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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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가, 초대 공수처장이 직접 쓴 대통령 탄핵 보고서
작가정보
1966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에서 고고학과 미술사를 전공한 뒤 대학원에서 법으로 전공을 바꿔서 민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 로스쿨 석사과정(LL.M.과정)과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한국어-영어 통번역 전공)에서도 공부했다.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21기)하고 공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서울에서 판사로 임관하여 3년간 민형사 사건 재판을 했고, 1998년 초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 입사하여 12년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2010년 초 헌법재판소로 이직했다.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중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받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1.1.21. 초대 처장으로 취임했고 3년의 소정의 임기를 마치고 2024.1.20. 자연인이 됐다.
저서로 2024년 9월 출간한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 있고, 논문으로 2017년 한국법학원 발간 저스티스에 게재한 〈탄핵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 2018년 성낙인 서울대총장 퇴임기념 논문집에 기고한 〈탄핵사유에 대한 소고〉, 2019년 숭실대학교 법학논총에 게재한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소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의 탄핵사유를 중심으로 한 판례평석〉, 그리고 영어 논문으로 2018년 Constitutional Review 발간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constitutionalism in political dynamics : Focusing on Presidential Impeachment〉와 2024년 6월 옥스포드대학 출판사가 발간한 〈Which corruption cases to investigate〉가 있다.
목차
- 머리말
제1부 왜 탄핵인가
1장 탄핵이란 무엇인가
2장 민주공화국과 탄핵
제2부 미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
3장 존슨 대통령 탄핵과 초기 탄핵
4장 닉슨 대통령 탄핵
5장 클린턴 대통령 탄핵
6장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제3부 한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
7장 노무현 대통령 탄핵
8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
마치는 글 _ 결정의 시간
책 속으로
2024년 12월 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12월 중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있을 것 같지 않던 초현실적 사태를 접한 뒤 그동안 연구하다가 중단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주제로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했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될 수도 있는 나라의 운명과도 관련된 이 탄핵재판은 소수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만 관심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 사건에서 만일 국민 여러분께서 재판관이라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지,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하려면 판단의 자료가 있어야 할 텐데 판단 자료가 될 만한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p.7)
연방헌법의 기초자들로서는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한 대책의 의미와 미국 헌정 수호의 취지로 대통령 탄핵제도를 연방헌법에 함께 규정했다. 대통령제와 대통령 탄핵제도를 하나의 패키 지처럼 헌법에 함께 규정한 것이다. 그 핵심 조항이 바로 연방헌법 제2조 제4항이다. “대통령, 부통령, 연방의 민간인 공무원은 반역죄, 수뢰죄, 그 밖의 중대한 범죄와 비행으로 탄핵소추를 받고,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그 직에서 면직(removal)된다.”라는 내용이다. (p.28)
트럼프 탄핵(내란 선동) 사건은 대통령이 선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와 평화적 정권교체를 요체로 하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부인하고 위협하는 특별하고 긴급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여 헌정질서는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고 잘못된 점을 교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대통령 탄핵제도야말로 이런 특별한 헌법적 위기(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로 헌법에 마련된 것이다. 특별한 긴급 대응 장치(Special Emergency Response Device)로서의 탄핵제도 말이다. (p.190)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이 최순실(최서원)을 비롯한 일부 측근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해 왔다고 인정하고, 대통령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행위하지 않아서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익실현 의무’에 위반했다고 평가한 것은,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원리나 정신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p.256)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 중 탄핵·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다시 정리해 보면, 위반행위가 심각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행위라면 우선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반복되는 위반행위는 ‘심각한’ 위반에 쉽게 포섭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위반행위를 통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면서 현존하는 위험(present danger)이 된다면 그런 위반행위는 심각하기도 하고 영향도 광범위하여 당연히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될 것이므로, 이런 ‘위험성(dangerousness)’ 기준이야말로 대통령을 탄핵·파면할 만한 가장 강력한 사유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위반행위를 통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가 된다면, 이런 때야말로 대통령 탄핵제도가 적시에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pp.266~26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사유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선포와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라고 했는데 내란죄라는 범죄의 성립 여부는 향후 형사재판에서 판가름난다고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서는 2024년 12월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선포됐는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에 군병력을 출동시킨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것은 아닌지,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사건의 재판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pp.267~268)
출판사 서평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란 범죄로 탄핵됐다. 2004년과 2016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재적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탄핵사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선포와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이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나라의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으로, 국회는 구체적인 내란 행위로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을 꼽았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다음 무장 군인들을 동원해 국회의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건물로 진입시켰고, 경찰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현직 대통령을 탄핵·파면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일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는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말이다. 만일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평가되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도 있다.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우선 내란죄에 대해 살펴보자.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사람을 살인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에 비해 내란죄는 처벌 형량이 대단히 높다. ‘국헌 문란’에 대해 형법 제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두 가지로 정의했다. ‘전복’은 뒤집는다, 뒤집어엎는다는 말이다.
