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업안전보건지도사 1: 산업안전보건법령 1차 필기

이 책의 시리즈 (1)
목차
- Chapter 1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법령 단위 비교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적용 범위) 4
제4조(정부의 책무) 4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6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6
제6조(근로자의 의무) 8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8
제8조(협조 요청 등) 8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10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10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12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14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14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14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14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6
제16조(관리감독자) 16
제17조(안전관리자) 18
제18조(보건관리자) 22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26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28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28
제22조(산업보건의) 30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32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36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36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36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38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38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38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40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40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2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42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42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46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48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48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48
제38조(안전조치) 50
제39조(보건조치) 50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50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52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52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54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56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56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58
제47조(안전보건진단) 60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60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62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62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64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64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64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66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66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66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68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68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68
제59조(도급의 승인) 70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72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72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72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72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72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72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74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76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76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76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78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78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78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80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82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82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84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86
제76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88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88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88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90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92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92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92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92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96
제2절 안전인증 96
제83조(안전인증기준) 96
제84조(안전인증) 96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102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102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04
제88조(안전인증기관) 104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6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6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106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108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108
제4절 안전검사 110
제93조(안전검사) 110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110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112
제96조(안전검사기관) 112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112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112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114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114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16
제101조(성능시험 등) 116
제102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116
제103조(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118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118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18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120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120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120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122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124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126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128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128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130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132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132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132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134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134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136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138
제119조(석면조사) 138
제120조(석면조사기관) 138
제121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140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142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142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142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144
제125조(작업환경측정) 144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146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148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48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148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50
제129조(일반건강진단) 150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152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154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156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156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156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158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158
제137조(건강관리카드) 160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160
제13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60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162
제141조(역학조사) 16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64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166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66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166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170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170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170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72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172
