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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률총론

총론·명례편 | 양장본 Hardcover
김택민 저자(글)
경인문화사 · 2021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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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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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률소의』의 총칙의 역사성을 보다.
저자는 중국 중세사를 전공하는 학자라면 누구나 자주 접하게 되는 『당률소의』는 단순한 법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옛 중국 사회에 대한 역사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자료라고 여긴다.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당률소의』의 총칙인 명례율의 조문들을 자료로 하여 집필한 것이 이번에 출간하는 『당률총론』이다. 단, 책의 제목이 현행 『형법총론』과 유사하고 체제도 그것에 따른 바가 많아서, 마치 당률의 총칙을 형법적으로 해석한 당률총론 교과서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저자는 당률에 대한 형법학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당대의 역사를 그려낼 수 있는 역사책으로 쓴 것이다. 저자가 당률의 총칙을 자료로 역사책을 쓰면서 여전히 형법총론 교과서의 체제를 따른 것은 오히려 그러한 체제로 책을 구성하면 이 총칙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당률은 모두 12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제1편 명례율이 총칙이다. 단 57조로 이루어진 명례율을 편의적으로 총칙이라고 하지만, 현행 형법 총칙과는 다른 점이 매우 많다. 그 차이를 단적으로 말하면, 현행 형법의 총칙은 죄의 성립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반해, 당률의 명례율은 먼저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십악을 특정하고, 이어서 황제의 친속과 관인 및 관인의 친속에게 형을 감면하고 관인들이 죄를 범한 경우 특별 처분하는 규정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어떤 죄가 용서할 수 없는 죄이고 누구에게 형사상 특전이 부여되는가를 고찰해 보면 이 시대의 역사상을 새롭게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단 오래 전의 법률을 자료로 쓴 책이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낄 독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개략적인 내용을 서술하여 안내하기로 한다. 『당률총론』은 총론편 3장과 명례편 10장으로 구성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택민

1949년 출생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조선대학교(1982~1992), 고려대학교(1993~2014) 교수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저·역서
『중국토지경제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3000년 중국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신서원, 2006.
『역주당육전』(상·중·하)(공역), 신서원, 2003~2008.
『천성령역주(공역)』, 혜안, 2013.

목차

  • 머리말

    제1편 총설
    제1장 서 설
    제1절 당률의 기본적 성격
    Ⅰ. 당률의 제정 및 전파
    1. 당률의 제정과 후대의 율
    2. 당 율령의 전파와 제한적인 보편성
    Ⅱ. 당률의 입법 목적과 형법의 적용 원칙
    1. 당률의 입법 목적
    2. 형법의 적용 원칙
    Ⅲ. 당률의 민사법과 개인의 권리
