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실무총람
도서+사은품 또는 도서+사은품+교보Only(교보굿즈)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로그아웃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주소 기준
이달의 꽃과 함께 책을 받아보세요!
1권 구매 시 결제 단계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알림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이를 방증하듯 ‘무늬만 탐정’인 ‘허풍탐정’들의 저급(低級)한 탐정역량이 탐정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심심찮게 들린다. 특히 탐정업에 있어 ‘실무역량’은 ‘탐정(업)의 존재 가치와 탐정의 체급(體級)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실무역량이 형편없는 탐정은 의뢰자들로부터 ‘맹물탐정’?‘부실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외면 당하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그렇다하여 탐정업을 실무만 단출하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배우려는 졸속한 시도는 자칫 ‘반풍수 집안 망치는 격’의 위태성을 지니게 된다. 학술과 경험을 전제(농축)하지 않은 실무는 사상누각에 다를 바 없음은 누구나 잘 아는 상식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어떤 이론과 경험을 어떤 유형의 실무에 어떠한 방법으로 적절히 배분하고 융합?접목시켜야 옳을 것인가?’를 탐구하고 설계하는 일이야말로 학술연구자들의 책무이자 탐정업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요소라 하겠다.
이와 관련 이 책은 필자가 오랜 세월 경험한 제도권의 정보?수사?조사?감찰실무를 비롯 기자의 취재 요령과 신문?방송의 탐사기획물 등 유사직역이나 인접학문에서 ‘탐정(업) 실무’에 응용할 만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받아 들임이 옳을지 광범하게 깊이 살폈다. 또한 관?학?언 등 각계의 제언과 ‘탐정업 현장 실무자들의 건전한 체험’을 높이 평가하고 귀 기울였다.
아울러 이 「탐정실무총람」은 ‘정도탐정(正道探偵)’ 구현을 위해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이거나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경험’이라 할지라도 불법?부당 또는 사회상규상 용인되지 않는 기법(技法)은 언급 또는 논의를 철저히 배격하였음을 밝혀둔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책에 뿌려진 작은 씨앗에 여러분들께서 지닌 또 다른 경험을 보태 꽃을 피우고 과실(果實)을 거두는 일이라 하겠다. 여러분들의 ‘탐정실무’와 ‘탐정시험’, ‘탐정교육’에 더 큰 성취와 영광이 이어지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종식
편저자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경남 진해에서 출생. 일찍이 서울·경남·경북 등 3개 지역 대입검정고시를 석권한데 이어 연소한 나이에 독학으로 행정고등고시 18·19회(75·76년)에 도전,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후 병역을 필하고 B대학교 행정학과(76075)에 입학하였으나 이미 읽혔던 학문이 주류였던터라 진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 학업을 중단하고 경찰에 입직했다. 1999년 경감으로 퇴직하기까지 25여년간 정보·조사업무에서 보여준 발군의 열정과 역량 그리고 청렴으로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김 암행어사’로 통한다. 퇴직 후에는 줄곧(20여년간) 여러 교육기관을 통해 경찰학·경호학·정보론 등으로 후학 지도에 임하면서 법무·치안행정 평가위원으로 활동 해온 한편 탐정(업)의 직업화 및 법제화 관련 500여편의 칼럼 기고와 7권의 탐정학술서 저술, 탐정제 도입 국회 대토론회 주제발표, 방송을 통한 수회의 대토론 등으로 탐정제도의 유용성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왔다.
? 저서로는「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개론」·「정보론」·「경호학」·「경찰학개론」등이 있다.
