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

2016년 선고된 최신판례 14건 추가 | 3 판
박영사 · 2017년 02월 10일 (1쇄 2014년 09월 10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0.0
10점 중 0점
(0개의 리뷰)
평가된 감성태그가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 대표 이미지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 대표 이미지
  • A4
    사이즈 비교
    210x297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 사이즈 비교 173x246
    단위 : mm
01 / 02
무료배송 소득공제
18,000
적립/혜택
540P

기본적립

3% 적립 540P

추가적립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540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300원

알림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절판되었습니다.
▶ 이 책은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작가정보

감수 김희균

1966년 서울 출생이다. 학력으로 서울 양정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파리8대학교 문학부 졸업, 파리8대학교 문학부 석사,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석사,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박사가 있다. 경력으로 뉴욕주 변호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 대검찰청 영미형사법아카데미 회장 등이 있다. 저서로 세종도서『대륙법전통』(역서), 『왜 법이 문제일까?』, 『생각이 많은 10대를 위한 토론수업』 등이 있다.

감수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일본 츄오대학, 와세다대학 객원 연구원,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서울남부, 울산, 인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국무총리실 소속 법제처 검사, 국무총리실 소속 법제처 검사, 재일본국 한국대사관 외교관(법무협력관, 참사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사시.행시 제2차 시험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 특별위원, (사)한국포렌식학회 총무이사 겸 디지털전문가시험관리본부장,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직 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저서로는 '회사법죄1', '일본의 수사이론과 실무', '형사소송법 사례연구', '형사소송법'이 있다.

감수 노수환

감수작으로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 등이 있다.

감수 심희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198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1991).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84~1998). Stanford Law School 방문연구(1994~1995).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8~2000).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위원 역임.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_'한국법사연구', '한국법제사강의', '쟁점강의 형사소송법' 등.

감수 오경식

감수작으로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 등이 있다.

감수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前.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전문대학원 부교수. 저서: 로스쿨 형법총론 (공저). 로스쿨 형법각론 (공저). 로스쿨 형사소송법 (공저). 주요 국가의 변호사 윤리규범 (공저).

감수 이인영

감수작으로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이 있다.

감수 이주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 Visiting Scholar, 일본 北海道大學 객원연구원,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통일부 파견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상임이사, 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 現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다. 주요 저서로 『특별형법』(제7판, 2021), 『주석 형법총칙』(공저, 2020),『 형사소송법』(제4판, 2022) 등이 있다.

감수 정웅석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간사 및 전문연구원, (전)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이사, 대한의료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 법무부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 자문위원. 대검찰청 영미법 아카데미 회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심의위원,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로는 '형법강의', '형사소송법', '객관식 형법', '사례형사소송법'이 있다.

감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1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부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상근)을 역임하였다. 2007년부터 대학에서 법조윤리, 형사소송법, 형사변호사실무 등을 가르치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윤리 관련 자문을 하였다. 저술로는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등이 있고, 국민참여 형사재판, 변호인 제도, 증거법 등 형사소송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감수 조균성

감수작으로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이 있다.

목차

  • |제1장 수 사| 1
    1. 친고죄의 고소·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2
    2. 고소불가분의 원칙 ⑴ - 반의사불벌죄 [박달현 교수(전남대)] 4
    3. 고소불가분의 원칙 ⑵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사건 [김양섭 판사] 6
    4. 정지질문의 법적 성격 - 제한적 체포·수색·압수 [권창국 교수(전주대)] 8
    5. 임의동행과 관련된 ‘보호조치’의 한계 [이경재 교수(충북대)] 10
    6. 위법한 함정수사 [이창현 교수(한국외국어대)] 12
    7. 사진촬영의 적법요건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14
    8.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송광섭 교수(원광대)] 16
    9. 긴급체포의 요건 [이창현 교수(한국외국어대)] 18
    10.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정상환 변호사] 20
    11.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의 적법성 [신현범 판사] 22
    12. 출정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 [이완규 검사] 24
    13.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김신규 교수(목포대)] 26
    14. 강제처분의 집행범위 ⑴ - 관련성의 의미 [이완규 검사] 28
    15. 강제처분의 집행범위 ⑵ - 집행에 착수한 이후 반입된 물건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30
    16. 영장주의의 예외 ⑴ - 체포이전의 수색·압수 [황문규 교수(중부대)] 32
    17. 영장주의의 예외 ⑵ - 긴급 강제채혈 [김승주 판사][김영규 검사] 34
    18.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조균석 교수(이화여대)] 38
    19.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을 권리 [김영태 검사] 40
    20. 행정조사와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정한중 교수(한국외국어대)] 42
    21. 접견교통권의 불허처분과 준항고 [박용철 교수(서강대)] 44

