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정보
<시민운동> 전두환 반대시위로 제적, 투옥(3년형) <행정>행자부 소속 제 2건국운동본부 심의관(이사관급). 환경관리공단 관리이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자문위원 <정당활동> 열린우리당 원내 기획부대표.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 열린우리당 사무총장대행.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회 부위장 <국회> 제 17대 국회의원(서울 노원을)<BR>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구고히 연구단체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모집'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스카우트의원 연맹 회원<BR><BR><저서><BR>'인권백서', '섬진강 은어의 꿈', '비단내, 금강을 아름답게'
1972년 부산에서 평범한 회사원의 장녀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해외발령을 받은 아버지를 따라 싱가포르에서 초등학교를, 부산 영도에서 중고교를 다니고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했다. IMF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시련을 겪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로펌에서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현장을 발로 뛰었다. 이후 르노-삼성자동차 등 외국계 기업을 거쳐 30대 중반의 나이로 S-OIL의 임원이 되었다.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20대 국회의원이다. 유투브 채널 이언주 TV로 정치권의 새로운 소통문화를 이끌며 현재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로서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1963년 12월 6일 서울 출생. 1980년대 초반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다 제적된 뒤 14년 동안 인천, 안양, 서울에서 노동 운동을 했다. 1992년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6년의 수감 생활을 겪었다. 출소 직후 대학교 4학년에 편입해 학업을 계속했다. 2005년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 연구: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구조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해 3월부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산별 노사 관계와 비정규 문제 등이며, '경향신문' 등의 매체에 정기/비정기 기고를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 분석',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 1, 2', '한국 사회의 연결망 연구', '고용유연화와 비정규 고용' 등이 있다.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했다. 1985년 월간 《말》지 1호 기자ㆍ민주언론운동협의회 간사로 언론운동에 입문했다.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교육홍보국장, 기획관리국장, 사무국장, 사무총장을 거쳐 상임대표를 지냈다. 2006년 방송위원회의 상근부위원장으로 노무현 정부의 방송정책 실무를 총괄했다. 2010년 문성근이 주도한 ‘야권 통합 국민의 명령’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혁신과통합’ㆍ'시민통합당' 사무총장을 거쳐 민주통합당의 초대 최고위원을 지낸 뒤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갔다. 임기 4년 내내 방송통신 관련 상임위에서 일하며 ‘나쁜 종편 솎아내기’에 애썼다. '온라인입당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ㆍ문재인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 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2016년 총선 때 남양주 병에서 출마ㆍ낙선했다. 이후 지역구에서 계속 활동했다. 이재명 대전환선대위의 미디어특보단장을 맡았다. KBS ㆍ 연합뉴스 ㆍ YTN ㆍ MBN과 새날ㆍ시사타파 등 각종 방송의 패널로 활동하고 있으며, ‘촛불 국민 언니’라는 애칭을 얻었다.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 《굿바이 아토피》, 《쉼 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등을 썼다.