    1. 당률의 민사법
    2. 민사쟁송의 실례
    제2절 당 전기의 법
    Ⅰ. 율?영?격?식
    1. 율
    2. 영
    3. 격
    4. 식
    Ⅱ. 율과 영?식의 관계
    1. 율?영의 연혁
    2. 율과 영?식의 관계
    Ⅲ. 기타 법적 효력이 있는 규범
    1. 해서는 안 되는 행위
    2. 관습
    3. 임전 중의 사법권
    제2장 당률의 총칙
    제1절 명례율의 성격
    Ⅰ. 현행 형법의 총칙 명례율
    1. 개설
    2. 현행 형법의 총칙
    3. 명례율
    Ⅱ. 명례율의 내용
    1. 형벌의 종류와 형의 집행 원칙
    2. 십악
    3. 형의 감면 및 집행유예
    4. 공범 및 갱범?경합범
    5. 죄조의 적용 및 용어의 정의
    제2절 죄조의 총칙
    Ⅰ. 개설
    Ⅱ.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
    2. 신법 우선의 원칙
    Ⅲ. 보고(保辜)
    1. 개설
    2. 보고 기한
    3. 보고 기한의 적용 범위
    Ⅳ. 정당화
    1. 개설
    2. 법령에 따른 행위
    3. 교령권 및 주인권에 의한 행위
    4. 정당행위 및 사회 상규에 따른 행위
    5. 정당방위
    6. 긴급피난
    Ⅴ. 책임형식
    1. 모살
    2. 고살
    3. 투살상
    4. 희살상
    5. 과실살상
    6. 기타 특별한 형태의 살상
    Ⅵ. 고의로 방임한 것과 적발하지 못한 것
    1. 주사가 고의로 방임한 것과 적발하지 못한 것
    2. 일반인이 정을 안 경우와 알지 못한 경우
    Ⅶ. 과실
    1. 과실죄
    2. 과실살상죄
    3. 공무상 과실죄의 처벌
    Ⅷ. 미수
    1. 현행 형법의 미수범과 당률의 미수범
    2. 미수범의 처벌
    제3장 당률의 사상적 기반과 죄의 구조
    제1절 당률의 사상적 기반
    Ⅰ. 법가의 법에서 유가의 법으로
    1. 법가와 유가의 법사상
    2. 율령의 장구
    3. 예를 법에 도입함[以禮入法]
    Ⅱ. 예의 본질과 죄의 관계
    1. 예의 본질
    2. 예를 기준으로 정한 율의 중요 내용
    제2절 신분과 죄의 관계
    Ⅰ. 개설
    Ⅱ. 친속과 형법상의 효과
    1. 친속의 종류와 범위
    2. 친속의 형법상의 효과
    Ⅲ. 남편?처첩 신분과 형법상의 효과
    1. 남편?처첩 신분의 성립과 소멸
    2. 남편?처첩의 지위와 형법상의 효과
    Ⅳ. 천인 신분과 형법상의 효과
    1. 천인의 종류와 지위
    2. 천인의 형법상의 효과
    Ⅴ. 관인 신분과 형법상의 효과
    1. 관의 종류와 관차
    2. 관인의 형법상의 효과
    제3절 죄의 구조
    Ⅰ. 죄의 등급
    Ⅱ. 죄의 차등 구조
    1. 모살죄
    2. 싸우다 구타한 죄
    3. 관에 고한 죄
    4. 간죄
    Ⅲ. 예를 위반한 죄
    1. 상례를 위반한 죄
    2. 불효의 죄
    3.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죄

    제2편 명례편
    제1장 형벌과 형의 집행
    제1절 오형 20등
    Ⅰ. 오형 20등의 연혁
    1. 개설
    2. 고전의 오형
    3. 진?한초의 형벌 체계와 문제의 형벌개혁
    4. 위?진?남북조의 형벌 체계
    Ⅱ. 오형 20등
    1. 태형 5등
    2. 장형 5등
    3. 도형 5등
    4. 유형 3등
    5. 사형 2등
    Ⅲ. 유배 및 이향의 집행
    1. 전언
    2. 유배
    3. 유배인이 도중에 은사령을 만난 경우
    Ⅳ. 형의 가감
    1. 형의 등급 및 가감의 예
    2. 더하는 방법
    3. 감하는 방법
    제2절 형의 분류와 대체형의 환산
    Ⅰ. 형의 분류
    1. 주형과 종형
    2. 정형과 윤형
    3. 본형과 역형
    4. 진형과 속형
    5. 기본형과 과단형
    Ⅱ. 대체형의 환산
    1. 형의 대체 및 환산 기준의 필요성
    2. 형의 대체와 환산 방법
    제3절 장물의 처분
    Ⅰ.장물의 의의
    1. 장물과 장죄
    2. 여섯 장죄
    3. 정장, 본장과 배장
    Ⅱ. 몰관
    1. 몰관의 의의
    2. 몰관의 사유
    Ⅲ. 주인에게 반환하는 장물
    1. 개설
    2. 주인에게 반환하는 장물
    3. 주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장물
    Ⅳ. 장물의 추징과 면징
    1. 개설
