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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양장본 Hardcover
이상복 저자(글)
박영사 · 2021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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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기관〉, 〈여신전문금융협회〉, 〈신용공여〉, 〈소송요건의 조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복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목차

  • 제1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기관과 여신전문금융협회

    제1장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기관
    제1절 금융감독체계 3
    Ⅰ. 금융위원회 3
    1. 설립목적 3
    2. 설치 및 지위 3
    3. 구성 4
    4. 운영 4
    5. 소관 사무 5
    Ⅱ. 증권선물위원회 5
    1. 설치배경 5
    2. 업무 6
    3. 구성 6
    4. 운영 6
    Ⅲ. 금융감독원 7
    1. 설립과 지위 7
    2. 구성과 직무 7
    3. 업무 8
    Ⅳ. 상호관계 9
    1.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명령권 9
    2. 금융감독원장의 보고의무 10

    제2절 감독 및 처분 10
    Ⅰ. 감독 10
    Ⅱ. 검사 및 조치 11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검사 11
    2. 여신전문금융업자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조치 등 12
    3. 임직원에 대한 조치 15
    4. 과징금 16
    5. 과태료 18
    제3절 검사 19
    Ⅰ. 서설 19
    1. 검사의 의의 19
    2. 검사의 법적 근거 20
    3. 검사대상기관 20
    Ⅱ. 검사의 종류 21
    1. 종합검사와 부문검사 21
    2. 현장검사와 서면검사 21
    3. 건전성검사와 영업행위검사 21
    4. 평가성검사와 준법성검사 21
    Ⅲ. 검사의 절차 22
    1. 상시감시업무 22
    2. 검사계획의 수립 및 중점검사사항 운영 22
    3. 검사사전준비 23
    4. 검사의 실시 24
    Ⅳ.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및 조치 26
    1. 검사결과의 보고 26
    2.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27
    제4절 제재(검사결과의 조치) 30
    Ⅰ. 서설 30
    1. 제재의 의의 30
    2. 제재의 법적 근거 31
    Ⅱ. 제재의 종류 32
    1. 기관제재의 종류와 사유 32
    2. 임원제재의 종류와 사유 35
    3. 직원제재의 종류와 사유 36
    4. 금전제재 38
    5. 확약서와 양해각서 40
    6. 기타 조치 41
    Ⅲ. 제재의 가중 및 감면 41
    1. 제재의 가중 41
    2. 제재의 감면 43
    3. 임직원에 대한 조건부 조치 면제 45
    4. 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45
    5.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46
    6. 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46
    7. 관련자의 구분 47
    8. 가중 및 감경의 순서 47
    9. 기타 감독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 조치의 반영 48
    10. 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 48
    Ⅳ. 면책특례 48
    1. 면책 인정 사유 48
    2. 면책 불인정 사유 49
    3. 면책 신청과 회신 49
    4. 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50
    5. 면책심의위원회 운영 50
    Ⅴ. 고발 및 통보 50
    1. 금융기관·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50
    2.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벌칙적용대상 행위 고발·통보 51
    3. 검사진행 중의 고발·통보 51
    4. 주요주주 또는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고발·통보 52
    5. 금융기관에 대한 고발·통보 52
    Ⅵ. 제재절차 52
    1. 의의 52
    2. 사전통지 53
    3. 의견제출 54
    4. 제재대상자의 서류 등 열람 54
    5. 청문 54
    6.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54
    Ⅶ. 제재의 효과 55
    1. 임원선임 자격제한 55
    2. 준법감시인 선임 자격제한 58
    3. 검사제재규정 58
    Ⅷ. 제재에 대한 통제 59
    1. 의의 59
    2. 이의신청 59
    3. 집행정지 60
    4. 행정쟁송 60
    제2장 여신전문금융협회
    제1절 설립과 지위 61
    제2절 업무 62
    제3절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62
    제4절 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63
    Ⅰ. 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과 운영 재원 63
    Ⅱ.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63
    1. 기부의 한도 63
    2. 원권리자에 대한 기부에 관한 통지 및 원권리자의 동의 63

    제2편 여신금융상품

    제1장 신용공여
    제1절 신용공여의 의의 67
    제2절 신용공여의 범위 67
    제3절 여신금융상품의 범위 68
    제2장 대출
    제1절 대출과 여신 70
    Ⅰ. 대출의 의의와 특성 70
    Ⅱ. 대출계약의 법적 성격 71
    Ⅲ. 대출과 신용공여 71
    1. 여신의 개념 71
    2. 법률상 용어 73
    3. 대출과 여신 73
    제2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75
    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76
    1. 대출의 의의와 범위 76
    2. 대출업무 영위기준 76
    3. 대출업무 운용 원칙 78
    4.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78
    Ⅱ. 개인신용대출 84
    1. 의의 84
    2.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85
    3. 중금리신용대출 86
    4. 가계신용대출 금리 및 연체이자율 86
    Ⅲ. 주택담보대출 91
    1. 주택담보대출등의 의의 91
    2.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담보인정비율 등 준수의무 92