함께여는미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 당시 여러 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2015년에는 대한민국 의정대상과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미국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객원연구원이었다. 현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인천광역시 초대 대변인, 인천광역시 문화복지 자문위원(현), (사)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 이사(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학교운영위원회 인천시연합회 자문위원,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사무처장,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당 사무처장,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인천본부 이사(현), 2000년 낙천낙선 총선인천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유승희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국회의원이다. 대학시절에는 이화여대기독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구로공단 산돌노동문화원에서 10년간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다. 1995년 지방선거 때 여성단체연합의 추천으로 출마하여 최다득표로 당선되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공채로 당의 여성조직과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국장으로 일했다.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사회문화여성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후 열린우리당 총괄조직실장으로 일했다.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지 10년째 되는 해 2004년 17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또한 19대, 20대 국회의원이다.<BR>유승희는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덕수초등학교, 성정중학교, 예일여고를 졸업하고 1978년 이화여대 문리대 인문사회계열에 입학하여 기독교학을 전공했다. 한양대 행정학박사이며 미국뉴저지주립 럿거스대학 정치학과 객원연구원도 했다. <BR>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이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겸임하였고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중앙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언론정보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매일경제신문사기자,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 신문방송대학원 객원 연구원, MBC 보도국 사회부 차장, 전국 MBC 노조 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제17대 국회의원이다. 저서로는 「MBC뉴스 노웅래입니다」등이 있다.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을 졸업했다. 1982년에 MBC에 입사해 2004년까지 기자로 활동했다. MBC에서 첫 여성 메인앵커를 맡았으며, LA 특파원 생활을 거쳐 첫 여성 경제부 부장을 역임했다. 도시지리학에 관심이 많아 미국 연수 시절 〈세계의 도시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2004년 제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18~20대까지 서울 구로을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정치 입문 후 헌정 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 첫 여성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유리천장을 뚫고 새로운 역사를 썼다. 2012년 18대 대선과 2017년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고, 2017년 11월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9년 4월 제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1년 9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초기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백신용 특수주사기의 대량 생산과 미 FDA 승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 2021년 1월 20일 장관직을 사임하고, 1월 26일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서울’을 공약으로 내걸고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저서로는 서울의 역사와 건축에 대한 《박영선, 서울을 걷다》(2018), 청춘을 위한 멘토링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라》(2012) 등이 있다.

1953년 경남 창원에서 독립유공자(건국훈장 애족장 추서)이자 시인이신 선친 설철수 옹의 3남으로 출생하였다. 1974년 고려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였으나 2000년 2월 26년 만에 고려대 졸업하였다. 대학입학 후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1975년 고려대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3번 투옥되어 2년여의 감옥생활을 했으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정보기관이 조작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투옥 7년 선고받고 2년 6개월의 감옥생활을 하였고 2003년 1월 재심을 통하여 2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1985년 김대중 총재의 비서로 정치를 시작, 평민당 마산지구당 위원장, 성북갑지구당 위원장, 김대중 총재 보좌관, 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을 역임하였다. 도봉을 선거구에서 15대,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새정치국민회의 기획조정위원장, 시민사회위원장, 국회교육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간사를 역임하였다.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중국 북경대학교 아태연구원의 교수급인 객좌연구원으로 유학하여 1년간 대중관계 등을 연구하였으며, 중국 유학중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시도에 맞서 주은래 전 중국 총리 관련 사료를 발굴 공개함으로써 우리 역사를 지키는데 일조 하였다. 현재는 민주당중앙당의 재야세력의 결집체인 민주연대에서 조직위원장. 2009년 9월 10일 민주당부천원미(을)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현재 민주당부천원미(을)지역의 민주세력 확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1947년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나 1951년 1.4후퇴 때 아버지를 따라 월남하여 경기도 수원에서 자랐다. 수원중학교, 서울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1947년 행정고시(13회)에 합격하여 대전지방국세청 소비세 과장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주로 세제 관련 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 수립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으며,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정책을 연구하여 제시하기도 했다. 재무부 세제실장, 재경부 차관을 거쳐 2002년 국민의정부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수석으로 들어가 ‘2002년 한·일 월드컵’ 청와대 대응팀장을 맡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곧이어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하여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총괄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여 참여정부 출범의 밑돌을 놓았으며, 2003년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아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2004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치에 뛰어들어 17대 총선(수원 영통)을 통해 의정활동을 하던 중에 다시 정부의 부름을 받고 2005년 교육부총리를 맡아 교육개혁의 불씨를 지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재선된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임되었으며, 2011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임되었다.
