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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자를 위한 회계와 세무실무(2021)

김겸순 , 김봉현 , 윤희원 저자(글)
더존테크윌 · 2021년 03월 31일 (1쇄 2010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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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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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사무소에 처음 입사한 사원들이 회계와 세법의 개괄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약 1년 이상을 허비하고 극히 제한적인 실무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기업을 설립한 창업자 및 회사 경리팀에 입사한 실무자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장부를 기장하고 어떻게 세무관리를 하여야 할 것인지를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들에게 회계 업무와 세무업무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줄 실무서로서 본서는 방대한 회계와 세무실무 내용을 간략히 선별하여 짧은 기간 내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제1장 회계실무는 분개에서 재무제표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분개사례, 재무제표작성사례를 병행하였다. 회계기준은 가장 대중적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기본으로 하였다. 현재, 상장기업은 K-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고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그 외 법인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본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기본으로 각 계정과목을 설명하면서 세법과 차이나는 부분들은 해당 계정과목 바로 밑에 그 차이를 언급하여 세무조정까지 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 제2장 세무실무는 부가가치세신고, 원천세신고, 그리고 법인세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국세에 대한 기본법과 증빙수취규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병행하였다.
* 2021년도 적용 개정사항으로 ①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를 3만원으로 상향함. ②접대비로 보지 않는 특정인대상 광고선전용품 구입비를 연간 5만원으로 샹향함. ③중소기업매출채권과 해외채권의 대손처리를 완화하였음 ④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및 부가가치세 면세점 상향함. ⑤ 연도 중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개정됨
2020년도 개정사항으로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150%정도 증액되었고, 업무용승용차는 운행기록부를 작성 안 해도 손금인정 범위가 종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 미화용 미술품도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금형에 대하여는 종전엔 자산과 비용 선택할 수 있었으나 올 해부터는 자산으로만 처리해야 한다.
이 책은 초급부터 중급수준에 있는 실무자 여러분들에게 경리 업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사례를 많이 들어 이해하도록 하였다.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사업자 및 기업의 경리업무에 접근하고자 하는 분들의 지침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독자제위의 서평에 대하여는 수용하며 보완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겸순

세무사 김겸순

ㆍ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석사)졸업
ㆍ KBS1 라디오 매주 목요일‘오늘’돈맹탈출 고정출연
ㆍ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 강사
ㆍ 신용보증기금 강사
ㆍ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ㆍ ㈜뉴보택 사외이사
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ㆍ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ㆍ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위원회 위원장
ㆍ 영등포지역 세무사회 회장
ㆍ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現)
ㆍ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세무사(現)
ㆍ 영등포구청 서초구청, 지방세심사위원(現)
ㆍ 한국세무사회 감사(現)
ㆍ ㈜영화조세통람 강사(現)
ㆍ 국세청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강사(現)

〈저서ㆍ논문〉
ㆍ 기업의 회계와 세무실무(도서출판 다음)
ㆍ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신고실무(경제법륜사)
ㆍ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조세통람사)

저자(글) 김봉현

세무사 김봉현

ㆍ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ㆍ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학과 졸업(석사)
ㆍ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졸업(세무학박사)
ㆍ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경영최고위과정 수료
ㆍ 서울지방세무사회 교육연수위원회 간사
ㆍ 한국세무사회 계간세무사회 편집위원
ㆍ 유한대학교 산업경영과 겸임교수
ㆍ 역삼세무서 세무상담전문위원
ㆍ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現)
ㆍ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現)
ㆍ 중소기업청 경영제도개선 자문위원(現)
ㆍ 한국표준협회 경영교육센터 수석전문위원(現)
ㆍ 네이버지식 iN 전문세무상담 세무사(現)
ㆍ 부천시 한의사회 세무자문(現)
ㆍ 한결세무법인 대표세무사(現)

〈저서ㆍ논문〉
ㆍ 회계이익과 현금흐름의 정보가치(석사학위논문)
ㆍ 조세탕감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ㆍ 가산세 실무(한국세무사회)

저자(글) 윤희원

세무사 윤희원

ㆍ 인하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졸업
ㆍ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세무학 석사)
ㆍ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세무학과 박사과정
ㆍ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ㆍ 서울시 마을세무사
ㆍ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ㆍ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상임이사
ㆍ 한국표준협회 경영전문센터 수석전문위원(現)
ㆍ 더존비즈스쿨,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전임강사(現)
ㆍ 숭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외래교수(現)
ㆍ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現)
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現)
ㆍ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現)
ㆍ 한결세무법인 고양지점 대표세무사(現)

〈저서ㆍ논문〉
ㆍ 회계와세무실무(이택스코리아)
ㆍ 전산세무회계실무(이택스코리아)

목차

  • 제1편 회계실무(일반기업회계기준 반영)

    제1장 기초회계실무

    제1절 회계의 개념
    1. 회계의 개념과 장부
    2. 정보시스템으로서의 회계
    3. 회계와 부기
    4. 회계정보이용자
    5. 재무제표(재무보고서)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 자본변동표
    (5) 현금흐름표
    (6) 주석
    6. 회계단위와 회계연도
    (1) 회계단위
    (2) 회계연도(회계기간)
    7. 일반기업회계기준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목적
    (2)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구성
    (3)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적용
    (4)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5) 중소기업회계기준
    (6)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범위(법인법 43, 법인령 79)
    8. 회계의 순환과정
    (1) 회계절차
    (2) 도·소매업의 회계순환
    (3) 제조기업의 회계순환
    (4) 손익계산서 작성

    제2절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 B/S)
    (1) 의의
    (2)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이란 무엇인가?
    (3) 재무상태표의 서식과 구성
    2.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 I/S)
    (1) 의의
    (2) 수익과 비용이란 무엇인가?
    (3) 손익계산서의 서식과 구성
    3.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관계
    (1) 손익계산서의 순손익과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2)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변동 사유

