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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의 나라 조선과 대한민국

노예적 사고와 민주정은 양립 가능한가
이윤섭 저자(글)
아이필드 · 2018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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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고차원의 법가국가였으며, ‘법가적 가치관’이 조선에 이어 탄생한 대한민국을 지금도 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사를 잘 이해하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법가사상을 우선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소견이다. 1부에서는 법가사상의 기원을 살피고 그것이 중국사에 끼친 영향을 개관하고 2부에서는 조선이 고차원의 법가국가였음을 실례를 들어 입증하려 했다. 3부에서는 대한민국이 법가적 가치관을 떨치지 못하고 그 포로가 되어 모든 분야에서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윤섭

저자 이윤섭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사를 바라보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저서로 『다시 읽는 삼국사』 『여말선초』 『세계 속 한국 근대사』 『객관적 20세기 전반기사』 『박정희 정권의 역사』 『6월 항쟁과 87년 체제의 성립』 및 『왕망-명분과 속임수 사이』 『일본 100년』 『커피, 설탕, 차의 세계사』 등이 있고, 번역서로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 『세계는 평평하다』 『대중의 미망과 광기』 등이 있다.

목차

  • 프롤로그…4

    제1부 법가와 전제권력…13
    1. 법가의 탄생…15
    2. 법가의 관점에서 본 민(民)…32
    3. 신이 없는 나라 중국…41
    4. 한 제국 성립 이후의 법가…44
    5. 성공한 법가 황제 주원장…58
    6. 최후의 중국 전통 제국 청의 멸망…74
    7. 법가와 중국공산당…84

    제2부 조선 ― 유교국가인가, 법가국가인가…89
    1. 조선의 건국과정…91
    2. 왕씨 학살…118
    3. 이성계 가문의 통치(1): 공동체사회에서 신분제사회로…130
    4. 이성계 가문의 통치(2): 안보와 사대주의…164
    5. 이성계 가문의 통치(3): 지식인과 지식인 통제…227
    6. 이성계 가문의 통치(4): 감시와 처벌…244
    7. 개혁을 할 수 없는 나라의 멸망…305

    제3부 대한민국 ― 민주국가인가, 법가국가인가…337
    1. 대한민국의 탄생과 역사교육…339
    2. 대한민국에서 역사교육은 무엇인가…411
    3. 법원과 검찰의 탄생…439

    에필로그 ― 역사의 굴레…448
    후주…454

출판사 서평

[1].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은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하여 일제로부터 독립했다는 데 의미를 두어 기념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군주정을 정치체제로 유지해온 한민족이 최초로 군주정이 아닌 민주공화정을 정치체제로 선택했다는 엄연한 사실이 더욱 의미가 있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다.

타국의 식민지가 된 나라의 주민이 독립을 원하는 것은 독립국을 이루어야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립했을 때 어떠한 정체(政體)의 국가를 건설하느냐는 독립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일제의 식민지가 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독립운동에 참여한 조선인 식자들은 대부분 공화국을 세우고 왕이 아닌 민이 주권을 지닌 민주정으로 국가를 운영할 구상을 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1948년 7월 17일 이승만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는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민주공화정을 규정한 제헌헌법에 대한 자부심이 보인다.

일반 남녀가 각각 이 헌법에 대한 자기 직책을 다함으로써 자기도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니와 남들도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할진대 우리 全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 자손이 같은 자유 복리를 누릴 것이니, 이날 이때에 우리가 여기서 행하는 일이 영원한 기념일이 될 것을 증명하며, (중략) 이때에 우리가 한 번 더 이북동포에게 눈물로써 고하고자 하는 바는 아무리 아프고 쓰라린 중이라도 좀더 인내해서 하루바삐 기회를 얻어서, 남북이 동일한 공작으로 이 헌법의 보호를 동일히 받으며 이 헌법에 대한 직책을 우리가 다 같이 분담해서 자유 활동에 부강(富强) 증진을 같이 누리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도합니다.

[2].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의 헌법 조항은 주권 상실 이전 최후의 왕조국가였던 대한제국이 1899년 8월 반포한 국제(國制)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대한제국 국제는 한국사 최초의 성문헌법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제국 국제 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으로 보면 500년 전래(傳來)하시고 이후로 보면 만세에 걸쳐 불변하오실 전제정치(專制政治)이니라.
대한제국 국제 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君權)을 향유하옵시나니 공법에 말한 바 자립정체이니라.
대한민국 헌법 2장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제국 국제 4조
대한국 신민(臣民)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신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이미 행한 것과 아직 행하지 않은 것을 물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은 자로 인정할지라.

