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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책임

하경효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 양장본 Hardcover
박영사 · 2017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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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효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의 『계약과 책임』은 하경효 교수 정년기념논문집으로 민법과 노동법으로 나누어 하경효 교수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 하경효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는
고세일, 권 혁, 김명숙, 김봉수, 김상중, 김상호, 방준식, 신국미, 이병준, 전윤구, 조승현

목차

  • 간행사
    [하서] 하경효 교수와 나<김형배>
    [하서]河京孝 敎授의 功績을 致賀하며<조규창>
    [하서]하경효 교수의 정년퇴임을 축하드리며<최완진>
    河京孝 敎授 年譜

    [민법분야]
    ARNOLD HEISE -독일 판덱텐 법학의 體繫에 관한 小考<신유철>
    의사표시 해석의 소고<안법영>
    대리권 남용 시 대리효과 부인을 위한(임의)대리인의 주관적 요건<정신동>
    소멸시효와 법정이율 : 2017년 일본 민법 개정 내영을 중심으로<심활섭>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성립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고찰<이강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지원림>
    손해배상법에 대한 몇 가지 단상(斷想)<김상중>
    변제자대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백경일>
    보증계약의 부종성과 독립성에 대한 연구<이호행>
    약관의 객관적ㆍ통일적 해석원칙과 계약체결시의 구체적 사정<이병준>
    위험영역에 따른 증명책임의 분배<황원재>
    계속적 계약관계의 해지<김기우>
    독일매매법상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시 사용이익반환의 문제점<박미영>
    공공조달입찰 관련 법령의 효력범위에 대한 소고<박성완>
    雇傭契約에 있어서의 反對給付危險의 負擔<성대규>
    「민법」의 도급입법과 해석을 돌아보며<이진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김제완>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입법론<김봉수>
    특수불법행위로서의 언론보도에 관한 소고<김학웅>
    전자거래와 개인정보보호<고세일>
    사이버 보안 정보공유의 법적 문제점과 입법적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오일석>
    '자에는 자로':민법으로 도피한 노동조합법 해석<고영남>

    [노동법 분야]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법관법 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권 혁>
    취업청구권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유성재>
    근로계약의 내용통제<방준식>
    직장 내 집단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준희>
    통상임금 관련 노사합의에 대한 신의칙 적용상의 쟁점<박지순>
    영업양동의 의미와 판단기준<박종희>
    대학구조조정의 영향과 교원의 법적 지위<전윤구>
    영국과 해고구제방법과 절차<전형배>
    미국과 영국의 대체근로<김희성>
    사용자의 경비원조와 부당노동행위<송강직>
    근로자 경영참가의 방법과 수준에 관한 고찰<황용연>
    노동시장의 구조개선과 노동법제 개정 논의 小考

출판사 서평

[간행사]
존경하는 은사이신 하경효 교수님께서 정년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학은(學恩)에 대한 감사의 조그마한 표시나마 올리기 위하여 이 논문집을 간행하여 선생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 품어진 이 같은 계획에 관하여 선생님의 간곡한 만류가 있었고, 이에 선생님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동학(同學), 후배 그리고 문하생으로만 필진을 구성한다고 허락을 얻어서 선생님의 정년기념논문집은 비로소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하서(賀書)를 주신 김형배 선생님, 조규창 선생님 두 분 은사님과 최완진 교수님, 하 선생님의 관심분야에 집중하여 논문을 마련해 주신 집필진 분들, 그리고 논문집 간행에 마음을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라는 직분이 연구, 후학양성 그리고 교내행정과 사회봉사라고 할 때에, 하경효 선생님께서는 정말 이들 활동을 고루 하셨다고 모두가 떠올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새로운 법학교육 체제의 도입을 전후하여 하 선생님께서는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직을 역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공영역인 민법과 노동법 분야에서 법률개정 위원, 공익심판 위원 등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분주한 활동 가운데에도 하 선생님께서는 민법과 노동법 영역을 넘나들면서 정년이 되시기까지 매년 끊임없는 집필활동에 정진해 오셨습니다. 특히 여러 계약유형에서 급부장애(給付障碍)의 법률관계, 근로자의 인격권과 사용자의 경영권 보장이라는 대립적 이익형량을 바탕으로 한 개별적 근로관계의 규율을 도모하려는 하 선생님의 많은 논문은 후행 연구에서 반드시 살펴야 할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례나 노동실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실적 소재로부터 연구대상을 찾고 그 논의에서 논리와 체계에 부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도모하려고 하였던 연구방법 역시 하 선생님의 후학에 대한 큰 가르침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온화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학자이신 하경효 교수님께서는 지금껏 은사님들께는 지극한 성의로, 선후배와 동료에게는 굳건한 신의로, 그리고 문하생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으로 대해 오셨습니다. 굳이 하나하나의 사연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각자의 회상으로 이러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몇몇 모임과 계기를 통하여 갖게 된 개인적 소회로는 하 선생님께서는 때로는 남의 문제를 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남의 아픔과 근심을 그 자신보다 더 깊게 해 주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학문적 풍모가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 질서와 균형을 강조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하 선생님께서는 학사 행정에서는 공적 가치와 집단적 조화를 우선하셨고, 후학 지도에서는 사랑과 함께 학문적 내지 직업적 올바름과 성실함을 스스로 보여주고자 애쓰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온화한 품성과 치우침 없는 균형감이 하 선생님께서 30여 년 고려대학교에서 민법과 노동법을 담당하는 교수로서 재직하는 동안 많은 제자들을 품어 지금은 학계, 법조계와 여러 사회분야에서 본분을 다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큰 뜻은 이를 접한 당시보다는 나중에 비로소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 선생님의 큰 모습 역시 그런 바의 하나이어서 이런저런 계기에서 느끼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금번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의 과정에서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두에서 짤막히 소개했던 기념논문집의 간행 경위에서 그러하였고, 아주 한정된 필진선정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주셨던 또는 그렇지 못하였던 간에 지인 분들의 뜨거운 애정 어린 관심, 축하의 글을 주셨던 하 선생님의 은사님들과 친우로부터 전해 들었던 신망어린 말씀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각자의 사회활동에 전념하던 터에 하 선생님의 정년 및 기념논문집 간행의 소식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전해주신 아쉬움과 축하의 마음으로부터 하 선생님의 큰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년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시작, 그리고 현직교수라는 직책에서 비롯된 여러 제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하경효 선생님께 ?계약과 책임?이라는 기념논문집을 마음으로부터 올립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왔던 학문적 가르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잘 간직하여 저희들도 저희의 후배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하경효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 일동