    3. 금융감독원장의 담보인정비율 등 가감조정과 보고의무 92
    4. 담보인정비율 등 산정방법 등 92
    Ⅳ. 부동산PF 대출 92
    1. 부동산PF 대출의 의의와 범위 92
    2. 부동산PF 대출과 여신성 자산의 한도 93
    3. 부동산PF 대출 익스포져 한도 94
    제3장 기타 여신금융상품
    제1절 의의 95
    제2절 신용카드상품 95
    Ⅰ. 신용카드 발급요건 95
    1. 발급신청인의 자격요건 95
    2. 신용한도 산정요건 96
    3. 연령요건 96
    4. 약관 등 거래조건 제공의무 97
    5. 신용카드상품의 종류 97
    Ⅱ. 카드상품 98
    1. 신용카드 98
    2. 체크카드 126
    3. 직불카드 127
    4. 선불카드 129
    Ⅲ. 신용카드대출상품 133
    1.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133
    2. 장기카드대출(카드론) 135
    Ⅳ. 특약상품 141
    1. 할부 141
    2.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144
    3.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148
    제3절 자동차금융상품 151
    Ⅰ. 서설 151
    1. 자동차금융상품의 의의 및 유형 151
    2. 자동차금융시장의 현황 및 특징 153
    Ⅱ. 자동차금융의 특징과 대부업법의 적용 여부 156
    1. 자동차금융의 특징 156
    2. 대부업법의 적용 여부 159
    Ⅲ. 자동차금융상품 공시 162
    1. 자동차금융(국산-신차) 162
    2. 자동차금융(국산-중고차) 162
    3. 자동차금융(수입-신차, 중고차) 163
    4. 기타 할부금융(주택, 가전제품, 기계류, 기타 상품) 163
    Ⅳ. 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164
    1. 용어의 정의 164
    2. 대출의 신청 등 165
    3. 대출금의 지급 등 166
    4. (근)저당권의 설정과 (근)저당권 해지 167
    5. 대출계약의 취소 167
    6. 소유권행사의 제한 167
    7. 연대보증 168
    8. 기한이익의 상실 168
    Ⅴ.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가이드라인 168
    1. 용어의 정의 168
    2. 중개수수료 지급 169
    3. 대출한도 및 중고차시세 정보 170
    4. 제휴점과의 표준위탁계약 171
    5. 금융소비자보호 172
    제4절 시설대여(리스)상품 173
    Ⅰ. 서설 173
    1. 리스의 의의 173
    2. 리스의 거래구조 175
    3. 리스의 분류 176
    Ⅱ. 리스의 특성과 리스시장 177
    1. 리스의 특성 177
    2. 리스시장 177
    Ⅲ. 리스의 기능과 법적 규제 178
    1. 리스의 기능 178
    2. 리스의 법적 규제 179
    Ⅳ. 연불판매 181
    1. 연불판매의 의의 181
    2. 연불판매의 거래구조 181
    3. 연불판매의 법적 성격 182
    4. 적용법규 182
    Ⅴ. 자동차리스상품 183
    1. 자동차리스의 의의와 구조 183
    2. 자동차리스의 종류와 특징 185
    3. 자동차리스상품 공시 188
    4.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189
    제5절 할부금융상품 194
    Ⅰ. 할부거래 194
    1. 할부거래의 의의 및 기능 194
    2. 할부거래의 유형 197
    Ⅱ. 할부금융의 의의와 거래구조 203
    1. 할부금융의 의의와 기능 203
    2. 할부금융의 법적 성격과 거래구조 205
    Ⅲ. 할부금융상품의 종류 207
    1. 개요 207
    2. 자동차할부금융 208
    3. 자동차 이외의 내구재금융 209
    Ⅳ. 할부금융상품의 공시 209
    1.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209
    2. 감독규정에 따른 공시 210
    Ⅴ. 자동차할부금융 표준약관 211
    1. 정의규정 211
    2.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211
    3.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211
    4. 할부금융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212
    5. 소유권행사의 제한 212
    6.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212
    7. 기한이익의 상실 213
    8. 항변권 213

    제3편 여신전문금융업자

    제1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1절 서설 217
    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의 217
    1. 개요 217
    2. 신용카드업자 218
    3. 시설대여업자·할부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 218
    4. 겸영여신업자 218
    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218
    1. 고유업무 218
    2. 겸영업무 220
    3. 부수업무 221
    Ⅲ. 자금조달방법 224
    1. 자금조달방법의 제한 224
    2. 사채 또는 어음발행 등의 제한 및 제한의 예외 225
    3. 차입금과 사채발행 225
    4. 위반시 제재 226
    제2절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회사) 226
    Ⅰ. 신용카드업의 허가 및 등록 226
    1. 신용카드업의 정의 226
    2. 신용카드업의 허가 228
    3. 신용카드업의 등록 228
    4. 신용카드거래의 법률관계 228
    5. 신용카드시장의 특성과 신용카드거래 228
    Ⅱ.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간의 관계 229
    1. 회원계약(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업자) 229
    2. 모집인의 등록 및 등록취소 230
    3.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232
    4. 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234
    5.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235
    6. 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236
    7. 신용정보 보호 237
    8. 채권추심시 금지사항 238
    Ⅲ.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관계 239
    1. 신용카드가맹점의 의의 239
    2. 가맹점계약(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240
    3. 가맹점의 모집 등 241
    4.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및 등록취소 242
    5.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책임 245
