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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판 | 양장본 Hardcover
박영사 · 2025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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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정태학

2023~현재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
2017~2023 현대로템 주식회사 사외이사
2011~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
2010~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09~2010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행정가사부)
2007~2009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부장)
2004~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2002~2004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0~2001 미국 워싱턴대학(UW) Visiting Scholar
1996~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1 사법연수원(제20기) 수료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저자(글) 오정한

2023-현재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7-202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
2009-2010 미국 버클리대학교(UC Berkeley) 법학석사(LL.M)
2006-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2004-2006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2001 사법연수원(제30기) 수료
199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저자(글) 장현철

2024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설경영최고위과정(37기) 수료
2023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71기) 수료
2022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행정법) 박사 수료
2018~현재 국토교통부 자문변호사
201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행정법) 석사 졸업
2012~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2009 사법연수원 38기 수료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저자(글) 유병수

2021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연구) 수료
201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행정법) 석사 수료
2013~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2010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저자(글) 강준모

2024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연구) 수료
2023~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심의위원
2019~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민법) 수료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2013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목차

  • 제1조 목 적 1
    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목적 1
    Ⅱ. 국가계약법의 연혁 1
    제2조 적용범위 3
    Ⅰ. 의 의 3
    Ⅱ. 관련 규정 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7
    Ⅰ. 규정의 취지 7
    Ⅱ. 특례규정의 개관 9
    1.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9
    2. 계약의 방법 10
    3. 조달계획의 공고 12
    4. 기술규격 12
    5. 국가계약법 시행령과의 관계 및 국제상관례의 적용 13
    제5조 계약의 원칙 14
    Ⅰ. 국가계약의 법적 성질 14
    Ⅱ. 신의성실의 원칙 15
    Ⅲ. 호혜의 원칙 16
    Ⅳ. 부당특약 금지의 원칙 17
    1.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개념 17
    2. 관련 규정 17
    3. 부당특약의 사례 18
    4.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효력 20
    제5조의2 청렴계약 35
    Ⅰ. 청렴계약의 의의 35
    Ⅱ. 청렴계약제도의 도입 35
    Ⅲ. 청렴계약의 내용 36
    Ⅳ. 청렴계약의 체결방법 36
    Ⅴ.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통제수단 37
    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38
    제5조의4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39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40
    Ⅰ. 의의 40
    Ⅱ. 위임ㆍ위탁의 절차 41
    Ⅲ. 위임ㆍ위탁의 효과 41
    Ⅳ. 재정보증 42
    시행령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43
    Ⅰ. 추정가격 43
    1. 추정가격의 개념 43
    2. 추정가격의 산정기준 43
    Ⅱ. 예정가격 44
    1. 예정가격의 개념 44
    2. 예정가격의 작성 44
    3. 예정가격의 비치 45
    4.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45
    5.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45
    6.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46
    7. 예정가격의 변경 51
    제7조 계약의 방법 52
    Ⅰ. 일반론 52
    Ⅱ. 일반경쟁입찰 53
    1. 기본개념 53
    2. 경쟁입찰의 성립요건 53
    3. 입찰참가자격 54
    4. 입찰절차(공사입찰의 경우) 61
    Ⅲ. 제한경쟁입찰 64
    1. 기본개념 64
    2.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및 제한기준 64
    3. 제한의 한계 72
    Ⅳ. 지명경쟁입찰 75
    1. 기본개념 75
    2.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76
    3. 지명기준 78
    4.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및 통지 79
    5. 지명경쟁입찰의 보고 등 80
    Ⅴ. 수의계약 80
    1. 기본개념 80
    2.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1
    3. 수의계약의 절차 89
    4. 소액수의계약 92
    Ⅵ.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97
    1. 의의 97
    2. 적용범위 97
    3. 사전심사기준의 마련 97
    4. 구체적인 사전심사 기준 98
    5. 사전심사방법 100
    6. 사전심사의 절차 100
    7. 사전심사의 면제 103
    제8조 입찰 공고 등 104
    Ⅰ. 입찰공고의 의의 104
    Ⅱ. 입찰공고의 방법 105
    1.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고 105
    2. 입찰참가의 통지 106
    3. 정정공고 106
    Ⅲ. 입찰공고의 시기 106
    1. 원칙 106
    2.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입찰 106
    3.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공사입찰 107
    4.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경우 107
    5.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108
    Ⅳ. 입찰공고의 내용 108
    Ⅴ.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109