목차
- 여는 글
‘을(乙)’을 지키는 경제민주화, 민주당의 새로운 시작
1부 임대차보호와 주거안정 편
환산보증금! 그게 말이 돼??홍의락
또 하나의 ‘을’, 상가임차인과 주택임차인이 편한 세상을 위해?임내현
‘깡통주택’에서 쫓겨난 세입자들, 빼앗긴 보증금은 ‘을’의 눈물?노웅래
임차인을 위한 행진곡?박영선
부담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는 국민의 기본권?이미경
2부 경제민주화 편
경제민주화 4대 입법으로 ‘을’의 손을 맞잡다?이언주
빚진 자에게도 권리는 있다?서영교
하청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대기업 불법파견 근절하자?은수미
‘을 살리기’, 중소기업 판로확보에 답이 있다?전정희
노동3권의 가격은 얼마인가?전순옥
‘H-project’, 국순당 백세주의 또 다른 이름?김기식
레미콘 등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의무화, 건설경제민주화의 시발점?윤후덕
표준가맹계약서, 왜 꼭 사용해야 하나?부좌현
CJ제일제당의 상생·동반성장 협약, 이제는 성실한 이행으로?이학영
남양유업 사태해결의 의미?우원식
더불어 잘사는 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이용섭
국민의 더 나은 삶과 ‘을’을 위한 조세개혁?설훈
경제 실핏줄 자영업자 살리는 카드수수료 상한제로 민생 살리자?김진표
3부 지역균형발전 편
지역 간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역균형인재육성?박혜자
모세혈관 지역방송 되살려 사회적 혈액순환 장애 극복해야?장병완
허울뿐인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재정분권 시급하다?백재현
4부 사회적 약자보호 편
‘을’이라도 되고 싶은 IT노동자?장하나
‘빚’ 권하는 등록금, ‘을’이 되는 대학생?유은혜
진정한 ‘비정치적 민생 사안’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의 명예회복, 국가가 책임져야?김광진
골목상권의 ‘눈물’에서 ‘을(乙)지키는’ 길을 찾다!?이상직
이제 임금체불은 없다!?김경협
여성들의 오랜 눈물을 닦다! 성폭력 친고죄 전면폐지?유승희
약육강식, 무법천지에 신음하는 대리기사들의 눈물 닦아줘야?문병호
5부 문화다양성 편
문화예술계 ‘을’의 눈물, 누가 닦아주나?최민희
갑을문화는 복지정책에도 있다?김윤덕
당신과 나의 문화, 그 공존의 길목에서?윤관석
책 속으로
최우선변제특권을 제도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도 대상 기준이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여 많은 서민이 이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최우선변제특권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더는 억울하게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는 ‘을’이 없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1부 37쪽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죽음과 돈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노동이 있다. 자본주의가 근간을 이루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의 목적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돈이 생존 수단임을 쉽게 잊는다. 즉, 노동의 목적은 생존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주변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조차 돈으로 환산해 돈에 짓눌려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고통과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가 평가해야 하는 것은 노동의 결과물이지 노동 자체가 아니다. 노동은 인간의 활동 자체이고 살아 있음의 증거이자 인류 문명의 동인이다. -2부 91~92쪽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 인재들에게 정당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 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길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제민주화의 과제다. 또 창의성을 죽이는 주입식 교육, 인성·감성교육의 붕괴, 과다경쟁과 입시지옥, 과도한 사교육비, 학교 폭력 등 초·중등교육의 문제가 대부분 잘못된 대학교육 체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발전의 걸림돌인 과도한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를 바로잡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2부 143쪽
불합리한 지방세제 운용을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려는 실제적인 노력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끊임없이 진행해야 한다. 이로써 위기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정부에서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을 펼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가장 근접한 곳에서 제공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 -3부 201쪽
든든학자금이 취업 후에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것임을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대학생이 갚아나갈 대출제도인데도 이용자격에 각종 제한을 두고 이용학생들의 부담을 높이는 요소를 유지하자고 고집하는 태도는 등록금 부담을 줄여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 이 제도를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많은 청춘을 위한 제도로 완성해나가기보다는 제도 도입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생색내기용’으로만 인식하는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 4부 220쪽
친고죄는 우리 사회의 ‘갑’인 남성 중심 성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당연시하고 조장하는 것이다. 친고죄의 존치를 주장해온 측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한다는 이유를 든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감추고 싶어하는 데도 수사와 공소 등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면서 피해사실이 밝혀지고 결국 이것이 피해자의 사생활과 명예를 훼손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가정에는 ‘성폭력 피해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반영되어 있다. -4부 256쪽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것이 국가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중성, 백인에게는 관대하고 그들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려 하면서 개발도상국 이주민에게는 냉대로 일관하는 이중성,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동포가 겪는 차별에 분노하면서 국내 이주민을 배척하는 이중성, 다문화사회의 현주소가 비단 이주민만의 문제일까?
