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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대비하는 지식재산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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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2020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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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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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은 입문서적으로 비교적 내용이 풍부해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고, 아울러 창업을 대비하는 내용(발명, 지식재산평가, 라이센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FTA를 기점으로 지식재산권이 많이 변경되었고 그 이후로도 후속 법령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내용을 보완하고 개정해 온 점이다. 특히 저작권법은 2020년 5월 27일 개정 예고된 내용도 바뀐 내용으로 반영하였다. 세계 경제 전쟁이 커질수록 지식재산은 공격과 방어가 되는 것이 더 고착화 되고, 현재 우리나라는 중진국을 졸업하고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이 시점에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및 중국의 지식재산 5국가의 기술과 지식재산권 경쟁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식재산 교육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개인의 능력 배양 및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대익

전남대학교 공학대학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저자(글) 김민용

전남대학교 공학대학 냉동공조공학과

저자(글) 김영철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저자(글) 박주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글) 송요순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저자(글) 조재신

전남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목차

  • 제1장 지식재산권 개요
    제1절 지식재산의 의의 / 2
    제2절 지식재산권 종류, 조약, FTA, 지식재산 기본법 / 12

    제2장 특허권ㆍ실용신안권
    제1절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 36
    제2절 특허출원에 관한 일반절차 / 48
    제3절 출원, 명세서 및 보정 / 61
    제4절 특허심사 / 92
    제5절 특허권 / 102
    제6절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 110
    제7절 특허침해소송 / 118
    제8절 국제조약 / 137
    제9절 실용신안 / 144

    제3장 특허정보 검색
    제1절 특허정보 / 150
    제2절 특허정보 검색 / 157
    제3절 특허정보 분석 / 166

    제4장 디자인권
    제1절 디자인권 개요 및 출원절차 / 182
    제2절 디자인권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 / 191
    제3절 디자인권 내용 / 202
    제4절 디자인보호법상 특유 제도 / 210
    제5절 디자인권 침해, 구제 및 유사판단 / 215

    제5장 상표권
    제1절 상표권 개요 / 224
    제2절 상표등록요건 / 233
    제3절 상표등록출원과 심사 / 247
    제4절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 257
    제5절 심판 및 소송 / 268
    제6절 상표의 국제출원 / 274
    제7절 상표 관련 기타 문제 / 279

    제6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 284
    제2절 저작자와 저작권자 / 297
    제3절 저작권 / 302

    제7장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제1절 부정경쟁 유형 및 침해구제수단 / 334
    제2절 영업비밀 개념, 요건 및 유형 / 344
    제3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 352
    제4절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 363

    제8장 창업을 대비하는 지식재산
    제1절 특허와 창업 / 372
    제2절 지식재산 평가 / 380
    제3절 라이선싱과 M&A / 392

출판사 서평

제1장 지식재산권 개요
제1절 지식재산의 의의

1. 지식재산의 중요성
(1) 지식재산 중요성 환경변화
세계는 ‘기술전쟁 시대’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또한 기술만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원천임을 깨닫고 각국마다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성과를 경제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호가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먼저 개발되었다 해도 법적인 보호 없이는 타인이나 다른 나라에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아무런 조치 없이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고통과 투자가 쓸모없는 취급을 받는 세상이 왔다.
따라서 기술 개발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보상 없이는 과학기술 발전이 어렵게 되었고, 선진국일수록 과학기술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법을 더 강화할 수 밖에 없다. 과거 부의 원천이 동산?부동산 등 유형적 재산의 소유에 있었고, 국가 간 경제전쟁도 상품시장과 원료의 통제권을 얻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특허를 얻기 위한 전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발명의 독점권, 고객에 의한 브랜드 신용 등 무형적 재산이 개인과 기업의 부의 원천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쟁 양상도 무형재산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특허전쟁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식기반경제를 이끌어 가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지식재산이며 이를 제대로 규율하여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사회적 유용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법이 바로 지식재산권법이다. 특허법은 그 중심적 지위에 놓여 있다.