목차
- 제1부 탐정업의 정체성 이해
Ⅰ. 탐정(업)의 역사적 근거 3
Ⅱ. 탐정(업)의 정의와 특질 5
Ⅲ. 탐정(업)의 역할과 수단 11
Ⅳ. 탐정(업)의 필요와 효과 15
Ⅴ. 탐정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
Ⅵ. 탐정(업)의 가부 근거와 직업윤리 22
Ⅶ. 탐정(업)의 법제화 과제 25
제2부 (탐정(업)의 자질과 토대
Ⅰ. 탐정의 자질
1. 「탐정」 그들은 누구인가? 35
2. 탐정, 학력?경력?의지만으로는 1등 못해 36
3. 「비공개정보」는 탐정의 몫이 아니다 38
4. 이 시대의 「명탐정」은 어떤 탐정일까? 39
5. ‘탐정’은 무슨 명찰을 달건 「자료수집전문가」 41
6. 탐정업을 원하는 당신의 ‘탐정역량지수’는? 42
Ⅱ. 탐정(업)의 토대
[탐정필수 법일반?探偵必須 法一般]
1. 법의 존재형식과 체계 45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헌법 제10조~39조를 중심으로) 48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프라이버시 보호권, 헌법 제17조) 56
4. 사실의 확정과 법적용의 원칙, 법해석 방법 등 57
5. 범죄의 성립 3대 요건 62
6.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대원칙 65
7.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68
8. 형법상 형의 종류와 경중(형법 제41조~제50조) 69
9.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집행유예 72
10. 체포의 종류와 영장실질심사제도?구속적부심사제도 74
11. 공소시효 76
12.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유형 등 비교 80
13. 상소제도와 항고제도 82
14. 「민사소송법의 대원칙」과 「민법 통칙」 83
15. 인(人)과 행위무능력자 85
16.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90
17. 민법상 「친족 등」의 정의와 「유효한 유언」 93
18. 채무자의 고의적 재산은닉(도피)에 대한 법적 대응 95
19.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96
20. 손해배상, 손실보상, 구상권 97
21. 변호사와 변호인, 변호인 선임권자와 국선변호인 등 98
22. ‘행정사법’에서 말하는 ‘사실조사’의 의미 오?남용 심각하다 99
23.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101
24. 용의자?피의자?피고인의 정의와 그들의 권리 103
25. 수사 종결의 형식 104
[정보론?情報論]
1. 정보의 특성 105
2. 자료?첩보?정보 등 유사용어의 개념과 관계성 106
3. 정보의 존재형태와 획득 수단 107
4. 정보활동의 특성과 한계 108
5.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정보의 3대 가치’ 109
6. 정보수집 활동상 기본 원칙과 방향 설정 110
7. 첩보(자료)의 타당성 평가 및 오류 진단 112
8. 자료수집 보고서(정보보고서) 작성요령, 양식 등 113
9. [칼럼] 잘못된 情報보다 모르는 게 낫다 117
10. [칼럼] ‘사찰’과 ‘감찰’ 그리고 ‘탐정의 관찰’ 본질 혼동 안 돼 118
[증거론?證據論]
1. 증거의 의미 119
2. 증거의 종류 119
3. 증거능력과 증명력 122
4.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예외 등 123
5.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과 예외 125
6. [칼럼] 탐정사무소에서 ‘증거조사 전문’이라 말하면 우스갯거리 127
[범죄론?犯罪論]
1. 범죄 원인론 129
2. 전통적 범죄학으로 본 범죄의 책임과 예방 134
3. 피낙인자에 대한 형사정책적 범죄예방론 135
4. 최근의 상황적 범죄 예방이론 ‘셉테드(CPTED) 기법’ 135
5. 현대범죄의 양태와 특징 136
(1) 묻지마 흉악범죄 137
(2)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그 특징과 전형 138
(3) 사이버범죄 140
(4) 뉴테러리즘(New Terrorism) 143
6. 범죄자들의 은어(隱語) 148
제3부 탐정(업) 법제화 추진 및 ‘탐정활동을 제어하는 여러 개별법’ 개관
Ⅰ. 탐정(업) 법제화 추진 상황
1.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및 무산 155