    제3절 회계거래의 측정과 기록
    1. 회계거래와 측정
    2. 숫자로 측정

    제4절 거래결합과 복식부기
    1. 거래의 결합(이중성) 개념
    2. 대차평균의 원리와 복식부기
    (1) 대변과 차변
    (2) 차변과 대변의 거래와 유래
    (3) 단식부기
    3. 계정과목
    4. 계정원장의 서식
    5. 분개
    (1) 분개의 의의
    6. 전표
    (1) 전표
    (2) 증빙서류
    (3) 전표서식의 종류
    7. 총계정원장과 계정별원장, 거래처별원장
    (1) 원장별 비교
    (2) 총계정원장
    (3) 계정별원장
    (4) 거래 발생시 분개와 원장에 전기하는 과정

    제5절 결 산
    1. 의의
    2. 결산 절차
    (1) 계정과목별 장부금액과 실제금액 대조절차
    (2) 결산시 충당금 또는 준비금 등 설정
    (3) 자산·부채의 평가
    (4) 법인세비용
    3. 합계잔액시산표
    (1) 시산표의 의의
    (2) 시산표의 유용성 및 재무제표 작성
    4. 장부마감
    (1) 손익계산서계정의 마감
    (2) 재무상태표계정의 마감


    제2장 재무상태표 계정과목해설

    제1절 재무상태표 기본구조(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1. 재무상태표의 기본구조
    (1) 재무상태표의 기본구조
    (2) 유동성배열법 적용
    (3)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4) 유동부채
    (5) 비유동부채
    (6) 차입약정이 있는 부채의 분류
    (7) 자본의 분류
    (8)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9) 자산과 부채의 총액표시
    (10) 미결산항목의 적절한 과목 표시
    2. 계정과목 해설
    (1) 자산과목
    (2) 부채과목
    (3) 자본과목

    제2절 당좌자산
    1. 금융상품(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1) 금융상품의 개념
    (2) 인식시점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1) 현 금
    (2) 현금성자산
    (3) 선일자수표
    (4) 소액현금 또는 전도금
    (5) 보통예금과 예금차월(借越)
    (6) 당좌예금과 당좌차월(當座借越)
    3. 단기투자자산
    (1) 단기예금
    (2) 단기대여금
    (3) 유가증권(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2절)
    4. 매출채권
    (1) 외상매출금
    (2) 받을어음
    (3) 매출채권의 담보제공과 양도 및 할인
    (4) 매출대금 및 구매대금의 결제방법
    (5) 대손충당금 등
    5. 선급금
    6. 선급비용
    (1) 개념
    (2) 선급금과의 구별
    7. 미수금
    8. 미수수익
    (1) 개념
    (2) 미수금과의 차이
    9. 가지급금
    10. 부가세대급금
    11. 선납세금
    (1) 법인
    (2)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선납세금
    12. 이연법인세자산

    제3절 재고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1. 재고자산 개념
    2. 재고자산 계정과목들
    (1) 상 품
    (2) 제 품
    (3) 반제품
    (4) 재공품
    (5) 원재료
    (6) 저장품(또는 소모품)
    (7) 시송품, 적송품
    (8) 미착계정
    (9) 의제매입세액
    (10) 기타의 재고자산
    3. 재고자산 취득원가 등
    (1) 의의
    (2) 취득원가에서 제외되는 항목
    (3) 서비스기업의 재고자산원가

    제4절 투자자산
    1. 의의
    2. 투자부동산
    3. 장기투자증권
    4. 장기대여금
    5.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 의의
    (2) 회계처리
    (3) 중소기업특례(일반기업회계기준 31장)
    (4) 법인세법
    6. 기타 투자자산

    제5절 유형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1. 유형자산 의의와 재무제표 표시방법
    2. 유형자산의 범위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기계장치
    (5) 건설중인자산
    (6) 기타자산
    3. 유형자산 취득원가
    (1) 일반원칙
    (2) 차입원가자본화
    (3) 토지 건물 일괄구입 등
    (4)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
    (5)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
    (6)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
    (7) 교환으로 인한 무상취득
    (8) 일반기업회계기준상 현재가치회계
    (9)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4. 법인세법상 취득원가 및 자산의 기준 등
    (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2)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
    (3) 세법상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4) 즉시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기준
    (5) 생산설비 폐기
    5. 정부보조금에 의한 취득(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1) 정부보조금의 의의
    (2) 정부보조금의 인식
    (3) 자산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와 표시
    (4) 수익관련보조금 표시
    (5) 정부보조금의 상환
    (6) 세법상 국고보조금
    6. 감가상각
    (1) 의의
    (2) 감가상각의 기본요소
    (3) 감가상각누계액의 회계처리와 표시
    (4) 제조(공사)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
    (5) 감가상각계산요소에 변경이 있을 경우
    (6)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7. 유형자산의 처분(제거)
    8.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9.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손상차손
    (1) 의의
    (2) 용어정의
    (3) 손상차손환입
    (4) 제거
    (5) 세법상 손상차손
    10. 유형자산의 재평가
    (1) 의의
    (2) 공정가치
    (3) 재평가의 빈도
    (4) 과목분류별 전부 재평가
    (5) 재평가시 감가상각누계액의 처리
    (6) 재평가차액의 회계처리
    (7) 처분시
    (8) 세법상 재평가