    |제2장 공소제기| 47
    22. 공소장일본주의 [박순영 판사] 48
    23. 검사의 기소재량 ⑴ - 일죄의 일부기소 [김태명 교수(전북대)] 50
    24. 검사의 기소재량 ⑵ -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이상민 검사] 52
    25. 검사의 기소재량 ⑶ - 자의적인 공소권행사 [김혜정 교수(영남대)] 54
    26. 공소사실의 특정 ⑴ - 마약사범에 대한 소변검사 [김양섭 판사] 56
    27. 공소사실의 특정 ⑵ - 마약사범에 대한 모발감정 [김신규 교수(목포대)] 58
    28.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이원상 교수(조선대)] 60
    29. 공소시효의 법적 성질과 시효정지 [한제희 검사] 62
    30. 제253조 제2항(공소시효 정지)의 공범에 대향범의 포함 여부 [이주원 교수(고려대)] 64
    31.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와 공소장변경 의제 [이현석 판사] 66
    32.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김종구 교수(조선대)] 68
    33. 공소장변경의 요부 ⑴ - 판단기준 [김혜경 교수(계명대)] 70
    34. 공소장변경의 요부 ⑵ - 공범관계의 변경 [심희기 교수(연세대)] 72

    |제3장 공 판| 75
    35.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이주원 교수(고려대)] 76
    36. 기피신청과 불공평한 재판 [이주원 교수(고려대)] 78
    37. 피고인의 확정 - 성명모용소송 [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 80
    38. 국선변호인의 선정 [김성천 교수(중앙대)] 82
    39. 변호인의 진실의무 [김대근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84
    40. 변호인의 증언거부특권 [윤종행 교수(충남대)] 86
    41. 소송지휘권의 재량권 일탈 [이준범 검사] 88
    42. 소송행위의 하자 - 착오에 의한 상소취하의 효력 [이윤제 교수(아주대)] 92
    43. 소송행위의 하자(흠)와 그 치유 ⑴ - 인정범위 [강동범 교수(이화여대)] 94
    44. 소송행위의 하자(흠)와 그 치유 ⑵ - 검사의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공소제기 [김승주 판사] 96
    45. 소송행위의 하자(흠)와 그 치유 ⑶ - 재정신청인용 결정의 하자 [이흥락 검사] 98
    46.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초한 재판의 효력 [이인영 교수(홍익대)] 100
    47.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⑴ - 개정 형소법 이전 헌재결정 [김재봉 교수(한양대)] 102
    48. 수사기록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⑵ - 개정 형소법 이후 헌재결정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104
    49. 불기소 결정문에 대한 열람·지정과 거절의 효과 [김승주 판사] 106

