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흠흠신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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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내역/미디어추천
- 미디어 추천도서 > 주요일간지소개도서 > 한겨레신문 > 2019년 11월 4주 선정
이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흠흠欽欽’이라는 말은 《서경書經》 〈순전舜典〉의 ‘조심하고 조심하여 형벌을 신중하게 내려야만 한다.[欽哉欽哉唯刑之恤哉.]’라고 한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정약용이 말한 《흠흠신서》의 저작 목적은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冀其無寃枉.]”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경우 치밀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 어떤 누구도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흠흠신서》는 초동수사부터 물 샐 틈 없는 조치를 취하고, 검시檢屍와 사체死體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거치고, 법의학적인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바꿀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고, 분명한 증인을 세워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희구했던 정약용의 뜻으로 가득찬 책이다.
작가정보
1762년(영조 38) 경기도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지금의 남양주시 와부읍 능내리)에서 출생하여 1836년(헌종 2)에 향리에서 서거하였다. 자는 미용美鏞, 호는 다산茶山·사암俟菴·여유당與猶堂·채산菜山이다. 근기近畿 남인 가문 출신으로, 정조正祖 연간에 문신으로 벼슬살이를 했으나, 청년기에 접했던 서학西學으로 인해 장기간 유배생활을 하였다. 육경사서六經四書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일표이서(一表二書: 《경세유표經世遺表》, 《목민심서牧民心書》, 《흠흠신서欽欽新書》) 등 모두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이 저술을 통해서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정약용은 이익李瀷의 학통을 이어받아 발전시켰으며, 각종 사회 개혁사상을 제시하여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문학·예술·과학·의학·철학·정치학·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이룩한 다방면에서의 업적을 모두 모은 책이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이다.
현재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로 있으면서 다산학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1942년 전남 무안에서 출생하여, 전남대 법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여 네 차례 옥고를 치른 바 있다. 한중고문연구소장과 제13·14대 국회의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이사장, 단국대 이사장, 한국고전번역원장, 단국대 석좌교수, 성균관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다. 다산학술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 외 다수의 논문이 있으며, 저서로 《다산기행》,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풀어 쓰는 다산 이야기》, 《새벽녘 초당에서 온 편지》, 《조선의 의인들》, 《다산 정약용 평전》, 편역서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다산산문선》, 《다산시정선》, 《다산논설선집》, 《다산문학선집》(공편역), 《다산에게 배운다1.2》 등이 있다.
번역 이강욱
현재 (사)은대고전문헌연구소 고전문헌번역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조선 시대의 사료와 법전을 번역하고 강의한다.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고전번역원 수석전문위원과 한국승정원일기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역서로 《은대조례》, 《일성록》(공역), 《교점역해 정원고사》(공역),
《홍재전서》(공역) 등이 있고, 논문으로 〈《승정원일기》를 통해 본 草記의 전면적 고찰〉, 〈啓辭에 대한 고찰〉, 〈臺諫 啓辭에 대한 고찰〉, 〈《일성록》 別單의 형식 및 분류〉, 〈書啓에 대한 考察〉, 〈上疏와 箚子의 형식 및 분류〉 등이 있다.
목차
- 擬律差例 의율차례 1
1. 주범인지 종범인지를 구분하다
2. 주범인지 종범인지를 구분하다
3.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4.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5.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6.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7.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8.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9.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10.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11.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12.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13.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14. 상처로 인한 죽음인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인지를 분별하다
15. 상처로 인한 죽음인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인지를 분별하다
16.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17.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18.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19.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0.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1.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2.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3.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4.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5.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6.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7.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8.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9.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0.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1.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2.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3.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4.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5.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6.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7.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8.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9.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40.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41.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42.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43. 정신병인지를 살피다
44. 정신병인지를 살피다
45. 정신병인지를 살피다
46.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다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다
47.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다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다
48.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다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다
49.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다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다
의율차례 2
1. 장난을 치다가 사람을 죽인 죄를 용서하다
2. 장난을 치다가 사람을 죽인 죄를 용서하다
3. 협박에 의한 살인을 징계하다
4. 협박에 의한 살인을 징계하다
5. 협박에 의한 살인을 징계하다
6. 협박에 의한 살인을 징계하다
7. 협박에 의한 살인을 징계하다
8. 원수를 갚기 위해 살인한 정상을 참작하다
9. 원수를 갚기 위해 살인한 정상을 참작하다
10. 원수를 갚기 위해 살인한 정상을 참작하다
11.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2.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3.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4.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5.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6.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7.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8.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9.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0.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1.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2.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3.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4.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5.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26.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27.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28.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29.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0.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1.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2.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3.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4.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5.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6.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7.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8.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9.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0.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1.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2.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3.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4.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5.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6.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의율차례 3
1.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2.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3.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4.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5.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6.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7.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8.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9.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0.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1.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2.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3.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4.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5.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6.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7. 배우자를 살해하다
