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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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A부터 Z까지
잊을만하면 전세 사기로 보증금 피해를 봤다는 뉴스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듣다 보면 '내 전세 계약은 안전할까?'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꼭 지켜야 합니다. 중개인 입회하에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 보증금을 집주인 계좌로 보내는 등의 절차는 기본입니다. 또 해당 건물의 실제 주인을 확인할 수 있고, 근저당권 역시 파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을 꼭 떼봐야 합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려는 주택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도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에 시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나 원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싸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시세보다 보증금이 더 비싼 '깡통전세'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집이 나중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의 낙찰가로 내 보증금이 다 반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중개업자가 말하는 시세를 그대로 믿지 말고 경매 현황 등을 통해 비슷한 집들이 경매에 나왔을 때 실제 얼마에 낙찰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뒤에는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기재된 도장을 찍어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을 갖추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통해서 변제 순서가 정해진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작가정보
10년 가까이 외식업을 운영하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로 활동 중입니다. 집 구하기, 전세 사기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회초년생들을 돕기 위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본 책을 집필했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정직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중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집, 좋은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집 구하기 대행 서비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서 - 배민으로 연 5억 벌기 -동아엠앤비-
살아남는 배달 창업의 비법 -다온북스-
블로그 - blog.naver.com/bbb6259- (THE 키움 공인중개사)
콘텐츠를 기획합니다.
기록한 것을 콘텐츠로 만드는 것에 탁월합니다.
짜여있는 판이 아니라 판 자체를 새로 기획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기획합니다.
당신만의 콘텐츠를 찾아내고 팔리는 콘텐츠로 만들어 냅니다.
인디펜던트 워커를 뛰어넘는 유니크 워커를 만듭니다.
저서 - 한 페이지 쓰기의 법칙 -다온북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 세금 신고 가이드 -다온북스-
잘 팔리는 콘텐츠의 3가지 비밀 -다온북스-
블로그 - blog.naver.com/76madmax (잡빌더 로울,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기획하다)
목차
- 프롤로그ㆍ 8
PART 1.부동산 고수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_ 계약
01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시, 이것 주의하자 16
02 안전한 집,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22
03 계약서 특약에 이런 문구를 넣어두면 좋다 30
04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 다시 써야 할까? 40
05 역월세 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43
PART 2. 부동산 고수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_ 주택 임대차 보호법
01 주택도 권리금 인정이 될까? 50
02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이 가능하다 55
03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제도란? 58
0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64
05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는 다른 말이다 69
PART 3. 부동산 고수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_ 전세사기
01 깡통전세란? 78
02 시세 확인, 전세가율 꼭 따져보자 82
03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하다 84
04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92
05 이럴 때는 셀프낙찰하자 98
PART 4. 부동산 고수가 사회초년생에게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_ 세금
01 월세 최대한 돌려받자 106
02 복비도 연말정산 공제된다 112
03 청약저축으로 세금까지 줄여 보자 116
04 전세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20
05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아도 세금이 부과된다? 125
권말부록. 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부동산 상식
01 임대차 중개수수료 어떻게 계산하나? 132
02 적정 월세는 얼마일까? 138
03 전세대출, 이것 주의하자 142
04 LH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절차는? 147
05 다가구 주택 계약 시, 이것 주의하자 153
06 이사 때 놓친 장기수선충당금, 이렇게 돌려받자 158
07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162
책 속으로
대부분 사람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 집에 넣어둔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집에 잔금을 치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이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조바심을 느껴 직접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거나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때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주인과 사전 합의를 했다면 부동산 광고를 올려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집주인이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다른 책임을 물을 순 없습니다.
