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대학법 체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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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현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교수, 영어교육학 전공,
미국 텍사스대(오스틴) 교육학박사, 전 교수협의회 회장,
전 사교련 이사장, 현 대학정책학회장
현 동의대 교양학부 교수, 영국사 전공, 서울대 문학박사,
전 교수협의회 의장, 전 사교련 이사장,
현 교수연맹 고등교육원장,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현 중앙대 의대 교수, 생리학 전공, 중앙대 의학박사,
전 대한생리학회 이사장, 전 교수협의회 회장,
현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교수연맹) 위원장
전 광주대 환경공학과&간호학과 교수, 해양환경 전공,
미국 S.캘리포니아대 생물학박사, 전 교수협의회 회장,
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
현 경희대 사학과 교수, 중국 송대사 전공,
대만 중국문화대학 문학박사, 전 송원사학회 회장,
전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현 교수연맹 수석부위원장
목차
- 발간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양성렬
추천사:국가교육회의 의장 김진경
제1장 대학법 정립의 필요성
제1절 대한민국 대학의 발전과 위기
1.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교육열’
2. 열악한 환경, 왜곡된 출발
3. 양적 팽창과 질적 부진, 그리고 위기
제2절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
1. 진행 중인 혁명, 예견된 위기
2. 「사립학교법」의 한계
3. 대학법의 정비와 고등교육의 미래
제2장 대학 관련 법령 검토
제1절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1. 헌법과 교육의 자주성
1)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2) 교원 지위 법정주의와 「사립학교법」
2. 「교육기본법」의 내용과 한계
1) 「교육기본법」의 제정과 구성
2) 교육이념, 자주성과 중립성
3)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교원단체 문제
3. 「고등교육법」의 내용과 한계
1) 「고등교육법」의 성격
2) 「고등교육법」의 빈틈과 모순
제2절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 「교원노조법」
1. 「교육공무원법」과 사립대학 교원의 관계
1) 사립대학 교수의 신분에 관한 법적 모순
2) 원칙없이 적용되는 ‘준용’ 원칙
2. 「교원지위법」의 출현과 성격
1) 「교원지위법」의 출현 배경
2) 교원단체 교섭권과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허구
3) 재임용제도
4) 선언적 법률의 한계와 그 문제점
3. 「교원노조법」의 제정 과정과 내용, 그 한계
1) 교원의 노동3권 제한 근거와 그 문제점
2) 교원노조 불허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와 압력
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4) 「교원노조법」의 주요 내용
5) 「교원노조법」의 문제점
제3절 「균형발전법」ㆍ「지방대학육성법」과 「지원특례법(안)」
1. 「균형발전법」과 「지방대학육성법」의 출현과 성격
2. 2021년 사립대학 총장들의 대정부 건의
1) 재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방안’에 관한 총장들의 요청
4) 총장들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3. 「사립학교법」의 자가당착
4. 「사립고등교육기관지원특례법(안)」 제정 논의
제4절 「사립학교법」
1. 「사립학교법」의 출현과 성격
2.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변곡점들
3.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쟁점들
4. 최근의 「사립학교법」 개정과 「사립대학법」 제정의 토대
제3장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의 청사진
제1절 대학법의 기원과 유형
1. 근대 대학법의 출현 배경
2. 근대 대학법의 유형
3. 대학법 제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
제2절 미국과 영국의 대학법
1. 「토지증여법」과 「고등교육법」
2.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3. 버지니아주 대학 관련 법령
4. 영국의 대학법
제3절 독일의 대학법
1. 국가 주도의 독일 대학법
2. 대중대학 전환 과정에 제정된 독일의 대학법
3. 독일 대학법과 볼로냐 프로세스
4. 독일 「대학기본법」(2019)과 「베를린대학법」
5. 독일 대학법의 특징:구성원의 정의
제4절 「사립대학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1. 「사립대학법」 제정의 법적 배경
2. 「사립대학법」 제정의 방향과 쟁점
1) 사립대학의 존립 이유와 목적 명시
2) 법인이사회
3) 사립대학 교원의 법적 신분에 관한 검토
4)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법률 명시
5) 교수협의회의 학칙기구화와 명칭 통일
6) 총장선출 및 권한, 본부 보직 임명 기준 명문화
7) 등록금 징수와 적립금 및 이월금에 관한 규정 검토
8) 보조금 교부 및 기타 지원 가능 규정 검토
9)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분리 엄수
10)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전면 재검토
11) 기타
제5절 「국립대학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1. 「국립대학법」 왜 제정되어야 하는가?