내란죄가 보호하려고 하는 법적 이익은 국가(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이다. 내란죄는,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뒤집어엎으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다수가 폭행, 협박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내란죄는 ‘위험범’이다. 위험범은 법익(법적 이익) 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충분하고 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필요까지는 없는 범죄를 말한다. 만일 내란이 성공하면 그때는 혁명으로 인정받고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내란 같은 경우, 헌정질서 전복의 위험만 있으면 죄가 성립되고 위험이 현실화하여 실제로 국가기관이 무력화될 필요까지는 없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파면할 만한 사유가 되는가?”
-대통령 탄핵 파면에 있어서 중대성 문제-
우리 헌법 제65조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민사나 형사, 행정이 법원의 재판 사항이듯이 헌법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사항이다. 헌법재판소는 1, 2, 3심이 없고 한 번의 재판, 단심으로 끝난다.
임기 중인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다시 박탈하는 것으로 국정의 공백과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불러온다. 아울러 대통령을 임기 중 파면하면 지지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 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대통령의 파면이 이런 중대한 결과(효과)를 가져온다면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 역시 그만큼 중대성을 가져야 하는 것임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의 경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재판 이래로 대통령의 탄핵·파면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 같은 위반행위가 중대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하다는 의미에 대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해야 하고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관점에서 중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 관점에서의 중대성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핵심으로 하는데 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의 2가지로 구성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의회제도나 정당제도, 선거제도, 그리고 법치국가원리를 구성하는 인권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적극적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대통령의 파면이 정당하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위반행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예시했다.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 더 이상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국민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의 거짓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시 ‘국민 신임 관점의 중대성’에 대해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이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바로 이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고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공직(public office)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가 손상되고 무너진다면, 그래서 국민이 최고 지도자 대통령의 말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큰 문제이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뻔한 것을 대놓고 거짓말하고, 사소한 점에 관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점에 관해서 사실과 완전히 다른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한 것이 쌓여서 대통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국민이 판단하고 도저히 대통령의 말을 못 믿겠다는 정도가 된다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추락하고 정상적인 국정 수행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의회(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된다면 대통령이 그동안에 국민이 준 신뢰(신임)를 배반했다는 ‘실질적 탄핵사유’가 작용하여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대통령 탄핵제도에 관한 개념서이자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한 쟁점 보고서이다!”
대통령 중심제(대통령제)는 사실 미국이 창안해 낸 제도이다. 1787년 필라델피아에 모인 미국 식민지 대표 55인이 합의해서 그때까지 없던 제도로 만들어 낸 것이 대통령제이다. 그런데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한 명의 대통령에 최종적으로 합의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이런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은 한 사람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영국의 왕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에게 책임도 지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제도를 설계하고 미국 헌법에 반영해 넣었다. 대통령제와 대통령 탄핵제도가 하나의 패키지처럼 동시에 미국 헌법에 반영된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약 230여 년 대통령 중심제를 운영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1974년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에 따른 하원 법사위원회의 탄핵소추를 포함해 5건 있다. 그리고 연방 법관의 탄핵소추가 15건으로 전부 스무 건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탄핵 심판이 기각됐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와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다.
