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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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미디어추천
- 초/중/고 추천도서 > 아침독서 중고등 추천도서 > 2025년 선정
봄마중의 〈10대를 위한 진로수업〉 시리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아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처음 지리학》에 이어, 네 번째로 출간된《처음 법학》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희균 교수가 쓴 책으로, 법학의 역사와 헌법의 의미, 법조인의 자세 그리고 진정한 ‘법의 지배’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며,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상세하고, 친절하게 풀어냈다.
이 책의 총서 (3)
작가정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1년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005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0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과 증거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법은 정말 필요할까?》,《생각이 많은 10대를 위한 토론 수업》,《왜 법이 문제일까?》(2020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선정), 《르네상스의 갈림길: 배심재판과 조서재판》, 《그리스인 이야기 1》, 《아틀라스 세계는 지금》 등이 있다.
목차
- 1 법학이란 무엇인가?
법과 법·14 | 법을 어떻게 공부할까?·17 | 헌법과 행 정법: 공법·19 | 형사법: 범죄와 형벌·23 | 민사법: 계약과 불법행위·26 | 그 외의 법·31 | 법학이 왜 문제일까?·32
궁금 법학 법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34
2 법학의 역사
일본으로부터 배운 법·38 | 서양 법의 역사·39 | 로마법 대전·45 | 로마법이 지배하는 시대로·49 | 프로이센 일반란트법·51 | 국가경영 기본법 《경국대전》·55
궁금 법학 로마와 미국 헌법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64
3 헌법과 법의 지배
공화국이란 무엇인가?·68 |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리 장전·70 | 명예혁명과 권리장전·76 | 헌법의 테두리와 헌법재판소·83
궁금 법학 1987년 헌법 개정은 필요할까?·88
4 형법과 공정한 재판의 꿈
범죄와 형벌·92 | 죄형전단주의와 죄형법정주의·96 | 형법학·98 | 증거관련법칙·102 | 증거법정주의·105 | 징역형의 시작·107 | 형사법학의 고민·113
궁금 법학 증인 둘의 법칙은 과학적일까?·114
5 우리 가까이 있는 민법
계약의 중요성·119 | 계약에서 약관으로·125 |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127
궁금 법학 ‘리걸 마인드’가 뭘까?·130
6 법학과 법조인
법학의 매력·134 |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136 | 법학과에서 법학 전공·138 | 로스쿨에 법률가로·139 | 판사 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145 | 검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148 |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153 | 누가 법학을 공부하면 좋을까?·156 | 미래의 법학자들에게·160
책 속으로
세상에는 두 개의 법이 있다. 하나는 자연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법이다._14쪽
이처럼 한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을 보면 그 나라 법질서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헌법만 보고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떤 나라를 추구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어떤 법학자가 법에서 세 단어만 바꾸면 그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된다고 한 것도 이와 같은 헌법의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해서, ‘자유와 평등’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헌법에 나와 있다 _21쪽
이처럼 법은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하고, 우리의 사회생활에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거나, 법이 정한 대로 잘 따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다가 앞에서 본 보톡스 사례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법이 표면에 드러나고, 법원에 갈 일이 생긴다. _30쪽
일본의 지배를 받은 우리나라 역시 일본을 통해 서양의 법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 일본법의 판박이라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당률〉과 〈대명률〉과 같은 중국법은 물론이고, 조선시대의 〈경국대전〉과 같은 우리 고유의 법이 우리 법제도의 일부가 되지 못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_39쪽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품성이 달랐다. 그리스 사람들이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로마 사람들은 계산이 빨랐다. 이 때문에 그리스는 우뇌의 민족, 로마는 좌뇌의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로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깊이 연구했다. 유명한 법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그들이 로마의 질서를 확고히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_45쪽
〈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등 총 6개의 분야로 나뉜다. 이전은 인사에 관한 법률이고, 호전은 조세에 관한 법률, 예전은 국가의 의식에 관한 법률, 병전은 국방에 관한 법률, 형전은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공전은 국가의 건설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법률에다 각 시대에 맞게 왕이 명령한 내용을 추가해서 만들었다. 즉 국가기본법과 왕명을 모은 것이 바로 〈경국대전〉이다._60쪽
원래 법이란 통치의 수단이다. 법으로 국민들을 통치하는 것이지 왕도 지키라고 법을 만들지는 않는다. 바다 건너 프랑스를 봐도 이 점은 같다. 프랑스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기까지 왕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걸 600년이나 앞서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마그나 카르타〉의 의의는 이미 충분하다._75쪽
