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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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저술가이자 노동법을 전공한 진보적인 법학자이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시골에서 아내와 함께 작은 농사를 지으며 자유·자연·자치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 오사카시립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오사카대학 등에서 강의하고 하버드로스쿨, 노팅엄대학, 프랑크푸르트대학 등에서 연구했다.
1997년 『법은 무죄인가』로 백상출판문화상을 수상했고, 2015년 『독서독인』으로 한국출판평론상을 수상했다. 『우정이란 무엇인가』 『내 친구 예수는 아나키스트』 『간디 평전』 『유일자와 그의 소유』 『오월의 영원한 청년 미하일 바쿠닌』(2023 경기도 우수출판물 제작지원 선정) 『밀레니얼을 위한 사회적 아나키스트 이야기』(2022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지원사업 선정) 『카뮈와 함께 프란츠 파농 읽기』(2022 세종도서 교양부문) 『표트르 크로포트킨 평전』(2021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지원사업 선정) 『비주류의 이의신청』(2021 우수출판콘텐츠 선정) 『내 친구 톨스토이』 『불편한 인권』(2018 세종도서 교양부문) 『인문학의 거짓말』 『놈 촘스키』 『아나키즘 이야기』 외 다수의 책을 집필했으며, 『오리엔탈리즘』 『간디 자서전』 『유한계급론』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목차
- 머리말_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
서론_파시즘, 민주주의, 헌법 제1조
파시즘의 세계적 준동 / 민주주의에도 수준이 있을까? / 헌법이란 무엇인가? / 헌법의 주체는 누구인가? / 헌법 제1조의 유형 / 헌법 검토의 범위 / 주권이란 무엇인가? / 왜 권력분립인가? / 비교의 의의
〈제1부 20세기 이전의 헌법 제1조〉
1장 영국 헌법_세계 헌법의 전형인가?
영국 파시즘과 파시즘의 시조들 / 영국의 민주주의와 보수성 / 영국 헌법이 세계 헌법의 전형이라고? / 영국 헌법 제1조는 마그나카르타 제1조? / 영국 헌법 제1조는 국왕 조항인가? / 영국 헌법 제1조는 의회 조항?
* 존 왕 / 오스트레일리아 헌법 제1조 / 아일랜드 헌법 제1조
2장 미국 헌법_세계 최초 성문헌법의 의의와 한계
미국의 파시즘과 트럼프 / 미국 헌법 제1조와 수정헌법 제1조 / 미국 헌법의 제정 과정 /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 국가 종교 수립의 금지와 종교의 자유 / 평등권과 재산권 / 미국 헌법은 이상적인가? / 한국 헌법이 미국 헌법보다 낫다? / 미국 헌법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미국의 국부들 / 유럽 최초의 헌법은 폴란드 헌법
3장 프랑스 헌법_혁명이 낳은 헌법의 질곡
프랑스의 파시즘과 민주주의 / 프랑스 헌법 제1조 / 영국과 프랑스의 헌법 비교 / 프랑스혁명과 인권선언 / 1791년 헌법과 절대군주제 폐지 / 제1공화국 헌법과 나폴레옹의 등장 / 제2공화국 헌법과 사회주의 운동 / 제3공화국 헌법과 의회중심주의의 확립 / 직접적 의사결정 절차를 도입한 제4공화국 헌법 / 현행 제5공화국 헌법의 특징 / 프랑스 헌법이 한국 헌법에 미친 영향
* 핀란드 헌법 제1조 /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1조
4장 스페인 헌법_프랑코 파시즘과 민주주의
스페인의 파시즘과 민주주의 / 스페인 헌법 제1조와 프랑코 파시즘 / 스페인의 코르테스 민주주의 / 프랑코 독재체제와 민주주의
5장 독일 헌법_히틀러 파시즘과 민주주의
독일의 파시즘과 민주주의 / 독일 기본법 제1조_인간 존엄성과 세계 평화 / 독일 헌법의 역사 / 바이마르 헌법 제1조 / 독일은 반성하고 있는가?