제151조(금지 행위) 172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172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172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172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174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174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76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176
제11장 보칙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78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80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180
제162조(비밀 유지) 182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182
제164조(서류의 보존) 184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190
제166조(수수료 등) 192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194
제167조(벌칙) 194
제12장 벌칙
제168조(벌칙) 196
제169조(벌칙) 196
제170조(벌칙) 198
제170조의2(벌칙) 198
제171조(벌칙) 198
제172조(벌칙) 200
제173조(양벌규정) 200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200
제175조(과태료) 202
부칙〈제19611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210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2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2.][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등) 4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4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4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4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4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6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8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0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10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12
제12조(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 1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3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14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16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6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18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20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20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22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22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24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24
제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26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26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28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28
제27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요건) 28
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30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30
제30조(산업보건의의 자격) 32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32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32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34
제3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36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36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38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38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38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38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42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52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52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56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58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58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60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60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60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62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62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70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72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72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72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74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76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78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80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80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82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84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84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84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86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86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88
제66조(기계·기구 등) 88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88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0
제69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시행 대상) 92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92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 등) 92
제7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요건) 96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96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96
제7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104
제7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06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106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110
제79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112
제80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12
제81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114
제82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14
제83조(성능시험 등) 116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120
제85조(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122
제8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 126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134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136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 138
제90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138
제91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40
제92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140
제93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140
제94조(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142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146
제96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48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148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158
제98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58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160
제100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162
제9장 4414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1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164
제10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166
제103조(자격시험의 실시 등) 166
제104조(자격시험의 일부면제) 168
제105조(합격자의 결정 등) 170
제106조(자격시험 실시기관) 170
제107조(연수교육의 제외 대상) 170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 170
제10장 보칙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176
제109조의2(보조·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178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178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180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80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180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80
제115조(권한의 위임) 184
제116조(업무의 위탁) 190
제1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8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200
제11장 벌칙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2
부칙〈제33913호, 2023. 12. 12.〉 210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21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 21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21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2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 22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22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22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22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 22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22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23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23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23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23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4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6]