2. 제21대 국회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현황 159
Ⅱ. 탐정활동을 제어하는 여러 개별법 핵심 포인트
1. 개인정보보호법 162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67
3. 통신비밀보호법 168
4.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9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0
6. 변호사법 171
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72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73
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4
10. 형법 175
11. 민법 176
12. 경범죄처벌법 176
13. 주민등록법 176
14. 법무사법 176
15. 행정사법 176
제4부 상담 및 수임계약
Ⅰ. 상담
1. 상담의 의의 181
2. 상담의 특징 181
3. 상담의 중요성 182
4. 상담 실패 요인 183
5. 상담에 임할 탐정이 갖추어야 할 조건 184
6. 내담자와 상담 중 탐정의 식견 부족이 표출된 사례 185
Ⅱ. 수임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등
1. 3가지 측면에서의 수임 적정성 검토 186
2. 수임 적정성 판단 시 동시에 검토(논의) 되어야 할 사항 187
Ⅲ. 수임계약
1. ‘계약(契約)’이란? 188
2. 계약의 효력 188
3. 탐정활동 「위임계약」과 「도급계약」 어느 것이 유리할까? 188
4. 탐정업무 의뢰(수임) 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이유 189
5. 계약서 양식 및 작성상 유의해야 할 사항 189
6. [ 칼럼 ] 명탐정, ‘탐정업무 의뢰 및 수임계약서’ 이렇게 쓴다 194
제5부 탐정업무 시 두루 적용되는 주요 실행 수단
Ⅰ. 탐문(探問, 探聞)과 탐사
1. 탐문의 개념 199
2. 탐문의 진가(眞價) 201
3. 탐문의 기법상 유형 202
4. 성공적 탐문(자료수집)을 위한 전제 203
5. 탐문시 질문?응답법(예시) 204
6. 탐문의 실시 206
7. 탐문(질문)시 특히 유의 할 사항 208
8. [칼럼] ‘탐문(探問)’으로 못 풀 일 세상에 없다! 209
Ⅱ. 미행(잠복)
1. 미행과 잠복의 개념 211
2. 미행과 잠복의 형태 213
3. 미행의 수준(輕重) 213
4. 미행의 준비 214
5. 사전정찰 214
6. 상황별 미행의 방법(도보, 차량) 215
7. 장소별 잠복 요령 218
8. 미행?잠복 등에 대한 처벌가능성 여부 219
9. 스토킹 범죄의 개념과 실태?처벌 등 221
10. 사이버 스토킹의 개념과 처벌 및 예방 222
Ⅲ. 녹음
1.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224
2. 통신비밀보호법 상 ‘감청’과 ‘불법감청’의 정의 224
3. 탐정업무에서 ‘녹음이 필요한 이유’와 ‘녹음이 필요한 경우’ 225
4. 녹음 방법 및 녹취록 작성 226
5. 소송에 있어 ‘몰래한 녹음(비밀녹음)’의 증거능력 유무 227
6. 도청의 일반적 유형과 대응책 231
Ⅳ. 관찰 묘사와 선면(選面)
1. 관찰 묘사의 개념?원칙?요령 등 237
(1) 관찰?묘사의 개념 237
(2) 관찰의 원칙 237
(3) 묘사의 원칙 238
(4) 인물(人物)에 대한 관찰과 묘사 요령 238
2. 선면기법의 개념?유형?요령 239
(1) ‘선면’의 개념 239
(2) 선면의 유형 239
(3) 선면의 요령 240
(4) 선면조사 시 유의사항 240
Ⅴ. 촬영과 초상권
1. 촬영의 목적과 촬영 시 유의사항 등 241
2. 초상권의 인정 근거?기준?판례 등 242
3.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민사상 손해배상) 243
4. 탐정업에서의 촬영이 ‘몰카범’으로 오해되면 낭패 244
Ⅵ. 인터넷 검색은 ‘제2의 탐문’
1. 인터넷은 ‘자료(資料)의 바다’ 246
2. 인터넷 검색 요령 246
3. 인터넷 정보의 오류와 함정을 극복하는 지혜 필요 247
4. 탐정에게 ‘인터넷 자료’를 공급해주는 ‘정보서비스회사’도 성업 247
Ⅶ. 현장관찰과 추리
1. 현장관찰의 개념 등 248
2. 현장관찰의 진행 및 유의사항 248
3. 현장자료의 촬영과 효용 249
4. 현장관찰의 요령 250
5. 현장자료의 채집?포장 요령 251
6. 현장자료의 보존?가치 확보 252
7. 지문의 특성?효용?종류 및 ‘지문현출’과 ‘지문채취’ 253
8. 탐정의 추리 연습 256
