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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직해 2

양장본 Hardcover
한국고전번역원 · 2018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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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직해》는 명(明)나라의 《대명률》을 조선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게 이두로 번역한 책이다. 《대명률》은 이미 고려 말에 도입하여 연구하였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 율문(律文)이 특별히 난해한 법률이라는 점 때문에 조선의 사정에 맞지 않는 면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중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명률》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해하거나 번역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조선 태조의 명을 받은 조준(趙浚)이 고사경(高士ㆍ)과 김지(金祗)에게 원문을 이두로 번역하게 하고, 정도전(鄭道傳)과 당성(唐誠)이 윤문하여 1395년(태조4) 30권 4책으로 간행되었다.
태조는 이보다 앞서 즉위 교서에서 범죄를 처벌할 때 반드시 《대명률》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1485년(성종16) 간행된 《경국대전》 〈형전(刑典)〉에 《대명률》의 적용을 법제화한 이후 《대명률》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다.
《대명률직해》와 《교감표점 대명률직해》로 구성된 이 책은 조선 시대 법제사 및 중세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대명률》은 30편 30권으로 되어 있으며, 명례편(名例編)을 서두에, 이(吏)ㆍ호(戶)ㆍ예(禮)ㆍ병(兵)ㆍ형(刑)ㆍ공(工) 등 육률(六律)을 둔 육전 체제를 하고 있다. 이율(吏律)은 직제(職制)와 공식(公式) 2편으로 되어 있고, 호률(戶律)은 호역(戶役), 전택(田宅), 혼인(婚姻), 창고(倉庫), 과정(課程), 전채(錢債), 시전(市廛) 등 7편으로 되어 있다. 예율(禮律)은 제사(祭祀)와 의제(儀制) 2편으로 되어 있고, 병률(兵律)은 궁위(宮衛), 군정(軍政), 관진(關津), 구목(ㆍ牧), 우역(郵驛) 등 5편으로 되어 있다. 형률(刑律)은 적도(賊盜), 인명(人命), 투구(鬪毆), 매리(罵ㆍ), 사송(詞訟), 수장(受贓), 사위(詐僞), 범간(犯姦), 잡범(雜犯), 포망(捕亡), 단옥(斷獄) 등 11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률(工律)은 영조(營造)와 하방(河防) 2편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시리즈 (3)

작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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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한상권

1953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18세기 말∼19세기 초 場市 發達에 관한 基礎 硏究:慶尙道 地方을 중심으로〉로 석사 학위를, 〈朝鮮 後期 社會 問題와 訴? 制度의 發達:正祖代 上言?擊錚의 分析을 중심으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朝鮮 後期 社會와 訴? 制度》로 제23회 월봉저작상을, 〈17세기 중엽 해남 윤씨가의 노비 소송〉으로 제5회 영산(瀛山) 법사학(法史學) 우수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번역 구덕회

1955년 충남 태안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주로 조선 시대 정치사를 연구하면서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하였으며, 현재 한국역사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중기 정치와 정책》(공저),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공역), 《수교집록(受敎輯錄)》(공역), 《각사수교(各司受敎)》(공역)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宣祖代 후반(1594~1608) 政治 體制의 재편과 政局의 動向〉, 〈성종대 동반 경관직 인사 관리의 성격〉, 〈대명률과 조선 중기 형률상의 신분 차별〉 등이 있다.

번역 심희기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선 후기 토지 소유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한국법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 시대 결송입안 탈초와 역주팀’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으며, 현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법사연구》, 《한국법제사강의》, 《역주 흠흠신서(欽欽新書)》(공역)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 〈조선 시대 사송에서 제기되는 문서의 진정성 문제들〉, 〈一人償命 談論에 대한 再考〉, 〈율해변의?율학해이?대명률강해의 상호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조선 시대 형사?민사일체형 재판 사례의 분석〉, 〈근세 조선의 민사 재판의 실태와 성격〉 등이 있다.

역자-심희기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문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한양대학교 국문과 전임 강사,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어 문법을 일본어, 중국어 등 세계의 여러 언어와 대조하여 연구하고 있고, 차자 표기 자료를 바탕으로 고대 한국어 문법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공저),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1~5》(공저), 《인문학을 위한 컴퓨터》(공저), 《각사수교》(공역)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시제, 상, 양태>, <의미지도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의 의미 기술>,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언어에서의 전염 현상>, <‘-었었-’의 단절과거 용법에 대한 재고찰>, <한?중?일 세 언어의 존재구문에 대한 대조 분석: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등이 있다.

