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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읽자, 교육법!

법을 알아야 교육을 바꾼다
정성식 저자(글)
에듀니티 · 2021년 10월 27일
9.5 (5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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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읽자, 교육법! 상세 이미지
시키니까 그냥 하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학교 교육을 둘러싼 부조리하고 불편한 관행들… 법으로 따지고, 법대로 하고, 법을 바꾸자!
실천교육교사모임을 설립하고 6년간 회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정성식 교사가 그간의 분투기를 ‘교육법’이라는 큰 줄기로 엮어낸 책이 ㈜에듀니티에서 출간되었다. 교사가 법을 다툴 일이 무엇이 있기에 법을 같이 읽자고 하는 것일까? 사실 교사의 업무 가운데 법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거의 없다. 교사의 일은 교육만이 아니다. 각종 연수, 교과과정 구상, 감사 자료 준비, 민원 대응 등등…. 정부와 국회의 각종 요구도 쏟아진다. 교사들은 수업 외 업무가 과도하다며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꾸역꾸역 해낸다. 교사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의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이 책과 함께 교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의 범위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막연하게 부조리하다고만 생각했던 문제들이 분명하게 정리되고, 그 해결법이 구체적으로 보일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성식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 2000년부터 교사로 살아가다가 2014년에 학교의 아픔을 달래고자 『교육과정에 돌직구를 던져라』를 쓰고 ‘돌직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5년에 학습연구년을 보내며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이들과 뜻을 모아 최고의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을 만들었다. 사람들을 부추긴 뒷감당을 하느라 초대에 이어 2대까지 단체 회장(2015~2020)을 맡았다. 같은 시기 교육부 초등교원양성대학교 발전위원(2018~2019),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2021),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2019), 〈한국일보〉 오피니언 리더(2019~2021)를 겸직하였고, 뜻 맞는 이들과 함께 『교사독립선언』 시리즈, 『교사, 교육개혁을 말하다』,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2』를 썼다. 학교 안팎으로 바쁘게 살고 있지만 학교를 떠난 적은 없었고 모든 일의 중심에 항상 아이들이 있다. 사연 많은 학교를 떠날 날도 오겠지만 그때가 되면 “교사하기 잘했다” 하고 소리 지르며 교문을 나서려고 한다.

목차

  • 여는 글 교육, 법으로 따지다

    추천 서문 1 교육과 법, 이 책을 읽으면 보인다_김승환
    2 쉽고 친절하고 체계적인 교육법 안내서_강민정

    제1장 법과 나
    01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가?
    02 교사는 법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03 법령이란 무엇인가?
    04 법령의 구조는 어떻게 될까?
    05 책, 사이트를 활용하여 법령을 읽어볼까?
    06 앱을 활용하여 법령을 읽어볼까?
    07 헌법부터 읽어볼까?

    제2장 학교와 교육법
    01 교육법이란 무엇인가?
    02 교육법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03 교육과정 관련 법령을 알아볼까?
    04 수업, 평가 관련 법령을 알아볼까?
    05 학교회계와 교육과정은 얼마나 일치하는가?
    06 교육재정 관련 법령을 알아볼까?
    07 아동학대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까?
    08 교권침해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까?09 학교폭력은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까?
    10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까?
    11 감사에도 끄떡없는 적극행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제3장 법과 교육
    01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을까?
    02 ‘시행령 공화국’이 부끄럽지 않은가?
    03 국회의원 자료 요구는 적법하게 이루어지는가?
    04 학생의 개인정보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아야 하는가?
    05 교육자치를 어떻게 확대할까?
    06 품위의 잣대가 왜 고무줄인가?
    07 교육을 위한 행정인가, 행정을 위한 교육인가?
    08 방과후활동과 돌봄교실, 이대로 괜찮은가?
    09 교장제도 개혁은 불가능한가?
    10 교원단체 설립을 누가, 왜 방해하는가?
    11 교사 업무 실태를 보라. 교육이 가능한 상황인가?
    12 성과상여금으로 어떤 성과를 내었는가?
    13 스승의 날, 이대로 괜찮은가?
    14 기초학력은 보장만으로 해결될까?
    15 의무연수와 범교과 교육, 끝은 어디인가?
    16 국가교육위원회는 순항할 수 있을까?