안전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4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24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24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24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제70조 관련) 24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 24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72조제1항 관련) 24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 25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25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5]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81조 관련) 25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6]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 26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0조 관련) 26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26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9]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5조 관련) 26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 26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 범위(제102조제2항 관련) 26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2]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 26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1조 관련) 27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4]
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13조제1항 관련) 27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 27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27.][고용노동부령 제393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등) 4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4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4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4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4
제7조(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6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8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15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7
제10조(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17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17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19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29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31
제15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31
제16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31
제17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33
제18조(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33
제19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33
제20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33
제21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33
제22조(안전관리·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35
제23조(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35
제24조(근로자위원의 지명) 35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37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37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41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41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43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43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43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45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45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45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47
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47
제36조(교재 등) 47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49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및 용도 등) 49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49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51
제41조(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53
제42조(제출서류 등) 53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55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55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55
제46조(확인) 55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57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57
제49조(보고 등) 57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57
제51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59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59
제53조(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59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61
제55조(안전보건진단 명령) 61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61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61
제5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61
제59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61
제6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63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63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63
제63조(기계·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65
제64조(사용의 중지) 65
제65조(작업의 중지) 65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67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67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67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67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67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67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69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69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69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69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 71
제76조(도급승인 변경 사항) 71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71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71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73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73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75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75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75
제83조(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75
제84조(화학물질) 77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77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77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77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79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81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83
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83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85
제9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87
제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감독) 87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87
제94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89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89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89
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93
제97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93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93
제98조(방호조치) 93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93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93
제101조(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95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95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보존) 95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95
제105조(편의 제공) 95
제106조(설치·해체업 등록신청 등) 97
제2절 안전인증 97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97
제108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99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99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99
제111조(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101
제112조(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보존) 103
제113조(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103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103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103
제116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파기명령) 105
제1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105
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105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107
제119조(신고의 면제) 107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107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107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109
제123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파기명령) 109
제4절 안전검사 111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111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111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111