역자-장경준
1969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에서 수학하여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현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 《각필구결의 해독과 번역 1~5》(공저),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공역)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대명률직해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 〈조선 초기 대명률의 이두 번역에 대하여〉, 〈花村美樹의 대명률직해 교정에 대하여〉, 〈大明律直解, 大明律講解, 律解辯疑와 洪武律에 대한 試論〉 등이 있다.

역자-김세봉(金世奉)
1958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다. 단국대학교 사학과에서 <17세기 호서 산림 세력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도회 한문연수원 장학생반을 졸업하였고,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에서 《한한대사전》 편찬에 참여하였다. 동양고전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유도회 한문연수원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중기 정치와 정책》(공저), 《17세기 한국 지식인의 삶과 사상》(공저), 《신보수교집록》(공역), 《수교집록》(공역), 《각사수교》(공역)가 있다.

역자-김백철(金伯哲)
197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선 시대 법사학 및 정치사상을 연구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HK교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계명대학교 사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후기 영조의 탕평 정치: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두 얼굴의 영조:18세기 탕평 군주상의 재검토》, 《법치 국가 조선의 탄생:조선 전기 국법 체계 형성사》, 《탕평 시대 법치주의 유산:조선 후기 국법 체계 재구축사》 등이 있다.

역자-조윤선(趙允旋)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를,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한국법연구센터에서 박사후과정연구원으로 조선 시대 법제사를 공부하였다. 청주대학교를 거쳐 현재 한국고전번역원에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 후기 소송 연구》, 《조선 시대 생활사 4》(공저), 《한국유학사상대계 법사상사편》(공저), 《조선 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공저), 《推案及鞫案》(공역), 《影幀摹寫都監儀軌》(공역), 《승정원일기》(공역), 《포도청등록》(공역)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英祖代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조선 후기 영조 31년 乙亥獄事의 추이와 정치적 의미〉, 〈조선 시대 赦免?疏決의 운영과 法制的?政治的 의의〉, 〈영조 6년(庚戌年) 모반 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 등이 있다.

목차

  • 일러두기ㆍ4
    인용 문헌 약어표ㆍ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ㆍ7

    제4권 호율(戶律)
    호역(戶役)
    81 호적에서 호구를 누락함 脫漏戶口ㆍ19
    82 인호는 판적으로써 역을 정함 人戶以籍爲定ㆍ25
    83 사사로이 암자나 도원을 창건하거나 승이나 도사가 되게 함 私ㆍ庵院及私度僧道ㆍ27
    84 적자를 세울 때 법을 어김 立嫡子違法ㆍ30
    85 길 잃은 자녀를 거두어 데리고 있음 收留迷失子女ㆍ34
    86 부역이 고르지 않음 賦役不均ㆍ39
    87 정부의 차견이 공평하지 않음 丁夫差遣不平ㆍ41
    88 역의 차정을 은밀히 회피함 隱蔽差役ㆍ43
    89 주보나 소이장을 금지하고 혁파함 禁革主保里長ㆍ45
    90 역의 차정을 도피함 逃避差役ㆍ49
    91 옥졸을 지명하여 차정함 點差獄卒ㆍ53
    92 부민이나 정부· 잡장을 사사로이 부림 私役部民夫匠ㆍ54
    93 호적을 따로 만들거나 재산을 나눔 別籍異財ㆍ56
    94 비유가 재물을 사사로이 함부로 씀 卑幼私擅用財ㆍ58
    95 고아나 노인을 수양함 收養孤老ㆍ60

    제5권 호율(戶律)
    전택(田宅)
    96 전량을 속이거나 숨김 欺隱田糧ㆍ65
    97 재상을 입은 전량을 현장 조사함 檢踏災傷田糧ㆍ69
    98 공신의 전토 功臣田土ㆍ74
    99 타인의 전지나 가옥을 몰래 팖 盜賣田宅ㆍ76
    100 현임지에서 전지나 가옥을 사 둠 任所置買田宅ㆍ81
    101 전지나 가옥을 전매함 典買田宅ㆍ82
    102 관전이나 민전을 몰래 경작함 盜耕種官民田ㆍ87
    103 전지를 황무지로 만듦 荒蕪田地ㆍ89
    104 기물이나 농작물 등을 버리거나 훼손함 棄毁器物稼穡等ㆍ92
    105 전지의 채소나 과수원의 과일을 함부로 먹음 擅食田園瓜果ㆍ96
    106 관의 수레나 배를 사사로이 빌림 私借官車船ㆍ99

