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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부의 내공을 길러주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략 119

신창용 저자(글)
다산북스 · 2010년 02월 22일
9.7
10점 중 9.7점
(7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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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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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해석할 수 없다면, 절대로 경매하지 마라!
판례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경매의 내공을 길러주는 투자서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략 119』. 새로운 투자의 핵으로 떠오른 ‘경매’. 그러나 어설프게 알고 덤볐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는 위험한 투자이다. 법무사무소를 개설하여 경매와 투자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펼쳐온 저자는 판결 원문을 분석하고 해설해서, 경매물건의 이면을 보는 가장 확실한 경매공부법을 소개한다. 특히 경매인들의 관심이 높은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을 하나로 묶어 완벽하게 정복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일반 경매인들이 보기 쉽도록 적절한 범위로 판결 내용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해 이해를 도왔다. 또한 권리분석뿐만 아니라, 법률적 분석을 통한 사고의 틀을 넓혀 경매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론과 실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창용

저자 신창용은 권리분석이나 개별적 경험사례를 통한 ‘경매공부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이 책을 펴냈다고 밝히는 저자는, 판결원문을 분석하고 해설함으로써 ‘사실’과 ‘규범성’ 모두를 제시했다. 판결원문은 문장이 긴 만연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에 훈련되지 않은 일반 경매인들이 판결원문을 제대로 읽어내는 일은 절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실전 경매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비법률가들을 위해, 이 책은 적절한 안의 범위에서 판결내용을 읽기 좋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판례를 스스로 해설하고 분석하는 자만이 진정한 경매고수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저자에 의해 국내 최초로 유치권·법정지상권 경매판례가 철저히 재해석된 것이다. 일반 경매인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최초의 유치권·법정지상권 경매교과서’로서 말이다. 경매의 핵심인 ‘사실’과 ‘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혁명적 발상으로, 실질적이고 정직한 ‘경매공부법’을 제시해냈다.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각급의 법원에서 사법행정, 민형사재판, 등기, 경매 등 사법업무를 두루 거친 저자는, 수년 전 법무사무소를 개설하여 법무업무에 충실해 왔으며, 고객의 경매문제에 조력해왔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 법무일반과 경매법리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조언을 하며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왔다. 지금은 법무사 업무를 하면서 경매와 부동산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고 있다. 저서로는 《부동산경매 실무 119》가 있다.

부동산경매 119 마을 카페 http://cafe.naver.com/actlaw119

목차

  • [프롤로그] 하자 있는 물건을 잘 치유하면 돈이 보인다
    [권하는 말] 자신의 독자적인 해석능력이 형성되기 전에 절대로 경매하지 마라
    [들어가기 전에…]

    -경매는 총론적인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매 판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경매 관련 재판에 대하여

    [1장] 유치권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복잡하고 난해한 권리

    Lesson 01 유치권 성립과 부인의 실제
    Lesson 02 유치권 법리의 요약
    Lesson 03 유치권 관련 ‘민법’ 주요 조문
    Lesson 04 유치권이 부인되거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는 대표적 징표들
    Lesson 05 유치권을 깨는 증거의 탐색
    Lesson 06 유치권 관련 명도소송의 실무적 이해
    Lesson 07 유치권에 의한 경매(유치권 경매)

