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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대 저자(글)
좋은책 · 2022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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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가가치세 실무 상세 이미지
『2022 부가가치세 실무』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룬 도서이며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부가가치세의 유형〉,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등을 수록하고 있어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원용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 전공(법학석사)했다. 경력으로 교보생명 Specialist Financial Adviser, ING생명 상속설계 강의, Dr.Tax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위더스 논현지점 대표세무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세무사, 한국기술진흥원주최 : 세법강의,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 컨설턴트, 스마트경영아카데미 세법학강사 등이 있다. 현재 세무사로 에듀윌경영아카데미 세법강사, 상공회의소 세법강사,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법강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세무법인 해안 대표세무사다.

목차

  • PART Ⅰ. 총 칙

    제1장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3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목적 3
    Ⅰ. 부가가치세의 개념 3
    Ⅱ. 목적 3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4
    Ⅰ. 개요 4
    Ⅱ. 국내총생산형(GDP Type) 부가가치세 5
    Ⅲ. 순소득형(NDP Type) 부가가치세 5
    Ⅳ. 소비형(Consumption Type) 부가가치세 6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7
    Ⅰ. 개요 7
    Ⅱ. 직접법[NDP형에서의 가산법(유형④)과 소비형에서의 전단계거래액공제법(유형⑧)] 7
    1. 가산법 7
    2. 전단계거래액공제법 8
    Ⅲ. 간접법 8
    1. 의의 8
    2. 산식 8
    3. 수정된 전단계 세액공제방식 9
    4. 장단점 9
    제4절 국경세 조정 11
    Ⅰ. 개요 11
    Ⅱ.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11
    1. 생산지국 과세원칙 11
    2. 소비지국 과세원칙 11
    Ⅲ.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경세 조정제도 12
    1. 영세율제도 12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12
    제5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13
    Ⅰ. 긍정적 효과 13
    1. 수출의 촉진 및 국제수지의 개선 13
    2. 투자유인효과 13
    3. 세수확보 및 예측의 용이성 13
    Ⅱ. 부정적 효과 13
    1. 조세부담의 역진성 13
    2. 물가상승효과 13
    3. 세무행정 및 기업회계상 비용의 증대 13
    제6절 현행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 14
    Ⅰ. 일반소비세 14
    Ⅱ. 다단계거래세 14
    Ⅲ. 소비형 부가가치세 14
    Ⅳ. 전단계거래세액공제법 14
    Ⅴ. 간접세 15
    Ⅵ. 물 세 15
    Ⅶ. 소비지국 과세원칙 15
    Ⅷ. 면세제도의 도입 15

    제2장 총 칙 16
    제1절 정의유형 16
    Ⅰ. 재화 16
    Ⅱ. 용역 16
    Ⅲ. 사업자 17
    Ⅳ. 간이과세자 17
    Ⅴ. 일반과세자 17
    Ⅵ. 과세사업 17
    Ⅶ. 면세사업 17
    Ⅷ. 비거주자 18
    Ⅸ. 외국법인 18
    Ⅹ. 외항선박 및 원양어선 18
    제2절 사업의 구분 19
    Ⅰ. 개요 19
    Ⅱ. 한국표준산업분류 19
    Ⅲ.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21
    1. 제조업 21
    2. 도매업 23
    3. 소매업 23
    제3절 납세의무자 24
    Ⅰ. 개요 24
    Ⅱ. 납세의무자의 의의 24
    1. 영리성 24
    2. 사업성 24
    3. 독립성 25
    4. 재화·용역의 공급 26
    5. 대가의 수령여부 26
    Ⅲ. 납세의무자의 범위 및 구분 27
    1. 납세의무자의 범위 27
    2. 납세의무자의 구분 29
    3. 신탁 관련 납세의무 29
    4.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32
    5.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납세의무 33
    제5절 과세기간 34
    Ⅰ. 개요 34
    Ⅱ.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34
    Ⅲ.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 34
    1. 개요 34
    2. 사업 개시일의 기준 34
    Ⅳ. 폐업자의 과세기간 35
    Ⅴ. 과세유형전환사업자의 과세기간 36
    Ⅵ. 간이과세 포기자의 과세기간 36
    Ⅶ.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36
    제6절 납세지 37
    Ⅰ. 납세지 및 거래장소 37
    1. 납세지의 의의 37
    2. 거래장소 37
    Ⅱ. 사업장 38
    1. 사업장의 의의 38
    2. 거래의 정의 39
    3.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39
    4.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 39
    5. 기타 사례별 사업장의 범위 49
    Ⅲ. 직매장 ㆍ 하치장 ㆍ 임시사업장 51
    1. 직매장 51
    2. 하치장 51
    3. 임시사업장 52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57
    1. 개요 57
    2. 효과 57
    3. 요건 58
    4. 총괄납부 적용신청 59
    5. 변경신청 59
    6. 적용 제외 및 포기 61
    7.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62
    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62
    9.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62
    10. 관련사례 62
    Ⅴ.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67
    1. 개요 67
    2. 효과 67
    3. 요건 68
    4. 등록신청 68
    5. 변경등록신청 68
    6.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방법 69
    7. 포기 69
    8.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와 관련된 사항 70
    제7절 사업자 등록 75
    Ⅰ. 개요 75
    1. 사업자등록의 개념 75
    2. 사업자등록의 효력 75
    3. 유의점 75
    Ⅱ. 사업자 등록의 절차 76
    1. 등록신청 76
    2. 신청서의 제출 및 발급 79
    3. 사업자등록 의제 83
    4.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87
    5. 사업자등록 신청 등 업무처리 개선 91
    6.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91
    Ⅲ.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등 92
    1. 발급 92
    2. 등록의 거부와 직권등록 93
    Ⅳ.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103
    1. 사업자등록의 정정 103
    2. 휴업·폐업 105
    3. 등록말소 108
    4. 사업자등록의 갱신 108
    5. 법인의 사업자등록 등 108


    PART Ⅱ. 과세거래

    제1장 총 설 119
    제1절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거래 119
    Ⅰ. 개요 119
    Ⅱ.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거래 판단 시 유의사항 119
    제2절 과세거래의 구분 120

    제2장 재화의 공급 121
    제1절 실지공급과 간주공급 121
    Ⅰ. 개요 121
    Ⅱ. 재화의 실질적 공급 121
    1. 개요 121
    2. 집행기준 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122
    3.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사례 132
    4. 영업권(무체재산권)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이중과세 조정 148
    5.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던 건물 매각 시 과세문제 153
    Ⅲ. 재화 공급의 특례(재화의 간주공급) 155
    1. 개요 155
    2. 자가공급 156
    3. 개인적 공급 163
    4. 사업상 증여 165
    5. 폐업 시 잔존재화 168
    6.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170
    7. 위탁자의 지위이전 171
    8. 간주공급 관련 매출세액의 소득세·법인세법 상 세무처리 실무 171
    Ⅳ.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실무 172
    1. 사업자등록 172
    2. 재화의 공급 172
    3. 간주공급 173
    4. 미분양상가의 공유물분할 174
    5.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공급시기 174
    제2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75
    Ⅰ. 담보제공 175
    Ⅱ. 사업양도 175
    1. 취지 175
    2. 사업양도 요건 -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175
    3. 사업양도 요건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182
    4. 사업양도 요건 - 과세유형의 동일성 유지 187
    5. 사업양도 요건 - 사업의 동일성 유지 187
    6. 사업양도 요건 - 사업양도신고서 작성 및 제출 193
    7. 사업의 무상이전인 경우 사업양수도 인정여부 194
    8. 기타 사업양도 사례 195
    9.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특례 198
    Ⅲ. 조세의 물납 200
    Ⅳ. 특정 창고증권의 양도 200
    1. 개요 200
    2. 창고증권을 발행받은 후, 양도 및 소유권 이전 없이 반환하는 경우 200
    3. 창고증권 매입 타사업자가 실물을 인취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200
    Ⅴ. 위탁가공을 위한 무상반출 200
    Ⅵ. 특정 석유류의 소비대차(무위험차익거래방식) 201
    Ⅶ. 공매, 경매, 수용에 의한 양도 201
    Ⅷ.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 201
    Ⅸ.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 201
    Ⅹ. 기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 202

    제3장 용역의 공급 203
    제1절 총설 203
    Ⅰ. 의의 203
    Ⅱ. 용역의 무상공급 203
    Ⅲ. 용역의 자가 공급 203
    Ⅳ. 용역제공에 대응하는 자가적립마일리지 203
    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사례 204
    제2절 용역의 실지공급 204
    Ⅰ. 개요 204
    Ⅱ. 용역공급의 범위 205
    1. 개요 205
    2. 개인이 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한 경우 205
    3. 손해배상금 등 205
    4. 부동산 무상점유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206
    5. 특별회비 등 206
    6. 면세재화를 운반·가공하거나 판매대행하는 등의 용역 206
    7. 분철료 206
    8. 골프장 입회금 등 207
    9. 조출료·체선료 207
    10. 항만시설의 건설용역제공 후 사용료와 상계 시 208
    11. 버스표의 판매수수료 208
    12. 체인점 가맹금 208
    13. 식당운영 적자분의 손실보전금 208
    14. 중소기업동업조합의 알선수수료 208
    15. 인터넷 학습지도용역 208
    16. 관광숙박업자가 초과징수한 전화사용료 209
    17. 주상복합건물 자치관리기구의 관리대가 209
    18. 인터넷을 통한 후원회 모집후 수령한 대행수수료 209
    19. 통신사의 특정정보의 제공 209
    20. 지방자치단체의 놀이시설물 등의 포괄적 위탁 관리·운영 209
    21. 부동산임대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210
    22. 신용카드단말기 사용 유도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15
    23. 정육점과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의 과세 여부 216
    24. 지자체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협약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과세 여부 217
    25. 정비사업 시행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217
    26.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218
    제3절 용역의 간주공급 218
    Ⅰ. 자가공급 218
    1. 개요 218
    2.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하지 않는 사례 218
    Ⅱ. 무상공급 219
    1. 개요 219
    2. 특수관계인의 범위 219
    3.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범위 220
    4.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221
    Ⅲ. 용역의 간주공급 판단사례 221
    1. 집행기준 상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221
    2. 제품포장 목적 타사업장 반출 221
    3. 기계장치의 무상대여 221
    4.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222
    5.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인터넷 할인티켓 미사용액에 대한 과세 여부 222
    6.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식당의 제 설비 등을 제공하고 음식류를 제공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해당 여부 222
    7.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법인 본점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223
    8. 국외모기업으로부터 포괄위임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23
    9.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223
    10.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223
    11. 지방자치단체의 놀이시설물 등의 포괄적 위탁 관리·운영 223
    12. 용역의 자가공급 및 무상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 224
    13.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건물 임대용역 제공 시에도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224
    14. 지점 간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224
    15.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본점)에 용역 공급하는 경우 224
    16. 금융지주회사가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224
    17.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다른 국내지점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224
    18.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 225
    19. 공사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225
    20.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의 과세여부 225
    21. 상표권 대여에 대한 사업성 여부 및 사용료 225
    22. 국내사업장의 외국지점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25
    23. 쓰레기규격봉투 위탁공급 225

