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알면 돈 버는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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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회계상식 입문서!
많은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세무 대리인의 역할이고, 직접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 직접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 대리를 맡기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 규모가 영세하면 영세할수록 장부 관리에 더 소홀하기 마련이어서 어림짐작으로 ‘이 정도 벌었겠구나’라고 여길 뿐이다. 그러나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한 만큼 이렇게 대충 계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장부 작성의 본질은 단지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얼마큼 팔았는지, 또 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작가정보
‘택스 코디네이터’로서 개인사업자의 세무 교육 및 강의를 하고 책을 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세무 관련 책들의 저자는 대부분이 세무사입니다. 그러기에 책의 결말은 ‘세무는 어려우니 전문가에게 맡겨라’로 마무리됩니다. 세무대리인들은 흔히 ‘본업에만 집중하세요. 어려운 건 우리 전문가한테 맡기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맡기는 것의 차이는 무척 큽니다.
절세의 출발은 사장님입니다. 왜냐하면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더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은 사장님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어떤 항목의 지출이 증빙에 적합한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적격증빙이 되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빙들을 잘 기록해서 장부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세의 메커니즘입니다.
저서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부자들의 세테크? 어렵지 않아요》
《초보 창업 컨설팅북》
《인디펜던트 워커는 기획된다》
《다시, 일어서다》
목차
- 프롤로그
1장 개인사업자의 회계
회계를 하는 목적 | 회계의 종류 | 자산 = 부채 + 자본 | 재무제표의 종류 | 자주 쓰는 회계 단어 | 계정과목 | 재무제표 읽기 | 재무제표 사용설명서
2장 개인사업자의 장부
고정비와 변동비 | 만능열쇠, 한계이익 | 한계이익률 계산법 | 손익분기점 매출액 계산법 | 가격결정이 곧 경영이다 | 가격할인,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 관리회계의 장점 | 이익을 체크하는 습관 | 장부를 기록해야만 하는 이유
3장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
세무회계, 세무조정 | 너무 쉬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계산법 |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 세금신고 달력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 결산, 장부마감 | 장부를 기장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 | 단식부기장부의 예시(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장부의 예시(복식부기의무자 |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법
4장 개인사업자의 절세
승용차와 사업용 자동차의 세금 비교 | 프랜차이즈 가맹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 배달대행비의 경비처리 | 권리금의 비용처리 | 판매장려금의 비용처리 | 광고 선전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 복리후생비의 비용처리 | 접대비의 비용처리 | 여비교통비의 비용처리 | 공동 사업자의 절세 | 비과세 근로소득 | 매출이 크면 법인 전환?
에필로그
책 속으로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입니다.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로, 예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습니다. 오른쪽(대변)은 자금의 조달 원천인 자본과 부채를 나타내고, 왼쪽(차변)은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타냅니다. 좌우의 금액은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세부적으로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납입자본 등 재무상태에서 무엇이 얼마큼 차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업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_24쪽
초보 사장님들이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장부관리를 하는 경우 계정과목이 자동으로 선별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으로 계정과목을 선별해주는 회계 프로그램은 없으며 실무자가 직접 선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주 쓰는 계정과목 정도는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과목은 회계원칙에 따라 항목을 분류한 임의적인 약속이기에 법적 근거나 강제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계정을 통합하여 사용해도 되고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마땅한 계정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도 무관합니다.
꼭 지켜야 할 사항은 한 번 정한 계정과목을 선택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결산 시에 항목별로 정확한 집계가 가능합니다. _31쪽
‘돈이 부족할 땐 은행에서 빌리면 된다. 그리고 매출을 올려 갚으면 되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저는 돈을 빌리는 데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계속 오르고 있었으나 외상거래가 대부분이어서 통장의 잔고는 늘어난 매출만큼 부족했습니다.
‘때가 되면 돈은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매출을 올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매출이 커지는 만큼 공장에 결제할 대금 또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대금 지급을 제날짜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유 자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결제 대금을 신경 쓰지 않고 매출 올리는 데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은행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용도 괜찮았고 세무 대리인이 대리 발급해 준 소득세증명원상의 금액도 적지 않았기에 대출은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지만 전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자 금액이 커봤자 몇 푼이나 된다고.’