    [2장] 판례로 ‘유치권’ 공략하기

    Lesson 01 개념 요소 | 유치권의 견련성(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대법원 1976.9.28. 선고 76다582 건물명도
    Lesson 02 개념 요소 | 증거의 가치(증거의 증명력), 진정채권자의 경험칙, 어설픈 지식에 의한 작위, 경매압류 이후의 점유취득
    광주고등법원 2008.6.13. 2007나363 유치권부존재획인
    Lesson 03 개념 요소 | 유치권을 이유 있게 하는 권리행사의 태양
    서울고등법원 2006.5.12. 2005나97585 건물명도
    Lesson 04 개념 요소 | 유치권의 타물성, 법규범이 요구하는 공평의 관념
    대법원 1959.5.14. 4291민상302 가옥명도
    Lesson 05 개념 요소 |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과 부당이득
    인천지방법원 2008.7.24. 선고 2006가단130455 건물명도
    Lesson 06 개념 요소 |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정도의 사용
    서울고법 1973.9.21. 선고 72나1978,1979 가옥명도·건축비청구
    Lesson 07 개념 요소 |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정도의 사용, 유치물 사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대전지방법원 2008.6.11. 2008나700 건물명도
    Lesson 08 개념 요소 | 점유의 의미, 점유의 회수, 유치권자의 변제청구권의 성질
    대법원 1996.8.23. 선고 95다8713 공사대금
    Lesson 09 개념 요소 | 점유자의 유익비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03.7.25. 선고 2001다64752 유익비
    Lesson 10 개념 요소 |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점유의 침탈
    대법원 2003.7.25. 선고 2002다34543. 건물명도
    Lesson 11 개념 요소 | 점유의 개념, 점유의 태양, 유치권의 물권성, 매각조건의 변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1.13. 2004나4084 건물명도
    Lesson 12 개념 요소 | 점유의 개념, 점유의 태양, 유치권의 물권성, 매각조건의 변경,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의 관계,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점유매개관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 이전(점유의 부적법)
    의정부지방법원 2006.5.25. 2005나1095 건물명도
    Lesson 13 개념 요소 | 유치물의 간접 점유, 점유매개관계로 인한 간접 점유자의 반환청구권
    대전고등법원 2008.5.21. 2007나11895 유치권 부존재 확인
    Lesson 14 개념 요소 | 유치권의 행사방법, 점유보조자에 대한 청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5.16. 2006나5633 건물명도
    Lesson 15 개념 요소 | 소유자의 동의 없는 유치물의 임대차,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점유
    대법원 2002.11.27. 자 2002마3516 부동산 인도명령
    Lesson 16 개념 요소 | 법인의 유치권 행사의 방법,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의 유치물의 사용, 유치물의 과실로부터 채권의 우선변제 충당
    대전고등법원 2005.9.8. 2005나655 건물명도 등
    Lesson 17 개념 요소 | 공동 점유, 사실상 지배가 인정되는 점유, 자력구제, 하자 있는 점유
    부산고등법원 2007.9.7. 2007나859 점유물 반환
    Lesson 18 개념 요소 | 점유권의 양도에 있어 인도의 방법,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다22688 건물명도 등
    Lesson 19 개념 요소 | 사실상 지배가 없는 채권 회수를 위한 관여로서의 점유
    광주고등법원 2007.8.23. 2006나6156 유치권 부존재 확인
    Lesson 20 개념 요소 | 본안 전 항변,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효력, 인도명령과 실체법상의 유치권 소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6.4. 2007나95224 청구이의
    Lesson 21 개념 요소 | 유치권과 피담보채권 양도의 현실적 의미, 신의칙 적용의 엄격성
    광주고등법원 2006.7.21. 2005나10219 건물명도 등
    Lesson 22 개념 요소 | 유치권 확인, 점유방해 금지, 점유회수, 낙성계약
    부산고등법원 2008.8.21. 2007나17697 유치권 확인
    Lesson 23 개념 요소 | 타 권리와의 조화를 위한 유치력의 부인, 피담보채권액의 제한
    대전지방법원 2008.5.28. 2007나12997 건물명도
    Lesson 24 개념 요소 | 점유매개관계, 점유보조관계, 공동 점유, 성립한 유치권이 부인되는 신의칙
    대구고등법원 2007.9.5. 2007나2122 유치권 부존재 확인
    Lesson 25 개념 요소 | 경매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경우
    대전고등법원 2004.1.15. 선고 2002나5475 건물명도 : 상고
    Lesson 26 개념 요소 | 임차인의 필요비 내지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의한 유치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4.16. 선고 2007가단1601 건물명도
    Lesson 27 개념 요소 | 영업시설의 필요비와 유익비
    춘천지방법원 1992.4.22. 선고 91가단3362 건물명도
    Lesson 28 개념 요소 | 유치권의 양도성
    서울고등법원 2007.7.5. 2006나55670 건물명도
    Lesson 29 개념 요소 | 유치권의 불가분성, 하수급자의 유치권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16942 건물명도
    Lesson 30 개념 요소 | 계약서의 문언과는 다르게 약정한 취지로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1462 토지인도청구 등
    Lesson 31 개념 요소 |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소멸청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성질, 상계, 상환이행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3.11. 선고 2003가합652 건물명도 등
    Lesson 32 개념 요소 | 토지개량과 유치권
    대구고법 1969.7.29. 68나561 건물수거 및 명도청구
    Lesson 33 개념 요소 | 수목의 식재로 인한 토지유치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
    서울고법 1980.2.22. 선고 79나1403 임야인도
    Lesson 34 개념 요소 | 건물에의 부합과 토지에의 부합, 경험칙
    광주고등법원 2008.5.9. 2007나1956 유치권 부존재 확인
    Lesson 35 개념 요소 | 건물 신축을 위한 기초파일공사와 토지에 관한 유치권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60530 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
    Lesson 36 개념 요소 | 유치권의 견련성, 유치권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서울고등법원 2008.4.4. 선고 2007나77370 유치권 부존재 확인
    Lesson 37 개념 요소 | 상사 유치권, 유치권 신고금액의 금반언 여부, 소송상 확인이익
    부산고등법원 2007.8.29. 선고 2007나2862, 2879(반소) 점유방해 배제 등
    Lesson 38 개념 요소 | 유치권 존부의 확인, 우선변제권이 있는 유치권
    대법원 2004.9.23. 선고 2004다32848 유치권 부존재 확인
    Lesson 39 개념 요소 | 유치권의 견련성, 유치권의 포기, 상사유치권
    서울고등법원 2005나26415 건물명도
    Lesson 40 개념 요소 | 유치권 포기의사의 해석
    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16202,95다16219 건물명도 등
    Lesson 41 개념 요소 | 유치권에 있어서의 타물성, 건물의 구분성
    대법원 1993.3.26. 선고 91다14116 손해배상(기)
    Lesson 42 개념 요소 |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의한 유치권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다36604 배당이의
    Lesson 43 개념 요소 | 매각 불허가나 취소 사유로서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의 의미, 매각목적물의 평가 오류의 경매에서의 의미
    대법원 2005.8.8. 자 2005마643 매각허가 취소
    Lesson 44 개념 요소 | 예상하지 못한 유치권의 출현으로 인한 입찰자의 조치
    대법원 2008.6.17. 자 2008마459 부동산매각 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Lesson 45 개념 요소 | 유치권 보전을 위한 출입금지 가처분과 그 취소
    대법원 1997.3.14. 선고 96다21188 가처분 결정 취소
    Lesson 46 개념 요소 | 등기 명의와 사실 행위로서 건물철거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1751 건물철거 등
    Lesson 47 개념 요소 | 허위의 유치권과 그 책임

