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공화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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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최자영(崔滋英)은 경북대학교 문리과대 사학과를 졸업(1976)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석사학위(1979)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1986)하였다. 그리스 국가장학생(1987.4-1991.4)으로 이와니나 대학교 인문대학 역사고고학과에서 「고대 아테네 아레오파고스 의회」로 역사고고학 박사학위(1991.6)를 받았고, 다시 이와니나 대학교 의학대학 보건학부에서 의학박사학위(2016.7)를 취득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로 재직했고(2010-2017),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의 학회장(2016-2017)을 역임했으며, 현재 ATINER (Athenian Institute for Educa tion and Research: 아테네 소재 연구소)의 역사부 부장, 부미사〈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공동대표, 10.16부마항쟁연구소 소장으로 있다.
저서로 『고대 아테네 정치제도사』(신서원, 1995)[문화체육관광부 역사부문 우수도서];『고대 그리스 법제사』(아카넷, 2007 [대우학술총서 588 : 2008년 문화체육부 역사부문 우수도서]); Comparative Botano-therapeutics: Traditional Medi cinal Use in the Far-Eastern and Greece (Lambert Academic Publishing, 2017); 역서로는 『러시아 마지막 황제』(송원, 1995),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네 국가제도〉 등을 번역한 『고대 그리스 정치사 사료』[공역: 최자영, 최혜영](신서원, 2003), 이사이오스, 『변론』(안티쿠스, 2011), 크세노폰, 『헬레니카』(아카넷, 2012 [한국연구재단총서: 학술명저번역 509]), 그 외 그리스의 저명한 현대 문학가 안토니스 사마라키스의 작품을 번역한 『손톱자국』(그림글자, 2006) 등이 있다.
목차
- 들어가며: 국회 왜곡법률상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 009
제 1 부 민초는 정부 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017
법치에 우선하는 민초의 주권 018
시민의 저항권과 사립탐정 025
시민들의 맞대응 전략은 어디까지인가? 046
가짜 뉴스는 왜 만들어지나?
‘빨리’가 낳는 졸속과 독재 대(對)‘천천히’가 낳는 공정과 토론 민주주의 055
제 2 부 입법부 063
입법부의 다수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여하지 않는다? 064
21대 국회는 국민발안권부터 제정하라 070
기초의회 의원 정당 공천제의 폐해 081
제 3 부 사법부 085
법원이 입법부냐 사법부냐? 086
전도된 현대판‘ 주홍글씨’
성인지 감수성’에 따르는 자의적 판결의 위험성 098
‘자유심증주의’를 빌미로 한 불공정한 판결 117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빌미의 정보 비공개 관행 119
상소취지, 판결 이유를 생략하는 판결문은 위헌이다 121
헌법 제103조에 대한 법원의 전도된 해석 125
제 4 부 검찰 129
검사가 독점한 영장청구권은 박정희 군사독재의 유산이다 130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헌법소원 금지 141
비민주적 절차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144
제 5 부 헌법재판소 151
재판소원 금지는 위헌이다 152
재정 심리 불복 금지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 11. 24. 2008헌마578 162
적폐의 중심에 태풍의 눈 같은 헌법재판소 173
제 6 부 자유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 181
자유시장경제 및 경제민주화 개념과 헌법 제119조 182
〈국토이용관리법〉은 왜 부동산 소유 불평등에 대해서는 함구할까? 190
제 7 부 의료계의 관료주의 197
병원과 양의(洋醫) 중심의 배타적 의료 관료주의는 척결되어야 한다 198
살인, 강간의 형사범죄에도 의사 자격증은 취소되지 않는다 208
한국 의료계는 왜 책임보험을 넣지 않는가 219
같이 읽기 안내 239
책 속으로
제1부: 민초는 정부 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치에 우선하는 민초의 주권
1. 민주(民主)는 법치 위에 존재하는 상위개념이다. ‘민주(民主)’사회에서는 아무 것도 민중의 중의를 능가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1793년 프랑스 헌법은 “국민은 언제든지 법률과 헌법을 검토하고 개정하고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다. 여기서 ‘법을 변경할 권리’라 함은 성문법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한다는 점에 유넘할 필요가 있다.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초는 성문법 개정에 우선하여 행동으로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다.