    제4장 재화의 수입 226
    제1절 개요 226
    Ⅰ. 수입의 개념 226
    Ⅱ. 유의점 226
    제2절 보세구역 227
    Ⅰ. 보세구역의 개념 227
    Ⅱ.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227
    1. 개요 227
    2. 과세표준 229
    3. 세금계산서 발급 229
    4.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양도 231
    5. 자유무역지역 232
    Ⅲ. 관련 사례 233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233
    2.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된 재화를 세관장이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33
    3. 보세구역 내에서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공급한 재화가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 233
    4.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233
    5. 커피두를 수입통관 전에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여부 233
    6. 수입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234
    7.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자가 재양도하는 경우 당초 양도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234
    8. 선하증권 매매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34

    제5장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235
    제1절 개요 235
    Ⅰ. 의의 235
    Ⅱ. 관련규정 235
    제2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236
    Ⅰ. 주된 거래관련 236
    1. 개요 236
    2. 종류 236
    3. 세무 상 처리 237
    Ⅱ. 주된 사업관련 237
    1. 개요 237
    2. 종류 237
    3. 세무상 처리 238
    Ⅲ. 관련사례 238
    1. 금융업 영위 사업자의 일시적인 골프회원권 공급의 면세 여부 238
    2. 과세재화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소금의 판매에 대한 과세여부 238
    3. 도서에 부수하여 캡션기 등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 여부 239
    4. 옵션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39
    5.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239
    6.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239
    7.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239
    8. 시내버스 차체의 광고물 부착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240
    9.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물품·제례음식·문상객 제공음식 240
    10. 병원의 음식물 공급 241
    11.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 241
    12. 과·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241
    13. 지장물 이설공사 후 신축시설 무상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42

    PART Ⅲ. 영세율

    제1장 총 설 245
    제1절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비교 245
    Ⅰ.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특성 비교 245
    Ⅱ.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246
    1. 환수효과 246
    2. 누적효과 246
    3.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실례 247
    4. 조세전가과정의 흐름적 분석 248
    제2절 영세율 제도의 개요 249
    Ⅰ. 의의 249
    Ⅱ. 취지 249
    Ⅲ. 목적 249
    1.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249
    2. 수출 촉진 249
    3. 국가정책 목적 250
    Ⅳ.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250
    1. 개요 250
    2. 상호면세국의 범위 250
    Ⅴ.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251

    제2장 수출하는 재화 254
    제1절 총 설 254
    Ⅰ. 수출용어의 정의 254
    1. F0B(Free On Board) : 본선인도 조건 가격(통상 수출가격임) 254
    2.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조건 가격 254
    3.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통상 수입가격임) 254
    4. L/C(신용장: Letter of Credit) 254
    5. D/A, D/P거래 254
    6. 내국신용장(Local L/C) 255
    7. 구매확인서 255
    Ⅱ. 수출의 범위 255
    1. 본래 의미의 수출 255
    2. 신용장등에 의한 수출 255
    3. 대한민국 영토·영해 밖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 255
    4. 수출하는 재화의 대가 유무 256
    Ⅲ. 신용장 개설 및 대금 결제 흐름 258
    1. 신용장 개설 흐름 258
    2. 대금결제 흐름 258
    제2절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직수출) 259
    Ⅰ. 개요 259
    Ⅱ. 직수출의 범위 259
    1. 직수출 259
    2. 대행수출 265
    3.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266
    4. 임대수출 267
    5. 무상수출 267
    6. 무환수탁 가공무역 268
    Ⅲ. 수출품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 268
    Ⅳ.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보는 사례 268
    Ⅴ. 영세율 적용 금액 268
    1. 개요 268
    2.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269
    Ⅵ. 영세율 적용시기 269
    1. 개요 269
    2.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269
    3. 소포수출 269
    Ⅶ. 반품 거래관련 세무 실무 270
    1. 국내거래 270
    2. 국외거래 270
    제3절 특정무역방식 수출 272
    Ⅰ. 개요 272
    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수출 272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72
    2. 위탁판매수출 274
    3. 외국인도수출 275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80
    5.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반출 283
    6. 보세구역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285
    제4절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286
    Ⅰ. 개요 286
    Ⅱ.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86
    1.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의 정의 286
    2. 영세율 적용 293
    3.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재화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295
    4. 내국신용장의 사후개설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실무 299
    5. 관세환급금 301
    Ⅲ.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308
    1. 적용범위 308
    2. 공급시기 308
    3. 세금계산서 발급 308
    4. 영세율 첨부서류 308
    Ⅳ.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309
    1. 의의 309
    2. 위탁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309
    3. 외국의 위탁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310
    4. 입증서류 311
    5. 관련사례 311
    Ⅴ. 국내계약 국외 재화인도(외국인도수출) 312
    1. 의의 312
    2. 계산서 발행 312
    3. 매입세액 불공제 312
    4. 4자간 거래무역 사례 312

    제3장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 314
    제1절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14
    Ⅰ. 개요 314
    1. 원칙 314
    2. 국외시행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15
    3.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315
    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315
    Ⅲ.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316
    Ⅳ.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사례 316
    Ⅴ. 관련 사례 316
    1. 애플리케이션을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316
    2. 해외현지법인의 지급(이행)보증 대가수수료의 영세율 여부 317
    3. 국외지점을 둔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외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317
    4. 임가공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17
    5. 국내건설업자와 주문계약하고 건설자재 공급업자 명의로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 317
    6. 북한에 건설용역제공 318
    7. 국외기업에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318
    8. 건설장비 등을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 후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 318
    9. 영세율이 적용된 국외제공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318
    10. 국외사업자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 국외제공용역 해당여부 318
    11. 국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319
    제2절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319
    Ⅰ. 의의 319
    Ⅱ. 관련규정 319
    1. 외항선박 및 원양어선 319
    2. 외국항행용역 320
    3. 국제운송용역 320
    4. 외항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적용 320
    Ⅱ. 납세의무자 형태에 따른 영세율 적용 321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321
    2.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경우 321
    Ⅳ. 외항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321
    Ⅴ. 용선과 이용운송 322
    1. 개요 322
    2.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 외국항행사업자에게 나용선으로 선박을 대여한 경우 322
    3. 해외 SPC가 매수한 선박을 BBCHP 계약에 따라 용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322
    Ⅵ. 운송주선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323
    1.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323
    2.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24
    Ⅶ. 대가유무, 공급시기, 세금계산서발급 324
    1. 대가의 유무 324
    2. 공급시기 324
    3. 세금계산서 발급 324
    Ⅷ.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325
    1. 외국항행용역 325
    2. 국제복합운송용역 325
    Ⅸ. 관련사례 326
    1.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업무를 포함한 운송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26
    2. 수출입 화물의 운송,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26
    3. 외국항행 용역 제공 사업자가 크루즈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326
    4. 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크루즈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326
    5. 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26
    6. 국제운송주선업자의 해외배송 대행사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327
    7. 남·북한 간 육로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327
    8. 복합운송주선업자로 미등록한 자의 복합운송주선용역 327
    9. 국제구간과 국내구간의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27

