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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가이드 2(2024)

국세청 저자(글)
국세청 · 2024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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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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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믿음으로써 근본을 삼는다.”는 이신위본(以信爲本)의 뜻을 새겨『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매년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어려운 세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해설하는 ‘세금절약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이 책의 시리즈 (2)

목차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
    ⚫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1

    제 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 15
    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 19
    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21
    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 23
    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 36
    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 33
    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 35
    제 2장 양도소득세 알뜰정보
    1. 세금을 절약하고 싶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자. - 40
    2.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41
    과세대상
    3. 어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 43
    4.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45
    5.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 47
    6.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49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7.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 50
    8.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의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을 양도하기 전에 공부를 정리해 놓도록 하자. - 52
    9.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거나 신축 중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0.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나 양도하는 시점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부상 주택으로 변경한 후 양도하자. - 57
    11.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부분을 조금 더 크게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 59
    12. 주택과 주택 외의 연면적이 같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단 등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자. - 61
    13.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64
    14.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안된다. - 65
    15. 공부상에는 등제되어 있지 않으나 무허가주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면 이를 적극
    입증하자. - 67
    16.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폐가인 경우네는 멸실하고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 70
    17. ‘2년 이상 보유’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자. - 72
    18.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74
    19.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 77
    20.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 83
    21.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양도소득세 - 85
    22.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파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을 고려하자. - 90
    23.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의하자. - 91
    양도시기
    24.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다. - 93
    25.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97
    26.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가급적 기준시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 98
    27.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을 숙지하여 적극 활용하자. - 99
    28. 실지거래가로 신고하는 부동산은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납부
    29.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예정·확정)를 꼭 하자. - 106
    30. 신고를 한 후 과다시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정청구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도록 하자.
    31. 내야 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 112
    양도소득세 감면
    32. 농지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113
    33. 양도일 현제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 116
    34. 농지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하자 - 118
    35.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을 택하면 이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119
    36. 양도일 현재 주택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자. - 121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 - 양도소득세 - 123

    제 3장 상속세 알뜰정보
    1. 부보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세를 내야할까? - 136
    2.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 138
    3. 상속세 세금계산 구조 - 141
    4.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 142
    5.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산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자. - 144
    6.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만 신고를 하면 된다? - 148
    7. 상속재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 149
    8.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다. - 151
    9.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 - 153
    10.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거든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한다. - 155
    11. 상속재산 중에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 157
    12.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 159
    13.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비을
    철저히 갖추어 놓자. - 163
    14.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두자. - 165
    15.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자. - 167
    16.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자. - 169
    17.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두어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 170
    18.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 173
    19.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고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 174
    20.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 177
    21.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하자. - 179
    22.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 181
    23.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 더
    내야 한다. - 183
    24.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도 낼 수 있다. - 184
    25. 상속세는 장기 세금계획을 세워 미리미리 대비하자. - 187
    26.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방심했다가는 큰 냉패를 볼 수 있다. - 190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 - 상속세 - 191

    제 4장 증여세 알뜰정보
    1. 부담부증여는 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202
    2. 증여세 세금계산 구조 - 204
    3.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 205
    4. 사전계획에 따라 내는 증여세는 기꺼이 부담하자. - 207
    5.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기자. - 209
    6.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자. - 212
    7.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상속등기 전에 하자. 214
    8.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받자. - 216
    9. 6억원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
    10.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자. - 219
    11.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 220
    12.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자. - 222
    13. 자녀의 증여셰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 224
    14.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 - 228
    15.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을 더
    내야한다. - 228
    16.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된다. - 230
    17. 창업자금 또는 10년 이상의 영위한 가업주식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있다. - 231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10 - 증여세 - 223

책 속으로

세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납세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풍요로운 사회를 누리는 대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우리나라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민간중심 활력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믿음으로써 근본을 삼는다.”는 이신위본(以信爲本)의 뜻을 새겨『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매년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어려운 세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해설하는 ‘세금절약가이드’를 반간하고 있습니다.
- 머리말 -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91164461103
발행(출시)일자 2024년 05월 03일
쪽수 300쪽
크기
166 * 236 * 16 mm / 497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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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및 상증세 주요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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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팁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게 감사한 일. 주식과 세금 책도 구매 예정. 절세 잘해도 부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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