[하서]
―하경효 교수와 나―
―賀序에 붙여―
하경효 교수와 나의 경우와 같이 오랫동안 동학(同學)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 교수가 1975년 봄에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나의 연구실로 찾아와 노동법을 전공할 뜻을 밝힌 것을 계기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 년간 학문적인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
내가 1969년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다음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서둘러야 할 과업 중의 하나가 학문적 기초를 갖춘 후배 교수의 양성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나는 이러한 계획의 실현으로 1970년 초반에 이미 몇 사람의 후배들을 장학생으로 독일에 보낼 수 있었다. 하 교수는 1977년 초에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나에게 학자의 길을 걷겠다며 유학의 뜻을 밝힌 일이 있다. 나는 하 교수의 능력이나 성품과 의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전폭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앞으로 노동법을 넓고 깊이 연구하려면 민법 공부를 병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나는 그 당시 한국에 주재하고 있던 독일 Konrad-Adenauer 재단에 하경효 석사를 추천하였는데 무난히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독일에 유학하는 사람은 지도 교수의 학문적 깊이와 성향 및 인품의 영향을 크게 받기 마련이므로 하경효 석사가 지도 받을 독일 교수를 정하는 일에는 신중을 기했다. 나는 심사숙고 끝에 그 당시 독일에서 중진 학자로서 많은 논문을 집필하며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던 Mainz 대학교의 Horst Konzen 교수에게 하경효 석사의 지도를 맡아 주길 당부하는 글을 썼다. 하경효 석사가 박사 학위 논문을 쓸 때는 민법과 연관된 노동법 테마를 선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정중하게 제의하였다. 하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Das Lohnrisiko bei Produktionsst?rungen in Unternehmen”은 노동법과 민법이 긴밀하게 연계된 내용으로서 독일 노동법학에서 대표적인 쟁점 분야 중의 하나였다. 하 교수가 쓴 학위 논문은 magna cum laude(우등)를 받았다. 하 교수를 지도한 Konzen 교수와는 그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문적 교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두터운 교분을 쌓고 있다.
하 교수는 1990년에 노동법과 민법을 강의하는 교수로 부임하였다. 하 교수는 그 후 노동법, 민법 이외에 외국법에 이르기까지 그의 연구 분야를 넓히면서 연구 업적을 쌓아 차분하게 깊이 생각하는 학자로 학계의 신망과 명성을 얻고 있다. 특히 하 교수는 자유주의적 사고에 서 있으면서도 노동법의 특수성과 강행성을 이해할 때에는 현행법의 전체적인 법질서와 모순되지 않는 해석을 함으로써 현대 노동법이 발전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효적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하 교수의 학문적 성향은 독일에서의 연구 배경과 지도 교수의 학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되지만, 다른 한편 하 교수 자신이 지닌 인품이나 성격에서 연유하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하 교수는 원래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할 줄 모르는, 이치와 합리성을 벗어난 주장을 하지 않는 선비적 품성을 지니고 있다. 앞뒤의 논리가 서지 않거나 현행법 체계에서 벗어나거나, 질서 의식과 모순되는 이론은 처음부터 용인하지 않는 학자이다. 말하자면 예(禮)와 지(智)를 겸비한 학자다. 하 교수의 이러한 성품은 모든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친화력과 화합을 생산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하 교수가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학회장을 역임하고, 대학에서는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내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등 정부 산하의 각종 관계 기관의 위원 또는 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아 크고 작은 조직을 이끌며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닌 성품과 능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된다.
모든 시작은 끝이 있는 것이지만, 그 끝남은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된다. 시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교수가 해야 할 직분 중의 하나가 훌륭한 후배를 양성하는 일이라고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내가 퇴직하던 1999년에 하 교수는 동료 교수로서 10년 차 중진 교수로 노동법과 민법을 강의하고 있었다. 이제 하 교수는 퇴직하지만, 그가 지도한 제자들이 뒤를 이어 열심히 연구하며 강의하고 있다. 새로운 시작은 끝없이 계속되는 맥(脈)을 이룬다. 학맥(學脈)도 마찬가지이다.
1960년대 말을 전후하여 유학에서 돌아와 대학에서 교수로 자리 잡은 우리 세대를 세칭 유학 1세대로 부르기도 한다. 하 교수가 퇴직하면서 유학 2세대가 그 자리를 3세대에 넘겨주게 되었다. 하 교수는 그동안 우수한 저서와 많은 논문을 쓰면서 2세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한 학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지만 할 일은 다하는 추진력과 견인력을 가진 학자이기도 하다.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는 요즘 시대에 정년은 규정상의 마무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 교수는 앞으로도 완숙한 창의력을 가지고 계속 훌륭한 업적을 쌓을 것으로 믿는다.
하 교수의 동료 교수와 제자 교수 그리고 그의 학은을 입은 많은 분들이 하 교수의 퇴임을 축하하는 기념논문집을 간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온당한 일로서 축하해야 할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나와 많은 세월을 같이해 온 하 교수에게 경하(慶賀)의 뜻을 전한다.