이 책 『대통령 탄핵 보고서』는 “대통령은 어떤 경우 탄핵·파면되어야 하는가?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라는 중요 쟁점을 다룬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과 파면에 관한 중요 쟁점과 의미를 살펴본다.
초대 공수처장으로 소정의 임기를 마친 김진욱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재판관으로 10여 년간 헌법을 연구해왔다. 특히 대통령 탄핵제도에 관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한 편 이상 탄핵을 주제로 우리말과 영어로 국내외에서 논문을 발표해왔다. 서울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대형 로펌, 형사사법기관 공수처까지, 법률가라면 가고 싶은 모든 기관을 거친 초대 공수처장이 직접 쓴 이 책 『대통령 탄핵 보고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기본정보
ISBN | 9788925573953 |
---|---|
발행(출시)일자 | 2025년 02월 10일 |
쪽수 | 272쪽 |
크기 |
145 * 215
* 23
mm
/ 546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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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단편적으로, 또는 레거시미디어, 유튜브를 통해서만 이해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짜 이해를 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한치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의 여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재니, 영구집권이니, 가짜뉴스니 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최근 도서소개를 할 때마다 늘상 강조하는 것이 "혁신은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는 것입니다. 최근 일론머스크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혁신가는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양성하는 것 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이고 기득권층이 사회 곳곳에 있어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최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혁신" 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제 아무리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혁신"을 해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이 경우 기득권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아무리 좋은 뜻에 있어서의 혁신이라고 하더라도 기득권층에게 밉게 보이는 혁신이라면 재수없을 경우 "쥐도 새도 모르게" 처벌을 받아야 할 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으로 탄핵을 당했다면 분명 "혁신" 과 연관이 있으므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책은 "대통령 탄핵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초대 공수처장을 역임했던 헌법전문가인 저자가 직접 집필한 책으로 "대통령 탄핵제도에 관한 개념서이자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한 쟁점 보고서 입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의 탄핵과 혁신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책을 소개하는가? " 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과 파면 여부에 따라 "혁신" 의 강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 책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치면서
"대통령 탄핵 보고서" 는 과거, 그리고 현재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전문가인 저자가 대통령 탄핵의 진짜 의미를 명쾌하게 설명함으로 해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모두 종료된 다음에도 일독하면 유익할 것이며 대통령 탄핵심판을 자세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탄핵 관련 개념서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책블로거 아글라 소중한 글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겁지만 모든 국민들이 관심 가져야 하는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미국 대통령들의 탄핵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탄핵에 따른 결정들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 및 정치적 관점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파면될 수 있는 사유들은 무엇인지 미국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분석과 법체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법도 만들어졌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다소 어렵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무거운 주제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정치적 논점들에 대하여 저자가 풀어놓은 해설들은 지금 이 시국에 어떠한 논점으로 두 입장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존 한국 대통령들 중 탄핵 소추가 발의 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례를 풀어 해석해 주며 기존에 알고 있지 못했던 여러 법리적 해석 및 정치적 논점들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바탕으로 대통령 탄핵이란 사유의 기본 조건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다줍니다.
대통령제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고 대통령 중심제 속에서 한 곳으로 집중되는 권력에 대한 분산이라는 역할은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와 정치적으로 둘러싼 여러 권력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례와 분석을 통해 과연 '대통령 탄핵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여러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입장으로 대통령 탄핵 또는 파면이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만약 재판관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장을 맡았던 지은이 김진욱 변호사는 판사와 대형로펌, 헌법재판소에서 10여 년 동안 연구관으로 “헌법”사건을 다뤘다. 그의 전작<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서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무겁게 그리고 뚜렷하게 밝힌 바 있다. 우리 삶 속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문장이 살아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대통령 탄핵의 심판관은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재판을 지켜보면 “탄핵의 사유”를 눈여겨보고 이를 연구 주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탄핵을 주제로 국내외에 논문을 발표하기도, 2020년 “대통령 탄핵 사유”를 주제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집필 중 공수처장이 되면서, 중단했던 연구를 이번 탄핵 심판을 계기로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지은이의 이 글은 국민 여러분 재판관이라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 혹은 파면 사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쟁점 보고서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제도가 미국의 그것을 계수, 채택한 것이어서 미국의 탄핵제도,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230년 동안 5건 1868년 존슨, 1974년 닉슨, 1998년 클린턴, 2019년 트럼프 1(권력남용), 2차(내란 선동)] 경험과 한국도 2004년 노무현, 2016년 박근혜 탄핵 사유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미의 탄핵 사유를 비교하면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건을 국민(재판관)에게 ‘대통령을 어떤 이유로 탄핵할 수 있는지, 또 파면할 수 있는지’ 중요 쟁점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형식이다.