    제6절 무형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1. 무형자산의 정의
    (1) 무형자산 인식기준
    (2) 비용 인식
    2. 무형자산의 종류
    (1) 영업권
    (2) 산업재산권
    (3) 개발비
    (4) 컴퓨터 소프트웨어
    (5) 세법상 소프트웨어
    (6) 광업권
    (7) 어업권(입어권을 포함한다)
    (8) 임차권리금
    (9) 기타의 무형자산
    3. 무형자산 취득가액과 상각
    (1) 무형자산 가액
    (2) 무형자산의 상각
    4.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1) 무형자산의 손상차손회계처리
    (2) 세법상 손상차손의 세무조정
    5. 무형자산의 처분

    제7절 기타비유동자산
    1. 임차보증금
    (1) 전세권
    (2) 전신전화가입권
    (3) 임차보증금
    (4) 영업보증금
    2. 장기매출채권
    3. 장기선급비용

    제8절 유동부채
    1. 단기차입금
    2. 매입채무
    (1) 외상매입금
    (2) 지급어음
    3. 미지급금
    4. 미지급비용
    5. 선수금
    6. 선수수익
    7. 예수금
    8. 유동성장기부채

    제9절 비유동부채
    1. 장기성매입채무
    2. 장기차입금
    3. 사채
    (1) 의의
    (2)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3) 사채의 발행가액
    (4) 사채의 만기상환과 조기상환
    (5) 자기사채의 회계처리
    4. 퇴직급여충당부채
    (1) 의의
    (2)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회계처리
    (3) 퇴직금 지급시 회계처리
    (4)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부채
    5. 퇴직연금 부담금 등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2) 법인세법상 퇴직연금
    6.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제10절 자 본
    1. 주식회사의 설립과 절차
    (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2) 정관
    (3) 발기인의 주식인수
    (4) 「상법」상 최저자본금
    (5) 등기임원
    (6) 설립의 등기
    (7)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특례
    2. 자본의 개념과 분류
    3. 자본금
    (1) 설립자본금(보통주, 우선주)
    (2) 자본금의 증가거래(증자)
    (3) 자본의 감소거래(감자)
    4.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초과금
    (2) 감자차익
    (3) 자기주식처분이익
    (4) 세법상 자기주식처분이익
    5. 자본조정
    (1) 자기주식
    (2) 주식할인발행차금
    (3) 감자차손
    (4) 자기주식처분손실
    (5) 주식매수선택권
    (6) 출자전환채무
    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 이익잉여금
    (1) 이익준비금(법정)
    (2) 임의적립금
    (3) 이익잉여금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양식
    (6) 결손금처리계산서


    제3장 손익계산서 해설

    제1절 손익계산서 계정과목과 작성기준
    1. 수익 계정과목
    (1) 손익계산서의 구분표시
    (2) 발생주의 원칙
    (3) 수익의 인식
    (4) 비용의 인식
    (5) 총액표시의 원칙
    (6) 구분계산의 원칙
    (7) 구분 및 통합
    2. 계정과목 해설
    (1) 수익 계정과목
    3. 비용 계정과목

    제2절 매출액과 매출원가
    1. 매출액(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1) 매출액의 개념
    (2) 수익인식시점
    (3) 재화의 판매
    (4) 용역의 제공
    (5) 이자, 배당금, 로열티
    (6) 기타 매출
    (7)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
    2. 건설형 공사계약의 수익인식(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
    (1) 목 적
    (2) 건설형 공사계약의 정의
    (3) 공사계약의 병합과 분할
    (4) 공사수익의 구성과 금액측정
    (5) 공사원가 구성항목
    (6) 해당년도 공사수익과 비용의 인식
    (7) 중소기업의 단기공사진행기준 특례
    (8) 추정공사손실의 인식
    (9) 추정의 변경
    (10) 하자보수충당부채
    (11) 법인세법상 추정공사손실과 하자보수충당금
    (12) 생산설비와 건설장비 또는 가설재의 회계처리
    3. 세법상 매출수익 귀속년도
    (1)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2) 법인세법의 귀속년도
    (3)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4. 매출원가
    (1) 의의
    (2) 판매업의 상품매출원가
    (3)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4) 법인세법의 재고자산평가
    (5) 제조업의 제품 매출원가

    제3절 판매비와 관리비
    1. 급여
    (1) 임원급여
    (2) 급료와 임금
    (3) 상여금(또는 제수당)
    (4) 「법인세법」상 임원급여
    2. 퇴직급여
    (1) 의의
    (2)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3. 복리후생비
    4. 여비교통비
    5. 접대비
    (1) 의의
    (2) 세법상 접대비한도
    6. 감가상각비
    7. 통신비
    8. 수도광열비
    9. 세금과공과
    (1) 의의
    (2) 법인세법의 손금불산입 제세공과금
    10. 지급임차료
    11. 수선비
    12. 보험료
    13. 차량유지비
    (1)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범위 및 적용대상제외
    (2)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
    (3) 업무용 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
    (4)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
    (5) 업무용사용분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 초과분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
    (6)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7) 명세서제출
    (8)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비교
    (9) 업무용 승용자동차 운행기록 작성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14. 운반비
    15. 교육훈련비
    16. 도서인쇄비
    17. 소모품비
    18. 지급수수료
    19. 광고선전비
    20. 잡비
    21.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 포함)
    (1) 대손충당금의 보충법설정
    (2) 대손발생시 대손충당금과 상계
    (3) 대손처리된 채권회수
    (4)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22.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과 대손충당금 환입액

    제4절 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1. 이자수익
    2. 이자비용
    3. 배당금수익
    4. 임대료
    5. 단기투자자산평가손익
    6. 단기투자자산처분손익
    7. 외환차손익
    (1) 기업회계기준
    (2) 법인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법인세법령 76 ⑤, 기본통칙 42-76…2.)
    8. 외화환산손익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
    (2) 회폐성, 비화폐성의 개념
    (3) 법인세법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
    9. 유형자산처분손익
    10. 사채상환손익
    11. 전기오류수정손익
    12. 자산수증이익
    13. 채무면제이익
    14. 잡이익
    15. 기타의 대손상각비
    16. 기부금
    (1) 의의
    (2) 「법인세법」상 기부금 종류 및 한도
    17. 매출채권처분손실
    18. 지급수수료
    19. 잡손실