    [3장] 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지상권

    Lesson 01 법정지상권 이해의 본질 292
    Lesson 02 법정지상권 법리의 요약 293
    Lesson 03 성문법상 법정지상권 297
    Lesson 0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00
    Lesson 05 분묘기지권 302
    Lesson 06 법정지상권 관련 물건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적응 303

    [4장] 판례로 ‘법정지상권’ 공략하기

    Lesson 01 개념 요소 | 법정지상권의 기본 요건, 부합의 한계, 경락의 실체법적 효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대법원 1997.9.26. 선고 97다10314 건물명도 등
    Lesson 02 개념 요소 | 담보목적의 소유권 취득, 신의성실의 원칙, 법정지상권 내용의 기준으로서 구 건물
    대법원 2001.3.13. 선고 2000다48517,48524,48531 건물명도 등321
    Lesson 03 개념 요소 | 토지와 구 건물의 공동 저당과 건물의 신축
    대법원 2003.12.18. 선고 98다43601 건물철거 등 327
    Lesson 04 개념 요소 | 신축 중이던 건물의 법정지상권,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및 구분소유권, 신탁과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다29043 지장물철거 332
    Lesson 05 개념 요소 |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건물 구분소유권과 법정지상권의 취득
    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다21592,21608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등 337
    Lesson 06 개념 요소 | 건물 구분소유권과 법정지상권의 취득
    대법원 1992.6.12. 선고 92다7221 건물철거 등 341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물건에 대한 저당권실행과 기존지상권의 운명, 미등기지상권을 가진 건물의 전전 양도와 그 법리 (LESSON 7~12)
    Lesson 07 개념 요소 | 저당권의 효력, 민법 제187조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 민법 제100조 제2항에 의한 종된 권리의 양도추정,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
    판례 1. 대법원1992.7.14. 선고 92다527 지상권이전등기
    Lesson 08 개념 요소 | 기존 건물 위에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효력(유효), 지상권의 본질(=토지사용권)
    판례 2. 대법원1978.3.14. 선고 77다2379 계약금 반환 350
    Lesson 09 개념 요소 | 저당권의 실행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 여부
    판례 3. 대법원 1991.11.23. 선고 99다52602 부당이익금 등
    Lesson 10 개념 요소 | 소유권과 별개로 지상권만의 처분 가능 여부, 건물 처분과 법정지상권자의 유보
    판례 4. 대법원 1980.9.9. 선고 78다52 건물철거 등 357
    Lesson 11 개념 요소 | 지상권의 목적과 부종성, 지상권의 양도
    판례 5. 대법원 1991.11.8. 선고 90다15716 토지지상권설정등기 말소 360
    Lesson 12 개념 요소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도에 따르는 지상권 양도의사의 추정, 민법 제187조 단서에 다르지 않는 건물 양도와 지상권의 존속 여부
    판례 6. 대법원 1981.9.8. 선고 80다2873 지상권설정등기

