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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 One 로스쿨 형법(2021)

양장본 Hardcover
정주형 , 곽효영 저자(글)
제이앤제이 · 2020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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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변호사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목차

  • 총 칙
    제1편 서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20
    제2절 형법의 기능 21
    제3절 죄형법정주의 22
    제4절 형법이론 51
    제1항 범죄이론 / 51 제2항 형벌이론 / 51
    제3항 형법학파와 범죄론 / 52
    제2장|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53
    제1항 서설 / 53 제2항 행위시법주의(원칙) / 53
    제3항 재판시법주의(예외) / 54 제4항 관련문제 / 59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64
    제1항 입법주의 / 64 제2항 형법의 태도 / 64
    제3절 인적 적용범위 70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72
    제1항 범죄의 개념 / 72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 72
    제3항 범죄의 종류 / 74
    제2절 행위론 81
    제1항 서설 / 81
    제3절 범죄체계론 82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 83
    제1항 구성요건의 개념 / 83
    제2항 구성요건의 종류 / 83
    제3항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 84
    제4항 구성요건요소 / 85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87
    제1항 의의 / 87
    제2항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87
    제3항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내용 / 89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90
    제1항 범죄(행위)의 주체 / 90
    제2항 범죄(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98
    제4절 부작위범 99
    제1항 서설 / 99
    제2항 진정ㆍ부진정 부작위범의 공통된 성립 요건 / 102
    제3항 부진정부작위범에 특유한 성립요건 / 104
    제4항 부작위범의 처벌 / 111
    제5항 관련문제 / 111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16
    제1항 인과관계 / 116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 124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128
    제1항 서설 / 128 제2항 고의의 본질과 내용 / 128
    제3항 고의의 종류 / 130 제4항 고의의 존재시기 / 135
    제5항 형법 제13조의 해석 / 135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36
    제1항 서설 / 136
    제2항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 136
    제3항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 137
    제4항 관련문제 / 140
    제8절 과실범 144
    제1항 서설 / 144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 147
    제3항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151
    제4항 관련문제 / 159
    제5항 과실범의 처벌 / 159
    제9절 결과적 가중범 160
    제1항 서설 / 160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63
    제3항 관련문제 / 168
    제3장|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73
    제1항 서설 / 173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 174
    제2절 정당방위 177
    제1항 서설 / 177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77
    제3항 정당방위의 효과 / 186 제4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86
    제3절 긴급피난 189
    제1항 서설 / 189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90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와 특칙 / 194 제4항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95
    제5항 의무의 충돌 / 195
    제4절 자구행위 198
    제1항 서설 / 198 제2항 성립요건 / 198
    제3항 효과 / 20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03
    제1항 서설 / 203 제2항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 / 205
    제3항 피해자 승낙의 효과 / 208 제4항 추정적 승낙 / 209
    제6절 정당행위 212
    제1항 의의 / 212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 212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 221 제4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226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236
    제1항 서설 / 236 제2항 책임의 근거 / 237
    제3항 책임의 본질 / 238
    제2절 책임능력 240
    제1항 서설 / 240 제2항 책임무능력자 / 241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 247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4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53
    제4절 금지착오(위법성의 착오) 257
    제5절 기대가능성 268
    제1항 서설 / 268 제2항 강요된 행위 / 273
    제5장|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277
    제2절 예비ㆍ음모죄 278
    제1항 서설 / 278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 279
    제3항 예비죄의 처벌 / 282 제4항 관련문제 / 283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87
    제1항 서설 / 287 제2항 미수범의 체계와 처벌 / 287
    제4절 장애미수 290
    제1항 의의 / 290 제2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90
    제3항 처벌 / 300
    제5절 중지미수 301
    제1항 의의 / 301 제2항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302
    제3항 처벌 / 307 제4항 공범과 중지미수 / 307
    제6절 불능미수 310
    제1항 의의 / 310 제2항 구별의 개념 / 310
    제3항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312 제4항 불능미수의 처벌 / 316
    제6장|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317
    제1항 공범의 분류 / 317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 320
    제3항 공범의 종속성 / 323 제4항 공범의 처벌근거 / 326
