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식품법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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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 송기호는 서울대학에서 무역학을 공부했고, 호주 퀸즈랜드 대학에서 환경관리 대학원 과정을 이수했다. 수륜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이며,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이다. 바깥의 국제통상질서에 적응하면서도 우리 안의 연대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데에 연구와 생업을 맞추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국이 계획보다 후퇴한 동물성 사료 대책을 공포한 사실을 최초로 제기하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금지되도록 하는 데에 큰 몫을 했다. 저서로는 《곱창을 위한 변론》,《WTO 시대의 농업통상법》,《한미 FTA 마지노선》 등이 있다.
목차
- 저자의 말
책을 열며_우리 아이들을 위해 물어야만 한다!
1부*무미일無米日:쌀밥을 팔지않는날!
1_사카린 소주
서른여섯 마리의 쥐 실험ㅣ영양학의 쌀 공격ㅣ쌀만 먹으면 정신장애가 오는가?ㅣ한국의 곡식을 담은 세계적인 술이 없는 이유ㅣ사카린 소주의 합법화ㅣ소금은 광물인가,식품인가?ㅣ커피가 독점한 기호식품의 자리ㅣ한의학과 한약재 생산이 쇠퇴하는 이유ㅣ누가 소농을 내쫓는가?ㅣ왜 조리사의 역할을 부인하고 억압하는가?ㅣ유전자조작 콩은 정말 안전한가?
2_해방되지 않은 식품법
식품법은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ㅣ조선인 비위생론, 일제 식민지 지배의 핵심 논리ㅣ조선 식품체계의 잠재력에 대한 억압ㅣ데라우치 식품법의 계속된 지배ㅣ조선의 식품체계는 정말 비위생적이었나?ㅣ관료들에 의한,관료들을 위한, 관료들의 식품안전 체계ㅣ관료들의 땅따먹기ㅣ우리 식품체계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미국 식품법ㅣ풍요의 뒤편ㅣ식량자급률 26.7퍼센트가 의미하는 것
2부 * 개고기와유전자조작식품
3_식품이란 무엇인가?
고아미 때문에 법정에 선 쌀가게 주인ㅣ의약품이 되지 못한 나머지가 식품인가?ㅣ식품의 분류ㅣ농산물인가, 식품인가?ㅣ가축이 먹는 것도 식품이다
4_개고기
식품으로서의 개고기ㅣ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고시한 서울시장들ㅣ식품을 불법화한다는 것ㅣ반려동물로서의 개를 보호하려면ㅣ서울시의 위선
5_유전자조작 식품
누가 승인하나?ㅣ견제와 균형이 사라질 때ㅣ침묵의 위원회ㅣ미국의 손ㅣ유전자조작 식품에 노출된
아기들ㅣ유전자조작 식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3부 * 2,872명의식중독
6_미니컵 젤리
식품 규격이란 무엇인가?ㅣ타르 색소 식품과 희석식 소주ㅣ새로운 위해 요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ㅣ식품안전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ㅣ관료주의ㅣ위원회의 회의록과 발언자 공개ㅣ과학은 완전한가?ㅣ서로 다른 과학ㅣ과학과 소비자 주권ㅣ정보 소통
7_노로 바이러스
식품안전 주권
8_포르말린
발암 위해성 농약은 어떻게 관리하나?ㅣ알 수 없는 물ㅣ식품체계를 쪼개고 또 쪼개다ㅣ환경,식품,
농업을 하나로 묶는 환경식품안전
4부 * 녹색식품 표시
9_식품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의 미로 속으로ㅣ바나나우유와 바나나맛 우유ㅣ자연식품을 위한 표시
10_자두
식품의 건강효과 표시ㅣ‘허위 표시’라는 억압 도구ㅣ건강기능 식품 유사 표시?ㅣ세계의 흐름
11_유기농
유기농은 소비자가 하는 것ㅣ녹색식품 표시의 조건ㅣ우수 농산물 표시의 한계ㅣ한 걸음 더 나아간 녹색식품 표시
12_유전자조작 표시
아직도 예고 중!ㅣ식품첨가물은 어떻게 표시하나?ㅣ술의 첨가물 표시ㅣ술 광고와 절주 사업 예산
5부 * 가축의안녕
13_사료첨가제
가축의 집은 좋은가?ㅣ가축이 먹는 것을 사람도 먹는다ㅣ항생제를 사료첨가제로 먹이다ㅣ수의사가 중요하다ㅣ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역 강화
14_흙과 갯벌
생태계 관리 기준의 후퇴ㅣ바다를 없애는 사람들ㅣ대법관 위의 관료들ㅣ농지를 빼앗아 골프장을 짓는 법ㅣ빼앗기는지도 모르게 땅을 빼앗기는 농민들
6부 * 식품영업자
15_농어민과 조리사
식품 제조자로서의 농어민ㅣ무책임한 소농 만들기ㅣ소농에게 협동할 자유를!ㅣ‘위생원’으로 불린 조리식품의 공급자ㅣ학교급식 책임자로서 조리사의 역할
16_식품체계의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란 무엇인가?ㅣ위해 식품 공급죄ㅣ허위 표시죄ㅣ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죄
책을 닫으며_선택하고 자치하고 연대하는 소비자
주
판례 찾아보기
용어 찾아보기
부록_식품안전기본법ㅣ식품위생법
책 속으로
지금 우리 눈앞의 밥상은 풍요롭고, 먹을거리는 참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석유와 원자력, 유전자조작 식품과 미국산 밀이 지금 우리가 하루 세끼 마주하는 밥상의 턱밑에 있다.