제127조(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111
제128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113
제129조(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113
제130조(검사원의 자격) 113
제131조(성능검사 교육 등) 115
제132조(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115
제133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115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117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117
제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117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117
제137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117
제138조(등록신청 등) 117
제139조(지원내용 등) 119
제140조(등록취소 등) 119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119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119
제142조(유해성·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121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121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121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121
제146조(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121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123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123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123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123
제151조(확인의 면제) 125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125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125
제154조(의견 청취 등) 125
제155조(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125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127
제157조(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127
제158조(자료의 열람) 127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127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129
제161조(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129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129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131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131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131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131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133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133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133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133
제171조(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135
제172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135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137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137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139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139
제176조(기관석면조사방법 등) 139
제177조(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139
제178조(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141
제179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141
제18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143
제181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143
제182조(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143
제183조(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143
제184조(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145
제185조(석면농도의 측정방법) 145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145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145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145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145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147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147
제191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147
제192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147
제193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149
제194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149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149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51
제195조(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151
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151
제197조(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151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151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153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153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153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153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153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153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153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155
제207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155
제208조(건강진단비용) 155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155
제210조(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157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159
제2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159
제213조(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159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159
제215조(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159
제216조(건강관리카드의 서식) 161
제217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161
제218조(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161
제219조(건강진단의 권고) 161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161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161
제222조(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163
제223조(역학조사에의 참석) 165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165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225조(자격시험의 공고) 165
제226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165
제227조(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 165
제228조(합격자의 공고) 167
제229조(등록신청 등) 167
제230조(지도실적 등) 167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169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171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171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지급 등) 171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235조(감독기준) 175
제236조(보고·출석기간) 175
제11장 보칙
제237조(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 177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179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181
제240조(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185
제241조(서류의 보존) 185
제242조(수수료 등) 193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193
부칙〈제393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211
제2조(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면제에 관한 적용례) 211
제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211
제4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특례의 적용례) 211
제5조(교육 시간 및 내용에 관한 적용례) 2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29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29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29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29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29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30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31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31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31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31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 3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32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 32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32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2항 관련)3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 32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 3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32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 33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 33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33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34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34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34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34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 38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 390
출제예상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 400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06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412
Chapter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4. 1. 1.][고용노동부령 제399호, 2023. 11. 14.,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420
