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정자료 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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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법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저술
(著)民法硏究 제1권, 제2권(1991), 제3권(1995), 제4권(1997),제5권(1999), 제6권(2001), 제7권(2003), 제8권(2005),제9권(2007), 제10권(2019)
민법 Ⅰ: 계약법, 제3판(2020)(공저)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제4판(2021)(공저)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 제4판(2021)(공저)
민법입문(1991, 제9판 2023)
민법주해 제1권(1992, 제2판 2022), 제4권, 제5권(1992),
제9권(1995), 제16권(1997), 제17권, 제19권(2005)(분담 집필)
註釋 債權各則(Ⅲ)(1986)(분담 집필)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노모스의 뜨락(2019)
(譯)라렌츠, 정당한 법의 원리(1986, 신장판 2022)
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로슨, 大陸法入門(1994)(공역)
독일민법전-총칙ㆍ채권ㆍ물권(1999, 2021년판 2021)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학논문선(2005)(편역)
존 로버트슨, 계몽-빛의 사상 입문(2023)
목차
- 편자 머리말 i
자료 출처 및 약어 iii
편집 방침 xiv
총 론 3
Ⅰ. 김병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의 민법안에 대한 입법취지 설명 3
Ⅱ. 강명옥 법제실장의 민법안 설명(민법안공청회) 8
Ⅲ. 정부측 민법안제안 설명 11
Ⅳ.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민법안심사보고 15
Ⅴ. 민법안 심사보고 24
Ⅵ. 법제사법위원장 대리 장경근 의원의 민법안 심의 관련 발언 26
Ⅶ. 민법안에 대한 현석호 의원의 토론 34
Ⅷ. 이항녕, 초안 전체(재산편)의 총평 49
부: 민법의 제정과정과 관련한 문헌 목록 62
제1편 總 則
** 민법전의 편성 체계에 대하여 67
제1장 通 則(제1조~제2조) 69
제2장 人 87
제1절 能 力(제3조~제17조) 90
** 무능력자 제도 일반에 관하여 93
** 처의 행위무능력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14조 등)에 관한 문제 110
제2절 住 所(제18조~제21조) 117
제3절 不在와失踪(제22조~제30조) 123
제3장 法 人 144
제1절 總 則(제31조~제39조) 144
** 외국법인에 관한 문제 152
**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문제 161
제2절 設 立(제40조~제56조) 164
제3절 機 關(제57조~제76조) 190
제4절 解 散(제77조~제96조) 205
제5절 罰 則(제97조) 219
제4장 物 件(제98조~제102조) 220
제5장 法律行爲 225
제1절 總 則(제103조~제106조) 225
** 법률행위의 해석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할 것을 정하는 문제 228
제2절 意思表示(제107조~제113조) 230
제3절 代 理(제114조~제136조) 246
제4절 無效와取消(제137조~제146조) 261
제5절 條件과期限(제147조~제154조) 271
** 불능조건 및 수의조건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276
** 기한이익의 상실에 관한 문제(의용민법 제137조 참조) 278
제6장 期 間(제155조~제161조) 279
제7장 消滅時效(제162조~제184조) 285
** 시효 원용권(의용민법 제145조 등)의 문제 287
제2편 物 權
제1장 總 則(제185조~제191조) 325
제2장 占有權(제192조~제210조) 380
제3장 所有權 407
제1절 所有權의限界(제211조~제244조) 407
** 월경건축에 관한 민법안 제205조 415
** 타인의 토지에 떨어진 과실의 귀속에 관한 규정 문제 445
제2절 所有權의取得(제245조~제261조) 450
제3절 共同所有(제262조~제278조) 475
** 공유지분 특정승계인의 채권 승계에 관한 민법안 제257조 삭제 491
** 현행법 제259조를 삭제한 문제 495
** 현행법 제260조를 삭제한 문제 495
** 현행법 제262조를 삭제한 이유 496
** 현행법 제263조를 삭제한 이유 496
제4장 地上權(제279조~제290조) 506
** 영소작권 제도의 폐지에 관하여 521
제5장 地役權(제291조~제302조) 523
제6장 傳貰權(제303조~제319조) 531
** 목적물 양도시 전세권설정자의 통지의무 및 전세권자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안 제296조 552
** 목적물의 관리비용 등 부담에 관한 민법안 제298조 554
** 유전세계약의 금지에 관한 민법안 제305조 560
제7장 留置權(제320조~제328조) 562
** 선취특권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570
제8장 質 權 575
제1절 動産質權(제329조~제344조) 575
** 부동산질권의 폐지 589
제2절 權利質權(제345조~제355조) 589
제9장 抵當權(제356조~제372조) 599
** 유저당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의 문제 609
** 척제제도 및 대가변제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614
** 저당물이 멸실한 경우에 관한 민법안 제359조 622
** 저당권에서 단기임대차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필요 여부 627
** 양도담보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 문제 628
제3편 債 權
제1장 總 則 633