책 구성은 3부 8장 체재이며, 1부 ‘왜 탄핵인가?’, 탄핵이란 무엇인가(1장)에서는 우선 탄핵의 의미와 그 역사를 조선 시대 사간원의 관리 ‘탄핵’, 영미의 탄핵제도, 두 국가의 제도가 달리 만들어진 배경 등을 소개한다. 민주공화국과 탄핵(2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와 ‘미국 헌법상 대통령 탄핵의 의미와 절차를 살펴본다. 2부 ’미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을 당했나(3장~6장까지)에서는 4명의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본다. 3부 한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을 당했나(7장~8장), 노무현, 박근혜까지 톺아본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제도와 사유
탄핵은 대통령 자신은 물론이고 그 측근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형사절차다. 탄핵 사유는 ‘중대한 범죄와 비행’이다. ‘반역’ ‘뇌물’과 같은 중대한 범죄와 이와 같은 급으로 여길 수 있는 범죄뿐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을 더는 대통령직에 둘 수 없을 만한 비행도 포함한다는 것인데, 이는 엄격하게 범죄구성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통령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비행으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을 끼치거나 위협하는 헌정질서 위반 그 자체가 중요한 탄핵 이유이기에 그렇다. 지은이가 인용한 “미국 의회 사무국보고서”에서도 미국의 탄핵제도는 연방헌법에 따른 체제 유지(헌정)가 주된 목적이라고 했고, 대통령 같은 권력자가 자행하는 ‘권리남용’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임을 강조했다(책 85쪽)
트럼프 2차 탄핵, 내란 선동
트럼프 2차 탄핵(내란 선동)은 미 대선 결과에 불복, 민주당이 엄청난 선거 사기를 범했다며 트럼프는 트위터(현재 X) 메시지를 통해 내년(2016) 1.6. 큰 저항이 있을 것이다. 참석하라, 저항은 거칠 것이라고 선동, 미 하원의 탄핵 사유는 “내란 선동”했다는 단 1개다. 사실상 트럼프 임기 만료 후에 민간인 신분이 된 트럼프에 대한 탄핵은 의미 없음으로라는 이유로 무죄가 된 셈(상원에서 대통령 파면이 되려면 67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부결),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민주당에 동참 유죄표를 던졌고, 무죄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민간인이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무죄 즉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어쨌든 트럼프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와 비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컸고, 대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가 트럼프가 유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무현 탄핵에서 본 대통령 탄핵, 파면에 있어 중대성 문제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청와대 수석의 발언에 대해 3가지의 헌법위반(헌법수호 의무 위반과 헌법 제72조 위반) 또는 법률위반(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했지만, 이런 위반은 대통령을 파면할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 헌재는 대통령 임기 중 파면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위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미국 대통령 탄핵 사유의 ‘중대한 범죄와 비행’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 중대성은 헌법수호관점에서 중대해야 하고 국민의 신임 배반의 관점에서 중요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사유, 헌법과 법률위반
헌법재판소는 1) 공익실현 의무 위반, 2)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3)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3가지를 대통령의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으로 인정했다. 첫째, 최순실의 국정농단 허용에 따라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 비선 인치주의를 행하여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국회의 주장을 헌법 제7조 1항의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행위를 하지 않고 극히 일부 사람을 위한 봉사자처럼 행위를 하여 ‘공익실현 의무’ 위반이라고 약하게 인정,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 노무현의 탄핵 사건의 판단 틀을 그대로 유지했다. 헌법수호관점과 국민의 신임 배반의 관점에서 “중대해야 한다”라고,
자, 이제 판결의 시간이 다가온다. 국민(재판관)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하시나요?, 2024.12.3. 밤에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를 어지럽혔나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나요. 이 모두 중대하게, ‘중대한 범죄와 비행’인가의 판단이 기본이다.
