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국내도서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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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 2025.03.2510%25,200원정가
28,000원|280p누구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노력을 다했지만 만족하지 못한 결과로 패소할 경우에는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판결이 끝난 상태에서는 직근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질 자력이 있다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문제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상대방에게 자력이 없거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거나 소송에서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패소되었다면 복잡한 소송을 또 해야 하는 것이 싫어 항소를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제1심 판결이 오판한 것이 있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잘못 판단한 부분이나 억울한 점을 추려서 항소이유서를 적시해 내시면 항소심법원에서 제1심법원이 잘못 판단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여 얼마든지 억울한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로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제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억울한 판단을 받은 것이 있다면 2심인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에서 판단하지 못한 소송자료가 있다면 얼마든지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제1심에서 하지 못한 증거조사나 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경기가 어려운 탓도 있겠지만 청구금액이 많지 않고 사안이 복잡하지 않고 판단이 어렵지 않은 사건은 원만하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항소심의 재판도 1심법원의 재판이나 똑 같습니다. 1심법원에서 다 하지 못한 사실관계의 진술은 1심법원과는 달리 사실관계를 보다 더 자세하게 항소심에 제시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어떤 부분 무엇이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증거방법에 의하여 항소심에서의 주장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취소나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쟁점 위주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큰 목차를 잡아 정리해 작성하시면 항소심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한 가지 쟁점 내에서는 (1)쟁점정리 (2)상대방의 주장 요지 (3)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4)소결의 순서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바람직합니다. 항소인에게 아무리 유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판단은 항소심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의 몫이기 때문에 항소장이나 항소이유를 통하여 감정적이거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거친 표현은 일체 자제하여야 항소심에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이 되어 그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인에게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기 때문에 난감할 수 있고 억울한 심정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문외한인 일반인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떤 것부터 하는 것인지 몰라서 당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항소하여 결과를 바로 잡아야 할 겨를도 없는 입장에서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막상 패소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대응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항소를 하려고 해도 어떤 식으로 항소하고 또 어떤 식으로 주장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야 할지 몰라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도서에는 만족하지 못한 판결에 대응하여 제1심판결의 부당함을 파헤치는 항소이유를 어떤 형태로 써야하는지 주로 그 기재방식을 다루어 얼마든지 초보자도 스스로 항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항소심 법원의 재판장 이하 두 분 판사를 설득시키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세밀하게 공격하고 방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실무에 적합하게 다루었습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분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취소나 변경으로 소송 전부를 한 번에 해결하시고 늘 웃으시면서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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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편찬연구회 · 법문북스 · 2025.03.2510%25,200원정가
28,000원|1,400p세상을 살면서 돈을 빌려 쓸 수도 있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 있을 때 내 돈이지 내주머니를 떠나면 내 돈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빌려주기는 쉬워도 돌려받기는 쉽지만 않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잘 아는 사람들끼리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과는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금전거래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할 수도 없어서 차용증을 받지도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돈을 갚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차용증이 있고 없고는 소송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돈을 빌려주기는 쉬워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금전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한번 두 번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예 돈을 발려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무조건 차용증을 받고 뒤에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 받거나 아예 공증사무실로 가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아 두지만 그래도 변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하는 수 없이 법에 힘을 빌려 강제집행을 하여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송물가액이 적은 소액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에 복잡하고도 난해한 일반 소송절차를 밟도록 할 수 없습니다. 통상의 소송절차는 그 시일이 오래 걸리고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력 면에서 당사자는 물론 법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쟁점이 거의 없고 판단이 어렵지 않은 소액사건의 해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행법은 통상의 소송에 비하여 그 절차를 축소시킨 간이소송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간이소송절차에는 (1)소액사건심판절차 (2)독촉절차 지급명령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일정한 수준 이하의 소가에 해당하는 사건을 보다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이고, 독촉절차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실현함에 있어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면 보다 쉽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그리하여 제1심이 지방법원(지원, 시 법원, 군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중 소송물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 사건을 ‘소액 사건’ 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특별한 예외를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에서 단 한 번의 재판으로 배상을 결정하는 재판제도를 말합니다. 