    제4장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328
    제1절 개요 328
    Ⅰ.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구분 329
    Ⅱ. 대금결제요건 330
    1. 대금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30
    2. 대금결제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331
    제2절 외교공관 · 주한미군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32
    Ⅰ. 총설 332
    1. 개요 332
    2. 해석의 범위 332
    Ⅱ. 영세율 첨부서류 332
    1. 부령 101 ① 13에서 규정하는 서류 332
    2. 국세청 고시 2017-34호, 2017.12.26.에서 규정하는 서류 332
    Ⅲ. 관련사례 333
    1. 초청계약자가 계약에 따른 사업만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333
    2. 미군기지 내 건설용역을 국외 민간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33
    3. 미군기지 이전 관련 용역을 국방부에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333
    4. 미국군의 공인조달 기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334
    5. 미군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대금을 국방부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334
    6. 독일문화원의 외국정부기관에 해당여부 334
    7. 외국대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334
    제3절 외교공관 소속 직원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35
    Ⅰ. 총설 335
    1. 개요 335
    2. 용어정의 335
    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336
    1. 사전면세적용 336
    2. 사후면세 적용 336
    Ⅲ. 세금계산서 발급 337
    Ⅳ. 영세율 첨부서류 337
    제4절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340
    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340
    1. 개요 340
    2.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341
    3.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41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영세율 첨부서류 341
    5. 세금계산서 발급 342
    Ⅱ.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342
    1. 개요 342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42
    3. 세금계산서 발급 342
    Ⅲ. 관련 사례 343
    1. 영세율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43
    2. 국내에서 외국선주의 선박을 위탁받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43
    3. 외국사업자의 상품 판매를 전자상거래로 중개하고 수수료 수취 343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공급하는 경우 343
    5.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43
    6.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해외계좌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344
    7.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으로 그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44
    8.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44
    9.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가공용역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344
    10.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금형을 공급하는 경우 344
    11.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345
    12. 국외의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미군부대에 공급하는 재화 345
    13. 외화 수령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345
    14.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45
    15. 광고용역 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판단 345
    16.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346
    17.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346
    18.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내에서 인도받아 취득한 재화를 하자 등이 발생하여 국내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346
    19. 수입한 재화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347
    20. 해외 자동차제조사와 위탁계약에 따라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48
    21.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을 통해 호텔을 알선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48
    제5절 수출재화임가공용역 349
    Ⅰ. 개요 349
    Ⅱ. 수출재화임가공용역 349
    1. 총설 349
    2. 직접도급계약 349
    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350
    4. 수출재화 임가공의 범위 350
    5. 대가의 영수방법 및 과세표준 352
    6.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352
    7. 첨부서류 352
    제6절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354
    Ⅰ. 개요 354
    Ⅱ. 외항선박 등의 정의 354
    Ⅲ.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판단 354
    1.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354
    2. 도선선박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354
    3.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355
    4. 외국항행사업자가 공급하는 선용품 등 355
    5.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355
    Ⅳ.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대가의 영수방법 355
    Ⅴ.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356
    Ⅵ. 관련 사례 356
    1. 원양어선에 외국인 선원을 송입하여 주는 경우 356
    2. 건조 중인 선박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포함되는지 여부 356
    3.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357
    4. 외항선박으로부터 영해에서 화물을 인수하여 국내로 운송하는 경우 357
    5.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납품하는 경우 357
    6. 외항선박의 컨테이너 수리 용역 357
    7.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357
    8. 외국항행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기 지상조업서비스의 영세율 적용여부 357
    제7절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 358
    Ⅰ. 개요 358
    Ⅱ. 외국인 관광객의 범위 358
    Ⅲ.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방법, 영세율 적용 여부 359
    Ⅳ. 영세율 첨부서류 359
    제8절 외국인 전용판매장 및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359
    Ⅰ. 개요 359
    1. 적용요건 359
    2. 세금계산서 발급 360
    3. 영세율첨부서류 360
    Ⅱ. 「개별소비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360
    1. 개요 360
    2. 관련규정 360
    Ⅲ.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 경영하는 자 361

    제5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화, 용역 362
    제1절 개요 362
    Ⅰ. 관련규정 362
    Ⅱ. 조기 환급 가능 여부 363
    제2절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용역 364
    Ⅰ. 방위산업물자 364
    1. 개요 364
    2.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364
    Ⅱ. 국군부대납품 석유류 364
    1. 개요 364
    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364
    Ⅲ. 도시철도건설용역 365
    1. 개요 365
    2.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365
    3. 영세율 첨부서류 366
    4. 관련사례 366
    Ⅳ.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369
    1. 개요 369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369
    3. 사회기반시설 등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370
    4. 관련사례 370
    Ⅴ. 장애인용 보장구 등 371
    1. 개요 371
    2.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372
    3. 정형외과용 구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72
    Ⅵ. 농업용·임업용 기자재 372
    1. 관련 규정 372
    2.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범위 373
    3.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시 영수증 발급 374
    4. 부당 영세율 매입 시 추징 375
    5. 영세율 첨부서류 375
    6. 관련사례 375
    Ⅶ.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379
    1. 개요 379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379
    제3절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380
    Ⅰ. 총설 380
    Ⅱ. 환급요건 380
    1.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380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382
    Ⅲ. 환급절차 385
    1.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요 385
    2. 환급대행자 385
    3. 환급신청 386
    4. 환급(관할세무서장) 387
    5. 환급세액의 배분(환급대행자) 387
    6.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 작성·비치 387
    Ⅳ. 사후관리 388
    1. 환급대행자의 부정환급행위 통보 388
    2. 환급세액 추징 388
    3. 환급대행자에 대한 미통보가산세 388
    4. 부정환급자에 대한 제제 389
    Ⅴ. 관련사례 389
    1. 철재 재질의 인삼재배용 지주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389
    2.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재를 매입한 경우 389
    3. 농업용 기자재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 분 세금계산서 교부 389
    4. 농어업용기자재의 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389
    제4절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397
    Ⅰ.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 397
    1. 특례내용 397
    2.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397
    3. 대상재화의 범위 398
    4.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변경 등 398
    5. 환급창구운영사업자 400
    6.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401
    7.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402
    8.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403
    9. 사후관리 403
    10. 관련사례 403
    Ⅱ. 외국사업자(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421
    1. 개요 421
    2. 환급 절차 421
    3. 상호주의 적용 422
    Ⅲ.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425
    1. 개요 425
    2. 환급요건 425
    3. 상호주의 적용 425
    4.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426
    제5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427
    Ⅰ. 개요 427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427
    1. 외국인관광객 427
    2. 특례적용관광호텔 427
    Ⅲ. 환급절차 428
    1. 개요 428
    2. 숙박용역공급확인서 교부 428
    3. 환급증명서 송부 428
    4.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429
    Ⅳ. 사후관리 429
    1. 환급제한 429
    2. 환급세액 추징 429
    Ⅴ. 명령사항 429
    제6절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431
    Ⅰ. 개요 431
    Ⅱ. 환급요건 431
    1. 외국인관광객 431
    2. 환급대상 의료용역 431
    3. 환급절차 432
    4. 환급창구운영사업자 433
    5. 사후관리 434
    제7절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439
    Ⅰ. 개요 439
    Ⅱ. 적용요건 439
    1. 환급대상자(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439
    2. 유류구매카드 440
    3. 사후관리 441
    4. 협력의무 441
    제8절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443
    Ⅰ.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간접세 특례 443
    1. 개요 443
    2. 적용요건 443
    Ⅱ.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세 특례 444
    1. 개요 444
    2. 면세물품의 공급 444
    Ⅲ. 면세물품 판매가격 및 금액한도·수량 445
    1. 면세물품 판매가격 445
    2. 면세물품의 구입 금액한도·수량 445
    Ⅳ. 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446
    Ⅴ. 사후관리 446
    1. 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446
    2. 부정구매자의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446
    3. 기록·보관 446
    제9절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447
    Ⅰ. 개요 447
    1. 보세판매점의 내국물품 공급에 부가가치세 등 면제 447
    2. 보세판매점에 공급하는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447
    Ⅱ. 사후관리 447

    제6장 영세율 첨부서류 448
    제1절 개요 448
    Ⅰ. 제출대상 서류 448
    1. 개요 448
    2. 예외적인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448
    3.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 448
    Ⅱ. 영세율 붙임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449
    Ⅲ. 외화획득명세서의 제출 449
    Ⅳ. 세무서장의 제출서류확인 및 조사 449
    1. 제출서류 확인 449
    2. 제출서류 조사 450
    3.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기한 450
    제2절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451


    PART Ⅳ. 면 세

    제1장 총 설 457
    제1절 총칙 457
    Ⅰ. 면세의 의의 457
    Ⅱ. 면세의 효과 457
    Ⅲ.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 458
    제2절 면세의 구분 및 면세대상 458

    제2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460
    제1절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460
    Ⅰ. 미가공식료품, 농·축·수·임산물 460
    1. 개요 460
    2.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 460
    3. 비식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466
    Ⅱ. 수돗물 468
    1. 개요 468
    2. 수돗물의 면세 기준 468
    3. 물 공급의 면세·과세 사례 469
    Ⅲ. 연탄과 무연탄 469
    1. 개요 469
    2. 연탄 및 무연탄 등의 면세판정 469
    Ⅳ.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470
    1. 개요 470
    2. 여성용 생리컵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470
    Ⅴ. 여객운송용역 470
    1. 개요 470
    2. 여객운송용역의 면세 범위 471
    3. 여객용역의 면세·과세 사례 471
    Ⅵ.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472
    1. 개요 472
    2. 주택임대용역의 면세 판단 기준 473
    3. 겸용주택의 임대 474
    4.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면세여부 판단 475
    5.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의 면세·과세 사례 476
    Ⅶ.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476
    제2절 국민후생·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477
    Ⅰ.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477
    1. 개요 477
    2.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 477
    3.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사례 481
    4.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 사례 481
    5. 관련사례 482
    Ⅱ. 교육용역 493
    1. 면세대상 교육용역 493
    2. 집행기준 상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494
    3.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개념 494
    4. 교육용역의 면세·과세 사례 496
    5. 관련사례 497
    Ⅲ. 도서·신문·잡지·통신 및 방송 등(광고 제외) 508
    1. 개요 508
    2. 면세구분 기준 509
    3. 도서 대중매체의 면세·과세 사례 509
    4. 관련사례 510
    Ⅳ.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비직업운동경기 512
    1. 개요 512
    2. 집행기준 상 예술창작품 등의 면세 범위 512
    3.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면세·과세 사례 513
    4. 관련사례 513
    Ⅴ.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등 514
    1. 개요 514
    2.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정의 514
    3. 입장용역의 면세·과세 사례 515
    제3절 부가가치 생산요소 516
    Ⅰ. 금융·보험용역 516
    1. 개요 516
    2. 금융·보험용역 면세요건 516
    3.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 517
    4. 면세 금융·보험용역 관련 부수재화·용역 520
    5. 집행기준 상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범위 522
    6.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행한 대출모집대행용역 522
    7.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 522
    8. 현금자동지급기 설치 및 관리용역 523
    9. 금융·보험용역 과세 또는 면세 판정 사례 523
    10. 관련사례 524
    Ⅱ. 토지 529
    1. 개요 529
    2. 사업자가 흙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529
    3.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529
    4. 관련 사례 529
    Ⅲ. 인적용역 530
    1. 개요 530
    2. 물적 시설 및 인적설비의 범위 530
    3.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530
    4. 인적용역의 면세·과세 사례 532
    5. 관련사례 533
    제4절 조세정책 공익목적 536
    Ⅰ.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536
    1. 개요 536
    2. 복권 536
    3. 우표 536
    4. 공중전화 537
    5.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의 면세·과세 사례 537
    Ⅱ. 담배 537
    Ⅲ. 공익단체가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38
    1. 개요 538
    2.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적 재화와 용역 538
    3. 학술등 연구단체의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38
    4. 등록된 종교단체의 경내지 등의 임대용역 539
    5. 학생·근로자용의 공익성 음식·숙박용역 539
    6.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신탁관리용역 539
    7. 비영리교육재단의 교육환경 개선관련 용역 540
    8.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수령 관련 용역 540
    9.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과세 사례 540
    10. 관련사례 541
    Ⅳ.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543
    1. 개요 543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 543
    3. 집행기준 상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면세 범위 544
    4. 관련사례 544
    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550
    1. 개요 550
    2. 공익단체의 범위 550
    3. 국가 등에 무상공급의 면세 ㆍ 과세 사례 551
    4. 관련사례 551