모든 차별과 폭력의 본질은 권력관계를 악용한 횡포이다. 다수인 내국민이 갑(甲)이 되어 사회적·문화적 을(乙)인 이주민에게 주류문화로 동화하라고 강요해왔다. 유럽의 실패를 두고 다문화정책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거울삼아 더 나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고민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5부 299쪽
출판사 서평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31명이 쓴 갑을관계 보고서
‘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전반에는 ‘갑을관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막말과 밀어내기 파문으로 온 국민의 분노하게 했던 남양유업 대리점 사태, CU 등 편의점주의 연속된 자살, 불법과 착취의 사각지대에 남겨진 대리기사들, 대기업의 화려한 간판 앞에 무너진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탄식과 한숨. 이러한 일련의 사태 한가운데에 ‘갑을관계’가 있다.
우리는 착취하고 횡포 부리는 갑(甲)과 구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을(乙)의 관계 속에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영세상인 등 을의 눈물을 짜내서 성장하는 경제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을이 살지 못하는 경제생태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는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그늘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을의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한다. 그리고 상생협력하는 갑을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투쟁’ 기록과 함께 이들이 발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담았다.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을지로위원회의 활동 기록
남양유업 사태가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와 남양유업 본사가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합의에 이르면서 해결되기까지 전 과정은 우리 사회의 힘없는 을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우리 시대가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서 추구해야 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의 추상성을 극복하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통해 우리 동네, 생활현장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줬다. 갑의 횡포와 이를 방치함으로써 사실상 갑을관계의 불공정을 조장하는 우리 사회의 얼토당토않은 구조적 현실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현존하는 경제시스템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미래적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해온 100여 일이 넘는 동안 보고 겪은 현실은 참담했다. 막막한 현실에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불공정한 경쟁의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너무도 많았다.
민주주의와 민생은 한 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결국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권리회복,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정치민주화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조건이고 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의 충분조건이다. 이 둘의 결합이야말로 우리 국민의 희망에 찬 미래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갑을관계’ 해소야말로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본연의 역할이다.
경제민주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쉼 없이 달렸고 30곳이 넘는 현장을 다녔다. 가서 함께 손잡았고, 함께 울었다. 현장의 목소리가 오롯이 골목상권을, 서민을, 민생을 살리는 법으로 재탄생되고,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단식도 불사했다. 그들만의 세계에서 아무도 넘을 수 없게 높이 쌓아올린 철옹성을 허물려고 했다. 현장 활동과 중재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없기에 밀어내기, 영업목표 강요, 과도한 위약금 요구,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종속적인 갑을관계를 해소할 근본적인 개선책도 내놓았다.
뒤를 돌아보기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속적으로 활동해왔고, 어엿한 민주당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한 사람의 결심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 한 사건의 결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다. 끈질기게 계란으로라도 바위를 치는 데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신들의 생존권까지 내놓은 용기 있는 많은 ‘을’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치지 않았기에,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만큼이라도 왔다. 불택세류(不擇細流), 큰 강은 작은 물줄기 하나도 가리지 않는 법이다. 작은 힘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데 모아 큰물이 되어 민심의 바다로 가야 한다.
정치의 출발과 끝은 고통받는 국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2013년 정확하게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이 “그래 됐다!” 할 때까지.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얻을 때까지, ‘을’과 함께 어깨 겯고 민주당의 길을 가야 한다.
각 부에서 다룬 법안과 주요 내용
1부 임대차보호와 주거안정 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
현행법은 주택과 상가의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가 좁고 해마다 크게 오르는 전세가율과 보증금 등을 고려할 때 소액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현실화하고 최우선변제권 도입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법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호 범위 상한을 경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자는 법률안 등을 모았다.