    제5절 법인세 등



    제2편 세무실무

    제1장 국세기본법

    제1절 조세의 개념
    Ⅰ. 조세의 일반적 개념
    1.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분류
    (2) 세 법
    (3) 세법상의 조세체계

    제2절 「국세기본법」 실무
    Ⅰ.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
    (1) 「국세기본법」의 목적
    (2) 「국세기본법」의 성격
    (3) 불복절차법으로서의 성격
    Ⅱ. 조세용어의 정의
    (1) 국 세
    (2) 세 법
    (3) 원천징수
    (4) 가산세
    (5) 체납처분비
    (6) 지방세
    (7) 공과금
    (8) 납세의무자
    (9) 납세자
    (10) 제2차 납세의무자
    (11) 보증인
    (12) 과세기간
    (13) 과세표준
    (14) 과세표준신고서
    (15) 과세표준수정신고서
    (16) 법정신고기한
    (17) 세무공무원
    (18) 전자신고
    (19) 특수관계인
    Ⅲ. 기간과 기한
    (1) 개 요
    (2) 기간의 계산
    (3) 기한의 특례
    (4) 우편 및 전자신고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6)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Ⅳ. 서류의 송달
    (1) 의 의
    (2) 서류의 송달장소
    (3) 서류 송달의 방법
    Ⅴ. 국세부과의 원칙
    (1) 개 요
    (2) 국세부과 원칙의 내용
    Ⅵ. 세법적용의 원칙
    (1) 개 요
    (2) 세법적용 원칙의 내용
    Ⅶ.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Ⅷ. 납세의무의 확정
    (1) 개 요
    (2) 납세의무의 확정방법
    Ⅸ. 납부의무의 소멸
    (1) 개 요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Ⅹ. 국세의 우선권
    (1) 의 의
    (2) 국세우선의 제한
    (3) 짜고 한 거짓으로 추정되는 담보권설정과 취소청구
    ?. 제2차 납세의무자
    ?. 연대납세의무
    ⅩⅢ.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ⅩⅣ. 수정신고제도와 경정청구제도 및 기한 후 신고
    (1) 수정신고제도 : 당초 과소신고를 한 경우 증액(국기법 45)
    (2) 경정청구제도 : 당초 과대신고를 한 경우 환급(국기법 45의2)
    (3) 기한후 신고
    Ⅹ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1) 대상국세
    (2) 수수료
    ⅩⅥ. 가산세의 부과
    1. 무신고 가산세
    (1) 적용요건
    (2) 계산방법
    (3) 적용기준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 적용요건
    (2) 계산방법
    (3) 적용기준
    3. 납부지연가산세
    (1) 적용요건
    (2) 계산방법
    (3) 적용기준
    4.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1) 적용요건
    (2) 계산방법
    (3) 적용기준
    ⅩⅦ. 가산세의 감면
    1. 가산세의 면제
    2. 가산세의 감면
    (1)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2) 기한 후 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
    (3) 가산세의 50% 감면
    3. 가산세의 감면절차
    (1) 신청에 의한 감면
    (2)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4.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및 감면배제
    (1) 발생시기
    (2) 감면배제
    5. 가산세의 한도

    제3절 세금납부서 작성요령


    제2장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 총론
    Ⅰ. 부가가치세의 개념
    (1) 가산법
    (2) 공제법
    1. 부가가치율 계산
    2. 부가가치세의 특징
    (1)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이다
    (2)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다
    (3)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으로 기재한다.
    (4)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Ⅱ. 과세대상
    1. 재화의 범위
    2. 용역의 범위
    3.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분
    Ⅲ. 납세의무자
    1.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1) 영리·비영리를 불문한다.
    (2) 사업성과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3)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사업자의 구분
    Ⅳ. 과세기간과 신고기한
    1. 과세기간
    2.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1) 법 인
    (2) 개인 중 일반과세자
    3.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4.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Ⅴ. 신고·납세지
    1. 원 칙
    2. 직매장·하치장·임시사업장
    3.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1) 의 의
    (2) 주사업장 총괄납부 특징
    (3) 총괄납부신청과 포기
    4. 사업자단위과세제도
    Ⅵ. 사업자등록제도
    1. 사업자등록신청
    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3. 일반사업자 등록과 간이과세자 등록
    4. 사업자의 구분 및 매출증빙서류
    5. 휴업·폐업의 신고
    6.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7. 미등록에 대한 불이익
    (1) 미등록가산세
    (2) 등록전 매입세액불공제
    Ⅶ. 영세율의 적용과 면세
    1. 영세율제도의 정의
    2. 면세제도의 정의
    3. 영세율 대상거래
    (1) 영세율 대상 거래 요약(부가법 21~24조, 부가령 31~33조)
    (2) 재화의 수출(부가법 21조, 부가령 31조)
    (3) 용역의 국외공급
    (4) 외국항행용역의 공급(부가법 23조, 부가령 32조)
    (5)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부가법 24조, 부가령 33조)
    (6) 조특법 105조에 의한 영세율
    4. 영세율 대상거래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1) 공급시기
    (2) 과세표준
    5. 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6. 영세율 첨부서류
    7. 수출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8. 면세대상거래
    (1) 국내 거래(부가법 26조)
    (2) 면세수입
    (3) 면세포기(부가법 28조, 부가령 57조)