2. 직접민주정치나 대의정치 중 어느 쪽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하는 것도 말할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에게 득이 되는 정책을 구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직접민주정치에는 크게 정책제안형과 권력통제형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적어도 주권자로서 민중은 적어도 위정자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고,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권력통제형 직접민주정치는 간접민주정치 혹은 대의제와 서로 공존한다.
시민의 저항권과 사립탐정
1. 어떤 나라도 개인의 생계는 물론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정부 기관에서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는다. 경찰, 검찰, 법관 등 관료조직이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다 처리할 만큼 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의 안전을 정부만 믿고 맡겨놓을 수가 없게 된다. 일차적으로 각 개인이 스스로의 보호를 책임지는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부차적, 보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2. 개인의 자기 보호 개념에는 정부 권력 자체에 의한 인권 침해에 항거하는 저항권의 개념도 물론 포함된다. 이 때문에 나라에 따라 개인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고, 사립탐정제도도 같은 맥락에 있다. 시민의 총기 소지는 악의의 다른 개인뿐 아니라 부족한 정부 인력에 대한 협조와 보완인 동시에 부당한 정부 권력에 대한 저항의 방편이 된다.
시민들의 맞대응 전략은 어디까지인가?
1. 맞대응이 반드시 폭력을 조장하거나 끝없는 폭력으로 이어진다기보다 폭력 자체를 억제라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내가 폭력을 행사하면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나의 폭력 행사를 반성하고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2. 타인구조 금지 원칙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남의 불행과 억울함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풍토를 조장해왔다.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처지에 무관심한 인간, 사회 정의 실현에 무감각한 인간을 양산하며, 한국 사회의 이기주의와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타인구조 금지의 원칙이다. 시민 간 유대를 저해하는 이 같은 실정법은 식민지배와 독재권력의 잔재이다.
3. 민중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맞서서 저항해야 하며, 그 맞대응의 수위는 공권력이 잘못 행사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맞대응이란 서로 힘겨루기의 정도가 맞아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가짜 뉴스는 왜 만들어지나?
-‘빨리’가 낳는 졸속과 독재 대(對) ‘천천히’가 낳는 공정과 토론 민주주의-
1. 독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독재자만의 탓이 아니라 민중이 다소간 호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독재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부지중에 독재의 온상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네 ‘빨리’ 습성이다.
2. ‘신속’하기만 한 재판은 사법피해자를 양산한다. ‘신속’보다 더 중요한 ‘공정’의 개념이 결여되었다.
3. ‘빨리’ 습성이 권력의 집중 혹은 테러와 연계되면, 거짓 뉴스에 의한 폐단이 발호한다. 거짓된 정보를 흘리면 ‘빨리’ 결정에 도달하도록 마련된 제도가 작동하여 진실이 아닌 엉뚱한 결론에 도달해있기 때문이다. 권력 집중과 ‘빨리’ 습성이 짝을 짓게 되면, 거짓된 정보를 통해 ‘빨리’ 내린 결정이 우리 자신을 옭아매는 족쇄가 된다.
제2부 입법부
입법부의 다수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여하지 않는다?
1. 국회의 입법안은 소위원회, 소소위원회, 소소소위원회에서 극소수의 의원들이 미리 다 짜서 올려보내면 다수 의원들은 그냥 손드는 역할만 한단다.
2. 실로 민초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의원이 제안하는 법안이 국회 내 전문위원이라 불리는 행정관료들이 하는 타당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되기 때문이란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기능을 해야 할 국회 공무원이 오히려 대의권(代議權)을 가진 국회의원 대신 권한을 행사하는 꼴이다.