    제3장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554
    제1절 총설 554
    제2절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 554
    Ⅰ. 미가공식료품 554
    1. 총설 554
    2.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555
    3.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면세·과세 사례 555
    Ⅱ. 도서·신문·잡지 561
    Ⅲ. 과학·교육·문화용 재화 561
    1. 개요 561
    2.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561
    3. 국민후생용품의 수입재화의 면세·과세 사례 562
    Ⅳ. 종교·자선·구호단체에 기증하는 재화 563
    Ⅴ. 국가조직 등에 기증하는 재화 563
    Ⅵ. 과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563
    Ⅶ. 이사·이민·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 564
    1. 개요 564
    2.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564
    3.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564
    Ⅷ. 여행자 휴대품·별송 물품·우송 물품 564
    Ⅸ. 상품의 견본·광고용 물품 564
    Ⅹ.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등의 행사출품용 재화 565
    ⅩⅠ. 국제관례 상 관세면제 재화 565
    ⅩⅡ. 재수입재화 565
    1. 개요 565
    2.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565
    3.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 566
    4. 관련사례 567
    ⅩⅢ. 일시수입재화 568
    ⅩⅣ. 제조담배 568
    ⅩⅤ. 기타 관세 감면 대상재화 568

    제4장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등 570
    제1절 적용시한 570
    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는 경우 570
    Ⅱ.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는 경우 570
    Ⅲ.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는 경우 571
    Ⅳ.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는 경우 571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대상 재화 · 용역 572
    Ⅰ.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석유류 572
    Ⅱ. 구내식당 및 위탁급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572
    1. 총설 572
    2.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573
    3.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제출 574
    4. 관련사례 574
    Ⅲ.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575
    Ⅳ.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 및 리모델링용역 575
    1. 개요 575
    2.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576
    3. 리모델링 용역 576
    4. 국민주택 공급 등 면세·과세 사례 577
    5. 관련사례 578
    Ⅴ.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 583
    1. 개요 583
    2.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 584
    3. 공동주택 관리용역·경비용역 등에 대한 과세 사례 584
    4. 관련 사례 584
    Ⅵ.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 587
    Ⅶ.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 587
    1. 개요 587
    2. 면세대상 일반관리 용역 587
    3. 노인복지주택 587
    Ⅷ.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588
    Ⅸ. 온실가스 배출권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 588
    Ⅹ.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588
    1. 개요 588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588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90
    Ⅹ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및 면세대상 기부채납시설 590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590
    2. 면세대상 기부채납시설 590
    ⅩⅡ. 민자건설 고등교육기관 학교시설 운영사업 591
    ⅩⅢ. 기숙사 591
    1. 개요 591
    2. 관련사례 592
    ⅩⅣ.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버스의 공급에 대한 면세 592
    ⅩⅤ.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 593
    ⅩⅥ.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593
    ⅩⅦ. 희귀병 치료를 위한 치료제 등 593
    ⅩⅧ.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593
    ⅩⅨ.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임업용 목재펠릿 594
    ⅩⅩ.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594
    ⅩⅩⅠ.면세재화의 수입 594
    제3절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595
    Ⅰ. 개요 595
    Ⅱ. 감면요건 595
    1.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농어민) 595
    2.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596
    3. 농기계등 보유현황 및 변동내용 신고 597
    4.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 발급 597
    5.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의 부착 및 신고 598
    Ⅲ.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지정취소 598
    1. 개요 598
    2. 지정절차 598
    Ⅳ.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절차 599
    Ⅴ. 사후관리 599
    1. 용도 외 전용 599
    2. 부정사용 및 타인전용 등 600
    3.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600
    4. 지정취소 601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602
    6. 농업협동조합 등이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602
    Ⅵ. 행정자료의 요청 등 602
    제4절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603
    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603
    1. 금지금 공급에 대한 면세 603
    2.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 604
    3. 세금계산서 발행 604
    4. 금지금의 인출 604
    5. 계산서발급의무 면제 605
    Ⅱ.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특례 606
    1. 개요 606
    2. 사후관리 606

    제5장 면세포기 608
    제1절 개요 608
    제2절 면세포기대상 재화 및 용역 608
    Ⅰ. 개요 608
    1. 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포기의 범위 608
    2.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면세포기의 범위 609
    3. 조문의 적용 609
    Ⅱ. 주택임대용역의 면세포기 가능 여부 609
    Ⅲ. 면세포기의 효력 및 제반절차 610
    1. 개요 610
    2. 면세포기 절차 612


    PART Ⅴ.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제1장 총 설 617
    제1절 공급시기의 의의 617
    제2절 공급시기의 결정원칙 617
    Ⅰ. 원칙적인 공급시기 617
    Ⅱ.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617

    제2장 재화의 공급시기 618
    제1절 재화 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 618
    제2절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 618
    Ⅰ. 일반적인 경우 618
    1. 개요 618
    2. 장기할부판매 620
    3.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621
    4.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623
    5. 창고증권의 양도 623
    6. 리스의 경우 623
    7. 위탁판매의 경우 623
    8. 조건부 판매의 경우 624
    9. 전자상거래 시 공급시기 626
    10.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626
    11.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626
    Ⅱ.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시기 626
    Ⅲ.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626
    Ⅳ.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 627
    1. 원칙 627
    2.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627
    3. 잔금청산 전 폐업하는 경우 627
    4.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627
    5. 기부채납에 의한 공급 627
    Ⅴ. 임차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의 공급 시 628
    1.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 신축 후 토지 소유자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 등기하는 경우 628
    2.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 신축 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628
    3. 임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도록 약정한 경우 628
    4. 미경과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29
    Ⅵ.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629
    Ⅶ. 기부채납 관련 재화의 공급시기 629
    1. 개요 629
    2. BTO 방식 기부채납의 경우 629
    3. BOT 방식 기부채납의 경우 630
    Ⅷ.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다시 분양하는 경우 630
    Ⅸ. 전력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630

    제3장 용역의 공급시기 631
    제1절 용역 공급시기의 일반적 기준 631
    제2절 거래형태별 용역의 공급시기 632
    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 632
    1. 개요 632
    2.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633
    3. 그 밖의 조건부 용역 공급 633
    4.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633
    5.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641
    6.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646
    Ⅱ.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 647
    1. 부동산 임대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647
    2. 선결제 수수료 등의 공급시기 650
    3. BOT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의 이용용역에 대한 공급시기 650
    Ⅲ. 기타 해당 사유가 발생 한 날(용역제공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 650
    1. 폐업 시 공급시기의 의제 650
    2.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 651
    3. 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651
    4.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651
    5. 법원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확정되는 경우 651
    6. 납골당을 건설해 주고 그 대가를 분양실적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652
    7.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653
    8. 음성정보사업(ARS) 사업자 용역 공급시기 653
    9. 변호사가 소송진행 중인 법률서비스의 용역 제공 시 공급시기 653
    10. 반환되지 아니하는 승마클럽 입회금 공급시기 653
    11. 공급시기 도래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653
    12.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기부채납의 공급시기 653
    13. 용역 공급 후 추가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추가보수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654

    제4장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655
    제1절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655
    Ⅰ. 개요 655
    Ⅱ. 용역대가 선 지급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655
    제2절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655
    제3절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은 경우 656
    제4절 할부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재화·용역 공급시기 특례 656
    제5절 재화의 수입시기 656

    제5장 공급장소 657
    제1절 개요 657
    제2절 재화의 공급장소 657
    제3절 용역의 공급장소 658
    Ⅰ. 개요 658
    Ⅱ. 공급장소가 국외인 경우 658
    1. 개요 658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658
    3. 비거주자가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658
    Ⅲ.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 판단사례 659
    1. 집행기준에서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 659
    2. 내국법인을 통하여 구매하기로 한 재화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659
    3. 국외 영화제작사와 공동투자 하여 수익금 배당 수령권리 양도 659
    4. 해외 유전개발사업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660
    5. 국외에 등록, 사용소비 되는 무형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660
    6. 국외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 660

    PART Ⅵ. 과세표준 및 세율

    제1장 총 설 663
    제1절 과세표준의 의의 663
    제2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663
    제3절 공급가액 및 공급대가 664