    제2절 공동정범이론 327
    제1항 서설 / 327 제2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328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 345
    제3절 간접정범 349
    제1항 간접정범의 개념 / 349 제2항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349
    제3항 처벌 / 354 제4항 관련문제 / 355
    제4절 교사범 358
    제1항 서설 / 358 제2항 교사범의 성립요건 / 358
    제3항 교사의 미수 / 364 제4항 교사의 착오 / 365
    제5항 교사범의 처벌 / 367 제6항 관련문제 / 367
    제5절 종범(방조범) 369
    제1항 서설 / 369 제2항 종범의 성립요건 / 369
    제3항 종범의 처벌 / 377 제4항 종범의 착오 기타 / 377
    제6절 공범과 신분 380
    제1항 서설 / 380 제2항 제33조의 해석 / 381
    제3항 소극적 신분과 공범 / 387
    제7장|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90
    제1항 죄수론의 의의 / 390 제2항 죄수결정의 기준 / 390
    제2절 일 죄 393
    제1항 서설 / 393 제2항 법조경합 / 393
    제3항 포괄일죄 / 401
    제3절 수 죄 410
    제1항 서설 / 410 제2항 상상적 경합 / 410
    제3항 실체적 경합 / 416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26
    제1항 서설 / 426 제2항 사형 / 426
    제3항 자유형 / 428 제4항 재산형 / 429
    제5항 명예형 / 443
    제2절 형의 양정(양형) 446
    제1항 서설 / 446 제2항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 446
    제3항 형의 가감례 / 453 제4항 양형의 조건 / 455
    제5항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 455
    제3절 누 범 459
    제1항 서설 / 459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 459
    제3항 누범의 효과 / 462
    제4절 형의 유예제도 464
    제1항 선고유예 / 464 제2항 집행유예 / 467
    제3항 가석방 / 475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79
    제1항 형의 시효 / 479 제2항 형의 소멸ㆍ실효ㆍ복권ㆍ사면 / 481
    제6절 보안처분 484
    제1항 보안처분의 일반론 / 484 제2항 보안처분의 종류 / 484
    제3항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485

    각 칙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492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492 제2항 보통살인죄 / 492
    제3항 존속살해죄 / 496 제4항 영아살해죄 / 498
    제5항 촉탁ㆍ승낙살인죄 / 500 제6항 자살교사ㆍ방조죄(자살관여죄)/501
    제7항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503
    제8항 살인예비ㆍ음모죄 / 50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06
    제1항 서설 / 506 제2항 상해죄 / 506
    제3항 존속상해죄 / 511 제4항 중상해ㆍ존속중상해죄 / 511
    제5항 특수상해죄 / 513 제6항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 513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514
    제8항 상습상해ㆍ존속상해ㆍ중상해ㆍ존속중상해죄ㆍ특수상해 / 516
    제9항 단순 폭행죄 / 517 제10항 존속폭행죄 / 520
    제11항 특수폭행죄 / 521 제12항 폭행치사상죄 / 527
    제13항 상습폭행ㆍ존속폭행ㆍ특수폭행죄 / 529
    제14항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자격정지 병과 / 52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30
    제1항 서설 / 530 제2항 과실치상죄 / 530
    제3항 과실치사죄 / 530 제4항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 / 531
    제4절 낙태의 죄 542
    제1항 서설 / 542 제2항 자기낙태죄 / 543
    제3항 동의낙태죄 / 545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546
    제5항 부동의낙태죄 / 546 제6항 낙태치사상죄 / 54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47
    제1항 유기죄 / 547 제2항 존속유기죄 / 550
    제3항 중유기ㆍ중존속유기죄 / 550 제4항 영아유기죄 / 550
    제5항 학대죄 / 551 제6항 존속학대죄 / 552
    제7항 아동혹사죄 / 552
    제8항 유기치사상죄ㆍ학대치사상ㆍ존속유기치사상죄 등 / 553
    제2장|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554
    제1항 서설 / 554 제2항 협박죄 / 555
    제3항 존속협박죄 / 562 제4항 특수협박죄 / 562
    제5항 상습협박죄 / 563
    제2절 강요의 죄 564
    제1항 서설 / 564 제2항 강요죄 / 564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568
    제4항 인질강요죄 / 568 제5항 인질상해ㆍ치상죄 / 569
    제6항 인질살해ㆍ치사죄 / 57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71
    제1항 서설 / 571 제2항 체포ㆍ감금죄 / 571
    제3항 존속체포ㆍ감금죄 / 576
    제4항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 576
    제5항 특수체포ㆍ감금죄 / 577 제6항 상습체포ㆍ감금죄 / 577
    제7항 체포감금치사상죄ㆍ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 578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79
    제1항 서설 / 579 제2항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579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ㆍ유인 등 죄 / 583
    제4항 인신매매죄 / 585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 586
    제6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 586
    제7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죄 / 587
    제8항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58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88
    제1항 서설 / 588 제2항 강간죄 / 588
    제3항 유사강간죄 / 593 제4항 강제추행죄 / 594
    제5항 준강간ㆍ준강제 추행죄 / 596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 598
    제7항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 600
    제8항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 603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605
    제10항 상습범 / 607
    제11항 특별상 성폭력범죄 / 607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618
    제1항 서설 / 618 제2항 명예훼손죄 / 619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635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637
    제5항 모욕죄 / 641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44
    제1항 서설 / 644 제2항 신용훼손죄 / 644
