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리 수당관리 퇴직연금 4대 보험 급여 세금 실무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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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세무사사무실에 물어볼 수도 없고
별도로 돈 주고 노무사에게 자문받기도 어렵고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책!
따라서 실무자는 정확히 급여와 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급여계산 특히 수당계산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실무자는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1~2명이 모든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 정확한 급여 계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회사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의뢰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경리업무를 하면서 자주 발생하면서도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급여업무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다.
[주요내용]
제1장 상시근로자 수와 시간 계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또는 각종 기준시간을 계산할 줄 알아야 급여와 수당 계산이 가능하므로 해당 시간의 계산 방법을 기본으로 설명해준다.
제2장 급여와 수당
근로에 대한 대가의 가장 기본은 급여와 수당이다. 이번 장에서는 급여의 계산 방법과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계산 방법을 사례별로 예를 들어 가르쳐준다.
제3장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의 계산 방법과 퇴직연금의 납입금액 계산 및 각종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실무에 맞게 서술하였다.
제4장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실무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업무가 연차휴가일 수 계산과 퇴직 시 연차수당의 계산이다. 이를 연도별 개정사항에 맞게 구분해 표와 공식으로 가르쳐준다.
제5장 4대 보험과 급여 원천징수
급여 지급 시 4대 보험 및 세금의 원천징수 방법과 퇴사 시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의 정산 방법을 설명해주는 장이다.
작가정보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MBA) 졸업
· 안세회계법인 전략적 파트너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정회원
· (주)안건조세(안세회계법인) 웹사이트 관리
· 야후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회계 정보제공
· 안건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제공 및 웹사이트 관리
· (주)조세신보(안진회계법인) 세무회계 프로그램 제공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세무회계, 인사총무 정보제공
· 산업단지공단 세무회계 정보제공
· 조세일보 세무회계, 인사총무 프로그램 제공 외 다수
[저서 및 연구실적]
· 경리따라잡기(새로운제안)
· 회사에서 인정받는 경리업무엑셀(영진닷컴, 감수)
·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알아야 할 창업회계(교학사)
· 경리회계/인사총무 실무자를 위한 엑셀 자동화 서식(혜지원)
· 정말 쉬운 세금회계(혜지원)
· 엑셀 2016 자동계산(혜지원)
·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부가가치세 절세 경영(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업무(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계정과목 경리회계(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음식점 창업세금과 근로기준법(지식만들기)
·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학원 경리업무와 근로기준법(지식만들기)
· 경리야! 세금이랑 놀자(지식만들기)
· 경리야! 4대 보험이랑 놀자(지식만들기)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왕초보 부기회계(지식만들기)
· 개인사업자의 자영업경리 비법노트(지식만들기)
· 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비법노트(지식만들기)
· 임금 수당 퇴직금과 급여세금 비법노트(지식만들기)
· 경리회계,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급여(지식만들기)
· 인사관리 총무업무 노무노동법 급여퇴직금 : 채용에서 퇴직까지(지식만들기)
· 단돈 2만원으로 끝내는 왕초보 경리업무 고수되기(지식만들기)
· CEO와 경리가 꼭 알아야할 세무회계(지식만들기)
· 경리회계에서 인사총무까지(지식만들기)
· 회계원리에서 재무제표까지(지식만들기)
· 지출증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세금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중소기업 경리업무 세무회계 인사노무 4대 보험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경리실무 세무회계 4대 보험 인사노무 업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세법개론 실무, 경리 세무조사, 창업 부가세 실무, 법인 종합소득세 업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중소기업 기업회계 경리업무 급여관리 세금신고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연차휴가 급여수당 퇴직연금 인사노무 근로기준법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CEO 경리실무자 경비지출 법정적격 세금증빙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근로기준법 퇴직노동법 통상임금 평균임금 인사급여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처음하는 왕초보 경리실무(지식만들기)
· 처음하는 왕초보 인사노무(지식만들기)
· 처음하는 왕초보 총무업무(지식만들기)
· 처음하는 왕초보 세금실무(지식만들기)
· CEO 경리실무자 경비지출 법정적격 세금증빙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회계원리 계정과목 전표분개 경리장부 결산재무제표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급여수당관리 휴일휴가근태 인사노무관리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적자원 노동법률 인사관리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사장님! 노무 세금 몰라서 참 힘드시지요?(지식만들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실무 설명서(지식만들기)
· 한 권으로 끝장내자 경리회계 인사노무 경영지원 실무설명서(지식만들기)
· 쉽게 배우는 실전 경리회계 업무매뉴얼
[동영상 강의ㆍ교육]
· 기업회계 Restart, 숫자로 승부하라!
