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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인권들

정치의 원점과 인권의 영속혁명
트랜스 소시올로지 19
정정훈 저자(글)
그린비 · 2014년 03월 10일
9.2
10점 중 9.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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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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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인권들』은 ‘인권’의 개념을 정치철학적 사유의 전통 속에서 새롭게 고찰하고, 그 개념이 지니고 있는 급진성을 드러내기 위한 시도이다. 이 책은 스피노자, 홉스, 맑스, 아렌트, 아감벤, 데리다, 랑시에르, 발리바르 등 정치철학의 중요한 사유들에서 ‘인권’이 어떻게 개념화되었는지를 상세히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저자는 인권을 ‘인권’(대문자 인권)과 ‘인권들’(소문자 인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의 총서 (25)

작가정보

저자(글) 정정훈

저자 정정훈은 《수유너머N》 연구원. 이주노동자의 정치적 주체성을 주제로 석사논문을 쓰던 시절 《연구공간 수유+너머》에 접속한 이후 이곳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주된 관심사는 코뮨주의 정치철학과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문화이론적 해석이다. 저서로 『군주론, 운명을 넘어서는 역량의 정치학』, 『불온한 인문학』(공저) 등이 있다.

목차

  • 서문

    프롤로그 _ 좀비, 신자유주의의 어떤 악몽
    1. 좀비라는 글로벌 대중문화의 아이콘
    2. 단순한 삶과 훌륭한 삶
    3. 절대화된 생존, 삶과 죽음의 전도
    4. 좀비, 신자유주의의 악몽

    1장 _ 인권의 위기와 그 세 가지 계기에 대하여
    1. 위기에 처한 인권
    2. 시큐리티 통치
    3. 인권‘담론’의 위기
    4. 공감을 상실한 사회, 즉 인권감성의 쇠퇴
    5. 인권의 정치, 무엇을 할 것인가?

    2장 _ 인권과 혁명
    1. 인권은 불온한가?
    2. 프랑스혁명과 인권 논쟁
    3. 하나이지 않은 혁명
    4. 인간의 권리, 혹은 권리들의 히드라
    5. 인권의 봉합으로부터 인권의 재정치화로

    간주곡 1 _ 안전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3장 _ 인권과 그 불만들
    1. ‘최후의 인간’과 인권의 역설
    2. 맑스 : 인권은 충분히 해방적인가?
    3. 아렌트 : 인권은 충분히 실효적인가?
    4. 아감벤 : 인권, 호모 사케르의 권리
    5. 바디우 : 인권, 인간-동물의 권리

    4장 _ 인권을 넘어선 인권
    1. 인간의 동물화 그리고 인권
    2. 랑시에르 : 데모스의 권리
    3. 발리바르 : 인권의 정치와 시빌리테의 정치
    4. 인권의 정치와 정치적 주체화

    간주곡 2 _ 돌볼 필요가 없는 생명, 살 가치가 없는 생명

    5장 _ 인권, 관개인적 권리와 인간-양태의 권리
    1. 휴머니즘 없는 인권?
    2. 인권 : 관개인적 권리
    3. 인간?-?양태와 코나투스의 권리
    4. 스피노자주의와 인권의 정치

    6장 _ (불)가능한 권리와 인권의 정치
    1. 인권은 자명한 권리인가?
    2. 인권의 불가능성
    3. 인권으로부터 ‘인권들’로
    4. (불)가능한 권리
    5. 인권의 정치, 불가능한 것의 가능화를 위한 무한한 시도

    에필로그 _ 투명인간, 의미화되지 않는 삶
    1. 의미를 잃어버린 삶과 죽음
    2. 삶의 유형과 삶의 의미
    3. 호모 사케르의 의미화되지 않는 삶과 투명인간
    4. 아벤티누스의 언덕에서

    각 글의 출처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 속으로

나는 인권의 도덕화야말로 인권의 불온성을 잠식하여 실질적으로 인권을 무력한 것으로 만드는 담론적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이 도덕이 되었을 때, 그것은 정치적 권력관계의 문제를 삭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나는 오늘날 인권의 정치에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권을 탈도덕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인권이라는 관념에 내재해 있는 전복성과 급진성, 볼온성을 복원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타인의 권리에 대한 박탈이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는 기초가 되는 이 사회의 참혹한 질서 속에서, 인권이 그것을 타파하는 정치적 과업에 활용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_ 68쪽.