    2. 장물이 현재하는 경우의 추징과 면징
    3. 배장의 추징과 면징
    4. 정장이 소진된 경우의 면징과 추징
    5. 노임이나 임차료를 계산한 장물의 면징
    6. 은사?은강령 후의 추징과 면징
    제4절 형의 경정 및 보완과 구제
    Ⅰ. 형의 경정
    Ⅱ. 형의 경정으로 인한 보완과 구제
    1. 본형의 보완과 구제
    2. 역형의 보완과 구제
    3. 적법하지 않게 처한 도형의 구제
    제2장 십악 -용서할 수 없는 죄 열 가지-
    제1절 십악의 의의와 내용
    Ⅰ. 십악의 의의
    Ⅱ. 십악의 내용
    1. 모반
    2. 모대역
    3. 모반
    4. 악역
    5. 부도
    6. 대불경
    7. 불효
    8. 불목
    9. 불의
    10. 내란
    제2절 삼강육기와 십악
    Ⅰ. 삼강육기와 십악의 관계
    1. 삼강육기의 구조와 십악
    2. 군위신강 및 그 기의 윤리를 훼손한 죄
    3. 부위자강 및 그 기의 윤리를 훼손한 죄
    4. 부위부강 및 그 기의 윤리를 훼손한 죄
    5. 삼강육기에 속하지 않는 죄
    Ⅱ. 십악의 선정 기준 및 실해 정도와 형의 경중
    1. 십악의 선정 기준
    2. 십악에 포함되는 죄의 실해의 정도와 형의 경중
    제3절 십악의 처벌상의 특례
    Ⅰ. 십악의 일반적 특례
    1. 특전의 배제
    2. 종형의 부과
    3. 사면 및 기타 특별 처분 배제
    Ⅱ. 십악 각 항의 특례
    1. 모반?모대역?모반
    2. 악역
    3. 불목
    제3장 황제의 친속과 관인 및 관인의 친속에 대한 형사상 특전
    제1절 의?청?감?속장
    Ⅰ. 팔의의 의의와 연혁
    1. 팔의의 의의
    2. 팔의의 연혁
    Ⅱ. 특전의 대상과 내용
    1. 의장
    2. 청장
    3. 감장
    4. 속장
    Ⅲ. 특전의 제한
    1. 의장?청장?감장의 특전 제한
    2. 속장의 특전 제한
    3. 의리 배반으로 인한 제한
    제2절 특수한 관 및 관?음의 시제에 따른 특례
    Ⅰ. 특수한 관
    1. 부인의 관
    2. 해직된 자의 관
    3. 기타 특수한 관
    Ⅱ. 관 및 음의 시제와 효력
    1. 개설
    2. 관의 득실 전후에 범한 죄
    3. 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범한 죄
    4. 관직의 이동 및 사임 전에 범한 죄
    제3절 감죄 사유의 경합 및 관인?관친의 기타 특전
    Ⅰ. 감죄 사유의 경합
    1. 의장?청장?감장의 감죄 경합
    2. 의장?청장?감장의 감죄와 기타 감죄의 경합
    Ⅱ. 관인 및 관친의 기타 특전
    1. 고문시의 특전
    2. 기타 특전
    제4장 관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1절 개설
    Ⅰ. 관인의 처벌에 관한 원칙
    1. 관인의 처벌에 관한 원칙의 성격
    2. 관인의 처벌에 관한 두 원칙
    Ⅱ. 역대왕조의 관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
    1. 진?한의 관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
    2. 위?진의 관인 처벌에 관한 특례
    3. 남북조의 관인 처벌에 관한 특례
    4. 수의 관인 처벌에 관한 특례
    제2절 관당
    Ⅰ. 개설
    1. 관당의 일반원칙
    2. 관의 종류와 품?계
    Ⅱ. 관당의 방법
    1. 관당의 도형 년 수
    2. 2관을 가진 자의 관당
    3. 행직(行識)?수직(守職)의 관당
    4. 여죄 및 갱범의 관당
    5. 법례에 따른 감죄와 관당의 순서
    Ⅲ. 재차 처단하는 죄의 관당?면관
    1. 재차 처단의 관당?면관의 요건
    2. 재차 처단의 관당?면관
    Ⅳ. 관당의 적용 범위
    1. 범죄에 따른 제한
    2. 죄의 종류에 따른 제한
    Ⅴ. 관당의 내용
    1. 본질적 내용
    2. 부수적 내용
    제3절 제명?면관 및 면소거관
    Ⅰ. 제명?면관 및 면소거관하는 죄
    1. 제명하는 죄
    2. 면관하는 죄
    3. 면소거관하는 죄
    Ⅱ. 제명?면관의 내용
    1. 제명
    2. 면관
    3. 면소거관
    Ⅲ. 제명?면관?관당?속의 성질 및 상호관계
    1. 제명?면관의 성격
    2. 제명?면관과 관당?속의 관계
    Ⅳ. 제명?면관을 도형에 비함
    1. 입법 이유
    2. 도형에 비하는 방법