식량자급률 26.7퍼센트는 한국인이 얼마나 개방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세계인들 앞에서 자랑하는 숫자가 아니다. 밀과 옥수수를 지금처럼 수입할 수 없게 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1억 3천만 마리의 소와 돼지와 닭은 굶주려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사람이다.
갈수록 더 많은 소비자들이 밥상의 풍요가 곧 밥상의 안전은 아닌 현실을 실감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공무원들이 생수에 포함될 위험이 있는 발암 가능물질에 대한 규제를 12년이나 방치한 실상을 목격할 것이다. (6p)
이 고시는 이 땅의 술 그리고 술에 쓰이는 곡물의 지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더 이상 이 땅의 곡물로 술을 빚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술과 자연의 연계를 끊어버렸다. 이 단절은 무려 1991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오랜 기간의 억압은 사람들의 혀가 술 본래의 맛과 향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했다.
지역 생태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었던 유대를 빼앗긴 소주 대신 들이닥친 것이 있었다. 바로 첨가물 희석주다. 이는 알코올 주정을 탄 물에 첨가물을 섞은 것이다. 고유한 향과 맛을 지닌 본래의‘소주’가 아니다. (30쪽)
우리는 지금 눈앞에 차려진 밥상의 풍요에 도취해도 좋은가? 2008년 현재 전국의 농가 수는 121만 가구다. 그런데 65세가 넘은 농민의 수가 106만 명이다. 지금 정의로운 식품체계의 틀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연 조건을 이용하는 지혜를 가진 소농들은 그 지혜를 물려줄 후계자를 만나지 못한 채 죽을 것이다. 소농을 문 밖으로 내쫓는 식품체계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밥을 먹을 권리는 없다. (65쪽)
이 책은 개고기 문제에 대해 찬반론을 펴지 않는다. 그런데도 여기서 개고기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는 까닭은, 조선총독부와 일부 영양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전통적 식생활을 함부로 개조의 대상으로 삼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개고기는 5장에서 살필 유전자조작 식품과는 다르다. 오랜 식생활을 통한 안전성 검증 없이 식품체계에 새로이 진입하려는 그런 유형의 먹을거리가 아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이미 오랫동안 먹어온 것이다. (77쪽)
고립된 한 사람의 소비자는 자기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소박한 희망을 실현할 수 없다. 발암 가능물질을 급식 식기세척제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발암 가능물질 위험 생수 제품의 이름조차 알 수 없다. 한 사람의 소비자는 더없이 약하고 무능한 존재다. 소비자 선택 또는 소비자 주권이라고 말하지만, 거대한 식품체계 속에 던져진 소비자 개개인은 참말로 무기력하다. 식품체계는 그가 가진 식품 정보 자체를 통제한다. 혼자로는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역설적이게도 식품체계를 바로 세울 힘은 한 사람 한 사람 소비자에게서 나온다. (250p)
출판사 서평
권력과 탐욕으로 흔들리는 푸드 시스템에 대한 생생하고 거침없는 고발과 추적!