그렇다면 프랑스혁명의 중심 모토인 인간의 권리는 어떤 본질을 가진 단일한 권리가 아니라 이렇게 혁명의 소용돌이가 개방한 열린 공간에서 요구되었고 창안되었던 다양한 권리들의 총칭적 이름이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부르주아지의 권리나 자유주의적 권리뿐만이 아니라 ‘제4신분’이었던 여성들의 권리, 노동자들의 권리, 식민지인들과 유색인의 권리 등이 주창되었고 소수민족들의 정치적 시민권과 피억압 민족들의 민족적 권리가 요구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권리 주장들이 모두 하나의 원리에 의해 통일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며 어떤 권리들은 서로 상충되는 성격의 것들이기도 하다. 누가 그 이름/명분을 활용하여 권리를 창안하고 요구하는가에 따라 인간의 권리에 부여되는 함의 역시 변화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권리는 시간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그 본질적 규정이 유지되는 이데아와 같은 권리가 아니라 정치적 실천이라는 활동에 의해 그 의미가 끊임없이 변경되고 재구성되는 ‘과정 중에 있는 권리’(right in the process)이며 하나의 원리로 환원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권리들의 다양체를 표시하는 이름이다. 그렇다면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히드라의 모습이 바로 프랑스혁명에서 나타난 인간의 권리에 부합하는 이미지가 아닐까? _ 105~106쪽.

인권의 정치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권리, 절대적 이념으로서 인권을 집요하게 고집하는 정치적 실천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인권의 국가화란 인권들을 구현하는 방편적 수단이지 인권운동의 근본적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라는 공동체의 특정한 형태는 인권에 대해 두 가지 경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국가는 분명 공동체의 형식이지만 그 공동체를 조직·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강제력을 언제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국가는 인권을 자신의 구성적 원리로 가지는 공동체의 형태임과 동시에 본질적으로 인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권력의 형식이기도 하다. 오히려 권력의 형식으로 국가의 일차적 관심사는 인권을 제한하고 조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의 정치는 여전히 국가의 권리 제한적 경향성에 맞서서 인권의 이름으로 새로운 인권들을 창안하며 기존의 인권들을 혁신하는 운동의 정치를 실행함으로써 국가 안에 내재한 인권의 제도적 구현자로서의 경향을 활성화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한 임무로 삼는 정치이다. _ 279쪽.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투명인간으로 치부되는 자들은 그 누구도 자신이 원해서 비가시적인 존재, 비가청적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소위 바람직한 시민들이 암묵적으로 도출한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자들이다. 정규직이 될 스펙을 쌓지 못한 이들, 든든한 배경이 없는 이들, 많이 배우지 못한 이들, 사회의 규범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 이들은 무가치한 자들로 지목되고 그들은 다시 있으나 마나 한 자들이라고 규정되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되도록 보이지 않아야 하고 그들의 말은 무시해도 좋다는 어떤 합의.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삶은 사회적 의미가 소통되는 세계로부터 삭제되어 간 것이다. 그들은 없는 셈 쳐도 되는 존재들이 된 것이다. _ 299쪽.

출판사 서평

『인권과 인권들』은 ‘인권’의 개념을 정치철학적 사유의 전통 속에서 새롭게 고찰하고, 그 개념이 지니고 있는 급진성을 드러내기 위한 시도이다. <수유너머 N>에서 코뮨주의 정치철학과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문화이론적 해석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제주 강정마을, 명동 마리와 같은 투쟁의 현장에도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저자 정정훈은 이 책에서 스피노자, 홉스, 맑스, 아렌트, 아감벤, 데리다, 랑시에르, 발리바르 등 정치철학의 중요한 사유들에서 ‘인권’이 어떻게 개념화되었는지를 상세히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저자는 인권을 ‘인권’(대문자 인권)과 ‘인권들’(소문자 인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요구이자, 현실의 권리체제를 변혁하는 정치의 출발점이 ‘대문자 인권’이라면, 그 이념을 현실적 형태로 구체화시키고 개선해 가는 끊임없는 과정이 ‘인권들’이라고 명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보장하는 현행의 ‘인권’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보편적 인권’을 소환하고 구체화된 권리의 형태들을 개선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 ‘왕의 법’이 금지한 오빠의 매장을 그보다 상위에 있다고 믿는 법에 호소하여 끝까지 관철하고자 했던 안티고네의 집요함이 바로 급진적 인권, 곧 ‘인권의 정치’이다.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인권 개념의 급진성!!
한국 사회의 인권 위기에 던지는 ‘인권의 정치’의 가능성!


