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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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하에서 정부는 교회의 예배 모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며 여러 논점들이 여기에 얽혀 있다. 우선 기존 교회 감염 실태가 어떠했는지 통계적으로 돌아보고 정부나 여론이 교회의 집단 감염을 질병 확산의 주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이 정당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예배 모임이 교회 안팎의 사람들의 건강에 과연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가 필요하다. 위험하다면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 안전하다면 어느 정도로 안전한지 최대한 정량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의 가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와 등가라면 굳이 현장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주제이다. 또한 교회와 국가의 관할권에 대한 신학적 진리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예배 모임 관련 결정을 국가의 손에 위임하신 적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관할권 위반의 국가의 부당한 권한 행사에 대한 저항권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규제가 위헌인지 헌법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장 예배 유지 관련 결정에 있어 누가 결정 주체이며 총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교회 정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와 사회가 교회를 공격할 때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등등 여러 실천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의학적, 과학적, 신학적, 법학적으로 검토하고 결론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책이다. 이를 위해 신학자, 목사뿐만 아니라 의사, 법학자 등 다양한 필진이 참여하였다.
1장에서는 그동안의 교회 감염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감염 원인과 전체 확진자 수 통계를 제공하고, 전체 확진자 중 실질 점유율을 계산한다. 나아가 그동안 벌어진 정부 규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제공한다.
2장과 3장에서는 예배 모임의 위험성에 대하여 의학적,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져 본다.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도출된다. 2020년도 대부분 사회 안에 실시간 비격리 감염자 수가 1만 명 내외였는데 그 정도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예배 모임이 과거 독감철의 마스크 벗고 모이던 모임 대비 사망 초래 위험성이 극히 낮았던 것이다.
4장에서는 헌법 이론을 바탕으로 위헌성 검토를 수행한다.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경제활동의 자유 등)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상 확고한 원칙이라는 것을 밝힐 뿐 아니라 그동안의 정부 규제가 어떤 이유에서 위헌인지 명확하게 밝힌다. 과거 독감철 마스크 벗고 모이던 예배 모임 대비 위험성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코로나19 상황하의 마스크 쓴 예배 모임을 금지하거나 인원수 제한, 거리두기 제한을 가한 정부의 규제가 위헌인지 살펴본다.
5장에서는 정부의 관할권 없음을 선포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존 맥아더 목사 담임)의 입장문 전문을 번역 수록하고 관련 상황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6장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관할권 안의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적 성경적 원칙을 논하고 칼빈의 저항권 사상까지 설명한다.
7장과 8장에서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심도 있게 비교하며, 공예배와 관련된 권면을 제공한다.
9장에서는 교회가 예배 모임 시행에 관하여 결정할 때, 결정 주체와 결정 절차에 대하여 논한다. 특히 장로교 정치제도하에서 총회의 역할에 대하여 조언한다.
10장에서는 국가의 의무와 교회의 의무를 논한다. 즉, 국가가 잘못된 여론을 바로잡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밝히고, 교회는 육체적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돌보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며,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교회를 공격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논한다.
11장에서는 이미 국제인권규범에서 전염병 상황하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들을 대해 소개하면서 인권 제한시 반드시 따라야 할 국제법적 원칙을 설명하고 그동안의 정부의 조치들이 적합했는지 돌아본다.
12장에서는 존 녹스의 저항권 사상과 존 칼빈의 저항권 사상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정부의 부당한 규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한다.
작가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독일 BONN 대학에서 법학 박사(헌법학) 학위를 받았으며, 헌법재판소 비서관 및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개혁주의 전통과 청교도 사상에 입각한 목회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목회자로 알려진 저자는 총신대학교와 신대원을 다니다가 영국에 가 런던 신학교를 졸업하고 장로교 본산지요, 존 낙스의 개혁정신을 이어서 목사를 배출하는 스코틀랜드 프리처치 칼리지에서 목회자 훈련을 받았다. 에딘버러대학교 신학부인 뉴 칼리지엥서 역사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총신 신대원 마지막 학년을 마쳤다. 삼양교회를 시무하고 있으며 '진리의 깃발지' 편집장이기도 하다.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언론홍보대학원 및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한동 로스쿨)을 졸업하였다. 2005년 미국변호사가 된 이후, 법무법인 강호 미국변호사, 렉스 컨설팅 대표를 지냈고 현재 SEAD Institute라는 민간 싱크탱크를 공동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2018년부터 유튜브 채널인 〈VON 뉴스〉를 통해 ‘정소영의 아젠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의 화두가 될 만한 문제들을 선정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향후, 결혼, 재정, 진로와 소명 등 삶의 각 영역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미국 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12대 판결』을 썼고, 독일의 사회학자 가브리엘 쿠비의 책 『글로벌 성혁명』을 번역하였다.