    제2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Ⅰ. 과세거래
    1. 재화의 공급
    (1) 재화의 실질공급
    (2) 재화공급의 특례(부가법 10조 및 부가령 19, 20조)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4)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2. 용역의 공급
    (1) 개념
    (2) 유상공급
    3. 재화의 수입
    Ⅱ. 거래시기
    1. 거래시기의 의의
    2. 재화의 공급시기
    (1) 원칙적인 재화의 공급시기
    (2) 거래형태별 구체적인 공급시기
    (3)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부가령 30조)
    3. 용역의 공급시기
    (1) 원칙적인 용역의 공급시기
    (2) 거래형태별 구체적인 공급시기
    4. 선수금에 대한 거래시기특례
    Ⅲ. 재화·용역의 공급장소
    Ⅳ.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원 칙
    (2)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3)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금액)
    (4)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5) 구체적인 과세표준의 계산
    (6) 공통사용재화 공급시 과세표준의 계산
    (7)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과세표준의 계산
    (8)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9) 겸용주택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10) 선불 또는 후불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11)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12)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경우
    (13) 판매목적 타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과세표준
    2.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1) 개 요
    (2) 대손세액공제액의 계산
    (3) 대손세액 공제대상사유
    (4)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제출
    (6) 대손처분받은 세액과 변제대손세액

    제3절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Ⅰ.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의 개요
    (1)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2) 신고한 서식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전자세금계산서
    (4)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발급일자, 전송일자의 구분
    2.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1) 월합세금계산서
    (2) 위탁판매(주선·중개 포함)의 경우
    (3) 리스의 경우
    (4)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5)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3.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면제
    4.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중발행 금지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2)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후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로 하는 경우
    5. 수정세금계산서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1장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급)
    (4)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개설된 경우(2장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2장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2장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1장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1장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2장 발급)
    (10)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6.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7. 현금영수증의 발급
    (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2)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와 거부에 대한 가산세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가산세
    Ⅱ.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의무

    제4절 일반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1)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2) 과세기간과 과세표준
    (3)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4)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부가법 39조)
    (5) 공통매입세액 불공제
    (6)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부가법 43조)
    (7)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부가법 41조)
    (8)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부가법 42조)
    (9)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조특법 108조)
    (10)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부가법 44조)
    (1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부가법 46조)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부가법 47조)
    (13)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8)
    (14)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 기납부세액(조특법 106의4 ⑨, 106의9 ⑧)
    (15)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16) 대리납부
    (17)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특례
    (18)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한 관한 특례

    제5절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1. 간이과세자의 개요
    2.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
    (1) 신규사업자
    (2) 직전연도 공급대가기준
    (3) 간이과세 적용 배제
    (4) 부가가치세과세기간
    (5)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계산
    (6) 신고·납부
    (7) 간이과세 포기신고
    (8) 과세유형전환(부가법 62조, 부가령 110조)
    (9) 재고납부세액(부가령 112조 ⑦)

    제6절 수정신고
    Ⅰ. 부가가치세 신고에 잘못이 있는 경우의 조치
    (1)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2)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3)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의 결정·통지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된다(국기법 45조의3).
    Ⅱ. 가산세
    (1) 가산세의 종류
    (2) 가산세 사례
    Ⅲ. 결정 및 경정


    제3장 중소기업과 지출증빙

    제1절 중소기업
    Ⅰ. 중소기업의 법규
    Ⅱ.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의 요건
    (1) 요건
    (2) 중소기업 유예제도
    Ⅲ. 세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지출증빙
    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실무
    1. 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의 범위
    2. 국내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의 적격증빙
    3. 경비 등 지출 적격증빙에 대한 특례
    4.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5.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의 증빙
    6.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제출


    제4장 소득세와 원천징수

    제1절 소득세 총론
    1. 의의
    2. 소득세 특징
    (1) 열거주의 과세방식(소득원천설)
    (2) 종합과세방법
    (3) 개인단위과세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3. 과세기간
    (1) 일반적인 경우
    (2) 예외적인 경우
    4. 납세의무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 법인 아닌 단체
    (2) 거주자 판정
    5. 납세지
    (1) 일반적인 소득세의 납세지(소득법 6조)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납세지(소득법 7조)
    6. 종합소득금액 계산구조
    7. 소득세법상 가산세(요약)

    제2절 종합소득금액
    1. 이자소득
    (1) 비과세 이자소득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이자소득
    (3)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2. 배당소득
    (1) 의제배당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배당소득
    3. 사업소득
    (1) 사업의 범위
    (2) 비과세 사업소득
    (3)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4)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의 기장의무
    (5) 기장소득과 추계소득
    (6)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계산 및 계산특례(소득령 51조 ③, 53조)
    (7)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8) 필요경비의 계산
    4.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의의
    (2) 근로소득의 구분
    (3) 근로소득의 범위
    (4) 비과세 소득(소득법 12조 3호)
    (5)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5. 연금소득
    (1) 공적연금소득
    (2) 사적연금소득
    (3) 비과세소득
    (4)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6.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범위
    (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구조
    7. 소득공제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연금보험료공제
    (4) 특별소득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
    8. 특별세액공제, 그 밖의 세액공제 그리고 세액감면