2. 2014년 「국립대학법(안)」 발의
3. 2017년 「국립대학법(안)」 초안
4. 2021년 「국립대학법(안)」 공청회안
5. 「국립대학법」 제정의 전망
부록
부록 1. 「국립대학법안」 2014년 정진후 의원 발의
부록 2. 「국립대학법」 초안, 2017년 국교련 작성
부록 3. 「국립대학법」 초안, 2021년 6월 9일, 국회 [국립대학법] 공청회 제시
부록 4. 대학법 제정을 위한 국ㆍ사교련의 활동
참고문헌
추천사
-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누구나 자랑스러워질 것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수많은 나라가 코로나19 위기라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대응을 칭송하고 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노래와 춤을 배워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각 나라 도처에서 대한민국 영화와 드라마에 매료되어 대한민국 문화 홀릭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적이라 말할 수밖에 없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랑스럽다.
이 기적의 한 가운데에 우리 교육이 존재한다. 교육을 통해 국가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성공했고, 우리 국민들은 자기 부모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대학교육이 있었다. 지금까지 대학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정착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사회에서 탈산업사회, 지식정보화 사회,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전 영역에 걸친 변화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대학의 역할과 기능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된 지도 오래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대학과 관련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초중등학교와 달리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조직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마디로 대학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규범이 없는 것이다.
물론 현재에도 「고등교육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80%에 달하는 사립대학들은 「사립학교법」의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두 법령만으로는 대학의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대학의 구조적 변화를 추동할 만한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 부족한 틈으로 대학의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행정 관료들의 개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학 구성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을 형성할 수가 없다.
이 책은 각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왜 대학법이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대학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학법 제정 이유가 단순한 법 제정을 넘어,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모든 교육관련 정책입안자들, 교육부 직원들 그리고 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들과 법인 종사자들이 이 책을 읽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 대학법 제정이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시작으로 대학법이 제정되어 대한민국 발전에 대학이 앞장서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길 희망한다.
책 속으로
[발간사]
오늘날 대학의 원형은 중세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천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대학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발전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인류의 지적 자산을 생산하고 전승하는 사회제도이며, 세계 모든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고등교육기관이다. 대학이 이렇게 오랜 기간 존속하고 전 세계로 확산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면서 사회발전에 필수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기관임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최초의 대학은 교회가 독점하던 지식을 사회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주도하면서 출범했고, 16세기 종교개혁 때는 종파宗派의 지적 전위대 역할을, 17∼18세기 절대주의 시대에는 관료제를 통한 행정개혁에, 19세기에는 강력한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 20세기에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기능하였기에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대학의 위기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더디게, 또는 부적절하게 대응할 때마다 등장하였다. 중세대학이 학문을 신학으로 한정하려 했다가 비판받았고, 18세기에는 과학기술을 외면한 채 귀족의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다가 위기에 봉착했으며, 20세기에는 엘리트 중심의 교육과 운영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대학은 어떠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고, 그 요구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가? 지금 전 세계는 혁신의 일상화 속에서 살고 있다. 사회주의의 몰락, 신자유주의의 확산, IT 기술의 급진전, 급격한 고령화, 지구온난화와 환경 위기, 양극화의 심화, 코로나 팬데믹 등 지구촌의 거의 모든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산업ㆍ환경ㆍ가치ㆍ국제정세 등 세계사적 전환에 따른 거대한 지각 변동이 격동적으로 진행 중이다.