· 기업이 한눈에 보이는 실전 인사총무 에센스
· Smart 경영관리 노하우, 센스 있는 총무가 되라!
목차
- 제1장 상시근로자 수와 시간 계산
section 1 사업주가 꼭 주의해야 할 노동법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 위반사항이 많은 경우
2. 4대 보험 가입
3. 임금체불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4.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하면 문제가 없나?
5. 각서는 무조건 효력이 있나?
6.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안 된다.
section 2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1.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2.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
3. 상시근로자 수 계산사례
section 3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업무적용
section 4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
1. 법정근로시간(법정 제한 기준시간)
2. 소정근로시간(약정 근로시간)
[사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사례] 주 6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사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
3. 유급 근로시간(급여 정산을 위한 기준시간)
section 5 노동시간 - 유급 : 휴게시간 - 무급(가짜 휴게시간)
1. 법으로 정한 노동시간
2. 휴게시간
3. 가짜 휴게시간
section 6 반차사용 시 법적인 출근시간
section 7 외출·지각·조퇴 시 급여 차감
1. 외출·지각·조퇴의 경우 급여 차감
2. 외출·지각·조퇴의 경우 연차차감
section 8 휴일이라고 다 같은 휴일이 아니다.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section 9 대체공휴일의 업무처리
제2장 급여와 수당
section 1 인건비와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
[실무사례] 인건비 관련 주요 업무 내용
section 2 꼭 지켜야 하는 임금 지급원칙
[실무사례] 근로자가 소재 불명 또는 사망한 경우 임금 지급
section 3 급여·임금·월급·봉급의 필수조건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2. 근로의 대가로 지급
3.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금품
[실무사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구분
section 4 최저임금은 계산 방법
1.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2.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3. 최저임금의 계산
[실무사례]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실무사례] 수습기간 중 급여의 80% 또는 90%를 지급해도 되나?
4. 최저임금 주지 의무
section 5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의 계산 방법
1. 통상임금의 계산
2. 통상시금의 계산 절차
[실무사례] 격주 근무할 때 통상시급 계산
section 6 중도 입사자와 중도 퇴사자의 월급을 일할(날짜)계산 하는 방법
[실무사례] 급여 일할계산 시 토요일의 처리 문제
section 7 포괄임금제 법으로 정해진 임금이 아니다.
1. 포괄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포괄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임금
3. 포괄 임금에서 통상임금과 시간외수당 환산
4. 포괄 임금을 기준으로 시급 계산하기
section 8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 초과근무 발생요건
2. 초과근무수당
3. 가산임금
4. 연장근로
[실무사례]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계약 후 30시간을 근로시킨 경우
[실무사례] 연차휴가 사용 후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5. 야간근로
[실무사례] 밤에만 짧게 일하는 경우 야간수당
6. 휴일근로
[실무사례]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지급
7. 초과근무수당 계산을 위한 공식
8. 가산임금 적용의 예외
[실무사례] 근로자 수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법정휴일 변경 시기
9.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
[실무사례] 분, 초 단위 초과근로수당의 계산
section 9 주휴수당 계산 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주휴수당의 기본요건
2. 주중 입사와 주중 퇴사의 주휴수당
3. 주휴수당의 간편 계산
4. 각종 사례별 주휴수당
주말(토, 일) 근로자(아르바이트, 알바)의 시급(일당)계산
주중 결근 시 주휴수당의 계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
1주일을 모두 쉬는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
병가로 쉰 경우 주휴수당의 계산
수요일에 입사하여 다음 주 수요일에 퇴사한 경우
일용근로자(일급)의 주휴수당
section 10 수당을 잘못 계산한 경우 업무적 처리 방법
1. 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적게 지급한 경우
2. 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많이 지급한 경우
section 11 타인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
1. 가족이나 타인 명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
2. 타인 명의로 급여를 송금하는 경우 문제점
3. 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section 12 임금대장의 작성과 보관
1. 임금대장은 반드시 작성한다.
