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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전국민 세금상식

세금용어부터 세금계산흐름과 절세법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세금상식 A to Z
이병권 저자(글)
새로운제안 · 2025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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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평생동안 따라 다니는 세금, 소득과 재산을 뺏기지 않고 지키려면
세금상식으로 무장해서 세린이를 탈출해야 한다
매일 소비하면서 무의식중에 내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해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수많은 세금이 납세자인 국민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납세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의무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되,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된다.
이제는 세금이 꼭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전문가에게 상담이나 도움을 받을 때도 어느 정도의 세금상식이 있어야 원할한 소통을 통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납세자인 모든 국민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이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매겨지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세금의 기본적인 원리와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약간의 절세팁도 제공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세금의 기본을 다지고 앞으로 다가올 세금공포와 두려움을 제거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병권

신구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공인회계사/세무사

성균관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의 금융감독원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서 근무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했으며 한때 강남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는 신구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지난 38년 동안 대학에서 세법을 강의하고 다수의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실무를 강의해왔다. 최근 해를 거듭할수록 세금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증세에 대한 위험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에 따라 평범한 일반인들도 자신이 내야 할 세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어 납세의무자인 국민이라면 최소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상식에 관한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 책은 저자의 21번째 작품으로서 그간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라면 누구나 겪게 될 세금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세금용어와 세금계산흐름을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절세를 위한 팁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세금관련 정보와 영상에 보다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세금플랜을 통해 절세도 가능할 것이다.

목차

  • Chapter 1. 대한민국 세금제도의 이해
    1. 세금제도의 큰 그림을 들여다 보자
    - 도대체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뭔가?
    - 세금은 돈의 흐름을 따라 다니면서 괴롭힌다
    - 국세와 지방세는 어떻게 다른가?
    - 직접세와 간접세는 무엇이 다른가?
    - 내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 있고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
    - 세무신고를 남에게 맡길 때는 리스크가 있다
    - 나이들수록 세금부담이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
    - 알고 내는 세금과 모르고 내는 세금은 차이가 크다

    2. 아리송한 세금용어부터 알아두자
    - 납세지, 과세기간, 신고기한
    -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뭐가 달라요?
    - 비과세소득과 감면소득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 과세표준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다
    - 결손금의 의미는?
    -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 산출세액, 결정세액, 자진납부세액의 차이는?
    - 납부세액이 많으면 나눠서 낼 수 있다
    -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보낸다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소득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
    - 어디까지가 특수관계인인가?

    3. 주권자인 납세자는 갑인가, 을인가?
    - 세금을 제때에 제대로 신고 안하면 이렇게 된다
    - 납세자가 국세청의 질문에 소명(해명)하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 세금을 안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 체납세금의 종착지는 공매처분과 청산이다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국가가 1순위 권리자이지만 예외가 있다

    4. 절세를 추구하되, 탈세를 꿈꾸면 안된다!
    - 절세와 탈세, 무슨 차이가 있나?
    - 탈세범은 처벌하고 탈세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준다
    - 성실하게 세금을 낸 당신, 세금포인트를 챙겨라!
    - 법인의 대표자와 주주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정부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 세금의 소멸시효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5. 부당한 세금고지에는 이렇게 대응하라!
    - 과세전적부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 비용을 들여 불복청구를 하면 얼마나 받아들여질까?

    Chapter 2. 돈을 벌 때 내는 세금 - 소득세
    1.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가 직장인의 세금이다
    - 종합소득 6종세트에 인생사이클이 담겨있다
    - 근로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된다
    - 근로소득이 유리지갑인 이유
    -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 세법에서 일용근로자는 특별대우해준다
    - 퇴직금, 이렇게 받아야 세금이 줄어든다

    2. 예금이자에서 소득세를 뗐다고 다 끝난게 아니다
    -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된다
    -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비과세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 비과세의 함정에 주의하라!

    3. 주식과 펀드수익금에도 소득세를 뗀다
    - 예금도 안전하지 않다
    - 개인이 받은 배당금과 법인이 받은 배당금은 세금계산법이 다르다
    -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투자방법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주의하라!

    4. 은퇴후에 받는 연금에도 소득세를 뗀다
    - 연금수령액, 총연금액, 연금소득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 연금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된다
    - 연금을 받되,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 최선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법

    5. 투잡(Two-Job)하거나 월세받는 직장인이라면 사업소득세를 알아야 한다
    - 사업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하고 신고한다
    - 사업자라고 장부기장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업자는 증빙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넣어야 세금이 줄어든다
    - 결손금을 잘 챙겨야 한다
    - 프리랜서와 유튜버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다
    - 직장인의 꿈,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하고 신고한다.
    - 주택임대사업과 상가임대사업은 세무상으로 차이가 많다

    6.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에도 세금을 뗀다
    - 기타소득은 어쩌다 생긴 소득이다
    - 기타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하고 신고한다.
    -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법

    7.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해야 할 일
    -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마쳤는데도 종합소득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절세의 핵심이다

    8. 소득세보다 더 무서운 건강보험료
    - 모든 소득에는 세금 아닌, 세금같은 건강보험료가 따라 붙는다
    - 급여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에는 이렇게 대비하라!

