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정보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시 및 부동산학과 부동산학박사. 현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강사. 현 RTN 부동산 TV뉴스 해설위원.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현 인하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현 한국토지개발연구원 원장. 현 한국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강사. 현 나사레대학 부동산학과 강사. 현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금융세미나 강사. 현 대한주택공사, 국민은행, 한국가스공사 강사. 전 단국대 부동산학과 강사, 부동산건설대학원, 정책대학원 강사. 전 서경대 도시공학과 강사. 전 건국대 미래교육원 강사. 전 초이앤 컴퍼니 대표이사, 치리앤 아이 감사, 레이트론 감사. 전 천호제일고시학원 원장, 노량진제일고시학원 강의. 전 CBS, Living TV, MBN 공인중개사 강의. 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및 토지전문가과정 전임교수. 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강사. 전 경원대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사. 전 금융연수원 부동산세법 강사
목차
- Part 1
국토의 현황과 인구
1장 국토이용현황 2
제1절 국토이용계획 체계 / 2
제2절 토지의 용도 관리 / 5
제3절 지목별 토지이용 / 12
제4절 국ㆍ공유지 / 13
제5절 토지이용전환 / 16
제6절 토지거래 / 25
2장 인구의 변화추세 30
제1절 인문 사회적 환경 / 30
Part 2
농 지
1장 농지의 개념 46
제1절 용어의 정의 / 48
2장 농지의 소유제도 52
제1절 농지 소유자격 / 52
제2절 농지소유 상한 / 55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 58
3장 농지처분제도 65
4장 농지이용제도 71
제1절 농지임대차 제도 / 71
제2절 농지은행사업 / 74
5장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84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84
제2절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 85
제3절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 87
6장 농지보전제도 95
제1절 농지전용허가 / 95
제2절 농지전용협의 / 104
제3절 농지전용신고 / 107
제4절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 / 113
제5절 농지전용 사후관리제도 / 115
제6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130
7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134
제1절 개발행위허가제도 / 134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절차 등 / 144
제3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145
제4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승인 / 148
Part 3
임 야
1장 산지 관리제도 156
제1절 산지의 개념 / 156
제2절 산지의 구분 / 157
제3절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 159
제4절 보전산지의 이용가능행위 및 제한 / 161
제5절 산지전용 허가 등 / 170
제6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 173
제7절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사유 / 176
2장 전원마을 178
Part 4
농지에 관한 조세
1장 농지 취득에 대한 조세 186
제1절 농지의 개념 / 186
제2절 농지에 대한 취득세 / 187
제3절 농지에 대한 상속세 / 190
제4절 농지에 대한 증여세 / 193
2장 농지 보유에 관한 조세 199
제1절 재산세 / 199
제2절 종합부동산세 / 209
3장 농지 양도에 관한 조세 213
제1절 양도소득세의 비과세ㆍ감면 및 배제, 종합한도 / 213
제2절 농지의 교환ㆍ분합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89조) / 218
제3절 재촌ㆍ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69조) / 221
제4절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조의 2) / 235
제5절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69조의 3) / 242
제6절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69조의 4) / 246
제7절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조특법 70조) / 247
제8절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 253
제9절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63
제10절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66
제11절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69
제12절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법 제71조 / 270
제13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 275
Part 5
농지와 임야의 투자와 개발
1장 토지 투자의 기본적인 사항 294
2장 농지의 투자 301
제1절 농지의 투자이유 / 301
제2절 농지의 취득방법 / 302
제3절 농지구입 시 검토할 사항 / 304
3장 임야의 투자 314
4장 부동산 개발과 조세 320
제1절 부동산개발의 정의 / 320
제2절 부동산개발과 조세 / 326
제3절 부동산 취득시 검토할 사항과 취득방법 / 328
제4절 지목과 지목변경 / 331
5장 부동산 개발 335
제1절 부동산 개발의 정의 / 335
제2절 부동산개발업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339
제3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56
6장 부동산 컨설팅 398
제1절 부동산 컨설팅의 의의와 기능 / 398
제2절 부동산 컨설팅의 필요성과 업무절차 / 401
제3절 부동산 컨설턴트의 직무성격 / 411
제4절 컨설팅 제안서와 계약서 / 418
제5절 우리나라의 부동산컨설팅 제도 / 432
7장 컨설팅 보고서 작성 기법 436
제1절 컨설팅 보고서 작성요령 “사례” / 436
8장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모델 440
9장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작성 444
제1절 부동산개발계획 제안서 / 444
제2절 강동구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개발보고서 / 450
책 속으로
[머리말]
21세기는 변화의 중심에 있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나라가 있다. 글로벌경제체제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진입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온갖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블록화되고 있다. 陰이 陽이 되는 것을 變이라고 하고 陽이 陰이 되는 것을 化라고 하는데 改革과 革新을 통한 構造調整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危機에 처해있다. 改革이란 나를 바꾸는 것을 말하고 革新이란 남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危機란 危險속에 機會가 있다는 말로 窮卽變, 變卽通, 通卽久를 통하여 未來의 活路를 찾아야 한다.
三千里 錦繡江山이라는 허울좋은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은 林野가 64%를 차지하여 임야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던 狩獵採取時代인 高句麗 때 가장 강력한 皇帝國家였다. 19.9%인 농지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던 農耕時代에는 中國의 諸侯國으로 전락하였고, 그 후 7.2%인 도시적 용도가 생산요소였던 産業社會에서는 日本의 植民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의 악조건 속에서도 바다를 埋立하여 産業團地를 조성하면서 수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현재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모두 내륙에 위치하여 농지와 임야를 공장용지로 전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高成長 高出産 時代에는 부족한 공장용지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농지와 임야를 도시적 용도로 전환을 하여 농지와 임야의 가치가 상승하자 엄청난 투기를 야기하였다. 현재는 低成長 低出産 高齡化時代에 진입하면서 도시적 용도의 수요가 줄어 들고 또한 농지와 임야의 수요도 감소하면서 농지와 임야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경제가 블록화 되면서 상호간의 關稅引下 등을 통한 比較優位의 무역정책의 확대로 인하여 농산물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농산물가격이 폭락하여 결국에는 농지의 가격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농업은 1차 산업인 농산물생산, 2차 산업인 농산물가공, 3차 산업인 농산물유통 등 6차 산업이라고 한다. 최근 대두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조화로
10차 산업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1세기 革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根本인 농지와 임야가 흔들리고 있는 이 때 농지와 임야의 利用과 開發과 租稅와 관한 內容을 考察함으로써 농지와 임야의 바람직한 投資와 節稅方案을 살펴보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농지와 임야에 대한 이용과 처분 그리고 개발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부동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庚子年 小滿 代表 著者 由本 金鎔九
2020년 5월
저자
기본정보
ISBN | 9788955406535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6월 08일 |
쪽수 | 467쪽 |
크기 |
190 * 260
* 23
mm
/ 989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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