    6.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247
    7. 가맹점단체 설립 등 248
    8.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250
    9. 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260
    10. 가맹점계약의 해지 261
    11. 가맹점 모집·이용방식의 제한 262
    Ⅳ.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관계 262
    1. 매매계약(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262
    2. 가맹점의 준수사항 263
    3.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269
    제3절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 271
    Ⅰ. 서설 271
    1. 의의 271
    2. 리스회사의 업무 271
    Ⅱ. 리스이용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특례규정 271
    1. 대외무역법상의 특례 272
    2. 의무이행상의 특례 272
    3.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272
    Ⅲ. 리스이용자의 자격요건과 리스회사 자격 의제 특례규정 273
    1. 각종 자금의 이용 273
    2. 의료기기법상의 특례 274
    3. 행정처분상의 특례 275
    4. 등기·등록상의 특례 275
    Ⅳ. 시설대여등의 표시 277
    1. 특정물건의 표시의무 277
    2. 제3자의 특정물건의 표시 손괴 등 금지의무 277
    3. 위반시 제재 277
    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277
    1. 중소기업에 대한 운용 비율 277
    2. 위반시 제재 278
    제4절 할부금융업자(할부금융회사) 278
    Ⅰ. 서설 278
    1. 의의 278
    2. 업무 278
    Ⅱ.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279
    1. 주지 의무 279
    2. 위반시 제재 280
    Ⅲ.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280
    1. 대출제한 280
    2. 직접지급의무 280
    3. 위반시 제재 280
    제5절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회사) 281
    Ⅰ. 서설 281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의의 281
    2. 신기술사업자 및 신기술투자조합의 의의 282
    Ⅱ. 업무 286
    1. 업무범위 286
    2. 업종별 투·융자 비중 288
    3. 업력별 투·융자 비중 288
    Ⅲ. 자금의 차입과 세제상의 지원 288
    1. 자금의 차입 288
    2. 세제상의 지원 288
    Ⅳ.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89
    Ⅴ.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89
    Ⅵ.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한도 290
    1. 투자액 제한 290
    2. 위반시 제재 290
    제2장 여신전문금융업자 규제
    제1절 진입규제 291
    Ⅰ. 영업의 허가·등록 291
    1. 신용카드업 허가·등록 291
    2.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 293
    3.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294
    Ⅱ. 허가·등록요건 295
    1. 허가·등록 부적격자 295
    2. 신용카드업 허가요건 297
    3. 등록요건 300
    Ⅲ. 허가·등록절차 301
    1. 신용카드업 허가절차 301
    2.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절차 303
    Ⅳ. 허가·등록취소 304
    1. 신용카드업자의 허가·등록취소 304
    2. 시설대여업자·할부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취소 305
    Ⅴ.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306
    1.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306
    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취소 310
    3.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311
    4.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314
    제2절 자본건전성규제 316
    Ⅰ. 경영건전성기준 316
    1. 경영지도의 기준 316
    2. 위험관리체제의 구축·운영 316
    Ⅱ. 재무건전성규제 317
    1. 경영지도비율 317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318
    3. 대손충당금 적립 321
    4. 여신한도규제 324
    5. 부동산의 취득제한 324
    Ⅲ. 경영실태평가와 적기시정조치 326
    1. 의의 326
    2. 경영실태평가 326
    3. 적기시정조치 327
    4.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329
    5.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329
    6.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331
    Ⅳ. 경영정보의 공시 331
    1.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331
    2. 경영공시 333
    3. 회계처리 335
    Ⅴ. 총자산 한도 및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336
    1. 총자산 한도(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336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338
    3.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342
    4.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345
    5.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346
    제3절 지배구조건전성규제 347
    Ⅰ. 서설 347
    Ⅱ. 대주주 변경승인 348
    1. 의의 348
    2. 승인대상 349
    3. 승인요건 350
    4. 승인신청 351
    5. 승인심사기간 352
    6. 사후승인 352
    7. 의결권행사 제한 및 처분명령 353
    8. 보고대상 353
    Ⅲ. 대주주 적격성 심사 353
    1. 의의 353
    2. 승인대상 354
    3. 적격성 유지요건 355
    4. 요건 미충족시의 조치 356
    Ⅳ. 지배구조규제 357
    1. 경영진구성과 관련한 규제 357
    2. 내부통제 358