2. 임금대장의 기재 사항
[실무사례] 임금대장의 기재 사항
3. 임금대장 작성 및 보관 방법
4.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section 13 임금명세서 발급의무
[실무사례] 급여명세서 기재 사항
section 14 휴업수당 좀 계산해주세요
1. 사용자 귀책 사유
2. 일부 휴업도 휴업수당 지급
3. 휴업수당의 지급
4. 휴업수당의 계산
5. 휴업과 연차휴가일수 계산
[실무사례] 1주일 중 일부 또는 전부 휴업 시 주휴수당과 휴업수당
[실무사례] 조기퇴근 시킨 경우 휴업수당
6. 휴업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실무사례] 휴직(휴업)기간 중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section 15 임금이나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금품 청산)
제3장 퇴직금과 퇴직연금
section 1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1. 평균임금의 계산법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3.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임금
4.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
[실무사례] 4대 보험료 대납시 퇴직금(평균임금) 계산
section 2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
[실무사례] 적법한 매월 분할 지급 퇴직금
section 3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금과 퇴직연금
1.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육아휴직 기간에 퇴사
2.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까지 연달아 사용하고 퇴사
3. 육아휴직 후 출근 1달 후 퇴사
4. 육아휴직기간의 퇴직연금
[실무사례]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퇴직일
[실무사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
section 4 퇴직금의 계산과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의 적용 대상
2. 퇴직금의 계산
[실무사례] 평균임금 계산 시 식대보조금 비과세 등 비과세 차감
3. 퇴직금 지급기한
4. 퇴직금의 중간정산
section 5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1.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세
section 6 퇴직금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퇴직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때 업무처리
1. 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
2. 퇴직금 수령 여부와 사직서 제출 후 퇴직
3. 업무의 성격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퇴직 후 재입사
4. 문제없는 업무처리
section 7 퇴직 전 퇴직금 지급과 매달 지급
1. 퇴직금을 퇴사 전에 지급할 수 있나?
2. 퇴직금을 월할해 지급하는 경우
3. 가불한 금원을 퇴직금과 상계처리 하는 경우
section 8 전적 시 퇴직금과 연차휴가
1. 전적의 합법적인 요건
2. 전적의 효력과 퇴직금·연차 산정
[실무사례] 계열사 전적 시 퇴직급여 처리
section 9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1. 1년 이상 연 단위 연차 퇴직금
2. 1년 미만 월 단의 연차 퇴직금
section 10 근무시간 변경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1.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2.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section 11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형) 급여 지급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기간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납입
3. 퇴직시 급여지급
section 1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급여지급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 기간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3. 퇴직 시 급여지급
section 13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 방법
1. 휴가·휴직·휴업 기간의 부담금 산정
2. 휴가·휴직·휴업 기간의 부담금 납부
[실무사례]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부담금 납입
3. 각종 수당 지급 시 부담금의 산정
section 14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도입
section 15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1. 중도 인출
2. 중도 인출 할 때 세금
3. 부득이한 중도 인출
section 16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IRP 계좌이체
1.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2.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4장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section 1 연차유급휴가의 대상과 출근율
1. 연차유급휴가 대상
2. 출근율의 계산 방법
section 2 신입사원(1년 미만)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1. 월 단위 연차휴가의 발생원칙
2. 월 단위 연차휴가의 연도별 계산방법
section 3 연 단위 연차휴가(1년 이상 분 연차휴가)
1. 연 단위 연차휴가의 요건
2. 연 단위 연차휴가의 계산방법
3.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정산
[실무사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출근율 80% 이상이라는 가정)
[실무사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실무사례]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일수
[실무사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실무사례] 가족돌봄휴직 기간 임금, 연차유급휴가, 근속기간 평균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205
section 4 연차휴가 개정연도별 연차휴가 일수 계산 방법
section 5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1. 연 단위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
2.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도의 유의 사항
3. 월 단위 연차휴가의 연차휴가사용촉진
section 6 빨간 날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 연차휴가의 대체
2. 연차휴가 대체의 요건
3.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기업
[실무사례] 빨간 날은 현재 당연히 쉬는 날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에서 차감
section 7 빨간 날, 명절에 놀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해도 문제없다.