〈주택도 권리금 인정이 될까?〉. 51P
개별 납세 정보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2023년 4월 1일부터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인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납세금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요청이 있으면 세무서장과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열람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증명서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과세관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납세증명서 제시 대신 미납세금 열람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이 가능하다〉 57P 〈
보통은 공동주택 가격의 126%가 그 집의 시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의 가격으로만 전세를 들어가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변동됩니다.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이었을 수 있지만 2년 뒤, 4년 뒤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므로 공동주택 가격의 110% 정도까지 전세 시세라고 보고 집을 알아보면 더 안전한 집을 찾아 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통해 확인하고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1적용해 전세가를 계산해보면 됩니다.
〈깡통전세란?〉. 81P
단독 입찰이면 최저매각가격을 제시하면 됩니다. 입찰자가 여럿이라면 입찰 금액이 가장 큰 사람이 낙찰되는 만큼 적당히 가격을 적어내면 됩니다. 단 1원 차이로도 낙찰을 못 받을 수 있으니 눈치 게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매각허가결정 → 항고기간 →잔금 납부 → 배당 기일’ 순으로 진행됩니다. 직접 낙찰의 경우 본인의 전세보증금만큼 낙찰을 받아서 상계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경매 낙찰 잔금 대신으로 상계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소유권 이전을 하고 취득세도 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셀프낙찰하자〉. 101P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려는 주택시장 소비자들은 중개수수료에도 적잖은 부담을 겪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실은 중개수수료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중개비용을 지급할 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이용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놓으면 연말정산 때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매매할 때도 이 영수증이 있으면 중개보수금액이 반영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덤입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수수료가 1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중개사를 찾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복비도 연말정산 공제된다〉. 115P
비교적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구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조절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낮은 수수료(한도에 걸리는 구간 등)가 적용되는 구간의 거래 수수료를 무작정 깍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계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100만 원 - 월세 40만 원, 보증금 500만원 - 월세 50만 원 등의 계약을 하면서 수수료를 깍는 것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20~30만 원 남짓한 수수료까지 깍아 가며 계약하게 되면 광고비, 유류비, 식대, 사무실 수수료까지 다 떼고 나면 그렇게 많이 남는 것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계약 시에 세입자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조언 등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율 구간이 낮은 계약은 수수료를 깍기 보다는 그대로 지급하고 그만큼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임대차 중개수수료 어떻게 계산하나?〉. 135P
출판사 서평
《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은 부동산 상식이 전혀 없는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실제 부동산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콘텐츠 위주로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평생의 필수 과목인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 소중한 재산을 지키거나 늘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특히 학교 졸업 후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하면 제일 먼저 살 집부터 구해야 합니다. 보통 전월세로 시작하는데, 세입자는 집을 구할 때나 계약할 때를 비롯해 실제로 주거하며 갖은 고충이 따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지식과 자료를 기반으로 한 침착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기에 《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자신합니다.
기본정보
ISBN | 9791193035603 |
---|---|
발행(출시)일자 | 2025년 02월 27일 |
쪽수 | 168쪽 |
크기 |
145 * 216
* 18
mm
/ 359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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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 사전’은 사회초년생이나 독립을 막 시작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할 점을 꼼꼼히 정리했는데, 특히 계약서 특약사항, 등기부등본 확인법, 월세 소득공제 여부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최근 전세 사기가 빈번해진 상황에서 이를 대비할 사회 시스템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대학 졸업 후 독립을 준비하거나 나처럼 경매에 관심이 생겨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사람에게 이 책은 필수 지침서다. 전월세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을 줄이고 보증금을 지키는 법을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점이 강하게 와닿았다.
책에서 중개보조원은 4시간 교육만 받으면 등록 가능하며 전문성이나 책임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반면 공인중개사는 공제증권 가입이 의무인데, 이는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 같은 역할을 한다. 공제 가입 업소는 계약 시 공제번호와 금액이 적힌 증서를 주며, 2023년부터 공제가입금액이 2억 원 이상으로 상향돼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이 높아졌다. 이런 정보를 통해 중개업소 선택 시 공제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겠다고 느꼈다.
