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정보
저자(글) MARK BERMAN
저자 Mark Beman은 헤지펀드, 투자매니저, 다국적 은행, 투자회사와 국경간 ATS에 관한 법적, 준법감시, 규제적,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문제에 관하여 자문을 하고 있다. SEC Regulation Outside the United States (5Th. ed. 2005, Risk Books)의 편집인이고 기고자이며, 런던과 홍콩에서 매년 개초되는 동일한 이름의 회의를 최초로 만들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시장규제부서와 기업금융부서 선임변호사, 런던 증권거래소 선임변호사, 런던 Business School 법과 금융에 관한 강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역사학회(Historical Society) 이사 이력이 있다.
저자(글) Deborah Anthony
저자 Deborah Anthony는 런던 Deloitte의 Financial Service Practice의 조세 파트너이다.
저자(글) Diya Agarwal
저자 Diya Agarwal은 헤지펀드 서비스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숙련된 Deloitte의 법인세 상금관리자이며, 안저된 기업의 영국 경영진들과 국내 헤지펀드 모집에 책임을 지고 있다.
저자(글) Barry P. Barbash
저자 Barry P. Barbash는 Willkie Farr & Gallagher LLP. 로펌의 파트너이다. 그는 그 로펌의 자산관리그룹의 총책임자이며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이다.
저자(글) Larry E. Bergmann
저자 Larry E. Bergmann은 워싱턴 DC 에 위치한 Willkie Farr & Gallagher LLP의 특별검사이다. Larry는 복잡한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문제와 증권법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데, 주로 이에 관한 증권거래와 인수문제, 브로커-딜러, 준법감시, 증권분석, 환매, 명의개서대리인과 집행관련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저자(글) Patrick Connolly
Deloitte Dublin에서 금융 서비스 산업부서의 기술 회계감사인이다.
저자(글) Paul Dentskevich
HSH Nordbank AG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이고, 헤지펀드에 대한 은행자산 투자의 공동책임자이다.
저자(글) Bruce Gardner
Financial Services Group에서 폭넓게 다양한 금융서비스 관련 거래 및 계약을 전담하고 있는 파트너이다.
저자(글) Richard R. Lindsey
Bear Stearns & CO. Inc에서 전무(senior managing director)로서 회사의 이사회, 운영위원회, 주요한 업무활동위원회(Principal Activities Committee), 재산관리 서비스 자문위원회, 회장의 자문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고 집행위원회와 고객반응 검토위원회의 의장이기도 하다.
저자(글) Karrie H. McMillan
워싱턴 DC에 있는 Willkie Farr & Gallagher LLP의 기업과 금융서비스부서에 있는 파트너이다.
저자(글) Robert Mirsky
성장하는 Deloitte의 헤지펀드 서비스 업무를 주도하고 있으며 Deloitte의 헤지펀드 고객과 영국 헤지펀드 시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호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부서를 만드는데 책임을 지고 있다.
역자 이상복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거래법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Visiting Scholar(증권규제, 기업범죄 연구), 사법시험합격, 한국거래소 연구위원 겸 상근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벤처기업고문변호사단 상담위원, ACFE(America Certified Fraud Examiner),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정부소유주식 매각자문위원, 관세청 정부업무평가위원이고 現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본시장법, 기업인수합병 실무, 회사소송실무 담당)였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증권범죄와 집단소송, 증권집단소송론, 기업범죄와 내부통제, 적대적 M&A 공격방법의 개선과제,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등 다수가 있다.
목차
- 제1장 헤지펀드 : 헤지펀드란 무엇인가?
규제받고 있지 않는 헤지펀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리고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Mark Berman
Editor, SEC Regulation Outside the US
제2장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 미국적 관점에서의 법적 관계
Karrie H. McMillan, Larry E. Bergmann
Willkie Farr & Gallagher LLP
제3장 산업적 관점에서의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계
Richard R. Lindsey
Bear Sterns Securities Corporation
제4장 “관계 당사자”와 관계 내에서의 그들의 역할
Bruce gardner
SJ Berwin LLP
제5장 관계의 법적 뒷받침 : “공평한 경쟁의 장”
Mark Berman
Editor, SEC Regulation Outside the US
제6장 관계를 이끄는 거래와 경제적 요소들
Paul Dentskevich
HSH Nodbank AG
제7장 헤지펀드에 의한 그리고 헤지펀드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Barry P. Barbash
Willkie Farr & Gallagher LLP
제8장 세금과 회계에 관한 중요 이슈들
Diya Agarwal, Debbie Anthony, Patrick Connolly, Robert Mirsky
Deloitte & Touche LLP
나가는 글 금융 개념을 몸으로 체험하라
출판사 서평
우리나라에서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공교롭게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시행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헤지펀드에 관한 규제가 느슨했던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선진국의 헤지펀드 산업은 금융 선진국들의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했음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시행하기 이전부터 헤지펀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헤지펀드가 도입되면 동시에 이 헤지펀드에게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 브로커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은 도입부에서 헤지펀드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산업적 관점에서의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계, “관계 당사자”와 관계 내에서의 그들의 역할, 관계의 법적 뒷받침, 관계를 이끄는 거래와 경제적 요소들, 헤지펀드에 의한 헤지펀드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금과 회계에 관한 중요 이슈들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의 시행 이유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그리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합한 법률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정비한 자본시장법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첫째,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신종금융상품의 개발과 금융투자업의 겸영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제고, 둘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기회의 확대와 투자자의 보호 강화, 셋째, 기업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기본정보
ISBN | 9788996280712 | ||
---|---|---|---|
발행(출시)일자 | 2009년 07월 20일 | ||
쪽수 | 291쪽 | ||
총권수 | 1권 | ||
원서(번역서)명/저자명 | Hedge funds and prime brokers/Berman, M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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