작년 12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해서 어수선한 정국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이 반복되면서 25년의 시작부터 불안한 대한민국의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다시 국민들은 양쪽으로 갈라져 많은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시기에 나온 "대통령 탄핵보고서"라는 책이 나와서 읽어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김진욱님은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거쳐 초대 공수처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또한 탄핵사유와 관련된 논문을 기고할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오인할 수 있는데, 대통령 탄핵보고서라고 해서 현재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거나 한쪽의 의견을 뒷받침 할만한 근거를 작성한 책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생소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건 그리고, 그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 지를 다른 나라의 사례와 우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대통령 탄핵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어떤 근거로 탄핵에 대한 조건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곰곰히 살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첫 장에서 탄핵이란 무엇이고, 이러한 탄핵제도가 어떻게 생겨 났는지를 다루며, 두번째 장에서 미국의 탄핵 사례 (존슨 대통령, 닉슨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사유와 어떤 조건으로 전개가 되었는지 역사적인 사실과 그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한국 대통령의 사례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를 다루보면서 한국에서의 탄핵 제도. 그리고 각각의 사건에 대한 쟁점과 논리적인 근거, 그리고 각각의 한계점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이글을 쓰는 동안 한국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3번째인데요. 탄핵을 둘러싸고 좌우로 갈라진 갈등이 극에 달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3월 중순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사유를 정리하면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최근의 탄핵 상황에서 국회 측이 제시한 근거가 중대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헌법 제판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최근의 극과 극으로 치닿는 상황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와도 불복에 대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큰 우려가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대통령 탄핵의 쟁점과 탄핵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 출판사로 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 입니다.***
연례 정권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탄핵에 대한 절차들
그 내용이 정당한 것이 혹은 부당한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보다는
탄핵의 정의와 절차
그리고 역대 탄핵되었던 대통령의 역사와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도서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11년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다가
초대 공수처장을 역임한 김진욱 저자입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에 관여를 했고
대통령 뿐만 아니라 공직에 있는 수 많은
탄핵심리를 담당했던 연구관으로서
그의 경험과 소외를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탄핵제도의 탄생배경과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영국의 왕과 의회의 탄압과 착취
당시에는 왕을 탄핵하는게 아닌
주변의 측근이나 관료들을 탄핵하는 제도로 운영되었다는 사실과
헌법을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파면을 위한
제도로만 한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230년동안 대통령 중심제를
운영하면서 탄핵소추가 20건정도였다고 하는데
여러가지 전후 사건과 배경들
탄핵제도의 원조였던 국가에서
그동안 대통령이 벌였던 탄핵사유에 대한
여러가지 추문 등도 볼수 있었고
탄핵 사유, 범죄, 비행, 그리고 탄핵 보고서에
명시된 중대성을 가진 위반행위 등도
도서를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탄핵제도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과정에 대한
배경지식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지금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한
시각과 견문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된 도서입니다.
현재의 탄핵정국에서
많은 분들에게 이해를 도울수 있는
유익한 도서입니다. 추천합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 책 『대통령 탄핵 보고서』는 이 책의 마치는 글의 제목(결정의 시간)이기도 한 그 말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를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결정 하나를 남겨둔 시점에서 읽어볼 만한 책이다.
현실과 책의 관점에서, 딱 맞아 떨어진다.
결정 하나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분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 소추 사건.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정 혼란이 어서 빨리 끝나야 하는데, 그것이 결정될 시간이 사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온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시의적절하다.
