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이론 및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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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제1편 부동산등기법 총론
-11-
제1장 총 칙
제1절 총 설
Ⅰ.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5
Ⅱ. 부동산등기의 의의 6
Ⅲ. 부동산등기의 기능 8
Ⅳ. 우리 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0
제2절 등기의 종류
Ⅰ. 기능에 의한 분류 16
Ⅱ. 효력에 의한 분류 17
Ⅲ. 내용에 의한 분류 19
Ⅳ. 형식에 의한 분류 21
Ⅴ. 대상에 의한 분류 24
Ⅵ. 등기의 대상인 권리에 따른 분류 25
제3절 등기할 사항
Ⅰ. 총 설 26
Ⅱ. 등기할 사항인 물건 26
Ⅲ. 등기할 사항인 권리 37
Ⅳ. 등기할 사항인 물권변동 39
제4절 등기의 효력
Ⅰ. 서 설 46
Ⅱ. 종국등기의 효력 46
Ⅲ. 가등기의 효력 52
Ⅳ. 가처분등기의 효력 54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Ⅰ. 등기의 실체적 유효요건(실질적 유효요건) 55
Ⅱ.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절차적 유효요건) 59
Ⅲ. 중복등기의 효력과 정리절차 61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 기 소
Ⅰ. 서 설 79
Ⅱ. 등기소의 관할 80
Ⅲ. 관할의 위임 82
Ⅳ. 관할의 변경 82
Ⅴ. 등기사무의 정지 83
제2절 등 기 관
Ⅰ. 등기관의 의의 85
Ⅱ. 등기관의 지정 85
Ⅲ. 등기관의 사무분장 방법 85
Ⅳ. 감독과 책임 88
Ⅴ.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88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 기 부
Ⅰ. 총 설 93
Ⅱ. 등기부의 형태 94
Ⅲ. 등기부의 양식 98
제2절 폐쇄등기부
Ⅰ. 등기부 폐쇄의 의의 108
Ⅱ. 등기부의 폐쇄 원인 108
Ⅲ. 폐쇄등기부의 보관 및 관리 110
Ⅳ. 폐쇄등기부의 효력 110
Ⅴ. 등기부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4
Ⅵ.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114
제3절 기타의 장부
Ⅰ.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 117
Ⅱ.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118
Ⅲ. 이의신청서류편철장 118
Ⅳ. 결정원본편철장 119
Ⅴ.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119
Ⅵ.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송부부 119
Ⅶ. 기타 문서접수장 120
Ⅷ. 각종 통지부 120
Ⅸ. 열람신청서류편철장 120
Ⅹ.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120
Ⅺ. 공동인명부-폐지 121
Ⅻ. 신청서편철부-폐지 121
XⅢ. 도면편철장-폐지 121
XⅣ. 공동담보목록편철장-폐지 122
XⅤ. 공장저당목록편철장-폐지 122
XⅥ. 신탁원부편철장-폐지 122
XⅦ. 등기필통지부(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폐지 123
XⅧ. 과세자료 송부부-폐지 123
XⅨ. 등기부책보존부-폐지 124
제4절 장부의 보존 및 관리
Ⅰ. 장부의 보존 125
Ⅱ. 등기부 등의 이동금지 130
Ⅲ. 등기부·부속서류 등의 손상과 복구 132
Ⅳ. 기타의 등기부 관리업무 134
제5절 등기의 공개제도
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36
Ⅱ. 등기기록,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 149
Ⅲ. 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 155
Ⅳ. 등기사항의 사실증명 158
Ⅴ. 등기기록에 대한 열람·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59
Ⅵ.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161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Ⅰ. 신청주의 165
Ⅱ. 공동신청주의 166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Ⅰ. 부동산등기법상 신청의무 179
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신청의무 181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신청의무 184
Ⅳ.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의 제재 185
제3절 등기당사자능력 등
Ⅰ. 등기당사자능력 187
Ⅱ. 등기신청능력 192
Ⅲ. 등기당사자적격 193
제4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Ⅰ. 총 설 195
Ⅱ. 대리인의 종류 195
Ⅲ. 미성년자의 친권자 199
Ⅳ. 미성년후견인 203
Ⅴ. 성년후견인 205
Ⅵ. 한정후견인 207
Ⅶ. 대리인의 등기신청절차 208
Ⅷ. 대리인의 등기신청과 관련된 기타 문제 209
제5절 법인의 등기신청
I. 서 설 212
Ⅱ. 등기신청인 212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13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213
Ⅴ. 대표권의 제한 214
Ⅵ. 청산법인의 등기신청절차 215
제6절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Ⅰ. 총 설 217
Ⅱ. 등기신청인 218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18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는 첨부정보 219
Ⅴ. 법인 아닌 사단 명의의 등기 허부 225
제7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Ⅰ. 서 설 227
Ⅱ. 등기신청인 228
Ⅲ.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229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229
Ⅴ. 등기의 실행 231
제8절 대위등기신청
Ⅰ. 총 설 234
Ⅱ.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 234
Ⅲ. 부동산등기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대위등기 243
제9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Ⅰ. 들어가며 246
Ⅱ. 제1장 총 칙 246
Ⅲ. 제2장 재외국민 263
Ⅳ. 제3장 외국인 267
제5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서 설 - 277
제2절 신청서의 작성방법
Ⅰ. 신청서의 양식 278
Ⅱ. 신청서의 기재문자 등 278
Ⅲ. 등기신청서의 정정 280
Ⅳ. 등기신청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81
Ⅴ. 등기신청서의 간인 283
제3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
Ⅰ. 총 설 285
Ⅱ. 일반적 기재사항(일반적 신청정보) 286
Ⅲ. 특별한 기재사항(특별한 신청정보) 297
Ⅳ. 첨부서면의 표시 298
제4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Ⅰ. 원 칙 304
Ⅱ. 일괄신청의 요건 305
Ⅲ.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의 일괄신청 308
Ⅳ.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309
Ⅴ. 다수의 등기의무자로부터 다수의 등기권리자로의 지분이전등기신청의 경우 309
Ⅵ. 일괄신청과 일부각하 309
Ⅶ. 법령상 일괄신청이 요구되는 경우 310
Ⅷ. 일괄신청의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의무 310
Ⅸ.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311
Ⅹ. 상속 ㆍ 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314
제6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1절 서 설 - 319
제2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Ⅰ. 개념의 변경 322
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범위와 적격성 323
Ⅲ.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계약서의 검인 327
제3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확인서면
Ⅰ. 등기필정보 333
Ⅱ. 등기필증 334
Ⅲ. 각종의 등기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필정보 (등기필증) 337
Ⅳ. 등기필정보의 제공이나 등기필증의 제출이 필요없는 경우 341
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343
제4절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제 1 관 서 설
Ⅰ. 의 의 350
Ⅱ. 적용범위 350
Ⅲ.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의 문제 352
Ⅳ.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의 특례 352
Ⅴ. 제3자의 허가서 등의 작성방법 354
Ⅵ. 허가서 등의 첨부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354
제 2 관 농지취득자격증명
Ⅰ. 농지법의 규정 354
Ⅱ. 농지의 개념 354
Ⅲ.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 356
Ⅳ.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358
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의 종류 361