목차
- 들어가는 질문
1장 교회 집단 감염 현황과 그간의 정부 규제
2장 코로나19 관련 의학적 팩트들
3장 예배 모임의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검토
4장 교회 셧다운의 위헌성 검토
5장 국가의 관할권 없음을 선포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사례 소개
6장 교회 셧다운에 대한 신학적 검토
7장 현장 예배 모임의 우월성과 필요성
8장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 검토
9장 교회의 예배 방식에 대한 결정과 이를 위한 고려 사항
10장 예배 모임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와 교회의 의무
11장 코로나19와 국제인권규범
12장 존 녹스의 저항권 사상
저자 소개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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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교회와 국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민형사상 조치, 비대면 예배, 교회 폐쇄, 예배 강행, 행정소송과 같은 자극적인 언사가 난무하고 있다.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 차단에 주력하는 정부 사이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3의 길은 정말 없는 것인가? 여기 사실(Fact)에 근거하여 의사, 법률가, 신학자가 지나온 시간들의 객관적인 통계와 결과를 두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기독교인들이 공예배의 소중함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길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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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서의 내용을 소개하거나 평가하기 전에 먼저 누구나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교회 예배 통제가 이미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의 편향된 인식과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성경적인 관점과 가르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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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그야말로 한국교회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핵심은 종교의 자유로 지켜오던 예배가 갑자기 타의에 의하여 중단되는 사태까지 왔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지도자들이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였다.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예배의 문제를 분명히 할 때, 외부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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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교훈은 교회가 곡신아세(曲信阿世)를 하면 반드시 그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결말을 보여준다. 지금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는 긴장 가운데서의 자기 분별력과 믿음의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서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세속적 가치와 우리 시대의 새로운 경험인 코로나19 발발의 팩트가 어떠한 열매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믿음으로 주님 편에, 말씀 편에 서는 것이야말로 당대가 살고 다음세대에 소망의 불꽃을 점화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본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의 깊이를 더하는 촉매제로 쓰임받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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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상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는 하늘에 속하고, 영원하며, 코로나의 현실이 그 가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평안하고 자유로울 때도 그랬듯이, 사탄은 이 상황을 자기 방식대로 활용하여 교회, 곧 성도의 신앙을 거스르는 철벽을 구축하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의 주도권은 여전히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과거 교회사 속에서 모양은 달랐지만 이보다 수십 배 더 심한 상황도 있었다. 세상과 모든 상황을 이기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손은 믿음 안에서만 보인다. 이 책은 교회와 성도가 그 믿음에 충실하여 지혜와 능력을 힘입는 길을 그 사랑하시는 종들로 증거하게 하신 주님의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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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교회 박해인지 아닌지로 갑론을박을 한다. 과연 성도를 죽이는 것만이 박해인가? 사탄은 역사적으로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 살인, 방관, 비난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지금은 고차원적인 박해가 가해지는 시대이다. 이런 영적 맹공에 속수무책 당하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반격할 것인가? 필자는 이 책이 사탄을 향한 교회의 역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필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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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의 통제 기능이 강화된 가운데 국가가 방역을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교회 폐쇄 내지 대면 예배 제한명령을 내림으로써 교회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실례를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책이다. 본서는 의료적, 법학적, 국제관계학적, 신학적, 교회사적 측면에서 전문가적 관점을 제시하고, 특히 현장 대면 예배의 중요성과 온라인 비대면 예배의 비정상성에 관하여 신학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정치적인 동기의 방역조치에 대처해야 할 교회의 자율성 태도에 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정부의 현장 예배 금지와 집회제한명령을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거행하고 있는 미국 존 맥아더 목사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사례는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계설정에 하나의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본서는 또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대하여 교회의 독립성과 저항권 사상을 가르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존 녹스의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 책은 코로나 시대 목회자들과 신자들에게 공권력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관계설정을 제시해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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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코로나 정치’에 대한 종합적 평가서로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오늘의 상황을 직시하게 하고 바른 대응의 자세를 제시한 ‘우리 시대의 책’이다.
책 속으로
〈25-26쪽 중에서〉
전체 확진자 대비 실질 점유율 5.61%에 불과하다. 이것이 교회를 코로나 전염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수치인가? 결코 아닐 것이다. 참고로 전체 개신교 신도는 9백만 명을 넘어 인구 대비 17% 정도로 추산된다. 나아가 정치 투쟁 및 교회 건물 철거 반대 투쟁을 위한 밀접 접촉 사례들(사랑제일교회 등)을 제외하면, 종교적 모임으로 인한 교회관련 집단 감염의 감염자 수는 1,261명이다. 이것은 표면 점유율 5.63%, 할인된 실질 점유율 2.82%에 해당한다.
〈49쪽 중에서〉
식당, 카페, 술집 등에서는 하루에만 백만 명 이상이 마스크를 벗고, 함께 먹고 마시며 대화하는 접촉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접촉들을 통해 수많은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을 함께 모이는 예배 모임은 위험도가 훨씬 낮으며 감염 사례도 거의 없다.
〈51쪽 중에서〉
감염학 측면에서 어떤 모임의 사망 초래 위험성은 바이러스의 감염자 치사율(감염자 중 사망자 비율)이 높을수록 높고, 사회 안에 비격리 감염자가 많을수록 높고, 바이러스의 전염성(2차 전파율)이 높을수록 높다. 즉, 모임의 위험성은 감염자 치사율, 비격리 감염자 수, 전염성, 이 3가지 요소에 모두 비례한다. 따라서 이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현시점의 코로나19 위험성과 독감 유행기의 독감 위험성을 비교해보자.
