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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카드대금 소멸시효 안 갚아도 되는 방법

소멸시효 완성채권 갚지 않아도 되는 돈 혼자서 해결하는 방법
법문북스 · 2025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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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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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보면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또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을 빌리고 그 돈을 이미 갚았는데 받지 못했다며 돌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으려면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관리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에 대하여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법률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편 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연구회 발행도서)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답변서 작성방법
· 새로운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하는 방법
· 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방법
· 형사사건 탄원서 작성 방법
· 형사사건 양형자료 반성문 작성방법
· 공소장 공소사실 의견서 작성방법
· 불기소처분 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작성방법
· 불 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재수사요청

목차

  • 본 문

    제1장 소멸시효 해결하는 방법 3
    가. 일반적인 시효기간 3
    나.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4
    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5
    라.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7
    제1절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8
    가. 소멸시효 제도 8
    나. 소멸시효 10
    다. 공소시효 11
    라.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의의 시효 12
    마. 소멸시효의 요건 13
    바. 소멸시효의 기간 14
    사. 소멸시효 기간 표 15
    아.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6
    제2절 소멸시효 완성 후의 변제 17
    제3절 소멸시효 부활 19
    가. 지급명령을 통한 소멸시효 부활 사례 20
    나. 소액변제 및 이행각서 청구를 통한 소멸시효 부활 사례 21
    다. 지급명령(독촉절차) 22
    라.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 규제 26
    제2장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경우 29
    가. 통지사실 29
    나. 금융기관의 대출금 카드사의 카드대금 양도양수 30
    제3장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32
    가. 채권양도 32
    나. 채권양도통지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33
    다. 채권양도통지서는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33
    라. 지급명령 확정 청구이의의 소 제기 34
    제4장 소멸시효 완성 여부 35
    가.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36
    최신 서식
    제1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1
    ■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가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양수받아 채무자에게 청구한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1
    ■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양수받아 채무자에게 청구한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4
    ■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가 물품대금을 양수받아 채무자에게 청구한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채무자가 제출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47
    ■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채무를 청구한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주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청구취지의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어, 제기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50
    ■ (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양수받아 채무자에게 청구한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채무자가 제출하는 이의신청서 최신서식 53
    제2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기각 답변서 최신서식 57
    ■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 대부업체가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을 헐값에 양수받아 청구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므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최신서식 57
    ■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 대부업체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헐값에 양수받아 청구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최신서식 61
    ■ (3)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 대부업체가 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을 헐값에 양수받아 청구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최신서식 64
    ■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 대부업체가 물품대금을 양수받아 청구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최신서식 68
    ■ (5)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 대부업체가 대여금의 보증채무자에게 청구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주 채무가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 최신서식 71

    관련 판례
    ■ 대여금 77
    ■ 대여금 78
    ■ 양수금 79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80
    ■ 부당이득금 82
    ■ 대여금 83
    ■ 추심금·추심금 84
    ■ 대여금 85
    ■ 수수료반환 87
    ■ 손해배상(기) 88
    ■ 손해배상 90
    ■ 추심금 92
    ■ 구상금 93
    ■ 파산선고 94
    ■ 대여금청구의소 95
    ■ 근저당권말소 96
    ■ 구상금 98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100
    ■ 소멸시효가 완성된 민사채권에 대한 근정당권은 말소되어야함 104
    ■ 10년이 경과한 전세권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지며, 전세권 소멸 후 10년이 경과한 전세금반환채권 또한 소멸됨 106

출판사 서평

흔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 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것입니다.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개인보험보다 보험계약의 존재와 보험계약 내용을 파악하여 보험금청구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속인은 사망 사실뿐 아니라 약관상 면책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보험금 청구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에는 면책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이를 알 수 있거나 그 소명자료를 갖추기 어렵다고 볼 사정들이 존재합니다. 망인의 자살 당시 보험계약의 존재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거나 상당히 곤란하였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멸시효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 위에 잠자고 있던 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 는 관점과 일정한 사실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진실한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멸시효를 둔 것은 오랫동안 계속된 사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 위에 구축된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이를 기초로 다수의 새로운 법률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실상태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여 이를 부인한다면 그 사실 상태를 기초로 맺어진 법률관계가 모두 뒤집어집니다. 거래의 안전이 위협되고 사회질서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관계를 권리관계로 인정하여야 사회질서가 안정되고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동안에 진정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증서가 흩어져 없어지고, 증인은 사망하거나 그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서 남아 있는 증거만으로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힘들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상당한 권리관계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는 개연성이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된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인정하여 당사자의 입증 곤란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의무자도 의무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 시점에서 돌연 권리를 행사하면 의무자에게 불의타(불의의 타격, 급습을 뜻합니다)가 됩니다.
채권자에게도 신의칙상 그 권리의 행사가 불의타(불의의 타격, 급습을 뜻합니다)가 되지 않도록 적시에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시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권리자에 대한 제재로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즉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는 법언이 시효의 근거로서 원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멸시효 제도의 주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타당한 근거인지는 의문입니다.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과학 기술의 현저한 발달로 시대는 많이 변했는데 구태의연한 논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로 권리가 소멸하려면 그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 도래나 조건 불 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진행 중 채권자가 청구를 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민법 제162조에 의하여 20년, 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의하여 10년, 판결, 파산절차,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10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의하여 3년,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 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은 민법 제164조에 의하면 1년입니다.
실무에서 주로 채권추심 자가 지급명령절차 등의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법상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태도 때문입니다.
즉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판단하게 되므로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항변으로 주장하여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2006년 11월 전자독촉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하여 독촉절차(지급명령)가 간편해져서,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량으로 헐값에 양수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채권추심회사의 경우 1차적으로 재산조사 · 증거확보 · 임의회수 등의 방법과, 2차적으로 가압류 · 소송 · 지급명령 ·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사는 직접조사와 신용조사기관 의뢰를 통한 조사의 방법을 사용하며, 증거가 불충분한 계약의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각서 또는 잔액확인서를 받거나, 대금지급 약속 등을 녹취하거나, 채무에 대한 일부상환을 받음으로써 유효한 채무로서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의 확보 과정에서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때에도 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를 유도함으로써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하여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반대해석상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이러한 포기가 유효하려면 포기하는 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서 한 것이어야 합니다.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 지났어도 채권 기관은 법원에 채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합니다. 채무자가 통보를 받고 2주일(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10년 연장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우편 통지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비율은 작년 기준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5명 중 4명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대응을 하지 못해 다시 채무자의 지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추심 전문 대부업체는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매입하면 전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넣고 이의 제기가 들어오지 않은 건에 대한 추심 작업을 벌여 수익을 내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면심리만으로 각하사유만 없으면 곧바로 채무자에의 이행명령으로 지급명령을 발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은 확정되고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채무자가 송달받은 지급명령 독촉절차 안내서와 함께 원인채권(예를 들어,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매매대금, 약정금, 양수금 등)의 소멸시효 기간을 안내해 주고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면 바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 사정으로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2주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지급명령에는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거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근거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다투어(항변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여지게 되면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배제돼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가 이미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는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으므로 별도로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채무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연체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됩니다.
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이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 다시 기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거나, 갚겠다는 각서,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됩니다.
채무와 관련 법원의 경매, 압류(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의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됩니다. 채무와 관련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채무자로서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특히 대부업체 등이 신청한 양수금 청구 지급명령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바로 이의신청을 하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두는 것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채무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반드시 이의신청를 하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고 대부업체들의 추심에서 아루 아침에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91194820079
발행(출시)일자 2025년 04월 20일
쪽수 125쪽
크기
190 * 260 * 7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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