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지만지 고전천줄』의 199번째 책《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이 책의 주요 논지는 1787년 여름에 미국 헌법을 만든 55명의 제헌회의 대표자들과, 헌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 이를 비준하던 주비준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양장본]
▶ 이 책은 찰스 A. 비어드(Charles A. Beard)의 ≪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1935)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의 총서 (325)
작가정보
(Charles A. Beard)
1874년 미국 인디애나 주의 나이츠타운에서 태어났으며, 1948년에 코네티컷의 뉴헤이븐(New Haven)에서 사망했다. 그는 미국 정치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해 반기를 든 역사학자이면서도 현실 개혁 운동가였다. 그는 역사에서 사회경제적 갈등과 변화가 가지는 역동성을 강조하고, 미국의 여러 제도가 성립되는 과정에 개입된 동기가 경제적이라는 것을 분석했다. 그는 인디애나 주 드포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1904년부터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후 혁신주의 운동과 자유주의 세력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시카고 및 뉴욕 시정부와 행정부 및 국가 발전 계획에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을 이끌었다. 그는 미국 최초의 여성복지관인 시카고의 헐하우스(Hull House)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유럽사에 흥미를 느껴 J. H. 로빈슨(Robinson)과 함께 유럽사를 공동 집필했는데, 이 책은 교재로 널리 사용되었다. 이어 역사에서의 경제적 해석의 도식을 발전시켜 1913년에 유명한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을 내놓았다.
그는 부인 메리 R. 비어드(Mary R. Beard)와 함께 1927년에 미국사 연구의 기념비적 결정판인 ≪미국 문명의 흥기(The Rise of American Civilization)≫를 내놓았다. 이 책은 이후 1939년의 ≪중앙항로상의 미국(America in Midpassage)≫과 1942년의 ≪미국의 정신(The American Spirit)≫으로 보완되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와중에 일어난 ‘빨갱이 사냥’의 여파로 일부 교수들이 반국가 행위와 전복 기도 혐의로 조사받고 해고된 일에 항의하여, 1917년에 컬럼비아대학교 교수직에서 물러났으며, 1919년 뉴욕시 사회연구학교를 공동으로 창립했다. 비어드는 1930년대부터 다시 역사 저술 집필에 들어갔다. 그는 역사 연구에 있어서 객관적인 역사 해석을 중시하는 19세기와 20세기 초의 레오폴트 폰 랑케(Leopold Von Ranke)식 실증주의에 반기를 들고, 현대 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학파인 상대주의 학파를 만들었다. 이것은 역사 연구에서 절대적인 진리와 완벽한 과거 복원은 불가능하고, 역사가의 주관적인 사관이 필연적으로 개입된다는 사관이었다. 이 사관은 20세기의 대표적인 역사관이 되어 20세기 중반 이후 에드워드 카(E. H. Carr)로 이어졌고, 지금도 지배적인 사관이 되어 있다.
그는 1930년대 후반과 1940년대 후반까지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비난하는 일련의 글들을 집필하고(예를 들면, 1948년 사망하던 해에 출판된 ≪루스벨트 대통령과 1941년 전쟁의 발발(President Roosevelt and the Coming of War 1941)≫) 고립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 몇 가지 사실(史實) 선택이 잘못되었고, 해석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으나, 비어드가 내놓은 해석의 큰 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현재까지도 미국 역사가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들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1956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1975년 대구 대륜고등학교를, 1983년 계명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 라번대학교(University of LaVerne)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1993년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1840년대 미국 정치와 지역주의>라는 논문으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서양사 중에서 미국사이며 주로 미국 정치와 지역주의에 대해 공부했다. 1997년에서 2004년까지 대구신학교 부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이다. 역서로는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찰스 비어드), ≪미국의 정치국가≫(조엘 실비)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로마인 이야기≫, ≪중세인 이야기≫, ≪서양의 역사와 문화기행≫, ≪한국인을 위한 미국사≫, ≪1840년대 미국 정치와 지역주의≫, ≪미국외교사≫(공저) 등이 있다.