‘헌법이란 법이면서 동시에 현실이다’라는 말을 잘 새길 필요가 있다. 헌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헌법에 적힌 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우리 선조들이 어렵게 만들고 지켜온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충실한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_87쪽
헌법의 목적이 법의 지배를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에 있다면, 형사법의 목적은 범죄의 처벌과 공정한 재판에 있다. 즉 범죄를 처벌하되 공정한 절차를 거쳐 처벌하는 것이 형사법이 추구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_92쪽
오늘날 죄인 한 명을 교도소에 수용하는 데 국가는 1년에 수천 만 원의 비용을 써야 한다. 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생필품을 나눠 줘야 하며, 세 끼 밥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1년에 수만 명씩 감옥에 보내는 것은 아무 나라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_107쪽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적은 돈을 받고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근로계약, 임대차계약은 물론이고 상품구매 계약에서도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절실해졌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부당한 계약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_126쪽
법학에도 역시 매력이 있다. 역사학이나 문학, 경영학, 경제학처럼 공부해서 써먹기 좋은 과목 중 하나가 법학이다. 그런데 법학에는 그것 말고도 또 하나 장점이 있다. 법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서 쓰이는 곳이 많고 넓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나 정부, 공공 기관의 경우는 법이 없으면 일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_135쪽
판사는 다른 데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오직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 그렇게 쌓은 경력과 경험은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경쟁력이 된다. 오죽하면 판사가 신의 일이라고 하겠는가. 판사 옷을 벗고 난 다음에는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다. 판사의 감각은 쉽게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판사는 외로움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_148쪽
검사는 피고인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죄를 지은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검사에게 주어진 임무이지만 그와 동시에 죄를 짓지 않은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도 검사의 임무이다. _151쪽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라는 직업에 비해 너무도 명확한 임무가 있다. 바로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 외에는 생각할 게 없다.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의 변호를 하면 된다. 나머지 모든 책임은 국가와 사회가 진다. 변호인은 의뢰인 한 명만 보고 가면 되는 것이다._155쪽
법학의 목적은 결국 하나다. 법학은 인간에게 봉사하는 학문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다 자유롭게, 보다 평화롭게 살기를 꿈꾸는 것이 법학자들의 꿈이다. 있는 법을 연구하다 보면 과연 이 법이 맞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가 이런 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꿈꾸지 않을 수 없다._162쪽
출판사 서평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공정한 칼날, 법학
세상에는 자연의 법과 사람의 법,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사람의 법은 우리가 보통 헌법, 민법 또는 도덕이나 원칙, 관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오래전 사람들은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법을 만들었을 거라고 짐작된다.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은 더 많아지고 세분화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법은 헌법, 그리고 형법과 민법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성격을 규정하는 최고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권력의 분배 원칙 등을 다루고 있다. 형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를 적어 놓은 법이다. 형법은 법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에 관한 법이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은 나라에서는 민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워낙 많은 계약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중재’라는 절차도 있다는 것도 민법의 특징이다.
법을 공부하는 법학의 매력은 쓰임새가 매우 많다는 점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뿐 아니라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법학 전공자를 필요로 한다.
우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을 졸업한 뒤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에 입학해서 공부해야 한다. 전국 25개 대학에 로스쿨이 개설되어 있으며, 매년 1,500명 정도의 학생을 뽑는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될 수 있다.
판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법원서기로 2년간 근무하고 난 다음 변호사로 몇 년간 더 일하고 나서 임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검사는 로스쿨을 졸업 후 검사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매년 100명 정도의 신임검사를 뽑는다.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로 일할 수 있다.
