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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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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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시리즈 (3)
작가정보
저자(글)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회(제2판)
편집대표
김선수 [대법관]
김지형 [전 대법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이흥구 [대법관,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장]
편집위원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권창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김민기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김 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석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편집위원 겸 간사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희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마은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준규 [인천지방법원 판사]
여연심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유동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명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병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상, 가나다 순)
집 필 자(제2판)
강동훈 [제주지방법원 판사]
강문대 [변호사, 법무법인 서교]
구민경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 해우법률사무소]
권영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권창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권혁중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근홍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원]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민기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선수 [대법관]
김선일 [변호사, 김ㆍ장 법률사무소]
김성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성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원정 [변호사, 김ㆍ장 법률사무소]
김 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석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김태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흥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희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은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중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작]
박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박은정 [인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배진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 판사]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동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유승룡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이명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병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상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용구 [변호사, 법무법인 화야]
이원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결]
이정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정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준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전윤구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정재헌 [변호사, 에스케이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정지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
정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정진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진]
조영선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진창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최은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부교수]
홍준호 [변호사, 김ㆍ장 법률사무소]
(이상, 가나다 순)
목차
-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통 칙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김 희 수] 3
제48조(당사자의 책무) [김 희 수] 3
제49조(국가등의 책무) [김 희 수] 3
제50조(신속한 처리) [김 희 수] 3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김 희 수] 3
제52조(사적 조정ㆍ중재) [김 희 수] 14
제2절 조 정
제53조(조정의 개시) [김 진] 28
제54조(조정기간) [김 진] 32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김 진] 34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김 진] 34
제57조(단독조정) [김 진] 35
제58조(주장의 확인등) [김 진] 37
제59조(출석금지) [김 진] 38
제60조(조정안의 작성) [김 진] 38
제61조(조정의 효력) [김 진] 44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김 진] 49
제3절 중 재
제62조(중재의 개시) [이상훈ㆍ진창수] 53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이상훈ㆍ진창수] 54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이상훈ㆍ진창수] 55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이상훈ㆍ진창수] 55
제66조(주장의 확인등) [이상훈ㆍ진창수] 56
제67조(출석금지) [이상훈ㆍ진창수] 57
제68조(중재재정) [이상훈ㆍ진창수] 58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이상훈ㆍ진창수] 60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이상훈ㆍ진창수] 69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이 원 재] 71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원 재] 71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이 원 재] 71
제74조 삭제 72
제75조 삭제 72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이 원 재] 82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이 원 재] 82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이 원 재] 82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이 원 재] 82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이 원 재] 82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전론(前論) [이숙연ㆍ정지원] 89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1호(불이익취급),제5호(불이익취급) [박 상 훈] 149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2호(반조합계약) [김성식ㆍ이숙연] 183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3호(단체교섭거부) [권 창 영] 222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지배개입),제2항(운영비 원조 등) [김성수ㆍ최정은] 227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전론(前論) [민중기ㆍ김민기] 261