    닫는 글 알아야 담벼락을 면한다
    먼저 읽은 독자의 글

책 속으로

장황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육법이 교육에 부합하는지 따져보자는 것이다. 따져본 다음 교육에 도움이 되는 법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고, 교육을 가로막는 법은 이참에 바꾸자는 것이다. 교육운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운동은 법 한 줄을 어떻게 바꾸느냐로 귀결된다. 그렇게 바뀐 법은 다시 교육을 바꾸고, 그 교육이 또 삶을 바꾼다. 결국 교육 당사자가 법을 알고 따지는 것은 삶과 교육을 따지는 것이다. - 여는 글_교육, 법으로 따지다(7~8쪽)

교사가 교육법을 잘 알면 어떻게 될까? 인권에 더 민감해질 것이다. 교권침해가 있더라도 관련 법 조항을 들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장의 명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직무상 정당한 명령인지를 따져보게 될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4항)을 알게 될 것이다. - 교사는 법적으로 어떤 존재인가?(31~32쪽)

이상한 것은 수업과 관련된 법 조항의 주어가 실제 수업을 하는 교사가 아니라 모두 학교의 장이라는 점이다. 이는 평가도 마찬가지다. 매일 학생들을 만나 수업과 평가를 하는 교사에게 수업과 평가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 권한은 마땅히 행위의 주체인 교사에게 주어져야 한다. - 수업, 평가 관련 법령을 알아볼까?(155쪽)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교사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해야겠지만 아동학대신고를 대비할 필요도 있다. 최근 이와 같은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나에게까지 하소연하며 도움을 청할까 싶어서 그 사연을 들어보면 기막힌 일들도 있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왼쪽과 오른쪽 신발을 거꾸로 신고 귀가하여 발가락이 아프다고 하자 이를 살피지 않은 교사의 책임을 물어 아동학대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런 이유로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 아이를 유치원에서 계속 보아야 하는 교사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 아동학대는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까?(188~189쪽)

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2012년부터 이 법은 사실상 목적과는 다르게 ‘가해학생의 징계와 처벌’ 위주로 변화한 셈이다. 이후 학교는 학교폭력으로 몸살을 앓는다. 학교장을 상대로 한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학교폭력 관련 민원이 잇따른다. 당연히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 제1호가 되었다. - 학교폭력은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할까?(208쪽)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에게 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은 교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학부모의 항의에 무조건 사과부터 하라고 종용하는 교장, 교감의 태도이다. 이렇듯 교권을 지켜주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까?(220쪽)

상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가 있던 2019년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의원들은 총 9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는 상상을 초월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승냥이 떼를 보는 것 같았다. 이 요구가 정상으로 보이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의원들은 「국회법」 제128조와 「지방자치법」 제40조를 지켰을까? 그 기간 동안 교육청은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했을까? - ‘시행령 공화국’이 부끄럽지 않은가?(259쪽)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 교육자로서 묻는다. 개별 의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으로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입에 담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언론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알아야 할 권리가 국민 누구에게 있는가? - 학생의 개인정보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아야 하는가?(283쪽)

품위. 교사가 되기 전에는 잘 듣지 않던 말인데 교사가 되고 나서는 자주 듣는 말이다. 이 말 뒤에 꼭 ‘유지’와 ‘의무’가 따라붙어서 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하는데 막상 법에서는 공무원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품위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마치 교권의 법적 정의는 없는데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 품위의 잣대가 왜 고무줄인가?(293쪽)

어쨌든 난관에 봉착해 있는 교원단체의 법제화는 활로를 찾아야 한다. 지금 교육부가 정책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6개 교원단체 가운데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한국교총만이 법정 교원단체다. 나머지 단체들 중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법령 미비를 이유로 여전히 법 밖에 있다. 태어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기득권의 반대로 출생신고조차도 못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이 참으로 서럽다. 이게 정상인가? - 교원단체 설립을 누가, 왜 방해하는가?(344쪽)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참 많았다. 그만큼 이 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때마다 정부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성과상여금 제도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이제는 나도 이 제도의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따지고 싶은 기분도 안 든다. 그만큼 지쳤다. - 성과상여금으로 어떤 성과를 내었는가?(367쪽)

북유럽 국가들은 유급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학교들이 많다. 설령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하지 못해 유급을 하더라도 이것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시각은 없다. 그러다 보니 유급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보게 된다. 나는 해당 학년에서 정한 최소한의 교육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을 출석만 했다고 진급시키며 학습 결손을 누적시키는 것이 도리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 기초학력은 보장만으로 해결될까?(383쪽)

법을 알고 하는 교육과 법을 모르고 하는 교육은 다를 수밖에 없다. 법을 알고 교육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주하는 담벼락이 적을 것이다. 설령 담벼락을 마주했다 하더라도 이미 담벼락을 피하거나 넘어서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법을 알고 하는 교육은 효과도 다르다. 교육의 속성상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개량이 쉽지 않아 당장 느끼지 못하더라도 궁극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교육법을 아는 사람은 교육을 위해 법을 이용할 줄 아는 힘이 있고, 교육하는 자가 가진 이 힘은 교육받는 자에게 그대로 전해지며 교육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 닫는 글_알아야 담벼락을 면한다(405쪽)