    3. 위험관리 363
    4. 선관주의의무와 겸직금지 365
    5. 금융회사의 의무 366
    제4절 영업행위규제 367
    Ⅰ. 신용카드의 발급 367
    1. 발급신청 367
    2. 미성년자 등에 대한 신용카드발급 금지 367
    3. 신용카드한도액 준수의무 368
    4.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 금지 368
    5. 길거리모집 금지 368
    6.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및 방문모집 금지 369
    7. 약관 및 서면 교부 369
    Ⅱ.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370
    1. 신용카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제한 370
    2. 모집자의 준수사항 370
    3. 위반시 제재 371
    Ⅲ. 모집질서 유지 372
    1.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372
    2. 모집인의 금지행위 372
    3. 모집자(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의 금지행위 372
    4. 금융위원회의 조사 374
    5. 금융위원회에의 신고 374
    6. 모집인 교육 374
    7. 위반시 제재 375
    Ⅳ.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375
    1. 의의 375
    2. 위반시 제재 375
    Ⅴ.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375
    1. 매출채권의 양수도금지 375
    2. 매출채권의 양수도 허용 376
    3.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거래금지 376
    4. 위반시 제재 376
    Ⅵ.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377
    1. 신용카드업자의 준수사항과 금융위원회의 조치 377
    2. 선불카드의 총발행한도와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378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78
    4. 카드이용 대금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379
    5. 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 379
    6. 신용카드등의 수익성 유지를 위한 사항 380
    Ⅶ. 신용카드업자 및 부가통신업자의 금지행위 380
    1. 금지행위 380
    2.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 381
    3. 직무수행 기본 절차와 기준 제정 383
    4. 부당한 보상금등 제공금지 384
    5. 위반시 제재 386
    Ⅷ. 공탁 및 공탁물의 배당 387
    1. 공탁 387
    2. 공탁물의 배당 388
    Ⅸ. 광고의 자율심의 389
    1. 금융상품 광고의 자율심의 389
    2. 광고 자율심의 대상 389
    3. 협회의 광고 시정 또는 사용중단요구 390
    4. 광고심의결과의 금융위원회 보고 390
    Ⅹ.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 390
    1. 보호조치의무 390
    2. 위반시 제재 391
    ?. 금리인하요구 391
    1. 금리인하요구 사유 391
    2. 통지의무 391
    3. 금리인하 수용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392
    4. 자료제출요구 392
    5. 금리인하요구 인정 요건 및 절차 공시 392
    6. 기록 보관 및 관리 392
    7. 위반시 제재 392
    ?. 약관규제 393
    1. 금융약관 제정·변경의 보고와 신고 393
    2. 표준약관의 제정·변경과 사전신고 394
    3. 공정거래위원회에의 통보 394
    4. 약관변경명령 394
    5. 위반시 제재 395
    ⅩⅢ . 안전성확보의무 395
    1. 선관주의의무 395
    2.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 기준준수의무 395
    3.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제출의무 395
    4. 위반시 제재 396
    ⅩⅣ . 신용정보보호 396
    1.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 조치의무 396
    2. 제3자 제공 및 이용시 동의 397
    3. 신용정보 수집 또는 사용 제한 398
    4. 위반시 제재 398
    제5절 금융소비자보호법 398
    Ⅰ. 서설 398
    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정 398
    2.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400
    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 등 401
    Ⅱ.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401
    1. 금융상품 401
    2. 금융소비자 404
    Ⅲ. 금융상품의 판매방식 등 408
    1. 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판매업자 408
    2. 금융상품자문업과 금융상품자문업자 410
    3. 금융회사와 금융회사등 410
    Ⅳ.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411
    1.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411
    2. 금융소비자의 책무 412
    3. 국가의 책무 412
    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412
    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413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413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413
    Ⅵ.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425
    1. 영업행위 일반원칙 425
    2.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430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466
    Ⅶ. 금융소비자 보호 478
    1.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등 478
    2. 금융분쟁의 조정 483
    Ⅷ. 감독 및 처분 487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487
    2.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488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490
    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491