제82조(구제신청) [민중기ㆍ김민기] 284
제83조(조사등) [민중기ㆍ김민기] 348
제84조(구제명령) [민중기ㆍ김민기] 369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민중기ㆍ김민기] 417
제86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민중기ㆍ김민기] 47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보론(補論) [권창영ㆍ강동훈] 471
제7장 보 칙
제87조(권한의 위임) [권 창 영] 55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흥준ㆍ이효은] 56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 효 은] 64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흥준ㆍ전윤구] 70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신 권 철] 757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이준상ㆍ김근홍] 897
사항색인 979
책 속으로
발 간 사(제2판)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의 헌신으로 초판이 발간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는 실무가뿐만 아니라 학계의 필독서가 되었고 노동 현장에서도 권위 있는 해설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초판이 발간된 후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 대리인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2017헌가30)을 함에 따라 2020. 6. 9. 노동조합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2021. 1. 5.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2021. 4. 20.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해당 협약들은 2022. 4. 20. 발효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도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은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새로운 판시 등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법원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노동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초판에서 집대성된 부분을 수정하는 한편,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ㆍ사용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편의제공, 도산과 집단적 노동관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주제 5편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규 주제에 대하여는 노동법실무연구회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기존 조문에 대하여는 초고 작성에 이어 더욱 치밀한 독회와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김지형 초대 회장님과 김선수 대법관께서 독회와 원고 작성 등 전반적인 작업을 이끌어 주셨고, 집필진과 편집위원인 권오성, 권창영, 김민기, 김영진, 김진석, 김진, 김희수, 도재형, 박가현, 성준규, 신권철, 여연심, 유동균, 이명철, 이병희, 임상민, 최은배 회원님은 헌신적인 노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마은혁 편집위원회 간사님은 개정 작업의 기획과 세세한 집행까지 도맡아 주셨습니다. 이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 책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초판에 이어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를 유지하며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곧 노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집단적 노동관계를 공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공동편집대표
이 흥 구
제2판 펴냄에 붙여
추상과 구상. 신영복 선생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우는 것”이 공부라고 했습니다. 공부란 “문제”에 마주 서겠다는 의지입니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면 먼저 그 본질을 꿰뚫어 그 핵심을 추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추상”입니다. 한편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므로 어찌하든 구체적 해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구상”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합니다. 추상 없는 구상은 난삽하고, 구상 없는 추상은 공허합니다.
법의 문제. 법 문제에도 추상과 구상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이론과 실무, 개념과 실용이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법사상은 프래그머티즘입니다. 이 법사상은 올리버 웬들 홈스, 벤자민 카도조, 로스코 파운드 등 지금도 미국 법조에서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법률가들에 의해 정립되었습니다. 이 법사상이야말로 법의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에서 추상과 구상을 같이 추구합니다. 홈스는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다.”라고 했지만, 이 말은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논리와 더불어 경험이 소중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修辭)로 이해합니다.
노동법의 추상과 구상. 노동법의 세계에서 추상은 노동헌법입니다. 이 주해서에서 다루는 노동법 문제의 추상은 헌법에 정한 “노동3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비롯한 하위법령이 구상입니다. 안목을 국제기준으로 넓혀, ILO 협약들도 추상인 ILO 기본정신의 구상입니다. 이 구상 안에 이 주해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필진 모두는 초판에서 한 걸음 이상을 더 내딛는 공부를 가열하게 했고 그 결실을 이번 제2판에 쏟아냈습니다. 이들이 쓴 옥고에서, “보편적 명제들은 구체적 사례들을 결정짓지 않는다.”라고 한 홈스의 말이나, “판결들은 묻는다고 원칙을 거저 보여주지 않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 핵심을 드러낸다.”라고 한 카도조의 말, “법의 역사는 법률가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한 파운드의 말이 겹쳐 읽히는 까닭이 무엇인지는 굳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오류의 역설. 법 문헌 저술에 관한 한, 법 주해서는 프래그머티즘을 구현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식이라고 여겼습니다. 2010년에 근로기준법 주해로 그 첫 삽을 뜬 데 이어, 2015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까지 초판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근로기준법 주해 제2판을 펴냈고,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제2판까지 내딛게 되었습니다. 편집대표로 참여하는 내내 이런 출판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책을 내더라도 독자들의 호응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의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런 조바심은 틀렸습니다. 역설적으로, 틀려서 오히려 기뻤습니다. 집필진 모두가 헌신적으로 원고를 작성했고, 편집위원들과 매서운 강독 순서를 거쳤으며, 이후 세밀한 교정 작업에 이르기까지 환상의 호흡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앞선 세 번의 출판물에 대한 독자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번에도 발간의 과정은 같았고, 조바심이 없지 않은 것도 이전과 다를 바 없으나, 남은 기다림은 또 하나 오류의 역설입니다.