Ⅵ.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경우 362
Ⅶ.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364
Ⅷ.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지만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경우 369
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권자 및 신청 372
Ⅹ.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내용 372
Ⅺ.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농지취득증명의 관계 373
Ⅻ.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없이 경료된 등기의 효력 373
제 3 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 시장 등의 허가
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373
Ⅱ. 적용범위 374
Ⅲ.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계약의 시간적 의미 378
Ⅳ.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이후의 사정변경 381
Ⅴ. 대위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의 경우 382
Ⅵ.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382
Ⅶ.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383
Ⅷ. 토지거래계약허가증과 관련된 기타 문제 384
제 4 관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Ⅰ. 외국인의 의미 385
Ⅱ.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385
Ⅲ.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387
Ⅳ. 등기신청시의 허가서·신고서 첨부할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 387
제 5 관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Ⅰ. 원 칙 388
Ⅱ. 적용범위 389
Ⅲ.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 그 등기신청서에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91
제 6 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Ⅰ. 원 칙 391
Ⅱ. 적용범위 391
제 7 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Ⅰ. 총 설 393
Ⅱ. 학교법인의 경우 394
Ⅲ.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 396
제 8 관 의료법상의 시·도지사의 허가 - 398
제 9 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 399
제10관 전통사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 399
Ⅰ. 전통사찰의 의미 399
Ⅱ.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400
Ⅲ. 등기신청 400
Ⅳ.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400
Ⅴ. 부동산의 처분 등 401
Ⅵ. 등기관의 심사 401
Ⅶ. 전통사찰은 아니지만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의 경우 402
제 11 관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 - 404
제 12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
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 - 404
제 13 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405
제 14 관 상속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에 대한 법원의 허가 - 405
제 15 관 미성년자의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 405
제 16 관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 405
제5절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406
제6절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Ⅰ. 일반적인 경우 407
Ⅱ.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등 407
제7절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Ⅰ. 서 설 409
Ⅱ.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409
제8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Ⅰ. 서 설 413
Ⅱ.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예 413
Ⅲ. 상속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증명 414
Ⅳ. 판결 등에 의한 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한 예규 414
책 속으로
제14개정판 머리말
-3-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은 ① 등기업무처리 지능화를 위한 등기업무시스템 구축, ② 등기기록관리 고도화에 따른 구축, ③ 열린 등기서비스 구축 등 노후화된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국가등기체계 개편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인데, 2025. 1. 31. 예정된 미래등기시스템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었고(2025. 1. 31. 시행), 이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 부동산등기법의 기본 취지 및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1)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2)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7조의3 신설)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다.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안 제10조)
대법원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24조 제1항 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마.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신설(안 제29조 제7호)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함.
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설(안 제81조 제1항; 안 제81조 제4항 신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강화함.
사.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101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한편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지만 확정될 부동산등기규칙이 원안과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을 본 서적에 반영하여 집필하였다. 실무상으로 본 서적을 이용하시는 독자께서는 추후에 확정될 부동산등기규칙의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린다.
참고로 부동산등기관련 예규나 선례가 제정된 내용이나 개정된 내용도 2024. 10. 15. 까지 공시된 것을 기준으로 본 서적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다가오는 미래등기 시스템은 부동산등기절차 및 법무사업무환경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자대리인 여러분께서 급변하는 업무절차에 대한 적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본 서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 서적을 이용하여 각종 시험에 대비하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강조한다면, 본 서적에 자세히 수록된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거의 30년 가까이 본 필자의 부동산등기법 관련 서적을 출판하셔서 우리 나라 부동산등기법 연구 분야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출판사 삼조사」가 정들었던 교남동 터전을 떠나서 확장이전을 한다. 새로운 곳에서도 변함없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한다.
출판과정에 고생이 많으셨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10. 19.
필자 유 석 주 識
기본정보
ISBN | 9791155951576 |
---|---|
발행(출시)일자 | 2024년 11월 09일 (1쇄 1999년 11월 04일) |
쪽수 | 1681쪽 |
크기 |
180 * 252
* 71
mm
/ 2439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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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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