이처럼《처음 법학》은 법조인을 꿈꾸는 10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법학 관련 정보와 자료들이 꼼꼼하게 실려 있으며,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의 실질적인 조언까지 더해져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정보
ISBN | 9791192595368 | ||
---|---|---|---|
발행(출시)일자 | 2024년 01월 15일 | ||
쪽수 | 164쪽 | ||
크기 |
146 * 210
* 21
mm
/ 392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10대를 위한 진로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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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의 길이 궁금한데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머리가 개운해지지 않는 학생, 있나요?
저희 아들이 그랬는데요,
그런 아들을 위해 꼭 읽고, 권해주고 싶은
책을 만났습니다.
⠀
⠀
봄마중 출판사의 <처음 법학>
김희균 작가님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신 후
2010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
저희 아들이 1학년 2학기 사회시험을 볼 때
엄청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 책에
모두 담겨 있어서 놀랐어요.
헌법, 형법, 민법 우리 다 들어봤지만
정확히 설명은 불가능한 단어들 아닌가요?
이 책에는 그런 개념들이 너무도 다정하고 쉽게
설명되어 있답니다.
한국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하려면
어떤 시험을 거쳐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시나요?
로스쿨에 대해 알고 싶은 학생들 분명 있을 것 같아요.
⠀
"로스쿨 시행 이후 바뀐 법학의 풍경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방법"
이 책에 자세하게 담겨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사법고시를 패스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었죠.
신림동 고시촌에서 청춘을 바치는 젊은이들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런 모습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네요.
우리가 아는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작가님이 꼭 당부하고 싶은 말까지 듬뿍 담겨있는
다정한 법학 책 <처음법학> 을
진로 고민하는 10대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
P.8 우리는 법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볼 수 없다.
법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
옳지 않은 법은 끝까지 찾아 고쳐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법의 지배'다.
P.84 헌법을 인류의 오랜 투쟁의 덕이다. 그것이 없었다면
인류는 아직도 산적과 해적, 깡패들의 위협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아니면 폭군과 파쇼, 군부독재의 서슬 아래서 살아야 했을 것이다.
우리가 만들고 지켜 온 헌법이 그런 대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헌법 공부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다.
저학년 친구들에게는 아직 어려울 것 같고 책읽기가 많이 익숙한 초중학년부터 추천합니다🫒
본문을 읽기 전 “들어가는 글”을 읽는편인데 책을 읽기도 전에 감동을 받았다.
옳지 않은 법은 끝까지 찾아 고쳐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법의 지배”다.
1. 법학이란?
2. 법학의 역사
3. 헌법과 법의 지배
4. 형법과 공정한 재판의 꿈
5. 우리 가까이 있는 민법
6. 법학과 법조인
P17.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법은, 이처럼 구가가 만들고 국가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유심히 지켜 보고 있는, 그 법을 말한다.
법을 공부하는 것을 '법학'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책의 주제다.
유치원에서 부터 늘 물어보는 [장래희망] 무궁무진하고
무엇이든 될수 있는 아이들!
그러나 생각하는 직업군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신중한 나의 아이 성격에 아직도 [장래희망]을 결정하지 못해,
학교 수업시간 중 가장 곤혹스러운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아이가 늘 빈 공간으로 제출하고 있는 [장래희망]
그 빈칸을 채워주기 위해서 진로 관련 책을 틈틈히 노출해주고 있는데
#처음법학 은 진로 수업과 동시에 기본적인 교양, 지식 수업도 겸해줄수 있어서 더욱 마음에 들던 책!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
11년생 Bella의 서평
처음 법학
우리는 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며 그 사이에는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다. '학교' 라는 공동체에서는 학급 규칙을, '집' 이라는 공동체에서는 가정 규칙을 지켜야 하듯 '국가' 라는 공동체에서는 법을 지켜야 한다.
법의 정의는 '국가의 잠재력을 수반하는 사회의 규범' 이다. 법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뒤에서 짧게 소개할 헌법, 행정법, 형사법, 민사법이다. 이러한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이 법을 지켜야만 한다.