    제3항 업무방해죄 / 646 제4항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 660
    제5항 경매ㆍ입찰방해죄 / 662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667
    제1항 서설 / 667 제2항 비밀침해죄 / 667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67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672
    제1항 서설 / 672 제2항 주거침입죄 / 672
    제3항 퇴거불응죄 / 683 제4항 특수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 685
    제5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주거침입죄 / 685
    제6항 주거ㆍ신체수색죄 / 685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686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686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686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691 제4항 불법영득의사 / 697
    제5항 친족상도례 / 703
    제2절 절도의 죄 708
    제1항 절도죄 / 708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716
    제3항 특수절도죄 / 717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722
    제5항 상습절도죄 / 724
    제3절 강도의 죄 725
    제1항 서설 / 725 제2항 강도죄 / 725
    제3항 특수강도죄 / 733 제4항 준강도죄 / 734
    제5항 인질강도죄 / 740 제6항 강도상해ㆍ치상죄 / 741
    제7항 강도살인ㆍ치사죄 / 743 제8항 강도강간죄 / 746
    제9항 해상강도죄ㆍ해상강도상해ㆍ치상죄ㆍ해상강도살인ㆍ치사ㆍㆍ강간죄 / 748
    제10항 강도예비ㆍ음모죄 / 748 제11항 상습강도죄 / 749
    제4절 사기의 죄 750
    제1항 서설 / 750 제2항 사기죄 / 750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788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792
    제5항 준사기죄 / 802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803
    제7항 부당이득죄 / 805 제8항 상습사기죄 / 807
    제5절 공갈의 죄 808
    제1항 서설 / 808 제2항 공갈죄 / 808
    제3항 특수공갈죄 / 815 제4항 상습공갈죄 / 815
    제6절 횡령의 죄 816
    제1항 서설 / 816 제2항 횡령죄 / 817
    제3항 업무상횡령죄 / 853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죄 / 854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855
    제7절 배임의 죄 857
    제1항 서설 / 857 제2항 배임죄 / 858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887 제4항 배임수재죄ㆍ배임증재죄 / 887
    제8절 장물의 죄 899
    제1항 서설 / 899
    제2항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 905
    제3항 상습장물죄 / 911 제4항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장물죄 / 911
    제9절 손괴의 죄 914
    제1항 서설 / 914 제2항 손괴죄 / 914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920 제4항 중손괴ㆍ손괴치사상죄 /922
    제5항 특수손괴죄 / 922 제6항 경계침범죄 / 92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926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926 제2항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 930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931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93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942
    제1항 서설 / 942 제2항 범죄단체조직ㆍ가입ㆍ활동죄 / 942
    제3항 소요죄 / 945 제4항 다중불해산죄 / 947
    제5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948 제6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94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951
    제1항 서설 / 951 제2항 폭발물사용죄 / 951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952 제4항 폭발물사용예비ㆍ음모ㆍ선동죄 / 952
    제5항 전시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 95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953
    제1항 서설 / 953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954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958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960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960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962
    제7항 연소죄 / 963 제8항 진화방해죄 / 964
    제9항 실화죄 / 965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967
    제11항 가스ㆍ전기 방류죄 등 / 968 제12항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96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970
    제1항 서설 / 970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970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970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971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971 제6항 방수방해죄 / 971
    제7항 과실일수죄 / 971 제8항 일수예비ㆍ음모죄 / 971
    제9항 수리방해죄 / 97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974
    제1항 서설 / 974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974
    제3항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 978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978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979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979 제7항 업무상과실ㆍ중과실 교통방해죄 / 979
    제2장|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981
    제1항 서설 / 981 제2항 음용수사용방해죄 / 981
    제3항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982 제4항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983
    제5항 수도음용수혼독죄 / 983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983
    제7항 수도불통죄 / 98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85
    제1항 서설 / 985 제2항 아편흡식죄 / 985