2부 경제민주화 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노동쟁의의 민사적 책임제한에 관한 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맹계약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정치민주화가 진전되었어도 경제 권력을 대표하는 재벌은 여전히 우리 사회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내수시장을 살리고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며, 대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갑의 횡포로 눈물 흘리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을 소개했다.
3부 지역균형발전 편 - 「지역균형인재육성법에 관한 법률안」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사람도 돈도 모두 중앙으로만 몰려 수도권은 포화상태인데 지역은 비어가고 있다. 수도권은 모든 인재와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갑이고, 지역은 수도권에 모든 것을 내줄 수밖에 없는 을이다. 수도권과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간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법률안 다루었다.
4부 사회적 약자보호 편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무복무 중 사망 군인에 관한 특별법안」 「임금체불방지 관련법 개정안」 「친고죄 전면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 「대리운전업법안 제정안」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는 IT노동자들,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유의자가 되어가는 대학생들, 군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들,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 매장에 쫓기는 골목상권 상인들, 임금체불로 당장 먹고살 일이 걱정인 노동자들, 친고죄 사슬에 울던 성폭력 피해여성들, 약육강식에 내몰린 대리기사들.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준 사례와 이들에게 도움이 될 법률을 모았다.
5부 문화다양성 편 -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먹고사는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아 눈물 흘리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과 문화생활에서조차 차별받는 장애인들이 있다. 한류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우리 문화가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이면에선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여성, 북한 주민이 역차별을 당한다. 예술인이 마음 놓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며 진정한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한 해법을 찾아보았다.
기본정보
ISBN | 9788994612782 |
---|---|
발행(출시)일자 | 2013년 10월 05일 |
쪽수 | 300쪽 |
크기 |
153 * 224
* 20
mm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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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부모님께선 2006년까지 편의점을 운영하셨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잘 팔리는 게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삼각 김밥의 경우, 유통기한은 무지 짧아 채 하루를 못 갔다. 안 팔린다고 해서 본사에서 수거해 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 애초에 잘 팔리는 것 외에는 발주를 조금 넣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본사 측에서는 물건이 적게 진열되어 있으면 손님들이 구매를 안 한다는 논리를 폈다. 물론 그 말도 맞긴 하다. 상점에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물건이 종류가, 수량이 몇 개 없으면 아무래도 다음번엔 다른 가게로 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마냥 물건을 들여놓을 수도 없었다. 일단 주문을 하면 판매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돈을 점주가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본사 직원은 관리 차원에서 이따금 매장을 방문했다. 상품이 제대로 진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다가 물건이 좀 없다 싶으면 손님이 줄어든다며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추가로 본사 측에 주문해댔다. “남으면 버리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다”, “이건 학생들이 도무지 사가질 않아 다 남는다”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하여 들여놓은 것들이 안 팔렸던 건 당연한 일이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원칙대로라면 버려야 옳다. 하지만 먹질 못해 굶어죽는 아이들이 넘치는 국가들도 있음을 감안하면 곧이곧대로 버리기가 왠지 죄스럽다. 혈기 왕성 그래서 돌도 씹어먹을 법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생들이 팔리지 않은 채 유통기한이 경과해버린 삼각 김밥의 일부를 싸들고 갔다. 그런 후 나머지는 우리 집으로 가져와 소비했다. 어떤 날은 삼각 김밥 원형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었다. 그러다 좀 질린다 싶으면 여러 종류의 삼각 김밥을 달군 프라이팬에 모조리 쏟아 넣은 후 볶음밥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그런 식으로 일주일, 열흘을 내리 삼각 김밥으로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배가 아팠다. 왜 같은 밥인데 속이 안 좋았던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아주 가끔이긴 하지만 삼각 김밥으로 식사를 대신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엔 삼각 김밥이라면 시옷 자도 쳐다보기가 싫었다.