공정하고 안전하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밥 먹을 권리를 위한 생존 해법!
식량자급률 26%의 위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국내 식량작물 생산량보다 더 많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수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고기는 왜 방치되는가? 아이들의 학교급식 식판 세척제의 발암 가능물질은 왜 완전히 규제되지 못하는가? 풍요의 밥상 뒤에 숨겨진 그림자, 식품회사와 거대자본이 통제해온 위선의 밥상. 이대로 둘 것인가? 바꿀 것인가? 우리의 밥상과 먹거리, 그리고 일상을 지배해온 식품법의 맨얼굴을 긴박하고 노련한 필치로 속속들이 밝혀내다!
풍요의 밥상 뒤에 감춰진 그림자!
의심했지만 외면했던 당신, 이대로 둘 것인가? 바꿀 것인가?
사건 1. 우리는 왜 발암 가능물질이 들어간 생수 회사 제품을 알 수 없는가?
2009년 초여름, 생수 제품에서 ‘브롬산염’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가능물질이다. 생수를 ‘오존’이라는 물질로 소독처리 할 때 인공적으로 생기는 물질인데, 생수에서 발암 가능물질이 나온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수를 통해 발암 가능물질을 먹을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생수 제품의 이름을 꼭 알려주어 마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생수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소비자는 끝내 제품 이름을 알 수 없었다.
사건 2. 바나나맛 우유에 바나나가 들어 있는가?
바나나맛 우유 또는 딸기향 우유라는 것을 보자. 바나나와 딸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그 맛과 향을 내는 제품인데도 제품 명칭으로 바나나와 딸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바나나맛 우유’, ‘딸기향 우유’라는 이름으로 팔린다. ‘바나나’나 ‘딸기’ 대신 ‘바나나맛’과 ‘딸기맛’이라고 표시하도록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이는 소비자, 특히 어린이들을 혼동시켜 유인하는 행위다. 어린이들은 비록 그 이름이 바나나맛 우유일지언정, 이것이 실은 바나나맛을 내는 화학착향료를 첨가한 것이지, 바나나로 바나나맛을 낸 것이 아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렇게 혼동 가능한 것을 제품이름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문. 그렇다면 누가 식탁에 오르는 먹을거리를 결정하는가?
백화점과 마트의 식품매장에서는 늘 먹을거리가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소비자들은 자신과 그의 자녀들이 먹을 최상의 식품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 쪽에서 바라본 일면이다.
소비자는 지갑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꺼내 계산할 자유가 있을 뿐이다. 자신이 선택한 식품에 어떤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
우리는 식품체계가 승인하고 공급하는 것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체계가 표기하기로 선택한 식품 정보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식품체계는 땅과 바다에서 식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흐름과 관계를 결정하고, 공급한다. 이것을 움직이는 것이 식품법이다.
결국 우리 아이들과 가족은 식품법이 허용하는 것을 먹는다. 가족이 먹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식품법이다.
왜 식품법인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우리 밥상을 만드는 푸드 시스템의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다!
이 책은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식판을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세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럼에도 법이 완전히 규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법이 그것을 허용한 이상 식판을 아무리 잘 헹군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목격한 이후 저자는 지난 5년간 모두 124차례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정부 문서를 근거로, 식품법 100년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먹을거리를 둘러싼 국가와 법의 관계를 분석하고 추적하여 메스를 들이댔다. 식민지 시기 식품법부터 현재까지 100년의 역사적 뿌리와 한계, 허점을 꼼꼼하게 짚으며, 기존의 제도권 학자와 전문가들이 손대지 못했던 식품법의 근본적 문제점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그 실상과 해법을 노련하고 긴박한 필치로 그려냈다. 농장에서 식탁으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어지는 식품체계를 통제하는 식품법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제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식품법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절실히 묻고 답한다.
소비자는 왜 자연식품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가? 유전자조작 식품은 무엇을 근거로 합법화됐는가? 어린이 식품의 타르 색소와 학교급식 식판 세척제의 발암 가능물질은 왜 아직도 완전히 규제하지 못하는가? 식품규격과 안전기준을 정하는데 왜 식품회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가? 식품표시제는 누구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인가?