2024년 12월 3일에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다. 우리가 조선시대 사화를 줄줄 꿰면서 역사공부를 하듯이, 이 사건은 따로 추려 역사 교과서에 실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 사건이다.
그 뒤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심리 종결에 이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역사에 기록되는 항목이 몇 개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이다.
그는 우리 헌정 사상 첫 피의자이자 현직으로서 체포된 첫 대통령이 됐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자국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세계 첫 사례라는 기록도 남겼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제1부 왜 탄핵인가
제2부 미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
제3부 한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
마치는 글 - 결정의 시간
<제 1부 왜 탄핵인가>에서는 탄핵의 의미를 짚고 있다.
중요한 점 몇 가지 기록해 둔다.
탄핵이란?
이 책은 역사적으로 탄핵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로마 시대부터 시작하여 영국과 미국의 경우를 거쳐, 우리나라의 탄핵 제도를 말하고 있다.
탄핵의 본질은? (33~ 36쪽)
탄핵은 탄핵 제도를 두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것 하나가 있다.
바로 의회가 탄핵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탄핵의 대상은 의회의 의원이 아니라, 대통령 같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 또는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이다.
또한 탄핵은 의회의 재량이라는 것이다.
탄핵의 효과는 공직에서의 파면이다.
이런 탄핵제도의 본질은 권력분립이다.
삼권으로 분리된 현행 민주제도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 국회에 부여되어 있는데,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탄핵의 대상과 사항이 되는 것이다.
내란죄는 위험범이다.
이 책에서 알게 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다.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충분하고, 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필요까지는 없는 범죄를 말한다. 만일 내란이 성공하면 그때는 혁명으로 인정받고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내란 같은 경우, 헌정 질서 전복의 위험만 있으면 죄가 성립된다. (17쪽)
내란죄가 성립되면?
내란의 수괴 즉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처한다.
<제2부 미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
탄핵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자체가 세계 역사상, 그 유래가 있다. 오랜기간 동안 피나는 투쟁을 거쳐 이루어진 제도이기에 그 제도의 바탕이 되고 있는 민주적 정치 철학을 알아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탄핵제도가 운영이 되어 왔는지를 성찰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강건너 등불을 바라보듯이 알고 있는 것이지만, 미국에서도 여러 명의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 역사 초기의 앤드루 존슨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닉슨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 탄핵에 많은 선례, 그리고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제3부 한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있다.
탄핵소추가 되었지만 기각된 경우도 있고
탄핵이 인용되어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판결 결과를 TV 로 보고 들은 적이 있다.
이 책에서는 그 대상이 되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밑줄 굵게, 짙게 긋고 새겨보면서 읽어볼 것!.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 중 탄핵·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다시 정리해 보면,
위반행위가 심각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행위라면 우선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반복되는 위반행위는 ‘심각한’ 위반에 쉽게 포섭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위반행위를 통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면서 현존하는 위험(present danger)이 된다면 그런 위반행위는 심각하기도 하고 영향도 광범위하여 당연히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될 것이므로, 이런 ‘위험성(dangerousness)’ 기준이야말로 대통령을 탄핵·파면할 만한 가장 강력한 사유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위반행위를 통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가 된다면, 이런 때야말로 대통령 탄핵제도가 적시에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266~267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사유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선포와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라고 했는데 내란죄라는 범죄의 성립 여부는 향후 형사재판에서 판가름난다고 본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에서는 2024년 12월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선포됐는지,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에 군병력을 출동시킨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것은 아닌지,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67- 268쪽)
다시, 이 책은?
이 책의 저자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다. ‘
공수처장을 지낸 저자가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쓴 탄핵제도의 모든 것, 이미 우리 정치사에 몇 번이나 현실로 나
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때만 되면 좌파, 우파, 토리당, 휘그당부터 에그먼드 버크, 국제정세의 책들을 무지 읽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건지 책을 엄청 읽는다. 이번에 알게 된 건 판사도 정치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는 걸 알았다. 난 판사는 법과 공정과 정의에 따라서 판결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쇼킹했다.