* 네덜란드 헌법 제1조 / 체코슬로바키아 헌법 제1조 / 스위스연방 헌법 제1조 / 헝가리 기본법 제1조
6장 멕시코 헌법_중남미 파시즘과 민주주의
멕시코 파시즘과 민주주의 / 멕시코 헌법 제1조_인권의 기본이념 / 카우디요 민주주의 / 멕시코 헌법의 역사
* 1801년 아이티 헌법과 그 이후 / 쿠바 헌법 제1조 / 칠레 헌법 제1조 / 브라질 헌법 제1조 / 아르헨티나 헌법 제1조
7장 이탈리아 헌법_무솔리니 파시즘과 민주주의
이탈리아 파시즘과 민주주의 / 이탈리아 헌법 제1조_노동에 기초하다 / 이탈리아 헌법 제1조의 인민주권주의 / 이탈리아 헌법의 역사_파시즘과 민주주의
8장 일본 헌법_천황 파시즘과 민주주의
일본 파시즘과 민주주의 / 일본 헌법 제1조_천황 / ‘상징 천황’이라고 하는 말의 황당무계함 / 일본의 헌법 개정론 / 천황제 폐지를 주장한 공산당 헌법 초안 / 전제군주와 입헌군주가 뒤섞인 메이지 헌법 / 일본 헌법과 한국 헌법
9장 필리핀 헌법_아시아 파시즘과 민주주의
필리핀 파시즘의 부활 / 필리핀 헌법 제1조 / 필리핀 헌법의 역사 / 필리핀 헌법과 한국 헌법의 비교
* 베트남 헌법 제1조 / 태국 헌법 제1조 / 말레이시아 헌법 제1조
〈제2부 20세기 헌법 제1조〉
10장 이란 헌법_이슬람 파시즘과 민주주의
이란 헌법 제1조_서구식 헌법에서 이슬람 헌법으로 / 이슬람을 보는 눈 / 세계 최초 헌법은 메디나 헌법
* 이슬람 국가 헌법들의 제1조
11장 러시아 헌법_차르 파시즘의 부활
러시아 헌법 제1조_소련 헌법과의 차이 / 헌법 제1조를 제도화하는 조문들 / 알렉산드라 황후와 라스푸틴 / 피의 일요일 사건과 러시아혁명 / 러시아 헌법과 한반도
* 동유럽의 사회주의 헌법 / 북한 헌법 제1조
12장 대한민국 헌법_한국적 파시즘과 민주주의
한국 헌법 제1조_3·1혁명과 4·19혁명 / 한국 헌법의 역사 / 제헌헌법 / 가장 짧았던 제2공화국 헌법 /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유신헌법 / 제5공화국 헌법과 민주화 선언 / 헌법 제1조에서 나오는 헌법 제도 / 2024년 말 내란 사태
13장 인도 헌법_세계 최대의 헌법과 민주주의
인도 헌법 제1조_기본이념 / 기본권과 국가 정책의 지도 원리 / 인도의 통치구조 / 인도 민주주의의 숨겨진 가치 / 인도 헌법의 역사와 특징
* 간디의 헌법안 / 파키스탄 헌법
14장 중국 헌법_공산당 주권의 헌법과 파시즘
중국 헌법 제1조_공산당 독재를 위한 헌법 / 헌법 전문으로 보는 중국의 역사 / 쑨원과 중화민국 헌법 / 마오쩌둥과 중국의 제헌헌법 / 문화대혁명과 1975년 헌법 / 중국 헌법의 전개와 평가
* 문화대혁명을 보는 눈 / 대만 헌법 / 몽골 헌법
15장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_아파르트헤이트 파시즘과 민주주의
남아프리카 파시즘 /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 제1조 / 남아프리카 헌법의 역사 / 권리장전 / 국가 조직
* 아프리카의 헌법 / 르완다 공화국 헌법
맺음말_헌법은 왜 민주주의를 명령하는가
책 속으로
이 책은 각국의 헌법 제1조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만, 헌법 제1조만을 보아서는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없다. 헌법 제1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려면 헌법 전체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령 우리가 2024년 말에 헌법 제1조를 목 놓아 노래하게 된 이유가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기 위해서인데, 문제는 헌법이 정한 탄핵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 및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이 필
요한데 헌법재판소에 6인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었고, 국회가 국회 선임 몫인 3인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않아 다시 문제가 되어 총리도 탄핵 소추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서 헌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 경우, 그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아니라 미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루마니아, 폴란드 등에서처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장이어야 한다.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그러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권한대행이 선출직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나 장관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헌법처럼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는 헌법은 러시아 헌법뿐이다. 뒤에서 보듯이 러시아 헌법은 최근에 와서야 민주화된 것이지만, 수백 년간의 차르 체제와 수십 년간의 공산당 체제로 인하여 권위주의적 요소가 여러 군데에 남아 있는데, 국무총리의 대행 규정도 그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장인 국회의장이 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이는 잘못된 것이니 개정되어야 한다._〈서론〉 중에서
바이마르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헌법은 제정 직후부터 동구권의 여러 헌법에 영향을 미쳤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헌정 제도와 이론에 많은 자극과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각 주의 헌법을 비롯하여 동독, 이탈리아 등에도 여전히 모델로서 위력을 과시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제헌헌법을 기초한 유진오는 1949년에 발간한 그의 『헌법해의』(憲法解義)에서 외국의 입법례로 바이마르 헌법을 자주 인용했다. 제헌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정의의 원칙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생존권에 관한 규정,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할 의무 외에도 경제질서에 관한 많은 규정이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바이마르 헌법은 독일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연합국의 압박 속에서 제정된 독일 최초의 민주적 헌법이었다. 그러나 군주제를 지지하는 세력이 여전히 많아서 새로운 공화국 체제가 정착하는 데 난항을 거듭해야 했다. 