1. 빨간 날은 현재 당연히 쉬는 날이 아니므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한다.
2.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바뀐다.
3. 빨간 날과 휴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4. 빨간 날 근무할 때 수당계산
section 8 여름휴가를 일정한 날을 정해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1.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인가?
2.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방법
section 9 육아휴직기간의 연차휴가일 수 계산
section 10 퇴사자의 연차휴가일 수 정산
1. 연차휴가 일수(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2. 연차휴가 일수(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3. 연차휴가 퇴직 정산의 적용 방법
section 11 연차수당의 계산
1.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시 연차수당 지급
2. 연차수당의 발생
3. 연차수당의 계산
4.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
5. 연차휴가의 이월
6. 미사용 연차휴가 연차수당 지급 시 수당계산
section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제5장 4대 보험과 급여 원천징수
section 1 4대 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
section 2 일용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section 3 상용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section 4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른 4대 보험 공제
section 5 4대 보험의 부과기준일과 고지기준일
1. 4대 보험의 부과기준일
2. 4대 보험의 고지기준일
section 6 급여가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 4대 보험 변경 신고
1. 급여변동 시 꼭 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실무사례] 입사(복직) 이후 근로계약이 변경된 경우 소득월액 정정
3. 건강보험 보수월액변경
[실무사례] 입사 시 의도적으로 보수를 낮게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
4.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
section 7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1.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2. 일용근로자의 보험료 정산 : 보수총액신고
3.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실무사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할 때 유의사항
section 8 4대 보험공제율과 공제 방법
section 9 퇴사자 4대 보험 정산
1. 국민연금 퇴직자 정산
2. 건강보험 퇴직자 정산
3. 고용보험 퇴직자 정산
section 10 4대 보험 연말정산
section 11 상용근로자의 원천징수
section 12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section 13 상여금의 원천징수
section 14 급여에서 이것만 비과세
section 15 지급명세서 제출
section 16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1. 재취업 후 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
2. 재취업이 아니고 현근무지 밖에 없는 경우
3. 중도 퇴사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section 17 퇴직연금의 원천징수
section 18 퇴직연금의 단계별 세금
1. 부담금 납입 시 세금
2. 적립금 운용 시 세금
3. 퇴직급여 수령 시 세금
[실무사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실무사례] 퇴직연금 원천징수 의무자
section 19 퇴직소득세의 계산 방법
책 속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중에서]
첫 번째 판단기준과 두 번째 판단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된다.
첫 번째 판단기준
6월 1일(4명 사용), 2일(4명), 3일(5명)……. 등 6월 한 달간 매일 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인원수를 연인원이라 일컫고 이 인원이 132명인데, 6월 한 달간 중 실제 영업한 날 수는 24일이라면 132명을 24일로 나누어(132명/24일 = 5.5명)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한다.
이에 상시근로자 수는 5.5명이 되는바, 7월 1일 자로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두 번째 판단기준을 충족해야 비로써 확정이 된다.
두 번째 판단기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이 상기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던 날수가 그달의 영업 일수 기준(24일), 1/2 이상(12일)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산정기간 내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상시근로자 수가 4.5명 등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매일 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던 날이 그달의 가동 일수(24일) 기준으로 1/2 미만(11일)일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유급 근로시간 중에서]
유급 근로시간은 월급을 계산할 때 월급책정에 들어간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월급은 유급 근로시간만큼 줘야 하고 결근 등으로 월급에서 급여를 차감할 때도 유급 근로시간 분만 차감한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 애초 급여계산 시 토요일 근무분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계약을 안 했으므로, 급여 차감을 할 때도 처음부터 포함 안 된 토요일 급여를 차감하면 안 된다. 만일 차감을 한다면 토요일 급여를 주지도 않았으면서 뺏어가는 결과가 된다.
