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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법률여행 3: 형법

50만 독자가 사랑한 법률 분야 최고의 인기 교양서!
한기찬 저자(글)
김영사 · 2014년 11월 14일
9.5
10점 중 9.5점
(12개의 리뷰)
집중돼요 (43%의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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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사례와 해설로 만나는 생활에 필요한 법 상식!
『재미있는 법률여행』제3권《형법》. 실제 법률 공부를 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대중들이 어려운 법을 이해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재미있고 흥미롭게 법을 알려준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새로 제정, 개정된 법률 정보와 현재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로 업데이트 하였다. 재미있는 사례들과 전문적인 해설로 생활에 필요한 법 상식을 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다.

형법은 개인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선포하고, 범죄인에 대해 국가가 보유한 강제력인 ‘형벌’로 제재를 가하는 법을 말한다. 이 책 형법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의도치 않게 만나게 되는 잔혹한 범죄와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교통사고, 살인, 폭력, 비리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삶을 위협받지 않기 위해 이 책이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기찬

저자 한기찬은 36년째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대열에 합류한 뒤, 군법무관과 판사를 거쳐 197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국회 입법차장을 역임하고 국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으나 본업은 변호사이다.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법률을 시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저서로 《개혁과 대통령》《공직선거법 해설》 등이 있고, 현재 《재미있는 판례여행》을 집필 중이다.

목차

  • PART 1 총칙
    형법 총칙에 관한 기초적 설명
    1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오? |죄형법정주의|
    2 암거래 단속법 |한시법|
    3 컴퓨터 천재의 뜨거운 형제애 |범죄의 성립 요건|
    4 세상 살기가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
    5 착오, 전적으로 착오였어요 |사실의 착오|
    6 심청이의 불운 |과실범|
    7 정말 예상하지 못했소 |신뢰의 원칙|
    8 최 대감의 알쏭달쏭한 최후 |인과 관계|
    9 향토애가 유죄(?) |결과적 가중범|
    10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구해주겠지 |부작위범|
    11 아들은 대를 이어야 하므로 |의무의 충돌|
    12 솔거의 이유있는 항변 |목적범|
    13 복통 치료에 쓰려고 심은 양귀비 |법률의 착오|
    14 설교까지는 좋았는데 |정당 행위|
    15 불운한 좀도둑 |정당방위|
    16 민생 치안을 확립하라 |오상 방위|
    17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다가 |긴급 피난|
    18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자구 행위|
    19 생명도 생명 나름 |피해자의 승낙|
    20 전혀 기억이 없는뎁쇼! |심신 장애자|
    21 봉숭아 학당 오 서방 이야기 |형사 미성년자|
    22 제 버릇 개 못 준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3 목구멍이 포도청 |기대 가능성|
    24 왕관을 훔쳐라, 그렇지 않으면 |강요된 행위|
    25 이기면 관군, 지면 역적(?)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
    26 용서할 수 없는 그대 |예비죄|
    27 그대는 나를 원망치 마라 |장애 미수|
    28 후퇴할 수 있는 황금다리 |중지 미수|
    29 오늘은 스타트가 안 좋아 |불능 미수|
    30 그놈의 정 때문에 |공모 공동 정범|
    31 형씨! 우리 동업이나 합시다 |승계적 공동 정범|
    32 해탈사의 불상, 끝내주는 물건이더군! |교사범|
    33 닭서리! 그것은 겨울밤의 낭만? |종범|
    34 손 안 대고 코 풀기 |간접 정범|
    35 훔치되, 해치지는 않는다 |공범의 착오|
    36 여인이 한을 품으면 |죄의 수|
    37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포괄 일죄|
    38 무사고 운전 비결 |상상적 경합|
    39 정말 초범인가? |실체적 경합|
    40 배은망덕한 피고인 |집행 유예|
    41 나는 억울하다 |사형의 존폐 및 위헌성|