(1) 추리 방법 257
(2) ‘알리바이’와 ‘알리바이 조사’ 그리고 ‘알리바이의 종류’ 258
(3) 범죄자 등 프로파일링 259
(4) 추리의 전개 260
제6부 탐정업무의 전제와 줄거리
Ⅰ. 탐정업무 ‘시작부터 끝까지’ 한눈으로 보는 진행 매뉴얼 267
Ⅱ. 탐정의 권리와 의무(탐정업 표준화 10대 준칙) 268
Ⅲ. 「공익탐정」과 「영업탐정」 그 이동(異同) 등
1. ‘영업탐정’과 ‘공익탐정’의 사안별 결과물 활용 방법 271
2. ‘영업탐정’과 ‘공익탐정’ 그 업무의 패턴 274
Ⅳ. 「명탐정」 ‘실정법은 선택’, ‘조리와 이익형량’은 필수
1. 조리 275
2. 이익형량 276
3. ‘조리’와 ‘이익형량’ 외면하는 탐정은 존재 의미 없다 277
Ⅴ. 탐정업 관련 일명 「8조 금법」에 대한 이해와 응용
1. ‘성인가출인’ 및 ‘잠적자’ 찾기 279
2. ‘개인정보처리자’에서 나온 정보와 ‘탐문’으로 얻은 정보 280
3. ‘계속(繫屬) 중인 형사소송’ 관련 자료수집 280
4. 신용정보법상 채권과 사인간 대차(貸借) 채권 282
5. 도청(불법감청) 및 타인간의 대화 녹음 283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누설 283
7. ‘배우자 부정행위’ 포착 활동 284
8. 위치 추적기 무단 사용 284
Ⅵ. [칼럼] 시민이 탐정을 그리워하는 까닭은? 285
제7부 유형별 탐정실무
Ⅰ. 가출인 등 실종자 찾기
1. 실종자의 개념과 양태 289
2. 실종자 현황 및 ‘성인가출인’ 문제의 심각성 290
3. ‘실종아동 등’ 사람 찾기 관련 법제 291
4.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을 위한 4대 중점 시스템 294
5. 실종의 유형 분석 296
6. ‘성인가출인’ 및 ‘잠적자’ 등 실종자 찾기의 법적 가능성 300
7. 실종자 소재탐지 착안(예시) 301
8. [칼럼] ‘성인가출인 찾기’, ‘이렇게’ 하면 뺨 맞을 일 없다 304
Ⅱ. 배우자 부정행위 파악
1. 민법상 「배우자」 및 「혼인 등」 307
2. 「배우자 부정행위」의 개념 309
3. 재판상 이혼원인 및 이혼 청구권의 소멸 등 309
4. ‘배우자의 부정행위’ 포착 지난(至難)과 탐정업 310
5, ‘배우자 부정행위 포착 자료’는 4가지 쟁점의 승패 요소 311
6. 탐정업에서 ‘부정행위’ 자료수집 시 착안사항과 주의사항 311
7. [칼럼] ‘부정행위 포착’ 아직 옛 간통 살피듯 애를 먹고 있나요? 314
8.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판례 등 316
Ⅲ. 「소송 자료」 등 「각종 자료」 수집 활동
1. 「자료」의 개념 317
2. 「사실관계 파악 자료」와 「소송자료」에 대한 이해 318
3. ‘탐정의 자료수집’과 ‘변호사의 자료수집’ 그 논거와 실상 319
4. 탐정의 ‘소송자료 수집활동’을 제어하는 법문과 판례 연구 320
5. 탐정(업)의 ‘민?형사 사건 증거수집’ 불가능하지 않다 323
6. ‘변호사법 제109조’는 70년 前에 제정된 ‘변호사 만능법’ 324
7. [칼럼] 변호사와 탐정업 ‘자료수집 관련 업무제휴’ 긴요 325
Ⅳ. 세평?소행?행적파악
1. 세평과 소행?행적의 정의 327
2. 세평과 소행?행적파악의 관계성 327
3. 세평파악의 중요성 327
4. 세평(소행?행적) 파악이 필요한 경우 328
5. 세평?소행?행적파악 시 착안 시항 329
6. 탐정(업)에서 세평수집 시 유의해야 할 법조(法條) 330
7. 기업체 임직원 채용시 탐정에 세평조사 의뢰는 세계적 추세 331
8. [칼럼] 탐정(업), ‘세평 수집’ 가능 or 불가능, 그 논거는? 332
Ⅴ. 지적재산권 침해 탐지
1. 지적 재산권의 개념 334
2, 지적 재산권別 보호대상과 권리 존속 기간 335
3. 지적 재산권別 침해 탐지 착안사항 338
Ⅵ. 기업이나 개인의 리스크 관리 및 안전업무 수행
1.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의 개념 340
2. 기업 또는 개인의 ‘리스크 관리’ 수요의 증대 340
3. ‘리스크 관리 업무’ 대상 341
4.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 요령 342
Ⅶ. ‘도품 및 유실물 찾기’는 전형적인 탐정업무(헌법재판소)
1. 도품 찾기 343
2. 유실물과 준유실물(습득자의 권리 등) 343
3. 유실물 관련 ‘점유이탈물 횡령죄’ 및 ‘절도죄’ 판례 345
Ⅷ. 주요 범죄에 대한 탐정의 관심과 공조
1. 방화 가능성 진단 346
2. 사체의 현상으로 보는 사망시간과 사인(死因) 355
3. 마약류 남용 및 밀반입?유통 등 탐지 363
제8부 수임업무, ‘결과보고’ 및 ‘평가’ 등
Ⅰ. 결과 보고
1. 자료의 취합 377