    제3절 원천징수실무
    Ⅰ. 원천징수의 파악
    1. 원천징수의 유형
    (1) 완납적 원천징수
    (2) 예납적 원천징수
    (3) 완납적 원천징수과 예납적 원천징수의 비교
    2.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징수 시기
    4. 원천징수대상소득
    5. 원천징수의무 면제 및 배제
    6. 원천징수 신고·납부
    (1) 원천징수 신고·납부
    (2) 납세지
    (3)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소득법 128조 ②, 법인법 73조 ⑦)
    (4)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7. 원천징수관련서류
    (1) 원천징수영수증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지급명세서
    Ⅱ.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1. 월별납부자의 경우
    (1) 작성기준
    (2) 구체적 작성방법
    (3)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작성방법
    (4) 환급세액 조정
    (5) 월별납부자 신고서 작성사례
    2.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1) 구체적 작성방법
    (2) 반기별 납부 연말정산
    3. 수정신고
    (1) 개념
    (2) 주의할 점
    (3)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4) 수정신고서 제출기한
    (5) 수정신고서 작성 사례
    Ⅲ.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
    1.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1)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3)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특례
    2. 원천징수세율(소득법 129조)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1) 원천징수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Ⅳ.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 의료보건용역 및 특정인적용역
    (2) 봉사료
    2. 원천징수 의무자(소득령 184조 ③)
    3. 원천징수세액
    (1) 의료보건용역 및 특정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소득법 129조 ① 3)
    (2)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소득법 129조 ① 8)
    4. 신고납부절차
    (1) 신고납부
    (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3) 지급명세서 제출
    Ⅴ.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1.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2.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3.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
    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1) 개요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3) 상여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소득법 136조 ①)
    (4) 월급여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세액 계산
    (5) 단일세율 원천징수를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
    Ⅵ.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1. 과세방법
    (1) 공적연금소득
    (2) 사적연금소득
    2.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Ⅶ.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1.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2. 과세방법
    (1) 원천징수
    (2) 분리과세
    (3) 무조건종합과세
    (4) 과세최저한
    3.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4.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Ⅷ.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1.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금제도
    (2) 퇴직연금제도
    2.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의 범위
    (1) 퇴직소득의 범위
    (2) 세법상 퇴직 판정
    (3)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3.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1) 원천징수
    (2) 퇴직소득세의 정산과 확정신고
    (3)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4.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제5장 법인세

    제1절 법인세 실무
    Ⅰ. 총 론
    (1) 법인세의 의의
    (2)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
    (3) 과세소득의 구분
    (4) 법인의 종류와 납세의무의 범위
    (5) 사업연도
    (6) 납세지
    (7) 법인세의 계산구조
    (8) 소득처분
    Ⅱ.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1) 익금항목
    (2) 손금항목
    (3)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Ⅲ.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2) 자산의 취득가액
    Ⅳ.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
    (1) 이월결손금
    Ⅴ. 납부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의 계산
    (2)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3) 세액공제
    (4) 공제감면세액의 순위
    (5) 공제감면세액의 중복적용배제, 농특세 적용 여부
    Ⅵ. 가산세
    Ⅶ.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
    (1) 법인세신고기한
    (2)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3) 분 납
    (4)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Ⅷ. 성실신고확인제도
    1. 의의
    2. 대상법인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
    (3) 적용제외
    3. 세액공제 및 가산세
    (1) 세액공제
    (2) 가산세
    4. 절차규정
    (1) 성실신고확인 세무사 등의 선임
    (2) 신고기한
    Ⅸ. 법인소득 원천징수
    (1) 대상소득과 세율
    (2) 가산세
    (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Ⅹ. 법인세법상 그 밖의 의무
    (1) 지출증명의 수취 및 보관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3)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5)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중간예납
    (1) 대상법인 및 중간예납세액
    (2)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시 제출서류
    (3)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4) 이월결손금 공제



    [사례] 제1편

    제1장 기초회계실무
    1-1 재무상태표 이해
    1-2 기초, 기말 재무상태표 작성
    1-3 손익계산서 이해
    1-4 손익계산서 작성
    1-5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관계
    1-6 회계상 거래여부 판단
    1-7 계정과목 이해 (1)
    1-8 계정과목 이해 (2)
    1-9 회계처리 연습 (1) - 거래의 8요소 이해
    1-10 회계처리 연습 (2) - 결합관계 이해
    1-11 전표작성 - 입금전표
    1-12 전표작성 - 출금전표
    1-13 전표작성 - 대체전표 (1)
    1-14 전표작성 - 대체전표 (2)
    1-15 전표작성 - 대체전표 (3)
    1-16 전표작성 - 대체전표 (4)
    1-17 전표작성 - 회계전표 (1)
    1-18 전표작성 - 회계전표 (2)
    1-19 회계처리 및 전기
    1-20 결산 - 현금과부족 회계처리
    1-21 결산 - 가지급금 및 가수금 회계처리
    1-22 결산 - 유동성장기부채 회계처리
    1-23 결산 -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1-24 결산 - 합계잔액시산표 및 재무제표 작성
    1-25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1-26 결산 - 장부마감
    1-27 종합사례연구 - 회계순환과정 이해