처음에 인간은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였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살아가면서 인간은 서로를 사냥하고 공격하는 것보다 힘을 합쳐 살아남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로 의사소통을 하며 그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rule, 규칙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 법의 시작이다. 그 이후로 법은 늘 우리를 다스려왔다. 그 사실은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 헌법, 행정법, 형사법, 민사법을 각각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헌법은 법 중의 법이다.
국가에서 정하는 모든 법의 기초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다. 따라서 이 헌법은 누군가가 함부로 그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 헌법은 국가의 권력을 셋으로 나눠 행정은 정부에, 입법은 국회에, 사법은 법원에 위임하였다. 이를 삼권분립이라 하며, 이에 따라 정부과 ~~~~한 법을 만들자, 라고 제안하면 국회가 그 법이 괜찮은지 아닌지 판단하고 법을 통과시키면 법원은 통과된 법을 바탕으로 재판을 한다.
이런 법들 중 행정법을 먼저 살펴보자.
행정법은 헌법의 내용을 만족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따라서 보통은 헌법과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법이라고 알려져있다. 즉 헌법과 행정법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나라는 나라의 틀을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과 행정법은 합쳐서 '공법' 이라고 한다.
다음으로는 형사법이다.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종교로 다스릴 수도 있고, 지도자의 권력으로 다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법으로 국가를 다스린다. 이때 일어날 크고 작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바로 형사법이다. 이 형사법의 기원은 아주 오래 전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십계명과 고조선의 8조금법도 다 형사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형사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사법이다.
우리는 남들과 계약을 맺으며 살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고의로 혹은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형법만큼의 가혹한 처벌은 아니겠지만 돈으로라도 배상을 해야한다. 그러나 이 문제로 법정에 서면 보상을 주어야 할 금액이 천문학적인 액수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많이 해야 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법정까지 가지 않고 적당한 합의 내로 끝내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법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자. 그리스는 도시국가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규모가 작았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정기적으로 국민들이 큰 광장에 모여 직접 목소리를 내는 회의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기에 민주주의가 발달하였다. 따라서 (제대로 전해 내려져오는 법률은 거의 없으나) 그리스의 법은 도덕적이고 규범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규모가 작은 탓에 법이라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저 민족적 관습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로마법은 그리스법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법은 논리적인 순서로 체계적으로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로마법은 인종, 종교, 지역 등을 불문하고 그 어디에 적용해도 될 정도로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다.
중세 법학의 증거법칙도 꽤나 흥미롭다. 아직 과학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해자의 자백, 증언, 혐의 증거, 고문을 증거로 삼았는데 이를 '캐롤리나 형법전' 이라고 한다. 가해자의 자백은 바로 유죄 판결이 나며, 이는 full proof(완전 증거)라고 한다. 증언은 두 개가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되며, half proof(반증거)라고 한다. 혐의 증거는 네 개가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된다. 특이한 것은 고문인데, 증거가 부족하면 판사 앞에서 피해자를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등의 (죽거나 피투성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법고문을 한 뒤 48시간 동안 생각할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도 무죄를 주장하면 풀어주는 것이다.
이처럼 법은 딱딱하고 무거운 내용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의 종류 등을 알아두면 경제나 법학 강의를 들을 때에도 더 쉬운 이해가 될 것이다.
'모든 법학자들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 바로...우리의 법이 정당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법에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주장이 들어가고 의견이 들어가기에 우리가 원했던 좋은 법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처벌을 받는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법학자들의 목적은 하나일 것이다. 자연의 이치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
이 책에 나오는 마지막 내용이다.
나는 한 때 변호사가 꿈이였다.
그러나 암기해야 할 법률도 많고 피고인을 변호하는 일이 어려울 것 같아 꿈에서 제외되었지만, 이 책을 읽으며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 《처음 법학》 을 통해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법학의 새로운 세계를 마음껏 여행하며 알아가면 좋겠다.
법조인의 진로를 가진 사람 또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라들이 읽어 보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상식을 갖추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