제2조(정의) 420
제2장 작업장
제3조(전도의 방지) 420
제4조(작업장의 청결) 420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420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420
제6조(오물의 처리 등) 420
제7조(채광 및 조명) 420
제8조(조도) 420
제9조(작업발판 등) 421
제10조(작업장의 창문) 421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421
제12조(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421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421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421
제15조(투하설비 등) 422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422
제17조(비상구의 설치) 422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422
제19조(경보용 설비 등) 422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422
제3장 통로
제21조(통로의 조명) 423
제22조(통로의 설치) 423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423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423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424
제26조(계단의 강도) 424
제27조(계단의 폭) 424
제28조(계단참의 높이) 424
제29조(천장의 높이) 424
제30조(계단의 난간) 424
제4장 보호구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424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424
제33조(보호구의 관리) 424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425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425
제36조(사용의 제한) 425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425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425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425
제40조(신호) 426
제41조(운전위치의 이탈금지) 426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426
제42조(추락의 방지) 426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426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427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427
제46조(승강설비의 설치) 427
제47조(구명구 등) 427
제48조(울타리의 설치) 427
제49조(조명의 유지) 427
제2절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27
제50조(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427
제51조(구축물등의 안전 유지) 427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427
제53조(계측장치의 설치 등) 428
제7장 비계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428
제54조(비계의 재료) 428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428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428
제2절 조립·해체 및 점검 등 428
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428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429
제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429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429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429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429
제62조(강관틀비계) 430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430
제63조(달비계의 구조) 430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431
제65조(달대비계) 431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431
제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431
제5절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431
제67조(말비계) 431
제68조(이동식비계) 431
제6절 시스템 비계 431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431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432
제7절 통나무 비계 432
제71조(통나무 비계의 구조) 432
제8장 환기장치
제72조(후드) 432
제73조(덕트) 433
제74조(배풍기) 433
제75조(배기구) 433
제76조(배기의 처리) 433
제77조(전체환기장치) 433
제78조(환기장치의 가동) 433
제9장 휴게시설 등
제79조(휴게시설) 433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433
제80조(의자의 비치) 433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433
제82조(구급용구) 434
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434
제84조(공기의 부피와 환기) 434
제85조(잔재물등의 처리) 434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434
제86조(탑승의 제한) 434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435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435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436
제90조(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36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436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436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436
제94조(작업모 등의 착용) 436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436
제96조(작업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436
제97조(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436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437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437
제2절 공작기계 437
제100조(띠톱기계의 덮개 등) 437
제101조(원형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437
제102조(탑승의 금지) 437
제3절 프레스 및 전단기 437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437
제104조(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437
제4절 목재가공용 기계 437
제105조(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437
제106조(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438
제107조(띠톱기계의 덮개) 438
제108조(띠톱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등) 438
제109조(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438
제110조(모떼기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438
제5절 원심기 및 분쇄기 등 438
제111조(운전의 정지) 438
제112조(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438
제113조(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438
제6절 고속회전체 438
제114조(회전시험 중의 위험 방지) 438
제115조(비파괴검사의 실시) 438
제7절 보일러 등 438
제116조(압력방출장치) 438
제117조(압력제한스위치) 439
제118조(고저수위 조절장치) 439
제119조(폭발위험의 방지) 439
제120조(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439
제8절 사출성형기 등 439
제121조(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439
제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439
제123조(롤러기의 울 등 설치) 439
제124조(직기의 북이탈방지장치) 439
제125조(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439
제126조(버프연마기의 덮개) 439
제127조(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39
제128조(포장기계의 덮개 등) 439
제129조(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439
제130조(식품분쇄기의 덮개 등) 439
제131조(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439
제9절 양중기 440
제1관 총칙 440
제132조(양중기) 440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440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 440
제135조(과부하의 제한 등) 441
제2관 크레인 441
제136조(안전밸브의 조정) 441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441
제138조(경사각의 제한) 441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441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441
제141조(조립 등의 작업 시 조치사항) 441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441
제143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442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442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442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442
제3관 이동식 크레인 442
제147조(설계기준 준수) 442
제148조(안전밸브의 조정) 442
제149조(해지장치의 사용) 442
제150조(경사각의 제한) 442
제4관 리프트 443
제151조(권과 방지 등) 443
제152조(무인작동의 제한) 443
제153조(피트 청소 시의 조치) 443
제154조(붕괴 등의 방지) 443
제155조(운반구의 정지위치) 443
제156조(조립 등의 작업) 443
제157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전방법의 주지) 443
제158조(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전도의 방지) 443
제159조(화물의 낙하 방지) 443
제5관 곤돌라 443
제160조(운전방법 등의 주지) 443
제6관 승강기 443
제161조(폭풍에 의한 무너짐 방지) 443
제162조(조립 등의 작업) 443
제7관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444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444
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의 안전계수) 444
제165조(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 등) 444
제166조(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등의 사용 금지) 444
제167조(늘어난 달기체인 등의 사용 금지) 444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444
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444
제170조(링 등의 구비) 444
제10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444
제1관 총칙 444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444
제172조(접촉의 방지) 445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445
제174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 445
제175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445
제17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445
제177조(싣거나 내리는 작업) 445
제178조(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 445
제2관 지게차 445
제179조(전조등 등의 설치) 445
제180조(헤드가드) 445
제181조(백레스트) 446
제182조(팔레트 등) 446
제183조(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446
제3관 구내운반차 446
제184조(제동장치 등) 446
제185조(연결장치) 446
제4관 고소작업대 446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446
제5관 화물자동차 447
제187조(승강설비) 447
제188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447
제189조(섬유로프 등의 점검 등) 447
제190조(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447
제11절 컨베이어 447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447
제192조(비상정지장치) 447
제193조(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447