2017년 7월 17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金 亨 培

―河京孝 敎授의 功績을 致賀하며―
대한민국 공군의 청년장교 하경효 대위의 신선한 인상이 나의 뇌리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놀랍게도 하경효 교수가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다. 1990년 3월에 교수로 부임한 이래 근 30년간 하경효 교수(이하 ‘하 교수’로 축약)는 연구와 강의, 교내보직과 사회봉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법학자이며 교육자로서 자랑스러운 고대인임을 의심치 않는다.
언제 보아도 흐트러짐이 없는 단정한 몸가짐과 감정의 기복을 노출하지 않는 절제와 온화한 성품, 치우침이 없는 균형감각과 강직한 내면세계, 검소한 생활방식은 지난 조선시대의 선비를 연상케 하기에 충분하다. 이로 인하여 나는 하 교수를 晉州兩班 (晉州牧使 正三品 堂上官) 河 大監이라고 불렀다. 지난 8년간(1990. 3.~1998. 8.) 하 교수와 내가 함께 한 강단생활 동안 하 교수가 공인이든 사인이든 막론하고 어느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모습을 보거나 들어본 일이 없다. 이는 하 교수의 고매한 인품을 말해주며, 하 교수가 끊임없는 자기수양을 통하여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적 경지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대학교육에 종사하는 하 교수도 불가피하게 보직교수로서 학사행정에 참여하여 대학원주임을 위시하여 법학과장, 법학연구소장, 노동문제연구소장, 노동대학원장, 2차례에 걸친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과 법학전문대학원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보직을 역임했다. 그럼에도 하 교수가 보직전문교수로 추락함이 없이 연구생활에 매진하여 괄목할 만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거두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보직은 학문적 사고의 연속성을 차단하는 장애사유로서 연구생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간 하 교수가 학사행정에서 속출하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연구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음은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법과대학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는 시기에 당면한 난제인 새로운 교과목의 편성, 교육시설의 변경, 지극히 민감한 신임교수초빙의 인사문제와 운영기금의 확보 등 무수한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오늘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정상화하고 퇴임하는 하 교수의 공로는 지대하다.
하 교수는 보직교수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에 참여하여 노사관계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하 교수는 노동문제전문위원으로서 노동부에서 노사관계의 상호협력과 발전 방향을 비롯하여 시대적 변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혁방안 제시 등의 자문활동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참여하여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분쟁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심판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하 교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성숙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하 교수가 최고법원의 징계위원으로 참여했음은 하 교수에 대한 높은 도덕적 신뢰가 담보되었음을 말해준다.
그간 하 교수의 학사행정 부담과 사회봉사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학구열은 식지 않았으며,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이룩한 지대한 학문적 업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하 교수는 단행본 11권의 공저(共著)와 공동번역서인 보통유럽매매법에 이어서 역작으로 판(版)을 거듭하는 노동법사례연습과 연구서인 임금제도론을 저술했다.
하 교수의 임금제도론은 흔히 국내의 법률저서와 논문에서 볼 수 있는 외국문헌(주로 독일문헌)의 참고나 인용 없이 순전히 국내학자의 문헌과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한 독창적인 저서로 높이 평가된다. 그의 임금제도론은 노동시장에서 임금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회경제적 요소를 첨가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으나 임금의 개념과 종류, 임금채권 우선보호의 원칙 및 임금제도의 변화와 입법과제를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하 교수의 학문적 정열과 업적이 집약된 대표적인 연구성과라 하겠다.
하 교수는 이들 단행본 저서 외에 무려 125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으며, 이 중 민법논문이 26편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논문 중에서 하 교수가 1992년 김윤환 교수를 위시하여 2007년 서광민 교수에 이르기까지 총 9편의 논문을 선배교수에게 헌정하는 화갑 또는 정년기념논문으로 기고하였던바, 이는 선배교수를 공경하는 그의 마음가짐이 지극했음을 말해준다. 또한 하 교수는 자신의 지도교수인 독일 Mainz대학의 H. Konzen 교수의 70세 기념을 위하여 기고한 “한국의 해고보호법과 그 개혁방안”이라는 논문과 독일외국법학회의 정기간행물에 기고한 “새로운 한국노동법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통하여 한국노동법의 동향과 개혁실태를 해외에 소개하는 한편, “한국민법 50년, 법률행위론의 전개과정”이란 논문으로 독일과의 법문화교류에 기여했다.
하 교수는 계약법상의 위험부담(민법 제537조), 이른바 불가항력(vis maior) 또는 우연한 사정(causus fortuitus)으로 인한 급부장애의 문제를 학위논문에서 심도 있게 취급하였으며, 이어서 위험부담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급부장애를 비롯하여 도급계약과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반대급부의 위험부담 등 급부장애에 관한 4편의 중후한 논문을 발표하여, 아마도 하 교수의 연구논문을 도외시하고 급부장애의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하 교수는 여러 논문에서 민법과 노동법의 상호관련성과 법체계에 있어서 노동법의 위상을 상세히 규명하는 한편 산업사회에 있어서 노동법의 기능과 노동법학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하 교수는 노동법학자로서 노동문제의 핵심요소인 임금문제에 학문적 관심을 집중하여 파업노동자의 임금지급문제를 비롯하여 임금문제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하 교수는 근로자 임금채권의 우선보호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논문인 “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로감시?관찰에 따른 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새로운 근로감시기술도입에 따른 법률문제”와?서비스산업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와 사업주의 책임” 등에서 근로자의 인격권침해 우려를 심도 있게 취급하였던바, 이는 시의적절한 문제의 제기가 아닐 수 없다. 그간의 수많은 논문과 저서에서 하 교수가 추구하는 노동법의 이상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한 노사관계의 윤리적 승화에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하 교수는 “노사관계의 환경변화와 노사자율질서의 방향”이라는 논문과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과 같은 연구논문에서 노사관계의 자율성 제고 및 경직된 노사관계를 인간적?인격적인 윤리적 경지로 승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판례평석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해 15편의 노동법판례를 분석, 고찰하였다. 그간 실정법의 이론인식은 극복되어 판례를 중심으로 법발달이 진행되었다. 선험적인 현행 실정법규정이 판례를 통하여 여과되고 일반조항이 구체화되며 또한 판례를 기초로 새로운 법리가 구성되고 일반화하는 판례법학의 형성에 따라 판례평석은 날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논리적 빈약성이 현저한 판례에 이론성을 부여할 과제가 판례연구와 판례평석의 과제로 주어졌다. 하 교수의 노동법판례평석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노동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이어서 하 교수는 실정법의 이론인식과 판례연구에 만족하지 않고 학문적 영역을 확대하여 유럽경제공동체(EC)와 유럽연합(EU)의 노사관계 동향과 발전방향을 비롯하여 최근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분석에 이르기까지 8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행본으로 한국과 EU회원국 간의 노사관계를 비교, 서술하였으며 또한 공역으로 보통유럽매매법을 간행했다. 오늘의 세계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옹호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지향하여 자본, 기술, 노동, 상품과 용역의 유통이 자유로운 세계시장이 형성되어, 하나의 시장에 하나의 법을 요구하는 국제적 거래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를 간파한 하 교수는 한국의 법제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유럽공동체법의 분석, 비교, 고찰을 통하여 현행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비교법적 방법을 동원했다.
한편 하 교수는 학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노동법학회와 민사법학회에서 논문의 발표와 토론참가의 학술활동에 이어 노동법학회장과 민사법학회장을 역임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학술연구진흥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하 교수 자신이 한국유럽법학회를 창설하기도 했다. 하 교수는 유럽공동체법의 조직적?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한국법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그간 국제학술회의 개최와 학회지의 간행 등 연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으나 불행히도 재정난으로 동면상태(冬眠狀態)에 이르게 되었다. 하 교수의 원대한 연구계획이 좌절되지 않도록 후학이 조만간 학회를 부흥하여 연구 활동을 재개하기를 바랄 뿐이다.
끝으로 하 교수는 법학자로서 많은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남달리 애정 어린 학생지도와 성실한 수업활동을 통하여 교육자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기었다. 학자의 권위와 교육자의 존경은 차원을 달리한다. 수많은 대학원생이 하 교수의 문하로 운집하였음은 하 교수의 학문적 권위 못지않게 하 교수의 높은 인격과 포용력,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 등으로 하 교수를 존경하는 데 기인한다. 하경효 교수의 정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논문집의 간행을 위하여 후학의 논문이 각처에서 답지하고 있음도 스승에 대한 후학의 존경심을 말해주고 있다. 그간 하 교수가 배출한 많은 제자들이 학계에서 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와 여러 전문 직업영역에서 각자의 직분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 또한 하 교수의 공적에 대한 보상이 아닐 수 없다.
법학자로서 또한 교육자로서 많은 공적을 남긴 하 교수에게서 ‘생의 충만함’(la pl?nitude de la vie)을 발견한다. 정년 후에도 건강하게 중단 없는 연구생활을 계속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17년 7월
고려대학교 전 로마법교수
조 규 창