    ■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의 처분과 법정지상권의 운명, 동일인 소유의 시점,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의 시효 취득 (LESSON 13~18)
    Lesson 13 개념 요소 | 관습상의 지상권에 있어서 건물철거 합의(=특별한 사정인 소극적 요소),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으로서의 관습상의 지상권(=대세권), 건물양도와 지상권 양도의사의 추정, 법정지상권 설정 및 지상권 이전 각 등기절차이행청구권, 건물철거 합의의 주장입증 책임자, 대지소유자의 철거청구권의 신의칙 위반
    판례 1.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279 건물철거 등
    Lesson 14 개념 요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경락자의 지위
    판례 2. 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16214 건물철거 등
    Lesson 15 개념 요소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어야 하는 시점
    판례 3. 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454 건물수거 등
    Lesson 16 개념 요소 | 감정결과에 대한 기속 여부, 견고한 건물의 기준, 무허가나 미등기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판례 4.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2404 건물철거
    Lesson 17 개념 요소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어야 하는 시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 견고한 건물의 기준, 증축이나 신축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토지 사용범위
    판례 5.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9075,9082(반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Lesson 18 개념 요소 | 지상권의 취득시효, 점유권원과 자주점유
    판례 6. 대법원 1993.9.28. 선고 92다50904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Lesson 19 개념 요소 | 종물과 구성부분 사이의 법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의 지위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42399 정화조 사용금지
    Lesson 20 개념 요소 | 법정지상권의 본질적 내용(=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 토지의 계속 사용에 관한 합의(=추정적 의사), 경매 사례에 있어서 의사표시 해석의 중요성
    대법원 1999.12.10. 선고 98다58467 건물철거 등
    Lesson 21 개념 요소 | 경매 사례에 있어서 의사표시 해석의 중요성
    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다41771,4178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Lesson 22 개념 요소 | 토지의 계속 사용에 관한 합의의 추정이 깨어지는 사실로서의 토지매도 행위
    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41072,94다41089(반소) 건물철거 등
    Lesson 23 개념 요소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규정의 강행성에 반하여 무효), 특약의 해석에 있어서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차이점의 의미구조
    대법원 1988.10.25. 선고 87다카1564 건물명도
    Lesson 24 개념 요소 | 토지의 이용관계의 설정이 추정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
    대법원 2002.6.20. 선고 2002다9660 건물 등 철거
    Lesson 25 개념 요소 | 미등기건물의 처분권과 법률상 소유권의 분리에 따르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의 성립의 차이, 건물의 부합과 독립한 건물 요건 여부에 따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8.4.24. 선고 98다4798 건물철거 등
    Lesson 26 개념 요소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제도적 취지, 멸실된 건물에 취득한 담보권의 효력
    대구지법 2007.1.12. 선고 2006가단56326 건물철거 등. 항소
    Lesson 27 개념 요소 | 공유토지의 분할과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대법원 1974.2.12. 선고 73다353 건물철거 등
    Lesson 28 개념 요소 | 경매를 통한 공유재산의 금전적 분할(청산), 토지 공유지분의 처분과 건물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5756 건물철거 등
    Lesson 29 개념 요소 | 공유토지 일부 지분의 처분과 토지공유물에 대한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188 건물철거 등
    Lesson 30 개념 요소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와 법정지상권, 재판상 자백의 취소, 설정 당시 건축 중인 건물(경락 시 미등기)의 법정지상권, 원심 판결의 파기사유(심리미진, 채증법칙에 위배, 법리 오해 등)
    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다1353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Lesson 31 개념 요소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정지를 벗어난 부분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9871 가건물철거 등
    Lesson 32 개념 요소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등기가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5458 지료
    Lesson 33 개념 요소 | 건물전세권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그의 소멸, 건물주의 법정지상권 소멸행위의 전세권자에 대한 효력
    광주고등법원 2006.2.8. 선고 2005나7794 건물명도 등
    Lesson 34 개념 요소 | 저당권의 실행으로 약정지상권 소멸한 경우에 있어 법정지상권의 발생 여부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23462 가건물철거 등
    Lesson 35 개념 요소 |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와 신축건물의 점유권원의 상실, 신축건물의 원시취득
    대법원 1988.6.28. 선고 87다카2895 건물철거 등

    ■ 지료 판례
    Lesson 36 개념 요소 | 법정지상권이 성립 여부와 지료의 수액
    대법원 1966.9.6. 선고 65다2587 대지사용료
    Lesson 37 개념 요소 | 구분소유권의 법정지상권, 지료 결정과 지료지급청구권의 차이,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
    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52864 건물철거 등
    Lesson 38 개념 요소 | 지상권소멸청구권의 존재 이유, 지료 연체에 있어 2년 이상의 의미
    대법원 2001.3.13. 선고 99다17142 건물철거 등
    Lesson 39 개념 요소 | 지료 지급의 청구와 함께하는 지료결정청구,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 결정의 후속 기간에 대한 효력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다61934 건물철거 등
    Lesson 40 개념 요소 | 지상권소멸청구의 방식, 지료변제공탁이 유효요건
    대법원 2005.10.13. 선고 2005다37208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Lesson 41 개념 요소 | 경매와 권리행사 남용의 문제
    대법원 2003.2.14. 선고 2002다62319,62326 지상권 확인 등

    ■ 분묘기지권 판례
    Lesson 42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18040 묘소철거 금지
    Lesson 43 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다28367 임대차보증금
    Lesson 44 대법원 1997.5.23. 선고 95다29086, 29093 분묘기지권확인·분묘철거 등
    Lesson 45 대법원 1994.8.26. 선고 94다28970 분묘철거 등
    Lesson 46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다15530 토지인도 등

    [부록] 관련 법률조문 유치권과 법정지상권편
    민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부동산등기법 / 공장저당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무리 글] ‘특수물건을 읽는 고품질의 지식’이 경매인생을 바꾼다!