이 생각이 나중에 저의 발목을 잡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_49~50쪽
사업을 하는 목적은 수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즉 돈(이익)을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계이익률이 커져야 합니다. 즉 판매가격을 인상해야 하지요. 기존에 팔고 있는 상품의 가격은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가 중요합니다. 신상품의 가격 인상 전략은 한계이익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평균 한계이익률이 커지는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그렇게 기존 상품에서 신상품으로 판매 전환을 고려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와 업무량은 차이가 없는데 이익은 커지게 됩니다.
이익을 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원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원가를 내리면 내린 만큼의 한계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량 구입을 통해 재고량을 늘려야 하므로 규모가 작은 업체나 보관이 어려운 식자재를 취급하는 음식점에는 맞지 않습니다. _79쪽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명용증빙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준비 서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보다 많습니다. 준비 서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절세의 범위가 넓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업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다 준비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서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였던 매입자료, 기부금영수증, 청첩장, 간이영수증, 사업에 관련된 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서류, 관리비 영수증, (건물주가 간이과세사업자라면) 임대료 계좌이체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인적공제 시 부양가족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신용카드 내역서(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등) 등이 있습니다. _101쪽
개인사업자가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을 사업과 관련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자동차 수리비와 기름값 등을 지출하면서 부담하는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에 해당하는 차종이더라도 구매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배우자와 자녀 등의 편의를 위해 주로 가정에서 사용한다면 공제받았던 매입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의 비용 인정 기준(자동차보험, 유류비, 렌트비 등)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기준에 따라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_139쪽
여비교통비의 지출은 ‘여비교통비 지급규정’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규정이 있더라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출결의서, 여비교통비명세서, 출장신청서, 출장계획서 등의 소명용 증빙을 기록해야 합니다.
국내출장비는 회사의 출장비 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어도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하나 목적지, 업무내용, 출장비 수령인이 기재된 지출결의서나 여비교통비명세서를 기록 및 보관해야 합니다.
원칙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지만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_160~161쪽
출판사 서평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픈 사장님도
회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세무대리인이 있는데 왜 직접 장부를 기록해야 하나요?”
“매출은 계속 오르는데 왜 통장에 잔고가 없죠?”
“고정비와 변동비는 무엇인가요?”
“손익분기점 매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금은 아는 만큼 줄어드는 법이다. 장부는 사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한눈에 번 돈과 벌기 위해 쓴 돈이 파악되니 이익이 눈에 보인다. 만약 적자가 발생한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효율적으로 장부를 기록하면 세금신고가 편해지고 매일 기록 후 체크하는 만큼 실수도 눈에 띄게 줄어든다. 자연스럽게 이익은 늘고 세금은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절세의 메커니즘이다. 이 책은 예비창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 위주로 핵심만 간결하고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찾아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초보 사장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회계, 장부, 세금신고, 절세
식당을 운영하는 A 사장이 손님에게 음식값 33,000원을 받았다면 이 돈은 전부 본인 돈일까? 아니다. 손님이 지불한 식대를 ‘매출=매출액+매출세액(33,000원=30,000원+3,000원)’ 공식으로 계산해보면, 매출세액 3,000원은 손님의 부가가치세를 잠깐 맡아놓은 것이다. 즉 매출세액 3,000원은 A 사장의 돈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다. 손님의 부가가치세를 받았다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므로 간접세라고 부른다. 간접세란 납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손님이고 납세의무자는 사장이 되므로 손님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잠시 맡아두었다가 신고기간에 국가에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장부를 적는 것이 효율적일까? 매출은 집계가 용이하기에 매출세액은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매입세액을 구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장부를 기록할 때 적격증빙은 별도로 표기해서 관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매입세액, 적격증빙… 사업자가 아니었다면 평소 익숙하지 않은 낯선 용어들인 탓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일상의 사례를 통해 어려운 용어들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쉽게 풀어주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항목들만 꼽아서 알려준다. 초보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회계, 장부, 세금신고, 절세를 책 속에서 만나보자.
기본정보
ISBN | 9791170222224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4월 05일 |
쪽수 | 176쪽 |
크기 |
150 * 211
* 16
mm
/ 304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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