―하경효 교수의 정년퇴임을 축하드리며―
내가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고려대학교 하경효 교수가 어느덧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경효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독일 마인츠 대학으로 유학하여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1990년 3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되면서 교수생활을 시작하였다. 하경효 교수는 민법과 노동법을 같이 전공하면서 우리나라 민사법 학계와 노동법 학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수가 한 분야의 전공을 택하여 업적을 쌓아나가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하 교수는 민사법과 노동법 양 분야에 걸쳐서 많은 학문적 업적을 성취하였다. 이것은 하 교수의 지도교수인 김형배 교수님의 전공과 학은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 교수는 근 30년에 걸친 교수 생활을 통하여 13권의 저서를 집필하고 125편에 달하는 주옥같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하 교수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문적 열의와 해박함은 지금도 후배 교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하 교수는 학회 활동에도 진력하여 한국민사법학회장, 한국노동법학회장, 안암법학회장, 노동법이론실무학회장, 한국유럽법연구회장 등을 맡아 민사법학계와 노동법학계의 학술연구진흥과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학교 행정에도 깊이 관여하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노동대학원장, 법무대학원장, 노동문제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고려대학교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러한 업적이 국가적으로도 인정되어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하였으며 학교에서는 명강의로 명성을 떨치면서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과 우수강의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기도 하였다.
하 교수는 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회 위원, 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3분과 위원장,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특히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제2 분과위원장과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을 여러 차례 맡아 우리나라 민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밖에도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등 다방면에 걸쳐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의 출제위원을 맡아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활동과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하 교수는 국가발전의 크나큰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해도 결코 과분한 찬사는 아닐 것이다.
내가 처음 하 교수를 만난 것은 1971년 대학 1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한국외대 학생이었고 하 교수는 고려대 학생이었지만 우리는 순수했던 젊은 시절에 만나 의기투합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였다. 각자 자기의 소속 학교를 벗어나 고대와 외대 캠퍼스를 오가며 고려대 법대 강의와 외대 강의를 번갈아 수강하기도 하였고 학회할동, 미팅과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서 당시의 암울했던 사회상황과 시국에 대해 뜨거운 담론을 나누기도 하였다. 대학 4년간의 절친했던 우정은 우리가 나란히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진학하면서 더욱 깊어져 갔다. 1975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한 상당수의 학생은 고시공부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원에 적을 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는 대학원 입학 때부터 대학교수가 되기를 결심하였고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가치와 대학교수로서의 진로에 대하여 고뇌하며 토론도 많이 하였다. 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유일한 조교로서, 하 교수는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간사로서 여러 교수님을 접하고 모시며 학문 탐구와 함께 스승의 학은과 사제 간의 끈끈한 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아울러 대학사회의 진면목과 후일 대학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책무와 덕목을 깨치게 되었다. 우리는 고려대 법대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학풍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특히 당시 독일 유학을 마치시고 막 강단에 서신 김형배 교수님과 심재우 교수님을 흠모하였다. 두 분 교수님은 휴일과 방학 중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연구실을 지키시며 왕성한 연구 활동을 통해 훌륭한 연구업적을 많이 남기셨다. 또한 위로는 당신의 은사님들을 극진히 모셨고, 많은 제자들을 독일로 유학시키고 장학금을 주선해 주시는 등 오늘날의 고대 법대의 우수한 교수진 구축과 그 명성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셨다. 김형배 교수님은 치펠리우스의 법학방법론과 채권법을 주로 강의하셨는데, 깔끔하신 용모와 논리적이고 명쾌한 강의로 많은 학생들이 매료되었다. 심재우 교수님은 법철학과 형사법을 강의하셨는데 그 당시 군부독재의 부당성을 역설하시고 마이호퍼의 사회적 행위론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하시는 등 매 강의시간마다 백묵 여러 개가 부러져 나가는 그 열정적인 강의로 깊은 인상을 남기셨다. 하 교수는 그때부터 김형배 교수님을 사부로 모시기로 하였고 나는 심재우 교수님의 지도로 형사법을 전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학계에 남으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상법을 전공하는 것이 장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부 이윤영 교수님의 조언과 강권으로 전공을 바꾸게 되었다. 당시에는 관심이 많았던 형사법을 포기해야 하는 점에 섭섭함과 아쉬움이 많았지만 상법 교수로 평생을 보내고 정년퇴임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니 매우 현명한 결정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있다. 하경효 교수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의 일이다. 나는 결혼식 사회를 맡게 되어 주례 김형배 교수님을 모시고 천리 길 경남 진주의 하 교수의 부친댁에 가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 그때 그야말로 진주 양반댁의 전통과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었다. 하 교수의 부친은 매우 인자하시면서도 품위가 느껴지는 분이셨는데 부친께서는 선생님과 상호 큰절을 나누시며 매우 겸손한 자세로 김형배 교수님께 부족한 자식을 잘 부탁드린다는 뜻과 함께 전적으로 맡기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난다. 나는 그때 부모님의 뜨겁고 진솔한 자식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진정한 사제지정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하 교수는 부친의 기대에 부응하여 김형배 교수님의 훌륭한 지도와 각별한 사랑을 받아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바로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되었던 것이다.
45년이 넘게 이어져 온 하 교수와의 우정을 생각해보면 정말 하 교수는 양반 중의 양반이라고 생각한다.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였으며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없이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훌륭한 인품을 지니고 있는 것에 항상 존경하는 마음이다. 지금까지 큰 소리를 내어 누구와 다투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고 어려운 사안이 닥쳐도 결코 비관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맑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여러 번 목도하였다. 최근에는 내가 어느 회사의 노사관계의 법률적 자문을 부탁하였는데 하 교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관련 판례의 예리한 분석과 함께 실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정치한 이론을 전개한 검토보고서를 정말 꼼꼼하게 작성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자랑스럽고 훌륭한 친구를 가지고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정년퇴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 하 교수가 항상 건강한 가운데 더욱더 많은 학문적 업적을 쌓고, 지금까지 살아온 훌륭한 생활 자세와 자기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러한 관용과 포용력을 통하여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가길 기원한다. 다시 한 번 하 교수의 영광스러운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 교수 가정에 번영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7년 8월 8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최 완 진