혁신의 열차에 올라타지 못하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직시한 전 세계의 모든 조직은 변화와 혁신을 생존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수용하고, 절멸당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30년 동안 외환위기를 비롯한 착오와 실패를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세계사적 전환기에 가장 적극적인 혁신의 의지를 발휘하며 과감한 도전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치열한 노력의 결과가 식민지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 세계에 7번째의 ‘30-50클럽’ 가입이란 놀라운 성취로 드러났다.
대학도 1995년부터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의 구조와 역량을 진단하며 전통적인 아카데미즘 추구보다는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매년 쉴 새 없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진단하며 낯선 구조조정과 업적평가를 일상화했다. 그 결과 이제 대학은 더 이상 과거의 대학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대학이 이룩한 성과,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참담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우리의 대학은 전방위적 경쟁 속에서 갈수록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심지어 상당수의 대학은 더 이상 경쟁을 계속할 체력과 의지를 상실하고 있다. 대학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우리 대학의 기초체력이 일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부실했기 때문이다. 고도의 압축성장 속에서 질적 성숙보다는 단순한 양적 성장에만 주력했기 때문에, 인구감소에 따른 초유의 축소지향 국면을 맞자 그저 맥없이 주저앉게 된 것이다.
무려 13년간에 걸친 등록금 동결은 현재 모든 대학이 직면한 재정난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대학의 질적 수준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 대학이 봉착한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을 생각해보면 대학은 더 나은 교육과 연구 성과를 내놓았어야만 했다. 대학인 모두 우리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대학이 덩치만 커졌을 뿐 체력을 키우지 못한 또 하나의 요인은 법적 정비의 부재이다. 해방의 혼란기에 급조된 법제를 근간으로 21세기 대학을 운영하는 시대착오적 상황은 시급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대학법」은 없는데 「한전공대법」을 비롯한 특정 대학을 위한 특별법은 14개나 있고, 「국립대학법」은 없는데 오히려 「국립대학병원설치법」과 「국립대학회계법」은 있는 법적 모순이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모법을 만들지 않고 특별법과 특례법만 만들다 보니 교육관계법이 60여 개나 되고 관련 법령은 180개나 되지만, 정작 핵심적인 문제는 누락된, 그래서 법령보다 관료의 자의적 해석이 유력한 후진적 상황을 극복해야만 한다.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지역소멸의 위기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이다. 지역소멸 위기의 극복은 국가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을 좌우할 핵심과제이지만, 개별대학은 물론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범국가적 과제이기에 법적 정비를 통한 뒷받침이 없이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학 체제로의 개편이 불가능하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 또한 정부와 대학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대학설립준칙주의와 획일적 평가 등으로 대학의 정상적인 발전을 왜곡해온 교육부를 대신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대학과 대학, 대학과 지역, 그리고 대학과 국가의 법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고등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사구시적인 국립ㆍ사립대학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본서는 대학법에 대한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그리고 대학정책학회의 오랜 기간에 걸친 고민과 모색을 담은 것이다. 집필진의 대부분이 법학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시급한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에 감히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국ㆍ사립대를 포용하는 온전한 대학법의 제정이다. 따라서 「사립대학법」의 제정을 위한 사교련의 노력은 현 고등교육 환경을 고려한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진후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안)」, 국교련의 「국립대학법(안)」, 국총협의 「국립대학법(안)」도 부록에 수록하였다. 이들 3개 법안은 앞으로 대학법 체제의 정비와 사립대학법 제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2009년 이전의 입법 노력에 관해서는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아쉽게도 수록하지 못하였다.
우리의 무모함에 가까운 열정이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립ㆍ사립대학법의 조속한 탄생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기본정보
ISBN | 9791196995287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11월 11일 |
쪽수 | 352쪽 |
크기 |
152 * 225
mm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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