    제3항 아편흡식장소제공죄 / 985
    제4항 아편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 986
    제5항 아편흡식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 986
    제6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 986
    제7항 아편 등 소지죄 / 986
    제3장|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987
    제1항 서설 / 987 제2항 국내통화 위조ㆍ변조죄 / 987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 989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 990
    제5항 위조ㆍ변조통화 행사등 죄 / 991
    제6항 위조ㆍ변조통화 취득죄 / 994
    제7항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994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ㆍ수입ㆍ수출죄 / 995
    제9항 통화위조 예비ㆍ음모죄 / 995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996
    제1항 서설 / 996 제2항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996
    제3항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 1003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1004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1005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1007
    제7항 우표ㆍ인지의 위조변조죄 / 1009
    제8항 위조ㆍ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1010
    제9항 위조우표ㆍ인지 등 취득죄 / 1010
    제10항 우표ㆍ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1010
    제11항 우표ㆍ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1010
    제12항 예비ㆍ음모죄 / 101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012
    제1항 서설 / 1012 제2항 사문서 위조ㆍ변조죄 / 1021
    제3항 공문서 위조ㆍ변조죄 / 1029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1031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1034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1035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1036
    제8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1038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1040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1047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1054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1057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1058 제14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105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064
    제1항 서설 / 1064 제2항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1064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1066 제4항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1066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1067
    제4장|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1069
    제1항 서설 / 1069 제2항 음행매개죄 / 1069
    제3항 음화 등의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전시ㆍ상영죄 / 1070
    제4항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 1075
    제5항 공연음란죄 / 107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077
    제1항 서설 / 1077 제2항 단순도박죄 / 1077
    제3항 상습도박죄 / 1079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 도박개장죄) / 1080
    제5항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108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082
    제1항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 1082
    제2항 사체ㆍ유골ㆍ유발오욕죄 / 1083
    제3항 분묘발굴죄 / 1083
    제4항 사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 1085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108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1090
    제1항 서설 / 1090 제2항 내란죄 / 1090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1093 제4항 내란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죄 / 1094
    제2절 외환의 죄 1096
    제1항 서설 / 1096 제2항 외환유치죄 / 1096
    제3항 여적죄 / 1096 제4항 모병이적죄 / 1096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1097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1097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1097 제8항 일반이적죄 / 1097
    제9항 간첩죄 / 1098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1102
    제11항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110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103
    제1항 서설 / 1103 제2항 국기ㆍ국장모독죄 / 110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104
    제1항 서설 / 1104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1104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1104
    제4항 외국 국기ㆍ국장 모독죄 / 1104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1105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1105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1105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106
    제1항 서설 / 1106 제2항 직무유기죄 / 1107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1113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1114
    제5항 직권남용죄 / 1116 제6항 불법체포ㆍ감금죄 / 1119
    제7항 폭행ㆍ가혹행위죄 / 1120 제8항 선거방해죄 / 1121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1122 제10항 단순수뢰죄 / 1132
    제11항 사전수뢰죄 / 1138 제12항 제3자 뇌물공여죄 / 1138