관련 기사를 옮겨 적다 보니 그 때 생각이 절로 났다. 가게를 관두시고 아무것도 않겠다는 선언을 나의 부모님께서 하셨을 땐 이유 모를 허탈감을 느꼈었다. 속사정이야 어떻건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내 가게가 사라진다는 아쉬움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뒤늦게 생각하기를 ‘잘 관뒀다’. 밤낮이 바뀐 부모님의 입술은 항상 부르터 있었다. 야간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긴 했지만 툭하면 관뒀고, 때론 제 친구를 데려와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맥주를 몽땅 마신다거나 담배를 보루 째 손님에게 건넨 후 받은 돈을 고스란히 제 주머니에 넣는 등 말썽이 잦았다. 그 때마다 당신께서 직접 야간 근무를 서셨으니 많이 지치셨을 것이다.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는 것도 아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가진 건 집 한 채 달랑인 나의 부모님께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나로서는 갑갑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다. 오락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따금 터뜨리시는 웃음소리마저도 가시가 되어 내 가슴을 파고들고는 한다. 그래도 다 내려놓았기에 텔레비전도 보고 텃밭도 가꾸고 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하며 마음을 고쳐 잡는다.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다. 아니, 분명 그것은 최선이었다. ... 밀어내기, 그 기억 이젠 밀어내고 싶다.
위의 글은 몇 개월 전 사회를 뜨겁게 만들었던 소식을 접하며 내가 작성했던 글이다.
대리점 부당 밀어내기로 사회에 갑을(甲乙)논란을 야기했던 남양유업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점주의 잇단 사망에도 사과보다는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조작하고, 유족의 동의도 없이 사망진단서를 공개하는 등의 ‘오리발 내밀기’를 시도했던 것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약자를 진정으로 위했던 적은 없다. 법에 기대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사법부조차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 잡은 지 오래일 정도로, 강자의 편에 선 적이 많았다.
모든 것을 법에 의존한다면 경직된 사고를 낳는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사회엔 아직 법과 제도가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이 혹 홉스가 이야기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도 같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와 같은 질서 하에서 약자는 심지어 생존마저도 위협 받기 일쑤다. 강자로부터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자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법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약자와는 거리가 멀어서일까. 진정 약자를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본 경험은 그리 크지 않은 듯하다. 날고 긴다하는 이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고위 공무원도 되고 하는 것이기에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가는 20% 혹은 그 이하 비율의 지지만을 얻어서는 곤란하다. 당장에는 돈이 굴러 들어오고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사회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너무나도 특권 계층 쪽으로 축이 기울었다. 이보다 더 비정규직이 활성화된 나라가 존재할까?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널린 곳이 바로 우리나라다. 고된 일에 시달리다 과로사를 하여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회.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절망과 나락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법이 최근 들어 많이 만들어졌다. 안타깝지만 쓰디쓴 경험을 통해 배운 바가 많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법의 제정이 그리 쉬웠던 것은 아니요, 제정된 법이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것 역시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힘의 줄다리기 탓에 많은 법은 최초보다 많이 후퇴한 모양새를 띠고는 한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재계의 로비를 어느 누가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알게 모르게 부유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도 제법 된다.
책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법들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났다. 너무도 당연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껏 모르고 살아왔다. 왜 대기업 대표들은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도 크게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으며, 왜 우리는 대기업 임원이 보수를 얼마나 받는지를 알아서는 안 됐단 말인가.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부추겨 거액을 대출받게 만드는 사회는 왜 유죄가 아니며, 돈을 안 갚는 게 자랑은 아니나 그렇다 하여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삶과 죽음을 오가는 아찔한 경험을 시시때때로 해야만 한단 말인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많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이 부족하다고 피상적으로만 여겨왔는데, 알고 보니 우리 자신이 을(乙)이었다. 지금 당장 손해 보는 일이 없다며 무관심했다가는 머지 않아 나 자신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여본다. 물론 법 제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제정된 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두 눈 크게 떠야만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제는 만인이 알 것 같은 갑(甲)-을(乙)이라는 호칭부터 바꾸어보면 어떨까. 사용하는 족족 상생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함-께’ ‘다-함-께’ ‘우-리-함-께’ 등으로 용어를 바꾸라는 나의 상사의 요구가 적지 않은 힘을 발휘하리라는 강한 믿음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