오늘날 ‘인권’이라는 개념이 쓰이는 맥락은 매우 다양하다. 배제되고 억압 받는 이들에게 가해지는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소수자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 침해와 같은 맥락에서 언급되는가 하면,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이용되기도 하고, 2012년 대선에서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 침해’ 논란처럼 어이없는 맥락에서 돌출되기도 하는 것이 ‘인권’이라는 개념이다. 하지만 어떤 맥락에서든 ‘인권’이라는 개념이 지니고 있는 통상적인 함의는 ‘국가에 의해 법과 제도로 보장되고 보호되어야 할 권리’라는 것이다. 『인권과 인권들』은 바로 이런 일반적인 ‘인권’의 개념을 정치철학적 사유의 전통 속에서 새롭게 고찰하고, 그 개념이 지니고 있는 급진성을 드러내기 위한 시도이다.
《수유너머 N》에서 코뮨주의 정치철학과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문화이론적 해석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명동 마리, 제주 강정마을과 같은 투쟁의 현장에도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저자 정정훈은 이 책에서 스피노자, 홉스, 맑스, 아렌트, 아감벤, 데리다, 랑시에르, 발리바르 등 정치철학의 중요한 사유들에서 ‘인권’이 어떻게 개념화되었는지를 상세히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저자는 인권을 ‘인권’(대문자 인권)과 ‘인권들’(소문자 인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요구이자, 현실의 권리체제를 변혁하는 정치의 출발점이 대문자 인권이라면, 그 이념을 현실적 형태로 구체화시키고 개선해 가는 끊임없는 과정이 ‘인권들’이라고 명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보장하는 현행의 ‘인권’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보편적 인권’을 소환하고 구체화된 권리의 형태들을 개선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 ‘왕의 법’이 금지한 오빠의 매장을 그보다 상위에 있다고 믿는 법에 호소하여 끝까지 관철하고자 했던 안티고네의 집요함이 바로 급진적 인권, 곧 ‘인권의 정치’이다.
이러한 정치철학적 분석과 동시에 저자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함께 만연하고 있는 ‘인권의 위기’에 대해 문화정치적 분석을 또한 시도하고 있다.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 지배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생의 에너지를 남김없이 생존의 유지에 투여해야 하는 ‘좀비’의 삶이나, 타인에게 어떠한 의미도 되지 못하는 투명인간의 삶, 혹은 난민(아렌트)이나 호모 사케르(아감벤)의 삶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 처한 이들에게 해방의 계기는 전혀 없는 것일까? 저자는 랑시에르의 논의를 빌려, 말할 수 있는 자와 말할 수 없는 자를 나누는 경계, 자격 있는 자와 자격 없는 자를 나누는 경계에 대한 반복적인 ‘불법침입’을 통해 해방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로 이 불법침입은 ‘인권’에 대한 급진적 주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위기를 맞이한 인권