[하경효 교수 소개]
1952. 7. 15(음력)경상남도 진양군(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932번지에서 父 故 河炳列, 母 故 成良順의 5남 1녀 중 막내로 출생
1982. 3. 14 父 故 方子源, 母 故 金德順의 4녀 方敬爲와 혼인하여 女 炫兆, 男 尙源을 두다.

Ⅰ. 학 력
- 1968.3.~1971.2. 진주고등학교 졸업
- 1971.3.~1975.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5.3.~1977.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 1977.3.~1984.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1984.4.~1989.7. 독일 마인츠(Johannes Gutenberg-Universit?t Mainz) 대학교 법학박사

Ⅱ. 병역사항
1977. 8. 1~1981. 7. 30 공군 복무(대위전역)
Ⅲ. 경 력
1. 교 육
- 1976.9.~1977.7.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간사 겸 연구원
- 1981.11.~1983.7.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1982.3.~1983.8. 전주대학교, 서강대학교, 고려대학교 강사
- 1989.9.~1990.2. 고려대학교 강사
- 1990.3.~2017.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 1997.1.~1997.8. 독일 Trier EC 노동법 및 노사관계연구소에서 연구
- 2007.5.~2008.12. 한국노동교육원 초빙교수
- 2010.8.~2010.8. 일본 나고야 名城大에서 韓國法 강의
- 2012.3.~2012.5. 미국 시애틀 와싱턴주립대 로스쿨에서 연구

2. 교내 보직
- 1995.2.~2003.1.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주임교수
- 1995.2.~1996.8.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
- 1995.2.~1996.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장
- 1995.3.~1996.8.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장
- 1998.6.~2000.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학부장
- 2002.9.~2004.1.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
- 2003.3.~2005.1.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 2006.7.~2009.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 2010.9.~2011.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 2010.11.~ 2011.8.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장

3. 학회활동
- 2004.12.~ 현재 한국유럽법연구회 회장
- 2006.1.~2007.12.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 2006.4.~2007.4. 안암법학회 회장
- 2008.3.~2012.5.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 2010.1.~2010.12.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4. 사회봉사 및 자문활동
- 1993.2.~2005.12. 사법ㆍ행정ㆍ외무고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출제위원
- 1995.6.~2003.6. 노동부 고용보험전문위원
- 1999.2.~2003.2.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1999.12.~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2003.3.~2009.2. 대검찰청 공안자문위원회 위원
- 2003.5.~2004.4. 노동부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3분과위원장
- 2007.5.~2011.8.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07.3.~2009.8. 학교법인 대양학원(세종대학교) 관선이사
- 2007.10.~2009.10. 노사발전재단 자문위원
- 2008.3.~2009.3. 법무부 동산채권담보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 2009.2.~2011.2.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제2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 2007.12.~2013.1.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 2010.1.~2012.1.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 2010.5.~2011.5.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위원
- 2010.9.~2011.8.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 2011.4.~2014.2.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4.9.~현재 인사혁신처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위원

Ⅳ. 상 훈
- 2008.5.5.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2007학년도 2학기)
- 2013.4.30. 홍조근정훈장
- 2013.5.3. 고려대학교 우수강의상(2012학년도 2학기)
- 2016.4.4.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2015학년도 2학기)
- 2016.10.26.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2016학년도 1학기)