(2) 주요국 지식재산 드라이브 정책
1) 특허중시정책 시대
현재 세계적인 조류인 특허중시 정책은 1980년 전후에 미국에서 발단하였고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이보다 약 10년 정도 늦게 특허중시 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특허중시 정책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하여 피폐된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발생되었다. 당시 미국은 무역수지 면에서 세계제일의 적자국이었으나 기술무역 수지면에서는 세계제일의 흑자국이었다. 이것은 미국이 제조업 자체는 약하지만 그의 기초가 되는 기술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자체로부터 수입을 얻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큰 과제였으며 이에 대한 해답이 지식재산권 강화였다.
특허중시정책을 중요시하는 경향은 단순히 경쟁력 회복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특수성에 의해서만 유래된 것은 아니고 현 지식정보화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디지털 정보는 복제나 변경에 대하여 지극히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보산업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정보침해에 대한 규제강화, 즉 지식재산권 강화가 필요하게 된다. 요컨대, 정보화시대에 지식재산권 강화는 필연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독점금지법이 매우 강력한 것이 특색이며 미국 특허중시 정책은 항상 독점금지법과 관련하여 논해져 왔다. 종래 특허중시 정책은 독점금지법을 약화시키는 것 같이 생각되어 왔으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면 할수록, 역으로 독점금지법도 강화되었다. 이것은 지식재산권의 강화가 산업발달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폐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형적인 예를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에서 볼 수 있다.

2) WTO/TRIPs 협정과 국제통상 문제화된 지식재산보호
지식재산권은 국가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자본인 무형 재산으로서 국경이동이 수월하여 국제적으로 쉽게 전파되며, 국가 간의 교역, 기술투자, 기술이전 등 본질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띤다. 이러한 제도의 성격상 미국이 1985년 신통상정책을 발표한 이래 지식재산권은 국제 통상교역의 핵심수단이자 경쟁력의 척도로 부상하여 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식재산권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여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하였으며 지식재산의 보호문제를 국제통상마찰의 ‘핫이슈’로 등장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지식재산권 무역관련 측면을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협상 의제로 끌어들였다. 이로써 1995년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발효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은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규율하는 헌법적 규정이 되었다. WTO회원국들은 TRIPs협정에 따라 선진국수준의 지식재산보호 의무를 부담하며 선진기술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선진국과 조화시키는 작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3) 주요 국가들 지식재산전략
2002년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 입국’을 국가의 정책목표로 채택했다. 총리 직속의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고 범국가적 계획인 ‘지적재산전략대강(知的財産戰略大綱)’을 내놓았다. 일본이 지적재산의 확보와 보호 문제를 국시로까지 격상시킨 것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날로 국제경쟁력을 가속화하는 미국을 견제하고 또 따라잡기 위해서이다.
유럽연합(EU)도 2000년 포르투칼 리스본 EU정상회담에서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역내 국가들의 최우선 공통목표로 선언했으며 2010년까지 이를 뒷받침해 줄 전략적 육성 분야를 지정하고 지식재산권제도와 연구개발비 투자시스템의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같이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지식재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술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 각국은 첨단부문인 정보기술(IT), 생명공학7기술(BT), 나노기술(NT)부문에서 제품생산뿐 아니라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무형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에 나서고 있다.

4) 우리나라 위상과 나아갈 길
우리나라에서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출원 건수가 급증하여 산업재산권 출원 4,5위의 출원강국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해외 특허출원의 순위는 선진국에 비해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1992년부터 특허행정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 특허넷이라는 정보시스템구축을 비롯하여 지식재산 비전정책을 수립하였다. 또 특허청은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특허행정의 7대과제와 40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신(新)산업분야의 지식재산권을 조기에 확실하게 선점하는 국가와 기업이 기술경쟁에서 승리하고 21세기에 번영과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 지식재산의 경제성
(1) 지식재산의 경제적 역할과 기능
특허 등 지식재산권제도는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침해 발생시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도(기술이전), 실시허락(License), 담보권설정 등을 통하여 재산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이 권리는 특허권처럼 확고한 권리는 아니지만 양도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특허법 제37조 1항). 따라서 발명가가 발명을 상용화 할 재력이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출원전후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권리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도 이전이 가능하다.
특허 등 무형의 지식재산은 자신이 실시 중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제3자에게 실시허락(License)을 해주고 그 대가로 기술사용료(royalty)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제품생산을 위한 라이센스 관계는 국내 기업 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 차원에서 기술공여 또는 기술도입계약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질권 설정이 금지되고 있지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은 질권 등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이 특허발명의 상품화를 위해 지식재산을 담보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미래 성장가치를 자본으로 활용가능하게 하는 특허권 증권화도 가능해진다. 특허권 증권화란 특허권을 유동화 전문회사(SPC)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 회사가 특허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실시를 하게 되면 특허권침해가 된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허권침해는 국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액이 상상을 초월하기도 한다.

