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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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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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법(형사정책)을 전공하고 있으며, 사법개혁ㆍ로스쿨ㆍ국민참여재판 등의 주제에 연구와 정책자문을 해왔다. 저술로 [식민지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인권변론 한 시대], [가인 김병로], [형벌과 사회통제], [5·18재판과 사회정의] [100년의 헌법] 등이 있으며, 편저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정의의법 양심의법 인권의법] 등이 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과 법사회학을 공부하였고 사법개혁과 로스쿨, 법률전문직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자문과 연구에 임하였다. 최근 헌법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쓴 글로는 「변호사 적정수」, 「헌법과 정치: 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제언」, 「우리 변호사체계의 문제점-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 등이 있으며 「헌법은 왜 중요한가」를 번역하였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미국)
한국과 미국에서 법학, 사회학 및 인류학을 공부했고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과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법조윤리, 법사회학, 비교법, 장애인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미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윤리]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국제인권법], [국제분쟁의 해결방법] 등이 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 법사회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저술로는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 [교양법학강의], [법사회학](공저), [기업과 인권](역서) 등이 있다. 최근 법조윤리 및 ‘기업과 인권’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고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사법개혁, 변호사 권익보장, 경찰개혁, 준법감시, 시청자위원회 등 다방면에 걸쳐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 [이변입니다] 등이 있다.
변호사
검사로 5년간 재직, 변호사 생활 중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데 노력했다. 전북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다시 변호사를 개업했다. 저서로는[법도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 [병사들을 위한 군인권법](공저) 등이 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형사법(형사소송법)을 전공하고 있다. 민변에서 사법위원회,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했다. 저술로 [형사소송법],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전락자백](공역)이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1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부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상근)을 역임하였다. 2007년부터 대학에서 법조윤리, 형사소송법, 형사변호사실무 등을 가르치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윤리 관련 자문을 하였다. 저술로는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등이 있고, 국민참여 형사재판, 변호인 제도, 증거법 등 형사소송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목차
- 제1부 법조윤리의 의의와 전통
제1장 법조윤리란 무엇인가 한 상 희 3
제2장 변호사의 윤리(일반) 한 인 섭 19
Ⅰ. 변호사윤리의 실정규범 20
Ⅱ. 변호사(회)자치 35
제3장 한국의 법조윤리: 역사와 현실 한 인 섭 41
Ⅰ. 변호사의 사명: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자 42
Ⅱ. 사법권 독립과 판사ㆍ검사의 윤리 65
Ⅲ. 법조비리와 법조인윤리 89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법률사무소의 형태 및 운영 이 찬 희 97
Ⅰ. 변호사의 개업 98
Ⅱ. 법률사무소의 형태와 운영 114
Ⅲ. 리걸테크 시대와 법률사무소의 운영 129
제2부 변호사의 윤리
제5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이 상 수 135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136
Ⅱ.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권한배분 146
Ⅲ.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형성 시점 149
Ⅳ. 잠재적 의뢰인의 문제 151
Ⅴ. 수임의무와 수임거절 152
Ⅵ.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의 수임 156
Ⅶ. 변호사의 해임과 사임의 윤리 162
제6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김 재 원 167
Ⅰ. 개 설 168
Ⅱ. 성실의무 170
Ⅲ. 진실의무 175
Ⅳ. 비밀유지의무 177
Ⅴ. 법률과오책임(징계·배상책임) 194
제7장 이익충돌회피의무 이 상 수 199
Ⅰ. 도 입 200
Ⅱ. 의뢰인간의 이익충돌 205
Ⅲ.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이익충돌(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226
Ⅳ. 공무원 등으로 사무에 관여한 사건에서의 이익충돌 228
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제한 234
Ⅵ.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37