이 책에서 우리 건강과 먹거리를 위협하며 치열하고 은밀하게 벌어진 밥상 전쟁의 실체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풍요의 밥상 뒤에는 식품회사와 거대자본이 통제해온 위선의 밥상이 있었다! 권력과 탐욕으로 흔들리는 푸드 시스템에 대한 생생하고 거침없는 고발과 추적은, 그간 의심했지만 불편했던 속을 마침내 후련하게 해줄 것이다. 이제 이대로 둘 것인가? 바꿀 것인가? 소비자의 선택이 남았다.
법은 왜 이 발암 가능물질을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원료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구제해주었을까? 법은 아이들의 건강보다 자동식기세척기 쪽을 향해 미소지었다. …나는 거대한 벽을 보았다. 아이들의 입에 무엇이 들어가는가를 내가 결정할 수 없는 현실을 깨달았다. 나의 아이들은 먹을거리 체계가 주는 것을 먹으며, 그곳에서 알려주려고 한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내 아이의 입에 위험한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박한 희망은 시궁창에 처박혔다. 나는 몸을 일으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18p)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1911년 데라우치의 식품법은 이 땅의 식품체계를 억압하고, 식품법의 역할을 이 땅의 생태계와 지역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식품의 미생물 위생검사를 하는 것으로 왜소화했다. 식품법을 조선의 자연과 농어업으로부터 떼어냈다. 1965~1991년, 술의 원료로 곡물을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조선 술의 전통을 끊어버린 것도 데라우치 식품법의 정신세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역 식품체계의 바탕인 소금이 비위생적이라면서 무려 2008년까지 아예 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의 뿌리 또한 데라우치 식품법이다. (54p)
안전한 식품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필요하다. 좋은 밥을 먹을 권리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며 인권이다. 좋은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의 자연과 사람들에게 터 잡은 식품체계가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런 ‘상식’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런 상식을 배반하는 식품법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조선총독부 식품법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100년에 걸쳐 뿌리를 내렸다. 1911년 ‘조선인 비위생론’으로 시작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의 핵심 논리가 오늘날까지 우리 식품법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식량자급률 26%의 위기! 우리 땅의 자작농과 농업이 붕괴한다!
쌀은 어떻게 해서 수입 밀에 밀려나게 되었는가? 국내 작물 생산량보다 더 많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수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기른 콩으로 메주를 쑤어 판 소농은 왜 처벌당하는가? 천일염과 한약재, 막걸리와 전통주는 왜 억압받았는가?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 소농과 거대기업, 풍요와 빈곤을 넘나들며 상식을 배반하는 법의 맨얼굴을 긴박하고 노련한 필치로 속속들이 밝혀내었다!
공정하고 안전하게, 풍요롭고 행복하게 밥을 먹을 권리를 위한 생존 해법!
바다에 버린 똥과 땅에 뿌린 독성 농약이 다시 식품이 되는 현실을 방관하는 식품법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 개고기는 불법이지만 유전자조작 식품은 합법이고, 암유발물질은 완전히 규제하지 못하지만 사카린 소주는 권장하는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일제의 식민지 식품법이 여전히 우리 식품체계의 정신을 지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안전하고 공정한 푸드 시스템을 위하여 대한민국 밥상을 다시 차려야 한다!
기본정보
ISBN | 9788934941927 |
---|---|
발행(출시)일자 | 2010년 11월 04일 |
쪽수 | 315쪽 |
크기 |
153 * 224
* 30
mm
/ 511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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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많은 먹거리 속에서 우리에게 해는 없는 것일까?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먹거리의 안전하지 못한 내용을 담은 소식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것 또한 비일비재하다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식품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다. 더불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전문적 지식이긴 하지만, 첨가물에 대해 많이 듣고 알게 되기도 했다.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마트나 다른 곳에 가면 첨가물 아예 없이 만들었단다.. ㅠㅠ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아무 생각없이 순간 소비자들은 뭔가에 이끌리는 듯 무의식적으로 그 곳으로 향하고, 시식용 음식을 먹어 보며 정말 건강에 좋은 양... 자연스레 난 아주 좋은 물건을 골랐어
하는 흐뭇한 표정으로 장바구니에 담고 돌아서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기도 하다.
첨가물에는 먹을 수 잇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아예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첨가물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생각하기에 그런 유혹적 판매전략에도 나름 영향을 받지 않으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면 먹고 살 것이 없어지는 결론에 이르를까봐 소심해져서 묵인하면서 그중 제일 적당한 것을 고르려 노력한다.
