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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사례 33
조상규 저자(글)
겨리 · 2014년 09월 18일 (1쇄 2014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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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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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를 통해 배우는 문화예술저작권『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이 책에서는 문화예술가와 기획자,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저작권 분쟁사례 33가지를 담았다. 여러 가지 쟁점이 녹아 있는 최신 판례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편집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등 11개 분야로 쉽게 풀어 문화예술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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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조상규

조상규

저자 조상규는 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법학석사와 박사, 금융 MBA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위원,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지금은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숙명여대 겸임교수를 거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며, 한국방송통신대학 프라임칼리지 금융서비스학부에서 상법강의를 맡고 있다. 그동안 강의와 자문, 심사 등을 통해 많은 문화예술가와 현장의 기획자들을 만나면서 문화예술저작권 관련 분쟁사례를 알기 쉽게 풀어쓰게 됐다.

목차

  • 1장 문화예술저작권 알아야 산다

    01 저작권, 몰라도 너무 모른다
    02 문화예술저작권의 쟁점 짚어보기
    03 저작권의 출발과 흐름
    04 다른 나라의 문화예술저작권
    05 저작권의 기본개념

    2장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사례 33

    [어문저작물]
    01 당신이 주인공이라도 ‘펌글’은 위험하다
    주요판례 1│신문기사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02 ‘Bofore & After’의 저작물성은 ‘No’
    주요판례 2│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환자에 대한 상담내용을 적은 글과 모발이식수술 치료 전후의 사진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03 무림의 고수들이 맞붙은 공유지대첩
    주요판례 3│드라마의 시놉시스가 만화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04 ‘현실 풍자’보다는 ‘꿈과 희망’에 손들어 주다
    주요판례 4│외국의 동화를 번역하여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을 가진 사람은 원저작권자와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원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05 ‘왕의 남자’가 쓰는 일상적인 표현
    주요판례 5│희곡의 저작자가 자신의 희곡에서 사용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를 영화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화 상영을 금지시킬 수 있나요?

    [음악저작물]
    01 12개 음으로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키는 일
    주요판례 6│음악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02 저작인격권은 DNA를 보호한다
    주요판례 7│원곡의 일부를 발췌, 변환하여 미리듣기 서비스나 휴대폰 벨소리나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원곡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03 “난 알아요.”를 외친 그가 진짜 몰랐던 것
    주요판례 8│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저작물의 저작자 사이의 저작물사용료 분배금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04 왜 영화음악을 OST라고 부르는지
    주요판례 9│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사용하여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음악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았지만 그 외에 영화관이나 그 부대시설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영화에 삽입된 음반을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재생하였다면 이는 음악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05 ‘판매용 음반’이 뭐길래
    주요판례 10│백화점 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매장 내에 음악을 틀어 공연하는 경우 실연자 등에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에 공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연극저작물]
    01 뮤지컬은 결합저작물…저작자들은 ‘따로 또 같이’
    주요판례 11│초연뮤지컬의 제작자로서 그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 없는 경우라면 뮤지컬에 대해서 독자적인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나요?
    02 맘대로 녹화방송…“오, 마이 지저스”
    주요판례 12│저작자의 허락 없이 뮤지컬을 녹화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뮤지컬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03 공동저작물이 가진 ‘양날의 칼’
    주요판례 13│공동저작권물인 연극대본을 만드는데 연극 초벌대본을 집필하여 참여한 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뮤지컬 대본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미술저작물]
    01 ‘Be the Reds!’
    주요판례 14│미술저작물이 사용된 옷을 입은 모델을 촬영한 사진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02 살아 있는 로티는 사연 많은 너구리
    주요판례 15│응용미술작품의 제작자가 주문자 측의 수정요청을 거부한 경우 주문자 측이 일부 변경하여 기업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나요?
    03 화장실에 들고 날 때의 차이
    주요판례 16│동업회사를 통하여 인형을 제작하였으나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나온 사람이 캐릭터 디자인을 저작물로 등록한 경우 회사는 그 인형을 판매할 수 없나요?
    04 서체엔 없어도 그 프로그램에 있는 것은
    주요판례 17│글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05 직장인 ‘무대리’의 창업…“나는 문제 없어~”
    주요판례 18│요리주첨 체인 사업자가 유명만화 캐릭터의 이름을 상호로 등록하고 그와 유사한 캐릭터 도안을 홍보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유명만화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건축저작물]
    01 ‘기능적 저작물’의 독창성 드러내기
    주요판례 19│이미 존재하는 아파트 평면도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평면도, 배치도에 건축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나요?
    02 펜션도 건축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을까
    주요판례 20│저작물인 건축물과 그 외관이 유사한 건축물을 설계, 시공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사진저작물]
    01 사진, 피사체의 변화를 꿈꾼다
    주요판례 21│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장면, 환자의 환부모습과 치료경과 등을 촬영한 사진들은 사진저작물인가요?
    02 나도 그 솔섬에 가고 싶다
    주요판례 22│자연경관을 찍은 사진작품은 어디까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영상저작물]
    01 공동저작권에도 ‘두 사부’의 일체를 부탁해 167
    주요판례 23│영화에 관한 저작재산권 중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일부를 다른 공동영상 제작자의 동의없이 양도한다면 무효가 되나요?
    02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대하는 태도
    주요판례 24│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그리고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편집저작물]
    01 여행책은 무엇으로 창작성을 인정받을까?
    주요판례 25│여행책자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되려면 어떤 요소를 구비해야 하나요?
    02 누군가 내 홈페이지를 복제하고 있다
    주요판례 26│인터넷 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정보 등은 ‘콘텐츠’에 해당하나요?