18. 배우자를 살해하다
19. 배우자를 살해하다
20. 배우자를 살해하다
21. 배우자를 살해하다
22. 배우자를 살해하다
23. 배우자를 살해하다
24. 배우자를 살해하다
25. 배우자를 살해하다
26. 배우자를 살해하다
27. 배우자를 살해하다
28. 배우자를 살해하다
29. 배우자를 살해하다
30. 배우자를 살해하다
31. 배우자를 살해하다
32. 배우자를 살해하다
33. 배우자를 살해하다
34. 배우자를 살해하다
35.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36.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37.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38.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39.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0.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1.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2.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3.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4.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5.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6.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의율차례 4
1.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2.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3.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4.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5.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6.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7.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8.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9.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0.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1.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2.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3.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4.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5.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6.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7.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8.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9.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20.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1.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2.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3.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4.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5.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6.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7.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8.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9.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30.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31.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32. 많은 사람을 죽이다
33. 많은 사람을 죽이다
34. 많은 사람을 죽이다
35. 많은 사람을 죽이다
36. 노비를 멋대로 죽이다
37. 노비를 멋대로 죽이다
38. 노비를 멋대로 죽이다
39.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범죄를 조사하여 밝히다
40.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범죄를 조사하여 밝히다
41.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범죄를 조사하여 밝히다
42. 사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다
43. 사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다
44. 살인하고 사사로이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다
45. 살인하고 사사로이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다
46. 보고기한을 확대하여 적용하다
47. 보고기한을 확대하여 적용하다
祥刑追議상형추의 1
1.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
2.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2)
3.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3)
4.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4)
5.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5)
상형추의 2
1.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6)
2.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7)
3.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8)
4.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9)
5.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0)
6.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1)
7.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2)
8.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3)
9.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4)
10.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5)
11.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6)
상형추의 3
1.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7)
2.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8)
3.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9)
4.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20)
5.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21)
6.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
7.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2)
8.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3)
9.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4)
10.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5)
11.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6)
12.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7)
13.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8)
상형추의 4
1.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9)
2.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0)
3.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1)
4.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2)
5.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3)
6.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4)
7.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5)
8.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6)
9.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7)
10.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8)
상형추의 5
1.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9)
2.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20)
3.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21)
4.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22)
5.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23)
상형추의 6
1.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1)
2.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2)
3.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3)
4.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4)
5.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5)
6.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6)
7.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7)
8.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8)
9.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9)
10.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10)
11.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11)
12.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12)
13.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13)
출판사 서평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흠흠신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매여 있어 하늘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지만, 그 중간에 목민관이 있어 하늘의 권한을 대행하는데, 소홀히 하고 흐리멍덩하게 처리하여 살려야 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여야 할 사람을 살려 주기도 하여 인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삼가지 못한 마음으로 취급하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책을 쓴 정약용의 뜻이다. 어떤 범죄보다도 인명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철저하게 흠흠欽欽(조심스럽고 공경스럽게)의 마음과 행위로 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사건에서 뇌물을 받거나 미혹당하여 불공정하고 부당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걱정한 정약용의 우려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흠흠’의 정신으로 어떤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에도 굽히지 않고 실체적 진실의 접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검찰이나 법관의 의무를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이 책의 발간에는 바로 그러한 정약용의 우려가 지금이라도 말끔히 씻기기를 바라는 뜻도 담겨 있다.
《역주 흠흠신서》는 3권의 번역서와 1권의 원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다수의 논문과 책을 출간하며 다산학 연구에 매진해온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과 조선시대 사료와 법전 번역 및 연구활동을 활발히 해온 이강욱 은대고전문헌연구소 자문위원이 공동으로 번역한 것으로 네이버문화재단 문화콘텐츠기금에서 후원하였다.
이번에 표점과 번역을 하면서 활용한 저본은 1936년에 정약용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신조선사에서 그의 저작을 모아 간행한 《여유당전서》 안에 있는 《흠흠신서》이며,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2012년에 간행한 정본 《여유당전서》와 비교하여 교감하되, 정본 《여유당전서》의 《흠흠신서》에서도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심리록審理錄》, 《일성록日省錄)》, 《무원록無寃錄)》, 《대청률례》 등을 참고하여 교감하였다.
기본정보
ISBN | 9788997970490 |
---|---|
발행(출시)일자 | 2019년 11월 20일 |
쪽수 | 496쪽 |
크기 |
161 * 233
* 40
mm
/ 969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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