(2) 상품구매선택에 보이지 않는 요소로 작용
만약 상품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고 소비자들이 기준으로 삼아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 유인(誘因)을 들자면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 디자인, 브랜드(지명도)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상품의 제조, 판매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무형의 이익창출 요소들이 바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의(intellectual property) 내용을 이루는 실체인 것이다. 여기서 지식재산이란 그 보호객체가 물건과 같은 유형물(有形物)이 아니라 무형(無形)의 발명과 고안, 사상과 감정 표현, 물품 외적 디자인 또는 고객흡인력이라는 무체물이며, 지식 활동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적 재산을 규율하는 지식재산권법은 무체재산권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3) 지식재산제도 산업 정책적 기여도
1) 산업구조 개편과 경쟁력 강화
특허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과 같은 발명의 상품화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지식재산을 담보로 활용하고 미래 성장가치를 자본으로 활용가능하게 한다. 이로써 기업 혁신적 경영을 유도하여 기술 진보를 가져오게 한다. 나아가 기술집약적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개편을 지향하게 하며 제품생산의 국제적 분업 관계 확산에도 기여한다. 투자자본 회수로 생명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 신기술분야의 지속적 개척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과 활력을 제공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적 툴(tool)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투자자본회수와 이용도모를 통한 산업발전에 기여
특허법 제1조에서는 특허제도의 목적을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허제도의 근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허제도는 발명자로 하여금 발명을 공개시키고 공개 대가로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한다. 또한 그에 따른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개발의욕을 자극하고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한편, 공개된 특허는 중복투자를 막고 개량기술개발(Patent Map의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명이용을 통한 산업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다. 이에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 장려제도, 또는 사적독점 보장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발명의 원활한 이용도모를 위해 특허권자에게 그 발명을 공개할 의무, 실시할 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발명기술 공개, 이용, 확산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특허법은 이러한 양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효율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3) 인적자원 효율적 배분에 기여
특허제도를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발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절할 때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자원이 모방이라는 비효율적인 분야에 투입되지 않고 신기술 발명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한다.

3. 지식재산과 기업 경쟁력
(1) 지식경영 시대 무형자산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기업 경쟁력을 창출하는 원천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지식경영을 통해 기업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높은 굴뚝과 대규모 기계장치가 경쟁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조직의 노하우, 인적자원의 창의력과 역량, 고객만족도와 같은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이 더 많은 기업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집약형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형자산이 어떻게 기업 가치제고에 기여하게 만드느냐 또는 무형의 지식재산을 어떻게 창출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기업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결정되게 된다.

(2) 기업가치에 있어 지식재산 가치 비중 및 평가 필요성 증가
지식재산 가치에 대한 평가는 기업평가의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지식경영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최근 지식재산 가치 측정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장기호황의 원동력으로 지식경영과 e-business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유럽 및 미국 학계나 업계에서 무형자산의 측정과 평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지식재산 중요성이 크게 인식될수록 지식재산 가치 측정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특허나 상표가치 평가는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다. 정기적으로 가치평가기관과 언론사 등에서 수행하는 가치평가는 선정된 브랜드나 기술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전략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지식경영을 유도해 낸다. 한편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현실적인 거래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예컨대 담보제공을 전제한 담보가치로서 평가, 로열티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채무에 대한 담보로 압류된 특허권이나 상표권 가치 등인 경우가 있다.

(3) 지식재산은 기업 주요자산이며 동시에 사업수단
1) 기술개발과 특허제도 재산적 부가가치 창출구도
해당 특허권 기술사용의 독점배타적 효과는 경쟁기업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해 줌으로써 시장을 석권하게 하고, 기술적 우월성은 보다 높은 가격을 매길 수 있어 기업의 이윤증대에도 기여한다. 특허권자는 타인에 대해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권리자체의 양도를 통해 거액의 로열티나 판매수입을 얻을 수 있다. 특허권에 의한 기술 개발성과 보호는 투자자본의 조기 회수를 가능케 하여 첨단기술개발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 특허권은 국가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자본으로서 국경이동이 수월하여 국제적으로 쉽게 전파되며 국가간의 교역, 기술투자 및 기술이전을 촉진시켜 국제적 분업을 유도한다.