    3. 반드시 도형에 비하는 정형
    4. 도사?여관의 환속?고사 처분
    Ⅵ. 특수한 관의 제명?면관?관당
    1. 해임된 뒤 아직 서임되지 않은 자의 역임관
    2. 시품관
    3. 부인의 관품 및 읍호
    4. 유외관의 유내관품
    5. 가판관
    6. 노?소?장애인의 관
    7. 관이 없을 때 범한 죄
    제5장 일반인 및 천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1절 부?조의 시양을 위한 특례
    Ⅰ. 개설
    Ⅱ. 사죄를 범한 자의 시양 요청
    1. 요건
    2. 황제의 재가를 청하는 절차
    Ⅲ. 유죄?도죄를 범한 자의 부?조 시양
    1. 유죄인의 부?조 시양
    2. 도죄인의 부?조 시양
    Ⅳ. 존친 시양 중에 있는 죄인이 죄를 범한 경우
    1. 시양 중의 사죄수가 다시 죄를 범한 경우
    2. 시양 중의 유죄수가 다시 죄를 범한 경우
    3. 시양 중의 죄인이 음?속의 자격이 있는 경우
    제2절 단정?특수직역인?부녀에 대한 처벌상의 특례
    Ⅰ. 단정에 대한 특례
    1. 요건
    2. 장형으로 대체하는 방법
    Ⅱ. 특수직역인의 도?유죄에 대한 대체 장형
    1. 특수직역인
    2. 기예가 완성된 공호?악호?태상음성인과 천문을 학습하는 자
    3. 기예가 완성되지 못한 공호?악호?태상음성인과 잡호
    Ⅲ. 부인이 유죄를 범한 경우의 유주결장법
    1. 부인이 스스로 유죄를 범한 경우
    2. 남편 혹은 아들에 따라 유배된 경우
    3. 고독을 조합하거나 소지한 경우
    제3절 노?소?장애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
    Ⅰ. 특례의 연혁과 성격
    1. 특례의 연혁
    2. 특례의 성격
    Ⅱ. 노?소?장애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제한
    1. 1급 노?소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제한
    2. 2급 노?소 및 독질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제한
    3. 3급 노?소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제한
    Ⅲ. 노?소?장애인에 대한 기타 처벌에 관한 특례
    1. 행위의 주?객체일 때
    2. 처벌에 관한 특례
    3. 형사법상의 특례
    Ⅳ. 노?소?장애의 시제법
    1. 노?장애가 아닐 때 범한 죄가 노?장애일 때 발각된 경우
    2. 유약자일 때 범한 죄가 장성한 후 발각
    제4절 천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
    Ⅰ. 관호?부곡?관사노비의 행위주체성
    1. 천인의 행위 주체성
    2. 본조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예
    Ⅱ. 천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
    1. 유?도형을 장형으로 대체함
    2. 정장과 속동의 장형 대체
    3. 같은 주인의 노비가 서로 살상한 경우
    제6장 은사의 조건 및 제한
    제1절 총설
    Ⅰ. 은사의 의의
    Ⅱ. 은사의 종류
    1. 은사의 종류
    2. 은사의 내용
    Ⅲ. 은사령 전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처분
    1. 부당한 판결
    2. 부당한 판결의 경정
    제2절 은사의 조건
    Ⅰ. 은사의 자수 조건
    1. 개설
    2. 자수를 조건으로 사면하는 죄
    3. 기한을 어긴 죄의 사면
    4. 죄를 범하고 도망한 자의 자수 기한과 처벌
    Ⅱ. 은사의 정정 조건
    1. 개설
    2. 은사령 후 정정해야 하는 사안
    제3절 은사의 제한
    Ⅰ. 개설
    Ⅱ. 통상의 은사령으로 면할 수 없는 죄
    1. 의의
    2. 통상의 은사령으로 주형을 면제받을 수 없는 죄
    3. 통상의 은사령으로 제명?면관을 면할 수 없는 죄
    4. 예외 규정
    Ⅲ. 기타 은사가 제한되는 죄
    1. 은사령이 내려도 반드시 추징하는 경우
    2. 은사가 있을 것을 알고 고의로 범한 죄
    제7장 자수에 의한 죄의 감면 및 친속상용은
    제1절 자수 감면
    Ⅰ. 개설
    Ⅱ. 자수 감면
    1. 자수의 요건
    2. 죄인 자신의 자수로 간주하는 경우
    3. 자수의 정도
    4. 자수의 효과