제1절 債權의目的(제373조~제386조) 633
제2절 債權의效力(제387조~제407조) 652
제3절 數人의債權者및債務者 678
제1관 總 則(제408조) 678
제2관 不可分債權과不可分債務(제409조~제412조) 679
제3관 連帶債務(제413조~제427조) 681
** 의용민법 제441조와 같이 연대채무자 중 1인의 파산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690
제4관 保證債務(제428조~제448조) 690
** 신원보증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두는 문제 707
** 연대보증에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의용민법 제458조와 같은 규정을 두는 문제 708
제4절 債權의讓渡(제449조~제452조) 708
** 지시채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708
제5절 債務의引受(제453조~제459조) 712
제6절 債權의消滅 720
제1관 辨 濟(제460조~제486조) 720
** 압류된 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481조 참조)을 둘 것인지에 대하여 729
제2관 供 託(제487조~제491조) 740
제3관 相 計(제492조~제499조) 746
제4관 更 改(제500조~제505조) 753
제5관 免 除(제506조) 757
제6관 混 同(제507조) 758
제7절 指示債權(제508조~제522조) 759
제8절 無記名債權(제523조~제526조) 770
제2장 契 約 773
제1절 總 則 773
제1관 契約의成立(제527조~제535조) 773
** 청약자의 사망 또는 능력상실의 경우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의용민법 제525조)의 가부 782
제2관 契約의效力(제536조~제542조) 786
제3관 契約의解止, 解除(제543조~제553조) 796
제2절 贈 與(제554조~제562조) 809
제3절 賣 買 818
제1관 總 則(제563조~제567조) 818
제2관 賣買의效力(제568조~제589조) 822
** 매매 목적물에 담보물권 있는 경우의 대금지급거절권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577조 참조)에 관한 문제 839
제3관 還 買(제590조~제595조) 839
** 공유지분의 환매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경락인이 된 때의 처리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585조 참조)에 관한 문제 845
제4절 交 換(제596조~제597조) 845
제5절 消費貸借(제598조~제608조) 846
제6절 使用貸借(제609조~제617조) 856
제7절 賃貸借(제618조~제654조) 865
** 차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 문제 877
**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을 인정하는 민법안 제629조 문제 887
** (1) 민법안 제642조 및 (2) 제643조 삭제 903
** 채권적 전세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906
제8절 雇 傭(제655조~제663조) 909
제9절 都 給(제664조~제674조) 917
** 도급인의 목적물수령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919
** 담보책임의 기간을 연장하는 약정과 관련하여 기간의 제한을 두는 규정(의용민법 제639조 참조)을 두는 문제 925
제10절 懸賞廣告(제675조~제679조) 927
제11절 委 任(제680조~제692조) 932
제12절 任 置(제693조~제702조) 943
** 공중접객업자가 위탁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한 규정을 두는 문제 952
제13절 組 合(제703조~제724조) 952
**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의 처분 및 조합재산 분할청구 가부 등의 문제 955
**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등을 해산사유로 규정할 것인지의 문제 973
** 해산의 비소급효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684조 참조)을 둘 것인지의 문제 975
** 계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의 문제 976
제14절 終身定期金(제725조~제730조) 976
제15절 和 解(제731조~제733조) 982
** 신탁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두는 문제 985
제3장 事務管理(제734조~제740조) 986
제4장 不當利得(제741조~제749조) 994
제5장 不法行爲(제750조~제766조) 1002
** 미성년자 등의 책임무능력 등의 경우에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규정(민법안 제750조)을 두는 문제 1011
** 「무과실책임」에 대하여 보다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문제 1022
**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는 문제 1024
附 則 1027
** 저촉되는 법규정 부분의 효력 상실에 관한 규정(민법안 부칙 제3조)을 두는 문제 1029
** 제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의 권리능력 상실(민법안 부칙 제7조 참조)에 관한 문제 1031
**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이를 법인 이사 등이 되지 못하는 규정(민법안 부칙 제9조 참조)을 두는 문제 1031
책 속으로
편자 머리말
--
여기에 민법의 제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한 책자를 내놓는다. 이들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한 자리에 놓고 통관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애썼다.