    1. 재입찰 109
    2. 재공고입찰 109
    Ⅵ. 입찰의 무효 110
    1. 개요 110
    2. 입찰무효의 사유 110
    3. 공동수급체에서 대표자 외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119
    4. 입찰무효의 효과 120
    제9조 입찰보증금 123
    Ⅰ. 입찰보증금의 의의 123
    Ⅱ. 입찰보증금의 납부 124
    1. 납부 금액 124
    2. 납부 방법 125
    3. 납부 면제 126
    4. ‘0원’ 입찰의 문제 128
    Ⅲ.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129
    1. 낙찰자의 귀책사유 필요 여부 129
    2. 입찰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경우 129
    3.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129
    Ⅳ. 입찰보증금의 반환 130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131
    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의 일반원칙 131
    Ⅱ.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결정까지의 절차 132
    1. 입찰서의 제출 132
    2. 입찰서의 접수 133
    3. 입찰서의 취소 133
    4. 개찰 135
    5. 낙찰선언 135
    Ⅲ.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 방법 135
    1. 적격심사제 137
    2. 최저가낙찰제 142
    3. 종합심사낙찰제 145
    4. 2인 이상의 낙찰자 결정 152
    5.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과 일괄입찰) 152
    Ⅳ. 그 밖의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167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67
    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171
    3.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172
    4.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173
    5. 다량물품을 매각,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174
    Ⅴ. 동일 가격 내지 동일 점수에서의 낙찰자 결정 174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76
    Ⅰ. 요식행위로서의 계약서 작성의 원칙 176
    Ⅱ. 계약서의 서식 및 계약조건 177
    1. 계약서 기재사항 및 서식 177
    2.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178
    Ⅲ. 계약서 작성의 예외 179
    Ⅳ. 국외공사계약 특례 180
    제12조 계약보증금 181
    Ⅰ. 계약보증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81
    Ⅱ. 계약보증금의 납부 182
    1. 납부금액 182
    2. 납부시기 및 방법 183
    3. 납부 면제 183
    Ⅲ.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185
    1.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 185
    2. 계약의 일부 불이행의 경우 186
    3.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187
    Ⅳ. 계약보증금의 반환 188
    Ⅴ.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188
    1. 계약이행보증 방법 188
    2. 공사이행보증서 189
    제13조 감독 193
    Ⅰ. 의의 193
    Ⅱ. 감독의 주체 194
    1. 발주기관의 감독 194
    2. 전문기관의 감독 194
    Ⅲ. 감독에 따른 조치 194
    Ⅳ. 감독조서 195
    제14조 검사 196
    Ⅰ. 의의 196
    Ⅱ. 검사의 주체 197
    1. 발주기관의 검사 197
    2. 전문기관의 검사 197
    Ⅲ. 검사의 절차 197
    1. 검사기간 197
    2. 총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사 198
    3. 비용의 부담 198
    4. 검사의 생략 198
    Ⅳ. 검사에 따른 조치 199
    Ⅴ. 검사조서 199
    Ⅵ.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200
    제15조 대가의 지급 201
    Ⅰ. 일반 원칙 201
    Ⅱ. 기성대가의 지급 202
    1. 지급시기 202
    2. 지급기한 202
    3. 관련 자료의 제출 202
    Ⅲ.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203
    1. 의의 및 국가계약에서의 적용 관련 근거 203
    2. 정산절차 204
    Ⅳ. 지연이자의 지급 205
    1. 지연이자의 산정 방법 205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의 강행규정성(효력규정성) 205
    3. 계약상대자의 지연이자 청구의 요건 206
    4. 지체상금과 지연이자의 상계 207
    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207
    제16조 대가의 선납 208
    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209
    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09
    1. 일반원칙 209
    2. 공사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 209
    3. 장기계속공사에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11
    Ⅱ. 하자의 검사 211
    1. 일반원칙 211
    2. 전문기관의 검사 211
    3. 하자검사조서의 작성 212
    4. 하자검사에 따른 조치 212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213
    Ⅰ. 하자보수보증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13
    1. 의의 213
    2. 법적 성질 213
    Ⅱ.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215
    1. 하자보수보증금률 215
    2. 납부시기 및 방법 등 215
    3. 납부 면제 216
    Ⅲ.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217
    1.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 217
    2.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217
    3.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218
    Ⅳ.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220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221
    Ⅰ. 총설 221
    1. 의의 221
    2. 사정변경의 원칙 221
    3. 강행규정성 여부 222
    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23
    1. 의의 223
    2.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 223
    3.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230
    4. 계약금액 조정의 효과 234
    5.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35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강행규정성 여부 235
    Ⅲ.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42
    1. 의의 242
    2. 설계서의 의미 242
    3.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으로서 설계변경 및 이와 관련하여 이행되어야
    할 절차 245
    4.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으로서 공사량의 증감 259
    5. 설계변경의 시기 260
    6. 계약금액 조정 방법 261
    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265
    8.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관계 269