출판사 서평

상부 지시? 관행? 민원? … 제발, 교육도 법대로 합시다!
돌직구 교사 정성식이 직접 부딪치며 따져본 교육법 이야기

21세기 교육 현장에 선 교사의 고민은 끝이 없다. 학생은 무시하고 학부모는 불신하며 교육청은 일거리만 던져주고 여론은 늘 물어뜯을 기회만 노리는 것 같다. 한때는 가르치고 배우며 학생과 함께 성장한다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푸른 꿈을 가졌던 시절도 있었건만 이 나라의 각박한 학교 현실에 선생님들은 마모되어갈 뿐이다.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 교육‘공무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 매뉴얼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고 업무를 처리하고 감사에 대비하면 그만인 걸까? 저 옛날 교육대학 시절 꿈꿨던 웅대한 가르침의 청사진은 장롱 깊숙이 처박아두고?
20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 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정성식은 이 같은 의문에 ‘No’라고 단언한다. 교사 개개인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눈앞의 팍팍한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단지 이를 위한 도구가 필요할 뿐이다. 그 도구, 이름은 법이라고 한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칭찬이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의미를 밝힌 이래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등의 법률이 학교와 교사, 교육을 정의하고 그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 말인즉, 수업을 포함해 교사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법에서 정한 내용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섣불리 교사 개인의 판단이나 재량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것도 세세한 처리 규정 하나하나를 모두 법에서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많은 법이 교사의 권리나 교육권을 보호해주는 쪽으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법적 근거가 없는 작업 지시가 내려와도 학교는 이를 군말 없이 따르고, 선생님들은 컴퓨터에 앉아 한참을 끙끙거리게 된다. 만일 학교와 얽힌 이슈가 언론에 터지기라도 하면 지옥이 펼쳐진다. 언론도 국회도 정부도 각종 자료를 학교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기에도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를 지적하거나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학교, 교사는 많지 않다.
저자는 말한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범죄자조차 자기가 살기 위해 악착같이 법을 공부하는데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할 교사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는 법적 대처에 무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소싯적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칭찬처럼 들었던 저자는 그것이 ‘법 모르고 산 사람’을 향한 야유라는 것을, 교육법을 공부하며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잘 가르치기 위한 ‘법’을 같이 읽는 법
《같이 읽자, 교육법!》은 20년 경력 교사 정성식이 현장에서 좌충우돌하면 익힌 교육법의 실전압축본이다. ‘교사가 무슨 법?’ 하며 냉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건 교사라면 누구나 절박하게 공감하는 현실일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막무가내식 자료 요구와 상급 기관의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 교사가 자신의 교육 활동을 방해받는 여러 부당한 압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개별적인 대응은 불가능하다. 여럿이 함께 해야 한다.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교육 관련 법부터 함께 읽어나가자고 저자는 제안한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초석이 바로 법을 공부하는 것이다.
먼저 제1장 ‘법과 나’에서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와 법령의 체계를 소개한다. 제2장 ‘학교와 교육법’을 통해 교육법의 개괄과 교육 현장에서 펼쳐지는 각종 상황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준다. 마지막 제3장, ‘법과 교육’에서는 불합리한 교육정책과 현행 교육법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론적인 내용뿐 아니라 저자가 몸소 체험한 일들을 생생하게 풀어나가기에 지루할 틈도 없이 법 이야기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게다가 수시로 바뀌는 관련법 찾느라 고생하지 말라고 QR코드까지 붙여놨다. 쉽고 친절하고 재미까지 있는 이 책과 함께 교육법에 어두워 답답했던 날들에서 벗어나 광명을 찾길 기대한다.

● 먼저 읽은 독자의 글

얼핏 생각하면 법과 교육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교육이 공교육을 지향하는 한, 교육은 법을 떠나서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다. 학교를 세우고, 교과서를 만들어 공급하고, 교원과 학생을 배정하고, 가르친 것을 평가하여 성적을 매기고, 성적과 생활기록을 작성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이용하게 하고, 교원-학생-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모든 일들이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법이 교육의 소중함을 잘 알아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일 때가 더 많다. 교육이 본래 역할을 다하도록 법이 교육활동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지나친 간섭과 규제를 가해 도리어 정상적인 교육을 방해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교육 관련 법령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서 교육과 법은 자주 긴장관계에 놓인다. 법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여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헛갈리기도 하고, 낡은 관행에 사로잡혀 시대의 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다. 모법에서 정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에 위임하여 원래 입법 취지를 벗어나는 것도 적지 않다. 교육 관련 법령들을 가리켜 ‘지뢰밭’ 같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책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면 해답을 구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교육 관련 법령의 숲에서 교사와 학부모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일종의 내비게이션이다. 「대한민국헌법」ㆍ「교육기본법」ㆍ「초중등교육법」ㆍ「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ㆍ「사립학교법」 등 주요 법령의 종류와 읽는 법, 인터넷과 모바일 앱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등 최근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접근과 해석은 덤이다.
송원재_퇴직교사, 전 전교조 대변인 및 교권상담실장