제194조(트롤리 컨베이어) 447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447
제12절 건설기계 등 448
제1관 차량계 건설기계 등 448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 448
제197조(전조등의 설치) 448
제198조(낙하물 보호구조) 448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448
제200조(접촉 방지) 448
제201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 448
제202조(승차석 외의 탑승금지) 448
제203조(안전도 등의 준수) 448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 448
제205조(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448
제206조(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 448
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 448
제207조(조립ㆍ해체 시 점검사항) 448
제208조 삭제 〈2022. 10. 18.〉 449
제209조(무너짐의 방지) 449
제210조(이음매가 있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449
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449
제212조(권상용 와이어로프의 길이 등) 449
제213조(널말뚝 등과의 연결) 449
제214조 삭제 〈2022. 10. 18.〉 449
제215조 삭제 〈2022. 10. 18.〉 449
제216조(도르래의 부착 등) 449
제217조(사용 시의 조치 등) 449
제218조(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450
제219조 삭제 〈2022. 10. 18.〉 450
제220조(항타기 등의 이동) 450
제221조(가스배관 등의 손상 방지) 450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 450
제221조의3(좌석안전띠의 착용) 450
제221조의4(잠금장치의 체결) 450
제3관 굴착기 〈신설 2022. 10. 18.〉 450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450
제13절 산업용 로봇 451
제222조(교시 등) 451
제223조(운전 중 위험 방지) 451
제224조(수리 등 작업 시의 조치 등) 451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위험물 등의 취급 등 451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451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452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452
제228조(가솔린이 남아 있는 설비에 등유 등의 주입) 452
제229조(산화에틸렌 등의 취급) 452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452
제231조(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452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452
제233조(가스용접 등의 작업) 452
제234조(가스등의 용기) 453
제235조(서로 다른 물질의 접촉에 의한 발화 등의 방지) 453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453
제237조(자연발화의 방지) 453
제238조(유류 등이 묻어 있는 걸레 등의 처리) 453
제2절 화기 등의 관리 453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453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453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453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454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454
제243조(소화설비) 454
제244조(방화조치) 454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454
제246조(소각장) 454
제3절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455
제247조(고열물 취급설비의 구조) 455
제248조(용융고열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방지) 455
제249조(건축물의 구조) 455
제250조(용융고열물의 취급작업) 455
제251조(고열의 금속찌꺼기 물처리 등) 455
제252조(고열 금속찌꺼기 처리작업) 455
제253조(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455
제254조(화상 등의 방지) 455
제4절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455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455
제256조(부식 방지) 455
제257조(덮개 등의 접합부) 455
제258조(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455
제259조(밸브 등의 재질) 455
제260조(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456
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456
제262조(파열판의 설치) 456
제263조(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456
제264조(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456
제265조(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456
제266조(차단밸브의 설치 금지) 456
제267조(배출물질의 처리) 457
제268조(통기설비) 457
제269조(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457
제270조(내화기준) 457
제271조(안전거리) 457
제272조(방유제 설치) 457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457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458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458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458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458
제278조(개조ㆍ수리 등) 458
제279조(대피 등) 458
제5절 건조설비 458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458
제281조(건조설비의 구조 등) 458
제282조(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459
제283조(건조설비의 사용) 459
제284조(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459
제6절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459
제1관 아세틸렌 용접장치 459
제285조(압력의 제한) 459
제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459
제287조(발생기실의 구조 등) 459
제288조(격납실) 459
제289조(안전기의 설치) 459
제290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460
제2관 가스집합 용접장치 460
제291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 460
제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460
제293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460
제294조(구리의 사용 제한) 460
제295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 등) 460
제7절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460
제296조(지하작업장 등) 460
제297조(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461
제298조(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461
제299조(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461
제300조(기밀시험시의 위험 방지) 461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462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462
제302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462
제303조(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463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463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463
제306조(교류아크용접기 등) 463
제307조(단로기 등의 개폐) 464
제308조(비상전원) 464
제309조(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464
제310조(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464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464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464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464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464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464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465
제316조(꽂음접속기의 설치ㆍ사용 시 준수사항) 465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465
제3절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방지 465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465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465
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66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466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467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 467
제324조(적용 제외) 467
제4절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 예방 467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467
제326조(피뢰설비의 설치) 468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설비의 오작동 방지) 468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1절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468
제1관 재료 등 468
제328조(재료) 468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468
제330조(거푸집동바리등의 구조) 468
제2관 조립 등 468
제331조(조립도) 468
제331조의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 468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468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469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 469
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 준수사항) 470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470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470
제336조 종전 제336조는 제333조로 이동 〈2023. 11. 14.〉 470
제337조 종전 제337조를 제331조의3으로 이동 〈2023. 11. 14.〉 470
제2절 굴착작업 등의 위험 방지 471
제1관 노천굴착작업 470
제1속 굴착면의 기울기 등 470
제338조(굴착작업 사전조사 등) 470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471
제340조(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471
제341조(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 471
제342조(굴착기계등에 의한 위험방지) 471
제343조 〈삭제〉 471
제344조(굴착기계등의 유도) 471
제2속 흙막이 지보공 471
제345조(흙막이지보공의 재료) 471
제346조(조립도) 471
제347조(붕괴 등의 위험 방지) 471
제2관 발파작업의 위험방지 471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 471
제349조(작업중지 및 피난) 472
제3관 터널작업 472
제1속 조사 등 472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 472
제2속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72
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72
제352조(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472
제353조(시계의 유지) 472
제354조(굴착기계등의 사용 금지 등) 472
제355조(가스제거 등의 조치) 472
제356조(용접 등 작업 시의 조치) 472
제357조(점화물질 휴대 금지) 472
제358조(방화담당자의 지정 등) 473
제359조(소화설비 등) 473
제360조(작업의 중지 등) 473
제3속 터널 지보공 473
제361조(터널 지보공의 재료) 473
제362조(터널 지보공의 구조) 473
제363조(조립도) 473
제364조(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473
제365조(부재의 해체) 473
제366조(붕괴 등의 방지) 473
제4속 터널 거푸집 동바리 473
제367조(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 473
제368조(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 474
제4관 교량작업 474
제369조(작업 시 준수사항) 474
제5관 채석작업 474
제370조(지반 붕괴 등의 위험방지) 474