2) 상표권 경제적 가치 일반
확립된 상표권(브랜드)은 상표의 기능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시장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에 비해 훨씬 적은 마케팅 비용만으로도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브랜드 확장도 훨씬 용이하다. 둘째, 고객이 그 브랜드가 구비되어 있기를 기대하므로 유통 채널이나 소매상들에 대해서 협상 우위를 누릴 수 있어 마케팅이 수월하다. 셋째, 상품 가격 책정시 브랜드 인지도 만큼 경쟁사에 비해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 넷째,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달리 갱신등록에 의해 존속기간(시효)이 반영구적이므로 기업 활동이 계속되는 동안 항상 경제적 효과를 가지며 신용가치도 사용할수록 증대된다.

4. 발명과 특허, 과학기술과 상호관계
(1) 발명의 의의
과학과 기술의 결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발명(invention)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발명은 특허제도라는 법체계 속에 위치가 정해져 발명자의 권리가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특허법을 살펴보면 발명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예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에서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발명개념을 과학과 기술의 결합 선상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날로 변화해 가는 발명의 실체에 부합되도록 이 정의규정은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특허제도
오늘날 발명은 특허제도라는 법체계 속에서 비로소 의의를 가진다. 특허제도는 발명 공개에 대한 보상적 대가로 당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하여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이러한 특허에 의한 발명 보호는 발명의 창출과 이용을 촉진시켜 과학기술의 혁신적 진보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도 특허를 출원하지 아니하면 그 발명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① 특허출원 된 발명으로서 성립여부 ② 산업상 이용가능성 ③ 신규성 ④ 진보성 ⑤ 공익적 불특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소정의 특허요건을 충족하여야 특허가 부여되고 있다.

(3) 발명특허와 과학기술 상호관계
1)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발명은 과학을 통하여 규명된 원리인 자연법칙을 기술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우리 법제는 결국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구체적인 기술적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과학적 발견인 자연법칙 그 자체는 물론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기술도 특허대상인 발명이라 할 수 없다.
자연법칙이란 인간이 자연계에서 인식과 경험을 통하여 찾아낸 원리를 말한다. 이는 뉴턴의 운동의 법칙 등과 같이 자연과학상 명명된 법칙에만 한정되지 아니하며,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과 같이 인간의 경험에 의하여 터득하게 된 경험도 여기에 포함한다. 그러나 인간의 추리력이나 순수한 정신적 활동에 의해서만 도출된 법칙, 인위적인 결정, 경제법칙, 인간의 심리상태에 관한 심리법칙 등은 자연법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특허법상의 발명은 상술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 하였거나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은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과학의 성과인 자연법칙 자체는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번개의 전기적 특성을 처음으로 인식한 것은 자연법칙 자체의 인식에 해당되어 특허법상의 발명이 될 수 없으나, 이를 이용하여 낙뢰를 피하기 위한 피뢰침을 만든 것은 발명에 해당한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하되 그 이용이 ‘전체적인’ 이용이어야 한다. 일부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였으나, 일부는 경제법칙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자연법칙에 위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명으로 인정될 수 없다.

2) 발명은 기술적 사상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에 관한 것이나 반드시 기술 그 자체일 필요는 없으며 기술적 사상이면 족하다. 여기서 말하는 ‘사상’이란 추상적인 관념(idea)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형체’와 대립되는 의미이다. 즉 특허보호의 객체는 물건으로서의 발명품이 아니라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동원한 기술적 아이디어 자체이다. 그러므로 특허출원시에 명세서에 이러한 아이디어와 동원수단을 기술하면 족하고 시제품으로 발명품을 제작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발명은 추상적이기는 하나 동시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즉, 기술)에 관한 사상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구체성은 필요하다. 구체성이 결여된 발명은 미완성발명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발명의 완성 및 미완성 여부는 관련 분야에서 자주 문제가 된다.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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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8497193
발행(출시)일자 2020년 03월 13일
쪽수 430쪽
크기
192 * 262 * 19 mm / 895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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