2. 보고방식 결정 및 보고 시 유의사항, 보고서 작성(양식) 378
3. 수임료 및 실비 정산 380
Ⅱ. 평가
1. 탐정업무가 실패로 끝나게 되는 일반적 요인 381
2. 자료 폐기 등 최종 보안 점검 382
제9부 탐정업무에 접목해 볼 만한 정부 포상제 11선
[칼럼] ‘포상제’를 ‘탐정의 연습장’으로 활용하는 지혜 385
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공익침해행위’ 신고 387
Ⅱ. 악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391
Ⅲ.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392
Ⅳ.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신고 393
Ⅴ. 공공기관 등 채용 비리 신고 394
Ⅵ. 불공정 거래(공정거래위반) 신고 395
Ⅶ. 증권?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396
Ⅷ. 보험사기 신고 397
Ⅸ. 정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402
Ⅹ. 불법 사금융 신고 403
?. 불량?부정식품 신고 405
제10부 탐정업 창업?홍보 그리고 ‘전문탐정’으로 도약
Ⅰ. 창업과 홍보
1. 창업 409
(1) 탐정업 창업 ‘누구나’ 할 수 있나요? 409
(2)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이란 것 창업 필수 아냐 409
(3) 창업 모델 결정 410
(4) 상호 결정 411
(5) 사업자 등록 요령(업태 및 종목 등) 411
2. 홍보 412
(1) 홍보(판촉 활동) 착안 사항 412
(2) 명함 ‘품격 있게’ 제작하는 요령 413
Ⅱ. 분야별 ‘전문탐정’은 시대적 요청
1. 탐정 ‘1人1技 갖기(분야별 전문화)’ 긴요 416
2. [참고]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 416
첨부. 형법상 주요 죄목별 공소시효 418
참고문헌 425
책 속으로
? ‘부정행위 포착’ 아직 옛 간통 살피듯 애를 먹고 있나요?
‘과도한 밀착 파악’은 이제 필요하지도 않고 평가받지도 못할 것’
고조선 시대부터 형벌이 가해졌던 간통죄가 2015년 2월 폐지됐다. 최소한 간통했다 하여 쇠고랑 찰 일은 없어진 셈이다. ‘배우자가 모텔에서 간통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도 경찰이 출동할 근거와 의무도 사라졌다. 이제 간통의 결과는 민사적(民事的)으로 해결 할 문제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탐정의 ‘부정행위(不貞行爲)’ 파악 요령도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대전환이 절실해 졌다.
첫째, 그동안 간통죄의 피해자와 경찰은 그 입증에 애를 먹었다. 성교(삽입)행위 유무 확인이 사건 처리의 관건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간통(성교)하는 장면을 목격(촬영)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정도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배우자나 경찰이 어렵게 현장에 임하면 간통 직전이거나 상황이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작 정액이 묻은 휴지나 모텔을 드나든 흔적 등을 발견하는데 그치기 일쑤였다. 형법상 간통죄의 주된 이론인 삽입설(揷入說)에 의할 때 이런 것만으로 간통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지난(至難)한 상황을 감안하여 법원은 여러 정황에 기초한 경험칙(經驗則)으로 어렵게 간통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간통죄의 입증에는 결정적 상황(삽입상황) 포착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간통 피해 당사자는 그 순간을 용의주도하게 채증해 줄 전문인를 찾게 되었으며 그들이 바로 민간조사원으로 불리던 그 시대의 ‘탐정’이였다. 일부에서는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간통관계가 의심되는 남녀를 밀착 추적?촬영하거나 간통하는 방실에 난입하는 등 일탈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채증 행태는 곧 탐정에 의한 대표적인 사생활 침해 사례로 적시되어 왔다.