    제2장 과세표준 산정 665
    제1절 과세표준 산정 일반원칙 665
    Ⅰ. 개요 665
    Ⅱ.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665
    1. 원칙 665
    2.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 665
    3.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가액이 음수(-)가 발생하는 경우 666
    제2절 거래형태별 과세표준(공급가액) 667
    Ⅰ. 공급가액 산정 667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667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667
    3. 간주공급의 경우 667
    4.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672
    5. 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중간지급조건부 판매 672
    6. 기부채납 673
    7. 공유수면 매립용역 674
    8.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675
    9.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675
    10. BOT 방식으로 설치한 시설의 이용용역 676
    11.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676
    12.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 받은 경우 676
    13.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대가의 공급가액 680
    14. 업종별 과세표준 산정 680
    15. 기타 부가가치세 산정 사례 697
    Ⅱ. 부가가치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705
    1. 총설 705
    2. 특수관계인의 범위 706
    3. 시가 708
    4. 고가·저가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사례 712
    Ⅲ.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 713
    1. 매출에누리 713
    2. 매출할인 725
    3. 환입된 재화의 가액(매출환입) 727
    4.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 733
    5.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733
    6.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742
    7. 반환하기로 한 포장용기 742
    8. 봉사료 742
    9.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따른 과세표준 752
    10.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 등의 공급가액 752
    11. 제조업자가 특정매입 조건으로 백화점 등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752
    Ⅳ.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752
    1. 장려금 752
    2. 대손금 754
    3. 기본통칙 상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754
    4. 하자보증금의 공급가액 754
    5. 여행업자 수탁경비의 공급가액 755
    6. 게임장의 공급가액 755
    7. 우편요금 755
    Ⅴ.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755
    1. 원칙(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755
    2. 특례(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 756
    3. 적용배제 756
    4.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756
    Ⅵ.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758
    1. 과세구분 758
    2. 과세표준의 계산 758
    3. 철거예정 건물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763
    4. 토지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용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763
    5. 신축건물의 일부만을 분양하는 경우 안분계산 기준 763
    6. 임대인이 2층 이상의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면세되는 부수토지범위 763
    Ⅶ.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764
    1. 과세표준의 범위 764
    2. 임대료 764
    3. 부동산 임대 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간주임대료 계산) 765
    4. 부동산 전대 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간주임대료 계산) 767
    5. 과세·면세 부동산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768
    6. 부동산임대 사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중과세분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772
    7. 일반과세자가 임대료를 지급 받지 못 한 경우 772
    8.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772
    9. 임차인의 영업정지기간 부동산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772
    10.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임대용역의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772
    11. 타인소유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 772
    12.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과세대상인지 등 773
    13.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 사용을 허가한 경우 773
    14.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인 토지,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 773
    15. 의료장비와 부동산(토지·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773
    Ⅷ. 외화환산 774
    1. 개요 774
    2.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 774
    3. 외환차액의 과세표준 계산 774
    4. 관련사례 774

    제3장 세 율 776

    PART Ⅶ. 납부세액 및 세액공제

    제1장 총 설 779

    제2장 납부세액의 계산 780
    제1절 납부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환급세액 780
    제2절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780
    제3절 공제하는 매입세액 781
    Ⅰ. 기본개념 781
    1. 적용원칙 781
    2. 사후관리 781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해당 여부 782
    Ⅱ.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782
    1. 일반적인 매입세액 782
    2. 재화의 수입에 따른 매입세액 782
    3. 사업의 양도 시 발급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783
    Ⅲ.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범위 783
    1. 일반적인 매입세액 783
    2. 사업자등록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783
    3. 공동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 783
    4. 면세포기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784
    5.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784
    6.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된 매입세액 784
    7.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체납 또는 폐업·행방불명된 경우의 매입세액 784
    8.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784
    9. 화재 등으로 멸실된 재고상품의 매입세액 785
    10. 용역의 무상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785
    11. 공급시기 이후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785
    12. 공급시기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785
    13. 위탁매매·일반매매 오류 관련 매입세액 785
    14.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785
    15.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786
    16. 공급계약 취소에 따른 매입세액 납부 786
    17. 사업의 양도 시까지 발급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786
    18.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786
    19. 과세·면세 사업자등록 정정 전에 면세사업자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786
    20. 해외 본사와의 약정에 따라 광고비를 공동부담하고 이를 청구하는 경우 787
    21.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787
    22. 소송비용 787
    23. 할인하여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범위 787
    24. 임대업자의 등록세 중과처분에 대한 소송비용 매입세액 공제여부 788
    25. 건설용역 제공 대가를 대물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788
    26.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788
    27. 선하증권 매매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792
    28. 국고보조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 792
    29.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793
    30. 음식점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794
    31. 비영리법인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장비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795
    32. 용역대가와 별도로 소요경비를 실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795
    33. 콘도미니엄을 신축ㆍ분양할 수 있는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등 795
    Ⅳ. 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796
    1.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796
    2.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 796
    3. 계약·발주·대금결제 하는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 796
    4. 관련사례 796
    제4절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799
    Ⅰ. 개요 799
    Ⅱ.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의 경우의 매입세액 799
    1. 개요 799
    2. 매입세액 공제 하는 경우 799
    Ⅲ.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부실기재 800
    1. 개요 800
    2. 매입세액 공제 하는 경우 800
    3.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802
    4. 관련사례 802
    Ⅳ.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업무무관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803
    1. 개요 803
    2. 소득세법상 업무무관 비용의 범위 804
    3. 법인세법 상 업무무관 비용의 범위 804
    4.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 806
    5. 관련사례 808
    Ⅴ.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 관한 매입세액 810
    1. 개요 810
    2. 불공제 승용자동차의 범위 810
    3. 불공제 사업의 범위 811
    4. 관련사례 811
    Ⅵ.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814
    1. 개요 814
    2. 골프회원권 양도의 과세여부 및 골프회원권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814
    3. 거래처에 간판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 815
    Ⅶ.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815
    1. 개요 815
    2. 면세관련 매입세액 815
    3.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16
    4. 관련사례 820
    Ⅷ. 등록 전 매입세액 828
    1. 개요 828
    2. 등록 전 매입세액의 범위 828
    3.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 중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 828
    4. 관련사례 828
    제5절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832
    Ⅰ. 개요 832
    1. 의의 832
    2. 실지귀속의 원칙 832
    3.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요건 832
    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따른 용어 정의 833
    Ⅱ. 안분계산방법 835
    1. 공급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835
    2. 공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836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837
    4. 안분계산의 배제 842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842
    6. 과세·면세 사용면적이 있는 건축물의 매입세액 계산 방법 842
    7.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843
    8. 관련사례 843
    제6절 공통매입세액 재계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846
    Ⅰ. 개요 846
    1. 의의 846
    2. 도입취지 846
    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요건 847
    Ⅱ. 계산방법 847
    1. 건물 또는 구축물 847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847
    Ⅲ. 재계산 시기 848
    Ⅳ. 적용배제 849
    1.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등 849
    2.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공급 849
    Ⅴ. 관련사례 849
    1. 아파트형공장 분양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재계산 방법 849
    [보론]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흐름도 851
    Ⅰ. 일반적인 경우 851
    Ⅱ.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851
    Ⅲ. 동일 과세기간에 매입하여 공급시 851
    Ⅳ. 안분계산 생략 851
    제7절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852
    Ⅰ. 개요 852
    1. 도입취지 852
    2. 의의 852
    3.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852
    Ⅱ. 공제액의 계산 853
    1. 공제율 853
    2.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 854
    3.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 855
    Ⅲ. 공제한도 857
    1. 원칙 857
    2. 농수산물 매입시기가 집중되는 제조업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특례 857
    Ⅳ.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858
    1. 개요 858
    2. 적용산식 858
    3. 안분계산의 정산 858
    4.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859
    5. 의제매입세액의 추징 859
    Ⅴ. 공제시기 859
    Ⅵ.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신청 859
    Ⅶ.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 방법 860
    1. 정상적인 시기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 860
    2.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계산서 860
    3. 착오발급 계산서 860
    4.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계산서 860
    5. 본점구입 농산물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860
    Ⅷ.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861
    1. 개요 861
    2.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한도 861
    3.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 861
    4.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 고철·폐비철금속류의 범위 862
    5.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862
    6. 폐자원 등을 공급하는 자의 범위 862
    7. 공제방법 862
    8.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862
    Ⅸ. 의제매입세액과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의 회계처리 및 법인세법의 입장 863
    1. 회계처리 863
    2. 법인세법 863
    Ⅹ. 관련 사례 863
    1. 단순가공식료품 구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 863
    2. 부패 재화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863
    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등 863
    4. 연간매출액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등 864
    5.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864
    6.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864
    7. 생화를 구입하여 예식장을 장식하는 경우 864
    8.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첨부서류 및 지출증빙가산세 해당여부 864
    9. 음식업자 등이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경우 공제불가 865
    10. 조경공사업자가 조경공사용 수목을 공급받는 경우 865
    11.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865
    12.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공제 865
    13. 개인으로부터 48백만원이 넘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866
    14. 공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공제 866
    15. 중고자동자 수출업자가 중고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한 경우 866
    16. 신차를 바로 구매하여 수출한 경우 재활용 폐자원 공제 안됨 866
    17. 중고이륜차(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866
    18. 고철 ㆍ 폐비철금속류의 범위 866
    제8절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869
    Ⅰ. 개요 869
    Ⅱ.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 869
    Ⅲ. 매입세액 공제액의 계산 869
    1. 과세사업으로 전부 전환하는 경우 869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870
    Ⅳ. 신고 870
    Ⅴ. 관련사례 871
    1.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의 과세사업 전환사업자가 전환 전 구입한 감가상각자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871
    2. 면세사업등록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 매입세액 공제 871
    3. 비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871
    4. 면세전용으로 과세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871
    5. 주거용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임대시 매입세액 공제 871
    제9절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재고매입세액) 873
    Ⅰ. 의의 873
    Ⅱ.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재화 873
    Ⅲ. 관련예규 874
    1. 과세기간중 간이과세포기신고로 재고매입세액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 방법 874
    2.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 전환 후 간이과세 포기로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874
    제10절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874
    Ⅰ. 개요 874
    Ⅱ. 공제대상 874
    1.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매출채권의 범위 874
    2. 사업양도자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875
    3. 부도수표·어음 875
    4. 사업 폐지와 관련된 대손금의 공제 여부 876
    5. 융통어음의 공제 여부 876
    6. 업무대행에 따른 대손금의 대손세액공제 범위 877
    7. 파산선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877
    8.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세액 공제 877
    9. 경정청구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 878
    10.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878
    11.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879
    Ⅲ. 대손사유 879
    1. 개요 879
    2. 「법인세법」 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879
    3. 「소득세법 시행령」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880
    Ⅳ. 대손증빙서류 890
    1. 개요 890
    2. 조사보고서 작성 890
    3. 대손사유 발생사실 이외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입증여부 891
    Ⅴ. 공제시기 및 공제기한 891
    Ⅵ. 대손세액의 공제방법 891
    1. 대손이 확정된 경우 891
    2.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된 경우 892
    Ⅶ. 공제절차 892
    Ⅷ. 관련사례 893
    1. 기성청구 건별로 개별채권으로 간주하여 소멸시효 기산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893
    2. 지입차주에게 판매한 차량 매각대금 미회수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893
    3. 파산폐지결정 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894
    4. 부도처리된 전자어음과 함께 발행된 전자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894
    5.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한 후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894
    6.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 된 채권 일부가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894
    7. 부도발생한 유치권 설정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895
    8. 만기일에 미결제된 전자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사유 해당 여부 895
    9. 매출누락분을 대손확정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895
    10. 다수의 공급자 중 한 사업자가 일괄로 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 895
    11. 부도어음 중 일부금액을 변제 받은 경우 변제 받은 채권의 결정 방법 896
    12. 미회수채권 중 대손세액공제액의 구분 896
    13. 채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896