    ▶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했던 질문


    Chapter 3. 돈을 쓸 때 내는 세금 -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만 내는 세금이다
    - 부가가치세는 이런 세금이다
    2.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슨 차이가 있나?
    ▶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했던 질문

    Chapter 4.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질 때는 단계별로 세금을 낸다.
    1. 재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 취득세는 이렇게 계산하고 신고한다
    -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는 매년 이렇게 계산하고 부과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이렇게 계산하고 부과한다.
    -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이득이다

    3. 재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 뭘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가요?
    -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없다
    - 이사·결혼·상속으로 잠깐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으려면?
    - 주택인 듯, 주택 아닌, 주택같은 것들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하고 신고한다
    -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
    - 부모자식간에 시가와 너무 다르게 거래된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 살 때부터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는게 좋다
    ▶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했던 질문

    Chapter 5.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세금을 떼간다
    - 상속·증여세
    1. 유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낸다
    - 상속과 증여,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 상속세, 웬만한 중산층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 유가족 중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권이 있을까?
    - 빚도 상속된다는데, 부모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 이민간 부모에게서 받은 해외상속재산은 상속세가 없다
    - 사망전 10년이내에 한 증여는 효과가 없다
    - 상속·증여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가 세금을 좌우한다
    - 상속세 계산구조에 절세법이 숨어있다.
    - 상속세는 누가, 얼마나,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하는 것일까?
    - 상속받은 부동산, 바로 팔았다가는 세금폭탄 맞을 수 있다
    - 유산이 많을 경우 상속받은 이후에도 조심해야 한다
    - 상속세 절세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일

    2. 재산을 미리 물려 받으면 증여세를 낸다
    - 증여세는 계산구조가 단순하다
    -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 가급적 빨리, 10년마다 증여해야 하는 이유
    -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던데요?
    - 국세청에서 PCI 시스템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 가족간의 계좌이체는 다 걸린다?
    - 부동산을 살 때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라!
    - 자녀명의로 예금한 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 추정증여와 우회증여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
    - 증여세는 누가, 얼마나,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하는 것일까?
    - 증여받은 재산은 10년이 지난 후에 팔아야 한다
    - 자녀가 외국국적이어도 증여세는 못 피한다

    ▶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했던 질문

출판사 서평

매일 세금을 내는 우리는 세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1장 〈세금제도의 이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 등 우리나라 세금제도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부과해서 고지하는 세금보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의 정확성 못지 않게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는 세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맡긴다. 세무신고를 맡기더라도 절세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납세자가 평소에 미리 준비해야 하며, 전문가와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서도 상식수준의 세금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전반적인 세금상식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블로그나 유튜브영상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세금관련 기초용어부터 차근차근 알려준다. 아울러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과 세금체납에 대한 불이익 및 부당한 세금에 대한 불복절차와 그 효과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2장 〈소득세〉에서는 직장인들에게는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를 통해 스스로 절세포인트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재산증식을 위한 예·적금 및 주식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설명한다. 사업자에게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산정방법과 절세팁을 알려주고 있는데, 특히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와 상가임대의 차이점을 위주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 연금소득의 계산구조를 알려주고 절세를 위한 연금수령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3장 〈부가가치세〉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되는지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통해 설명한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와 매출세액, 매입세액 등 납부세액 계산의 흐름을 설명하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도 살펴본다.

4장 〈재산을 가질 때 내는 세금〉에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부동산 금액이 일정액을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는데, 그 과세기준과 과세방법을 알려준다. 또한 투자목적의 오피스텔과 상가주택, 콘도미니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일상생활에서 늘 부딪히는 세금상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학개미로 불리는 미국주식 투자자가 많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할 수 있게끔 양도소득세 계산구조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하고 있다.

5장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는 사망당시 유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증여재산을 알아야 상속세 폭탄에 대비할 수 있다. 상속공제 중에서는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중요하므로 각각의 의미와 금액을 알아야 한다. 상속세 계산구조만 알고 미리 대비하면 상당한 절세가 가능하다. 아울러 상속인간의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상 상속지분과 유류분청구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족간 계좌이체와 현금출금거래 및 자녀명의의 예금에 대한 증여세 위험도 설명한다. 특히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이민 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자녀의 해외국적취득 등이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해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88955336634
발행(출시)일자 2025년 02월 17일
쪽수 320쪽
크기
151 * 226 * 25 mm / 637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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