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사 기록형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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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Part 1 소송서류 - 소장, 반소장, 답변서
01 소 장
02 반소장
03 답변서
04 준비서면
05 판결문
06 유형별 기출문제 분석
Part 2 형식적 기재사항 - 당사자, 주소
01 소 장
02 반소장
03 답변서
04 준비서면
05 판결문
Part 3 청구취지 - 분쟁유형별
01 총 설
02 이행청구
03 확인청구
04 형성청구
Part 4 청구원인 - 요건사실, 항변과 반영·배척
0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02 대여금반환청구
03 보증채무이행청구
04 부당이득반환청구
05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 청구
0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0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08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09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0 사해행위취소청구
11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12 전부금·추심금 청구
13 어음금·수표금 청구
책 속으로
머리말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로스쿨 민사 기록형의 정석」 2025년 제6판에서는, ①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초까지 선고된 최신 대법원 판례 중 기록형과 관련된 중요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고, ② 사법연수원 발간의 「2024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재판실무」에서 예년과 달라진 부분을 참조했으며, ③ 제5판의 작은 오류나 오타 등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민사법 기록형 공부방법론’에 관하여는 이어지는 지난 제1판의 머리말과 「로스쿨 민사 기록형 기출문제집」의 머리말을 반드시 정독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로스쿨생을 위한 법률 ‘실무서’를 집필하거나 민사 ‘기록형’을 강의할 때면 어김없이, 지난 사법연수원 시절 법 이론만 다룰 줄 알던 저를 ‘법률실무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은사(恩師) 이원형(형사재판실무), 여미숙(민사재판실무), 이현철(검찰실무) 교수님이 떠오릅니다. 사법연수원 시절을 포함하여 법조인생 17년을 지내오면서, 해가 갈수록 존경심이 더욱 커져만 가는 은사님들께 부끄럽지는 않은 제자가 되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하게 됩니다.
또한 수년째 방대한 민사법 이론과 실무에 관한 일상적 토론을 통해 언제나 커다란 즐거움과 많은 가르침을 주는 대학 후배이자 법조 선배 하상익 부장판사에게도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여러모로 애써주신 주식회사 메가엠디, 메가로이어스 신촌캠퍼스, 도서출판 정독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 2.
변호사 정연석 드림
-
초판 머리말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강의와 교재 모두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에 보답할 방법이 없어 다시 열심히 책 쓰고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 노력만큼은 내세울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2019. 1. 1. ~ 12. 31.), ① 총 39개 정규강의를 개설했고(민사법 全 과정·유형), ② 300명 넘는 로스쿨생들과의 GPA·변시 1:1 상담·간담회를 진행했으며, ③ 9년간 변시·변모 기출 32회분 선택·사례·기록의 모든 문제를 해마다 다시 풀고 분석한, 유일한 강사라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현장수강생 합계 3,009명(강좌별 중복 포함, 인강 미포함), 전국 특강 로스쿨 10개의 성과도 노력하여 받은 고마운 결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쁜 일은 수강생들의 좋은 성과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종합반 민사법 3개월을 공부하고 민사 성적만 “116점” 상승한 수강생(사례형 1문만 50점 상승), 민사기록형 성적이 “51점” 상승한 수강생이 있었고, 또 민법 및 민사소송법 선택형 “만점”을 받은 수강생도 있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모두 고맙습니다.
2020년, 「로스쿨 민사기록형의 정석」의 탄생
본서는 그 前身인 「민사기록 엑기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변호사시험에서 민사기록형 최상위권 득점자였던 메가로이어스 강성민 변호사가 자신의 소중한 수험 경험을 오롯이 담은 교재였기에, 공법을 강의하는 변호사가 집필하였음에도 당시 많은 로스쿨생들로부터 이미 확고한 사랑을 받고 있는 수험서였습니다.
그 후 2019년에 대표집필을 맡게 된 제가 민사법 강사의 관점에서 「민사기록 엑기스」의 주요 부분을 대폭 추가·보완하였고, 「민사기록 엑기스 기출문제해설」은 모든 표현을 하나하나 재분석하면서 ‘각주’에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을 300개 가까이 추가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정된 방향과 내용에 대해 많은 로스쿨생, 교수, 판사 등 실무가들이 더욱 지지해주셨고, 저로서는 좀 더 확신을 가진 채 강의와 교재의 연동성을 더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2020년에는 아예 새로운 書名, 「로스쿨 민사기록형의 정석」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사기록 엑기스(이하 ‘구판’) 중 ‘제1편 민사기록 작성방법론’을 독립시켜 “진정으로 민사기록형을 공부할 때 필요하고도 충분한 모든 내용”만을 확실하게 담아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① 2020년 최신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요건사실론 포함)의 내용과 취지를 모두 반영했고, ② 2020년 5월까지 선고된 최신 대법원 판례를 ‘기록형’의 관점에서 소개했으며(모든 판례를 각주 정리, 판례색인 추가), ③ 목차·본문·도표 등 편집 방식을 전면 개선하여 수험 가독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플래그·꼬리말도 항목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변경).