개인 간의 소액 민사 분쟁이나 전세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를 소액사건심판제도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금전(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판매대금, 매매대금, 양수 금, 손해배상금 등)이나 일반의 거래에 있어, 그 물건의 성질을 문제 삼지 않고 동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을 대체물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토지, 건물, 예술품과 같이 동종의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부대체물은 제외합니다)이나 유가증권(목적물의 개성이 문제되지 않는 청구이어야 하며 즉시에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기명식주권일 경우에는 유가증권에서 제외됩니다)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송목적의 값(소가)이 비록 3,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동 종류의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부동산인도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청구이의의 소 등이나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기명식주권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때 원금과 이자 등을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취지에서 특정된 금액 속에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 약정 지연손해금, 법정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들을 제외한 원금만을 소송목적의 값(소가)으로 보고 소액사건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는 신속성과 경제성에 중점을 두어 소액의 민사사건(이하, 다음부터는 '소액 민사소송' 으로 줄여 쓰겠습니다)을 간이 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법원이나 군법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 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민사소송법의 법적 요건과 기술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면서 법을 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다수 국민과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그들 사이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분쟁을 법원의 공정한 사법서비스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해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누구든지 쉽게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기본정보만 알고 있는 경우 사실조회신청서를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보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중심으로이에 맞게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스스로 인적사항을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한 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 법문북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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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예정- 현암사 법전부 · 현암사 · 2025.03.1410%22,500원정가
25,000원|250p제15회 변호사시험 대비 시험용법전 ● 2025년 2월 27일까지 제정ㆍ개정된 최신 개정 법령 반영 ● 공법 민사법 형사법 증보 정리 수록 ※ 이 법전은 2025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법전과 같게 편집하였습니다. 1. 법률 수록 범위와 구성 본 『법전』에 수록한 법률의 범위와 차례 등의 구성은 2025년 3월 현재 공포ㆍ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장에서 배포하기 위해 발행한 『법전』과 동일하다. 2. 편집체제 본 『법전』의 편집체제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전과 동일하다. 3. 법률 수록 근거 본 『법전』에 수록한 법률은 정부에서 발간하는 〈관보〉를 근거로 하였고, 편집부의 교정 작업과정에서 발견된 오탈자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법령정보원에서 출간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제처와 법령정보원과의 협의로 정정하였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맞춤법 등이 잘못된 오탈자라 하더라도 〈관보〉에 정정공고가 나지 않은 이상 편집부에서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하였다. 4. 공포 후 일정기간 이후부터 시행하는 법률의 수록 방법 공포 후 일정기간 이후부터 시행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전후 조문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는 조항 아래 점선 또는 음영으로 구역을 만들어 정리ㆍ수록하였다. 5.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용 법전이 2024년 11월 4일 당시 공포ㆍ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발행하여 이후 공포된 개정 법령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본 「법전」은 이를 모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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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일 · 유로 · 2025.01.2410%43,200원정가
48,000원|2,400p'나홀로 하는 민사소송'은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받지 못하는 일반 시민을 위해 쓴 것입니다. 기존의 법무서적들이 단순한 병렬형식의 서식위주로 되어 있거나 관념법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얻을 수 없도록 꾸며져 있다면, 본 서는 법절차 해결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쓰였습니다. 표현상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만 주의해서 본다면 개념은 쉽게 극복하여 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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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예정- 최용환 · 법문북스 · 2024.11.2010%81,000원정가
90,000원|900p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성별, 연령, 주거지역, 교육수준, 문화의 차이에 관계없이 가정이라는 친족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루면서 생활하다 보면 수많은 가정 내의 다툼과 친족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당사자간에 해결하려면 그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를 가사소송(家事訴訟)이라 합니다.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혼인 7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 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이 이에 속합니다. 넒은 의미의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으로, 가사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고, 가사소송사건은 가류·나류 및 다류로,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하여, 그 중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소송사건을 조정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으로 재판합니다. 이를 신속하게 심판·재판·조정히기 위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이 폐지되고, 1990년 12월 31일에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복잡하게 다양한 가사소송에 대한 모든 절차의 청구취지와 소장 및 심판서 작성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나홀로소송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사례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가정 및 친족간에 서로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하게 피해를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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