    Ⅳ.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71
    1. 의의 271
    2. 공사기간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71
    3.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된 쟁점 288
    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312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313
    Ⅰ. 의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313
    Ⅱ. 계속비계약 314
    1. 의의 314
    2. 계약체결 및 이행 314
    Ⅲ. 장기계속계약 315
    1. 의의 315
    2. 계약체결 및 이행 315
    3. 총괄계약의 구속력 317
    제22조 단가계약 319
    제23조 개산계약 321
    Ⅰ. 개산계약 321
    1. 개념 321
    2. 체결 대상 322
    3. 계약 체결 전ㆍ후의 절차 322
    Ⅱ.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323
    제24조 종합계약 324
    Ⅰ. 개념 324
    Ⅱ. 적용대상 324
    Ⅲ. 종합계약공사 325
    1. 개념 325
    2. 절차 325
    3. 운영협의체의 운영 328
    제25조 공동계약 329
    Ⅰ. 공동계약 329
    1. 공동계약의 의의 329
    2. 관련 법령의 체계 330
    3. 공동계약의 유형 330
    4. 공동계약의 체결 방법 333
    5. 공동계약내용의 변경 334
    Ⅱ. 공동수급체 336
    1. 공동수급체의 의의 336
    2.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337
    3. 공동수급체의 구성 340
    4.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의 법률관계 341
    5.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법률관계 353
    6. 공동수급체와 제3자의 법률관계 366
    7. 공동수급체와 입찰의 일부 무효 368
    8. 지역의무공동계약 369
    제26조 지체상금 371
    Ⅰ. 지체상금의 의의 371
    1. 개념 및 취지 371
    2. 관련 규정 371
    3. 법적 성격 372
    Ⅱ. 지체상금의 발생요건 374
    1.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 374
    2.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 375
    3. 귀책사유의 존재 377
    Ⅲ. 지체상금의 부과 377
    1. 지체상금의 산정방식 377
    2. 지체상금의 납부방식 380
    Ⅳ.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 381
    1. 계약해제시 지체상금약정의 적용 여부 381
    2. 계약해제시 지체상금의 산정방식 382
    Ⅴ.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상한의 문제 383
    1. 과거 규정에 따른 해석론 383
    2. 지체상금 상한 규정 등의 신설 385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387
    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의의 388
    1. 개념 및 취지 388
    2. 연혁 389
    3. 다른 법령에서의 규정 391
    4. 법적 성격 391
    Ⅱ.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요건 394
    1. 주체 394
    2. 상대방 399
    3. 사유 402
    4. 제재 가능 기간 435
    5.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 감경 등 436
    Ⅲ.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절차 438
    1. 행정절차법의 적용 438
    2.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이후의 절차 439
    Ⅳ.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과 440
    1. 효력발생 시기 440
    2. 구체적 효력 441
    3.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상호관계 442
    4. 효력의 범위 445
    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법규명령성 여부 445
    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 448
    1. 효력정지 448
    2. 제재기간이 만료된 처분에 대한 쟁송 가부 451
    제27조의2 과징금 454
    Ⅰ. 과징금제도의 의의 454
    1. 개념 및 취지 454
    2. 법적 성격 455
    3. 다른 법령에서의 규정 455
    Ⅱ. 과징금부과의 사유 및 부과금액 456
    1.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456
    2.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457
    Ⅲ. 과징금부과의 절차 458
    1.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폐지 458
    2. 중앙관서의 장의 서면통지 및 납부절차 458
    3. 납부기간의 연장 및 분할납부 459
    제27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460
    Ⅰ. 관련 법령상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의무 460
    Ⅱ. 본 규정의 내용 및 취지 461
    제27조의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462
    Ⅰ. 본 규정의 취지 462
    Ⅱ. 본 규정의 의의와 법적 성질 462
    Ⅲ.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 및 입찰과정에서의 확인절차 463
    1. 요건 463
    2. 확인절차 463
    Ⅳ.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과 464
    Ⅴ. 본건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복수단 464
    제28조 이의신청 465
    Ⅰ. 의의 465
    Ⅱ. 요건 466
    1. 계약금액 466
    2. 이의신청 사유 466
    3. 이의신청 기간 및 상대방 467
    Ⅲ. 절차 467
    1. 필요한 조치 및 통지 467
    2. 불복 468
    제28조의2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469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470
    Ⅰ. 의의 471
    Ⅱ.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471
    1. 위원장 471
    2. 위원의 지명 내지 위촉 471
    3. 위원의 임기 472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472
    5. 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473
    Ⅲ.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473
    1. 위원회 473
    2. 소위원회 474
    Ⅲ. 수당 474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475
    제31조 심사ㆍ조정 476
    Ⅰ. 심사ㆍ조정 절차 476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착수 통지 476
    2.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 제출 476
    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 등 476
    4.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477
    5.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477
    6. 조정의 중지 477
    7. 비용의 부담 477
    Ⅱ. 심사ㆍ조정의 효과 478
    1. 재판상 화해의 효력 478
    2. 조정에 대한 불복 478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480
    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481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482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83