〈53쪽 중에서〉
결론 : 세 가지 요소의 곱, (감염자 치사율)×(비격리 감염자 수)×(전염성)으로부터 추정한, 사회 안에 비격리 감염자 수 1만 명 내외인 시점의 마스크 착용 모임의 사망 초래 위험성은 과거 독감 유행기의 마스크 미착용 모임 대비 100분의 1 정도로 추정된다(사회 안의 비격리 감염자 수가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서 이 수치도 증가함). 과거 독감 유행기에 마스크 벗고 모였던 모임에 비해 훨씬 낮은 위험성을 갖는다.
〈63쪽 중에서〉
또한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 영역의 자유권이고 표현의 자유와 관계 있으므로 그 보호 정도가 강화된다. 즉, 표현의 자유에 적용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 rule)이 종교의 자유에도 적용되며, 일반적인 자유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된다(referred position).
〈69쪽 중에서〉
그러나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보다 낮은 단계의 기본권 제한으로는 동일한 목적 또는 보다 나은 목적을 실현할 수 없어야 할 것이다. 즉, 집합금지명령의 경우에는 집합을 금지하지 않고는 동일한 목적을 실현할 수 없어야 하며, 집합제한명령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규제로는 동일한 목적을 실현할 수 없어야 한다.
〈71쪽 중에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예배 모임이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증명된 바가 없다. 따라서 거리두기 집합제한명령은, 그 제한된 행위 내용이 종교의 자유를 과중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그보다 완화된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다.
〈80쪽 중에서〉
달리 말하자면, 예배에 관해 명령하거나 변경하거나 금지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시민 정부의 권한에 속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교회의 예배가 가이사에게 종속된 적은 어떤 방식으로든 단 한 번도 없다.
〈84쪽 중에서〉
교회는 그 정의상 모임(assembly)이다. 그것이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ekklesia,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의 문자적 의미이다. 모이지 않는 모임은 용어상 모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함께 모이는 것을 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다(히 10:25). 그리고 이 땅의 어떤 국가도 신자들의 모임을 제한하거나, 한계를 두거나, 금지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국가에 의해 기독교 회중 예배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나라에 존재하는 지하 교회들을 항상 지지해 왔다.
〈110쪽 중에서〉
다만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국가의 권세에 속한 국민의 생명, 건강 보호의 의무(물론 국가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보호하며, 경건에 대한 건전한 교리를 변호하고, 공공의 평화와 안정을 육성하는 목적을 달성한다)와 교회의 권세에 속한 영역이 충돌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 경우, 교회의 일에 대한 권세는 교회에게 있다는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국가가 일괄적으로 교회의 권세에 속한 영역을 침범하여 규제할 수 없다. 다만 어떤 교회에서 대량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사후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해당되는 교회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인 국가권력의 개입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119쪽 중에서〉
이상에서 서구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개되어 온 저항권 사상을 소개했는데, 이는 근대사회에서 널리 수용되었다. 이 사상의 핵심은 국가권력이 부당하게 종교의 자유, 신교의 자유, 혹은 예배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한국 교회의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125쪽 중에서〉
졸업식을 온라인으로 시행한다고 가정해보자.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일부 사람들만 학내에서 졸업식 순서를 진행하고, 졸업생들과 가족들은 집에서 영상을 시청하면서 졸업식에 참여한다. 이것이 현장 졸업식이 가져다주는 충만한 체험을 줄 수 있는가? 졸업식 연설을 들으며 함께 감동하기도 하고, 추억이 어려 있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감회에 젖기도 하고, 같이 졸업하는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친지들과 함께 예식과 그 전후의 모든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것을 영상 졸업식이 대신할 수 있는가?
〈145쪽 중에서〉
넷째로, 행정부, 특히 방역당국이 제안하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다가 자칫 교회 공동체가 방역당국의 허락에 따라서 모이거나 모일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160쪽 중에서〉
그렇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의학자들과 법률가들이 모인 총회 특별 위원회에서 각 영역의 의견을 참조하여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그것을 참조하여 각 교회 공동체의 당회는 비상시의 예배 방식을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161쪽 중에서〉
가정, 교회, 국가라는 기관은 각각 고유의 관할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 기관들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영역에서 각자 자신의 권위를 갖는다. 각 기관은 자신의 관할권을 넘어 타 기관의 권위 영역을 침범할 수 없다. 교회의 예배 모임 시행 방식을 결정하는 권위는 교회에게 있다. 그것은 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서 국가의 관할권 안에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예배 모임의 횟수, 장소, 모임 시간, 모임의 순서 등은 모두 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184쪽 중에서〉
기본권 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정부는 유엔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그 사실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리고, 위급상황이 종료되어 조치가 철회되는 때에는 반드시 국제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 국내외적으로 해당 정부의 제한조치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큼 정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그 입증 책임은 해당 정부에게 있다.
기본정보
ISBN | 9791189697150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12월 23일 |
쪽수 | 208쪽 |
크기 |
152 * 216
* 19
mm
/ 306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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