저자는 현재의 한국 사회의 ‘인권’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다. 이병박 정권 이후 경찰력과 용역깡패의 연합군을 앞세운 정권과 자본의 폭력은 평범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박탈하고 있고, 이는 현재의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또한 저자의 분석이다. ‘민주정부’라고 평가되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도 치안예산은 꾸준히 증가되어 왔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도 많았음은, 현재 한국 사회의 인권 침해 사태를 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위기를 진단하고 극복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활동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삼중의 계기를 통해 인권의 위기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시큐리티 통치
현재 인권의 위기 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첫번째 계기는 현재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관통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 방식이다. 1970년대 초중반까지 작동하던 포드주의 축적체제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탕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일정한 양보를 통해 헤게모니를 확보하는 체제로서, 피지배 집단에게 경제적·정치적 권리의 확장과 상대적인 인권의 보장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1970년대의 전세계적 경제위기는 이러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1979년 대처의 집권과 1980년 레이건의 집권으로 본격적인 시작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였다. 이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에서는 금융부문의 확장으로 인해 인간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되고 산업예비군이 양산됨으로써, 비정규직이라는 형태의 과잉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형성되었다. 이에 더해 사회보장이 해체되고 공공영역이 민영화되면서, 영구적이고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일반적인 삶의 형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된 자들이 양산되면서, 포드주의의 헤게모니적 통치 대신 시큐리티 통치의 방식이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권리보장체제에서 배제된 자들은 체제 내로 포함되는 것을 열망하는 것과 동시에 배제로 인한 좌절감과 분노를 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험한 계급’이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공안적 성격의 ‘시큐리티’ 통치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다수의 삶을 영속적인 불안정성과 구조적 위기로 몰아넣고 이에 대한 저항을 국가폭력으로 진압/통제하는 ‘시큐리티 통치’라는 경제적·정치적 조건이 바로 오늘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권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첫번째 계기이다.

▶ 인권담론의 위기
저자는 ‘인권’이라는 개념 역시 하나의 담론적 구성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담론을 “특정한 효과를 지향하는 언표들의 집합”이라고 규정할 때, 인권 역시 하나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기 한국 사회에서 ‘인권담론’은 국가폭력에 저항하여 시민의 자유를 방어하는 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면, 1980년대 들어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변혁주의적 운동들이 이론적 영향력을 획득하면서 인권운동은 변혁적 사회운동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후 소위 ‘민주정부’가 출현하면서 ‘인권’에 대한 요구는 기본적인 수준에서 충족되었고, ‘인권 요구’는 독재시대에나 필요했던 과거의 저항담론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권담론은 정교화/심화/분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본권뿐만 아니라 사회권과 같은 광범위한 인권 개념이 제시되고,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다양한 소수자 인권담론이 등장했으며, 평화권이나 환경권 같은 문명론적 수준의 권리담론까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화된 주제들은 ‘인권’이라는 단어보다는 각 운동의 구체적 권리언어로 표현되면서, 정작 ‘인권이라는 용어의 내용적 함의는 구체성이 모호해지게 되었고 당위적인 수준의 도덕적 규범처럼 인식되면서 그 담론으로서의 효과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 인권 감성의 쇠퇴
저자는 한국 사회의 인권 위기를 규정하는 세번째 계기로 ‘인권 감성의 쇠퇴’를 들고 있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은 무한경쟁이라는 시장질서 속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타인을 공감의 상대로 바라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었다는 것이다. 배제된 자들에 대한 공감과 동일시는 자신이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그리고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감정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누군가의 권리가 박탈되고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그것에 분노하고 행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바로 이러한 공감의 능력, 즉 ‘인권 감성’이 쇠퇴가 장구한 민주화 운동을 통해 어렵게 쟁취한 ‘인권’이 신자유주의적 통치질서에 의해 무참히 침해되고 박탈당하는 상황에서도 대대적인 저항과 투쟁이 발생하지 않는 사태를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계기라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불만’과 ‘인권의 정치’