공수처장이면 정치성향은 좌파이고 친중인지, 종북인지, 친미, 친일, 자유민주주의자, 자유시장경제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우파인지 이런 것들이 법에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을 읽어보고 탄핵에 대해서 법적으로 잘 알고 싶었다.
저자 김진욱은 서울대 고고학과 미술사를 전공한 뒤 대학원에서 법으로 전공을 바꿔서 민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 로스쿨 석사과정과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공부했다.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서울에서 판사로 임관하여 변호사, 헌법재판소, 공수처장을 지내다 자연인이 됐다.
차례를 보면 1부 왜 탄핵인가, 2부 미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 3부 한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됐나이다. 대통령이 내란 범죄로 탄핵됐다. 내란죄는 형법 제 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도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국헌 문란에 대해 형법 제 91조는 헌법 또는 법률애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전복은 뒤집는다, 뒤집어엎는다이다. 내란죄가 보호려는 법적 이익은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이다.
내란죄는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뒤집어엎으려는 국헌 문란의 복적으로 다수가 폭행, 협박하면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내란죄는 위험법이다. 위험법은 법익침해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충분하고 침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길 필요까지는 없는 범죄이다. 만일 내란이 성공하면 혁명으로 인정받고 새로운 질서가 수립된다.
내란은 헌정질서 전복의 위험만 있으면 죄가 성립되고 위험이 현실화하여 실제로 국가기관이 무력화될 필요까지는 없다. 대통령의 내란죄는 헌법재판소가 1,2,3심이 없고 한 번의 재판, 단심으로 끝난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법출신의 헌법재판소장들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들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헌법재판소를 만든 허영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지 않아서 지금 없애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
탄핵은 규탄한다, 꾸짖는다는 뜻의 탄과 캐묻는다, 조사한다는 뜻의 핵이 합쳐진 말이다. 조사하고 캐묻고 꾸짖는다는 말로 책임추궁 한다는 것이다. 탄핵은 로마시대의 카탈리나가 키케로에 의해 탄핵되었다. 조선시대에도 탄핵은 있었다. 사헌부, 사건원, 홍문관 같은 기관이 관리들의 비행을 감찰한 뒤 왕 앞에서 고발하고 규탄하며 책임을 물었다.
헌법 제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민주권 시대의 탄핵은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탄핵을 발의하고 소추하는 제도이다. 1948년 제헌헌법을 유진오 박사가 제정했다.
대통령,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우리 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 48조, 제53조 등이 규정하는 하나의 제도이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제도이다.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법 제 48조부터 제54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진행되므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하나의 절차이다.
탄핵은 하나의 제도이자 절차이다. 대통령 탄핵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여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 탄핵의 인용으로서 대통령 파면이냐, 탄핵의 기각, 대통령의 직무 복귀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런 제도나 절차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통령 탄핵이 어떤 배경과 맥락에서, 어떤 목적으로 생긴 제도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도 로스쿨헌법책을 사서 보고 있다.
탄핵은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의 탄핵 제도는 의회 주도로 시작되는 절차이다. 탄핵의 대상은 의회 의원은 그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 같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이다. 탄핵은 의회가 추진하지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파면 절차이다. 탄핵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민주적 제도라면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일방적으로 의결해 버리거나 아니면 국민 대다수의 탄핵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진행하지 않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국민의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한 것이다. 탄핵의 대상이 대통령 같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사법주의 고위공직자이고 탄핵의 최종 목표가 형사처벌이 아닌 공직에서의 파면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국회가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입법과 법에 따라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절차이다.
탄핵재판의 본질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다. 형사재판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위법한가, 책임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권력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고려 없이 나의 결정을 관철하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의지에 따라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 다른 사람은
탄핵이란 꾸짖는다는 뜻인 '탄'과 조사한다는 뜻인 '핵'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이다. 탄핵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갖고 있는 정치적 제도이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을 대표자에게 일임하는 정치 체제로서, 대표자가 일임받은 국민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 탄핵이라는 정치적 제도를 통하여 그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 우리나라인 경우 대통령 탄핵소추가 총 3번 있었다. 1번의 기각, 1번의 인용, 그리고 현재진행중에 있다.