    PART 2 각칙
    형법 각칙에 관한 기초적 설명
    1 태아는 언제 사람이 되는가? |사람이 되는 시기|
    2 사람은 언제 죽는가? |심장사냐, 뇌사냐 |
    3 편안히 가시게 하려고 |안락사|
    4 여자에게 절개가 있다면 남자에겐 오기가 있다 |미신범|
    5 같은 살인죄인데 너무 하잖소? |존속 살인죄|
    6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합의 정사|
    7 사람은 머리가 항상 단정해야 |폭행죄|
    8 식욕부진에 수면장애까지 |상해죄|
    9 심술보가 유죄다 |가정 폭력의 처리|
    10 아내를 다루는 법에 관하여 |상해 치사죄|
    11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사나이 |업무상 과실 치상죄|
    12 바캉스 베이비 |낙태죄|
    13 죽으면 죽었지 수혈은 안 된다 |유기죄|
    14 아내를 얻는 법 |감금죄|
    15 내가 누군지 알아? |협박죄|
    16 이러시면 천벌을 받습니다 |협박죄와 경고|
    17 미망인과 한밤을 |결혼 목적 약취·유인죄|
    18 물레방앗간에서 벌어진 일 |성폭력 범죄의 특례|
    19 제버릇 개 못 준다 |아내에 대한 강간|
    20 망신살이 뻗칠까봐 |강간죄와 친고죄|
    21 처녀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 |강제 추행죄|
    22 그러기에 문단속을 잘 해야지 |준강간죄|
    23 심청이, 자기가 무슨효녀라고 |명예 훼손죄|
    24 선거와 지역감정의 상관관계를 논하라 |명예 훼손-집단 명예 훼손|
    25 친일파는 물러가라 |사자에 대한 명예 훼손|
    26 참새+방앗간=? |명예 훼손과 공연성|
    27 알고 보니 처녀 킬러래요 |명예 훼손-위법성 조각|
    28 상관을 잘못 만난 죄 |모욕죄|
    29 홍도야 울지 마라 |비밀 침해죄|
    30 냉면집에서 생긴 일 |퇴거 불응죄|
    31 쌍둥이 좋다는 게 뭔가? |업무 방해죄|
    32 제비 때문에 망했으니 제비로 성공하려고 |신체 수색죄|
    33 기왕이면 맞는 열쇠를 주게 |주거 침입죄|
    34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절도죄|
    35 훔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사용 절도|
    36 아버지, 한 번 밀어주세요 |친족상도례|
    37 현금이 더 좋아 |불가벌적 사후 행위|
    38 어떤 초보 강도 |강도죄|
    39 절도 개업 첫 날에 |준강도|
    40 빌린 돈의 용도는 알려 무엇하리 |사기죄|
    41 이게 웬 횡재냐?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
    42 김선달의 생수 판매 사업 |부당 이득죄|
    43 어느 실업자의 일장춘몽 |무전취식|
    44《동의보감》에서 이르기를 |과장 광고의 사기성|
    45 한우 갈비가 최고 |과장 광고와 사기죄|
    46 서비스 끝내줍니다 |공갈죄|
    47 심심한데 별수 있나요? |공갈죄|
    48 급한 김에 공금을 좀 썼소 |횡령죄|
    49 떡본 놈이 임자다 |불법 원인 급부와 횡령죄|
    50 양심(良心)인가, 양심(兩心)인가 |점유 이탈물 횡령죄|
    51 하와이 여행은 촌스러워 |배임죄|
    52 설마가 사람 잡는다 |업무상 배임죄|
    53 앨범 속의 수표, 난 몰라요 |배임 수재죄|
    54 요즘은 애들도 자가용 끌고 다니는 세상인지라 |장물 취득죄|
    55 왕 서방은 억울하다 |장물죄|
    56 왜 남의 땅에 농사를 하오? |손괴죄|
    57 이웃사촌끼리 담 하나 가지고 |경계 침범죄|
    58 아내가 무서웠던 새 신랑 |권리 행사 방해죄|
    59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 |강제 집행 면탈죄|
    60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내가 아내! |간통죄|
    61 적과의 동침 |간통과 용서|
    62 누드 사진, 외설인가 예술인가? |음란물 전시죄|
    63 자연으로 돌아가자 |공연 음란죄|
    64 초상집에서 고스톱은 죄? |도박죄|
    65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라 |예배 방해죄|
    66 이장하지 않으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겠음 |분묘 발굴죄|
    67 이 사람, 믿어주세요 |문서 위조죄|
    68 면허증은 회사에 두고왔다 |공문서 위조죄|
    69 통일부 직속 북한 관광 추진 사업본부 |가공 명의인 위조|
    70 성격이 맞지 않아서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
    71 2주 내지 4주간 안정가료를 요함 |허위 진단서 작성죄|
    72 백성 연합 탐관오리 규탄 대회 |다중 불해산죄|
    73 소림사 주방장의 아이디어 |범죄 단체 조직죄|
    74 사실무근인 줄로 아뢰오 |직무 유기죄|
    75 최 형사의 미소 |피의 사실 공표죄|
    76 노래방에서 생긴일 |직권 남용죄|
    77 냉큼 잡아들이라기에 |가혹 행위죄|
    78 불이야! |방화죄|
    79 변변치 않사오나 제 성의로 아시고 |뇌물죄|
    80 호조판서 내정자 |사전 수뢰죄|
    81 선처하여 주시오면 |수뢰 후 부정 처사죄|
    82 변학도의 마지막 꾀 |증뢰죄|
    83 이유있는 항변 |공무 집행 방해죄|
    84 생활 무능력자의 겨울나기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85 당신이 나라면 서겠소? |도주죄|
    86 36계 주상계(走上計) |범인 은닉죄|
    87 공과 사의 갈림길 |범인 은닉죄-친족 간의 특례|
    88 분명히 보았는가? |위증죄|
    89 땅에 묻은 설계도 |증거 인멸죄|
    90 의리의 사나이 돌쇠 |무고죄|
    91 만적의 난 |내란죄|
    92 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이오 |공무원 자격 사칭죄|