등기부등본은 세입자에게 필수 서류다. 갑구는 소유권 관련 가압류나 경매개시결정 같은 위험 신호를, 을구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담보 사항을 보여준다. 갑구에 소유권 침해 요소가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고, 을구의 근저당이 과도하면 경매 위험이 크다. 예를 들어, 집값 4억 원에 전세금 1억 원이라면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때 안전하다고 본다. 경매 낙찰가가 매매가의 80% 수준임을 고려하면, 노후 주택은 더 보수적으로 60~70% 이하로 잡아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열람 가능하며,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면 과거 이력까지 파악할 수 있어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한다.
신탁 물건도 주의가 필요하다. 소유자가 신탁사로 표기되면 임대차 동의서 없이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입주 전 임대인이 대출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 전후, 잔금 전후 등기부등본을 4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계약서 특약에 ‘잔금 및 입주일 다음 날까지 권리 관계 유지’와 ‘변동 시 계약금 배액 배상’ 문구를 넣으면 더 안전하다. 등기부등본만으로 전세 사기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지만, 세금 체납이나 악성 임대인 정보 외에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수단이다. 이 책을 읽고 부동산 계약의 복잡함을 깨달았고, 세입자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꼼꼼히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처음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전세와 월세에 대해 잘 모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예전에 전세와 월세에 대해 그냥 월세는 월마다 내는 금액, 전세는 1년 동안 지낼 금액 한 번에 낸다 정도로만 인식하고 계약을 했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부모님께서 같이 집을 보고 구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집과 일자리가 멀어 자취를 해서 본가에 들어와 살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좀 더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전세와 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 사전이란 책이 나와서 흥미로웠다.
이 책은 프롤로그에 당신의 세금 점수는 몇 점인가요?라는 질문과 함께 20개의 문제가 나온다. 이 문제들을 풀어보며 부동산의 기초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모르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러다가는 다음에 집 구할 때 사기당할 것 같아서 꼼꼼하게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프롤로그에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문제와 답 그리고 해설을 알려준 뒤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또 사람들이 자주 질문할 것 같은 내용들을 Q&A로 정리해서 알려준다.
전월세가 처음인 사람들을 위한 책이어서인지 부동산 세금 상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적혀있다. 나도 집 계약을 할 때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 내용도 문제에 있어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 싶었는데 어렵지 않게 설명되어 좋았고 또 전혀 몰랐던 내용을 추가로 알게 되어 흥미로웠다.
제일 마지막 문제인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자식이 무상으로 지낼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한 것은 왜 부과되는 것인지에 대해 이유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게 아닌 자식만 거주할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흥미로웠다. 이래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계속 집에 누가 사는지 계속 확인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지 못한 상태로 누가 거주하는지 본인확인하는 절차가 귀찮기만 했는데 왜 하는지 알고 나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더 잘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월세 관련 세금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전월세 계약 전 좀 더 알아보고 계약하고 싶다면 이 책을 통해서 세금 상식을 채운 뒤 계약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전월세가처음인세입자가꼭알아야할부동산세금상식사전, #다온북스, #오봉원, #잡빌더로울기획, #부동산세금공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잘 읽고 잘 몰랐던 부분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총 4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에는 계약,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세 번째는 전세 사기,
네 번째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책 맨 뒤쪽에는 부록으로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 주십니다.
사회 초년생이 꼭 알아야 하는 기본 상식들만 정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처음 이용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집이 안전한지 따져볼 수 있도록 팁을 주셨어요.
계약서 쓸 때에도 어떤 문구를 넣는게 좋은지
살다가 집주인이 바뀌게 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부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권리금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배울 수 있었어요.
깡통 전세가 되지 않으려면 그 시세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고
전세가율은 어느 정도 하면 좋은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알려 주시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월세를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다니 신기하고
복비가 연말정산으로 공제가 되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전세 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외에도 중개 수수료 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장기 수선 충당금 을 이사할 때 어떻게 챙 챙겨야 하는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다면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등
특수 사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부동산 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말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이해하기 쉬었어요.