이에 반해 민사 문제로 전환된 지금의 ‘배우자 부정행위(配偶者 不貞行爲)’ 입증은 종전의 형사상 간통죄 입증방법에 비해 훨씬 쉽다. 왜냐하면 간통은 있을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부정행위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현장을 덮쳐 사진을 찍을 필요까지 없다. 배우자가 간통 상대와 모텔을 드나드는 사진 한 장 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실제 성교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떠나 다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 두어시간 머물다 나왔다면 그것만으로도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이제 ‘부정행위’에 대한 과도한 밀착 파악은 필요하지도 않고 평가 받지도 못할 일이 되었음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둘째, 형법상 간통죄가 존재할 때에는 간통을 한 사람은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가 없었지만(유책주의),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간통을 한사람도 혼인의 사실상 파탄상태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는 여지(餘地)가 열렸다(파탄주의). 즉 파탄을 야기한 사람도 이혼을 떳떳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기인하여 보라는 듯 터놓고 간통을 한 후 마치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양심을 보이는 양 ‘가정이 돌이킬 수없는 상태로 파탄났다’며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여 배우자를 떠날 수밖에 없게 하는 형태의 파탄주의를 악용한 술책적 부정행위(각본에 의한 배우자 내쫓기 음모)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는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계층에서 특히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 행태이다. 한 마디로 ‘마음에 안들면 돈으로 아내 건, 남편이 건, 며느리 건, 사위건 다 바꿀 수 있다’고 여기는 황금만능주의 사조에 젖은 비인간적인 사람들의 발상이라 하겠다. 벌써 그런 악질적 사례가 들려오고 있다. 이는 한국의 사설탐정들에게 ‘배우자 부정행위’ 파악 업무를 함에 있어 어떻게 임해야 할지 시사하는 바 적지 않으리라 본다.
?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판례 등
형법상 간통죄가 존재할 때에는 간통을 한 사람은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가 없었다. 즉 혼인의 사실상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었으며 이를 ‘유책주의’라 한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간통을 한사람도 혼인의 사실상 파탄상태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는 여지(餘地)가 열렸다(파탄주의).
[대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한 사례(2015.11)]
A씨는 1970년 부인과 결혼해 3명의 자식을 뒀지만 잦은 다툼으로 10년만에 이혼했다. 3년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한 뒤에도 A씨는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고, 다른 여성과 동거해 아이를 낳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이혼 청구 소송을 냈는데, 1심은 결혼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5년 동안이나 별거해 혼인의 실체가 없고, 남편의 혼인 파탄 책임도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고 판단했다. 남편이 자녀에게 학비 등 경제적 지원을 했고, 부인에게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혼인 관계를 강제하는 건 남편에게 고통일 수 있다고 밝혔다.
출판사 서평
탐정(업)의 정석과 응용 ‘탐정실무총람’ 이것으로도 자신 없으면 탐정업 손떼야
“세계 어딜 가도 탐정과 관련된 서적으로 소설이나 만화, 얘깃거리, 허접한 탐정학술서 등은 많은데 ‘탐정(업)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집대성(실용화)한 책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탐정(업)을 해보겠다는 초보자는 물론 탐정학술지도자, 30년 수사·정보업무를 해온 사람 등이 ‘탐정(업)에 대한 논리와 실무를 체계화·실용화’ 해보기 위해 이 나라 저 나라, 이곳 저곳 서점을 찾아 온갖 서적을 뒤척여 보지만 ‘탐정(업)의 정체성과 갖가지 실무, 관련 업무의 명암(明暗) 등’을 제대로 엮은 책은 찾아 보기 어렵다는 아쉬움을 토로한 얘기다.
사실 지금 어느 나라에도 ‘탐정업(민간조사업) 관련 학술과 그 업무’를 A부터 Z까지 석명(釋明)한 ‘탐정실무총람’ 격인 책은 눈 닦고 봐도 없다. 이로 탐정(업) 지망생들이나 탐정으로써의 역량을 키워 나가보려는 사람들은 ‘어디의 누구’ 또는 ‘무엇을’ 길잡이로 삼아야 할지 고민이 적지 않다. 그렇다하여 탐정업무를 이론과 실무 가운데 그 하나만을 단출하게 익혀 보거나 닥치는 대로 배워보려는 시도는 자칫 ‘반풍수 집안 망치는 격’의 위태성을 지니게 된다. 학술과 경험을 전제(농축)하지 않은 실무는 사상누각에 다를 바 없다는 애기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어떤 이론과 경험을’, ‘어떤 유형의 실무에 어떠한 방법으로 적절히 배분하고 융합·접목시키느냐’하는 문제는 탐정업무의 적절성과 효율성 등 그 성패를 가르는 요체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에서는 향후 공인탐정법(공인탐정)이 제정되건, 신고·등록제 탐정법이 제정되건 ‘한국형 탐정(업)의 자존심을 기필코 반석위에 올려 놓겠다’는 소명 하에 그간 축적해 온 다양한 연구역량을 집주(集注)하여 지난 9월부터 탐정업무의 요령을 유형별로 A부터 Z까지 체계화(‘정석과 응용을 제시’)한 ‘탐정실무총람(김종식 편저, 447페이지, 34.000원)’ 편찬에 착수한 바, 12월9일 드디어 학계와 업계 등을 중심으로 배부를 시작했다.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이 ‘탐정실무총람’을 명실상부한 탐정(업)의 교과서이자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시(3~5년 정도의 간격) 증보판 또는 개정판으로 그 구성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인 한편 내년에는 영어와 일어 등으로 번역하여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방안도 현지 교민(탐정)들과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금번 출간되는 ‘탐정실무총람’은 국내를 넘어 사실상 세계 최초의 ‘탐정(업)의 이론과 실무를 집대성한 총서’라는 면에서 정·관·학·언 등 각계각층의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인기 전 국회행정안전위원장(국회의원 3선, 변호사) 및 박진우 경찰공제회 이사장(전 경찰청 차장과 경찰대학장·경남지방경찰청장·경찰청 수사국장 역임), 박종구 전 tbs 서울방송 대표(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보안부장, 서울강남·용인서장, 경찰청 정보·외사분실장), 하금석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이사장(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이 추천의 글을 썼다.