노동법의 진화. 역사학자 윌리 톰슨은 그의 저서 「노동, 성, 권력」에서 ‘노동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생각하면 너무나 뻔한 이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노동의 문제가 독립된 법분야로 체계화된 것이 인류 탄생 이래 20만 년이라는 노동의 역사 중 겨우 최근 100년여에 지나지 않는 극히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은 탓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돌아보면 지금의 노동법은 20만 년 노동의 역사를 통틀어 꾸준히 진화해 왔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 모릅니다. 「종의 기원」의 찰스 다윈은 “살아남는 종은 강한 종이 아니고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래된 연장통」을 쓴 진화심리학자 전중환은 “인간의 마음은 … 오래된 연장통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은 어떤 존재인가 같은 심오하고 추상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설계되지 않았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배우자를 고를 것인가, 비바람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포식동물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등 수백만 전 인류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다수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때로는 구차하기까지 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설계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진화론이 노동법의 진화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노동법은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법은 안정성을 필요로 하지만, 정지할 수 없다’고 한 프래그머티즘 법사상가들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말한 법이 사회적인 ‘갈등’ 문제에 ‘조정’이라는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법을 ‘사회의 이익을 전체적으로 형량’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한 공동의 도구’라고 보는 이들의 법사상에 동의한다면, 노동법의 미래 진화를 위한 또 하나의 오래된 연장통으로서 이 주해서가 갖는 의미는 더욱 각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약한 헌사. 이처럼 뜻깊은 주해서 발간에 정진해 준 집필진과 편집위원, 그리고 교정위원 모두에게는 어떠한 찬사를 드려도 부족합니다. 그 곁에서 김선수, 이흥구 두 분 대법관께서는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장으로서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 애정과 지원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다시금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주해에 이어서 이번에도 편집 작업을 총괄해 준 마은혁 편집위원(간사)이 아니었으면 제2판이 언제쯤 빛을 보게 되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주해서의 종이책 출간을 늘 도맡아준 박영사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 책의 진정한 주인공은 독자 여러분입니다. 이 책이 집필자와 독자 사이에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공감의 폭을 넓히는 소통의 창구가 된다면, 더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산고(産苦)를 지켜보는 것 외에 한 일이 거의 없지만, 그것만으로도 제겐 무척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모자란 소회의 말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1.
공동편집대표
김 지 형
출판사 서평
일러두기
이 책에 서술된 법률이론이나 견해는 집필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 조 문
노조법 16조 1항 2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노조법 29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노조법 시행령 5조 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노조법 시행규칙 3조 2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2. 법령약어
가. 법 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법
고용보험법 고보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법
고용정책 기본법 고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노조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협법
공인노무사법 노무사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
교육공무원법 교공법
국가공무원법 국공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평생직업능력법
국제노동기구헌장ㆍ협약ㆍ권고 ILO 헌장ㆍ협약ㆍ권고
근로기준법 근기법
근로자복지기본법 근복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법 또는 근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위원회법 노위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 또는 노조법 또는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민소법
민사조정법 민조법
민사집행법 민집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법 또는 산재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재해보험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고용법
임금채권보장법 임보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지방공무원법 지공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법
직업안정법 직안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예방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최저임금법 최임법 또는 최저임금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행정소송법 행소법
행정심판법 행심법
나.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예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영 또는 노조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규칙또는노조법시행규칙
노동위원회규칙 노위규칙
3. 문헌약어
국내교과서ㆍ주석서, 일본교과서ㆍ주석서 등을 아래와 같이 저자명만으로 또는 서명ㆍ서명약어만으로 인용한다. 여기에 기재되지 아니한 참고문헌은 각 조에 대한 해설 첫머리의 참고문헌 모음에 표시하고, 참고문헌 모음에서 밑줄을 긋고 굵은 글씨로 표시한 저자명만으로 또는 서명ㆍ서명약어만으로 인용한다.
