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정보
저자 지정준은 (현) 신한은행 외환사업부 부부장/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및 同 대학원 졸업 (경제학석사)/ 국가공인 무역영어 자문위원 및 출제위원 역임/ 외환전문역 국가공인 추진 자문위원 역임/ 대한상공회의소 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위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장 연구실무위원회 위원/ 국제공인 CDCS (Certified Documentary Credit Specialist)/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역임/ 대한상공회의소 신용장마스타 강사 역임/ KOTRA 아카데미 강사 역임/ 전국은행연합회 강사 역임/ 국제공인신용장 전문가(CDCS) 과정 강의. <저서 및 논문>기업자금관리실무, ㈜영화조세통람, 2011 (공저) /수입실무, 한국금융연수원, 2009 (공저) /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681 번역 및 해설서 신생커뮤니케이션, 2007(공저) / UCP600 (제6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2007)) (공저)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1993) /중소기업과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89) (공저)
저자 정용혁은 (현) 한국씨티은행 중앙기업업무센터 부부장/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Member of ISBP Consulting Group by ICC/ 대한상공회의소 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위원/ 수출입 국가공인 자격증 출제위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장 연구실무위원회 위원/ 국제공인 CDCS(Certified Documentary Credit Specialist)/ 한국금융연수원 국제무역규칙 강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무역규칙 강사/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장 및 국제무역규칙 강사/ 국제공인신용장 전문가(CDCS) 과정 강의/ 전)KOTRA IT 수출전문위원. <저서 및 논문> 국제무역규칙, 한국금융연수원, 2011 (공저)/ 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681 번역 및 해설서 신생커뮤니케이션, 2007(공저)/ UCP600(제6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2007) (공저)/ 국제표준은행 관행 ISBP 681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공저)/ 은행간 대금 상환에 관한 통일규칙(URR725) -대한상공회의소 2011(공저)
저자(글) 마상천
저자 마상천은 (현) 전국은행연합회 이사/ 한국금융연수원 자문교수/ 한국상업은행/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 (무역ㆍ외국환업무 등 담당)/ 한국번역가협회 이사/ 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위원/ 한국금융연수원 전문위원(국제금융ㆍ외환)/ 한미 FTA전문가 자문위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무역학 부전공)/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UIUC) 재무학석사. <관련 활동> 신용장연구실무위원회 운영(ICC Opinion 검토, 국내적용 방안 마련 및 관련 교육 등)/ 신용장통일규칙 개정 관련 국내은행 의견 마련/ UCP 600(제6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공식 번역 및 해설 공동기획/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처리지침 마련, ICC금융위원회 및 UN산하 아시아 전자문서 표준위원회(ASIA EDIFACT)한국위원으로 참여 등
목차
-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14
제2조 정의 19
제3조 해석 28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37
제5조 서류 대 물품, 용역, 의무이행 43
제6조 이용가능, 유효기일, 제시장소 46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59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69
제9조 신용장과 조건변경의 통지 80
제10조 조건변경 85
제11조 전신과 사전통지된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90
제12조 지정 93
제13조 은행간 대금상환 약정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124
제16조 하자있는 서류, 권리포기(waiver) 및 통지 127
제17조 원본서류와 사본 139
제18조 상업송장 153
제19조 적어도 두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 서류 161
제20조 선하증권 180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221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233
제23조 항공운송서류 244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261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278
제27조 무고장(無故障) 운송서류 283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287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304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단가의 허용치 309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316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320
제33조 제시시간 323
제34조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325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327
제36조 불가항력 332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334
제38조 양도가능 신용장 338
제39조 대금 양도 350
부록 353
● 본선적재부기 요구에 대한 은행위원회의 권고문355
● UCP 600에 따른 화환신용장에서 서류심사에 대한 국제표준은행관행 365
출판사 서평
본서는 신용장거래의 국제 기준이 되는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이하 ‘UCP600’으로 약칭)」에 대한 해설서 입니다. UCP600은 신용장 거래뿐만 아니라 송금방식이나 추심방식을 포함하는 모든 무역대금 결제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국제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UCP600이 2007년 7월1일 발효된 이후 국제적으로 새롭게 정립된 관행들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채택한 ‘본선적재부기 요구에 대한 은행위원회의 권고문(Recommendations of the Banking Commission in respect of the requirements for an On Board Notation, Document No. 470/ 1128rev final)’과 관련된 설명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하였으며, UCP600 개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ICC Opinion 등을 반영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장 매입과 같이 국내 관행과는 다른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신용장관련 수출입금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각 신용장 조항과 관련된 신용장 실무나 사례 위주의 실무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이론에 치우친 설명은 배제하고, 그 동안 저자들이 실무상 경험했거나 세미나 등을 통해 기업이나 은행의 실무자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아왔던 실용적인 내용을 반영한 실무해설을 함으로써 기업이나 은행의 신용장 실무에 대한 적합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Q&A’에서 주요 논점사항에 대한 질문 및 답변설명을 함으로써, 각 조와 관련된 주요한 논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각 조의 실무해설란에서 관련되는 UCP600의 다른 조나 ISBP681의 관련 조항을 언급함으로써, 독자들이 신용장 관련 체계를 잡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UCP600 조항 번역은 공식번역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UCP600(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의 번역내용을 기본으로 삼되, 저자들 판단에 부득이하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본정보
ISBN | 9788996664901 |
---|---|
발행(출시)일자 | 2011년 09월 30일 |
쪽수 | 425쪽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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