또한,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바이마르 헌법이 보장한 사회권 조항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제151조), ‘노동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한다’(제163조)는 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재정적ᄋ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기보다는 ‘프로그램 규정’으로 간주되었으며,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적 조항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해석 방식은 이후 한국 헌법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기본권 조항이 법적 강제성을 가지기보다는 정책적 목표로 여겨지는 경향이 나타났다._〈독일 헌법〉 중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에 이어 이탈리아나 다른 유럽 국가가 나오지 않고 멕시코가 나와서 놀라는 독자들이 있을지 모른다. 멕시코는 1824년에 최초의 성문 연방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점에서도 1919년에 최초의 공화국 헌법을 제정한 독일보다 1세기나 앞서지만, 우리나라 헌법에 영향을 준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보다 2년 앞선 1917년에 사회권을 규정한 최초의 20세기형 진보적 헌법을 제정한 나라이다. 멕시코 헌법은 바이마르 헌법은 물론 1918년의 소련 헌법의 모델이 되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멕시코는 민주주의 지수가 81위인 나라로서 지금은 문제가 많지만, 과거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나라였다. 1917년 멕시코 헌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전 세계의 진보적 헌법의 모델이 되어 왔다. (...) 아이티와 달리 멕시코에서는 원주민이 서양인 침략자들에게 몰살당하지는 않았으나, 스페인의 지배는 300년이나 이어졌다. 또한 18세기 후반에 벌어진 미국 독립 전쟁과 프랑스혁명, 나폴레옹전쟁 등의 영향을 받아 뮬라토와 마찬가지 혼혈인 크리올(Criollo, 스페인 태생이 아닌 현지 태생의 백인)을 중심으로 독립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1808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스페인을 정복한 후, 스페인 국왕이었던 페르난도 7세를 폐위시키고, 자신의 형인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 국왕 호세 1세(José I)로 즉위시켰다. 이에 반발한 스페인 민중봉기가 일어나면서, 스페인 독립 전쟁(1808~1814)이 발발했다. 이 전쟁의 여파로 라틴아메리카 식민지에서도 신임 국왕(호세 1세)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1809년부터 1810년까지, 크리올 계층을 중심으로 한 독립 봉기가 본격화되었는데, 이 같은 흐름 속에서 1810년 9월 16일 멕시코에서는 미겔 이달고 신부가 ‘돌로레스의 외침’(Grito de Dolores)을 통해 스페인 식민 지배에 저항할 것을 촉구하며 독립전쟁을 시작했다. 1820년경 남아메리카에서는 시몬 볼리바르와 호세 데 산마르틴 등의 지도자들이 해방군을 이끌며 각 지역을 해방시켰다. 이들의 노력은 1821년 이후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의 독립으로 이어졌다._〈멕시코 헌법〉 중에서
러시아 헌법의 특징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점이 주로 논의된다. 이는 한국 헌법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러시아의 대통령 권한은 한국의 그것보다 더욱 막강하다. 우선 공통점을 보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며, 이에 대해 의회가 3분의 2의 다수로 재의를 거부하면 그 법률은 성립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폐기된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는 점은 양국 헌법에 공통되는 것이지만, 러시아 헌법에서는 의회도 사면권을 갖는 점이 한국 헌법과 다르다. 서구 민주공화국에서 사면권을 의회가 갖는 점에 비취보면 대통령의 사면권 인정에는 문제가 있다. 한국 헌법과 달리 의회에도 사면권을 인정하는 러시아 헌법은 그나마 서구 헌법을 따른 셈이다. 대통령의 권한 중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은 비상사태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국 헌법에는 공통점보다는 상이점이 더 많다. 단적으로 러시아 대통령은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제84조) 이에 대응하여 의회의 정부불신임권이 인정(2제117조)된다. 또한 대통령 발포권은 양국 헌법에서 공히 인정되지만, 한국 헌법 제75조가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러시아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명령과 포고는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제90조 3항)라고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권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입법권을 갖는다. 탄핵 등의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지만, 하원 해산권을 비롯하여 국민투표 실시권이나 헌법개정 제안권을 갖지 못한다.(제92조 3항) 대통령 탄핵은 하원 재적의원 3분의 1이 제기하고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절차 준수를 확인한 대역죄 등의 중죄에 대해 상하원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 전체 과정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제93조)_〈러시아 헌법〉 중에서