    제6권 호율(戶律)
    혼인(婚姻)
    107 남녀의 혼인 男女婚姻ㆍ103
    108 처나 첩을 전고함 典雇妻妾ㆍ113
    109 처와 첩의 차례를 잃음 妻妾失序ㆍ116
    110 사위를 쫓아내고 딸을 시집보냄 逐壻嫁女ㆍ119
    111 상중에 시집가거나 장가듦 居喪嫁娶ㆍ121
    112 부모가 옥에 갇혀 있는데 시집가거나 장가듦 父母囚禁嫁娶ㆍ126
    113 동성끼리 혼인함 同姓爲婚ㆍ127
    114 존속과 비유가 혼인함 尊卑爲婚ㆍ129
    115 친속의 처나 첩에게 장가듦 娶親屬妻妾ㆍ132
    116 부민의 부녀에게 장가들어 처나 첩으로 삼음 娶部民婦女爲妻妾ㆍ135
    117 도주한 부녀에게 장가듦 娶逃走婦女ㆍ138
    118 양인 집안의 처나 딸을 강제로 차지함 强占良家妻女ㆍ139
    119 악인에게 장가들어 처나 첩으로 삼음 娶樂人爲妻妾ㆍ141
    120 승이나 도사가 처를 맞이함 僧道娶妻ㆍ144
    121 양인과 천인이 혼인함 良賤爲婚姻ㆍ145
    122 몽골인이나 색목인의 혼인 蒙古色目人婚姻ㆍ148
    123 처를 쫓아냄 出妻ㆍ150
    124 율을 어기고 혼인시킨 혼주와 중매인의 죄 嫁娶違律主婚媒人罪ㆍ156

    제7권 호율(戶律)
    창고(倉庫)
    125 보초에 관한 법 ㆍ法ㆍ161
    126 동전에 관한 법 錢法ㆍ165
    127 세량의 징수 기한을 어김 收糧違限ㆍ168
    128 세량을 규정 외에 더 많이 징수함 多收稅糧斛面ㆍ171
    129 세량이나 세금으로 부과된 물화를 은닉하거나 써 버림 隱匿費用稅糧課物ㆍ174
    130 세량을 끌어모아 대신 납부함 攬納稅糧ㆍ176
    131 통관이나 주초를 허위로 내줌 虛出通關ㆍㆍㆍ178
    132 남는 전량으로 다른 항목의 결손을 사사로이 보충함 附餘錢糧私下補數ㆍ183
    133 관의 전량을 사사로이 빌림 私借錢糧ㆍ186
    134 관물을 사사로이 빌림 私借官物ㆍ188
    135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출납함 那移出納ㆍ190
    136 창고지기·저울잡이·고역인이 횡령함 庫秤雇役侵欺ㆍ193
    137 명의를 도용하여 관의 곡식을 지급받음 冒支官糧ㆍ197
    138 전량을 서로 각찰함 錢糧互相覺察ㆍ200
    139 도둑맞은 것을 창고에서 알아차리지 못함 倉庫不覺被盜ㆍ202
    140 전량을 보관·지급함과 함부로 관의 봉인을 개봉함 守支錢糧及擅開官封ㆍ204
    141 관물을 출납하는 데 어김이 있음 出納官物有違ㆍ207
    142 물건을 받거나 지급함에 트집을 잡아 지체시킴 收支留難ㆍ210
    143 금이나 은을 보낼 때 순도를 채움 起解金銀足色ㆍ212
    144 창고의 재물을 훼손함 損毁倉庫財物ㆍ215
    145 관물을 차례로 인계하여 보냄 轉解官物ㆍ217
    146 장벌의 의단을 부당하게 함 擬斷贓罰不當ㆍ221
    147 관에 있는 재물을 지키고 관장함 守掌在官財物ㆍ223
    148 관에 들일 가산을 감추고 속임 隱瞞入官家産ㆍ225