출판사 서평

“유치권·법정지상권이 손안에 확 잡힌다”
판례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최고의 경매투자서!

■ “특수물건을 제대로 읽으려면, 적어도 2년은 ‘이론’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전업경매나 그에 근접한 경우, 보통은 입찰할 돈이나 지식의 부족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론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업경매에 뛰어든 경우, 어려운 물건에는 자신이 없으니 쉬운 물건만 입찰하게 된다. 그러나 쉬운 물건은 입찰자가 많기 때문에 싸게 살 수가 없다. 싸지도 않은 물건을 많이 경락받아 놓았으니, 은행이자며 수리비 등으로 지출만 많지 크게 남는 건 없다. 또 손해 보고 팔 수도 없으니 돈이 없어 재투자도 안 되고 마음만 초조해진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미리 충분히 이론 공부를 한 후, 특수물건에 뛰어들지 못했던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한다. 그렇다고 인제 와서 본격적인 이론 공부를 하려니 이미 저질러 놓은 물건들의 처리 때문에 도대체 시간을 낼 수가 없다.
특수물건을 제대로 읽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2년 내외를 집중적으로 이론 공부를 해야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진다. 이것이 후회하는 전업경매인들의 일반적인 현상 중 하나다. 스스로 물건의 의미를 읽을 능력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마음만 바쁠 뿐, 대체로 되지가 않는다. 전업경매에 뛰어들기 전에 현재의 직업에 충실하면서 적어도 2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이론 공부를 해야 한다. 서둘러서 필드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 충분히 공부한 후, 필드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고, 그때는 돈 되는 물건만 탐색하면 된다. 충분히 공부한 후라는 건, 물건의 의미를 읽는 기회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 풀어보자. 쉬운 물건을 많이 경락받아 양도세 제대로 내고 빨리 팔거나 세라도 놓았다가 팔면, 그게 전체적으로는 큰 수익이 될 것이라고 계획하고 전업경매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가수요가 증폭하는 아주 특수한 시장 상황이 아니면, 대체로 어림없다. 실제로 해 보면, 계산상은 남았는데, 실제로는 경락받은 태반의 물건이 애물단지가 되어버린다. 이리되면 골병만 들게 든다. 그래서, 그런 물건 10개보다 충분히 공부해서 제대로 된 물건 1개를 잡는 게 현명한 경매이고 뱃속도 편하다. 경매를 전업으로 하거나 그에 근접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

■ “3회 정도 정독할 생각이 아니면, 이 책을 들지 마라!”

권리분석이나 경험적 지식으로 구성된 수십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는, 치밀하게 정면승부를 거는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경매공부 방법이다. 지식의 주변부만을 펼치는 책은 아무리 많이 보아도 경지에 오를 수가 없다.
돈 되는 경매물건은 내적 완결성을 충족해주는 논리와 깊이가 들어와야만 반응한다. 권리분석이나 경험적 지식은 그 본질이 형식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것이기에, 그런 얕은 수작에는 돈 되는 물건은 감동하지 않고 자신을 열지 않는다. 그런 것들로는 물건의 속살이 보이지 않는 거다. 한번 만에 이 책의 행간에 깔린 진수를 캘 수는 없다. 따라서 3회 정도 정독할 생각이 아니면, 이 책을 들지 마라. 3회 정독 후에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에 대한 세계가 제대로 보일 것이고, 분명히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경매물건의 이면을 보는 ‘가장 확실한 경매공부법’

판결 원문을 분석하고 해설하면, 경매물건의 이면이 확연히 보인다. 하지만, 얻고자 하는 사실과 규범성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한들 우리가 봐야 할 판결 원문은 문장이 길고 또 만연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에 훈련되지 않은 경매인들이 판결 원문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책에서는 일반 경매인들이 좀 더 보기 쉽도록 적절한 범위로 판결 내용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이해를 도왔다. 참고로, 이 책과 《부동산경매 실무 119》는 각기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판결 원문을 수단으로 하는 이 책에서는 경매에 관한 사유(思惟)의 폭과 깊이가 더욱 확장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책은 경매인들의 관심이 높은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을 하나로 묶어 완벽하게 정복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경매공부는 단순히 경매에 대한 이론을 답습한다고 다 해결될 리 만무하다. 여기에는 ‘권리분석’이란 한 큰 영역이 있는데, 많은 경매중고수 투자자들이 이 권리분석적 지식에 고착되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권리분석뿐만 아니라, 여기에 법률적 분석을 통한 사고의 틀을 넓혀야 경매에 대한 본질을 깨우쳐 결국 수익창출의 고지에 자연스럽게 올라설 수 있다.
공식이나 형식에 얽매여 경매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매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찾는 공부법(판례를 통한 공부법과 법리의 저간에서 존재하는 원리 등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특히 경매 판례에서 나오는 법조문이나 문헌이 함유하는 실 사례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매물건을 읽을 수 있는 범주까지 투자자들을 인도해준다.
경매공부는 관계의 망 안에서 인간들의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를 규범적으로 조합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내공을 쌓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단지 공부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을 넘어 사물의 의미를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와 결부된다. 그러므로 경매공부에 있어서 유일무이하게 완벽한 방법이나 수단은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 판례 원문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이 책도 마찬가지로 경매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낚아 올릴 수는 없다. 단지 원리적 접근에 그 기반을 두면서 경매공부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택하는 것이 이 책의 사유체계인바 경매에 있어서의 경제와 생명력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로서는 충분하리라 여겨진다.