Ⅴ. 연구업적
1. 저서 및 역서
1. [공저], 『집단적 노사자치에 관한 법률』, 박영사, 1992
2. [공저], 『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 한국노총중앙연구원, 1996
3. [공저], 『한국과 EU국가들의 노사관계』, 법문사, 1996
4. [공저], 『기업의 인수합병과 고용조정』(경총신서53), 한국경영자총협회, 1997
5. [공저], 『외국인 고용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와 규율 방안』, 형애장학회/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1998
6. [공저],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7. [공저],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신조사, 1999
8. [공저], 『독일 채권법의 현대화』, 법문사, 2003
9. [공저], 『노동의 미래와 신질서』, 한국노동연구원, 2003
10. [공저], 『사내하도급과 노동법』, 신조사, 2007
11. [공저], 『주석민법』(채권각칙 4, 고용 편),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11. [공역], 『보통유럽매매법』, 세창출판사, 2013
12. [저서], 『노동법사례연습』, 제3판, 박영사, 2017 (초판 2002)
13. [저서], 『임금법제론』, 신조사, 2013

2. 논 문
1. 『한국 노동법제에 관한 사적 고찰』,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77 (총 167면)
2. "서독 경영조직법의 역사와 내용", 『노동문제논집』 제7집,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1982 (180~204면)
3. 『Das Lohnrisiko bei Produktionsst?rungen in Unternehmen』, 독일 Mainz 박사학위논문, 1989 (총 243면)
4. "파업참가근로자의 임금지급문제", 『노사관계』 1권 2호, 노사관계발전협의회, 1990 (총 19면)
5. "쟁의행위에 있어서 과잉침해금지의 적용", 『노동법학』 제3호, 한국노동법학회, 1991 (75~98면)
6. "불법파업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평석), 『경영계』 91년 9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1 (10~13면)
7. "EC 노사관계법", 『법학논집』 27집, 고대 법학연구소, 1992 (185~209면)
8. "노동관계법 개정논의와 근로기준법", 『국회보』 92년 4월호, 국회, 1992 (125~128면)
9. "언론기관에서의 경영참가와 보도의 공정성 민주화시대의 노사관계", 『김윤환선생님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1992 (191~248면)
10.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제3자와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급부장애", 『법학논집』 제28집, 고대 법학연구소, 1992 (169~208면)
11. "고용계약에 있어서 반대급부위험의 부담", 『민사법학』 9ㆍ10호(합병호), 한국민사법학회, 1993 (294~316면)
12. "도급계약에 있어서 반대급부위험의 부담", 『안암법학』 창간호, 안암법학회, 1993 (371~396면)
13. "그룹산하 계열별회사로의 전적인사명령의 효력"(평석), 『경영계』 93년 4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3 (44~47면)
14.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평석), 『경영계』 93년 5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3 (38~41면)
15. "조직대상 중복을 이유로 한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취소"(평석), 『경영계』 93년 7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3 (38~41면)
16.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자와 제3취득자와의 관계", 『고시연구』 93년 10월호, 고시연구사, 1993 (90~101면)
17. "출근부날인거부직원에 대한 감봉징계처분의 정당성"(평석), 『경영계』 93년 12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3 (40~43면)
18. "부당해고시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평석), 『판례연구』 6집, 고대 법학연구소, 1994 (109~131면)
19. "1993년도 민사법학계ㆍ판례의 동향과 전망", 『고시연구』 94년 1월호, 고시연구사, 1994 (66~79면)
20. "민법 제538조의 해석ㆍ적용에 관련된 문제점", 『고시연구』 94년 3월호, 고시연구사, 1994 (45~56면)
21.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내용과 그 문제점", 『노사광장』 94년 5월호, 노사문제협의회, 1994 (72~81면)
22. "사업부폐지결정 자체가 단체교섭대상인지 여부"(평석), 『경영계』 94년 6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4 (40~43면)
23. "해고예고규정 위반 및 노조와 합의없이 행한 징계면직의 효력", 『경영계』 94년 7ㆍ8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4 (52~55면)
24. "반환목적물의 멸실과 반환이익의 내용", 『고시연구』 94년 8월호, 고시연구사, 1994 (96~107면)
25.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의 종류와 내용", 『고시연구』 94년 12월호, 고시연구사, 1994 (50~61면)
26.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 『노동법에 있어서 권리와 책임』(김형배교수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4 (166~190면)
27. "ILO 기본협약과 노동법적 대응방안", 『노동법학』 제4호, 한국노동법학회, 1994 (183~198면)
28. "표시의사가 결여된 표시행위의 효력", 『고시연구』 95년 2월호, 고시연구사, 1995 (162~168면)
29.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 『고시연구』 95년 3월호, 고시연구사, 1995 (119~126면)
30. "대리권의 남용", 『고시연구』 95년 6월호, 고시연구사, 1995 (172~180면)
31.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고시연구』 95년 9월호, 고시연구사, 1995 (158~167면)
32. "채권자지체와 그 효과로서의 위험이전", 『고시연구』 95년 11월호, 고시연구사, 1995 (183~193면)
33. "근로자의 책임제한 법리에 대한 연구", 『법정고시』 95년 12월호, 법정고시사, 1995 (88~109면)
34. "산재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징수제도의 예방효과", 『노동문제논집』 제12호, 고대노동문제연구소, 1996 (115~170면)
35. "파업 중의 근로에 대한 부가급부의 정당성", 『판례연구』 제7집, 고대 법학연구소, 1995 (171~194면)
36. "1995년도 민사법학계ㆍ판례의 동향과 전망", 『고시연구』 96년 1월호, 1996 (68~81면)
37. "위법쟁의행위에 따른 노조간부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경영계』 96년 1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6 (72~75면)
38. "파업참가자에 대한 정근수당지급", 『경영계』 96년 2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6 (49~53면)
39. "노조전임자에 대한 상여금, 연월차휴가수당지급 여부", 『경영계』 95년 3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6 (45~49면)
40. "해고권행사 여부 및 해고근로자의 복직문제가 단체교섭 대상인가", 『현대노사』(한국노동문제연구회), 96년 4월호, 1996 (30~32면)
41. "독일의 노동쟁의조정제도", 『신세기노동법의 전개』(우전이병태교수화갑기념), 대전서적, 1996 (131~154면)
42.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면책의 효력", 『고시저널』, 96년 5월호, 1996
