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절세 비법 56가지
“모르면 두렵고 알면 든든한 세금,
억울하게 더 내지 말고 똑똑하게 줄이자!”
√ 오늘부터 나도 사장! 사업자등록은 천천히 해야 할까, 빨리 해야 할까?
√ 2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부 중에서 연봉이 많은 사람이 받아야 할까, 적은 사람이 받아야 할까?
√ 소중한 내 재산, 살아 있을 때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한꺼번에 증여하는 게 유리할까, 나눠서 증여하는 게 유리할까?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한 해, 대한민국의 경제도 녹록치 않을 모양새다.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의 충격이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으며, 불확실성과 혼란이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부동산의 매물은 쏟아지고, 세법은 대폭 달라지고 있으며, 자산 투자에 대한 법률 등도 재정비하고 있다. 2024년 전략적인 자산관리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진 이유다. 불경기에는 버는 것만큼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새어나가는 세금을 잡아야 한다. 바로 절세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내라는 대로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일까?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2024년,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절세 비법을 통해 세금을 아끼고 불황을 이길 새로운 자산 운용 방법을 계획해보자.
특히 2024년은 근로자의 식비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또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축소되며, 연금계좌 세제혜택은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과세특례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는데 증여세와 관련한 다양한 요건들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개정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동치는 정책과 규제 안에서도 소중한 자산을 지킬 방법을 찾고 싶다면, 현명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금부터 아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작가정보
세무사 · 미국 공인회계사(AICPA) · 미국 세무사(EA) · 세무회계 조이 대표 세무사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조세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세청 산하 세무서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세법 강의와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KBS 제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코너와 MBN TV 〈알토란〉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현재 상공회의소, 지자체 등에서 세법 강의를 하고 있으며, 전경련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과천시 지방세 심의위원, 〈국세신문〉 객원 논설위원,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고려대 정책대학원 교우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한국세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 한국세무사 고시회장 등을 역임했다.
목차
- 프롤로그 제대로 모르면 억울하고 알면 든든한 세금 지식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01 세금 겁내지 말고 종잣돈을 만들어주자
02 유학·혼수 비용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03 능력도 없이 폼 잡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04 나이가 들어서 쓰는 돈은 근거를 남기자
05 재산 가치가 떨어질 때 증여하면 유리하다
06 증여는 최소한 10년 단위로 하자
07 돈을 그냥 주지 말고 담보를 제공하자
08 채무를 포함한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09 부채가 더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10 가업을 물려주면 세금이 줄어든다
11 가족 간에도 계산은 정확히 하자
12 손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면 할증과세된다
13 세금이 안 나와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PART 2 부가 보이는 양도 절세
14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6월 1일이 중요하다
15 나누어서 팔고, 손실이 나는 것과 함께 팔자
16 양도세를 줄이는 경비는 따로 있다
17 부동산은 명의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
18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9 여러 주택을 보유하다가 팔면 세금이 중과될 수 있다
20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21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전혀 다르다
22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된다
23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서류 정리부터 하자
24 이혼할 때는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이 낫다
25 해외자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할까?
PART 3 부가 보이는 사업 절세
26 동업은 신중하게 결정하자
27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
28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29 부가가치세법은 피도 눈물도 없다
30 사업자등록은 빨리 할수록 좋다
31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
32 같은 비용이라도 기업업무추진비는 불이익이 많다
33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4 면세와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까?
35 세금계산을 할 때는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
36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이 다르다
37 가까운 관계일수록 정상적으로 거래해야 한다
38 업무용 자동차, 빌려야 할까 구입해야 할까?
39 사업을 그만둘 때는 마무리가 중요하다
PART 4 부가 보이는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40 인건비를 지급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41 인건비를 받을 때는 소득 구분이 중요하다
42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43 회사에서 무심코 받은 것도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
44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챙기자
45 연말정산 공제를 잘 활용하라
46 소득공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받자
47 자주 틀리는 공제 항목을 주의하자
PART 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48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은 어디에서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할까?
49 세금 안 내고 돈을 벌 수 있다?