책 속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건달 사장은 요즘 죽을 맛이다. 물건이 없어 못 팔던 호시절은 가고, 불경기가 닥쳐 물건은 안 팔리고 수금도 되지 않는다. 그래도 근로자들 월급과 은행 이자는 어김없이 지불해야 한다.
만사가 귀찮아진 김 사장은 살 궁리를 했다. 우선 집은 부인 앞으로, 콘도는 처남 앞으로, 골프 회원권은 장인 앞으로 해두었다. 부도가 났다는 소문이 나면 채권자들이 벌 떼같이 덤벼들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 외삼촌에게 10억 원쯤 빚을 진 것으로 해두었다.
이렇게 사후를 든든히 한 다음 그는 연말쯤 부도를 내버렸다. 채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김 사장의 행위는 무슨 죄에 속하는가?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_ 강제 집행 면탈죄> 중에서

경찰청 특별 수사반 최민완 형사는 어느 재벌 2세의 부도덕한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었다. 혐의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피의자는 물론 그 재벌 회사도 빗발치는 사회적 비난에 부딪혀 큰 타격을 입을 판이다.
경찰청 출입 기자인 《한양일보》 김특종 기자는 최 형사가 며칠 동안 퇴근도 안 하고 철야하는 것을 보고 냄새를 맡았다. 그는 최 형사에게 접근해 “최 형, 좋은 일 있으면 나도 좀 압시다” 하고 졸라댔다. 최 형사는 빙긋이 웃으며 책상 앞의 수사 기록을 보여주었다. 김 기자는 수사 기록을 재빨리 읽어보고는 다음 날 《한양일보》에 ‘재벌 2세의 엽색 행각’이라는 제목으로, 조사받고 있는 재벌 2세의 혐의 사실 내용을 대서특필 보도했다.
김 기자의 행위는 그렇다 치고, 최 형사가 이 보도에 대해 형사 책임이 있는가?
<최 형사의 미소_ 피의 사실 공표죄> 중에서

출판사 서평

50만 독자가 사랑한
법률 분야 최고의 인기 교양서!
새로 추가된 제5편 민사소송법 편과 함께 개정판 전격 출간!