    Ⅲ. 불완전 자수
    1. 부실 및 부진한 자수
    2. 관에 고한 것을 알고 한 자수와 도망?반(叛)한 자의 자수
    제2절 체포 자수와 재물 주인에게 자수한 경우
    Ⅰ. 체포 자수 및 죄인으로 인해 받은 죄의 감면
    1. 개설
    2. 체포해서 자수하는 것에 관한 법
    3. 죄인으로 인해 받은 죄의 감면
    Ⅱ. 재물 주인에게 자수하거나 재물을 돌려준 경우
    1. 재물 주인에게 자수한 경우
    2. 뉘우치고 주인에게 재물을 반환한 경우
    제3절 공죄의 연좌와 자각거
    Ⅰ. 관부
    1. 개설
    2. 4등관
    Ⅱ. 관부 내부의 동직 연좌
    1. 4등관의 연좌
    2. 4등관에 결원이 있거나 4등관이 없는 경우
    3. 검?구관의 연좌
    4. 동직 가운데 사사로운 왜곡이 있는 경우
    Ⅲ. 다른 관부의 연좌
    1. 대등한 관부 및 상급 관부의 연좌
    2. 하급 관부의 연좌
    Ⅳ. 상주에 관한 죄의 연좌
    Ⅴ. 동직 연좌의 면제
    Ⅵ. 공사의 착오[失錯]에 대한 자각거
    1. 일반 공사의 착오에 대한 자각거
    2. 관문서 일정 지연의 자각거
    제4절 친속 및 주인의 은닉을 허용하는 원칙
    Ⅰ. 개설
    Ⅱ. 친속을 숨겨줌의 의의 및 내용
    1. 정면 내용
    2. 반면 내용
    Ⅲ. 범위 및 효력
    1. 숨겨주는 것이 허용되는 인적 범위
    2. 숨겨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죄의 범위
    제8장 공 범
    제1절 공범의 개념과 처벌 방법
    Ⅰ. 공범의 개념
    1. 공범의 개념
    2. 공범의 처벌 원칙
    Ⅱ. 처벌 방법
    1. 가인의 공범
    2. 감림?주수와의 공범
    3. 일반인과 특별 신분인의 공범
    4. 정책적 고려에 따른 공범 처벌
    Ⅲ. 공범의 수범?종범에 관한 특별 규정
    1. 모의살인
    2. 공모한 구타?상해?치사
    3. 절도죄의 공범
    제2절 교령범 및 간접정범
    Ⅰ. 교령범의 본질
    1. 명례율의 교령범에 관한 규정
    2. 조의범과 교령범
    Ⅱ. 간접정범
    1. 책임 무능력인을 교령한 경우
    2. 위협 또는 폭력을 사용한 경우
    Ⅲ. 교령범의 처벌
    1. 전죄를 받는 교령인
    2. 수범?종범으로 나누는 교령범
    3. 교령범의 종속성
    제9장 갱범과 경합범 455
    1. 갱범과 경합범의 조문
    2. 갱범과 경합범의 성질
    제1절 갱범의 처벌 원칙
    Ⅰ. 갱범 누과의 원칙
    1. 갱범(更犯)
    2. 형의 병과 원칙
    Ⅱ. 갱범의 형 집행
    1. 유죄의 갱범
    2. 유?도죄 갱범의 복역
    3. 유?도죄의 복역 기간 내에 범한 태?장죄
    4. 사죄수의 갱범
    5. 본죄에 가중해서 처벌하는 갱범
    제2절 경합범의 처벌 원칙
    Ⅰ. 개설
    1. 2개 이상의 죄가 함께 발각된 경우
    2. 장죄를 여러 번 범한 경우
    3. ‘한 사건이 2죄로 나누어지는 경우’
    Ⅱ. 2개 이상의 죄가 함께 발각된 경우[二罪以上俱發]
    1. 의의
    2. 처벌
    Ⅲ. 장죄 빈범
    1. 장죄 빈범의 뜻
    2. 장죄 빈범의 처벌
    Ⅳ. 한 사건이 2죄로 나누어지는 경우의 처벌
    1. 의의
    2. 처벌
    Ⅴ. 병합?누계해도 가중되지 않는 경우 무거운 것에 따르는 법
    1. 병합?누계가 가중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
    2. 병합?누계해도 가중되지 않는 경우 무거운 것에 따라 처벌하는 예
    Ⅵ. 경합죄의 종형 및 최고형
    제3절 법조경합 및 사실의 착오
    Ⅰ. 명례와 본조의 경합(법조경합)
    1. 개설
    2. 형태
    Ⅱ. 본조의 경합
    1. 본조의 경합의 의의
    2. 처벌
    Ⅲ. 사실의 착오
    1. 개설
    2. 사실의 착오
    3. 법률적 착오
    제10장 적용범위 및 명칭의 정의
    제1절 외국인의 처벌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Ⅰ. 속인주의
    Ⅱ. 속지주의
    제2절 조문의 논리적 해석
    Ⅰ. 전언
    Ⅱ. 거중이명경(擧重而明輕)과 거경이명중(擧輕而明重)
    1. 죄를 가볍게 해야 할 때의 거중이명경
    2. 죄를 무겁게 해야 할 때의 거경이명중
    제3절 다른 죄를 준거로 삼는 방법
    Ⅰ. 개설
    Ⅱ. “반좌한다.”?“죄지한다.”?“좌지한다.”?“여동죄한다.”