<대통령 탄핵 보고서>는 헌법재판소 선입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중 초대 공수처장이 된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작상한 탄핵 보고서이다. 이 책은 현재진행중인 윤석열 탄핵 사건은 다루지 않고 있다. 대신 기본적인 탄핵 제도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설명한 후 미국 대통령의 탄핵과 한국 대통령의 탄핵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각 대통령의 탄핵의 배경 및 전개, 그리고 결과까지 법률적 관점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 제도인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헌법재판관 6명의 인용으로 인하여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하여 결정되는데, 대통령 탄핵은 기본적으로 3분의 2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만큼 엄중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몇몇 어려운 법률적 내용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다. 탄핵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처럼 재밌게 읽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곧 나올 탄핵 심판에 대하여 재판관의 관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는 책의 저자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손수 집필하셨던 두 번째 책이 출시되었네요. 제가 이전에 저 책을 완독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법률적인 지식들과 식견을 배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책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초 새롭게 '대통령 탄핵 보고서'라는 책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책도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국회가 내란 혐의로 발의한 탄핵소추권이 가결되어 구속된 상태이고 헌법재판소의 단심제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와중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이에 따른 운명공동체인 모든 국민의 앞날이 결정되기 직전인 중요한 순간에 직면에 있는 와중이어서 이 책을 읽어봐야 할 만한 가치는 더더욱 증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국론이 반으로 분열되어 총만 안들었을 뿐 사실상 내전 상태에 이른 지금 과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심판의 법률적 쟁점은 무엇일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리적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이 책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충분히 그 배경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는 읽어볼 만한 책들 중에서 매우 가치가 높은 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집필하신 책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보에 입각한 기술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좌, 우 어느 정치적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읽어볼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은 미국, 영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도널드 미 대통령을 포함하여 과거의 미국 대통령에 대해 제기되었던 탄핵소추안들과 우리나라의 노무현, 박근혜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역사와 그 쟁점들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고 있어서 탄핵심판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유익한 책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가진 나라이다.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하여 왕정 시대를 벗어나 공화정 시대로 가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채택한 제도이다. 왕정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탄핵'이라는 제도를 두었다. 탄핵은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에 기준이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3번 있었다.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있었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인용되지 않아 업무에 복귀했고, 박근혜 전대통령은 탄핵 인용 결정이 있어 파면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위반, 내란 사유 등으로 탄핵 심판 절차 중에 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전국민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추가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위헌적인 포고령도 함께 발표했다. 다행히 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도하에 국회의원 150명이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그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나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과거 지역색으로 인해 당연히 그 정당의 편에 서야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없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으로 부패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 내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나는 2024년 10월 13일부터 헌법을 읽기 시작했다. 서평이벤트와 관련하여 인생에 한 번은 헌법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77조를 유심히 공부한지라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계엄해제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줄 알았다. 하지만 굴러가는 판이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헌법 전문가가 아닌 내가 보아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말도 안되는 설전이 오갔다. 헌법기관인 국회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를 파괴하고 유린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계적으로 모범시민의 모습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준 실망스러운 시국이다. 특정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의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게다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보전하고, 실리를 위해 국민을 버리는 일조차 서슴치 않았다.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회의원들의 양심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들 또한 헌법 제46조를 위반하고 있었다.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헌법과 법률을 잘 모르는 내가 느끼는 답답함을 말할 수 없는데, 전문가들은 오죽하겠는가? 초대 공수처장이면서 10년이상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필자의 마음은 오죽하겠는가? 현재 진행중인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탄핵 소추를 받았는지 말이다.
필자는 탄핵의 의미를 살펴보고,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들의 탄핵 사례를 통해 대통령은 어떤 사유로 탄핵될 수 있는지, 또 파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비정상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된 것 같아 우려스럽다. 굳이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 비정상이 다시 정상화되길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