    5.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493
    6.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495
    7. 청문 496
    8. 이의신청 496
    9. 처분 등의 기록 등 496
    Ⅸ. 손해배상책임 등 497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497
    2.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497
    3. 청약의 철회 498
    4. 위법계약의 해지 503
    Ⅹ. 과징금 506
    1. 과징금 부과대상 506
    2. 과징금 부과요건과 절차 509
    3. 이의신청 509
    4.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510
    5.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511
    6. 과오납금의 환급 511
    7. 결손처분 512
    ?. 과태료 512
    ?. 형사제재 513
    1. 벌칙 513
    2. 양벌규정 513
    제3장 신용카드범죄
    제1절 서설 514
    Ⅰ. 신용카드범죄의 의의 514
    Ⅱ. 신용카드범죄의 보호법익 514
    제2절 신용카드취득·사용·처분범죄 515
    Ⅰ. 신용카드 취득범죄 515
    1.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취득 515
    2. 자기명의 신용카드 취득(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발급) 519
    Ⅱ. 신용카드 사용범죄(신용카드 부정사용) 520
    1. 개요 520
    2. 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521
    3. 자기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531
    Ⅲ. 신용카드 처분범죄 533
    1. 신용카드판매죄 533
    2. 신용카드의 양도·질권설정 535
    제3절 신용카드이용 불법적 자금융통·중개·알선 537
    Ⅰ. 신용카드이용 불법적 자금융통 537
    1. 자금융통죄의 의의 537
    2. 매출가장방식 자금융통 537
    3. 물품매입방식 자금융통 543
    4. 질권설정방식 자금융통 544
    Ⅱ. 신용카드이용 불법적 자금융통의 중개·알선 544
    제4절 그 밖의 불법 유형 545
    Ⅰ. 제3자가 행위주체인 경우 545
    1. 가맹점 아닌 자와 관련된 벌칙규정 545
    2. 신용카드업 자체와 관련된 벌칙규정 545
    3. 기타 벌칙규정 546
    Ⅱ. 신용카드가맹점이 행위주체인 경우 547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47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47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47
    Ⅲ.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행위주체인 경우 548
    Ⅳ.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행위주체인 경우 548
    제5절 양벌규정 549
    Ⅰ. 의의 549
    Ⅱ. 업무관련성 550
    Ⅲ. 이익의 판단기준 550
    Ⅳ. 면책 551

    참고문헌 553
    찾아보기 557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율하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편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감독, 검사 및 제재, 여신전문금융협회를 다루었다. 검사 및 제재에서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반영하였다. 2편에서는 여신금융상품의 유형을 대출과 기타 여신금융상품으로 분류하였다. 기타 여신금융상품에서는 신용카드상품, 시설대여(리스)상품과 할부금융상품을 설명하였다. 신용카드상품에서는 카드상품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다루고, 신용카드대출상품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다루었으며, 카드결제와 관련된 특약상품인 할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과 채무면제·유예상품을 다루었다. 3편에서는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회사), 시설대여업자·할부금융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 겸영여신업자의 업무를 다루고, 여신전문금융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자본건전성규제, 지배구조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 신용카드범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설명하였다.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금융상품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에도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
둘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와 금융당국의 사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였으며, 금융당국의 제재사례도 최대한 반영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약관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약관을 반영하였다. 반영한 주요 약관은 선불카드 표준약관,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자동차할부금융 표준약관, 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등이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큰 도움을 준 금융감독원의 정용걸 국장님과 이종오 팀장님께 감사드린다. 두 사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실무를 오랫동안 다룬 분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주었다. 박영사의 심성보 위원이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김선민 이사가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법률가와 학자로서의 길을 가는 동안 격려해준 아내 이은아와 딸 이가형, 아들 이지형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2021년 3월
이 상 복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91130338255
발행(출시)일자 2021년 03월 10일
쪽수 592쪽
크기
180 * 253 * 35 mm / 1096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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