제8장 변호사 광고 이 전 오 245
Ⅰ. 변호사 광고의 의의와 찬반론 246
Ⅱ. 우리나라 변호사 광고의 역사적 변천 254
Ⅲ.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255
Ⅳ. 변호사 중개 플랫폼 논란 266
Ⅴ. 브로커와 사건 유치 273
제9장 변호사의 보수 정 한 중 277
Ⅰ. 변호사의 보수와 규제의 필요성 279
Ⅱ. 적정성의 원칙과 서면계약 283
Ⅲ. 변호사보수 산정방식과 내용 290
Ⅳ. 보수청구권의 발생 293
Ⅴ. 변호사보수에 대한 규제와 윤리 298
제10장 사내변호사와 변호사윤리 이 상 수 313
Ⅰ. 도입:기업법무와 변호사 315
Ⅱ. 기업변호사의 윤리 319
제11장 형사변론과 변호인의 윤리 김 인 회 349
Ⅰ. 형사변호인의 책무와 윤리 351
Ⅱ. 적극적인 변론활동 359
Ⅲ.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와 이익 369
Ⅳ. 조력의 한계 373
Ⅴ. 진실의무:대신범의 문제 379
Ⅵ. 위증의 문제 385
Ⅶ. 형사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 389
Ⅷ. 국선변호 398
Ⅸ. 피해자와의 합의, 증인에 대한 신문 407
제12장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 한 상 희·김 인 회 411
Ⅰ.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412
Ⅱ. 공익인권소송과 공익전담변호사 423
Ⅲ. 사법접근권으로서의 법률서비스에의 보편적 접근권 432
제13장 변호사 징계 김 희 수·한 인 섭 439
Ⅰ. 변호사 징계절차 440
Ⅱ. 변호사 징계사례 등 449
Ⅲ. 변호사 징계사례와 관련 쟁점 452
제3부 공직 법조인의 윤리
제14장 법관의 직무윤리 이 상 수 469
Ⅰ. 법관의 공정성과 회피 470
Ⅱ. 법관의 일방적 소통 477
Ⅲ.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481
Ⅳ. 법정 밖에서의 법률적 조언 488
Ⅴ. 법관의 청렴의무 492
Ⅵ. 법관의 징계제도 499
제15장 검사의 직무와 윤리 김 희 수·한 인 섭 507
Ⅰ. 들어가며 508
Ⅱ. 수사권남용과 검사윤리 510
Ⅲ. 소위 ‘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독립성 충돌에 따른 검사윤리 517
Ⅳ.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와 검사윤리 524
Ⅴ. 공소권남용과 검사윤리 528
Ⅵ. 검사의 객관의무와 윤리 533
Ⅶ. 검사의 외부기고 및 발표와 윤리 541
Ⅷ. 검사징계법에 의한 검사징계 544
사항색인 551
책 속으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법조윤리를 필수실무교과목으로 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한 선행 시험과목에 포함시킨 것은, 법조윤리의 수준을 높이고, 법조윤리를 법률가의 생활규범으로 삼는데 기여하고자 함이었다. 애초의 걱정과는 달리, 단시일 내에 충실한 내용의 연구와 자료가 축적되었고,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도 활성화되었다. 또한 법률, 판례, 사례가 축적되어 보다 세밀한 기준을 정비해가는 단계에 있다. 〈법조윤리〉 시험도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는 출제경향이나 합격률 면에서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 본서가 제6판의 발행에 이르게 된 것은, 그러한 점증하는 관심과 연구를 담아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본 개정판에는 그동안의 법령, 윤리 및 판례의 개정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변화에 걸맞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본문의 내용을 대폭 바꾸었다. 또한 이 분야에 조예를 가진 집필진들이 가세하여 내용의 정밀성을 높이고자 했다.
현재 변호사윤리를 포함한 법조윤리는 단순히 윤리적 가치를 표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전문가로서의 촘촘한 직무규범의 역할을 구체화해가고 있다. 또한 이익충돌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의 제시가 변호사윤리의 핵심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법조인의 기업·정부·시민사회·중개자 등 진출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윤리규정이 다방면에 걸쳐 세분화하고 있다.
오늘날 법의 사회적 비중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법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정치를 운용하는 핵심적 프레임이 되고 있다. 앞으로 그 추세는 갈수록 더해갈 것이다. 그럴수록 그 법을 운용하는 전문가집단에 대한 윤리적 기대는 높아질 것이다. “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라는 외국의 진부한 격언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진정으로 좋은 법률가는 필요하고도 좋은 이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 법률가들의 자기정진과 겸허한 성찰이 요구된다. 본서가 단순한 암기서가 아니라, 질문을 제기하고, 토론용 방식을 견지하는 것도 풍부한 문제의식과 상호토론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구체적 지식의 연마와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법률가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바란다.
본 제6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하고 다년간 〈법조윤리〉 강의를 해오고 있는 이찬희 변호사가 여러 부분 수정을 가했고, 별도의 장을 집필하였다. 그동안 여러 판에 걸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소라미, 서주연, 김상오 변호사)의 고마움을 기억하며, 그 밖에도 여러 학계 연구자들의 자문이 있었음에 고마움을 표한다.
2024년 2월 15일
집필자를 대표하여 한인섭 씀
기본정보
ISBN | 9791130346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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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출시)일자 | 2024년 02월 28일 (1쇄 2009년 12월 25일) |
쪽수 | 572쪽 |
크기 |
175 * 246
* 27
mm
/ 880 g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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