가. 국내교과서ㆍ주석서
강희원, 노사관계법, 법영사(2012) → 강희원
권오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론, 청목출판사(2010) → 권오성
김수복, 노동법(개정증보판), 중앙경제(2004) → 김수복
김유성, 노동법Ⅱ-집단적 노사관계법, 법문사(2001) → 김유성
김유성, 노동법Ⅰ-개별적 근로관계법, 법문사(2005) → 김유성Ⅰ
김지형, 근로기준법 해설, 청림출판(2000) → 김지형
김치선, 노동법강의(제2전정보정판), 박영사(1990) → 김치선
김헌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판), 법원사(2013) → 김헌수
김형배, 노동법(제27판), 박영사(2021) → 김형배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Ⅰ, 박영사(2015) → 노조법주해(초판) Ⅰ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Ⅱ, 박영사(2015) → 노조법주해(초판) Ⅱ
노동법실무연구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Ⅲ, 박영사(2015) → 노조법주해(초판) Ⅲ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Ⅰ, 박영사(2010) → 근기법주해(초판) Ⅰ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Ⅱ, 박영사(2010) → 근기법주해(초판) Ⅱ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Ⅲ, 박영사(2010) → 근기법주해(초판) Ⅲ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제2판) Ⅰ, 박영사(2020) → 근기법주해(2판) Ⅰ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제2판) Ⅱ, 박영사(2020) → 근기법주해(2판) Ⅱ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제2판) Ⅲ, 박영사(2020) → 근기법주해(2판) Ⅲ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Ⅰ-근로기준법(신판), 여림(2014) → 민변노동법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Ⅱ-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09) → 민변노동법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비정규직법, 법문사(2018) → 민변비정규직법
박귀천ㆍ박은정ㆍ권오성, 노동법의 쟁점과 사례, 박영사(2021) → 박귀천ㆍ박은정ㆍ권오성
박상필, 한국노동법(전정판재판), 대왕사(1989) → 박상필
박홍규, 노동법론(제2판), 삼영사(1998) → 박홍규a
박홍규, 노동법2: 노동단체법(제2판), 삼영사(2002) → 박홍규b
사법연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6) → 사법연수원a
사법연수원,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2016) → 사법연수원b
사법연수원, 해고와 임금(2016) → 해고와 임금
신인령, 노동기본권 연구, 미래사(1985) → 신인령
심태식, 노동법개론, 법문사(1989) → 심태식
이병태, 최신 노동법(제9전정판), 중앙경제(2008) → 이병태
이상윤, 노동법(제17판), 법문사(2021) → 이상윤a
이상윤, 노동조합법, 박영사(1996) → 이상윤b
이상윤, 노사관계법(초판), 박영사(2005) → 이상윤c
이을형, 노동법, 대왕사(1993) → 이을형
이철수ㆍ김인재ㆍ강성태ㆍ김홍영ㆍ조용만, 로스쿨 노동법(제4판), 오래(2019) → 이철수 외 4명
이학춘ㆍ이상덕ㆍ이상국ㆍ고준기, 노동법(Ⅱ)-집단적 노사관계법(제3판), 대명출판사(2004) → 이학춘 외 3명
임종률, 노동법(제20판), 박영사(2022) → 임종률
조용만ㆍ김홍영, 로스쿨 노동법 해설(제4판), 오래(2019) → 조용만ㆍ김홍영
하갑래,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법, 단국대학교 출판부(2007) → 하갑래a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전정 제7판), 중앙경제(2021) → 하갑래b