물론 구판 시절부터 이미 가지던 본서의 특별한 장점, ① 기재례의 작동 ‘원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 ② 최종 암기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시각화’ 및 ‘핸드북’과의 강력한 연동성, ③ 자주 읽는 것만으로 소송 ‘구조’ 파악이 가능한 서술 방식 등은 당연히 신간에도 그대로 살렸습니다.
한편 구판의 ‘제2편 민사기록 작성연습’ 부분은 분리시켜 새로운 형식으로 다시 쓴 후 「로스쿨 민사기록형의 정석 기출문제 완전분석(舊 ‘민사기록 엑기스 기출문제해설’)」 신간에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과 함께 실었습니다. 이로써 「로기정 기출문제 완전분석」은 변시 기출문제에 한정되지 않는, 출제 가능한 거의 모든 기록형 쟁점들을 총망라하여 연습할 수 있는 교재가 되었습니다.
본서의 구체적인 특징과 장점
첫째, ‘청구취지’ 분야에서는 ‘여기 있는 유형별 대표적 기재례들만 확실히 숙지하면 충분하다’는 관점으로, ‘재판실무상 가장 정확한 청구취지 문장’을 밀도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기재례에 대한 설명도 불필요하게 장황한 표현은 버리고 ‘실전’에서 빈출되었거나 민법·민소 A급 판례와 연결되어 유력한 예상 쟁점 및 판례는 내용을 늘렸습니다. 한마디로 수험생이 본서의 내용만 확실히 숙지한다면 더 이상 기록형 청구취지에서 걱정할 부분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게끔, 내용 정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둘째, ‘청구원인’ 분야에서는 ‘요건사실’을 더욱 정확하게 정리하고 관련 판례를 재정비했습니다. 즉, 요건사실의 경우 가장 정확한 판사 공식 실무서에 맞추어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분절시켰고, 판례는 실무가의 관점에서 요건사실 자체와 직접 관련된 판례, 최근 로스쿨 민사재판실무나 사법연수원 콘텐츠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판례 등을 최우선 순위로 정리했습니다.
셋째, 본문의 코멘트나 각주를 통해 수험생들이 기록형을 공부할 때마다 헷갈려 하는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가령 〈토지인도와 건물철거를 구했을 때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건물에 대한 청구취지 변경은 별론, 과연 ‘토지인도’ 청구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유자들의 건물철거의무는 불가분채무인데 그렇다면 청구취지에 ‘공동하여’를 써야 하는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상대적 효력’은 청구취지에 어떻게 기재·표현해야 하며, 공동피고로 전득자까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기록형 수험의 FAQ이자 늘 풀리지 않던 의문들을, 법원 실무의 관점에서 가장 정확하고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했습니다.
기록형 학습방법론① - 민법이 먼저냐, 기록형이 먼저냐
‘기록형’은 변호사시험의 마지막 단계이고, 과거로 말하면 사법시험 ‘합격자’의 사법연수원 커리큘럼이었습니다. 평소 수업시간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민법 기본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록형 공부 자체가 무의미해질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민법이 먼저입니다.
민사에서 기록형 문제는, ’수학 과목을 몇 년간 공부해오던 학생에게, 최종 테스트라면서 수학 문제를 영어로 출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이 수학 실력이 이미 완성된 학생이라면, 수학문제에 자주 나올 영어 표현 몇 개만 외운 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와, 이건 내가 잘 아는 수학 문제인데, 영어로 내니까 괜히 어렵네?’하며 짚어낼 것입니다. 즉, 자신이 추가할 영어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수학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영어로 된 수학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물론 손을 못 댈 것인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손대지 못한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학 문제들이 대충이나마 풀만 했었는데 영어로 내니까 어렵다 → 내가 영어를 못하나보다 → 영어공부에 매진하자’와 같은 결론을 내릴지 모르는데, 사실 이게 ‘오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이 다가오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자신의 문제점을 덮어둔 채 계속 ‘영어로 된 수학문제’를 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할지 모르지만, 사실 정작 해야 할 일은 수학 실력을 다시 키우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내봐야 수학 문제입니다. 물론 영어 표현 자체를 모르면 손을 못 대는 것은 맞지만, 영어로 된 수학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실력의 80% 이상은 수학이지 영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학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수학 때문에 틀리는지 영어 때문에 틀리는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민사법에서는, 모든 것을 통틀어 ‘민법 기본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1순위라는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며, ‘기록형’ 특유의 공부는 그 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민법 기본 실력만으로 커버되지 않는 기록형 특유 몇 내용들만 분리되어 인식이 가능해지고, 이제 그 부분만을 단기에 집중 완성하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록형 학습방법론② - 민법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부가 원래의 계획이나 순서대로 완벽하게 진행되는 경우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런 진행 상태에서도 충분히 합격을 하곤 합니다. “저는 4월에 민법 시작할 때 기초가 아예 없어서 12월이 되니까 대강이나마 완성이 되더군요.”