왜 이렇게 살야야 하는 걸까? 음식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녕 상술과 이익이 아닌 소비자들을 생각한다면.... 하는 의문을 가지고 지내기도 했다.
이 책을 이런 이유로 서슴없이 펼쳐서 읽게 된 것이다.
저자는 저자의 말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그의 자녀들이 먹을 최상의 식품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 쪽에서 바라본 일면이다. 소비자는 지갑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꺼내 계산할 자유가 있을 뿐이다. 자신이 선택한 식품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 』-p. 5 -
저자의 말 부분만 읽었음에도 책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질 것인지 가늠이 되고 알 수 있는 듯 했다.
계속 이어서 이야기 한다.
『이 책은 특정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결론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타르 색소 식품 또는 유전자조작 식품이 안전한가를 결론짓지 않는다. 대신 어린이들이 식품을 통해 더 이상 타르색소를 먹지 않도록 하겠다던 식품안전청의 입법 예고가 왜 2010년 10월 현재, 18개월 동안이나 아직도 마냥 입법 예고 상태인지를 묻는다. 그리고 유전자조작 식품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위원회가 과연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따진다. 해당 부분에서도 강조했지만, 이 책은 특정인이나 특정 식품을 감정적으로 비난할 목적이 없다. 개인이나 식품 또는 회사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독자들은 그 자체를 주목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밝히려고 하는 식품체계 전체의 성격을 봐주기 바란다. 그리고 소농을 배제하는 식품 체게가 들어서는 데 일부 영양학자의 잘못이 컸다고 지적한 부분을 영양학적 지식 또는 영양학 전문가가 쓸모없다는 뜻으로 읽지 않았으면 좋곗다.』- pp.. 7~8-
전체 내용은 여섯개의 큰 주제 속에 각 주제에 맞는 소주제를 몇개씩 넣어 그에 따른 설명을 저자의 말에서 밝힌 의도대로 서술해 나가고 있다. 그 소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16개로 이루어져 있다.
책 마무리 부분에서는 책을 닫으며, 주, 판례 찾아보기, 용어 찾아보기, 부록 - 식품안전 기본법 / 식품 위생법을 다루며 마무리 하고 있다.
여러가지 주제들이 다 알아야 할 내용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4부 녹색식품 표시 - 9. 식품 알레르기, 10. 자두, 11.유기농, 12. 유전자조작표시 를 다룬 부분이 공감이 되었고,
다음에 이어지는 5부 사축의 안녕 - 13. 사료첨가제, 14. 흙과 갯벌 이 부분에도 많은 울림이 되어 기억으로 새겨졌다.
이 내용이 어찌 보면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주제를 담았다고 소홀히 하고 간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농민들이 생산되어지는 것들이 자연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점점 재배되어지고, 출하되어 지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 식량 자급자족률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수입량은 늘어날 거 같고, 공장에서 색소나 맛을 내는 첨가물로 이루어지는 식품들이 많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 인 듯 싶다.
게다가 현재 삶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게다가 빨리빨리에 익숙한 우리네 생활모습과 들어맞아 점점 더 우리 생활을 파고들어 건강을 잠식하게 되는 것 또한 자명한 일인듯 싶다.
아니 현재도 수많은 부분 잠식 당해서 건강을 위협 받는 신호로 아이들과 성인들에게 알레르기라는 신종 질병이 등장해서 괴롭히고 있지 않은가?
소비자가 아무리 힘이 없다 해도...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럴 때 일수록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출하 과정에서 체게의 위험성으로 건강을 잠식하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네들에게 우리와 자녀들의 건강을 담보로 잡힐 순 없지 않을까????
한번쯤 이런 의미로 일반인들도 읽어볼 만한 책인 듯 싶단 생각이 들었다.
박정희의 '국민영양개선령'과 '영양 지도 사업'의 뿌리는?
송기호 변호사의 <맛있는 식품법 혁명>에 그 답이 나와있다. 나의 친구 L의 부모는 이런 정보를 얻었을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1969년 '국민영양개선령'을 만들어, '영양 지도 사업'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중략)……. 1970년 이 학회지(한국영양학회지)에는 "쌀은 3세 이전의 어린이에게는 단일한 단백급원으로는 부족한 식품이며, 쌀을 주식으로 섭취하는 나라에는 성장장해, 'kwashiokor', 'marasmus', 비타민A 결핍증이 영양장해로 되고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실렸다(PP. 21-22).