추천사


전부터 사물에 대한 저자의 법리접근방식에 독특함을 느끼고 있었다. 아니 나 다를까, 저자는 이 책으로 기어이 일을 저질렀다. 법률전문가나 경매전문가에게도 늘 한계이자 숙제로 남은, 난해하고 복잡한 판례원문을 실질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경매인들은 이 책을 통해 ‘경매의 큰 벽’을 넘어설 것으로 확신한다. - 양효중 (변호사)

최근 이 책의 원고를 가지고 저자와 경매교육을 함께했다. 부동산 관련 자문역을 하면서 경매공부도 해왔지만, 저자가 읽는 경매의 각도는 사뭇 달랐다. 경매로 수익 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일반 경매지식보다는 오히려 관련 민사적 법리에 대한 이해가 더욱 간절했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정통성과 지식접근성의 밀도가 꽉 차 있기에, 기존의 그 어느 책보다 탁월하다. 《부동산경매 실무 119》에 이어, 판례원문을 통해 본격적인 경매읽기를 제시한 이 책이, 경매공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어득해 (도시계획기술사)

저자는 ‘로앤비’의 경매분야 담당강사다. 보통 경매강의를 하면, 이론이나 실무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치게 되는데 그는 그 둘을 절묘하게 조합해 강의한다. 그것을 보며 나는 느끼는 바가 많았다. 이 책에서도 판례원본사례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를 밀도 있게 다루어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판례원본으로부터 현장을 읽고, 그것을 다시 법 규범적으로 해설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부분은 절대 쉽지 않은 작업이기에, 이번에도 저자의 역량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 강 민 (로앤비 교육사업부 부장)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88963700830
발행(출시)일자 2010년 02월 22일
쪽수 533쪽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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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중 10점
그간의 경매서적이 커다란 아우라만 잡아주었다면
이 책은 실적 경매서적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유용한 정보만을 아주아주 가득히 담은 책이다.
 
또한 가히 수험서의 내용이라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록
그 내용도 책 두께 만큼이나 양질의 정보만을 담아넣었으며,
저자가 밝혔듯 한 번의 읽음으로 저자가 전하고자하는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을 듯 보인다.
 
저자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의 판례를 기본으로 이를 분석하는 구도로 이 책을 집필하였고,
 
그간 날림 포인트로 출간된 서적의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던
경매 이론만을 강조하는 부분을 과감히 질타하고
실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접근법을 택하였다.
 
사실적으로 와닿는건
실제 사례(판례)를 다루고 있고
여기서 파생되는 권리분석의 내용을 아주 상세히 풀었기에
어느것 하나 놓칠 수 없다는 것이다.
 
경매에 뛰어든 사람이라면
재미삼아 읽어보기 보다 수험서라는 생각으로 읽어보라 권한다.
 
본인도 한 번밖에 읽어보지 못하였으나
경매에 뛰어들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계속해서 읽을 것이다.
이 속에 알짜정보는 반드시 언제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있게 권한다.
 
10점 중 10점
 
이 책을 소개하는 글에 "3회 정도 정독할 생각이 아니면, 이 책을 들지 마라!”이말을 괜히 한게 아니였다. 우선 경매를 처음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처음 이 책을 접하게 되면너무 어려워서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꺼 같았다. 경매 자체가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책을 처음 읽게된다면 좌절할꺼란 생각이 들었고 처음 경매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은용어와 흐름정도를 아는 상태에서 이 책을 보면 더 효과적일꺼 같다.
이 책을 보면서 저자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생겼을까?어떤 목적으로 이런 책을 냈을까? 등 생각하게 만들었다. 정말대단하다가고 느껴졌다. 각기 다른 내용의 판례들을 하나씩 엮어서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을 쉽게 공부할수 있도록 해주었고용어해결 및 판례로 다가가게 되어 있어서 단어설명 뿐인 다른 책과차별화를 두었다. 그리고 유치권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복잡하고 난해한 권리들과 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지상권 등 아는 사람만안다는 고급 정보까지 알려주고 있다.
이처럼 처음 시작하는 분들 보다는 어느정도 경매를 익히신 분들과경매를 참여해 볼까 생각하시는 분에게 이 책 만큼 좋은 책은 없다구생각이 된다. 한번 읽어서는 책이 주는 정보를 다 이해하기란 힘들다는생각이 들고 3번이상은 읽어야 내 지식으로 들어올꺼 같다.책을 처음받고 내용이 장난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정말 저자에게 감사하게 되는 책인거 같다.
10점 중 7.5점
이 책은 두께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판례를 분석하여, 유치권 및 법정 지상권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경매의 권리분석시 가장 어렵다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우선 책 두께에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으나, 책의 상당부분이 판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책을 넘길 수 있는 장점은 있다. 다만 권리분석을 많이 해 본 경매의 고수가 아니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씌였다면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법률적인 전문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일반독자들에게는 조금은 사전 공부가 필요한 책이며, 이에 이 책은 경매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이들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다. 경매를 해서 고수익을 얻으려면 겉으로 보기에 하자있는 물건을 꼼꼼한 권리분석을 통해 하자없음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경매를 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예기라 생각되며, 그 중에서도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은 대부분 권리분석시 관련물건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에, 이 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사례를 싫고 있어서, 실전 경매시 상당히 도움이 될 듯하다.
나의 경우는 이 책의 중간에 나오는 다방의 명도에 대한 것인데, 유치권을 신청한 다방 임차인이 들인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한 판례가 상당히 재미있었다. 다방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에 들인 시설투자비에 대한 유치권을 판례로는 전혀 유치권의 해당사항이 없음을 들어, 다방을 경매를 낙찰받은 낙찰자에게 명도를 명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용어도 생소하긴 했지만, 경매시 상가를 산다면 관련 사항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 가면서 경매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주변에 경매를 경험하는 이들에게 조언이나, 참고서적을 알려주어야 할 때, 이 책은 또한 좋은 참고서가 되리라 생각된다.
 