하병철, 노동조합법, 중앙경제(1994) → 하병철
한국노동법학회, 노동판례백선(제2판), 박영사(2021) → 노동판례백선
한용식, 개정 노동조합법, 홍익재(1988) → 한용식
홍영표, 노동법론, 법문사(1962) → 홍영표
나. 국외교과서ㆍ주석서
니시타니 사토시, 김진국 외 역, 일본노동조합법, 박영사(2009) → 니시타니 사토시
스게노 카즈오, 이정 역, 일본노동법(전면개정판), 법문사(2015) → 菅野(역)
이철수 편역, 노동법사전, 법문출판사(1990) → 노동법사전
片岡 曻, 송강직 역, 勞動法, 삼지원(1995) → 片岡 曻(역)
菅野和夫, 労働法(第12版), 弘文堂(2019) → 菅野
菅野和夫ㆍ安西 愈ㆍ野川 忍, 論点体系 判例労働法 1∼4, 第一法規(2014, 2015) → 判例労働法 ○
名古道功ㆍ吉田美喜夫ㆍ根本到(編), 労働法 Ⅰㆍ集団的労使関係法ㆍ雇用保障法, 法律文化社(2012) → 名古道功 등
東京大學労働法硏究會, 注釋 労働組合法(上), 有斐閣(1983) → 注釋(上)
東京大學労働法硏究會, 注釋 労働組合法(下), 有斐閣(1984) → 注釋(下)
萬井隆令ㆍ西谷 敏, 労働法1(第3版), 法律文化社(2006) → 萬井隆令 등
山口浩一郞, 労働組合法(第二版), 有斐閣(1990) → 山口浩一郞
西谷 敏, 労働組合法(第3版), 有斐閣(2012) → 西谷 敏a
西谷 敏, 労働法(第3版), 日本評論社(2020) → 西谷 敏b
西谷 敏ㆍ道幸哲也ㆍ中窪裕也, 新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 労働組合法, 日本評論社(2011) → 新基本法コメ労組
石川吉右衛門, 労働組合法, 有斐閣(1978) → 石川
水町勇一郞, 詳解 労働法, 東京大學出版會(2019) → 水町
野川 忍, 労働法, 日本評論社(2018) → 野川
外尾健一, 労働団体法, 筑摩書房(1975) → 外尾健一
日本労働法學會編, 現代労働法講座 第1∼15卷, 總合労働硏究所(1981) → 現代講座 ○卷
日本労働法學會編, 講座21世紀の労働法 第1∼8卷, 有斐閣(2000) → 21世紀講座 ○卷
日本労働法學會編, 講座労働法の再生 第1∼6卷, 日本評論社(2017) → 再生講座 ○卷
林豊ㆍ山川隆一 編, 新ㆍ裁判實務大系 16ㆍ17 労働関係訴訟法[Ⅰ]ㆍ[Ⅱ], 靑林書院(2001) → 労働訴訟[Ⅰ]ㆍ[Ⅱ]
中山和久 外 六人, 注釋 労働組合法ㆍ労働関係調停法, 有斐閣(1989) → 中山和久 外 六人
靑木宗也 外 5人, 労働判例大系 第1∼20卷, 労働旬報社(1993) → 判例大系
村中孝史, 荒木尙志, 労働判例百選(제9판), 有斐閣(2016) → 百選
土田道夫, 山川隆一, 労働法の爭点, 有斐閣(2014) → 爭点
下井隆史, 労使関係法, 有斐閣(1995) → 下井隆史a
下井隆史, 労働法(第三版), 有斐閣(2006) → 下井隆史b
荒木尙志, 労働法(제4판), 有斐閣(2020) → 荒木
厚生労働省労政擔當參事官室編, 労働組合法ㆍ労働関係調停法(労働法コンメンタール①, 6訂新版), 労務行政(2015) → 日本労働省 注釋
4. 판례 인용례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출처는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가. 법원 판례
대법원 판결 인용 시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 시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결정 인용 시 → 대법원 1995. 8. 29.자 95마546 결정
하급심 판결 인용 시 → 서울고법 1999. 11. 17. 선고 98노3478 판결
☞ 하급심 법원 이름은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서울행법’, ‘제주지방법원→제주지법’과 같이 줄여 쓴다(법원명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판결 선고ㆍ결정 고지 당시 법원명을 사용한다).
나.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인용 시 → 헌재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 결정
기본정보
ISBN | 9791130342948 |
---|---|
발행(출시)일자 | 2023년 02월 10일 |
쪽수 | 1024쪽 |
크기 |
180 * 252
* 53
mm
/ 1651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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