50 세금을 못 내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자
51 신고 기한을 연장하고 세금을 나누어 내자
52 잘못된 세금 신고는 빨리 시정하자
53 억울한 부분은 끝까지 따져서 구제받자
54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할 말은 하자
55 국세청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56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자
부록
책 속으로
이론적으로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재정 조달의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세금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싫든 좋든 강제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세금제도에서는 그동안 아무리 많은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만약 사업이 망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해 세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정부는 관련 법규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좋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적게 내고 부를 은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_p. 6 〈프롤로그〉
주식도 마찬가지다. 한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너도나도 주식에 투자했는데 어느 순간에 주식 가치가 폭락하면서 투자 손실을 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비록 쏠림 현상은 있지만 주가가 꽤 많이 올랐다가 다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주식투자자들이 꽤 많은 것 같다. 이렇듯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재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투자 손실이 커지면 오히려 절세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_p. 37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또 있는 경우, 그 10년간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도 마찬가지로 10년간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10년의 간격을 두고 증여를 한다면, 증여액이 분산되고 증여재산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최소한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_p. 44 〈PART 1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 절세〉
이렇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과 9월, 또는 12월이지만, 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즉 1년 중에 며칠 동안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고, 매년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1년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6월 1일 전에 팔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6월 1일 후에 사야 그해에 내야 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다.
_p. 84 〈PART 2 부가 보이는 양도 절세〉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아예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 세법에서는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제외) 등은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해주고 있다.
_p. 106~107 〈PART 2 부가 보이는 양도 절세〉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리고 대개는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정도일 때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개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모든 측면에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_p. 156 〈PART 3 부가 보이는 사업 절세〉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hometax.go.kr’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자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간편하게 로그인해서 접속할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근로자나 그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필요한 각종 지출 내역을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금융기관이나 병원, 학교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유용하다. 다만 교복 구입비 등 일부 자료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율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단 주의할 점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에 집계되는 지출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들이 일괄적으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공제 대상 여부를 검토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_p. 243 〈PART 4 부가 보이는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그런데 언론에서 소개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단기간에 큰 소득을 벌어들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할까?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었다가 시행시기를 2023년 1월로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다가 다시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_p. 281 〈PART 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잘못 낸 세금을 되돌려받거나 부당한 세금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억울한 세금에 대해 구제받는 절차를 ‘조세불복청구 제도’라고 한다. 조세불복청구란, 세금에 관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세법의 규정에 의해 과세 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_p. 305 〈PART 5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출판사 서평
“어떻게 세금을 줄이고 세금 폭탄을 피할까?”부를 키우고 인생을 바꾸는 세금 고수의 절세 이야기
사람들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원망한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나라에서 내라고 하니 내는 수밖에. 그리고 불편한 감정은 쉽게 잊어버리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세금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려는 의지도 이내 잃는다. 또는 세금이 조금 부담스럽긴 해도 설마 세금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겠느냐며 자신과 상관없이 여긴다. 아니면 세금을 아껴봤자 돈을 얼마나 벌겠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으면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느라 허둥거린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후회한다. ‘세금 나오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반영한 개정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이렇게 ‘세금이 나오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만한 세금에 대한 기초 상식과 이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담았다. 이 책의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현장에서 세금으로 피해를 입고 휘청거리는 사업가들, 집을 장만하거나 재산을 증여받아 활짝 웃던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울어야 했던 사례들, 세금 문제로 가족이 다투는 등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하면서, 결코 세금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이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질의 받고, 의뢰받는 세금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거리들을 선별해 자신만의 노하우로 합법적인 절세 비법 56가지를 제시한다.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절세법!
이 책의 저자인 이동기 세무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법에 근거한 원칙주의자이다. 그는 세금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립세무대학교에서 내국세를 공부했고, 시드니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조세를 공부했다. 내국세에서 국제세법에 이르기까지 그는 세금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법률과 회계 분야에 대해서도 더 공부할 필요를 느껴 파고들었고, 미국공인회계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이런 노력 끝에 그는 국세청 세제 개혁실에 소속되어 세제 개혁을 맡았을 정도로 탁월함을 인정받았다.