10점 중 10점
미국발 위기로 한참 떠들썩할 때 경매에 참여한 적이 있다.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번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위를 둘러보고 경매에 참여했으나 낙찰에는 실패한 경험이 있다. 경매가 재테크의 하나로 자리매김한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고 요즘에는 너나 할것 없이 재테크의 하나로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부하지 않고 경매에 참여한다면 복잡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책을 읽다 보니 저번 경매에 낙찰받지 못한 것이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경매가 일반인에게도 재테크 방법의 하나로 널리 알려지면서 예전보다 경매로 큰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돈되는 경매물건을 찾는 방법으로 ’하자가 있는 + 견해를 말할 수 밖에 없는 + 설득력있는 견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정도가 있는’ 물건을 찾으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에 경매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은 경제적 상황이라는 전제하나를 붙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면 가격이 높을 것이고 경쟁률도 높아 낙찰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이란 말은 생소하게 다가왔다. 민법상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 또한 다른 채권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그 경락인에 대하여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유치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지상권에는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구분지상권 등이 있다. 법정지상권은 성문법과 관습법상으로 나눠 볼 수 있으며 성문법에서도 건물전세권 설정, 저당권 실행, 가등기담보법,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으로 나눌 수가 있다. 책은 상당히 어려워서 법률사전을 찾아가며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 판례에 따른 자세한 해설로 이해를 돕고 있다. 수십 번이고 책을 덮었다 폈다를 반복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고 생소한 내용으로 완전히 이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도 연구해보지 않고 경매에 대해 뭘 공부하겠느냐는 저자의 따끔한 충고를 보고 다시 책을 펴고 경매동향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낙찰만 받으면 탄탄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던 나에게 단비와도 같은 책이다.
10점 중 10점
 
유치권ㆍ법정지상권 공략119

  저자는 판결 원문의 사례를 통해 물건을 설명한다. 비록 경매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왠지 이제까지 이런 책은 보기 힘들었던 것 같다. 역시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꽉 찬 밀도와 현실적인 판례로 효용성이 있는 이론과 실무를 병행했다는 것이다.

경매공부는 쏟아 부은 열정과 시간에 비례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자신만의 노하우와 무한한 실전경험이 필요하다는 거다. 실전경험을 쉽게 쌓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매공부를 아무리 해도 마냥 어려워한다. 이 책에서 필요한 건 분석력이다. 얼마나 판례를 잘 읽고, 잘 분석해서, 각각의 요점을 파악해 내공을 잘 쌓느냐가 관건이다. 아직은 경매의 초보인 내가 이 책을 이해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번 읽었지만, 솔직히 도통 모르겠다. 판례를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 없는 얘기를 쏟아내는 것도 소수가 아니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스스로 많이 부족함을 절실히 느껴보는 책이기도 하다. 저자는 항상 법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공평을 반드시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을 중점으로 경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아무리 어떻게 읽어보아도 똑같았다. 요령을 피울 수 없는 책이다. 아마도 법을 정복하는 책이라 그런지, 요령이나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저 묵묵히 기본부터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모든 공부가 그렇듯이 이론에만 치우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의 탄생한 것 같다. 판례의 문언이 나타내는 실질적인 정보들을 찾으면서 실천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책 말이다. 저자는 함부로 덤비지 말라고 한다. 아마 정답이다. 이 책으로 배우는 건 많겠지만, 결코 함부로 덤벼서는 안 된다.