사회 초년생이 집을 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책을 읽으면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만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직장을 구하기 전에 집을 얻었다면
그 기간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니...
전세와 월세가 처음인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전·월세에 관한 지식을 풍부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두껍지 않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으로 읽어보기 좋다. 하지만 어느 정도 부동산 상식이 있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부터 볼 수도 있다. 본 책은 '상식 사전'인 만큼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것을 알려준다. 전·월세 부동산 상식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는 금전적인 문제가 연관되어 있고, 세금 관련해서도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 초년생의 경우 부동산지식을 체험으로 몸소 겪으며 알아가야 하는 상황인데 책으로 한번 읽고 부딪힌다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 또 전·월세에 살지 않더라도 전·월세를 임대해야 하는 부동산투자자로서의 관점으로도 읽어볼 수 있다.
책에서는 계약과 주택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세법, 전세사기와 세금, 부동산 상식으로 부동산 상식의 기본을 가르쳐준다. 안전한 집을 구하고 싶은 사회 초년생에게는 어려운 권리와 등기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책에서 알려주는 질문과 답변으로 상황을 대입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최악의 상황을 막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등기부 등본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며 이상이 없어 보일 케이스와 납세 정보까지 가이드를 해준다. 안전한 전세가율과 합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설명하고, 절세의 여러 방법까지 다양한 상황을 보여준다. 부록을 통해 월세 전환이나 전세대출의 이모저모, 중개수수료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해서 필요한 지식을 속속들이 알게 한다.
부동산 투자 분야의 경우 많은 이들이 고려하는 현실적인 투자 분야일 것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평가나 해석 등이 존재하며 때로는 실패하거나 일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여전히 높은 선호도를 갖는 분야일 것이다. 그럼에도 어려운 하는 분들이 많고 특히 세금 및 세법 관련한 영역의 경우 일정한 이해도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보더라도, 책에서 표현되는 방식과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어떤 형태로 배우며 자기 자신을 위한 형태로도 사용해 볼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과 가치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전 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사전> 책에서는 주로 부동산 세금 및 세법 분야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해당 영역이 더 어렵게 체감 될 수 있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공부했더라도 실무에서 오는 경험 부족이나 한계점도 명확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또 필요하다면 이 책을 통해 접하며 배워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책에서도 부동산 투자 및 세금 관련한 다양한 개념 정리와 용어적인 해설 등을 함께 전하고 있고 생각보다 기본기가 더 중요하다는 점도 읽으며 체감하게 될 것이다.
<전 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사전> 해당 분야의 경우 현실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부정적인 뉴스나 이슈 등이 많고 그렇다면 개인 단위에서도 확실하게 배우며 스스로를 위한 형태로의 사용,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세금 및 세법 분야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적용되거나 없어지는 영역도 많아서 꾸준한 학습이 필요할 것이며 실무적인 경험이나 가치 판단도 요구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책에서도 이런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주제와 키워드에 대해 말하고 있어서 특히 초보자나 입문자, 혹은 사회초년생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접하며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부동산 투자 및 세금 분야의 경우 다양한 기회가 공존하기도 하나, 때로는 접근이나 이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현실적인 고민으로 와닿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어떤 형태로 배우며 부동산 투자 분야 관련한 기본기를 갖출 것인지, 혹은 책의 저자는 왜 부동산 세금 분야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와 경험담을 함께 전하고 있는지도, 가벼운 마음으로 접하며 배워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전 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사전>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야에 관한 현실적인 조언과 가이드라인, 책을 통해 배우며 함께 판단해 보자.
이 책은 전,월세 계약이 낯선 사람들에게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지식을 전해준다. 사회초년생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인으로 처음 받는 월급을 더 소중히 아끼며 모으게 된다. 그리고 자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중히 마련한 돈으로 전세나 월세 집을 처음으로 계약하게 된다. 큰 돈이 들어가는 중요한 계약을 하다 보니 걱정이 많이 되는데 부동산 계약에 대해 경험도 지식도 적다 보니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이처럼 처음 전, 월세로 계약하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상식을 알려주고 있어 유익하다.