정치철학적 이론의 수준에서도 ‘인권 담론’에 대한 비판과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인권이란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억압과 차별, 부당한 고통을 거부하는 윤리적·정치적 태도와 결부된 이념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는 입장이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존을 전제할 수밖에 없고, 이 지점에서 인권의 개념에 묘한 전도가 발생하게 된다.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다른 권리들은 잠시 유보되거나 포기되어도 좋다는 발상이 타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최근의 ‘테러방지’나 ‘시큐리티’에 관한 논의 속에서 국가나 자본에 의한 인권의 유보나 억제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바로 인권 개념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역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여러 정치철학자들의 인권에 대한 비판이 향하고 있는 곳도 바로 이 지점이다. 저자는 인권에 대한 맑스의 논의에서부터, 아렌트와 푸코를 거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아감벤, 바디우, 지젝과 같은 현대의 정치철학자들의 ‘인권’ 논의에 이르기까지, 인권에 대한 다양한 정치철학적 비판에 대해 고찰하면서, 역설적으로 현재의 인권의 이론적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 인권에 대한 정치철학적 비판들
맑스가 1884년 「유태인 문제에 관하여」에서 인권이란 사회경제적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우회하기 위한 부르주아지의 기만적 담론이라는 취지의 논리로 프랑스혁명을 비판한 이후로, 주류 맑스주의자들 및 변혁운동 일반에서는 인권을 그들의 주요한 정치적 의제로 진지하게 올려놓은 적이 없었다. 이후 역사적 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이론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소위 ‘포스트 이론’들 역시 ‘인권담론’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여성주의에서는 인권을 남성중심적 권리담론으로, 포스트식민주의에서는 서구중심적 담론으로, 생태주의에서는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한 담론으로 각각 비판의 날을 세운다.
한나 아렌트는 ‘난민’이라는 개념을 통해 근대 이후의 국민국가 체제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고 비판한다. 난민, 곧 국적을 상실한 자들은 사실상 인간적 삶의 조건에서 추방된 것이며, 이런 이들에게 주어진 인권이란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호모 사케르’나 ‘벌거벗은 삶’ 등의 개념을 통해 주권의 본질에 대해 고찰하고 있는 조르조 아감벤 역시 인권이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존재들의 공허한 권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아감벤은 난민에 대한 아렌트의 논의를 이어받으면서, 인권이란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한 권리이며, 현재의 전지구적 국민국가 체제 안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장 급진적인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알랭 바디우 역시 인권에서 아무런 해방의 가능성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한다. 바디우에게 인권은 해방적 정치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담론이며, 기존의 지배적 질서 안에서 동물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자들의 권리일 뿐이다.

▶ 해방의 계기로서의 인권
아렌트부터 바디우에 이르기까지 인권에 대한 비판들은 결국 인권 담론 속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모습이 사실은 동물적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생물학적 생존과 그 욕구를 절대화할 때 인권이란 해방적 정치에서 벗어난 권리 개념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랑시에르는 인권에 대한 이러한 비판들이 인권으로부터 정치적 성격을 탈각시키는 어떤 사유 경향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아렌트와 아감벤을, 인권을 비정치적 권리로 만들어 내는 사유의 대표자로 지목한다. 아렌트와 아감벤의 논의가 “권력과 억압의 문제를 탈정치화”하고, 그것들을 ‘난민’이나 ‘호모 사케르’와 같은 예외성의 지대에 위치시킴으로써 이들을 저항할 수 없는 ‘역사-숙명론적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는 해방의 계기란 마련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랑시에르는 오히려 인권을 “자신들이 가진 권리를 가지지 않고, 자신들이 갖지 않은 권리를 가진 자들의 권리”라고 규정한다. 이미 주어진 것으로 존재하는 권리를 실제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존재하는 권리, 누가 권리를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를 결정하는 기존의 합의에 대해 불화를 유발하는 자들, 즉 ‘정치’를 실행하는 자들의 권리라는 것이다.
저자는 인권의 급진성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해방의 정치를 재구성하려는 또 한 명의 철학자로 에티엔 발리바르를 주목한다. 발리바르의 입장에서 아렌트나 아감벤이 지적하는 인간과 시민 사이의 구분과 격차는 잘못된 것이다. 발리바르는 프랑스대혁명의 ‘인권선언’을 들어,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인간인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주장한다. 인권의 정치란 모든 사람이 시민적 권리의 주체이자, 평등자유의 향유 주체이자 보장 주체라는 사실을 현실 속에서 구현해 가는 정치라는 것이다. 이러한 발리바르의 논의에서 저자가 주목하는 또 한 가지는 ‘인권선언’이 주장하는 ‘평등자유’의 본질적 진리는 항상 동일하게 반복되지만 그 진리가 구현되는 현행적 양태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본질적 진리와 현행적인 형태 사이의 긴장은, 모든 인간이 평등자유를 향유하는 시민이 될 때까지 정치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생산적이고 해방적인 긴장이라는 것이다.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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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6827814
발행(출시)일자 2014년 03월 10일
쪽수 312쪽
크기
152 * 225 * 13 mm / 480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트랜스 소시올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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