대한제국 국제를 보면 군주와 민의 관계에서 민은 군주에게 절대 충성해야 하는 의무만 있는 존재이고 권리는 없다. 반면 군주의 권력은 무한하되 의무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 존재의 이유는 국민의 행복이라 했다. 불과 반세기 만에 헌법의 내용이 천지가 뒤바뀌는 변화를 한 것이다.

대한제국의 백성은 군주의 신민으로 살아야 했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당당히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3].
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헌법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거리가 멀었다. 초기의 대한민국 헌법은 결코 규범적 헌법(헌법 규정과 헌법 현실이 일치하는 헌법)이 아니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헌법은 역사성이 있기 마련인데 당시의 경제상황, 지도층과 국민의 의식이 헌법을 규범적 헌법으로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모든 분야에서 역량을 부쩍 키워야(다른 말로 나라가 많이 발전해야) 가능한 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오랫동안 명목적 헌법(헌법 현실이 헌법의 이상을 따르지 못하는 헌법)이었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한국의 입헌주의는 내실을 다져갔고, 1987년 이후 헌법은 드디어 규범적 헌법 단계에 이른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많은 나라의 헌법이 명목적 헌법이나 장식적 헌법에 머무르는데 비하면 대한민국은 크나큰 역사적 성취를 이룬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명목적 헌법에서 규범적 헌법으로 발전한 역사는 흔히 ‘민주화’와 ‘산업화’란 두 용어로 표현된다.

1987년 이후 이른바 ‘민주화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꼭 집어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헌법이 허울뿐이 아닌가, 아직도 민주주의는 외형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나 정치권의 정치행위에서나 사람들은 민주공화정의 규범과 실제와의 괴리를 느끼고 있다. 이 글은 그 괴리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시도다.

‘민주화 시대’의 도래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되고 경제적 풍요도 누리는 ‘좋은 시절’이 오는 것으로 알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요 십수 년 사이에 서민들의 생활고는 나아질 기색이 보이지 않고, 중산층은 허리띠를 조여야 하고, 젊은 세대는 미래가 없다며 낙담에 빠져 있다. ‘민주화’ 이전이 더 나았다는 말이 ‘극히 일부’의 입에서 비져나오기도 한다.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하고 권력 획득에만 관심을 두는 기성 정치권은 이런 복잡다단한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다.

[4].
저자는 이런 냉엄한 현실의 근본 원인을 역사에서 찾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끌어내려는 목적에서 이 책을 냈다.

조선은 고차원의 법가국가였으며, ‘법가적 가치관’이 조선에 이어 탄생한 대한민국을 지금도 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사를 잘 이해하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법가사상을 우선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소견이다.

1부에서는 법가사상의 기원을 살피고 그것이 중국사에 끼친 영향을 개관한다. 저자는 역대 중국 왕조의 지도 이념이 유교가 아닌, 유교의 탈을 쓴 법가라고 말한다. 전근대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였던 과거제가 인재를 뽑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가적 관점에서 지식인을 통제하려 한 술수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중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 과거제 때문이라고 주장한 캉유웨이가 말도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2부에서는 조선이 고차원의 법가국가였음을 실례를 들어 입증하려 했다. 왕조 설립 과정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법가의 작업이었고 백성을 가축화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을 썼다고 주장한다. 노비제도의 확충, 형정(刑政)의 끔찍함, 여러 왕자들이 연쇄살인범이자 조직폭력배 두목에 불과했다는 일화는 충격적이다. 문호 개방 이후 외세에 저항다운 저항도 못한 조선왕조의 망국 과정과 버마왕조의 솔선수범하는 항쟁을 비교한 부분도 새겨둘 만하다.

3부에서는 대한민국이 법가적 가치관을 떨치지 못하고 그 포로가 되어 모든 분야에서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해방 당시 한국인 검사, 판사 등 법조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신분제적 사고를 하고 있었다는 에피소드, 현재의 고위 공직자나 상류층 일부가 국민 또는 직원 보기를 노비, 심지어 개돼지 수준으로 보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조선이 유교국가가 아닌 법가국가였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속살은 법가국가라 할 요소가 많다는 저자의 주장이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독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적지 않다. 조선과 대한민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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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4620169
발행(출시)일자 2018년 06월 30일
쪽수 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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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211 * 30 mm / 495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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