    제2장 재무상태표 계정과목해설
    2-1 보통예금 회계처리
    2-2 당좌예금 회계처리
    2-3 결산 - 당좌차월 회계처리
    2-4 정기예금 회계처리
    2-5 정기적금 회계처리
    2-6 단기대여금 회계처리
    2-7 유가증권 회계처리 (1) - 기간경과분 이자
    2-8 유가증권 회계처리 (2) - 주식
    2-9 유가증권 회계처리 (3) - 교환
    2-10 유가증권 회계처리 (4) - 상장주식
    2-11 유가증권 회계처리 (5) - 비상장주식
    2-12 유가증권 회계처리 (6) - 채권
    2-13 유가증권 회계처리 (7) - 주식 손상차손
    2-14 유가증권 회계처리 (8) - 주식 평가 및 손상차손
    2-15 유가증권 회계처리 (9) - 종합사례
    2-16 유가증권 회계처리 (10) - 손상차손
    2-17 매출채권 회계처리 - 받을어음 (1)
    2-18 매출채권 회계처리 - 받을어음 (2)
    2-19 미수금 회계처리 - 차량처분
    2-20 어음의 배서양도시 회계처리
    2-21 매출채권 회계처리 - 어음의 할인
    2-22 선급금 회계처리
    2-23 선급비용 회계처리 - 임차료, 이자
    2-24 미수금 회계처리 - 차량처분
    2-25 미수수익 회계처리 - 대여금, 임대료
    2-26 가지급금 회계처리 - 출장비
    2-27 선납세금 회계처리 - 중간예납, 원천징수세액
    2-28 이자수익 회계처리 - 개인사업자
    2-29 면세 원재료 구입시 회계처리
    2-30 수입품에 대한 회계처리
    2-31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 토지구입
    2-32 장기대여금 회계처리
    2-3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2-34 장기성예금 회계처리
    2-35 부동산 개별취득시 회계처리
    2-36 건설중인 자산 회계처리 (1) - 토지구입
    2-37 건설중인 자산 회계처리 (2) - 공장건축 신축시
    2-38 건설중인 자산 회계처리 (3) - 기계취득시
    2-39 기타의 유형자산 회계처리
    2-40 유형자산 회계처리 (1) - 현재가치 회계
    2-41 유형자산 회계처리 (2) - 현재가치 회계
    2-42 유형자산 회계처리 (3) - 명목가액 회계
    2-43 부동산 일괄취득 회계처리 - 구분이 불분명시
    2-44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하는 경우
    2-45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2-46 현물출자로 취득시 회계처리
    2-47 교환시 회계처리
    2-48 현재가치 회계처리
    2-49 후속원가 지출시 회계처리 -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2-50 건설자금이자 회계처리
    2-51 세법상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 판단 (1)
    2-52 세법상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 판단 (2)
    2-53 정부보조금에 의한 회계처리 (1) - 자산취득목적
    2-54 정부보조금에 의한 회계처리 (2) - 상환의무없는 정부보조금
    2-55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1) - 정액법
    2-56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2) - 정률법
    2-57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3) - 기중 취득시
    2-58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시부인
    2-59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4) - 유형자산 처분
    2-60 감가상각과 손상차손
    2-61 재평가 회계처리 (1) - 토지 재평가
    2-62 재평가 회계처리 (2) - 재평가손실
    2-63 재평가 회계처리 (3) - 처분시
    2-64 무형자산 취득시 회계처리 (1) - 영업권
    2-65 무형자산 취득시 회계처리 (2) - 특허권
    2-66 무형자산 취득시 회계처리 (3) - 상표권, 디자인권
    2-67 무형자산 취득시 회계처리 (4) - 개발비
    2-68 임차보증금 회계처리
    2-69 영업보증금 회계처리
    2-70 장기성 매출채권 회계처리
    2-71 단기차입금 회계처리
    2-72 매입채무 회계처리 - 원재료 매입
    2-73 미지급금 회계처리 - 비품 구입
    2-74 임차료 회계처리
    2-75 선수금 회계처리 (1)
    2-76 선수금 회계처리 (2) - 상품권
    2-77 선수수익 회계처리 - 임대료
    2-78 예수금 회계처리 - 강사비 지급
    2-79 유동성장기부채 회계처리 - 차입금
    2-80 장기차입금 회계처리
    2-81 사채 회계처리 - 발행회사
    2-82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
    2-83 법인세법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2-84 확정기여형(DC) 회계처리
    2-85 확정급여형(DB) 회계처리
    2-86 법인세법 - 퇴직금추계액 계산
    2-87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2-88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2-89 법인세법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
    2-90 법인설립시 회계처리
    2-91 유상증자시 회계처리
    2-92 무상증자시 회계처리
    2-93 유상감자시 회계처리
    2-94 무상감자시 회계처리
    2-95 주식발행초과금 회계처리
    2-96 자기주식 회계처리
    2-97 주식할인발행차금 회계처리
    2-98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2-99 임의적립금 이입시 회계처리
    2-100 배당금 지급시 회계처리 - 현금배당, 주식배당
    2-10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2-102 결손금처리계산서 작성

    제3장 손익계산서 해설
    3-1 현금주의 & 발생주의
    3-2 매출액 회계처리 (1) - 매출할인
    3-3 진행기준 회계처리
    3-4 매출액 회계처리 (2) - 선수금
    3-5 매출액 회계처리 (3) - 예약매출
    3-6 위탁판매시 회계처리
    3-7 시용판매시 회계처리
    3-8 매출액 회계처리 (4) - 장기할부매출
    3-9 분양수입 및 분양원가 사례
    3-10 상품매매업 회계처리
    3-11 재고자산수불부
    3-12 저가법 회계처리
    3-13 원재료 회계처리
    3-14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작성
    3-15 급여 지급시 회계처리
    3-16 결산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3-17 법인세법- 임원퇴직금 한도액 계산
    3-18 복리후생비 회계처리 - 회식비
    3-19 여비교통비 회계처리 - 출장비
    3-20 접대비 회계처리
    3-21 법인세법 - 접대비 세무조정
    3-22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3-23 수도광열비 회계처리 - 도시가스요금
    3-24 세금과공과 회계처리 - 재산세
    3-25 지급임차료 회계처리 - 월세, 간주임대료
    3-26 수선비 회계처리
    3-27 보험료 회계처리 - 화재보험료
    3-28 세금과공과 회계처리 - 과태료
    3-2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조정(1) - 2016.1.1.이후 취득
    3-3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조정(2) - 2015.12.31.이전 취득 승용차
    3-3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조정(3)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3-32 운반비 회계처리 - 택배
    3-33 교육훈련비 회계처리 - 강사료 지급
    3-34 광고선전비 회계처리 - 경품
    3-35 잡비의 회계처리
    3-36 결산 - 대손충당금 설정시 회계처리 (대손예상)
    3-37 대손확정시 회계처리
    3-38 대손처리된 채권 회수시 회계처리
    3-39 결산 - 대손충당금 환입시 회계처리
    3-40 법인세법 -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
    3-41 이자비용 회계처리 - 차입금
    3-42 법인세법상 평가신고 안 한 경우
    3-43 외화차입금 회계처리 (1)
    3-44 외화예금 회계처리
    3-45 외화차입금 회계처리 (2)
    3-46 법인세법 - 외화자산 · 부채의 평가
    3-47 유형자산 회계처리 - 유형자산처분이익
    3-48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처리
    3-49 자산수증이익 회계처리 - 토지 수증시
    3-50 채무면제이익 회계처리 - 차입금
    3-51 잡이익 회계처리 - 단수차이
    3-52 대손발생시 회계처리 - 미수금 등
    3-53 법인세법 - 기부금의 구분
    3-54 법인세법 - 기부금 세무조정
    3-55 기부금 회계처리 - 지정기부금
    3-56 지급수수료 회계처리 - 이체수수료
    3-57 잡손실 회계처리 - 선급금