사실 민법에 관한 입법자료는 그것이 공포된 1958년 2월부터 몇 년 사이에는 발간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공포로부터 65년이 지나서야 그나마 이를 이루게 되었다.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많이 지적하여 주기 바란다.
내가 1985년 6월에 법원에서 학교로 자리를 옮겨 민법 교수로서 새출발하면서 우리의 연구 환경을 살펴보았을 때, 우선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민법전의 제정과정을 종합적으로 쉽사리 알게 하는 자료집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민법전 제정의 전체적 경과도 물론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보다도 각 규정마다 -그리고 제안 내지 검토되었으나 종국에는 채택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입법의 이유를 엿볼 수 있다면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연구생활의 초입에서, 특히 1990년대 초까지 민법의 제정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관한 글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이들은 민법연구, 제1권과 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그 마지막을 이루는 것이 2005년 6월에 발표된 「민법전 제정과정에 관한 잔편」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민법 제정자료를 연구실에 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7년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연구비 보조를 받아 그 편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서 2008년 여름까지는 자료들 상당수를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해 9월에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 바람에 그 작업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학교로 돌아온 것이 2014년 9월인데, 이제는 밀려드는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게으름으로 작업은 지지부진하였다. 그 원고를 박영사에 넘길 수 있었던 것이 금년 2월 초인데, 교정 과정에서 또 몇 가지 어려움에 부딪쳐 이를 극복하여야 했다. 이번 입법자료 편집 작업의 어려움 또는 성가심은 막상 출판 단계가 되어 보니 애초의 예상보다 훨씬 더한 것이었다.
이 책을 들추면 한자가 매우 많다 혹은 지나치게 많다는 느낌을 받기가 쉬울 것이다. 그것이 그에 대한 접근 또는 애호를 제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생각을 굴린 끝에 결국 이를 그대로 감수하기로 했다. 한글로 변환하는 것은 적지 않은 노력을 요구한다. 나아가 원자료의 모습을 그대로 전할 필요도 있을 듯하다. 무엇보다도 민법 자체가 한자어를 쓸 수 있는 한 조금의 예외도 없이 쓰고 있으므로, 제정자료에 대하여서도 이를 익히는 것은 말하자면 민법 공부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앞서 말한 컴퓨터 입력 작업을 도와 준, 아니 도맡아 해 주었던 이준형 교수(현재 한양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리고 편자의 변덕스러운 요청을 아무런 불평 없이 받아 준 박영사의 조성호, 김선민 두 이사님에게도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
나는 금년 2월 말에 대학을 아주 물러나왔다. 이 ‘편자 머리말’을 적으면서 연구생활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되새겨 보면 감회를 막기 어렵다. 가던 길을 앞으로도 꾸준히 가고자 한다.
2023년 7월 5일
양 창 수
기본정보
ISBN | 9791130344560 |
---|---|
발행(출시)일자 | 2023년 07월 30일 |
쪽수 | 1072쪽 |
크기 |
185 * 252
* 59
mm
/ 2102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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