라는 농담 아닌 말들을 합격한 수강생들로부터 매년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사법, 특히 ‘민법’을 완벽하게 숙지한 후에 ‘기록형’ 학습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긴 하겠지만, 때로는,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민법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형 학습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러한 상황에 또 맞추어 나름대로 답을 찾고 적응해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민법 기본 실력을 최대한 빨리 완성시키도록 노력하되, 설령 그것이 미완성인 상태이더라도 ‘기록형’ 학습 시기(엔시생의 경우 늦어도 7월)가 되면 ‘기록형’ 공부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 대신, 기록형을 공부하면서는 스스로 최대한 예민한 센서를 작동시켜서 과연 자신이 ‘민법 실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기록형 지식’이 부족한 것인지 여부를 계속 ‘분리’시켜 판단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도 이런 취지에서, 기록형 강의를 할 때 ‘이것을 못한다면, 민법 실력이 부족한 것이다 혹은 기록형 지식이 없는 것이다’를 자주 구분해서 언급해드리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험생의 기록형 학습 시즌에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특히 민법 기본 실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더더욱 중요한 학습원칙일 것입니다.
① 민법에서 배운 내용이 확실히 기억나지 않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일단은 기록형 고유의 콘텐츠 습득에 제1순위를 둔다.
② 그러나 중간 중간 중요한 민법 법리가 등장할 때 자신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훗날 보완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체크해둔다(여력이 되면 민법 기본서로 빠르게 학습하고, 아니면 다음 민법 회독 시즌에 집중해서 본다).
어느 시즌이든 자신의 ‘민법 기본서’는 단 한 권이어야 합니다(저의 경우는 「로스쿨 민법의 정석」). 이것은 계속 반복하고 완성해가야 할 교재이죠. 그리고 본서와 같은 기록형 교재를 볼 때는 자신의 기본서와의 효율적인 연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판례의 경우, “ⓐ 기본서에 있는 판례라면, ‘기록형’ 교재에서 특별히 놓인 위치·관점의 확인(가령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의 다양한 판례들은 기록형에서 철거청구에 대한 ‘항변’이고, 철거특약은 ‘재항변’이라는 관점), ⓑ 기본서에 없는 판례임에도 ‘기록형’ 교재에서만 특히 강조되는 판례의 확인”이라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서는 바로 이러한 목적 실현에 최적화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후속 교재 및 강의 안내
본서 출간일로부터 1주일 내에 출간되는 「로스쿨 민사기록형의 정석 기출문제 완전분석」의 경우,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기록형 기출 해설서’가 되겠다는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집필한 교재로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서의 취지를 ‘실전’에 고스란히 반영한 교재입니다. 원래는 두 권을 통합 출간하려다가 수험생들의 선택과 편의를 위해 분리 출간했는데, 본서와 함께 학습할 것을 강하게 권합니다.
기록형 시그니처 기본강의인 “[기록형] 민사기록 완벽정리+기출분석” 강의도 매년 두 권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처럼 서술의 표현·관점이 완전히 동일한 두 교재를 내용과 실전의 측면에서 결합하게 되면 놀랍도록 강력한 시너지가 창출됩니다.
‘기록형’ 강의의 경우 저는 메가로이어스에서 매년 ① 2월 : [청취요사] 기록형 기초연습, ② 6월 : 민사기록형 One Point Lesson, ③ 7월 : [기록형] 민사기록 완벽정리+기출분석, ④ 9~11월 : 민사법 기록형 실전연습, ⑤ 12월 : [FINAL] 민사기록형 Last Point 특강 등 5단계로 최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③·④·⑤는 개설 직후 현장강의가 바로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인강을 활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본서를 직접 교재로 하는 것은 7월의 기본강의 뿐이며, 다른 강의에서는 특수 프린트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는데, 사실 모두 ‘본서’와 ‘기출문제 완전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마치며
본서가 나오기까지 여러모로 신경 써주신 주식회사 메가엠디, 메가로이어스 신촌캠퍼스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가장 많이 고생하신 도서기획 필통북스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표합니다. 존경스러운 후배 강성민 변호사에게도 특별한 고마움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올해 이 책으로 저와 함께 공부할 수험생 여러분께는 올해에도 ‘현존하는 가장 좋은 민사기록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2020. 6. 20.
변호사 정연석 드림
기본정보
ISBN | 9791168583351 |
---|---|
발행(출시)일자 | 2025년 02월 15일 |
쪽수 | 352쪽 |
크기 |
188 * 257
* 19
mm
/ 843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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