이 책은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쓴 책이다. 저자는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 지식이 있으면서 현장에서 직접 쌓은 경험이 있는 저자가 쓴 책인 만큼 현실적으로 반드시 알아두어야한 전,월세 부동산 계약에 대한 사항들, 그와 관련한 세금 지식들을 구체적이면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주고 있어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우선 부동산 계약은 서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 용어가 다수 등장하기 때문에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며 익혀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계약에서 서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 자신에게 있는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므로 분명히 이해하는 과정은 계약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부동산 계약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향후 있을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그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책에서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초보자가 전, 월세를 계약해 살아가는 임차인으로 계약 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고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이 어떤 의미로 서로 다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며 임차인으로 살면서 필수적인 사항들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요즘 뉴스를 보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기 사건은 전적으로 해당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기꾼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상당수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될 때, 한 편으로는 이들의 사기 수법이 어떠한지 알고 있는 것이 전세사기를 피해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나 손해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어 부동산 초보자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고 생각해 일독을 권하고 싶다.
사회초년생 중 한명으로써 저에게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죠
바로 "부동산"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여러 자산으로 분포도가 퍼져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민국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에 대부분의 자산이 들어가 있는게 현실이죠
아무래도 모든 자산의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사서 그걸 갚으며 나아가는 민족이다보니까
거기에 연관된 우리나라사람들은 부동산을 공부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반면 부동산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만 있는 것도 아니죠
청년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바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예방하고자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합니다
과연 사회 초년생 20대초중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또한 전월세 등 부동산 세금을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될까요?
저는 꼭 공부를 해야한다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동산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때는 방법,임차인,임대인,우선변제 제도보증금,깡통전세
전세가율,공시지가,임차권 등기 등등 아직까지 용어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 책을 기본서삼아서 읽어도 읽어도 될 정도로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부동산은 언젠가는 한 번은 공부하고 넘어가야할 주제입니다
빨리 공부하면 할수록 좋겠죠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부동산에 대해 지식이 하나도 없다면 읽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하나하나 검색하면서 배워가는 맛이 있으니
이렇게 읽으면서 공부하는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 사전, 부린이 필독서
안녕하세요. 100억부자독서입니다. 처음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지만 어렵고 낯선 용어들에 쉽게 지치기 마련이죠. 오봉원의 『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 사전』은 그런 막막함 속에서 길을 찾아주는 든든한 안내서 였습니다. (정말 부린이라면 꼭 읽어야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부동산 계약을 처음 접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독립을 앞둔 청년층을 위해 아주 쉽고 꼭 알아야 할 내용만 담았습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세금, 전세사기 예방법까지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부동산 거래 초보자에게 꼭 필요한 필독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과 등기부 등본을 통해 보증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엔 '깡통전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비싼 경우 깡통전세를 의심해야 한다는 조언이나, 공동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안에서 전세가를 결정하는 방식은 실제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개념,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접했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던 개념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느낌이었죠. '세입자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 더욱 공감이 갔습니다.
책에선 부동산 계약, 임대차 보호법, 전세사기, 세금 파트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제별로 핵심만 담겨 있어 부담 없이 읽힙니다. 특히 권말부록의 중개보수료 계산법,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절차,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방법 등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가치가 높았습니다.
실제 현업에서 현장의 분위기를 정확히 아는 공인중개사로써 쓴 내용은 책의 신뢰도를 높여줬습니다.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은 현실적인 시선을 느끼게 해주었고,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계약하기 전 한번은 읽고 가야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계약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책은 그 과정을 앞둔 세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라 생각합니다. '내 계약은 안전할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이 책이 분명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전·월세가 처음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상식사전
최초 계약 2년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 기간 이후에 한 번의 갱신 요구권 기회가 아직 있다. 이후 집주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만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세입자는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 최대 6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바로 위 문장에 대한 O/X 판단을 해본다면 '맞다'가 맞는 답변이라고 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세입자는 한 번의 갱신 요구권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계약 갱신 요구로 보지 않는다.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계약 갱신 관련 의사 표현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묵시적 갱신을 한 번 한 뒤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한다면 2+2+2년 총 6년 거주도 가능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면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케이스다. 갱신 계약을 했다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찾아 임대할 수 있을까?