43.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관행", 『경영계』 96년 7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6 (12~16면)
44. "단체교섭 대상, 어디까지 가능한가?", 『경영계』 96년 8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6 (14~19면)
45. "면책합의의 허용한계와 제3자적 효력", 『고시계』 96년 10월호, 1996 (111~122면)
46. "점유취득시효 완성후의 점유이전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고시연구』 96년 11월호, 1996 (57~68면)
47. "채용내정자와 시용근로자의 법적 지위", 『현대법학의 이론』(우제이명구박사화갑기념논문집), 고시연구사, 1996 (717~737면)
48.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법실천의 제문제』(동천김인섭변호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6 (408~430면)
49. "객실 남승무원의 연, 월차휴가 청구권, 비행수당 등의 통상임금 인정여부", 『경영계』 97년 1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7 (92~95면)
50. "변형근로시간제에 관한 연구", 『노동관계법연구』(경총신서48), 한국경영자총협회, 1997 (67~98면)
51. "현대 산업사회의 성격변화와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한국의 도전과 선택』(고대 노동대학원 학술총서), 나남출판, 1997 (511~529면)
52. "상급단체에의 교섭권 위임과 단위노조의 협약체결능력", 『노동법률』, 중앙경제사, 97년 11월호, 1997 (31~35면)
53. "채용시의 성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의 내용과 성격", 『법학논집』 제33집, 고대 법학연구소, 1997 (205~230면)
54. "Die neue Arbeitsgesetzgebung und ihre Auswirkung auf die Arbeitsbeziehungen in Korea", 『ZIAS』, EC 노동법 및 노사관계연구소(IAAEG), 1997년 4호, 1997 (300~313면)
55.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경영계』 98년 1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8 (80~83면)
56. "고용승계의 요건으로서 영업양도의 판단기준", 『판례연구』 제9집, 고대 법학연구소, 1998. 2. (223~252면)
57. "변제자대위의 효과", 『고시연구』 98년 4월호, 고시연구사, 1998 (84~96면)
58.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구노동조합법 제46조의 3)의 위헌여부", 『경영계』 98년 5월, 한국경영자총협회, 1998 (48~53면)
59. "독일에서의 협약자율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법학의 현대적 제문제』(김병대교수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8. 2. (1091~1108면)
60."사용자책임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고시연구』 98년 7월호, 고시연구사, 1998 (100~111면)
61. "아파트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판례월보』 336호(98년 9월), 판례월보사, 1998 (19~33면)
62. "독일의 협약자율제도의 구조와 현황", 『이철원교수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8 (149~169면)
63. "EU 노사관계의 최근동향과 노동법의 발전방향", 『노동법학』 8호, 한국노동법학회, 1998 (321~358면)
64. "변경해지제도", 『법제정책자료집』, 한국경영자총협회, 1999. 2. (1~42면)
65. "영업양도에 따른 노조의 존속과 협약승계의 문제(평석)", 『경영계』 99년 3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9. 3. (64~71면)
66. "학력은폐시 징계해고의 타당성(평석)", 『노동법률』 99년 6월호, 중앙경제사, 1999. 6. (13~18면)
67.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저스티스』 32권 2호, 한국법학원, 1999. 6. (49~70면)
68. "채용내정자의 법적지위와 해고문제(평석)", 『경영계』 99년 6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1999. 6. (54~59면)
69. 제8절 고용, 『주석민법 <채권각칙(4)>』, 제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10. (33~154면)
70. "대리권 남용시의 대리효과 부인의 근거와 요건", 『한국민법이론의 발전』(이영준박사화갑논집), 간행위원회, 1999. 11. (129~149면)
71. "기업구조조정과 근로자해고의 문제", 『비교사법』 제6권 2호(통권 1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12. (217~239면)
72. "형사유죄확정판결에 대한 당연퇴직규정의 적용한계", 계간 『조정과 심판』 창간호, 중앙노동위원회, 2000. 4. (51~56면)
73. "노동법의 기능과 법체계적 귀속", 『사회변동과 사법질서』(김형배교수정년기념논문집), 김형배교수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박영사, 2000. 6. (221~252면)
74.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저스티스』 33권 3호, 한국법학원, 2000. 9. (30~43면)
75. "영업상 비밀과 직업선택의 자유 : 인력스카웃에 따른 법률문제 Ⅰ", 『경영계』 통권 269호, 한국경영자총협회, 2000. 11. (30~35면)
76. "영업상 비밀과 직업선택의 자유 : 인력스카웃에 따른 법률문제 Ⅱ", 『경영계』 통권 270호, 한국경영자총협회, 2000 (53~57면)
77. "조합원찬반투표규정의 의미와 위반효과"(판례평석), 『경영계』 2000년 6월호, 한국경영자총협회, 2000. 6. (50~53면)
78. "고용허가제 도입여부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노동법률』 11월호, 중앙경제, 2000. 11. (24~25면)
79. "임치관계에서의 수치인의 의무", 『고시계』 12월호, 고시연구사, 2000. 12. (105~114면)
80. "임금(채권)의 보호내용과 그 해석에 관련된 문제점", 『고려법학』 3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1. 4. (43~65면)
81. "허위표시에서의 선의의 제3자와 보증채무의 부종성", 『고시연구』 2월호, 고시연구사, 2001. 1. (55~63면)
82. "파업으로 인한 휴업시의 휴업지불예외인정여부와 내용", 『경영계』 통권 275호, 한국경영자총협회, 2001. 5. (58~63면)
8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의 합리성", 『노동법률』 2001년 6월호, 중앙경제, 2001.6. (34~38면)
84. "징계해고의 정당사유와 절차에 관련된 문제점", 계간 『조정과 심판』 제6호, 중앙노동위원회, 2001. 7. (30~43면)
85. [공저],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근로관계이전 관련 법제 국제비교 및 입법론 검토』, 노동부학술연구용역보고서, 연구책임자(2인공동연구), 노동부, 2001. 10. (총 449면)
86. [공저], "새로운 노동법제의 패러다임 모색", 『노사포럼』 제18호,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2002. 9. (22~45면)
87. "노사관계법제의 평가와 과제", 『노동법학』 제15호, 한국노동법학회, 2002. 12. (65~84면)
88. "노사관계의 환경변화와 노사자율질서의 방향", 『서강법학연구』 5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5. (233~253면)
89. "중재재정 후 경정결정의 효력과 중재재심의 대상", 계간 『조정과 심판』 여름호(제14호), 중앙노동위원회, 2003. 3. (53~60면)
90. "채무불이행과 계약해제의 요건 ―유책성 요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4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3. (67~96면)
91. [공저], "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로감시ㆍ관찰에 따른 법적 문제", 『고려법학』 제4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63~93면)