3. 박정희 독재정권의 헌법위원회는 소수 위원들이 결정권을 갖는 체제로서 독재의 잔재이다. 전두환의 헌법재판소, 이명박의 의료조정중재위원회, 이번 삼성 부회장 이재용이 기소 위기에 처하여 제안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같은 맥락에 있다.
21대 국회는 국민발안권부터 제정하라
1. 국민소환은 국회의원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국민이 불러서 면직시키도록 하자는 것이지만, 그 태만에 대해서까지 벌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국민소환 자체가 시민들로 하여금 국회의원 꽁무니나 따라다니며 뒤를 캐는 역할로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시민들은 국회의원의 수준과 사고방식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으므로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2. 국회의원이 법관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의원이 법관 탄핵을 하려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고소를 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수진 의원은 법관 탄핵을 주장했다고 해서 고발을 당한 상태에 있다.
기초의회 의원 정당 공천제의 폐해
1. 정당공천제로 인해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가 아니라 ‘작은 국회’를 연출하고 있다.
2. 혈세를 들여 기초의회를 운영하라고 해 놓았더니 ‘주민은 없고, 권위주의와 몽니’만 남았다.
제3부 사법부
법원이 입법부냐 사법부냐?
- 위헌의 법관 면책특권 판례: 대법원 99다24218 -
1. 대법원 판례(99다24218)는 내용과 절차 면에서 다?위헌이다. 내용에서는?법관들이?‘고의’로 위법하게 재판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입법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법관이 ‘고의’로 위법하게 재판을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형사상 책임에서도 관례적으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위 판례는 절차에 있어서도 위헌이다.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설령 명백한 불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관들의 불법을 문제 삼아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3심(대법원) 재판뿐인데, 이 대법관들이 부당하게 재판할 때 이것을 문제 삼아 1심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면, 1심 판사들이 이를 인정하겠는가? 다시 그 일심의 판결이 불법해도 문제 삼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람쥐 채바퀴 돌 듯 돌기만 할 뿐 법관은 처벌받는 일이 없게 된다.
전도된 현대판 ‘주홍글씨’
-‘성인지 감수성’에 따르는 자의적 판결의 위험성 -
1. 외국의 사례에서 성희롱 사건은 주로 해고나 근로 조건의 불이익과의 관련하에서 성립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성희롱에 관련된 법들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이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적 굴욕감과 고용상의 불이익 중 어느 한쪽에만 연루되어도 유죄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전 충남 도지사의 이른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대법원 2019.9.9. 선고 2019도2562)’의 경우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면서도 업무상 위력 간음ㆍ추행죄에서 위력의 존재 및 행사와 서로 구분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편견(피해자다움)을 고려하여 무죄로 판결했다. 반면, 2심과 3심에서는 피해자가 처한 현실적 상황, 가해자와의 수직적 관계, 사건의 맥락 등을 고려하고, 성폭력 사건 심리에 있어 대법원이 제시한 ‘성인지 감수성’을 인용하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가시적인 고용상, 혹은 근로조건상의 불이익이 생략된 채, ‘성인지 감수성’, 즉 심리를 기준으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본 사건의 실체와는 무관하게, 법관의 자의적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다.
3.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와 고용상의 불이익 중 어느 한 쪽만 해당되어도 범죄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성인지 감수성’이란 주관적 감정을 빌미로 억울한 가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올가미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 두 가지 법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바, 성적 언동이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과 연루되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하겠다.
‘자유심증주의’를 빌미로 한 불공정한 판결
1. 민사소송법 202조 및 형사소송법 308조 등에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법관에게 주어진 이런 재량권은 정보비공개 관행과 함께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와 맞물려 한국 법조계를 더욱 부패와 불공정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분쟁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빌미의 정보 비공개 관행
1. 불합리한 수사나 부당한 재판을 양산하는 계기가 바로 비공개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보의 은폐이다. 정보 비공개 원칙은
출판사 서평
국회 왜곡법률검증 상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도 진실을 왜곡하는 검찰의 비리는 변함없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철통같은 조직의 해묵은 관성 앞에서 공수처라는 새 존재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 같다. 음으로 양으로 권력과 돈이 움직이는 대한민국 호(? )는 거짓과 은폐로 얼룩져있다.