    [사례] 제2편

    제1장 국세기본법
    1-1 원천징수여부 판단
    1-2 국세의 우선권
    1-3 출자자의 납세의무 판단
    1-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
    1-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
    1-6 연대납세의무 판단
    1-7 경정청구 가능여부 판단
    1-8 무신고 가산세
    1-9 과소신고 가산세
    1-10 납부불성실 가산세(1)
    1-11 납부불성실 가산세(2)

    제2장 부가가치세
    2-1 부가가치율 계산
    2-2 중고차 처분시 사업자 유형에 따른 처리
    2-3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의 비교
    2-4 회계처리 -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2-5 영세율 적용대상여부 판단 (1)
    2-6 영세율 적용대상여부 판단 (2)
    2-7 수출에 대한 회계처리 (1)
    2-8 수출에 대한 회계처리 (2)
    2-9 수출에 대한 회계처리 (3)
    2-10 수출에 대한 회계처리 (4)
    2-11 수출에 대한 회계처리 (5)
    2-12 간주공급 회계처리 (1)
    2-13 간주공급 회계처리 (2)
    2-14 간주공급에 대한 회계처리 (3)
    2-15 공급시기의 판단
    2-16 과세표준의 계산 (1)
    2-17 과세표준의 계산 (2)
    2-18 과세표준의 계산 (3)
    2-19 과세표준의 계산 (4)
    2-20 과세표준의 계산 (5)
    2-21 과세표준의 계산 (6)
    2-22 과세표준의 계산 (7)
    2-23 과세표준의 계산 (8)
    2-24 과세표준의 계산 (9)
    2-25 과세표준의 계산 (10)
    2-26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2-27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회계처리
    2-28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29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수정
    2-30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2-31 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공제
    2-32 공통매입세액공제 - 안분, 정산
    2-33 납부세액 재계산
    2-34 의제매입세액공제
    2-35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2-36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2-37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세액계산 비교
    2-38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2-39 과세유형 전환시기
    2-40 납부지연 가산세
    2-41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42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2-43 종합사례

    제4장 소득세와 원천징수
    4-1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4-2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4-3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4-4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4-5 부동산임대업 총수입금액의 회계처리
    4-6 추계시 총수입금액의 계산
    4-7 필요경비에 대한 회계처리
    4-8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
    4-9 비과세 근로소득 판단
    4-10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4-11 연금소득의 계산
    4-1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4-1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4-14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4-15 정상신고
    4-16 연말정산(납부세액발생)
    4-17 연말정산(환급세액발생)
    4-18 소득처분
    4-19 객관식 사례연구
    4-20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4-21 봉사료 원천징수
    4-22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4-23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4-24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 계산(1)
    4-25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 계산(2)
    4-26 외국인 근로자의 원천징수
    4-27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4-28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
    4-29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4-30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

    제5장 법인세법
    5-1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5-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5-3 부당행위계산 부인
    5-4 인정이자 계산(1)
    5-5 인정이자 계산(2)
    5-6 건설자금이자 계산
    5-7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비용
    5-8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5-9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고정계산서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3060437 ( 1163060437 )
발행(출시)일자 2021년 03월 31일 (1쇄 2010년 06월 13일)
쪽수 800쪽
크기
189 * 259 * 41 mm / 1473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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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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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자를 위한 회계와 세무실무(2021)
한달 후 리뷰
/ 좋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주식은 커녕 재테크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다가 올해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초심자의 행운으로 분유값 정도를 벌고 나니,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어져서 『초격차 투자법』을 구매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식은 커녕 재테크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다가 구매했어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다같이 완독 도전해봐요! :)
기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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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매자의 첫 리뷰 보기
/ 좋았어요
하루밤 사이 책한권을 읽은게 처음이듯 하다. 저녁나절 책을 집어든게 잘못이다. 마치 게임에 빠진 아이처럼 잠을 잘수없게 만든다. 결말이 어쩌면 당연해보이는 듯 하여도 헤어나올수 없는 긴박함이 있다. 조만간 영화화되어지지 않을까 예견해 본다. 책한권으로 등의 근육들이 오그라진 느낌에 아직도 느껴진다. 하루밤 사이 책한권을 읽은게 처음이듯 하다. 저녁나절 책을 집어든게 잘못이다. 마치 게임에 빠진 아이 처럼 잠을 잘수없게 만든다. 결말이 어쩌면 당연해보이는 듯 하여도 헤어나올수 없는 긴박함이 있다. 조만간 영화화되어지지 않을까..
작년까지만 해도 주식은 커녕 재테크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다가 구매했어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다같이 완독 도전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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