    제3장 세액공제(경감·공제세액) 899
    제1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899
    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899
    1. 개요 899
    2. 세액공제대상 사업자 899
    3. 거래증빙서류 900
    4. 공제금액 900
    5.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 901
    6. 관련사례 901
    Ⅱ.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903
    1. 개요 903
    2. 관련 규정 904
    3. 유의사항 905
    4. 관련사례 905
    Ⅲ.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대상 사업자 907
    1. 개요 907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907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907
    Ⅳ.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대상 사업자 908
    1. 개요 908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908
    Ⅴ.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 917
    제2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917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감면 917
    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917
    1.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917
    2.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 918
    3. 세액공제신청서의 제출 918
    Ⅱ.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921
    1. 개요 921
    2. 경감세액의 사용 921
    3. 사후관리 921
    4. 관련사례 923
    Ⅲ.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926
    1. 현금영수증의 의의 926
    2. 특례내용 926
    3. 현금영수증사업자 926
    Ⅳ.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929
    1. 개요 929
    2. 감면세액의 계산 929
    3.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930
    4. 감면신청 930
    Ⅴ.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931
    1. 개요 931
    2. 면제세액의 계산 931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931

    제4장 매입자 납부특례 932
    제1절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932
    Ⅰ. 도입취지 932
    Ⅱ. 금거래계좌 932
    1. 개설대상 금관련 제품 932
    2. 금거래계좌 개설 요건 932
    Ⅲ. 금거래계좌에 의한 거래 933
    1.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 면제 933
    2. 금거래계좌를 통한 결제(매입자) 933
    3. 지정금융기관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의 처리 934
    4. 국고입금 부가가치세액 조회 방법 934
    5. 금 관련 제품 거래 시 매입자 납부제도 흐름도 사례 934
    Ⅳ. 금거래계좌 미사용 등에 대한 제재 935
    1. 매입세액불공제(매입자) 935
    2.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징수(공급자) 935
    Ⅴ.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의 매입세액 환급 936
    1. 금지금 제련업자의 매입세액 환급 936
    2.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의 매입세액 환급 936
    Ⅵ. 환급보류 936
    1. 환급보류 사유 936
    2. 환급보류 기간 937
    Ⅶ. 관련사례 937
    1.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관련 조기환급 가능 여부 937
    2.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937
    3. 금지금제련업자가 반도체제조회사에 금제품 공급 938
    4. 반도체 산업용 금의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적용여부 938
    5. 치과재료 및 도금재료의 금거래제품 해당 여부 938
    6. 금메달, 금반지 등의 매입자납부제도 대상 여부 938
    제2절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939
    Ⅰ. 도입취지 939
    Ⅱ. 스크랩등거래계좌 939
    1. 개설대상 스크랩관련 제품 939
    2. 스크랩등거래계좌 개설 요건 939
    Ⅲ.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의한 거래 940
    1.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 면제 940
    2.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한 결제(매입자) 940
    Ⅳ. 스크랩등거래계좌 미사용 등에 대한 제재 941
    1. 매입세액불공제(매입자) 941
    2.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징수(공급자) 941
    3. 스크랩업자의 매입세액 환급 941
    4. 스크랩 수입업자의 매입세액 환급 942
    Ⅴ. 환급보류 942
    1. 환급보류 사유 942
    2. 환급보류 기간 942
    Ⅵ. 관련사례 943
    1. 구리스크랩의 범위에 구리동선(CCR)및 전선스크랩이 포함되는지 여부 943
    2. 구리 스크랩 등 실물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여부 943
    3. 보세구역에서 스크랩 반출 거래 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결제 여부 943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가 구리스크랩 등에 해당 여부 943
    5. 채권·채무 상계처리후 잔액만 구리거래계좌로 결제가능한지 여부 943
    6. 폐가전제품 거래시 구리거래계좌 이용 여부 944
    7. 지점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 거래시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대상 여부 944
    8. 산화동(CuO) 거래 시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지 여부 944
    9. 폐드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 철 스크랩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944


    PART Ⅷ.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제1장 거래징수 947
    제1절 거래징수의 의의 947
    제2절 거래징수의 법적성질(선언적 규정) 947
    제3절 거래징수 요건 948
    Ⅰ. 거래징수 의무자 948
    1. 개요 948
    2. 추징세액의 거래징수 948
    3. 도급총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여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948
    4. 건설용역공급자의 채권자에게 대가 지급 시 거래징수 의무 948
    Ⅱ. 거래징수의 상대방 949
    Ⅲ. 거래징수의 대상 949
    제4절 거래징수 시기 949
    제5절 거래징수 방법 950
    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950
    Ⅱ. 거래징수 시 950
    Ⅲ. 거래징수세액과 매출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950