그만큼 저자는 원리 원칙에 근거한 세법에 정통한 전문가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려운 말들로 세법만 열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원칙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이다. 이것이야 말로 절세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세무 전문가를 찾을 수 없고 개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기업가들도 세금을 알아야 새는 돈을 파악하고 재정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저자는 이를 위해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시되는 세금의 이슈들을 골라 크게 상속과 증여, 부동산, 사업, 근로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방안들과 각각의 장단점을 짚어낸다. 여기에 그만의 노하우나 경험치가 더해져 그 어떤 세무 관련 서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조언까지 담았다. 예를 들어 증여, 상속 시 노모가 상속받지 않고 아이들에게 상속받게 하는 것은 현재의 세태에서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해준다. 즉 단순히 절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도움을 주는 조언을 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물론 독자 스스로가 절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 상속과 증여 절세-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로 하라!
물려줄 재산이 적든 많든 세금은 큰 부담이다. 평생 모은 재산, 어렵게 장만한 집 한 채라도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세금 문제가 커지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한다’며 자녀와 가문을 위한 상속, 증여세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한 최근에는 오히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것을 자녀 명의로 투자해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 추세라면서,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10년의 간격을 두고 증여한다면 증여금액이 분산되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 양도 절세-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6월 1일이 중요하다!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세금 중 부동산 양도세는 가장 부채가 큰 것 중 하나일 것이다. 그만큼 민감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필요한 부분이다. 저자는 이 부동산 절세법 중 가장 단순한 한 가지를 강조한다. 바로 ‘날짜’에 집중하라는 조언이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날짜를 잘못 잡으면 며칠 차이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경우, 부동산을 사고파는 날짜는 더욱 중요하다. 저자는 ‘6월 1일’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조언한다. 매년 6월 1일 시점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1년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과세되기 때문. 그러니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6월 1일 전에 팔고, 부동산을 살 경우에는 6월 1일 후에 사라고 조언한다.
● 사업 절세와 근로 절세-사업자등록은 빨리 하고, 연봉이 더 높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자!
이 책은 사업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세금 관련 사항들을 요목조목 짚어준다. 부가세 환급 절차에 관한 모든 것,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세금 관련 사항 차이, 업무용 차량에 관한 세금 문제 등 매우 현실적이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빨리하라고 조언한다. 사업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물품들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먼저라는 것. 특히 사업 개시일 전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전달한다. 단순히 세금 부담뿐 아니라 사업 신고 절차의 편리성, 자금 운용의 효율성, 안정적인 사업 유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무엇이 더 유리한지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서 보여주고, 독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업에 있어서 가장 골칫거리 중 하나가 부가세라고들 하는데, 이 책에서는 부가세법의 주요 내용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 사례로 보여준다. 이를테면 업무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구입과 리스, 렌트 등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세금 부담과 이점 등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마지막 부문은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맞벌이 부부일 때는 어느 쪽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것인지, 새로 바뀐 근로소득 관련 공제 조항에 따라 유리한 공제율은 무엇인지, 경우의 수가 매우 많고 중복 신청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와, 전월세 공제 조건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해주는 것으로 맺음하고 있다.
국세청은 당신이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
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
이 책은 이처럼 상속과 증여, 부동산, 사업, 근로 등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세금 문제와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절세 비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세금과 관련하여 알고 있으면 좋을 상식들을 소개한다. 그 상식들이란 미술품이나 골동품 투자로 좀 더 세금에서 유리한 관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비결, 세금 신고를 했을 때 유리한 점이나 기한 연장 방식 등 세금에 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 등이다.
그런데 이 모든 절세 비법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꼼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합법적인 절세’를 이야기해왔다. 어떻게든 피하는 방법을 두고 ‘합법적 절세’로 포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모든 꼼수가 절대로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킨다. 예컨대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필터링을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를 국세청 내부에서 경험한 바를 기초로 적나라하게 알려준다. 그 부분을 읽다 보면, 이른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저자는 대신 미리 준비하여 피해를 줄이고, 가능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면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믿음, 꼼수가 아니라 세법에 대한 완전하고 깊은 이해로 다양한 경우의 수와 가능성까지 짚어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절묘한 한 수를 뽑아냈다.
기본정보
ISBN | 9788935214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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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출시)일자 | 2024년 02월 28일 |
쪽수 | 344쪽 |
크기 |
153 * 224
* 27
mm
/ 722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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