집주인이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임대한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이 맞다. 손해배상액은 갱신 거절 당시 월 임대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토대로 산출한다. 다만 실거주하던 직계존비속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실거주 중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 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처럼 10년 가까이 외식업을 운영하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로 활동 중인 작가는 전세 월세가 처음이거나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집 구하기, 전세 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본 책을 집필한 바, 공인중개사로서 정직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이 책 또한 믿을 만한 그런 도서가 되겠다.
한 번 쯤 이 책을 통해 전세 월세 사기 등을 방지하고 마음 편한 집계약 등을 통해 거주의 안정성을 누려보면 어떨까 싶다.
이 책을 한 번 씩 일독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부동산 세금은 참 어렵다. 그냥 세금도 어렵지만 부동산에 관해서는 더 어려운 것 같다.
세금의 단위가 커서 그런것일까?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어 동네 부동산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왠지 전문가는 잘 알것같아서 찾아뵈었는데, 워낙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고 조세 정책도
자주 바뀌다보니 중개인도 잘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결국 세무서에 방문해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세무서에 방문했을때에도 내가 잘 모르다보니 질문도 잘 못하고 정말 어려웠었다.
아는게 힘이다! 라는 말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온 것 같다.
워낙 부동산은 가가호호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례가 다양하다보니 우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알고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집이 팔리지 않아 어쩔수없이 갖고있던 작은 빌라 한 채를 반전세를 주고 있다.
전세와 월세가 섞인 반전세.
임대인으로 있다보니 이것도 참 쉽지않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저렴하게라도 얼른 팔고 맘편히 살고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나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전월세로 우리집에 들어오려는 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생각해 본다. 예전에 친했던 회사동료도 전세사기로 매번 법원을 왔다갔다하며
매우 힘들어하는걸 곁에서 보기도 했고, 뉴스나 미디어에서 전세사기로 전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일처럼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우리도 사실 전세로 다른 집을 알아봐야할 처지에 있기에 요즘같은 때는 두려운 마음이
큰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며 어려운 마음을 조금은 떨쳐낼 수 있었다.
이 책은 정말 정직한 부동산중개인으로 일하는 작가님이 사회초년생및 전월세가 처음인
분들을 위해 집의 계약부터,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전세사기와 부동산 세금, 그리고 부동산
상식까지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만약 전, 월세를 구하고 계신 분이라면 부디 정확한 지식과 자료를 기반으로 쓰여진 이 책을
한번쯤은 읽어보고 집을 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작가님께서 집을 계약하기전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있기에
나 또한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부동산에 가서 원하는 집을 이야기한뒤, 같이 중개인과 집을 보러 다니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이것말고도 더 꼼꼼히 살펴
봐야 할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귀찮은 과정이 아니라 매우 당연한 일인것도 깨달을 수 있었고, 어렵게만 생각
했던 부동산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적으로 알게 된 것 같아 집을 구하는데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외에도 또 하나 이 책의 장점은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지만
어디서도 속시원히 해결받지 못했던 부동산에 대한 상식들을 문답식으로 알려준다는 것이었다.
책에 담긴 내용들을 읽으며 '맞아, 나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란 생각을 정말 많이하며 읽은
것 같다.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바로 부동산에 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중요한 걸 학교에서 왜 가르쳐주지 않는건지.... 아주 작은 원룸이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집을 구하시는 모든분들이 이 책을 읽고 안전하게 내 자산도 지키고 좋은 집을 구하셨
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