금번 ‘탐정실무총람’을 발간하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2010년 9월에 ‘탐정학술의 전문화·실용화’ 및 ‘사설탐정(민간조사원)의 직업화·법제화’ 촉진을 목표로 출범한 학술단체로 지금까지 수편의 탐정(업)분야 저널논문 발표와 ‘탐정학술요론’,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사랍탐정)의 실제’, ‘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 ‘각국의 탐정법 비교론’, ‘경호학’, ‘정보론’, ‘경찰학개론’ 등 다수의 탐정(업) 관련 학술서 출간을 비롯 국회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 추진 국민대토론회 주제 발표, 500여 편의 사회(탐정)분야 칼럼 등을 통해 탐정업(민간조사업) 신직업화의 타당성과 법제화의 긴요성 등 탐정제도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을 제시해 왔다.
[추천사]
‘탐정(업) 직업화’에 쏟은 열정과 성과 높이 평가해
미국·영국·일본 등 대개의 선진국은 경찰을 중심으로 ‘탐정업’과 ‘경비업’이라는 민간자원이 협업치안의 양대(兩大) 축(軸)으로 존재한지 오래다. 이를 통해 공적(公的)으로는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적(私的)으로는 생활상 의문과 궁금 해소 등 편익을 증진하고 있다.
특히 탐정(업)은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민사문제 또는 공권(公權)의 개입 여지(餘地)나 그에 의한 서비스의 질이 비교적 낮은 분야에서의 사실관계 파악(문제해결에 유의미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수집)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사적 피해원인 파악’이나 ‘미아·가출인·실종자 찾기’ 등에서 그 유용성을 높이 발휘하고 있다.
한참 뒤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업에 물꼬가 트인 것은 다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제 탐정업을 적절히 규율할 관리법 제정과 함께 의뢰자에 대한 탐정(업)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일이 남은 과제라 하겠다.
이러한 시점에 탐정들이 실무에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실무, 제대로 된 실무’의 전형(典型)을 제시한「탐정실무총람」은 한국형 탐정(업)의 위상을 한단계 더 높이는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그간 탐정(업) 관련 학술인프라 구축에 헌신의 노력을 다해온 김종식 소장의 열정을 높이 평가한다.
이인기 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3선)
변호사
探偵制의 본질 이해와 탐정 역량개발에 안성맞춤
국가의 수사력은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피해보다 공익침해사건에 우선 행사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출인 찾기나 증거 또는 목격자가 없는 사건 등 ‘공권력의 도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탐정제도를 통해 보완해 보자’는 논의가 공론화된지 15년만에 탐정(업)이 직업화의 길에 들어 섰다.
이제 비로소 ‘생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전문성 부족’으로 소송 준비 등 문제 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의 자료 수집을 사실상 포기해 왔던 적잖은 사람들이 ‘탐정이라는 전문인’을 통해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탐정의 역할과 역량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기대반·우려반’이다. 탐정(업)이 사실관계 파악(자료수집)분야에서 그 진가(眞價)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보여 줄 것인지 그 역량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실질과 능률을 갖추지 못하고 ‘무늬만 탐정’이라면 혼란만 초래할 뿐 백해무익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중요 시기에 경찰의 정보·조사분야에서 오랜 기간 많은 경험을 쌓은 김종식 소장이 법제 환경과 실무 그리고 관련 학술을 농축하여 탐정업무 전반을 체계화한「탐정실무총람」은 한국형 탐정(업)이 나아갈 나침반이자 등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진우 경찰공제회 이사장
전 경찰청 차장·경찰대학장
전 경찰청 수사국장·경남지방경찰청장
부단한 탐정학술 전문화 노력이 낳은 또 하나의 쾌거
탐정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탐정을 필요로 하는 수요 대부분이 ‘경찰력(警察力)의 부족 때문이 아닌 경찰권(警察權)의 전통적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민간의 ‘사실관계 파악 수요’에 대한 공급 과정을 클린(Clean)화 하자는데 있다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탐정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 차원에서 대체로 공감해 왔으나 일부의 사람들은 ‘탐정업을 빙자하여 불법·부당을 대행(代行)하려는 사이비탐정(범죄꾼)’들의 할거 가능성에 우려를 떨치지 못했다.
