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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부록)

연구보고 22-1
이유봉 저자(글)
한국법제연구원 · 2022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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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보아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다수의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
- 데이터에 관한 법제가 계속해서 분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재되어 있음
○ 데이터에 관한 개별 법률 간 통일성과 정합성을 꾀함으로써 데이터산업법의 법체계상 기본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법률 쟁점과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데이터 거래 및 유통에 관한 입법적 현황과 거래 실무에서의 장애요소 파악, 데이터 보호를 위한 공·사법적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이 책의 총서 (59)

목차

  • 부록1 인공지능 인용 현행 법령
    부록 2 인공지능 관련 법안
    부록 3 AI 행정 관련 언론텍스트 분석
    부록 4 AI 행정 관련 국민 이법의견 조사
    부록 5 AI 관련 법적 쟁점별 관련 EU입법
    부록 6 EU 행정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 의사결정 시스템 영향평가에 관한 표준규칙

출판사 서평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보아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다수의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

- 데이터에 관한 법제가 계속해서 분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재되어 있음

○ 데이터에 관한 개별 법률 간 통일성과 정합성을 꾀함으로써 데이터산업법의 법체계상 기본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법률 쟁점과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데이터 거래 및 유통에 관한 입법적 현황과 거래 실무에서의 장애요소 파악, 데이터 보호를 위한 공·사법적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Ⅱ. 본 연구의 주요 내용

▶ 데이터 거래·유통의 개념과 활성화 저해요인

○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의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

○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살펴볼 데이터 ‘거래’와 ‘유통’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고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

- 데이터 거래 개념은 광의의 개념으로는 공개나 공유, 교환 등과 같이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 거래 관계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나, 협의의 범주에서 보면 데이터의 이전이나 사용에 따른 금전적인 급부를 지급하는 거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 한편, ‘데이터 유통’은 특정 주체가 생성·수집·추출·분석·가공한 데이터를 다른 주체에게 전송·제공하는 등 데이터의 이전을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 즉, ‘데이터 거래’가 특정된 거래 당사자들(데이터보유자, 데이터가공자, 데이터제공자, 데이터사용자 등) 간의 법률관계를 통한 데이터 이전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면, ‘데이터 유통’은 불특정 다수의 거래 당사자들 간에 데이터의 이전을 유발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

○ 데이터의 특수성은 데이터 거래시장의 특수성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물건성을 갖는 일반적인 재화시장뿐만 아니라, 유가증권과 같은 거래 대상과도 동일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 어려움을 시사

- 데이터 거래를 중개해주는 브로커나 데이터 상품을 등록 및 확인하는 다양한 거래 플랫폼이 존재함에도, 대부분의 실질적인 거래는 당사자 간 원하는 상품의 내용을 직거레(Over-the-Counter)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데이터 거래에 대한 연구와 정책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 2021년도 데이터 산업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 거래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하여는 ‘쓸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이 52.1%, ‘구매 데이터 불합리한 가격 책정’이 37.0%, ‘데이터 유통채널 부족’이 36.3%, ‘데이터 소재 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 31.5%, ‘개인정보 포함 데이터 유통·활용시 법적 문제·법률 지원’이 7.5%, ‘데이터 품질 문제’가 6.8%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법제도적 차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가격책정 정책 마련, 데이터 거래 확산을 위한 유통채널 확보, 데이터 소재 및 검색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포털서비스 혹은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 지원(수급 불일치 해소 정책), 데이터 거래·유통에 관한 법적 문제 개선, 데이터 품질제고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

▶ 데이터 거래 플랫폼 관련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 중국은 정부 주도로 공공데이터 자원 개방을 가속화함으로써 공공(정부)데이터 거래소·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운영 중이며, 법체계적인 측면에서는 ’21년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통해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개인정보 보호 연산과 같은 데이터 보안 기술의 적극적 도입, 관련 기술의 개발·장려 및 데이터 보안 강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 수준 제고와 데이터 오너십(数据权属) 관련 입법 연구 등의 노력을 지속

- 특히 광둥성, 원저우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데이터 자산 인증을 통해 데이터 거래와 관련한 책임·권한을 규범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 중

○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거래계약상의 쟁점과 이용약관 등을 검토함으로써 도출된 국내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플랫폼의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신뢰성 담보 책임 문제가 있음.

- 등록되는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를 정하고 있지 않으며, 샘플 데이터의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가 사용자의 수요에 맞는지, 품질상 하자나 오류가 없는지 알지 못한 채 거래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둘째, 앞서 살펴본(전술한) 데이터 품질에 대한 신뢰성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정부분(한정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관행 및 이용계약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그 밖에 데이터 이용으로 인해 파생된 데이터 및 성과물의 소유와 활용범위, 그에 따른 이익의 분배, 플랫폼에서 탈퇴 시 데이터 반환 청구문제, 중개업자 및 데이터 제공자의 면책조항과 제한된 책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되고 고지되었는지 등도 관건임

▶ 국내 입법 동향 및 시사점

○ 데이터산업법의 입법 취지는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련 기본법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으나(설명하고 있으나), 동법의 세부규정들은 데이터 생산 및 활용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에 한계가 있음