미국이나 프랑스와 한국을 비교할 때, 단순히 헌법 조문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어, 미국 헌법은 연방헌법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단일 국가 체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한국 헌법은 미국의 각 주(州) 헌법과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또한, 프랑스 헌법은 알제리 독립전쟁과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비상대권이 인정된 측면이 있어 한국 헌법과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체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조문만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논의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 국회 예산안 법률주의 도입, 감사원의 독립 등이 주요 개정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현대 정부의 일반적인 현상이며, 예산안 법률주의도 반드시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 역시 단순히 독립시키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분리해 별도 기구를 설치해야 실질적인 독립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 특히, 내각제 주장에는 권력을 나누려는 정략적 의도가 내포될 수 있으므로, 그 주장의 실질적인 목적과 내실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각제 개헌론은 위험하다. 오히려 현행 대통령제를 정상적인 대통령제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과 장관들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탄핵소추권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탄핵 인용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 또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일반 법관의 임기제를 없애며, 시민의 재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심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 발안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소환제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적 지향을 포함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권 강화 등 새로운 인권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헌 논의조차 당장의 시급한 과제는 아니다._〈한국 헌법〉 중에서
인도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이 민주주의의 근본적 전제라고 하는 가설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 중국이나 남북한을 비롯한 여러 제3세계와 달리 인도는 독재가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역사와 언어와 문화가 하나여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파괴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과 지역들도 민주주의로 통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세속주의나 개인주의가 민주주의의 전제라는 가설도 파괴했다. 왜냐하면 인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로 집단화되거나 카스트와 같은 제도 등에 의해 집단화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영국은 인도에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우리에게 자유에 관한 성경처럼 유명한 『자유론』에서 존 스튜어트 밀도 그렇게 생각했다.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고 주장한 대통령이 있었다. 처칠은 “야만, 폭정, 내전으로부터 인도를 구출해낸 일, 그리하여 문명을 향해서 느리지만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하게 만든 일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성취다.”(킨, 750 재인용)라고 말했다. 물론 그가 말한 역사적으로 ‘훌륭한 성취’란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한 일이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 총독이나 일본 수상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만일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_〈인도 헌법〉 중에서
헌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한다. 민주공화국의 ‘민주’란 ‘민주주의’를 말한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해서 ‘민심이 천심이요 헌법보다 우선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선거에 의해 뽑힌 히틀러가 헌법에 우선한 것도 정당화하는 궤변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민심은 천심이기는커녕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민주주의는 선거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 선거로 뽑혀도 그것을 배신하는 독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독재자의 오만과 편견과 만행으로부터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약하고 착한 국민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주인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 민주주의다. 따라서 ‘헌법 제1조’의 노래는 영원하다. 민중이 나라의 영원한 주인임을 확인해주기 때문이다. 과거의 군주정처럼 민주정도 역사적 산물이기는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는 영원하다. 그 내용이 대의민주제나 직접민주제나 또는 다른 형태로 바뀔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 자체는 영원하다. 헌법 제1조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를 통해 행사하는데 이를 대의민주주의 또는 간접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국민의 뜻에 충실한 경우에만 타당할 뿐이다. 여기서 국민이란 선거 때의 다수와 다를 수 있다. 대표는 그 다수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런 주의는커녕 제멋대로 통치하는 경우 그를 뽑은 국민은 그를 내쫓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단순한 선거주의가 아니다. 선거로 뽑혔다고 해서 독재가 합리화되지 않기 때문이다._〈맺음말〉 중에서