92. "전자장비를 이용한 근로감시에 관련된 법적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안암법학』 제18호, 안암법학회, 2004. 3. (69~112면)
93. "새로운 근로감시기술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노동법학』 제18호, 한국노동법학회, 2004. 6. (99~156면)
94. "미성년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의 근거와 요건 ―민법 제755조 개정안을 중심으로―", 『사법질서의 변동과 현대화』(김형배교수고희기념논문집), 김형배교수고희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박영사, 2004. 11. (386~421면)
95. "계속적 계약관계에서의 해지", 『사법연구』 9집, 법영사, 2004. 12. (43~64면)
96.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해석", 계간 『조정과 심판』 제23호, 중앙노동위원회, 2005. 10. (3~21면)
97.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산업관계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노사관계학회, 2006. 12. (29~55면)
98. Das koreanische K?ndigungsschutzrecht und dessen Reformvorhaben, 『Festschrift f?r Horst Konzen zum siebzigsten Geburtstag』(Hrsg. Barbara Dauner-Lieb/Peter Hommelhoff/Matthias Jacobs/Dagmar Kaiser/Christoph Weber), Mohr Siebeck, 2006. 6., T?bingen (S. 141-156)
99. [공저], "유럽연합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동향", 『재산법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07. 10. (329~360면)
100. "단체교섭거부에 대한 구제방법과 내용", 『민사법의 현대적 과제와 전망』(남강 서광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07. 10. (524~549면)
101. "임대차계약에서의 급부장애 ―임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49호, 법학연구원, 2007. 10. (93~118면)
102. "유럽통합정책의 갈등과 조화 ―기업설립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유럽법학』 제5호, 한국유럽법연구회, 2008. 10. (99~110면)
103. "해고서면요건의 제도적 기능과 적용상의 쟁점", 『고려법학』 제5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3. (549~576면)
104. Das Rechtsgesch?ftslehre in Korea, 『50 Jahre Koreanische Zivilgesetzbuch』, 2011, (S. 77-98).
105. "시말서제출요구와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 ―대법원 2010.4.14. 선고 2009두6605 판결―", 『노동법률』 229호, 2010. 6. (66~69면)
106. [공저], "서울지노위 판정례 분석을 통한 경영상 해고의 운용실태와 특징", 『노동정책연구』 11권 2호, 한국노동연구원, 2011. 6. (1~40면)
107. [공저], "서울지노위 판정례 분석을 통한 해고제한제도의 운영실태와 특징 ―징계ㆍ일반해고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6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6. (425~477면)
108.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효력과 분할 지급된 금원의 성격", 『고려법학』 제63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12. (1~35면)
109. "조건부 사직의사표시의 성질과 효력", 『재산법연구』 28권 4호, 한국재산법학회, 2012. 3. (163~184면)
110.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경영법률』 23권 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3. 1. (471~503면)
111. "사용자책임에서의 구상권제한에 관한 규율동향과 입법방향", 『안암법학』 제40호, 안암법학회, 2013. 1. (559~596면)
112. "복수노조와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통일기능", 『고려법학』 제7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9. (357~397면)
113.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과 요건에 관한 문제점", 『안암법학』 제43호, 안암법학회, 2014. 1. (723~759면)
114. "이력서 허위기재와 근로계약의 취소ㆍ해지", 『재산법연구』 30권 4호, 한국재산법학회, 2014. 2. (89~117면)
115. "소멸시효법의 입법동향과 규율구조 ―보통유럽매매법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제74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9. (77~108면)
116. "해고통지 이후의 복직에 관련된 법적 문제", 『노동법포럼』 제13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4. 10. (159~187면)
117. "노사관계의 사법화", 『노사공포럼』 제32호, (사)노사공포럼, 2014. 12. (29~53면)
118. "아파트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노동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노동법포럼』 제14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5. 2. (145~171면)
119. "부당해고 구제심판제도의 규율과 운영상의 쟁점", 『노동연구』 제30호,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5. 7. (171~198면)
120. Privatautonomie und Arbeitnehmerschutz in der koreanischen Rechtsprechung, 『PRIVATAUTONOMIE』, Marco Haase(Hrsg.), NOMOS, 2015. 10. (S. 279-287)
121. "독일 협약단일화법의 쟁점과 시사점", 『고려법학』 제7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12. (247~280면)
122. "연차휴가권의 발생과 사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제17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6. 2. (215~245면)
123.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의 인정요건과 법률효과", 『법학논총』 36권 2호, 전남대 법학연구소, 2016. 6 (71~90면)
124. "서비스산업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와 사업주의 책임", 『고려법학』 제83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12. (317~352면)
125. [공저], "노동판례에서의 기대권법리 적용에 관한 검토", 『경영법률』 27권 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7. 4. (587~616면)
126. [공저], "임금차별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노동법포럼』 제21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7. 7. (131~155면)

Ⅵ. 석ㆍ박사 배출 현황
- 석사 : 95명(일반대학원 49명, 노동대학원 46명)
- 박사 : 27명(외국대학 취득자 8명 포함)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91130330815
발행(출시)일자 2017년 09월 15일
쪽수 742쪽
크기
197 * 264 * 41 mm / 1583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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