    |제4장 증 거| 109
    50.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이기수 경정(치안연구소)] 110
    51. 과학적 증거에 의한 증명력 - 간접사실의 증명 [김성룡 교수(경북대)] 112
    52.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김혜경 교수(계명대)] 114
    53. 형법 제310조의 법적 성격과 거증책임 [윤지영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6
    54.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권오걸 교수(경북대)] 118
    55.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과 증인적격 [차정인 교수(부산대)] 120
    56. 아동의 증언능력 [윤지영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2
    57. 범인식별진술의 신용성 [이상원 교수(서울대)] 124
    5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⑴ - 절차적 위법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변종필 교수(동국대)] 126
    5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⑵ - 대화당사자/제3자 녹음·청취의 적법성 [이윤제 교수(아주대)] 128
    6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⑶ - 공소제기후 검사의 강제처분 [김민기 판사] 130
    6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⑷ - 주장적격 [심담 판사] 132
    6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⑸ -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의 적법한 집행처분의 요건과 흠의 효과 [심희기 교수(연세대)] 134
    63.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⑴ - 판단기준 [김진환 변호사][박이규 판사] 138
    64.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⑵ - 위법한 임의동행 [안경옥(경희대 교수)] 142
    65.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⑶ -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김태업 판사] 146
    66. 선행절차의 위법과 증거능력 ⑷ - 인과관계의 단절·희석 [심희기 교수(연세대)] 150
    67. 압수영장과 관련성 없이 압수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심태규 판사] 152
    68.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⑴ - 증거능력배제 판단기준 [이태엽 변호사] 154
    69.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⑵ - 거주를 종료한 주거침입의 경우 [이승철 판사] 156
    70.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⑶ [김종구 교수(조선대)] 158
    7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정도희 교수(경상대)] 160
    72. 전문증거의 개념 [차동언 변호사] 162
    73. 재전문증거의 의의와 증거능력 [정웅석 교수(서경대)] 164
    74.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의 의미 [김영기 검사] 166
    75.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⑴ -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 [홍승희 교수(원광대)] 168
    76.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⑵ - 검사작성조서 [김영기 검사] 170
    77.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우 [문병찬 판사] 172
    78. 참고인진술조서의 증명력의 제한 [김희균 교수(서울 시립대)] 174
    79. 감정서의 증거능력 [이상원 교수(서울대)] 176
    80. 외국에서 수집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정광일 검사] 178
    81.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의 진술 기재부분과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김재봉 교수(한양대)] 180
    8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전승수 검사] 182
    83.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 - 가칭 ‘일심회 사건’ [노명선 교수(성균관대)] 184
    84. 개정된 형사소송법 313조의 내용과 향후 전망 [정웅석 교수(서경대)] 188
    85.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김영태 검사] 190
    86. 특신상태의 의미와 증명방법 [한제희 검사] 192
    87. 특신상태의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차정인 교수(부산대)] 194
    88.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요건 ⑴ - 외국거주자 [김희균 교수(서울 시립대)] 196
    89.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요건 ⑵ - 증인에 대한 구인장 집행불능 [박이규 판사] 198
    90. 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의 의미 [오경식 교수(강릉원주대)] 200
    91. 탄핵증거와 탄핵의 대상 [최병천 교수(전남대)] 202
    92. 수첩기재 진술내용과 자백보강법칙 [오영근 교수(한양대)][김영기 검사] 204
    93. 증거동의와 취소·철회의 시기 [정병곤 교수(남부대)] 208
    94.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와 그 증명력 [최준혁 교수(인하대)] 210

    |제5장 재 판| 213
    95. 확정판결의 구속력 개념을 인정할 것인가? [권창국 교수(전주대)] 214
    9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⑴ - 판단기준 [김성룡 교수(경북대)] 216
    9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⑵ - 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홍승희 교수(원광대)] 218
    98. 기판력의 기준시점 [노수환 교수(성균관대)] 220
    99. 면소판결의 법적 성질 [송광섭 교수(원광대)] 222
    100. 범칙금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와 기판력 [황태정 교수(경기대)] 224
    101.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최상욱 교수(강원대)] 226
    102. 항소심에서 1심 증언의 신빙성 판단방법 [이완규 검사] 228
    103.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이상원 교수(서울대)] 232
    104. 일부상소와 공방대상론의 유추 [심희기 교수(연세대)] 234
    10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⑴ - 판단기준 [최병문 교수(상지대)] 236
    10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⑵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의 적용 여부 [정웅석 교수(서경대)] 238
    107. 상고이유서 제출과 재소자 특칙의 준용 [박이규 판사] 240
    108. 부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과 상고기각결정 - 상고이유서의 방식 위반 [김태업 판사] 242
    109. 양형부당에 대한 항소기각 이후 사실오인·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의 가부 [함석천 판사] 244
    110.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의 가부 [최영승 교수(한양대)] 246

    |제6장 특별절차| 249
    111. 위법한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비상상고 가부 [이제영 검사] 250
    112. 재심사유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의미 [김태업 판사] 252
    113. 국민참여재판 ⑴ - 항소심에서 제1심 증언의 신빙성 판단방법 [한상훈 교수(연세대)] 256
    114. 국민참여재판 ⑵ - 신청의사확인절차의 누락 [박미숙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8
    |제7장 형사변호인의 직업윤리등| 261
    115.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의 효력(무효) [이주원 교수(고려대)] 262

    |실무례| 265
    [1] 형사조정의 의의와 성공사례 [전윤경 검사] 266
    [2]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구속취소, 검찰시민위원회 [심희기 교수(연세대)] 270
    [3] 구속영장 발부·기각 기준의 객관화추세 [심희기 교수(연세대)] 274
    [4] 성폭력 관련 법률의 내용 개관 [신승희 검사] 280

    |최신판례| 285
    [1] 2015년 1월~8월 사이에 선고된 기타 중요판결들의 요약 [심희기 교수(연세대)] 286
    [2] 2015년 9월~2016년 11월 사이에 선고된 중요 판결 요약 [정웅석 교수(서경대)] 299

    판례색인 311

책 속으로

제3판 머리말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1년 만에 제3판을 낸다. 개정판과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음과 같이 신규 항목 2건을 추가하였다.