쾨시오커와 마라스무스는 성장발달 지체, 발육지연 등의 장애를 생각하면 된다. 아무튼 쌀을 주식으로 살아오던 이들에게 쌀을 주식으로 하면 정신운동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발육이 극심하게 지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정희의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1962년에 법적 운명을 다한 일제강점기의 '총독부 식품법'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우리 식품법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데라우치 식품법에 지배를 당해 이 땅의 자연과 지역에 뿌리내린 식품법을 만들지 못한 약점을 미국의 식품법이 치고 들어온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식품체제는 철저하게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체제에 노출되어 있다. 2008년 식품안전기본법에는 아예 '세계무역기구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제정 또는 개정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4조 4항).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른 식품법'이다
<맛있는 식품법 혁명>의 저자 송기호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저자의 말에서 이렇게 소개한다.
'이 책은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2005년 1월에 발암 가능물질이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원료 목록에 있는 것을 알았다……. (중략)……. 2006년 11월, 보건복지부는 호흡기 화상 유발물질을 급식 식기세척제 원료에서 빼는 순간에서도 발암 가능물질은 제외하지 않았다.'(P.5)
이 책에서는 상식을 배반한 식품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과연 '먹을 권리'가 남아있기나 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맛있는 식품법 혁명>에 소개된 사례들은 불편한 진실인 것이다. 저자가 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식품체계'이다.
'안전한 식품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필요하다. 좋은 밥을 먹을 권리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며 인권이다. 좋은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의 자연과 사람들에게 터 잡은 식품체계가 필요하다. 그것을 복돋는 것이 바른 식품법이다.'(P.6)
이 책에서 다루는 불편한 진실의 단편들
데라우치 식품법은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총독부는 조선의 식품체계는 비위생적이고 저급하며, 조선의 식품산업은 영세하고 졸렬하므로 이를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제가 조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인 비위생론에 집착한 것이다. 조선인의 위생상태가 유치해서 그들의 불결함에 총독부가 간여한 것인데 조선인들은 이에 반감을 가지고 3.1운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할 정도였던 것이다(P.50 요약).
현재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밥상에는 근본적인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미국산 밀과 유전자 옥수수, 석유, 원자력이 우리의 밥상을 떠받치는 기본동력인데 이중 어느 하나라도 조달하지 못하면 풍요로운 밥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예로 미국에서 밀과 옥수수를 수입할 수 없으면 1억 3천만 마리(2008년 기준)의 가축이 굶주릴 것이며, 가축의 굶주림은 곧 사람의 굶주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더군다나 풍요로운 밥상이라는 것도 유전자조작식품(GMO)를 위시하여 각종 화학물질과 발암물질로 범벅이 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들이 식품법이라는 합법적인(?) 옷을 입고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먹는 식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알 길은 소비자에게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교묘하게 식품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농업을 하나로 묶는 환경식품안전'이라는 기본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정의로운 식품법은 식품체계의 흐름을 관료들을 위해 분리하지 않는다. 식품은 환경과 농업이 낳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식품을 먹을 때 결국 환경을 먹는다. 환경이 오염되면 농업이 오염되고 밥상도 오염된다. 환경과 식품과 농업은 하나다. 환경과 식품과 농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P.148).
식품법 100년의 무게는 무겁다. 기득권과 관료주의가 득세하면서 식품법은 의약품과 가공식품의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그 결과 우리는 풍요로운 밥상을 맞이하는 현실 같다. 그러나 풍요로운 식탁 속에 들어 있는 불편한 진실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거대한 식품체계 속 개인이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가? 저자는 '식품체계를 바로 세울 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자에게서 나온다'며 다음 세 개의 보물 주머니를 우리에게 화두로 던진다.
첫째, 소비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식품을 선택하고 결정한 공간은 존재한다.
둘째, 소비자는 작지만 귀한 자치의 공간을 직접 만들 수 있다.
셋째, 선택하고 자치하고 연대하는 소비자의 연대.
의심했지만 외면했던 불편한 진실을 이 책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대로 둘 것인가? 바꿀 것인가? 그것은 소비자인 당신 손에 달렸다. '맛있는 식품법 혁명', 그것을 꿈으로만 존재하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꿈이다.