    1. 개설
    2. 반좌(反坐)
    3. 죄지(罪之)
    4. 좌지(坐之)
    5. 같은 죄를 줌[與同罪]
    Ⅲ. 왕법?절도에 준하여 논하는 처벌방법
    1. 왕법?절도에 준하여 논하는 경우의 처벌 원칙
    2. 왕법?절도에 준하여 논하는 경우 처벌 원칙의 수정
    Ⅳ. 다른 죄를 준거로 하는 경우 주형 외의 처분
    1. 다른 죄를 준거로 하는 경우 주형 외의 처분
    2. 가역류에 처하지 않는 법례의 수정
    V. “왕법으로 논한다.”?“절도로 논한다.”는 따위로 칭한 경우
    1. 개설
    2. 왕법?절도로 논한다고 칭한 것 따위의 처벌 원칙
    Ⅵ. “이와 같다[如之]”?“같다[同]”?“의거한다[依]”?“따른다[從]”
    1. 이와 같다[如之]
    2. 같다[同]
    3. “의거한다[依]”
    4. “따른다[從]”
    Ⅶ. 본죄에 의하거나 본죄에 더하는 방법
    1. 본법이 명례를 가리키는 경우
    2. 본죄 혹은 본법이 본조 내의 죄명을 가리키는 경우
    제4절 일?년?나이 및 중?모
    Ⅰ. 일 및 기간
    1. 개설
    2. 일 및 노임
    Ⅱ. 년(年)?재(載) 및 사람의 나이
    1. 년 및 재
    2. 사람의 나이
    Ⅲ. 중(衆) 및 모(謀)
    1. 중
    2. 모
    제5절 장물의 평가
    Ⅰ. 개설
    Ⅱ. 장물의 평가
    Ⅲ. 노임 및 임차료의 평가 단위
    1. 노임[庸]의 평가
    2. 임차료[賃]의 평가
    3. 장물로 환산되는 노임?임차료의 제한
    제6절 황제 및 황실에 관한 칭호
    Ⅰ. 황제와 삼후(三后)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명칭
    1. 명칭
    2. 황제와 삼후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명칭의 예
    Ⅱ. 황제에 대한 죄에서 1등을 감해 적용하는 명칭
    1. 제(制)?칙(?)과 영
    2. 동궁에서 범한 경우
    제7절 친속에 관한 명칭
    Ⅰ. 직계내친
    1. 조부모와 손
    2. 적손이 조부를 바로 승계한 경우
    3. 비혈연부모
    4. 자(子)
    Ⅱ. 기친
    1. 기친의 특수성
    2. 기친이라 칭한 경우 증?고조부모도 같음
    3. 손이라 칭하는 경우 증?현손도 같음
    Ⅲ. 대공 이하 친속 및 무복친
    1. 대공 이하 친속
    2. 무복친
    Ⅳ. 존압 및 출강, 의복과 정복
    1. 존압 및 출강
    2. 의복은 정복과 같음
    제8절 감림?주수
    Ⅰ. 감림
    1. 주?현?진?수?절충부
    2. 기타 기관의 감림
    Ⅱ. 주수
    Ⅲ. 임시 감림?주수
    제9절 도사?여관?승?니
    Ⅰ. 도사?여관이라고 칭한 경우 승?니도 같음
    Ⅱ. 사와 제자
    1. 제자가 사를 범한 경우
    2. 사가 제자를 범한 경우
    Ⅲ. 도관?불사의 부곡?노비와 삼강?도사의 관계
    1. 부곡?노비와 삼강의 관계
    2. 부곡?노비와 나머지 도사의 관계
    3. 간죄?절도를 범한 경우

    ㆍ 참고문헌
    ㆍ 중국어 요지[中文摘要]
    ㆍ 찾아보기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88949949857
발행(출시)일자 2021년 09월 16일
쪽수 626쪽
크기
161 * 231 * 36 mm / 1025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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