한국의 법률은 비리를 은폐하기 쉽도록 곳곳에 왜곡된 법을 장치해놓았다. 독재정부 뿐 아니라 이른바 진보적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꼼수의 법률 왜곡은 여전히 가중되었다. 그 이유는 근원적으로 민초들의 무지와 무관심에 있었다. 법학자 교수들조차 법 왜곡에 대해서 알고도 입 다물고 있고, 또 무관심하고 모르기도 해서 간과했다. 기백만 사법피해자가 양산된 한국에서 민초들의 사법신뢰도는 급기야 OECD국가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명색이 법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들에 의해 연출되는 사법권력 비리와 왜곡된 법률은 피해를 본 사법피해자들에 의해서 시정되어야 한다.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의 검증 작업이 요구되는 바, 국회에 왜곡법률시정 상임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다. 여기서 사법피해자 민초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정보를 접수, 수합하여 상위법에 상충하는 왜곡된 법률을 시정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본문 9-10쪽)
한국 사법적폐의 원흉은 검사나 판사 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공정성을 결여한 조속성과 효율성의 원칙이다.
대놓고 피의자 측의 입장에 불공정하게 편승하는 것 같은 검찰과 법원의 속셈은 사실은 피의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형사재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그 조속성과 효율성은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려는 현실적 궁여지책으로 환원된다. 그 궁여지책은 공정성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공정하지도 못하고 내실도 없는 대법원이 여전히 권위적인 존재로 군림하려 하는 것, 오늘 한국의 온갖 사법적폐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본문 169쪽)
법원과 검찰의 사법적폐를 양산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금지
1987년 전두환 정부 말기에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그 자체가 독재권력 잔재이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소수인 9명이 법률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박정희 독재정권의 유신헌법에 있었던 헌법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두환은 이 헌법재판소가 삼심급 재판소의 권위와 충돌하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냈고, 이것이 꼼수 절차에 의해 삽입된 재판소원금지 규정(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에 통과된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다시 검사의 불기소처분 타당성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정 심리에 대해서도 불복을 금지하고 헌법소원을 금지했다. 이것은 재판도 아닌 재정 심리를 재판으로 의제하는 법의 개악이었다. (본문 12, 152쪽 이하)
재정절차는 재판이 아니므로 재판소원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재정절차는 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자체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재정법원의 심리는 수사에 준하는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내린 사건에 대한 재심리 절차인 점을 고려할 때 비밀을 보장하고 피의자를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분명히 양측에 공정해야 하는 재판이 아니라는 뜻이다 (2008헌마578, 2011. 11. 24. 전원재판부).
둘째, 재정신청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여 국가형벌권을 확정하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특수한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신청절차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인의 불복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성질의 재판절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8헌마578. 2011. 11. 24. 전원재판부)
반면, ‘재판’의 의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결정례 자체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즉, 〈96헌마172. 1997. 12. 24. 전원재판부〉 결정문에서는 ‘재판청구권’이란 분명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다.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은 것’이 아닌 것이 된다. (본문 170-172쪽)
재정신청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자가당착의 모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재정신청과 헌법소원의 관계에 대해 절차상의 충돌·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법의 구제를 받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를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한편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 및 즉시항고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기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재판소원금지가 적용되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 논리의 모순과 공백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의 타당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파생적으로 사법권력의 횡포를 조장하는 사각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위헌이다. 〈헌법재판실무제요〉(헌법재판소 발행), p.316. (본문 157-158)
초법적 법원, 입법부냐 사법부냐?