    제2장 세금계산서 951
    제1절 개요 951
    Ⅰ. 의의 951
    Ⅱ. 세금계산서의 기능 951
    Ⅲ.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952
    Ⅳ. 세금계산서의 종류 952
    Ⅴ. 분실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 953
    제2절 전자세금계산서 953
    Ⅰ. 개요 953
    Ⅱ. 전자적 방법 953
    Ⅲ. 발급의무자 954
    Ⅳ. 발급기간 954
    Ⅴ. 통지 및 발급 954
    1. 통지 954
    2. 발급 955
    Ⅵ. 발급시기 955
    Ⅶ. 전송 및 전송기한 955
    1. 원칙 955
    2.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전송 특례 955
    Ⅷ.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방법 956
    1. 부가가치세 신고활용 956
    2. 장부기장 등 회계연계 956
    Ⅸ. 사업자 유의사항 957
    1. 대용량 연계사업자 사전확인 957
    2. 발급 완료 시점 957
    3. 발급 즉시 국세청 전송 957
    4. E-mail 주소 등록 957
    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957
    6. 기타 958
    Ⅹ. 관련사례 958
    1.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판정기준 958
    2. 공동매입 등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 여부 958
    3.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 958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958
    5. 주민등록번호 기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958
    제3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959
    Ⅰ. 개요 959
    1. 세금계산서 발급(교부)의 의의 959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의 범위 960
    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9조에서 규정한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960
    1.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매입의 경우 960
    2.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 962
    3. 수용에 의한 재화의 공급 962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자공급 962
    5.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962
    6. 시설대여업자를 통한 시설의 공급 962
    7. 창고증권의 양도로 인한 임치물의 공급 963
    8. 공탁 등에 의한 재판 시 세금계산서 발급 963
    9. 전기통신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963
    10. 발전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963
    11.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963
    12. 전력공급의 경우 공동매입 등에 관한 발급특례 964
    13. 조합공급 등의 경우 공동매입 등에 관한 발급특례 965
    14. 조달청창고 및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 국내반입 시 965
    15.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시의 세금계산서 발급 965
    16. 배출권할당대상업체간에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하여 온실가스배출권을 거래한 경우 965
    17. 합병당사자간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966
    Ⅲ. 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966
    1. 제조업 세금계산서 발급 966
    2.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966
    3. 공동 매입 및 매출 971
    4. 리스 거래의 경우 974
    5. 재건축조합 거래의 경우 979
    6.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981
    7. 수출용 원자재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982
    8. 휴·폐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982
    9.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중복발행 가능 여부 984
    10.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984
    11.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986
    12. 지로영수증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986
    13. 건설공사 보증시공 987
    14. 거래형태별 세금계산서 발생 989
    15.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993
    16.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은 경우 993
    17.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탁받아 공사하는 경우 993
    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기술개발 비용 994
    19.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처리 방법 994
    20.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와 도급자가 동일한 경우 994
    21.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994
    22. 하치장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994
    23.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증축하고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995
    24. 부동산매매업자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995
    25. 복지 포인트 결제 시 세금계산서 교부 995
    26. 음식점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회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대가의 에누리액 중 일부지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995
    27.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 시 국내사업장이 거래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996
    28. 공동지분 사용수익권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996
    29. 호텔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보장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996
    30. 특수관계자 저가 공급시 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997
    31.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 997
    32. 선하증권 재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997
    33. 제3자 적립마일리지 결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997
    34. 통신사업자(전자상거래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998
    35.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 실무 999
    36. 공동도급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실무 1000
    37.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1004
    38. 세금계산서 사전수취 및 지연발급·미발급·지연수취에 대한 세무처리 1005
    39. 인허가조건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등 1006
    40. 골프장회원권 매도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등 1007
    41.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사업장 및 세금계사서 수수 방법 등 1007
    제4절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1008
    Ⅰ. 원칙 1008
    Ⅱ. 공급시기기 이전에 발행하는 경우(선발행 특례) 1008
    1. 대가의 각 부분을 수령하면서 발급하는 경우 1008
    2.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는 경우(선발행 세금계산서) 1008
    3.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1009
    Ⅲ. 공급시기기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후 발행 특례-월합계세금계산서) 1010
    1. 개요 1010
    2. 반품이 있는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 1011
    3.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회계부문별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1011
    4. 품목별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1011
    5. 1역월을 초과하여 교부한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 1011
    제5절 수정세금계산서 1012
    Ⅰ. 개요 1012
    1. 의의 1012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자 1012
    3.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1013
    4.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불이행에 대한 제재 1014
    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1015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1015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1017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1018
    4. 재화·용역의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개설·발급된 경우 1019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1021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 1026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1027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1027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1028
    10.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1028
    11.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028
    1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1028
    13. 매출할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029
    14. 매출에누리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030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기 이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 발생 시 1030
    Ⅲ.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 1031
    Ⅳ.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사례 1032
    1.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 받은 경우 1032
    2.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1032
    3. 영수증 발급 사업자의 계약 해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032
    4. 공정거래위원회 지급명령으로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1032
    5.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완공하는 경우 1032
    6. 법인전환하면서 폐업한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1033
    7.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저가로 공급한 후,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1033
    8.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033
    9. 분양계약상 특약에 따라 공급한 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 할 수 있는지 여부 1033
    10. 판매상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총판업체로부터 차량을 환매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033
    11. 신용카드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1034
    12. 폐기한 재화에 대한 매출 환입세금계산서 발급 1034
    13. 재화를 공급받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034
    14. 지점폐업 후 본점에서 반품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1034
    15. 사업양도의 폐업일 기준 및 정산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034
    16. 반품 받을 제품을 직접 철거하여 폐기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1034
    17.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영수증 발행분 계약해제 시 수정신고 1035
    18.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1035
    1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1035
    20. 계약의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1035
    21. 계약 변경으로 과세 재화 중 일부를 면세재화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035
    22. 지분제 계약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1036
    23. 리스사업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리스이용자에 수정교부 가능 여부 1036
    24. 법인전환 후 영세율적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1036
    25. 사업양도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1036
    26.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반품 받는 경우 1036
    27. 폐업일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1037
    28.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추가납부 여부 1037
    29. 폐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납부방법 1037
    30.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의 작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등 1037
    31.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발급 여부 1037
    32. 발급사유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1038
    33.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 1038
    제6절 수입세금계산서 1038
    Ⅰ. 개요 1038
    Ⅱ. 수정수입세금계산서 1038
    1. 발급 1038
    2. 발급신청 1040
    3. 발급여부 통지 1040
    4. 발급방법 1040
    5.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040
    6. 기타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사항 1040
    7. 관련사례 1041
    제7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1042
    Ⅰ.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등 1042
    Ⅱ. 소매업 등의 경우 1042
    Ⅲ. 간주공급 재화 1042
    Ⅳ.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열거하는 것 1042
    1. 개요 1042
    2. 대행수출 시의 세금계산서 발급 1043
    3. 국내업자에게 하도급 받은자가 제공하는 국외용역 1043
    Ⅴ. 외화획득 사업 1044
    Ⅵ. 간주임대료 등 1045
    Ⅶ.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1045
    Ⅷ.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1045
    Ⅸ.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1046
    Ⅹ.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1046
    ⅩⅠ. 관련사례 1046
    1. 자동차대여(렌트업) 시 영수증 발급가능 1046
    2.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1046
    3. 현금영수증을 자동발급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1047
    4.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1047
    5. 인터넷 쇼핑몰 운영 사업자의 수탁 판매분 세금계산서 교부 1047
    6. 신용카드로 결제한 농·어민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1047
    제8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1048
    Ⅰ. 개요 1048
    1. 입법취지 1048
    2. 관련규정 1048
    Ⅱ. 발행요건 1048
    1. 공급하는 자 1048
    2. 공급받는 자 1049
    3. 거래사실 확인신청 대상 거래 1049
    Ⅲ. 발행절차 1049
    1. 발행신청(공급받은 자) 1049
    2. 보정요구 및 거부결정(공급받은자 관할 세무서장) 1049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공급받은자 관할 세무서장) 1050
    4. 거래 사실확인 및 통지(공급자 관할세무서장) 1050
    5.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통지(신청인 관할세무서장) 1050
    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1051
    Ⅳ. 법적 효과 1051
    1. 공급자 1051
    2. 공급받는 자 1052
    Ⅴ. 관련사례 1052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시 가산세 적용 여부 1052
    2.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경정한 후 해당 공급시기에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1052
    3. 고속도로 이용자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1052
    4. 공동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1053
    제9절 영수증 등 1053
    Ⅰ. 개요 1053
    Ⅱ. 영수증 발급의무 1053
    1. 원칙적인 영수증발급의무자 1053
    2. 임시사업자 및 전기사업자 등의 영수증 발급특례 1056
    3. 영수증 발급의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1056
    4. 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감가상각자산 등 매각 시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1057
    5. 일반과세자 중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1057
    6. 영수증발급의무 면제 1057
    7.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영수증만 발행가능 : 부령 73 ①, ② 중 부령 73 ③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업종, 부령 88 ⑤) 1058
    Ⅲ. 영수증 발행 1058
    1. 기재내용 1058
    2. 세액의 구분기재 1061
    3. 영수증 발급 방법 1061
    4.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1062
    5. 금전등록기에 의한 영수증발급 1063
    6. 수정영수증 발급 1063
    7. 관련사례 1063
    Ⅳ. 간이과세자 적용배제 1063
    Ⅴ.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1064
    1. 개요 1064
    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시기 통지 1064
    Ⅵ. 금전등록기 1064


    PART Ⅸ. 신고·납부· 결정·경정 등

    제1장 신고·납부 1067
    제1절 예정신고·납부 1067
    Ⅰ. 개요 1067
    Ⅱ. 예정신고대상 1067
    Ⅲ. 예정신고서 제출 1068
    Ⅳ. 예정신고 시 제출서류 1068
    1. 개요 1068
    2. 매출명세서 제출 1068
    3. 영세율 첨부서류 1069
    Ⅴ. 예정신고의무의 면제 1069
    1. 면제대상자 1069
    Ⅵ. 예정 납세고지서의 발부 및 징수기한 1070
    Ⅶ. 신고관할 1070
    1. 원칙 1070
    2.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070
    제2절 확정신고·납부 1072
    Ⅰ. 개요 1072
    Ⅱ. 확정신고 대상 1072
    Ⅲ. 확정신고서 제출 1072
    Ⅳ.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1073
    1. 개요 1073
    2. 영세율첨부서류 1073
    제3절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 1090
    Ⅰ. 수정신고 1090
    1. 개요 1090
    2. 수정신고 방법 1090
    Ⅱ. 경정청구 1090
    1. 개요 1090
    2. 경정청구 방법 1091
    3. 결정기한 1091
    Ⅲ. 기한 후 신고 1091
    1. 기한 후 신고 대상 1091
    2. 결정기한 1091
    제4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징수 1092
    Ⅰ. 신고·납부 1092
    Ⅱ. 징수 1092
    제5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1093
    Ⅰ. 취지 1093
    Ⅱ. 개요 1093
    Ⅲ. 요건 1093
    1. 중소·중견사업자 1093
    2.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1094
    Ⅳ. 절차 1095
    1. 확인요청 1095
    2. 확인서 발급 1095
    3. 납부유예 신청서 제출 및 통지 1095
    4. 정산 및 납부 1095
    5. 납부유예의 취소 1096
    제6절 대리납부 1099
    Ⅰ. 개요 1099
    1. 의의 1099
    2. 도입취지 및 적용범위 1099
    Ⅱ. 대리납부 적용 요건 1099
    Ⅲ. 대리납부 할 세액의 징수시기 1100
    Ⅳ. 대리납부 대상 1100
    1. 대리납부 의무자 1100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101
    3. 재화·시설물·권리 1101
    4. 해당 용역의 매입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1101
    Ⅴ. 과세표준 1102
    1. 용역 등의 공급가액의 범위 1102
    2. 공급대가의 계산 1102
    3.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경우(과세표준의 안분계산) 1102
    4. 대가를 외화로 지급한 경우 1103
    Ⅵ. 신고·납부 1103
    1. 신고·납부시기 1103
    2.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여부 1103
    3. 대리납부세액의 납부와 과다납부에 따른 환급 1104
    Ⅶ. 대리납부 불성실가산세 1104
    Ⅷ. 사업을 포괄양수 한 경우의 대리납부 1104
    제7절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1107
    Ⅰ. 개요 1107
    1. 신탁계약의 성격 1107
    2. 도입취지 1107
    Ⅱ. 물적 납세의무의 통지 1107
    1.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 1107
    2.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 1108
    Ⅲ. 고지의 효력 1108
    1. 고지 후 권리변동에 대한 효력 1108
    2. 수탁자 변경 시 효력 1108
    3. 체납처분 시 수탁자의 우선변제권 1108
    Ⅳ. 징수기준일 1109
    제8절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1112
    제9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1112
    Ⅰ. 도입취지 1112
    Ⅱ. 적용대상 1112
    1. 원칙 1112
    Ⅲ. 사업자등록 1114
    1. 간편사업자등록 1114
    2. 통지 1114
    Ⅳ. 공급시기 1114
    Ⅴ. 신고·납부 1114
    Ⅵ. 외화환산 특례 1115
    Ⅶ. 기타 1115
    1. 자료보관의무 1115
    2. 자료제출 1115
    3. 등록말소 1115
    제10절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1116
    Ⅰ. 총설 1116
    1. 개요 1116
    2. 도입배경 1116
    3. 제도시행 후 거래주체별 변화 내용 1117
    4. 특례사업자 1120
    Ⅱ. 대리납부절차 1120
    1. 개요 1121
    2. 대리납부세액 징수 1121
    3. 이자상당액 공제 1121

    제2장 제출서류 등 1122
    제1절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122
    Ⅰ. 개요 1122
    Ⅱ.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자 1122
    1. 사업자 1122
    2. 세관장 1123
    3. 국가 등 1123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 1123
    5. 감정평가업자·신문 발행업자·정기간행물발행업자·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123
    6. 위·수탁매매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 1124
    Ⅲ.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1124
    Ⅳ.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1124
    제2절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1131
    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1131
    Ⅱ.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1131