30. 제253조 제2항(공소시효 정지)의 공범에 대향범의 포함 여부(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이주원 교수(고려대) 집필]
84. 개정된 형사소송법 313조의 내용과 향후 전망(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정웅석 교수(서경대) 집필]

둘째, 개정판에 ‘최신판례’로 소개한 아래의 2개 판례해설을 수정가필 하여 정규항목으로 위치를 이동시켰다.

6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5)-전자정보의 수색?압수의 적법한 집행처분의 요건과 흠의 효과(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결정) [심희기 교수(연세대) 집필]
115.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의 효력(무효)(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주원 교수(고려대) 집필]

셋째, ‘2015년 9월~2016년 11월 사이에 선고된 중요 판결’을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이 부분은 개정판의 ‘2015년 1월~8월 사이에 선고된 기타 중요판결들의 요약’의 후속이다.
넷째, 초판에 수록된 110여개의 판례들은 대부분이 2014년 이전에 선고된 판례들이다. 형사절차 영역에서는 해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판결들(거의 입법적 의미가 담겨 있는 판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현상이 2015년과 2016년에 지속되어 개정판과 제3판의 말미에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새 판례들 중 대부분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심층적인 해설을 마련하지 못하였음을 사과드린다. 그 작업은 4판 이후에 반영되어야 할 장차의 과제이다.
다섯째,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본서에 수록된 판례들의 수는 115개가 되었지만 본서의 제목은 ‘110선’으로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2014년 12월을 끝으로 이미 형사소송법학회장의 소임을 마친 본인을 여전히 개정판과 제3판의 기획과 편집 책임자로 위촉해 주신 현 형사소송법학회의 임원진과 회장(한명관 변호사) 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형사소송법학회는 창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회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 활동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가고 있어 뿌듯하게 생각한다.