제371조(인접채석장과의 연락) 474
제372조(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74
제373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74
제374조(운행경로 등의 주지) 474
제375조(굴착기계등의 유도) 474
제6관 잠함 내 작업 등 474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474
제377조(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 474
제378조(작업의 금지) 475
제7관 가설도로 475
제379조(가설도로) 475
제3절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475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475
제381조(승강로의 설치) 475
제382조(가설통로의 설치) 475
제383조(작업의 제한) 475
제4절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475
제384조(해체작업 시 준수사항) 475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385조(중량물 취급) 475
제386조(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 475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화물취급 작업 등 476
제387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476
제388조(사용 전 점검 등) 476
제389조(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476
제390조(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476
제391조(하적단의 간격) 476
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476
제393조(화물의 적재) 476
제2절 항만하역작업 476
제394조(통행설비의 설치 등) 476
제395조(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476
제396조(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476
제397조(선박승강설비의 설치) 476
제398조(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477
제399조(수상의 목재ㆍ뗏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 477
제400조(베일포장화물의 취급) 477
제401조(동시 작업의 금지) 477
제402조(양하작업 시의 안전조치) 477
제403조(훅부착슬링의 사용) 477
제404조(로프 탈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477
제7장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 방지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 477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 477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1절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478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478
제408조(열차통행 중의 작업 제한) 478
제409조(열차의 점검ㆍ수리 등) 478
제2절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위험 방지 478
제410조(안전난간 및 울타리의 설치 등) 478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478
제412조(접촉의 방지) 478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478
제3절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 478
제414조(유도자의 지정 등) 478
제415조(추락ㆍ충돌ㆍ협착 등의 방지) 479
제416조(작업장 등의 시설 정비) 479
제4절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479
제417조(대피공간) 479
제418조(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479
제419조(받침목교환작업 등) 479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79
제420조(정의) 479
제421조(적용 제외) 480
제2절 설비기준 등 480
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480
제423조(임시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480
제424조(단시간작업인 경우의 설비 특례) 480
제4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 480
제426조(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설비 특례) 481
제427조(대체설비의 설치에 따른 특례) 481
제428조(유기화합물의 설비 특례) 481
제3절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481
제42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481
제430조(전체환기장치의 성능 등) 481
제431조(작업장의 바닥) 481
제432조(부식의 방지조치) 481
제433조(누출의 방지조치) 481
제434조(경보설비 등) 481
제435조(긴급 차단장치의 설치 등) 481
제4절 작업방법 등 482
제436조(작업수칙) 482
제437조(탱크 내 작업) 482
제438조(사고 시의 대피 등) 482
제439조(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482
제440조(특별관리물질의 고지) 483
제5절 관리 등 483
제441조(사용 전 점검 등) 483
제442조(명칭 등의 게시) 483
제443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483
제444조(빈 용기 등의 관리) 483
제445조(청소) 483
제446조(출입의 금지 등) 483
제447조(흡연 등의 금지) 483
제448조(세척시설 등) 483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 484
제6절 보호구 등 484
제450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484
제451조(보호복 등의 비치 등) 484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84
제452조(정의) 484
제2절 설비기준 및 성능 등 485
제453조(설비기준 등) 485
제454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ㆍ성능) 485
제455조(배출액의 처리) 485
제3절 작업관리 기준 등 485
제456조(사용 전 점검 등) 485
제457조(출입의 금지) 485
제458조(흡연 등의 금지) 486
제459조(명칭 등의 게시) 486
제460조(유해성 등의 주지) 486
제461조(용기 등) 486
제462조(작업수칙) 486
제463조(잠금장치 등) 486
제464조(목욕설비 등) 486
제465조(긴급 세척시설 등) 487
제466조(누출 시 조치) 487
제467조(시료의 채취) 487
제468조(허가대상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487
제4절 방독마스크 등 487
제469조(방독마스크의 지급 등) 487
제470조(보호복 등의 비치) 487
제5절 베릴륨 제조·사용 작업의 특별 조치 487
제471조(설비기준) 487
제472조(아크로에 대한 조치) 488
제473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추출) 488
제474조(가열응착 제품 등의 파쇄) 488
제475조(시료의 채취) 488
제476조(작업수칙) 488
제6절 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 488
제477조(격리) 488
제478조(바닥) 488
제479조(밀폐 등) 488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488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488
제482조(작업수칙) 489
제483조(작업복 관리) 489
제484조(보관용기) 489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489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489
제487조(유지·관리) 489
제488조(일반석면조사) 489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489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489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489
제492조(출입의 금지) 490
제493조(흡연 등의 금지) 490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490
제495조(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490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491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491
제497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적용 특례) 491
제497조의3(석면함유 폐기물 처리작업 시 조치)491
제3장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91
제498조(정의) 491
제2절 시설·설비기준 및 성능 등 491
제499조(설비기준 등) 491
제500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491
제501조(바닥)492
제3절 관리 등 492
제502조(유해성 등의 주지) 492
제503조(용기) 492
제504조(보관) 492
제505조(출입의 금지 등) 492
제506조(흡연 등의 금지) 492
제507조(누출 시 조치) 492
제508조(세안설비 등) 492
제509조(금지유해물질의 제조·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492
제4절 보호구 등 493
제510조(보호복 등) 493
제511조(호흡용 보호구) 493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493
제1절 통칙 493
제512조(정의) 493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494
제513조(소음 감소 조치) 494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494
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494
제3절 보호구 등 494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494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494
제4절 진동작업 관리 494
제518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494
제519조(유해성 등의 주지) 494
제520조(진동 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494
제521조(진동기계·기구의 관리) 494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495
제522조(정의) 495
제2절 설비 등 495
제523조(작업실 공기의 부피) 495
제524조(기압조절실 공기의 부피와 환기 등) 495
제525조(공기청정장치) 495
제526조(배기관) 495
제527조(압력계) 495
제528조(자동경보장치 등) 495
제529조(피난용구) 495
제530조(공기조) 496
제531조(압력조절기) 496
제3절 작업방법 등 496
제532조(가압의 속도) 496
제533조(감압의 속도) 496
제534조(감압의 특례 등) 496
제535조(감압 시의 조치) 496
제536조(감압상황의 기록 등) 496
제536조의2(잠수기록의 작성·보존) 496
제537조(부상의 속도 등) 497
제538조(부상의 특례 등) 497
제539조(연락) 497
제540조(배기·침하 시의 조치) 497
제541조(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497
제542조(화상 등의 방지) 497
제543조(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497
제544조(송기량) 497
제545조(스쿠버 잠수작업 시 조치) 497
제546조(고농도 산소의 사용 제한) 498
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498
제548조(잠수신호기의 게양) 498
제4절 관리 등 498
제549조(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498
제550조(출입의 금지) 498
제551조(고압작업설비의 점검 등) 498
제552조(잠수작업 설비의 점검 등) 499
제553조(사용 전 점검 등) 499
제554조(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499
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499
제556조(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499
제557조(잠수시간) 499
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500
제558조(정의) 500
제559조(고열작업 등) 500
제2절 설비기준과 성능 등 500
제560조(온도ㆍ습도 조절) 500
제561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500
제3절 작업관리 등 501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501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501
제564조(다습장해 예방 조치) 501
제565조(가습) 501
제566조(휴식 등) 501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501
제568조(갱내의 온도) 501
제569조(출입의 금지) 501
제570조(세척시설 등) 501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501
제4절 보호구 등 501
제572조(보호구의 지급 등) 501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502
제573조(정의) 502
제2절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502
제574조(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502
제575조(방사선관리구역의 지정 등) 502
제576조(방사선 장치실) 502
제577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503
제578조(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503
제3절 시설 및 작업관리 503
제579조(게시 등) 503