  수 많은 개념 요소들이 나열되면서 주문, 판결 이유와 해설, 참조 조문까지 자세한 판결문이 나와 있다.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것에 놀랍기는 했다. 그러면서 일단 보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나온다. 경매 초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초보라고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다. 200페이지 가량 읽었는데, 내용이 결코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심했다. 천천히 조금씩 느리게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독파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부록으로 유치권과 법정 지상권에 대한 관련 법률 조문이 나와 있다. 이 책을 본다면 먼저 보라고 권해주고 싶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보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다.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공장저당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판결이유를 보면서, 해설을 보면서 쑥쑥 늘어가는 자신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꿋꿋이 열심히 읽고 있다. 매번 경매, 경제, 주식 공부를 하면서 느끼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비 법률가들을 위해 나온 책인 만큼, 확실히 법의 영역에서 많은 지식을 담고 있다. 물론 읽기 좋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지운만큼 유치권, 법정지상권 경매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 한 것 같다. 경매의 핵심은 법과 사실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독파하려 한다. 저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10점 중 10점
경매에 관심이 있고 나중에 해보고 싶어 경매 공부를 틈틈히 하고 있는데이 책을 읽으면서 섣불리 경매에 뛰어들지 않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얄팍한 지식으로 경매를 시작했다가 큰 낭패를 볼뻔했다.
경매는 이제 많이 대중화되어 재테크에 관심 있는 일반 주부님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다.그러다보니 확실하게 검증이 된 경매건들은 돈이 되지 않는다.
저자도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경매인에게 있어 경매는 돈을 벌어야 하는 수단이므로, 유치권*법정지상권과 같이 경매시장을 안갯속의 전장으로 휩싸게 하는 물건을 찾는 여정이며, 하자가 없다면 도전할 공간이 없다고 말한다.또 하자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 하자에 대하여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 없는 물건, 그러면서도 전문가 역시 어떤 견해를 말할 수 밖에 없는 유형의 물건. 바로 이런 물건이 진짜 돈이 된다고 이야기 한다. 다만, 강력한 설득력 있는 견해나 해석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남아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고 한다.
사실 이런 물건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 (이 의미를 잘 안다면 책을 잃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그래서 그런 물건을 찾는 법을 알려주고자 하는것이 저자가 책을 쓴 이유이다.
저자는 '하자가 있는 + 견해를 말할 수밖에 없는+설득력 있는 견해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 정도는 있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권리분석 정도의 공부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 정도의 지식은 이제 경매인들이 누구나 공부하고 시작하므로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또 경매경험담을 통한 개별 사례의 공부는 흥미를 준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의미가 있지만 이 경험담을 통한 공부는 통해 홋날 내가 겪게될 경매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경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함부로 경매지식을 공식화 하여 적용하면 큰 낭패를 본다고 한다.
저자는 경매관련 판결 원문을 분석하고 해설함으로써 사실관계와 함께 그 사실안에 담긴 규범성을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경매건별 판례공부를 통해서 관련 법리의 저변에 흐르는 규범성의 정체들을 파악하게 되면 비로써 돈이 되는 물건을 분석할 능력이 생긴다고 한다.
판결원문은 문장이 길고 또 만연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경매인들이 읽기 어렵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판결문을 적절한 내용을 수정하고 삭제하여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해설 해준다.
책을 읽기전에는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 많았는데 판례별 사건 공부가 생가보다 재미있고 읽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경매를 공부하는 초보자라  모든 사례가 100% 이해되지는 않지만 몇번 반복해서 읽어나가다보면 나의 경매지식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방대한 내용의 판례를 일반인이 읽기 좋게 책으로 엮어 낸것을 보면 저자가 달인의 경지에 올라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절로 존경심이 생긴다.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의 프롤로그 부터 마지막 544쪽 마무리 글까지 야금야금 씹어 먹기를 바란다.(진짜 드시지는 마시고..ㅎㅎ)
책값이 조금 부담되지만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는 책이라고 생각되며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10점 중 10점
주택구입은 직장인의 로망(?)이다.
내집마련을 위해 막대한 대출을 받고,
오른 집값에 웃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로 속앓이를 하기도 한다.
이런 내집마련의 방법으로
경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상대방의 아픔을 이용한다거나
망한 집은 재수가 없다라는 선입견으로
한동안 꺼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휼륭한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저자의 전작에서 경매에 관한 방대한
내용을 서술했다면, 이 책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을 설명해준다.
판례중심의 기술이기 때문에 사건별로 해석을 한다.
하지만 여러 판례에 녹아 있는
법의 정신이나 맥을 파악한다면
멀게만 보이던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의 윤곽이
서서히 보일것이다.
 
법을 전공하거나 평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도 있겠지만
공학을 전공한 본인은 나름대로
내공을 쌓았다고 생각했는데도,
"이제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알겠어."라고
말하기는 힘들겠다.
 
저자의 필력과 경험력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적은 점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경매에 입문하면서
이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을 간과해선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한다.
이 책을 반복해서 읽고,
또 현실에 접목시킨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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