대법원 판례(99다24218)는 내용과 절차 면에서 다?위헌이다. 내용에서는?법관들이?‘고의’로 위법하게 재판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입법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법관이 ‘고의’로 위법하게 재판을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형사상 책임에서도 관례적으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위 판례는 절차에 있어서도 위헌이다.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설령 명백한 불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관들의 불법을 문제 삼아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3심(대법원) 재판뿐인데, 이 대법관들이 부당하게 재판할 때 이것을 문제 삼아 1심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면, 1심 판사들이 이를 인정하겠는가? 다시 그 일심의 판결이 불법해도 문제 삼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람쥐 채바퀴 돌 듯 돌기만 할 뿐 법관은 처벌받는 일이 없게 된다. (본문 86쪽 이하)
‘법관의 양심’과 ‘성인지 감수성’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한국 사회에 거짓말이 판치는 것은 객관적 증거도 없이 주관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고 사람을 매도하는 법과 관행 때문이다. 이런 풍토는 법원 판사나 정치가뿐 아니라 민초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사회 전반에 퍼져서 공감대를 이루기 때문에 먹혀드는 것이다. ‘법관의 양심’, ‘성인지 감수성’ 같은 개념이 그 예가 된다.
헌법 제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규정이 법관이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재판할 수 있다는 뜻으로 악용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은 사라지고 편의적으로 “양심”만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독일 기본법 제20조 제3항에는 오직 “법관은 법(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고 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미리 ‘양심’이란 개념이 법관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간파하여 아예 이런 문구를 넣지 않았다고 한다. (본문 125쪽)
2018년 충남 전(前) 도지사가 ‘미투(나도 성폭력 피해자다)’ 폭로에 시달릴 때,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조하면서 “성희롱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단다. 여기서 박원순이 놓친 것이 두어가지 있고, 그가 놓친 그것이 오늘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실마리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하나는 자연성으로서, 인간의 본능은 결코 교육을 통해서 순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겉으로 위선은 할 수 있으나 본능은 만고에 변하지 않는다. 교육이 아니라 그 무엇을 통해서도 자연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사회 법제적인 것으로서, 성희롱은 결코 피해자의 관점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란 것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주관적 감정이므로,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본문 115-116)
법치에 우선하는 민초의 주권
민주(民主)는 법치 위에 존재하는 상위개념이다. ‘민주(民主)’사회에서는 아무것도 민중의 중의를 능가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1793년 프랑스 헌법은 “국민은 언제든지 법률과 헌법을 검토하고 개정하고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다. 여기서 ‘법을 변경할 권리’라 함은 성문법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초는 성문법 개정에 우선하여 행동으로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다.
직접민주정치나 대의정치 중 어느 쪽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하는 것도 말할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에게 득이 되는 정책을 구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정치에는 크게 정책제안형과 권력통제형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적어도 주권자로서 민중은 적어도 위정자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고,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권력통제형 직접민주정치는 간접민주정치 혹은 대의제와 서로 공존한다. (본문 18쪽)
민초는 정부 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떤 나라도 개인의 생계는 물론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정부 기관에서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는다. 경찰, 검찰, 법관 등 관료조직이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다 처리할 만큼 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의 안전을 정부만 믿고 맡겨놓을 수가 없게 된다. 일차적으로 각 개인이 스스로의 보호를 책임지는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부차적, 보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개인의 자기 보호 개념에는 정부 권력 자체에 의한 인권 침해에 항거하는 저항권의 개념도 물론 포함된다. 이 때문에 나라에 따라 개인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고 있고, 사립탐정제도도 같은 맥락에 있다. 시민의 총기 소지는 악의의 다른 개인뿐 아니라 부족한 정부 인력에 대한 협조와 보완인 동시에 부당한 정부 권력에 대한 저항의 방편이 된다. (본문 25쪽)
기본정보
| ISBN | 9791196270353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8월 10일 |
| 쪽수 | 242쪽 |
| 크기 |
154 * 225
* 20
mm
/ 460 g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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