중도 입사자와 중도 퇴사자의 월급을 일할계산할 때 유급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아래의 유급 근로시간은 각종 수당의 계산이나 통상임금의 계산 등 임금을 계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① 평일 5일 동안 1일 8시간씩 근무(일반적인 경우)
? 기본 근로시간 = 1주 40시간
②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1일분의 유급휴일 제공(주휴일).
? 유급휴일 = 주 40시간(월~금 각각 8시간) ÷ 5일 = 1주 8시간
③ 실제 근로시간 + 유급휴일
? 1주 48시간(① + ②)
④ 1년은 365일이며, 주로 환산하면 52.14285714주임
? 365일 ÷ 7일 = 52.14285714주
⑤ 1개월은 주로 환산하면 4.34523809주임
? 52.14285714주 ÷ 12개월 = 4.34523809주
⑥ 1개월의 유급 근로시간 = ③ × ⑤
? 48시간 × 4.34523809주 = 208.57142832 = 209시간
예를 들어 시급이 9,160(2021년 기준)원인 근로자의 주급은 9,160원 × 48시간으로, 월급은 9,160원 ×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통상시급의 계산 절차 중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모든 금액(통상임금)을 더한다.
ㆍ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매달 고정적으로 명세서에 찍히면 포함
ㆍ 식대나 교통비 등은 실비변상적인 금액(영수증 첨부하는 등)이면 제외하고, 전 직원 공통(예 : 식대 10만)으로 지급되면 포함
ㆍ 상여금 등 기타 논란이 되는 항목은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함
통상시급 = 통상임금을 더한 금액을 209(유급 근로시간)로 나눈다.
ㆍ 209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한 달 평균 유급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하루 8시간 × 5일 =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주 4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ㆍ 4.345주는 4주인 달도 있고 5주인 달도 있어 1년 평균한 것임
ㆍ 주휴수당은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계산하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급여일할 계산 중에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급여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마다 다음의 3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①과 ②는 일수에 토요일 포함, ③은 토요일 제외(단, 토요일이 유급인 경우 포함)
① 급여 ÷ 30일 × 근무일 수
② 급여 ÷ 역에 따른 일수(그달의 달력 날짜인 28~31일) × 근무일수
③ 급여 ÷ 209시간 × 실제 유급 근무일 수 × 8시간
[주휴수당 계산 중에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기본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1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즉,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기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된다.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말아야 한다(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1.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다.
2. 4대 보험 가입 안 했어도 상관없다.
3. 알바든 정직원이든 관계없다.
4. 5인 이상 사업장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1명만 고용해도 지급해야 한다.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상관없다.
주휴수당 = 주5일 근무 기준 월~금 총 근무시간 ÷ 5일 × 시급
1. 월~금 주5일 8시간 기준 시급 1만 원
40시간 ÷ 5일 × 10,000원 = 8만 원
2. 월수금 근무기준(월 8시간, 수 8시간, 금 8시간) 시급 1만 원
24시간 ÷ 5일 × 10,000원 = 48,000원
3. 월수금 근무기준(월 4시간, 수 4시간, 금 4시간) 시급 1만 원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발생 안 함
4. 주말 근무 기준(토, 일 각각 8시간) 시급 1만 원
16시간 ÷ 5일 × 10,000원 = 32,000원
참고로 주말 근무라고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야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
기본정보
ISBN | 9791190819138 | ||
---|---|---|---|
발행(출시)일자 | 2023년 01월 03일 (1쇄 2021년 10월 25일) | ||
쪽수 | 304쪽 | ||
크기 |
155 * 224
* 19
mm
/ 563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혼자서 따라하기 쉬운 모든 업무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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