1990년대 대중 교양서 시장을 휩쓸며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법률서의 전설적 고전 《재미있는 법률여행》을 새롭게 만난다. 골치 아픈 법 인식을 바꾸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 책의 2015년 개정판에는, 법률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알려진 ‘민사소송법’ 편이 새로 추가되었다.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인 현대인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제1편 민법(재산법), 제2편 민법(가족법), 제3편 형법, 제4편 형사소송법, 제5편 민사소송법 등 총 5권으로 구성된 이번 개정판은 최근 새로 제정, 개정된 법률 정보와 현재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로 업데이트하였다. 산뜻한 색감과 실용성을 고려한 레이아웃은 덤이다.
그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 법에 정복당할 것인가, 법을 정복할 것인가! 어렵기만 한 법 앞에서 자꾸만 작아질 때, 그리고 변호사의 친절한 자문이 필요할 때 이 책을 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법의 고수가 된다.

50만 독자가 사랑한 법률 분야 최고의 인기 교양서!
새로 추가된 제5편 민사소송법 편과 함께 개정판 전격 출간!

1990년대 대중 교양서 시장을 휩쓸며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법률서의 전설적 고전 《재미있는 법률여행》을 새롭게 만난다. 골치 아픈 법 인식을 바꾸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 책의 2015년 개정판에는, 법률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알려진 ‘민사소송법’ 편이 새로 추가되었다.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인 현대인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제1편 민법(재산법), 제2편 민법(가족법), 제3편 형법, 제4편 형사소송법, 제5편 민사소송법 등 총 5권으로 구성된 이번 개정판은 최근 새로 제정?개정된 법률 정보와 현재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로 업데이트하였다. 산뜻한 색감과 실용성을 고려한 레이아웃은 덤이다.
그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 법에 정복당할 것인가, 법을 정복할 것인가! 어렵기만 한 법 앞에서 자꾸만 작아질 때, 그리고 변호사의 친절한 자문이 필요할 때 이 책을 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법의 고수가 된다.

법에 막히고 법에 당할 때 펴보는 내 손 안의 작은 법전
단숨에 술술 읽힌다!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36년 넘게 변호사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꼼꼼하게 정리하고 차곡차곡 쌓아온 한기찬 변호사만의 법률 정보는, 그 정보의 양이나 유용성뿐만 아니라 재미 측면에서도 수많은 법률서들을 단연 압도한다. 한자와 난해한 전문 용어 일색인 법률서 가운데서 《재미있는 법률여행》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소설처럼 재미있게 읽히면서도 알째배기 정보만을 추려 담아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는 것. 일상 생활에서 실제 일어나는 사례들만 선별하여 법률 문제로 고민인 이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였고, 이야기와 퀴즈 형식으로 푼 사례들은 독자로 하여금 법률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다. 최대한 쉽게 풀이한 법률 해설은 전문가의 가장 적확한 조언 그 자체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머리를 싸매며 어려운 법전과 씨름하는 전공자에게도, 맘 편히 털어놓을 수 없는 법률 고민을 가진 이들에게도, 마치 여행하듯 즐겁게 법률 공부를 하고 싶은 이들에게도, 모두 이 책을 추천한다.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로부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형법 상식 130

“실수로 아이를 죽게 한 베이비시터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있을까?”
“싸움 중 상대의 의도치 않은 사망, 과실치사인가 폭행치사인가?”
“입사 면접을 대신 치른 쌍둥이 형에게 적용되는 죄목은 무엇일까?”
“아파트 계량기를 조작하여 요금을 감면받았다면 어떤 법의 심판을 받을까?”
“길에서 주운 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
“식당에서 한우인지 알고 먹은 고기가 사실은 호주산이었다면?”

‘죄와 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칭해지는 형법은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필요한 이익과 가치를 보호한다. 즉 개인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선포하고, 범죄인에 대해 국가가 보유한 강제력인 ‘형벌’로 제재를 가하는 법을 말한다. 《재미있는 법률여행》 제3편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의도치 않게 대면하는 잔혹한 범죄와 사건 사고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교통사고, 살인, 폭력, 비리 등으로부터 당신의 삶을 위협받지 않으려면 이 책을 펴보자.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88934969327
발행(출시)일자 2014년 11월 14일
쪽수 338쪽
크기
150 * 215 * 19 mm / 566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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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란 넓은 의미로는 보안 처분까지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로는 범죄인으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가 보유한 형벌권에 기해서범죄인에게 과하는 법익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재미있는 법률여행 3: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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