목차
- 해설
지은이에 대해
저자 서문
제1장 미국에 있어서의 역사 해석
제2장 1787년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개관
제3장 헌법 제정 운동
제4장 대표자 선출의 재산 자격
제5장 제헌회의 대표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제6장 경제적 문서로서의 헌법
제7장 제헌회의 구성원들의 정치적 신조
제8장 비준 과정
제9장 헌법에 대한 일반투표
제10장 헌법 비준 투표의 경제적 분석
제11장 동시대인들의 눈에 비친 비준을 둘러싼 경제적 갈등
결론
옮긴이에 대해
책 속으로
The Constitution was not created by 'the whole people' as the jurists have said; neither was it created by 'the states' as southern nullifiers long contended; but it was the work of a consolidated group whose interests knew no state boundaries and were truly national in their scope
헌법은 법학자들이 말하듯이 ‘전 국민’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며, 또한 남부의 연방법 무효화를 주장하는 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주장해 왔듯이 ‘주’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해는 주의 경계를 넘어 그 범위에 있어서 진실로 전국적인 그런 결집력이 강한 한 집단의 작품이었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미국의 건국 선조들이 사리사욕을 초월해서 제정한 신성한 문서라고 보는 미국 헌법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찰스 비어드는 미국 헌법이 동산 소유자·채권자와 소농민·채무자 이익집단들 간 대립의 결과였으며, 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적 문서라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이 책은 출간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의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경제적 분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국 헌법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해석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
기본정보
ISBN | 9788962281347 | ||
---|---|---|---|
발행(출시)일자 | 2008년 10월 15일 | ||
쪽수 | 152쪽 | ||
크기 |
128 * 188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지만지고전천줄
|
||
원서(번역서)명/저자명 | (An)econom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Beard, Charles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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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b style="mso-bidi-font-weight:
normal">Charles A. Beard, 지만지 고전천줄, 2008
대한민국 헌법이 무시되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현실과 평소
헌법에 관심이 많은 지라, 가끔씩 교보문고에서 도서검색의 주제어는 “법철학” 또는 “헌법”이 되곤
한다. 기존의 사법시험 수험서류는 예전에 징하게 본 적(?)도
있고 해서, 개론서 쪽은 별로 신선함이 없다. 받고 보니, 150쪽도 안되는 원전의 요약서였다. 한편으로는 실망하고 한편으로
부담없이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에 검색해서 읽은 책은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이라는 책이다. 과문하여, 찰스
비어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국 학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몰랐다. 해설에 보니, 비어드는 혁신주의와 상대주의 역사관을 형성시킨 역사가이자
정치학자로 유명하다고 한다.
이 책은 1935년에 출판된 것으로,
1787년 미국 헌법을 만든 55명의 제헌회의 대표자들과 한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 이를
비준하던 각주의 비준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저자는
미국 헌법이 동산소유자(금융,무역업자등)와 부동산소유자(남부의 농장소유자등),
채권자(독립전쟁당시 발행한 공채 소유자 포함)와
채무자, 대지주와 소농민등 이익집단간의 대립의 결과이며, 기득권자
및 연방주의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적 문서]라는 해석을
시도했다.
물론 미국헌법의 제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단순히 개인 이기적인 목적에서만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정치,사회,경제적
배경과 그들 소속집단등의 이해관계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은 당연히 추측할 수 있고, 그 결과, 미국헌법이 그들의 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미국연합 성격의 대륙헌장 대신 연방국가의 통일된
권력을 창출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법은 공동체의 약속이다. 약속이라는 측면에서는 구성원의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이상적인) 이루어지겠지만, 여전히,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은 논리적으로 기득권을 보호하는데 치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법이 얼마나 생명력과 규범력(사실적인 법통용력)을 가지느냐는 그 법이 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잘 조정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다.
본 책에서 인상적인 것은 미국 헌법당시에 부동산소유자와 동산소유자의 이해관계의 대립,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구체적으로 헌법 제정단계에 까지 연결되는 것이었다.
학교에서 또는 기존의 법학서적에서 성립된 법 자체를 전제로 해석과 판단을 하는데 비하여, 그 법의 성립과정을 탐구함으로써, “무엇이 법인가? 어떤 의도였나?”를 보다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 짧은 책이었다. 언제고, 원전 또는 완역본을 봐야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