정성식 선생님과의 인연은 토론회에서 시작됐다. 안전공제회 개선 방안 토론회였는데 어색했던 첫 대면 이후 온라인상에서 대화가 이어지며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다. 솔직히 고백하면, 단위 학교 학부모회 활동에서부터 교육청 정책 제안, 교육 이슈 기자회견 등을 앞두고 정성식 선생님의 페이스북을 많이 참고했었다. 교육정책이나 이슈에 대해 누구보다 빨리 냉철하게 비판하고 가끔은 과도하게 앞서가는, 머리과 몸과 손가락 행동이 일체형으로 움직이는 그야말로 실천하는 교사였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의 성격과 고음으로 따지는 음성과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영상까지 지원되는 팝업북 같다. 교육법에 관한 책이라고 해서 따분하고 어려울 것 같아 미루다가 뒤늦게 읽기 시작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책 소개에 교사가 알아야 할 교육법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알아야 할 교육법이라고 덧붙여야 할 것 같다. 학교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교육권부터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할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을 마치 수업하듯 쉽게 풀어 놓았다. 수시로 바뀌는 법령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볼 수 있게 어플과 링크(QR코드)까지 배치한, 알기 쉬운 교육법 가이드북이다.
나는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할 때 학부모의 권리가 명시된 「교육기본법」과 「초ㆍ중등교육법」 설명으로 시작한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가 무無와 유有의 차이임을 이해시키고 지식이 아닌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작한다. 이 책의 강점은 법령을 소개하면서 검색포털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화두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령을 왜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비판해야 할지 끊임없이 말을 건다. 단순히 법조문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한계를 알리고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하자는 제안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니라 ‘법 모르고 산 사람’이었다는 자기반성을 시작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말기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고 밝힌다. 그래서인지 필요한 내용만 찾아서 읽든 공부하듯 집중해 읽든 읽는 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저자의 세심한 배려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 현장에 법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일방적으로 휘두르는 악법과 관행들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이윤경_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덕담처럼 건네곤 한다. 그러나 법을 모르더라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지혜만큼이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사는 교육법에 따라 교육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법은 늘 멀다. 수업 준비와 수업, 공문 처리와 부서 업무,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상담까지 하다 보면 직접 근거 범령을 찾아볼 틈이 없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하면 급히 관련 법령을 찾게 된다. 미리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실수를 발견하곤 ‘아, 미리 교육법 좀 봐둘 걸’ 하고 후회한다.
여러 번 겪었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교육법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건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막연해서다. 교무실 어딘가에 꽂혀 있는 두꺼운 법전을 펼칠 엄두가 나지 않아서다. 그런데 이 책은 친절하고, 생생하다. 변호사나 법학자들의 시선이 아니라 현장 교사로서 동료교사와 눈을 맞추고 있다. 이제 교육법은 교사와 만날 준비가 끝났다.
박종훈_산청 간디학교 교사, 변호사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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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4251049
발행(출시)일자 2021년 10월 27일
쪽수 416쪽
크기
159 * 232 * 37 mm / 713 g
총권수 1권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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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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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알아야 교육을 바꾼다
한달 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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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주식은 커녕 재테크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다가 올해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초심자의 행운으로 분유값 정도를 벌고 나니,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어져서 『초격차 투자법』을 구매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식은 커녕 재테크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다가 구매했어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다같이 완독 도전해봐요! :)
기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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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밤 사이 책한권을 읽은게 처음이듯 하다. 저녁나절 책을 집어든게 잘못이다. 마치 게임에 빠진 아이처럼 잠을 잘수없게 만든다. 결말이 어쩌면 당연해보이는 듯 하여도 헤어나올수 없는 긴박함이 있다. 조만간 영화화되어지지 않을까 예견해 본다. 책한권으로 등의 근육들이 오그라진 느낌에 아직도 느껴진다. 하루밤 사이 책한권을 읽은게 처음이듯 하다. 저녁나절 책을 집어든게 잘못이다. 마치 게임에 빠진 아이 처럼 잠을 잘수없게 만든다. 결말이 어쩌면 당연해보이는 듯 하여도 헤어나올수 없는 긴박함이 있다. 조만간 영화화되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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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5 [182×257mm]
  • B6 [128×182mm]
  • 8C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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