- 개별 영역에서의 융합산업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데이터의 수집·확보와 개방·확산을 중시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세우도록 요구하거나, 데이터를 사용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이념적 기초의식과 윤리적 원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거나, 일반 산업법과 같이 단순 실태조사(제27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의 수요 예측조사나 현재 시장에 대한 수준 평가의 추가적인 포함 및 데이터를 이용한 도전적 과제와 혁신 연구에 대한 지원근거의 마련 등 기본법의 성격에 근접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개별 규정의 보완 필요

○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산업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고안하고 있어 산업데이터의 거래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이 법 제9조에서 정하는 산업데이터 생성자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규정은 산업데이터의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파생데이터의 사용 범주와 권한 등 계약 당사자의 권리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나, 몇몇 측면에서 해석상 모호함이 존재하므로 추후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강구될 필요

▶ 현안 분석을 통한 대응방향 도출

○ 본 장에서는 현안 과제의 분석과 대응방향 도출을 위하여 각각 다른 방법론을 사용한 두 차례의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음

○ 먼저 첫 번째로는 데이터 거래 시장에서 종사하는 산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FGI(Focus Group Interview, 초점집단면접) 조사를 통해 현재 시장에서의 거래 현황과 주요 당면과제에 대해 살펴보았음

- 조사결과, 추후 신규 법률의 하위 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그 밖에 행정규칙 등의 제정 시 보다 명확한 정책 의지를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설계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

- 또한 정보주체의 인센티브 보장 방안, 데이터 생성자의 권한 여부, 플랫폼 기업의 책임 범위 등과 같이 그간 법리적인 쟁점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주제에서 기술적인 조치와 현실적인 고려 등이 함께 수반되어야만 해당 제도의 진정한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확인

○ 두 번째로는 FGI 조사 결과에서 파악된 실질적인 제도적·입법적 수요를 참고하여 법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행법의 평가와 향후 법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진행

- 먼저 정부가 데이터거래와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계약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으며, 데이터 거래의 대표적인 유형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

- 일반 계약과의 차이 여부와는 상관없이 데이터의 제공자는 일정 정도 데이터의 품질이나 거래시 제시된 사양과 관련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으며, 데이터 중개사업자(플랫폼)에 대해서도 거래의 안전과 활성화, 불공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책임을 면책조항과 함께 부과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

- 다만 최근 입법 동향과 관련하여 과도한 보호 규정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거나, 다수의 중복 규정이 거래 자체의 복잡성과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

▶ 데이터의 법적 보호 및 권리 귀속 쟁점의 검토

○ 본 장에서는 데이터 보유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귀속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데이터 귀속 법리), 데이터 권리자가 현행법상 주장할 수 있는 보호체계에 관한 문제(데이터 권리자의 보호 법리), 그리고 데이터 거래 계약상 쟁점이 되는 계약법적 문제(데이터 거래 법리)를 둘러싼 기존의 논의와 견해를 정리하고, 그 주장의 핵심이 되는 논지들을 검토함으로써 데이터 거래에 나아가기 위한 이론적 기초가 되는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음

○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미 유사한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법적, 경제적 측면이 뒤섞여 있음

- 특히 데이터 소유권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우월한 계약당사자에게 할당된 경우에 시장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여야 함

- 그리고 법적 관점에서는 데이터에 관한 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추정적인 데이터 소유자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데이터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라이선스 계약은 실제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여하는 동시에 사실상의 배타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데이터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나 데이터 자체에는 내재된 자산이 없으며,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여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임


Ⅲ.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핵심적으로 제안하였음

○ 첫째, 데이터 거래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오픈마켓에서의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상 해석의 문제와 데이터 중개플랫폼을 통한 판매계약상의 쟁점, 그리고 플랫폼 내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안 등에 관하여 제안하였음

- 데이터 판매자와 데이터 구매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미제공, 하자를 포함한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내용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관련 약관조항의 정비를 통해 지속적인 내용적 개선이 행해질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데이터 플랫폼의 중개활동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면, 데이터거래소 이용약관의 내용개선을 통한 플랫폼 거래질서의 확립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임

- 데이터 거래 플랫폼 내 거래시스템이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용하는 거대한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데이터 플랫폼 자체 분쟁해결 시스템에 관한 약관 조항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자체 분쟁해결 조직이 활발히 운영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데이터산업법과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데이터에 관한 법적 보호를 강구하고 있는 신규 입법에서의 해석상 모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

- 산업디지털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데이터 생성자의 사용·수익권과 관련하여 데이터의 생성자가 누구인지, 사용수익의 배분청구는 이익분배의 청구 성격에 가까운지, 그렇다면 청구 가능한 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선의의 제3자는 보호가 가능한지 등이 사용·수익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는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데이터산업법은 제42조에서 손해배상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역시 데이터자산에 관한 보호 규정이 강행규정인지의 여부에 따라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호함이 있음

-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부정사용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와 “상당량 축적관리성” 등의 해석이 모호하며, 일본의 유사 입법례인 한정제공데이터에 관한 보호 규정에서 중과실 또는 과실의 경우 금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 법은 이를 불문하고 있어 해당 규정의 보호 범주가 넓게 적용될 여지가 있음

○ 셋째, 데이터 거래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지원센터를 둠으로써 데이터 거래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여기서 거래지원센터의 경우 거버넌스, 공적기능, 정책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데이터 정책을 지원하는 통합 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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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2875316
발행(출시)일자 2022년 10월 31일
쪽수 425쪽
크기
180 * 256 * 23 mm / 944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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