    [도형저작물]
    01 아이디어에서 저작물까지…‘No pain, no gain.’
    주요판례 27│손바닥과 손등의 그림을 놓고 손의 각 부분에 수지침 위치를 표시한 그림을 도형저작물로 볼 수 있나요?
    02 작은 차이가 만드는 명품의 자격
    주요판례 28│도형저작물과 건축저작물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컴퓨터 프로그램]
    01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물로서 예술인 이유
    주요판례 29│게임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전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독립하여 기능할 수 있는 하위 프로그램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나요?
    02 홈페이지 운영자는 자나 깨나 불법복제물 조심!
    주요판례 30│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자료실에 프로그램 불법 복제물이 등록되고 이용자들이 조회 및 다운로드를 하였다면 학교법인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기타]
    01 퍼블리시티권의 미친 존재감은 절대적
    주요판례 31│연예인 사진을 사용하면 무조건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02 광고계의 블루칩, 퍼블리시티권을 드높여라
    주요판례 32│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연예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이동통신회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콘텐츠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면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03 비욘드 초상권, 경계 짓다
    주요판례 33│방송국에 제보한 내용에 관하여 기자가 취재한 후 방송하는 과정에서 방송국이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를 충분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되나요?

    3장 문화예술저작권 침해 이렇게 대응하라

    01 문화예술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02 무료 저작권 상담 & 분쟁조정은 이곳에서
    03 문화예술저작권의 전망

출판사 서평

매체장르융합의 시대에 나날이 첨예해지는 문화예술저작권 분쟁! 문화예술콘텐츠가 더욱 다양해지고 창작의 기회와 가능성이 넓어진 반면 저작권의 씨줄, 날줄은 더욱 촘촘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에서는 문화예술가와 기획자,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저작권 분쟁사례 33가지를 담았다. 여러 가지 쟁점이 녹아 있는 최신 판례를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편집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등 11개 분야로 쉽게 풀어 문화예술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

나날이 첨예해지는 문화예술저작권 분쟁,
저작권을 모르면 ‘공든 탑이 무너진다’

‘창작물’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고소 사건은 해마다 크게 늘어 저작권 고소 왕국이 되고 말았다. 매체장르융합의 시대를 맞아 문화예술콘텐츠는 더욱 다양해지고 창작의 기회와 가능성이 넓어졌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저작자의 창작성을 침해하거나 반대로 저작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저작권의 출발점이 된 베른협약을 비롯해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IT를 기반으로 하나의 저작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산업화되는 추세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의 저작물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늘어나는 것도 한 흐름이다.

최신 판례를 통해 배우는 문화예술저작권

이 책에서는 문화예술가와 기획자,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저작권 상식과 함께 분쟁사례를 알려준다. 크게 1장:문화예술저작권 알아야 산다, 2장: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사례 33, 3장 : 문화예술저작권 침해 이렇게 대응하라 등 3장으로 되어 있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의 쟁점과 흐름을 알 수 있는 분쟁사례를 담은 2장에서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편집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기타 등 11개 분야로 나누어 문화예술저작권의 여러 가지 쟁점과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최신 판결사례들을 알기 쉽게 풀어 썼다.
예를 들어 어문저작물의 하나인 신문기사의 경우 단순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부분과는 달리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저작권이 인정된다. 병원 홈페이지상의 환자 상담내용은 저작물은 아니지만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음악저작물에서는 표절 시비와 관련해 법원에서 판단한 별개의 독립된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음악저작물을 영화에 사용해 제작하는 것을 허락했다면 음악저작권자는 영화관이나 그 부대시설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영화에 삽입된 음반을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재생했다고 하더라도 음악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연극저작물의 경우 결합저작물인 뮤지컬에서는 제작자는 자신이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면 뮤지컬에 독자적인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대본을 작성한 희곡작가와 악곡을 작성한 작곡가가 저작권자이다.
미술저작물과 관련해서는 캐릭터 제작자가 저작인격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캐릭터 주문자 측이 수정요구까지 할 수 있다는 제작계약을 체결했다면 캐릭터의 일부 수정변경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로서 표현상의 제약이 많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저작물인 펜션 건축물과 그 외관이 유사한 건축물을 설계시공하고 펜션 영업에 이용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진저작물에 있어서는 자연을 피사체로 촬영한 예술 사진의 경우 자연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적 소재로서 전체적인 콘셉트나 느낌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
영상저작물에 있어 공동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촘촘해진 저작권법을 모르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 저작자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때도 저작권을 모르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어렵게 창작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창작은 존재할 수 없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 시리즈명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88995798362
발행(출시)일자 2014년 09월 18일 (1쇄 2014년 09월 11일)
쪽수 248쪽
크기
150 * 210 * 20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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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창작할 수 있고
누구나 또 누군가의 창작물을 이용하기에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이는 더욱 쉽게 되었다)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저작권에 대해 잘 알아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 책은 최근 이슈화 되었던 다양한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들을 토대로 일반인들에게 저작권에 대해 보다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의 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법적 쟁점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해 볼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

관심 있으시다면 한 번씩 읽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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