    제3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1134
    제1절 결정과 경정 1134
    Ⅰ. 총설 1134
    1. 개요 1134
    2. 적용요건 1134
    3. 확인된 비용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추계결정 여부 1135
    Ⅱ. 결정·경정사유 1135
    1. 원칙 1135
    2. 예외 1136
    Ⅲ. 결정·경정기관 1136
    1. 개요 1136
    2. 사업장 이전 후 경정 관할기관 1136
    Ⅳ. 추계결정·경정의 적용 방식 1136
    1. 개요 1136
    2. 추계조사방법 1137
    3. 추계조사 시 매입세액공제 1138
    Ⅴ. 재경정 1138
    Ⅵ. 관련사례 1139
    1. 기장 후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 가능여부 1139
    2.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을 근거로 한 추계결정의 적법성 여부 1139
    3.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139
    4. 주류매입수량에 주류판매 단가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한 처분의 당부 1140
    5. 재조사 결정 사례 1140
    6. 사업용계좌 상 거래 금액이 추계결정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140
    제2절 징수 1141
    Ⅰ. 원칙 1141
    Ⅱ.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1141
    제3절 환급 1141
    Ⅰ. 개요 1141
    Ⅱ. 일반환급 1142
    1. 환급기간의 단위 1142
    2. 환급기한 1142
    Ⅲ. 조기환급 1142
    1. 조기환급 대상 1142
    2. 조기환급 기간 1142
    3. 조기환급신고의 간주 1143
    4. 제출서류 1143
    5. 조기환급 신고방법 1143
    6. 신고기간별·사업장별 조기 환급 범위 1144
    7. 관련예규 1145

    제4장 가산세 1146
    제1절 개요 1146
    Ⅰ. 가산세 의의 및 적용 범위 1146
    Ⅱ. 가산세 부과처분의 처분성 1146
    Ⅲ. 부가가치세법 운용 시 적용하는 가산세 요약 1147
    Ⅳ. 주요적용사례 1148
    제2절 부가가치세법 상 가산세 1149
    Ⅰ.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1149
    1. 개요 1149
    2. 타인의 범위 1149
    3.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의 감면 1149
    4. 관련사례 1151
    Ⅱ.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1155
    1. 지연발급가산세 1155
    2. 미발급가산세 1155
    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가산세 1158
    4.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1158
    5.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 1159
    Ⅲ. 가공·위장세금계산서등에 관한 가산세 1165
    1. 가공거래관련 가산세 1165
    2. 위장거래관련 가산세 1167
    3. 공급가액 부실기재 관련 가산세 1169
    Ⅳ. 비사업자의 허위세금계산서(자료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1169
    1. 개요 1169
    2. 관련사례 1169
    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 가산세 1171
    Ⅵ.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171
    1. 미제출 1171
    2. 부실기재 1172
    3. 지연제출 1174
    Ⅶ.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174
    1.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오류기재 가산세 1174
    2.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경정 가산세 1176
    3.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 가산세 1182
    Ⅷ.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182
    1. 개요 1182
    2. 적용대상 사업자 1182
    3. 관련사례 1183
    Ⅸ.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1184
    Ⅹ. 가산세 한도 1184
    1. 개요 1184
    2.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책임의 소재 1185
    ⅩⅠ. 기타 사례별 가산세 판단사례 1185
    1. 위·수탁판매에 따른 가산세 1185
    2. 상품권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시 가산세 1185
    3.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1185
    4. 공급시기와 달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1186
    5. 본점·지점 간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에 대한 가산세 실무 1188
    6.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및 신고시기 오류에 대한 가산세 1192
    7. 매출환입(반품)관련 가산세 1195
    8. 환급신고관련 가산세 1197
    9. 경정·경정청구관련 가산세 1198
    10. 폐업등을 사유로 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199
    1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후개설 관련 가산세 1200
    12.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복합사례 1202
    제3절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1203
    Ⅰ. 무신고가산세 1203
    1. 원칙 1203
    2. 예외 1203
    3. 부정한 방법 1204
    4. 무신고 가산세 적용배제 1205
    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1205
    6. 관련사례 1205
    Ⅱ.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1206
    1. 원칙 1206
    2. 예외 1206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배제 1207
    4. 영세율 관련 가산세 1207
    5. 관련사례 1211
    Ⅲ. 납부지연가산세 1212
    1. 개요 1212
    2. 적용배제 1213
    3. 적용상한 1213
    4. 소액적용제외 1213
    5. 기타사항 1213
    6. 관련사례 1214
    Ⅳ. 가산세의 감면 등 1214
    1. 가산세의 부과제외 1214
    2. 가산세의 감면 1215
    3. 관련사례 1217

    PART Ⅹ. 간이과세자

    제1장 총 설 1221
    제1절 간이과세제도의 의의 1221
    제2절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 1221

    제2장 간이과세의 범위 및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1222
    제1절 간이과세의 범위 1222
    Ⅰ. 간이과세 기준금액 1222
    Ⅱ. 간이과세 배제사업자 1222
    Ⅲ. 특수한 경우 1224
    1.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1224
    2. 미등록사업자의 간이과세 1224
    3. 간이과세자 일부 사업의 폐지 시 간이과세 적용 방법 1224
    제2절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1225
    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경우 1225
    Ⅱ. 최초의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경우 1225
    Ⅲ.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신규로 겸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225
    Ⅳ. 기준사업장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225
    Ⅴ.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1226
    Ⅵ.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1226
    Ⅶ. 기준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1226
    Ⅷ. 결정·경정에 의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226
    제3절 과세유형의 전환통지 1227
    Ⅰ. 관할세무서장의 통지 1227
    Ⅱ. 과세전환의 적용 1227
    제4절 간이과세의 포기 1227
    Ⅰ. 개요 1227
    Ⅱ. 절차 1228
    1. 원칙 1228
    2. 신규사업자의 경우 1228
    Ⅲ. 효과 1228
    Ⅳ. 재적용 1228

    제3장 과세표준·세액 계산 및 납세절차 1229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 1229
    Ⅰ. 계산구조 1229
    Ⅱ. 납부세액 1229
    1. 과세표준 1229
    2. 납부세액 1229
    Ⅲ. 공제세액 1231
    1. 세금계산서 등 매입세액 공제 1231
    2. 의제매입세액 공제(2021.06.30. 이전 공급분 까지만 적용) 1231
    3.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232
    Ⅳ. 결정·경정·수정신고 시 납부세액 계산 특례 1232
    제2절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1233
    Ⅰ. 개요 1233
    Ⅱ. 적용대상 1233
    Ⅲ.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2021.07.01. 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 1234
    1. 재고매입세액(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1234
    2. 재고납부세액(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1235
    3. 재고금액·취득가액 1236
    4. 부가가치율 1237
    5. 잔존율 1237
    Ⅳ. 절차규정 1237
    1.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과 재고납부세액의 납부방법 1237
    2. 신고·승인 1237
    3. 유의점 1238
    제3절 납세절차 1239
    Ⅰ. 신고와 납부 1239
    Ⅱ. 예정부과와 납부 1239
    1. 원칙 1239
    2. 특례(예정신고) 1240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240
    Ⅲ. 납부의무의 면제 등 1240
    1. 납부의무의 면제 1240
    2. 가산세의 적용특례 1241
    3. 납부의무 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1241
    Ⅳ. 결정·경정과 징수 1241
    Ⅴ. 가산세 1242
    1. 개요 1242
    2. 세금계산서 미수취·지연공제 가산세 1242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242
    4. 적용배제 1243

    PART ?. 보 칙

    제1장 장부의 작성·보관 1253
    제1절 개요 1253
    제2절 관련규정 1253
    Ⅰ. 매입매출장의 기장·비치 1253
    Ⅱ. 면세사업의 구분기장 1254
    Ⅲ. 장부 등의 보존 1254
    1. 개요 1254
    2. 전자적 형태 보전 1254
    Ⅳ. 장부기록의 간주 1254
    Ⅴ. 간이과세자의 장부기록 특례 1254

    제2장 납세관리인 1255
    Ⅰ. 납세관리인 의무선정 대상 1255
    1. 사업자가 사업장을 관리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1255
    2. 기타 의무선정 사유 1255
    Ⅱ. 선정 및 변경 신고 1255

    제3장 질문·조사 1257
    제1절 질문조사 1257
    제2절 명령 1257
    Ⅰ. 개요 1257
    Ⅱ. 질문·조사 및 명령 사항 1257

    제4장 자료제출 1258

    PART ?. 부 록

    제1장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1269
    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누락여부 확인 1269
    Ⅱ. 과세·면세 안분계산 내역 검토 1269
    Ⅲ.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 부당공제 확인 1269
    Ⅳ.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의 부당공제 확인 1270
    Ⅴ. 간주공급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확인 1270
    Ⅵ. 과ㆍ면세 겸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확인 1270
    Ⅶ.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 분 매입세액 과다 공제여부 확인 1270
    Ⅷ.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1270
    Ⅸ.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확인 1271
    Ⅹ.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체의 사실과 다른 영수증 수취 및 공제대상 한도 초과 여부 확인 1271
    ⅩⅠ. 금ㆍ구리ㆍ철스크랩 사업자의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일치여부 확인 1271
    ⅩⅡ.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면세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1271

    제2장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1272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1272
    ◆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세액 체크리스트 1273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체크리스트 1274
    ◆ 의제매입세액공제 체크리스트(일반과세자) 1275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체크리스트 1276
    ◆ 재고매입세액 체크리스트 1278
    ◆ 대손세액공제 체크리스트 1279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체크리스트 1280
    ◆ 토지·건물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체크리스트 1281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91163484394
발행(출시)일자 2022년 04월 15일
쪽수 1351쪽
크기
189 * 259 * 55 mm / 2438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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