출판사 서평
헌법 제1조는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왔는가
우리의 헌법 제1조는 살아 움직였다. 1974년 민청학련, 2004년 노무현 탄핵, 2016년 박근혜 퇴진, 2024년 윤석열 파면 사태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이 조문은 촛불과 함께 울려 퍼졌다. 이 책은 말한다. “우리는 헌법 제1조를 부적처럼 외워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노래하고 실천해야 한다.” 『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는 헌법 제1조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상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파시즘에 맞서는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여러 사례와 역사를 들어 증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이라는 특정 시공간을 넘어서, 세계 15개국의 헌법 제1조를 함께 살펴보며 묻는다. “당신들의 제1조는 무엇을 지켰는가, 혹은 무엇을 무너뜨렸는가?”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러시아, 멕시코, 이란, 이탈리아, 인도, 중국, 남아공…. 그들의 제1조는 민주주의를 선언했지만 실천하지 못하거나, 공화제를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독재를 허용하거나, 인권을 말했지만 특정 계층만을 보호해온 역사를 품고 있다. 15개국 헌법 제1조를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사태와 ‘자유’라는 이름의 파시즘
『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는 헌법 제1조가 단지 한 줄짜리 문장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권력의 근거, 국민의 주권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장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한국뿐 아니라 세계 15개국의 헌법 제1조와 함께 비교해 살펴본다. 여기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인도, 남아공 등 정치체제와 역사, 문화가 다른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어떤 나라는 헌법 제1조에 인권을 명시하고, 어떤 나라는 여전히 군주를 국가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어떤 나라는 ‘인민 민주 독재’라는 표현으로 권력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헌법 제1조들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방식’이 국가마다 달라지고 있지만, 그 근원에는 여전히 파시즘적 기질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선포’ 시도는 단순한 국내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과 파시즘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의 사태로 읽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은 ‘헌법 제1조’를 통해 민주주의의 현실을 묻고, 각국이 그 조문 아래 어떤 사회를 만들어왔는지 따져 묻는다.
우리는 왜 지금 ‘헌법 제1조’를 다시 읽어야 하는가
15개국의 헌법 제1조를 제정 연대별, 지역별로 분석한 이 책은, 국가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선언하고, 실제로 어떻게 그것을 배신하거나 실현했는지를 비교하는 최초의 시도 중 하나이다. 이는 단순한 법률 비교가 아니다. 헌법 제1조는 그 나라의 정치체제, 국가 정체성, 권력과 인권의 관계,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출발점이다. 민주주의는 헌법 조문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문이 어떻게 사회에 뿌리내렸고, 실천되었는지에 따라 그 진정성이 판가름된다. “헌법 제1조가 ‘민주공화국’을 노래할 수 없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문장을 노래하고, 시위하고, 살아낸 민중이 존재한 나라다.” 『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는 헌법 제1조라는 단순한 문장을 통해, 민주주의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그려보려는 지적 여정이다. 지금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세계를 살고 싶은지를 선언하는 일이기도 하다.
『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는 이렇게 엮었다
이 책에서는 유럽 여러 나라(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와 미국 외에도 멕시코, 필리핀, 러시아, 이란, 일본, 한국, 인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15개국의 헌법 제1조를 제정 연도순으로 둘러본다. 먼저 제1부에서는 20세기 이전의 헌법을 다룬다. 영국에는 헌법이 없지만 의회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실시했다는 이유에서 최초로 다루고(1장), 이어 최초의 성문헌법을 제정한 미국(2장), 프랑스(3장), 스페인(4장), 독일(5장)을 언급한다. 그다음에 다루는 나라는 멕시코(6장)이다(20세기 현대 헌법이 1917년 멕시코 헌법을 효시로 삼았을 만큼 선구적이기 때문). 이어 이탈리아 헌법(7장), 그리고 아시아 최초의 입헌군주국 헌법인 일본 헌법(8장)과 최초의 공화국 헌법인 1899년 필리핀 헌법(9장)을 언급한다. 이어 제2부에서는 20세기에 제정된 헌법들로 이란(10장), 러시아(11장), 한국(12장), 인도(13장), 중국(14장), 남아프리카 공화국(15장) 순으로 다룬다.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헌법에서는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지만, 사실은 파시즘의 나라이거나 파시즘에 가까운 나라들도 적지 않다. 이 책에서 다루는 15개국이 서양 6개국, 비서양 9개국인 점은 종래의 서양 중심 논의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기본정보
ISBN | 9791193933114 |
---|---|
발행(출시)일자 | 2025년 04월 18일 |
쪽수 | 364쪽 |
크기 |
140 * 210
* 25
mm
/ 516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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