    제13항 수뢰후 부정처사죄 / 1142 제14항 사후수뢰죄 / 1142
    제15항 알선수뢰죄 / 1144 제16항 증뢰죄 / 114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151
    제1항 서설 /1151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1151
    제3항 직무ㆍ사직강요죄 / 1161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161
    제5항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목적범) / 1167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1167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 1167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1172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1172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1173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1176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1177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117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179
    제1항 서설 / 1179 제2항 단순도주죄 / 1179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1181 제4항 특수도주죄 / 1181
    제5항 도주원조죄 / 1182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1183
    제7항 범인은닉ㆍ도피죄 / 118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93
    제1항 서설 / 1193 제2항 위증죄 / 1193
    제3항 모해위증죄 / 1202 제4항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 1204
    제5항 증거인멸죄 / 1204 제6항 증인은닉ㆍ도피죄 / 1208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1209
    제5절 무고의 죄 1210
    제1항 서설 / 1210 제2항 무고죄 / 1210
    판례색인 1219

출판사 서평

필자들은 강사이자 연구자로서, 실무가(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형법분야를 연구하거나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형법이론분야는 어느 교과목보다 복잡합니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보다 오히려 형법의 이론부분이 세세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주의 시대에 제정된 형법조문이 고도로 발전된 형법이론에 맞추어 새롭게 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바가 큽니다. 그러나 최근 학계의 추세와 시험의 추세, 그리고 실무의 추세는 현실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판례를 중심으로 새롭게 이론을 정리하고 수험생들과 실무가들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는 관점에서 본서의 집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
본 수험서는 수험생들에게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의 높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판례 및 중요문제까지 분석하여 단권화시켰으며, 본서의 한권으로도 단기에 형법을 정복하여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실전답안을 고려한 주관식 논점의 정리
기존 수험서들의 주관식 서술은 너무 방대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축소되어 사례집이나 학원자료 등을 통하지 않고는 실전 시험답안을 쓰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서는 답안을 쓸 만큼의 분량으로 주관식 이론을 정리하였고, 특히 모든 검토를 판례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을 통합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불어 법원행시나 법무사시험에도 시의적절한 답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형법이론의 손쉬운 정리
형법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간결한 정리는 본서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본서는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예를 함께 실었으며, 각주를 통해 독일과 우리 형법의 차이, 형법제정시의 입법자의 의도등을 부연하였습니다. 이로써 학설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정리 및 비교내용의 도표화
본문의 내용이라도 도표화하여 학습하는 것이 이해 및 정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가능한 도표화 하여 수험생이 시각적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함께 비교를 하면서 학습해야할 내용들을 도표로 정리하여 비교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도표에 의한 정리를 통해 학습능률을 극대화하고 공부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합격 당락의 변수는 누가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단기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주관 모의시험, 법원행시, 사법시험, 시험문제를 완전분석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위해 변호사시험 2020년의 경우 (辯 2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모의시험은 (協 20), 사법시험의 경우는 (司 20) 등으로 표시하였습니다.
5. 판례정리의 집중화
시험 유형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형법 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례의 정복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시험에서 판례문제의 출제비중이 높다보니 수험생들이 그 판례를 무조건 암기하는데, 그 방법은 무모합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단순한 암기보다는 판례요지의 이해를 통한 접근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판례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본서는 중요한 판례는 그 요지와 사실관계 및 결론까지 한눈에 숙지하도록 집필하였습니다.

맺음말
본서가 집필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방현호 선생님은 직접 책의 내용과 편제를 보완해주셨고, 이종배 선생님은 책의 방향에 대해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김동화님은 고등고시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는 편집을 해주시기 위해 며칠 밤을 새며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시간 밤을 새우며 교재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책의 교정 뿐 아니라 간식도 사다주고 커피도 타준 김백선실장, 홍민교팀장, 문지수대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91190373081
발행(출시)일자 2020년 02월 10일
쪽수 1255쪽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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