즉, 탐정업 그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 보다 윤리에 둔감하고 학술과 전문성이 맹탕인 ‘부실·불량탐정’들의 대두를 더 걱정해 왔다는 얘기다. 탐정(업)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추진력과 통찰력을 갖춘 ‘걸출한 탐정’의 출현을 굳이 반대할 사람은 없으리라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탐정의 ‘도덕성 함양’과 ‘참된 역량’ 개발에 필수적인 이론과 기법을 높은 식견과 안목으로 제시한 이「탐정실무총람」은 탐정(업)에 대한 ‘불신’을 ‘기대’로 바꾸는 전기를 마련할 귀중한 문헌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그간 김종식 소장이 보여준 열정과 역량에 신뢰와 찬사를 보낸다.
박종구 전 tbs 서울방송 대표
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보안부장(치안감)
탐정업무의 正道를 제시한 교과서이자 지침서
‘탐정업무의 진행 과정을 추적하거나 밀착 감독하는 일은 홍길동의 행적을 쫓는 일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탐정 활동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개별법을 침해할 소지가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음을 시사하는 얘기라 하겠다.
따라서 오늘날 탐정업무를 수행할 사람은 그 어떤 직종의 사람들보다 양심과 학술이 올바르게 정립된 사람이어야 한다. 재래의 음성적 정보업자들처럼 ‘탐정업을 나쁜 짓 대행업’으로 전락시키거나 ‘허풍과 거짓’으로 고객을 현혹 시키려 들면 이제 누구도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탐정의 직업화’는 진행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탐정(업)에 대한 기대치(期待値)는 예나 지금이나 지극히 미미(微微)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모습은 탐정들의 도덕성이나 그들의 실무상 역량(준법성과 전문성)에 대한 믿음을 말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읽힌다.
이렇듯 한국형 탐정(업)이 ‘뿌리를 내리느냐’, ‘잠시 반짝하고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냐’를 가름하게 될 중대한 시점에 김종식 소장이 30여년 간의 정보·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내놓은「탐정실무총람」은 탐정업계가 나아갈 진로를 밝혀 줄 교과서이자 지침서로 기능하게 될 역작(力作)임이 분명하다.
하금석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이사장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
기본정보
ISBN | 9791197248313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11월 30일 |
쪽수 | 426쪽 |
크기 |
189 * 260
* 24
mm
/ 916 g
|
총권수 | 1권 |
Klover 리뷰 (1)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사용자 총점
100%의 구매자가
도움돼요 라고 응답했어요
집중돼요
도움돼요
쉬웠어요
최고예요
추천해요
문장수집 (1)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매가 5,0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
반품/교환방법
* 오픈마켓, 해외배송 주문, 기프트 주문시 [1:1 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반품/교환가능 기간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
반품/교환비용
-
반품/교환 불가 사유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3)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4)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5)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이상 ‘다운로드’를 받았거나 '바로보기'로 열람한 경우
6)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8) 세트상품 일부만 반품 불가 (필요시 세트상품 반품 후 낱권 재구매)
9) 기타 반품 불가 품목 - 잡지, 테이프, 대학입시자료, 사진집, 방통대 교재, 교과서, 만화, 미디어전품목, 악보집, 정부간행물, 지도, 각종 수험서, 적성검사자료, 성경, 사전, 법령집, 지류, 필기구류, 시즌상품, 개봉한 상품 등 -
상품 품절
-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2)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발견
이 분야의 베스트
이 분야의 신간
-
폴리페서 수사실무10% 39,600 원
-
씽골리 새마을, 커뮤니티 개발의 표본10% 22,500 원
-
2025 지방행정 트렌드28,000 원
-
지역브랜드가 세계브랜드다: 일본사례편10% 13,500 원
-
쉬운 공문서 쓰기 길잡이11,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