제580조(차폐물 설치 등) 503
제581조(국소배기장치 등) 503
제582조(방지설비) 503
제583조(방사성물질 취급용구) 503
제584조(용기 등) 503
제585조(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503
제586조(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503
제4절 보호구 등 504
제587조(보호구의 지급 등) 504
제588조(오염된 보호구 등의 폐기) 504
제589조(세척시설 등) 504
제590조(흡연 등의 금지) 504
제591조(유해성 등의 주지) 504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504
제592조(정의) 504
제593조(적용 범위) 504
제2절 일반적 관리기준 505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 505
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 505
제596조(환자의 가검물 등에 의한 오염 방지 조치) 505
제3절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505
제597조(혈액노출 예방 조치) 505
제598조(혈액노출 조사 등) 505
제599조(세척시설 등) 506
제600조(개인보호구의 지급 등) 506
제4절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506
제601조(예방 조치) 506
제602조(노출 후 관리) 506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506
제603조(예방 조치) 506
제604조(노출 후 관리) 506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507
제605조(정의) 507
제606조(적용 제외) 507
제2절 설비 등의 기준 507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507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507
제609조(국소배기장치의 성능) 507
제610조 [종전 제610조는 제4조의2로 이동 ] 507
제611조(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507
제3절 관리 등 507
제612조(사용 전 점검 등) 507
제613조(청소의 실시) 508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508
제615조(세척시설 등) 508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508
제4절 보호구 508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508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508
제618조(정의) 508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509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509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509
제620조(환기 등) 509
제621조(인원의 점검) 509
제622조(출입의 금지) 509
제623조(감시인의 배치 등) 510
제624조(안전대 등) 510
제625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510
제626조(상시 가동되는 급ㆍ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의 특례) 510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510
제627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510
제628조(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 510
제628조의2(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510
제629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511
제630조(불활성기체의 누출) 511
제631조(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511
제632조(냉장실 등의 작업) 511
제633조(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511
제634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511
제635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512
제636조(지하실 등의 작업) 512
제637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512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512
제638조(사후조치) 512
제639조(사고 시의 대피 등) 512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512
제641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512
제642조(의사의 진찰) 512
제643조(구출 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사용) 512
제644조(보호구의 지급 등) 512
제645조 삭제 512
제11장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제1절 통칙 513
제646조(정의) 513
제2절 설비의 성능 등 513
제647조(공기정화설비등의 가동) 513
제648조(공기정화설비등의 유지관리) 513
제3절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513
제649조(사무실공기 평가) 513
제650조(실외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 513
제651조(미생물오염 관리) 513
제652조(건물 개·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513
제653조(사무실의 청결 관리) 513
제4절 공기정화설비등의 개·보수 시 조치 513
제654조(보호구의 지급 등) 513
제655조(유해성 등의 주지) 513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1절 통칙 514
제656조(정의) 514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514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514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514
제659조(작업환경 개선) 514
제660조(통지 및 사후조치) 514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514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515
제3절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 조치 515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515
제664조(작업조건) 515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515
제666조(작업자세 등) 515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515
제668조(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515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516
제670조(농약원재료 방제작업 시의 조치) 516
제671조 〈삭제〉 516
제4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516
제673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517
부칙
제1조(시행일) 518
제2조(작업지휘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518
제3조(안전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5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제17조 및 제225조 관련) 51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개정 2023. 11. 14.〉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제35조제1항 관련) 52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526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52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9조제4호 관련) 53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53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제2장제4절 관련) 53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
안전거리(제271조 관련) 53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
위험물질의 기준량(제273조 관련) 53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개정 2023. 11. 14.〉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제339조제1항 관련) 53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539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 54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4]
혈액노출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제598조제2항 관련) 54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5]
혈액노출후 추적관리(제598조제2항 관련) 547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
분진작업의 종류(제605조제2호 관련) 54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7]
분진작업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제609조 관련) 55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55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제496조 관련) 55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22조 관련) 553
출제예상문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4
Chapter 3특별부록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과년도 기출문제
2021년 3월 13일 산업안전(보건) 5
2022년 3월 19일 산업안전(보건) 35
2023년 4월 01일 산업안전(보건) 67
책 속으로
머리말
2024년 안전과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지도사를 취득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건강, 장수, 부자이다.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가 되려면 지도사에 합격하면 성취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1[%] 이내 부자도 될 수 있다. 보통사람들이 소망하는 성공과 동일하다.
본 산업안전지도사 교재는 합격을 위한 수험서이다. 산업안전지도사는 기계안전분야·전기안전분야화공안전분야·건설안전분야, 산업보건지도사는 산업위생, 직업환경의학분야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통필수 1차 필기 3과목은 동일하다. 지도사는 1996년 9월 8일 제1회 시험, 제13회 2023년 9월 20일 최종합격하여 현재 안전분야 최고의 안전전문의 및 CEO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박사·기술사만이 응시하는 시험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남녀노소·학력·성별 제한없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되고법칙」
돈이 없으면 돈은 벌면 되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은 고치면 되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면 되고, 모르면 배우면 되고, 부족하면 메우면 되고, 잘 안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고, 길이 안보이면 길을 찾을 때까지 찾으면 되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고, 기술이 없으면 연구하면 되고, 생각이 부족하면 생각을 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공부하면 합격된다.
교재를 만나는 순간 합격의 기쁨이 올 것이다.
본서는 연구용도 참고용도 아니며 오로지 합격을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으로만 구성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자격증 취득을 대비해 이렇게 구성하였다.
① 본서의 내용은 계단식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짜배기만으로 구성했다.
② 본문의 내용에서 이해하지 못했다면 출제예상문제에서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한 문제(1항목)를 이해하면 열 문제(10항목)를 해결할 수 있게 상세풀이로 구성하였다.
④ 본서는 출제예상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어떤 교재와도 차별화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⑤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취득의 결론은 본서의 내용과 예상문제, 기출문제 등이 합격될 수 있도록 엮었다.
⑥ 예규와 법 등을 수록하여 답의 확신과 신뢰를 주었다.
⑦ 12개년 300문제 출제년도를 조문에 표시하여 합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산업안전(보건)지도사가 세상에 출간되기까지 밤잠을 설쳐가며 인고의 고통을 함께 한 세화출판사의 박 용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께 고맙게 생각하며 오늘이 있기까지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린다.
저자 씀
기본정보
ISBN | 9788931712100 |
---|---|
발행(출시)일자 | 2024년 02월 10일 (1쇄 2012년 02월 22일) |
쪽수 | 740쪽 |
크기 |
192 * 260
* 39
mm
/ 1640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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