    제8권 호율(戶律)
    과정(課程)
    149 염법 鹽法ㆍ232
    150 염법 鹽法ㆍ236
    151 염법 鹽法ㆍ238
    152 염법 鹽法ㆍ239
    153 염법 鹽法ㆍ240
    154 염법 鹽法ㆍ242
    155 염법 鹽法ㆍ244
    156 염법 鹽法ㆍ246
    157 염법 鹽法ㆍ247
    158 염법 鹽法ㆍ248
    159 염법 鹽法ㆍ249
    160 염법 鹽法ㆍ250
    161 감림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소금을 관으로부터 사들임 監臨勢要中鹽ㆍ252
    162 염법을 무너뜨림 沮壞鹽法ㆍ254
    163 사사로이 차를 제조·판매함 私茶ㆍ255
    164 사사로이 명반을 제조·판매함 私礬ㆍ256
    165 세금을 숨김 匿稅ㆍ257
    166 항해하는 객상이 물화를 숨김 舶商匿貨ㆍ259
    167 인호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음 人戶虧兌課程ㆍ261

    제9권 호율(戶律)
    전채(錢債)
    168 금령을 어기고 이자를 받음 違禁取利ㆍ267
    169 맡은 재물이나 가축을 소비하거나 사용함 費用受寄財産ㆍ272
    170 유실물을 습득함 得遺失物ㆍ274

    제10권 호율(戶律)
    시전(市廛)
    171 아항이나 부두를 사사로이 맡음 私充牙行埠頭ㆍ279
    172 시사에서 물건값을 매김 市司評物價ㆍ282
    173 시장을 장악함 把持行市ㆍ284
    174 섬·말·저울·자를 사사롭게 만듦 私造斛斗秤尺ㆍ286
    175 기물이나 직물을 법대로 만들지 않음 器用布絹不如法ㆍ289

    제11권 예율(禮律)
    제사(祭祀)
    176 제향 祭享ㆍ293
    177 대사의 구단을 훼손함 毁大祀丘壇ㆍ299
    178 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신기에게 제사 지냄 致祭祀典神祗ㆍ300
    179 역대 제왕의 능침 歷代帝王陵寢ㆍ302
    180 신명을 더럽힘 褻瀆神明ㆍ304
    181 법사나 무당의 사술을 금지함 禁止師巫邪術ㆍ306

    제12권 예율(禮律)
    의제(儀制)
    182 황제가 복용하는 약을 조제함 合和御藥ㆍ313
    183 황제가 입거나 쓰는 물건 乘輿服御物ㆍ316
    184 금서를 수장하거나 천문을 사사로이 익힘 收藏禁書及私習天文ㆍ318
    185 황제가 의복 등을 하사함 御賜衣物ㆍ320
    186 조하를 그르침 失誤朝賀ㆍ321
    187 예의를 잃음 失儀ㆍ323
    188 아뢰거나 대답함에 차례를 잃음 奏對失序ㆍ324
    189 황제 알현을 트집을 잡아 지체시킴 朝見留難ㆍ326
    190 황제에게 상서하거나 진언함 上書陳言ㆍ328
    191 현임 관원이 멋대로 자신의 비를 세움 見任官輒自立碑ㆍ331
    192 영접과 전송을 금지함 禁止迎送ㆍ333
    193 공무로 차출된 인원이 장관을 업신여기고 모욕함 公差人員欺陵長官ㆍ334
    194 의복이나 건물의 법식을 어김 服舍違式ㆍ336
    195 승이나 도사가 부모에게 절하도록 함 僧道拜父母ㆍ339
    196 천문 현상을 잘못 점침 失占天象ㆍ341
    197 술사가 화복을 거짓되게 말함 術士妄言禍福ㆍ342
    198 부모나 남편의 상을 숨김 匿父母夫喪ㆍ344
    199 부모를 버리고 임지로 떠남 棄親之任ㆍ347
    200 상을 당해 장사를 지냄 喪葬ㆍ349
    201 향음주례 鄕飮酒禮ㆍ351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88928405763
발행(출시)일자 2018년 12월 20일
쪽수 356쪽
크기
170 * 242 * 30 mm / 871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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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성정 인구를 숨기고 호적에 올리지 않아도 죄가 또한 같다. 숨겨진 사람도 더불어 같은 죄이다. 본래 호에 돌려보내 호적에 올리고 역에 차정한다.
대명률직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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