2017년 1월
심희기 씀

머리말
형사소송법이 정규과목으로 가르쳐지는 법학과와 경찰행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법무대학원, 일반대학원에서 판례학습교재로 채택하기에 적절한 책자가 더러 출간되어 있다. 그러나 본서는 기존의 판례교재와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서는 110개의 리딩 케이스를 엄선하여 1개의 판례당 ‘사안-판지-해설’을 합하여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정도의 분량을 유지할 것을 ‘원칙’으로 추구하고 있다. 중요한 사안에 한하여 40매, 30매 분량의 서술을 허용한 것이 없지 않지만 극히 소수에 그친다. 판례교재를 편집함에 있어 이런 일관된 포맷을 추구한 것은 국내에서는 아마도 본서가 거의 최초의 기획이 아닐까 한다. ‘20매 정도의 짤막한 분량으로는 해설이 불가능하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지만 학습자와 독자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설득하였다.
둘째, 본서의 편자는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이 아니고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이다. 사단법인 형사소송법학회는 2008년 말에 창립되어 2009년 1월부터 정식으로 월례발표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고, 월례발표회는 2013년 12월 현재 제35회째를 맞이하였다. 학회지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는 연 2회 발행되고 있고 2013년 12월 현재 제5권 제2호가 발간되었다. 2013년 9월 16일 18:00 도서출판 박영사 2층 회의실에서 처음 본서(110선)의 기획과 편집을 논의한 후, 2014년 1월말 까지 원고를 수합하고, 2014년 7월말까지 2번에 걸쳐 감수와 교정을 경유하였다. 기획과 편집, 감수와 교정에는 형사소송법학회의 부회장 2분과 상임이사 8분이 희생적으로 봉사하였다. 특히 정웅석 연구이사와 노명선 총무이사, 권창국 총무간사의 헌신적인 봉사를 잊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학회의 초석을 다지는 데 헌신한 전임회장님들(김종구, 손기식, 김진환 변호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셋째, 본서에서는 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이들은 전직 판사?검사가 대부분이다) 등 실무가는 물론이고 교육현장에 있으면서 한국형사소송법학계를 대표하는 교수와 연구자들이 거의 총망라되어 필자로 참여(집필자는 약 80여 명이다)하였다. 집필진들은 형사소송법 교육의 일환을 담당한다는 大意에 기꺼이 동감하고 무보수로 집필에 응하였다. 본서의 인지대는 전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재정에 귀속된다. 요컨대 본서의 편집주체는 좁게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이지만 넓게는 한국형사법학계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쾌히 집필에 동의하여 주시고 까다로운 집필방침에 기꺼이 순응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넷째, 해설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필자는 원칙적으로 대상판례에 대한 판례해설이나 평석, 연구논문을 1편 이상 집필한 경력이 있는 실질적 전문가로 위촉하였다. 기존의 판례해설이나 평석, 연구논문은 전문가에게는 필요할지 몰라도 학습자에게는 지나치게 정보의 양이 많다. 따라서 학습자, 초학자에게는 본서와 같은 짤막한 포맷이 최적이다. 기존의 판례해설이나 평석, 연구논문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던 비교법적 검토와 학설대립의 상세한 소개와 논증은 모두 생략하거나 최소화시켰다.
다섯째, 하나의 대상판례에 대한 해설이 복수인 경우[‘20. 영장주의의 예외 ⑵-긴급 강제채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가 더러 있다. 동일한 대상판례에 대한 분석이 복수로 있을 수 있고 그것이 형사소송법학의 발전에 유익한 토양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다음에 본서를 구입하여 형사소송법 학습에 임할 학습자에게 권하는 학습요령을 몇 가지 제시한다.
첫째, 처음 형사소송법 학습에 임하는 입문자는 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심 있게 통독하기를 권한다. 그리하면 중요한 용어들이 몸에 배게 되고 한국형사절차상 어떤 것들이 쟁점과 이슈를 형성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파노라마처럼 일목요연하게 체계를 형성하여 줄 것이다.
둘째, 본서에 수록된 판례들은 모두 리딩 케이스이고 향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실무상 빈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서 위주의 학습은 ‘살아 있는 형사소송법 학습’, ‘사례형 시험 준비’에 최적인 학습이 될 것이다.
셋째, 흔히 학습자들은 강의서?체계서를 먼저 읽은 다음 판례교재 학습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때로는 그 순서를 뒤집은 逆順의 학습법(이른바 flipped learning)이 더 유용할 때가 있다. 지면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서에서 사안소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데는 이유가 있다. 판례요지만 학습해서는 실제의 케이스를 접하여 적절한 응용이 되기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사안(fact) 파악과 그 사안에 가장 합당한 법적용(apply)이라는 법추론(legal reasoning) 작업에 익숙해지는 데 본서의 활용은 최적일 것이다. 본서를 읽으면서 필요할 때 강의서?체계서를 학습하는 것이 더 좋은 학습법이 될 수도 있다.

판례교재의 생명은 ‘신속한 현실반영’에 있다. 현재의 한국형사법학에 기여하는 판례의 기여도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해마다 새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변경도 적지 않다. 따라서 빠른 주기로 개정판이 기획되지 않으면 안 된다. 차기 학회장과 차기 상임이사진들에게 본서의 신속한 개정판 기획을 부탁드린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서 이전에도 판례학습교재로 기획된 책자들이 더러 출간되어 있다. 본서는 그런 선행 업적들과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필자와 더불어 기획과 편집, 감수와 교정에 헌신한 편집?감수위원들의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아래에 나열하여 그 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김희균 (서울 시립대학교 교수)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노수환 (성균관대학교 교수)
심희기 (연세대학교 교수)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이상원 (서울대학교 교수)
이인영 (홍익대학교 교수)
이주원 (고려대학교 교수)
정웅석 (서경대학교 교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조균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2014년 8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심희기 씀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91130329901
발행(출시)일자 2017년 02월 10일 (1쇄 2014년 09월 10일)
쪽수 314쪽
크기
173 * 246 * 16 mm / 781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0)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Klover리뷰를 작성해 보세요.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매가 5,0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이 책의 첫 기록을 남겨주세요.

교환/반품/품절 안내

  •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 신청, [1:1 상담 > 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 주문, 기프트 주문시 [1:1 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 반품/교환 불가 사유

    1)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3)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4)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5)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이상 ‘다운로드’를 받았거나 '바로보기'로 열람한 경우
    6)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8) 세트상품 일부만 반품 불가 (필요시 세트상품 반품 후 낱권 재구매)
    9) 기타 반품 불가 품목 - 잡지, 테이프, 대학입시자료, 사진집, 방통대 교재, 교과서, 만화, 미디어전품목, 악보집, 정부간행물, 지도, 각종 수험서, 적성검사자료, 성경, 사전, 법령집, 지류, 필기구류, 시즌상품, 개봉한 상품 등
  •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1)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2)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발견

이 분야의 베스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