    참고문헌 485
    찾아보기 487

책 속으로

개정판 서문
이 책의 초판이 나온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초판을 발간한 이후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개정을 미루다가 이제야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계약법을 비롯하여 많은 법령이 개정되었고, 국가계약법 관련 내용이 쟁점이 된 대법원 및 각급 하급심 판결도 상당수 축적되었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조항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과 동시에 명문으로 그 효력이 무효라고 규정되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서도 상당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특약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여러 판결이 선고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였고, 아울러 초판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은 당사자들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국가계약법의 입법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초판을 발간할 때보다 개정판을 발간하는 지금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자와 독자가 서로 소통하면서 경험과 지식 그리고 통찰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책이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에 관한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저자로서는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비판을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개정을 위해 도움을 주신 율촌 송무부문 건설분쟁팀 변호사들(김소연, 김정수, 박종하, 안성식, 오일환, 우승학, 이용선, 전예아, 최지은, 최효빈, 홍서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개정판의 발간을 도와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 가을 파르나스타워에서
집필진을 대표하여
변호사 정태학, 오정한

추 천 사


-ii-

건설영역의 개별 계약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실관계와 법률쟁점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 소위 관급공사의 영역에서는 수천억 원이 넘는 계약들이 비일비재하게 체결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분쟁의 규모 역시 다른 영역에 비하여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국가계약법 분야에 대한 연구는 다른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는데, 이번에 율촌 송무부문에서 건설분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던 변호사들이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국가계약법에 대한 본격적인 해설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집필진은 그 동안 축적하여 온 전문적인 업무경험 및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은 개별 법률 조항 및 그에 관한 판결례 및 해석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그 구체적인 의미를 충실하게 해설하고 있고, 여기에 전문 변호사로서 집필진의 비판적인 검토 및 해석론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전문가로서 자신들의 노하우를 남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율촌이 평소에 추구하는 바인 ‘공익적 가치의 구현’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향후 국가계약법령의 해석과 실무 정립에서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조인들 및 업계 실무자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2019년 가을
법무법인(유) 율촌 대표변호사 윤용섭


서 문


-iii-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서 건설분쟁 사건을 수행하면서,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 지체상금에 관한 분쟁, 하자의 유무 및 그 정도에 관한 분쟁 등 여러 유형의 분쟁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건설공사계약의 경우 이행 과정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위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가 크고 공사기간 또한 긴 것이 대부분이라 분쟁가액 또한 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관급공사는 국가가 발주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할 경우에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그 체계 및 내용이 유사하고, 공공기관운영법은 계약사무에 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해당 규칙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계약법은 소위 공공계약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급공사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이 분쟁해결의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계약법 분야는 아직 다른 법률 분야에 비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율촌 송무부문에서 건설분쟁 사건을 주로 다루어왔던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에 관한 지침서를 내기로 결의한 것이 2016년 봄의 일입니다. 이후 집필진은 그 동안 수행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얻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이 책의 집필진이 모여 검토와 퇴고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이 책을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법령의 해석은 죽어서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법원의 판결례를 최대한 수록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범위에는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하급심판결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국가계약법의 개별 조문 순으로 체계를 편집하면서 법 조항과 관련 판례, 관련 행정해석 등을 소개하였고, 이를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흡하나마 법률서적다운 해석론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론과 관련하여 집필진이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국가계약법이 실제 계약현장에서 작용하는 기능과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국가계약법은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제5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공공계약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지위가 평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불평등을 보완하는 법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면, 국가계약에서는 국가계약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점에 관심을 갖고 국가계약법령과 이에 관한 판결례 등을 세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글을 세상에 내놓으려 하니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만, 이 책이 국가계약법령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건전한 국가계약 실무 수립의 작은 단초라도 되기를 희망하면서 강호제현의 질책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박영사와 그 과정에서 애써주신 임직원 분들, 이 책의 집필 및 퇴고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법조 선후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가을
집필진을 대표하여
변호사 정태학, 오정한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91130348582
발행(출시)일자 2025년 01월 05일
쪽수 516쪽
크기
179 * 253 * 34 mm / 966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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